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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1 13:51
성추행이 억울하니 폭행죄라는 죄명을 당당히 뒤집어 쓰겠다는 말인가요?
앞에는 사법제도의 잘못으로 인한 희생자라면 후자는 그냥 자포자기한 범죄자인데요...
18/09/11 15:36
여기에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추행은 억울해서 반성과 합의 못합니다. 그러면 징역살고, 폭행은 실제로 저질렀으니 반성하고, 합의하려고 하면 집유가 뜬다는거죠. 자포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능범입니다.
18/09/11 13:57
그냥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비아냥이죠.
심신미약, 음주로 인한 감경등에 너무 관대했던.. 관대한 재판부가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징역형에 처한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18/09/11 14:10
폭행이 두 배 심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과연 판례도 그런지 봐야 알 겁니다.
저 문제가 불거진 건 법정 형량과 괴리 된 처벌도 있으니까요.
18/09/11 14:11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cartoon&no=417562
뭐 농담 수준이긴 합니다만 여기저기서 비슷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됐나 싶기도 하고 참
18/09/11 14:18
비아냥이죠.
근데 비슷한 형량을 받았을 때 형기 마친 후를 따지면 폭행쪽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폭행범은 그냥 미친놈 위험한놈 취급이지만 성범죄는 신상등록에 전자발찌까지 플러스될수도 있으니 껄껄
18/09/11 14:46
성추행대신 폭행 혹은 상해범이 되는게 아니라 추행해놓고 폭행이나 상해로 무마하려던 사람이나 강제추행치상하려던 사람이 되는거죠....
18/09/11 14:26
아니 어차피 성추행 신고를 할 사람이 후드려 팬다고 신고 안 한답니까?
정황상 성추행 유죄는 빼박이 되고 (아니 제가 판사라도 이건 킹리적 정황증거 하에 유죄 때릴거 같은데), 성추행+폭행 경합범이 되고, 죄질이 극악하니 형량에도 가중될 것이고, 당연히 신상공개도 되겠죠. 어차피 농담인데 진지먹지 말라는 이야기 많지만, 암만 농담이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바로바로 지적하는 분위기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낚여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진심으로 이러라고 권하는 사람을 만나고 온 참이거든요. 지인이 법을 잘 아는데 이러는 게 맞다고 진지하게 절 설득하던데... 음...
18/09/11 14:34
의심스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폭행을요?
잘못하면 강제추행치상으로 구속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가 있으면 추행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미수가 아닌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량입니다.
18/09/11 14:34
비야냥 거리는거고 엄밀히 말하면 성추행하고 폭행하라는게 아니라 터치가 있을거 같으면 터치하지 말고 치라는거죠.
그냥 드립이고 터치할걸 반응해서 때릴정도면 피할 수도 있을태니 인간의 반응속도로는 말도 안되는거고 답답해서 하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싶내요.
18/09/11 14:52
엉덩이에 손이 스치느니 엉덩이를 주먹쥐고 때리는게 더 형량이 적다
이 뜻입니다.(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 일 듯)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의금 천만원 / 6개월 실형이 나오지는 않자나요.
18/09/11 15:01
저런 얼턱없는 나온 맥락이 있긴 하죠. 위에 댓글들이 잘 설명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두려움에 공감을 하는 편이긴 한데
정작 여초사이트의 얼턱없는 소리도 공감해주는 걸 비꼬면서 "형냐~", "여자들은 칼라로 연결되어 있다" 소리 하던걸 생각하면 뭐
18/09/11 15:38
나름 뼈있는 농담입니다.
성추행으로 기소되면 여자측 발언이 일방적으로 증거로 채택되는데 그래도 폭행이면 양측 의견을 다 듣고 잘잘못이라도 따지거든요. 명예로운 죽음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8/09/11 15:41
일전에 여성망치 vs 장애인실드의 글로 키배를 부른 적이 있는데 이제 실드 없는 일반인이 여성망치에 당한 현장에 많은 이들이 놀라고 있는 현실이 찾아왔네요
18/09/11 17:28
이번 사건에서 집유가 더 합당한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데 대체 왜 실형이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젠더 감수성 이야기를 하더군요, 공식적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리도 갖추지 못한 그놈의 젠더 감수성 타령이 이제 제게는 환단고기보다 더 허황되고 꼴보기 싫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8/09/11 16:46
시쳇말을 진지하게 분석할 필요야 없겠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은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거로 처벌받았습니다. 대부분 성추행은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공공장소 성추행은 성폭력 특례법중 하나고 특정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법이구요. 근데 성추행한다고 징역 10년 나오는 거 당연히 아니니까 결국 법정최고형이 아니라 순간적인 터치랑 1회 폭행의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나 살펴봐야 공정한 비교가 되겠죠. 법적 처벌 이외에 사회적 시선이나 직장 짤리는 문제같은건 제외한다고 쳐두요.
18/09/11 18:53
누구나 총질당할 수 있는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탈출하지 않죠.
누구나 지진에 묻혀버릴 수 있는 일본도 탈출하지 않고요. 누구나 여성망치에 당할 수 있는 한국에서 한국인이 탈출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18/09/11 19:22
그냥 억울하고 안억울하고 다 필요없고, 판사앞에서 비굴하게 무릎끓고 천룡인님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하면 되는거죠 뭐
판사앞에서 떳떳하다 합의못하겠다 하니까 괘씸죄로 실형 때린거지 뭐 딴 이유가 있습니까 천룡인과 저희랑은 계급이 다릅니다
18/09/11 20:00
그 말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유죄추정' 때문입니다.
폭행을 안했는데 의심을 받습니다. 근데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죠. 폭행을 안했는데 했다는 증거가 나와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웬만하면 그런 일은 없다는 확신을 가져도 무방하죠. 애초에 그런 의심을 받을 일 자체가 없습니다. 0%는 아니지만 거의 0%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가지거나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무죄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도 유죄가 됩니다. 그리고 의심 그 자체가 곧 증거가 됩니다. 눈물, 아니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쳐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물증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A라고 주장하는 진술의 증거능력은 A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물증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의심을 받으면 차라리 때려라'는 소리가 나오는거죠.
18/09/11 20:00
드립이긴 한데 판단이 날카롭게 서면 선택하는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추행으로 엮이면 사회적 지위가 사망하지만 폭행죄로 엮이면 사망하는 정도는 아닌거 같아요.
18/09/11 20:33
형량과는 별개로 인생 망가질 확률은 성추행이 훨씬 높아보입니다.
게다가..이건 안했다는 200%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일단 [유죄]가 되어버리니 더욱 질이 나쁘죠. 일본의 성추행 관련 보험이나 관련 기계 등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필요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그 판결 이후부터는...
18/09/11 21:32
성추행범으로 몰려 아니라고 우기다 가중처벌받느니
때리고 폭행범돼서 반성하고 벌금맞는게 낫습니다. 법전에서야 그렇지만 실제하곤 괴리가 크죠
18/09/11 23:18
스치는거에서 끝나지말고 스치면 힘줘서 등같은곳이라도 치기라도 해야된단거죠
성추행이라고 따지는걸 줘패란 소리가아니라 스친사실이 발생했을때 여자가 성추행으로 몰면 남자는 가불기지만 스칠때 주먹으로 건들면 거기서부턴 그래도 '변호'의 여지가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니까요 스치는것보다 차라리 멍들게 때리는게 낫죠
18/09/11 23:59
핵심을 짚으셨네요.
성추행은 경중에 관계없이 '변호'가 불가능하며, 그냥 피해자 말만 듣고 유죄 받아야 되는데, 폭행은 그래도 변호와 법정공방이라도 해볼수 있으니 결과가 나면 납득이라도 가겠죠.
18/09/12 00:19
어차피 가불기라면 걸 의도가 있는 상대에게는 그냥 성추행하고 폭행되는거죠.
오히려 폭행하면 분명한 접촉사실 확인에다가, 범행무마시도라 개연성제공하는 꼴이 될걸요...
18/09/12 00:22
성추행 + 폭행 경합되면 법정공방이라는 걸 해볼수 있으니 피해자 말만으로 증거 삼을수 없고,
증인소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냥 우연히 스쳤다는 증언이 나오면 성추행은 무죄, 폭행은 유죄가 될수 도 있습니다. 이런 말같잖은 현실을 판사들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18/09/12 00:25
애초에 만지질 않고, 때리기만 한게 증명이 된다면 그냥 폭행이지 강제추행치상 안 나오죠.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해서 폭행하는게 이 글의 전제잖아요.
18/09/12 00:28
때린다는건 분명한 신체접촉이죠.
스쳤다보다 훨씬더 분명하고요. 스치고 때린상황에서 스쳤다에 대한 추행인정에 이후에 때린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쉽지않을겁니다.
18/09/12 00:29
소독용 에탄올 님// 가해자가 추행인정을 안한다는게 전제인데, 자꾸 추행인정 이후에라고 전제를 깔아버리시니 결론이 엇나가는 듯 합니다.
18/09/12 10:05
아케이드 님//
추행은 피해자의 증언으로 인정되고, 폭행은 피의자의 증언으로 인정되겠죠. 아주 공평하게 한쪽의견 하나씩 받아들여서요. 작심하기로 마음먹으셨는데 추행이아니라 폭행이라고 주장해봐야 추행하고 폭행한 강제추행치상범인데 형의 감면을 목적으로 폭행만을 주장하는 개선의 정이 없는 피의자가 될 뿐입니다.
18/09/12 11:06
폭행은 적어도 가해자 의견도 들어주고 증인 소환도 해 주니 (성추행 사실이 없다면) 소환된 증인들이 성추행에 대한 결백 증언도 해줄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판사가 무시하면 땡이지만 처음부터 증인 안 불렀으면 모를까 불러놓고 무시하긴 힘들죠.
18/09/12 15:55
6개월 나온 건 정도 작심이면 증인 따로 안부를 공산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증인이나마 불러주실 거란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가지기 어렵네요.
18/09/11 22:38
과도기라고 봐요 부당해도 참을만하면 그냥 있을거고
계속 두들겨 맞다보면 남자들도 폭발하겠죠 도중에 희생양이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18/09/11 22:43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보배드림 사건에 적용해 보자면,
판사가 성추행 사건의 특수성 운운하며 증인신청 다 거부하고, 100% 피해자 여성말만 믿고 유죄를 때렸고, 가해자가 '안한 일을 했다고 말할수 없다'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자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때려서 징역 6개월 된거죠. 어차피 가정이지만 여자가 '왜 만져' 했을때, 한대 쳐서 추행 + 폭행 경합사건이 되었다면 어쨌건 폭행사건이므로 판사가 증인 신청을 거부할 수도 없이 양측 증인 및 식당 주인등도 증인으로 참석했을 것이고, 신문기사 보니 증인들이 증언만 해줬더라도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라는 의견도 있구요. 가해자도 자기가 실제로 때렸으니 폭행사실만큼은 울면서 읍소하며 '안 만졌는데 만졌다고 해서 화가 나서 쳤다'정도로 증언할 수 있겠죠. 어쨌건 가해자가 읍소를 하니, 판사가 감정적인 괘씸죄를 적용할 확률도 낮아질테고, 초범에 동종전과도 전혀 없다고 하고, 농담이 아니라, 그랬으면 정말로 징역6개월은 아니고,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로 끝났을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요즘 성추행 사건 재판이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18/09/12 00:23
식당 주인등 제3자 증인들이 고의적으로 만졌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언론에 밝혔기 때문에
그런 증언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추행은 빼고 폭행만 처벌받을 확률이 높다고 봐서 말이죠.
18/09/12 00:26
성추행이라고 증언안받았는데 강제추행치상이라고 받아줬을까요?
판사가 작심하려고 나서서 작심하는데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리가 있나요.
18/09/12 00:31
폭행 사건에서 판사가 증인을 거부한 전례가 있는 지 모르겠네요.
뭐, 판사 맘이긴 한데, 판사들이 성추행 이외의 범죄는 무죄추정 죄형법정 원칙을 나름 잘 지켜주거든요.
18/09/12 00:35
왜 폭행사건이 났는 지 말이 엇갈릴테니 증언을 들어야죠.
가해자는 피해자가 모함해서 억울해서 쳤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적반하장했다. 증인들 불러서 누구 말이 맞냐. 그래도 폭행사건이니 진술의 잘잘못은 따져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성추행이면 묻지도 않고 피해자말 100% 신뢰, 가해자말 0%신뢰지만요.
18/09/12 09:51
아케이드 님//
판사님께서 작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런걸 할거라 믿어지지않습니다. 성추행은 일관된증언으로 인정되고 폭력인정했으니 강제추행치상범 되는거죠. 폭행사건이니 진술의 잘잘못을 따져주실거라는 보장따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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