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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0 02:30
그건 너무 억지 연결이죠. 판사가 고작 여성단체에 시달려서 눈먼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건 좀...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들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질겁니다. 어차피 강간/살인 등 중범죄가 아닌 성희롱/성추행 정도는 판사입장에선 복붙하고 끝내는 쉬운 건수(?) 라고 생각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대충하는게 더 큰 이유일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대부분에 속하지 않은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도 검사/판사 모두 안일하게 어차피 똑같은 놈이지 라고 하면서 저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들을 내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8/09/10 02:44
검사야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렇다 쳐도, 판사들 마인드가 영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시대 원님 재판도 아니고, 아무리 자유심증주의라지만...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이어 고시 공부로 청년기를 다 보내면서 평범한 사람들과 섞일 일이 없이 자라온 사람들이라 더 그럴지도 모르겠다 싶긴 합니다. 세상은 의외로 처음 보는 사람이 해코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건데...
18/09/10 02:52
무언가 장작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시발점으로 펑 하고 터질것 같기도하고... 흐음..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인건 맞는 것 같습니다..
18/09/10 02:52
음... 일관되면 당연히 유죄 일관되지 않아도 착각일수 있음 유죄 이래버리면...
본문이 거짓이 없고 맞다면... 일관되든 번복되든 증거가 있든 없든 유죄 때리는 건 똑같은데 다 빼버리고 '여자의 진술이 있으면 유죄'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판사님들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8/09/10 14:35
유부남이라면 이혼당하고 직장 짤리고 빚은 늘고 취업은 성범죄자라 안되고 이러면 솔직히 진짜로 죄진놈 아니면 대부분 확 돌아버리겠죠.
18/09/10 03:03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08000188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강제추행 검거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걸로 나오네요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친고죄 폐지가 큰 이유가 될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판사/검사가 증가하는 범죄 건수만큼 느는건 아닐테니... 개인적으론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의 이유가 특정 판사의 문제라기 보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수와 대부분 증거도 불충분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도 꽤나 훌륭한 성공률(?)을 보여주니 일단 강제추행에 대해선 안봐도 뻔하다라는 식으로 경찰/검사/판사가 모두가 안일하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8/09/10 09:10
그런데 지금이야 왜 남자만 불리하게 판결하냐 라고 하고있지만 당장 10년전만해도 술자리나 직장 공공장소에서 상습적 성추행은 고소를 해야하니 그 부담때문에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볼수있죠.
단순하게 지금의 결과만 보고 화만 낼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고도 참을수밖에 없던 여성들에게 가해자에게 벌을 줄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거니까요.
18/09/10 09:13
솔직히 그것도 사실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불리함과 망신 위험을 감내하고 고소하면 사실인거 아냐?' 이걸 특신사유처럼 보는게 요즘의 판결이유라면 이유인데
지금은 불리하지도 않고 위험도 없는데도 그 특신사유를 유지하는게 문제죠. 진짜 개판입니다.
18/09/10 03:39
본문 글이 사실이라면 충격이네요. 그나마 들이밀던 기준이 진술의 일관성 아니었나.... 증거도 없고 진술이 번복되어도 실형이라니 엄청난 거 아닌가요.
18/09/10 09:08
진술의 일관성 엄청 간단합니다. 만졌어요 안만졌어요 만졌어요만 아니면 됩니다.
'만졌다'만 일관되면 나머지는 전부 착오 착각으로 덮을 수 있음
18/09/10 04:18
이거 좀 이상한데요;
변호인 통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고, 경찰 단계에서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까지 제출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라는건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 중간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것 같긴 한데요...
18/09/10 09:11
친고죄가 아니라 그냥 진행되고
재판까지 가게되자 억울해 뒤늦게 무죄주장 피해자는 합의금받아서 그냥 덮어주려고 했는데 절 꽃뱀취급하다니 엄벌해주세요 라고 진술이라도 했나보죠..? 아님 변호사가 처벌불원서 받기로 하고 돈먼저 주는 초보적인 실수를 했던가..ㅡㅡ
18/09/10 05:51
꼭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고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측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이대로 가면 사회정의 실현이니 웃으면 되고, 뒤집어지면 시위하실테니깐요.
18/09/10 05:52
확실히 온도차이가 느껴지는게 남자들은 일단 본인들이 납득을 해야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요즘은 또 납득을 하더라도 쌍방 입장을 다 고려해 봐야 한다가 중론이 되어 버려서 아무리 궁지에 몰리더라도 여초와 같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테라포밍은 힘들 것 같네요. 사건과 별 관계없는 댓글이라 죄송합니다. 사건 관련해서는 일단 합의를 했다고 글에 써 있어서...
18/09/10 05:54
혹시 내가 뭘 오해했나 싶어서 여러번 읽었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이게 인터넷에서 접하니까 어이가 없는 정도지, 실제로 겪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18/09/10 06:28
난민들 받아들이자는데 찬성해 주세요. 이슬람교를 믿는 난민들이 한국 안에 많아져야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09/10 08:58
참 억울했던 사건들 한둘이 아니었을겁니다... 작정하고 잘못걸리면 답도없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하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조차 없어도 니 죄를 니가 알렸다네요 완전...
18/09/10 09:01
일관적이어야 유죄 이런것도 좀 문제가 많아요. 또 반대로 힘입은 남성에게 당한 여자는 현실적인 해코지가 무서워서 진술이 왔다갔다 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이건 힘있는 남성과 꽃뱀한테만 유리한 판단기준입니다.
18/09/10 09:06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유력 증거로 채택되지만 그 조건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을 때 라고 들었는데 요즘은 그냥 일관적이기만 하면 채택을 한다는 건가요?
안전지사 사건에서 김지은씨 진술이 채택되지 않은 사유가 신빙성이 없어서인데 구체적으로 속기록까지 다 확인해봐야 그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건지 좀 혼란스럽기는 하네요
18/09/10 09:17
안희정 건은 진술을 채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그냥 그 진술의 사실관계를 다 인정해도 답이 없어서 무죄나온거죠. 진술자체를 인정안한게 아닙니다 진술내용의 사실관계를 김씨가 법적으로 평가한걸 인정하지 않은거지
18/09/10 09:13
제가 몇년 전부터 주장해 오던 바대로, 성범죄 무고죄도 성범죄에 비례해서 형량을 대폭 높여야 합니다. 허위신고해서 걸려들면 수천벌고 발각되면 벌금형인 황당한 처벌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몇년 뒤엔 무고 천국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18/09/10 09:19
이런거 엄청 많을거에요. 벌금이니까 분해도 넘기고 변호사들도 그렇게 액땜한셈치라 하지 이번처럼 실형이면 넘길래야 넘길 수도 없으니 이렇게 된거죠.
18/09/10 09:20
페미이슈때문에 자한당 찍을거라는 주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한당이 정권잡으면 페미에 대한 스탠스가 현 정부랑 얼마나 달라질까 의구심이 들긴하지만..
18/09/10 09:24
해당이슈에 대해서 두 정당간 입장 차이가 적고, 정권교체에도 거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서 뭔가 바뀌긴 어려워 보임니다.
18/09/10 09:33
친페미 아닌 정당은 페한민국, 아니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물론 페미 없는 나라는 가까운 데에 있죠. 북한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18/09/10 09:48
미친소리죠.
원래 자한당 지지자인데 말 못하고 있다가 껀수 하나 생기니까 그 핑계로 입 여는거 아니면, 그쪽세력의 작전이라고 봅니다. 세대갈등 지역갈등이 안 먹히니까 성별갈등으로 갈라치기하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한데 결국 결론은 자한당 지지 또는 문재인 대통령 비토로 이어지더군요.
18/09/10 12:46
물론 세력 개입도 있기야 하겠지만 미친소리는 아니에요. 페미 이슈가 1순위가 되면, 자한당 지지는 인물 구성상 합리적입니다. 김무성 홍준표 유승민 했던 말만 보더라도, 문대통령이나 박주민, 남인순 같은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는 그 결이 다르죠. 문대통령 비토는 까놓고 문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경제랑 부동산이 진짜 큽니다..
18/09/10 09:56
그렇다고 가만 있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그래 민주당 니네가 투표로 엿좀먹어봐야 남성들 무서운줄 알지 이런 심정인데 또 이러자니 투표로 힘 보여주겠다고 박근혜찍는 그런 짤방에 나오는 분들하고 뭐가 다른가 싶고. 다만 자한당이건 어디건 남성위주 정책이 나오면 그쪽 찍긴 하겠죠..
18/09/10 17:07
제 가까운 친척분이 대학시절부터 지난 수십년간 여성 운동가로 활동하셨던 분인데요. 이전 정권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분이지만, 현 정권아래에선 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 분에게 청탁도 하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리도 오퍼 받았지만, 그 분 남편분이 현재 모부서 차관급으로 있어서 부부가 동시에 현 정권 아래에서 일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하에 보직을 받아들이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까운 분들이 현 정권에서 많이 일하시는 모양이더군요. 현 정권과 매우 상관있다고 생각합니다.
18/09/10 17:18
현정권에서 페미득세야 상관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저는 잘 모르는 일이고..
법원에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진술 일관성을 좋게 말해서 전향적으로, 나쁘게 말해서 안이하게 판단해주는 기조가 이미 수년전부터 정착해왔다는 겁니다. 현정권 페미득세 분위기도 일조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간접적인거고 이런 판결에 그리 큰 영향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8/09/10 12:43
가장 큰 이유는 페미니즘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가시적인 지지율 하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생물이라서요. 페미 기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시대적 흐름입니다만... 그게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다, 적어도 페미를 '표방'하는 집단은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선례가 점점 쌓여야만 합니다. 똑같이 보인다고 다 똑같은게 아닙니다. 친페미 성향이 강할수록 지지율이 하락하고, 개중에 가장 반페미인 곳 지지율이 오르면 일단 맞는 방향인거거든요.
18/09/10 09:34
그런데 남자의 억울함과 판결의 어이없음과는 별개로...
신혼인데 친구들을 위해서 유부남 혼자 여자 3명이 술마시는 테이블에 가서 여자 옆에 앉아서 합석하자고 농담따먹기하다가 왔다라...
18/09/10 09:36
심지어 일관된 증언도 아니고 모순이 있는 증언이었나보네요
이건, 모순 찾아내고 반박했다고 오히려 괴씸죄 때린 수준인데요? 아마 판사 사고방식 안에서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표하는 치욕(???)을 감수하고 신고한것은 분명 진짜로 범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거 아닐까 싶네요. 너무 X저씨 냄새나는 사고방식
18/09/10 09:42
그런데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이 용기있게 신고해야 처벌을 제대로 줄수있는게 사실이니까요. 보통 찰나에 생기거나 상습적인 경우가 많으니 cctv같은 직접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할수밖에 없기도 하구요. 그리고 보통은 그 진술에 의해 유죄받는 사람들이 많으니 검사/판사도 성추행 사건접수되면 다 그놈이 그놈이지 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게 문제라면 문제인것 같습니다.
18/09/10 09:41
본문 보고 판단할때 저 분 잘못은 딱 한개네요.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서 신은거요. 세상이 미쳐돌아가네요. 본문의 저 분의 억울함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저 분이 제 친구였으면 결혼까지 한 인간이 술자리에서 첨 보는 여자한테 합석요구를 왜했냐고 욕했을거 같아요.
18/09/10 09:47
저런 식으로 편파 판결이 일상화되면 사적 구제와 심부름 센터 겸 자경단이 생기는 것도 시간문제죠.
그리고, 판결과 무관하지만 신혼인 사람이 정신 못차렸네요.
18/09/10 10:01
그리고 확장성에 한계를 보이면서 당선은 물건너 가는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하는 정당들이 페미페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8/09/10 12:51
적어도 현재는 아무리 온라인에서 부글부글 대봐야 30프로도 안나올거라 생각해요. 여성들 결집력이 많이 우위입니다. 다만 페미니즘 관련 분위기는 점점 바뀌는게 느껴지네요.
18/09/10 10:02
연예인 정도의 결과가 미디어를 통해 공개될 판사가 몸사릴 수준이 아닌
일반인은 스쳐도 징역 6개월 또는 벌금과 사회적 죽음이 확정되있는 나라
18/09/10 11:09
트럼프 당선/극우세력 부상
사적 구제 펜스룰 다 비슷한 심리에서 꺼내는 단어들이고 개별 단어의 의미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18/09/10 10:36
왜 피해자의 친구가 한 진술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는거죠? 보배드림 사건은 증언한다고 나서도 피의자의 지인이라고 안받아주더만...
판결문도 웃기네요. 범행을 인정 안한다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 유죄, 범행을 인정 안하면 가중처벌. 가불기네.
18/09/10 10:47
고소인 쪽에서 제출했다는 증거자료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말하는게 좋습니다. 저는 숲속친구들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18/09/10 12:35
술집 댕기는 남자들이 더 현명한거엿네..
이럴거면 불법주점 그냥 다 합법화 해라.. 지나가던 여자한테 말 붙여도 성추행이겠네... 판사나 변호사나 진짜 쓰레기네.
18/09/10 12:39
이거 완전 한국판 "미타카 버스 사건." 인데요. 일본의 경우도 꽤 파장이 큰 사건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타카 버스 사건 또한 유죄에서 무죄로 뒤엎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피의자는 그로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었죠. CCTV가 있고, CCTV만 보면 사람이라면 성추행을 하기엔 쉽지 않아 보임에도 그 사실이 그냥 무시가 되었고 여고생의 진술만 받아들여졌었죠.
18/09/10 12:43
다분히 저 글쓴 남자의 입장에서 쓰여진거니 사건의 객관성은 여지가 있다만, 결혼 후 다른 여자들과의 합석이라는 포문 연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네요.
18/09/10 12:45
이런거 볼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치솟습니다. 솔직히 이딴 식으로 가다가 미국처럼 대안 우파가 득세하지 말라는 법 없다고 봐요. 더군다나 체감 경기도 안좋고 청년들 취업난도 심한 상황이니 까딱 잘못하면 일본처럼 극우화 테크타기 딱 좋은 상황이죠.
18/09/10 15:24
기본적으로 둘 다 이미 대외적 이미지가 너무 안좋다는 점, 그리고 워마드는 극우이기 이전에 꼴페미라서 역차별에 분노한 남성들을 자기 세력으로 흡수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둘 다 아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론 머지않아 저 두 집단이 아니라 또다른 대안우파 세력이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18/09/10 17:18
대안우파는 주장의 특성과 주장방법상 대외적 이미지가 좋은 집단이 아닙니다.
또다른 세력이 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새로 나온다고 해도 대안우파 주장이 가지는 특성상 이미지가 좋기는 어려울겁니다.
18/09/10 13:19
표 밭이 어마어마한데 반 페미 정당은 쉽게 나올 수 없겠죠.
다만 최소한의 저항도 없이 현재 밀어주고있는 정당을 응원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십수년간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이젠 접을 때가 됐나보네요. 이번 이슈 어떻게 풀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18/09/10 14:06
다른나라들은 잘 모르겠는데, 페미니즘이 이렇게 이슈가 되어 그에 대한 반응이 겪한 케이스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될만한 국가가 있을까요?
18/09/10 14:10
이건 말고 얼마전 CCTV 올라왔던 건에 대해 이런 기사가 있네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32245 "해당 판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 첫 번째는 해당 판사의 말이고 두 번째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객관적, 명백한이 판사 뇌내에서 나오는지 처음 알았네요.
18/09/10 14:48
뭐 그렇다고 칩시다.
대신 나중에 무죄증거 찾으면 역으로 10배쯤 처벌이 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뭐 그런것도 없으니 [아님 말고] 식으로 용돈벌이 하는거죠. 과다노출bj들이 별풍으로 돈버는거 보고 처음에는 이야~이렇게도 돈을 버는구나...싶었지만 지금은 당연한게 되었듯 성추행건으로 용돈벌이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야~술마시러 가자. 돈있어??아니. 가서 술마시면서 벌면되.
18/09/10 15:13
유죄 근거가 피해자 진술하고 피해자쪽 증인들 진술하고 cctv 이거 세개인가요? 피해자가 말바뀌는거는 뭐 그럴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cctv 말고 다른건 얼마든지 왜곡될수 있는거니까...앞에 두개 진술의 흐름이 cctv랑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유죄를 때렸고, 사안대비 형이 쎈건 피고인이 인정을 안해서다 뭐 이런 논리같은데 남자 글만봐서는 합석만했지 성추행으로 연결될 여지가 전혀 없는데 법정 판결문에선 cctv가 중대한 판단근거가 됐다는듯하니 cctv를 한번 보고싶네요.
18/09/10 16:42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8945&vdate
그 문제의 CCTV입니다만 CCTV로는 전혀 안보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된거 같은데, 그 남자의 행동엔 전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아요. 범죄를 통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성추행범에 비해선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냥 자기 갈길 가다가 6개월 징역형을 받은거랑 똑같아보여요. 제 시각에서 말씀들리면, 자세히 보면 처음 나오는 머리묶은 여자가 사실 남자가 지나가는 쪽에 있고요. 실제로 성희롱이라고 따지는 여자(단발머리 여자)는 그 뒤에서 나타납니다. 그 머리묶은 여자는 남자가 지나가려다가 그 남자에게 약간 밀쳐지는 듯이 보이고요. 즉, 성희롱 당했다는 여자에게까지 팔이 닿으려면 머리묶은 여자가 모를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 빠른 순간에 저렇게 먼 거리의 단발머리 여자를 머리 묶은 여자를 피해 성희롱 했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지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만 저 머리묶은 여자가 남자에게 밀쳐지면서 그 앞에 있는 여자를 만졌고, 만져진 여자가 지나가던 남자에게 따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8/09/10 15:38
부천시 공무원, 산하기관 만화영상진흥원 장악 위해 ‘성희롱 사주’ 파문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7436 그나마 일 가늘고 길게 하고 싶다면 펜스룰이 필수입니다.
18/09/10 15:49
....진짜 제정신으로는 못살겠네요.
저런 판결이 정말로 여권을 신장시킨다고 생각하는건가.... 고도의 안티도 아니고 이거 뭐하자는거지...
18/09/10 16:38
본문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이라는걸 이렇게 광장에 금고 쌓아놓고 꼭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십시오 라고 써놓고 누가 와서 꺼내가면 꼭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뭐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처음에야 꼭 필요한 사람이 많은 시선을 무릅쓰고 꺼내가겠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될까 싶네요.
18/09/10 16:54
시간 지나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그에 맞춰 진술을 번복했고 법영상분석센터에서 cctv 화면을 분석해서 '성추행이 발생했을 확률이 지극히 낮음'으로 결론난 자료까지 제출했는데도 유죄? 거기다 초범인데 집유가 아니네요?
진짜 미쳐돌아가는것 같습니다.
18/09/10 16:57
CCTV로는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그 걷는 속도와 성희롱 당한 여자와 남자사이의 거리를 보면 도저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 당한 여자는 사실 CCTV안에선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죠. 심지어 남자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다른 여자(머리 묶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 걷는 속도에서 그 머리 묶은 여자를 피해 성희롱 당한 여자(단발머리 여자)를 만졌다는 건데... 이건 저 남자가 고무고무 열매를 먹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8/09/10 17:27
지금 혼동이 있는데 실형6월 판결건은 이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벌금형인거 같아요. (판결문 중 벌금형 선택)
사실 그것만 봐도 6월건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 수 있죠. 이건은 합석하자며 손만지고 다리사이에 손을 넣어 허벅지 만짐 ㅡ 걸어가다가 스쳐지나는 순간에 엉덩이 만짐 : 둘다 유죄라도 앞에게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게 벌금인데 뒤에게 6월실형이라니
18/09/10 18:46
저번 보배드림 사건도 그러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발생되는 이런 추행이나 희롱같은 성범죄는 근처에 제3자가 확실히 보고 있거나 화질이 좋은 cctv에 그 동작이 정확히 잡히지 않는 이상 증거가 남기 힘들죠.
그래서 과거엔 별다른 증거가 없으니 모르쇠로 일관하면 무혐의로 끝나기도 했고요. 그러던게 피해자중심으로 수사하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피해자중심으로 판결하다보니 지금과같이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란 대원칙까지 무시하는 결과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한들 어떤 공정한 결과를 내세우려면 법원은 자신들이 전문가임을 보여줘야죠. 이렇게 원칙을 무시하고 상황에 따라 한쪽으로 확확 쏠리는 판결밖에 할 수 없을거라면 그 존재가치가 있기는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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