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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30 15:03
항상 전문가의 입장에서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현재 의학적으로 어떤 시점으로부터 "생명"으로 정의되는지 어느 정도 의학자들 사이에서 동의가 되어 있는 시점인가요? 미국에서 자주 나오는 기준은 태아가 아픔을 느낄때? 태아가 혼자서 자궁 밖에서 생존 가능할 때 라는 정도로 봤는데 전문 의학인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불법이긴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몇 주기까지 보통 낙태 시술을 하나요? 이 점이 궁금한것이 현재 미국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는 주제가 이 낙태입니다. 항간에서는 보수기독교의 81%가 트럼프를 찍은 이유가 이 건 때문이라고 할 정도의 이슈죠. 보통 미국의 보수파는 낙태 자체를 안 좋게 보지만 20주 정도는 허용하려는 온건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주기부터는 상당히 강경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아살해 (Infaticide)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메이저 보수 정론지에서 쓰는 상황이죠. 진보쪽은 주기 상관 없이 여성의 신체의 자유를 타인이 간섭할 이유가 없으니 어떤 주기에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차피 대다수의 경우 20주 전에 낙태를 하거니와 20 주 후에 하는 경우도 대다수 산모의 목숨과 관여되거나 태아의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거나 해서 하지 보통 일반적인 부모가 30주 되 었을 때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낙태를 하는 경우는 드무니 그냥 전반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키울 여건이 안되는데 출산을 하면 아이 부모 다 불행해질 수 있으니 그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하죠. 보수쪽은 어찌됐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미국에서 상당히 논란이 심각한 문젠데 과연 한국에서는 이 논란이 어떤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이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다시 한 번 좋은 글 감사합니다.
17/10/30 15:51
'생명'에 관한 시점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정의된 게 없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 '배아' 단계부터 생명으로 보는 시각 2. 자력은 아니나 말씀하신 자궁밖에서 생존 가능한 시점 - 현대의학으로 대개 24주로 보고 있음 (최근에는 23주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 으로 보는 시각 등등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20주까지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분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택적 유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몇 주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치료적 유산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법에서 정한대로 24주까지 합니다. 그 이후에는 유산을 할 필요없이 낳으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살릴 수 있고, 그 전에는 낳아봐야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소문에는 24주 이후에도 해 주는 병원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입장차가 너무 다르고 종교같은 설득될 수 없는 확고한 신념에 의한 경우가 많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17/10/30 15:07
낙태죄의 형량은 모욕죄의 형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 처벌 수위에 있어서 가혹하다거나 과하다 할 수는 없는거죠.
낙태는 살인이 아닙니다. 낙태는 낙태입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의 형량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7/10/30 15:11
사문화된 법이라도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성을 가지게 되니까요;;;; 가령 이명박 정권 이후 낙태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자 사문화된 법이 실정법으로 부활했다는....
문제는 법조항을 없에려고 하니 어마어마한 정치적 갈등구조가 만들어지니;;;;; 미국만 해도 낙태이슈로 싸움박질한게 수십년이죠. 그리고 지금도 확실하게 결론 나왔다고 보기도 어렵고.
17/10/30 15:11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건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섹스를 하면 임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주식하면 쪽박찰 수 있는 것이 상식이듯이요.
당장의 쾌락과 대박의 꿈에 눈멀어 이후에 닥칠 손실을 미처 생각 못한 어리석음때문에 책임을 면제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자신 손으로 주식해서 쪽박찼으면 고생해서 빚갚아야 하는 거고, 자기 의지로 섹스해서 임신했으면 낳아야 하는 겁니다.
17/10/30 15:20
섹스는 여자만 했나요?? 임신문제에서 남여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무슨 말을 이렇게 하십니까. 애초에 낙태이슈의 핵심이 임신하면 그 타격과 책임이 여성에서 몰빵되는 구조 때문인데요. 사실 낙태이슈가 나왔으니 미국처럼 우리도 임신시킨 남성에 대해서 강제적인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양육비제도를 강하게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17/10/30 15:30
맞습니다. 낙태를 못 시키게 할 거면 부양의무라도 확실히 해야합니다. 미혼모는 있고 미혼부는 없는 건 확실히 개선해야 할 일이죠.
17/10/30 15:34
우리나라도 양육비를 받아낼수는 있는 제도가 있긴한데 돈없어 배째 하고 질질 끌어버리면 답없죠. 돈없어 배째 하면 국가가 나서서 진짜 배를 째버려야 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말이죠.
17/10/30 15:48
임신은 남녀 모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남자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책임을 해야하고 이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며 제도적으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17/10/30 15:59
사실 양육비는 지금도 다른 채권에 비해 아주 강력한 집행강제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저는 양육비는 4대보험처럼 원천징수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17/10/30 16:04
강제집행 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형사적인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천징수도 좋고요. 배째라 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니 그럴때는 국가가 나서서 배째주는 것도 답인 것 같아요.
17/10/30 15:50
생명 앞에서 남성의 손해가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낙태 당하는 태아의 절반도 남아입니다. 남아의 인권을 위해서도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17/10/30 15:33
그럼 자기 의지로 콘돔을 안써서 임신이 됐으면 그로 인해 생기는 아이를 낳았을때 결혼을 했던 안했던 임신시킨 남자가 그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내야 하는 거겠죠?
17/10/30 15:59
두가지가 합의 되어야 하겠네요. 첫번째는 임신 초기 단계의 씨앗이 생명인가, 둘째는 생명은 생명이라는 이유로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가. 첫번째도 두번째도 쉽게 이야기하고 결론내기 어려운 문제들이죠.
17/10/30 16:15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뱃속에서 숨쉬고 심장뛰는 생명입니다.
생명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겠죠. 파리처럼 인간이 처분해도 되는 생명이냐 개처럼 인간이 처분할 수 없는 생명이냐. 태아는 인간의 바로 전단계로 최소한 개의 지위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10/30 16:45
의심의 여지가 없다기에는 어느 시점부터 생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죠. 수정 시점으로 보기도 하고 착상 시점으로 보기도 하고, 기관과 심장 형성 시점으로 보기도 하고 뇌형성 이후로 보기도 하고요. 이후 시점은 생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인간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이니 제외한다 치고, 뇌형성 이후 시점으로 본다면 뇌 형성은 착상 후 60일 정도 지나서라고 하니까 그전까지는 생명이 아니고 고로 낙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인가, 어느정도로 존중받아야 하는가는 의견이 분분하겠죠. 저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모두 사회적 필요로부터 탄생했다고 보는 입장이라 사회적 손익을 따져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17/10/31 07:07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어디부터 인간으로 볼지를 맘대로 결정한 사람들이 나치가되서 인종청소를 하던데요..
검둥이는 인간도 아니라 때려죽이고 노예짓 시키던때가 불과 백여년전인데... 사회적 합의만 된다면 장애인 흑인 일부 소수인종 차별해도 된다는 논린데요. 이기회에 여성차별을 성문화 하는것은 어떻습니까?
17/10/31 15:03
흠,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그렇게 흘러왔고 그렇게 흘러갈거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에는 사회 전체, 정확히는 인류 전체의 손익이 바탕이 되었고, 그 안에는 각 주체의 발언권의 성장 문제도 엮여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아 방향성을 정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쉽지 않은 판단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여성차별 같은 거야, 비꼬시려고 넣으신 거 같기는 합니다만, 득될게 없으니 나아갈 방향이 아니죠.
17/10/30 16:50
자꾸 예시를 개로 드시는데
개 키우자고 저 정도 고생을 하는건 난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말씀대로면 개 정도의 지위를 위해 지금 사회적으로 거지같은 미혼모의 대우를 감수하라는 건데 이게 무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개 정도면 된장 발라 보신탕으로 먹기도 하는데요? 개 말고 소나 돼지 이런 동물들은 애초에 의미가 없구요. 구제역만 돌면 대량 살처분에 도살도 되니깐...
17/10/30 17:02
미혼모의 대우가 낮다면 대우를 올리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개식용은 불법입니다.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소돼지라도 절차 무시하고 함부로 죽이면 처벌받고요. 그리고 소돼지는 먹을 수 있지만 태아는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태아의 지위는 가축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7/10/30 17:11
본인이 개를 예시로 드셨고 개가 소돼지와 다를 것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식용 딱히 불법은 아닙니다. 섭취 합법, 도축 및 유통은 명확한 법률 자체가 현재 없습니다. 부담되서 제정을 못하는거지, 금지하는 법도 규제하는 법도 없고 위생 기준만으로 규제하죠.
그리고, 대우를 올리는 게 어렵지 않다구요???! 복지국가로 가야 하는데 어렵지 않다구요??! 당장 출산에 대한 복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퍽이나. 장자의 물고기 이야기 찍지 말고 대우가 낮으면 올리면 된다면 올라가고 이야기합시다.
17/10/30 18:06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양육에 대한 국가 보조만큼은 OECD 1위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도 이 기세로 올리면 됩니다.
17/10/30 18:14
남성인권위 님// 아 그래서 출산율이나 출산에 양육에 대한 인식이 좋군요...? 북유럽 급으로 아이 낳기 편하군요....? 출산율 엄청 낮고 그 이유가 명백히 경제적 부담인데 뭔 소용입니까. 그리고 올리면 된다 이전에 올라가고 이야기하세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올리면 된다 하면 그 사이엔 뭘 어쩌겠단 겁니까.
17/10/30 20:18
남성인권위 님//
OECD기준으로 비교가능한 지표 가족영역 지출의 대 GDP대비비중상 뒤에서 5등, 2014년 기준 공적보육포괄(0~2)세 35.7%로 중간수준, 3-5세 92.2%로 12위, 효과지표상 UNICEF(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P-2013-03. 에서 아동 삶의 만족도 최하위. 이상과 같은 다양한 지표는 양육에 대한 국가보조가 OECD1위라고 보기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정책영역의 큰 확장에도 불구하고 당장 한국은 아동수당도 없고 가정내폭력에 대한 대응면에서도 하지가 있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17/10/30 18:08
아니요. 가만히 놔두면 인간이 되는데요. 그리고 임신 증상을 발견할 때쯤에는 이미 기관 형성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17/10/30 15:55
섹스를 하면 임신 할 가능성이 있다...가 상식이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책임문제는 남성인권위 님이 면제 운운할 자격은 없어 보이구요.
17/10/30 16:19
주식투자는 이해관계가 복잡하데 얽혀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낙태는 그런게 아닌데 말이죠
사실상 전통과 종교적 도덕 문제 아닙니까 그건 상대적인 문제고 정하기 나름입니다
17/10/30 19:00
저도 칸트주의자로서 어느정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애매한 게 자유=책임은 맞지만 섹스=임신이 아니라는 것과 칸트적 윤리가 여기서는 보수적인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17/10/31 18:01
그 책임이라는 걸 부모뿐만 아니라 낳은 자식도 같이 지기 때문에
단순히 니가 잘못했으니 니가 책임져!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텐데 안타깝네요.
17/10/30 15:17
색다른 관점의 글 감사합니다. 사후피임약과 Miso...로 시작하는 저 약이 많이 다른가요? 사후피임약은 신체에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는데 저 약도 그런지가 궁금합니다.
17/10/30 15:54
사후피임약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기 전에 이를 방해해서 배아생성을 아예 차단하거나 배아가 착상되지 않게 방해하는 기능이므로 윤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임신되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RU-486은 이미 임신이 된 상태에서 유산을 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윤리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7/10/30 15:23
사실 전 이런 면 때문에 낙태죄가 사문화됐다고 단순하게 보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적어도 낙태 당사자에게는 사문화된 법조항일지 몰라도 의사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압박이 분명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구조는 잘못걸리면 의사가 독박쓰는 구조라 어지간해서는 낙태를 해주려 하지 않는 풍조가 있기는 하죠. 선고 유예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지만 재수없으면 면허 취소 사유인 것도 맞으니..
경제적인 이유와 미래에 겪을 수 있는 불행을 근거로 낙태를 허용해야 하냐는 것도 사실 복잡한 문제죠. 이런 관점에서라면 장애를 가진 태아 낙태는 무조건적으로 허용해야 하냐는 문제도 생기고. 여성계는 이 부분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가장 좋은건 그냥 낙태까지 안가게 피임을 확실히 하거나 사후피임약이라도 먹는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때문에 단순히 합법/불법으로 나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죠.
17/10/30 15:29
사안이 사안인만큼 완전한 합법도 완전한 불법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당위가 너무 강고하거든요. 결국 서로가 불만족인 상황으로 지속되는게 최선인데....이걸 서로 얼마나 납득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실부분만 따져도 이미 멀지않은 과거에 대규모 젠더사이드가 발생했던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낙태를 그냥 풀어주기도 솔직히 난감하기도 하구요.
17/10/30 15:43
그렇죠. 결국 여성계가 가장 큰 근거로 삼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힘을 실어주면 성별이 여아라서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낙태하는 것도 허용되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미래의 불행을 근거로 삼는다면 장애인 낙태는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게 맞을테고. 기존에 무분별하게 자행됐던 역사가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함부로 선택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17/10/30 17:26
개인적으로 치열한 이슈에 한해서는 우회로를 파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반발이 적고 공감대가 높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처리하는거죠. 가령 이번에 낙태이슈가 전면에 나오게 되면 이걸 레버리지로 사후피임약 승인 + 강력한 양육비 징수와 미혼모 대책 법제화까지는 얻어내는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낙태 자체로 전면전을 하면 장기전이 되겠지만 이런 우회로를 만들어놓으면 문제완화에도 효율적이고 나중에 다시 낙태 문제로 다툴때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거든요. 문제는.... 과연 이런 전략을 강경파들이 너무 싫어한다는거 ㅠㅠ
17/10/30 15:50
사실 낙태가 적정수준(애매..ㅠㅠ) 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적으로 풀면 인구의 성비에도 영향을 많이 줄것같아요
옛날엔 남아선호사상으로 남자가 많았다면 요즘은 여자아이가 훨씬 많아질것같네요
17/10/30 15:58
갑자기 댓글 읽다가 끔찍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의 성별이 정해지고 나서 낙태를 하는 부부도 있나요?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라든가 하면서요. 만약 그런 이유로 행해졌다면....뭐랄까 참 슬프네요. ㅠㅠ 혹시나 해서 쓰면 낙태에 관해서는 찬성 쪽에 가깝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낙태를 금지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17/10/30 16:07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이면에는 그런것들이 있죠. 성별, 장애인 그런 것들이 원인인 '원하지 않은 임신'이요. 그래서 더 복잡한 문젭니다.
17/10/30 16:51
[톡톡 경제]男2:女1이던 셋째아이 성비 작년 1:1 수준이 된 까닭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2361409 이 기사를 참고해 보시지요. 30년 전만해도 세째아이 성비는 200이 넘었습니다. 세째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아가 아니면 지웠단 얘기죠. 임신 중절의 왕국이었던 대한민국 http://egloos.zum.com/milya/v/4650425 이 블로그도 참고해 보세요. 미혼여성의 낙태비율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천명당 15명 수준), 기혼여성의 낙태비율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천명당 28명>17명)
17/10/30 16:02
출산후 후유증이 걱정되어 낙태를 결정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임신 출산과정에서 건강상의 loss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7/10/30 16:16
자신의 의사와 관련없는 임신은 낙태가 합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결과라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은 누가봐도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도 원하지 않은 결과니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낙태를 허용하는 논리라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뺑소니도 허용해야죠. 현재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미혼모만 책임을 지는 환경이라는 것은 낙태 찬성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 상황에서 남자도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것이지 여자도 면책시켜주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17/10/30 17:12
찬/반은 결국 여기서 갈리는 거죠.
태아는 현재 산모의 신체일부이면서 미래에 타인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사회는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그 중에서 자유주의가 널리 퍼져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현시점에 산모의 신체일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낙태를 허용해야하고 미래에 타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낙태를 금지해야해서 문제인 것이죠. 자유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태아의 두가지 특징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이 문제의 찬반은 반드시 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모두 정답이 없고, 각각의 주장 모두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태아가 미래에 타인이 된다는 점을 더 무게를 두어 주장을 했고요, 다만 미혼모만이 책임을 지는 환경이기에 낙태를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7/10/31 07:14
네 타인에게 피해를 주죠 태아가 임부와 동격체입니까? 엄연히 독립된 개체인데 내몸결정권이라는 요상한 논리로 태아를 죽이려드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17/10/31 07:55
그러게요. 영화 대부에서 마피아들이 마약은 흑인에게만 팔기로 결정하면서 어차피 흑인은 영혼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한발삐끗하시면 곧 중증 정신지체나 정신질환자 안락사에 찬성하게 되는거고. 더러운 집시들 수용소로보내고 눈꼴사나운 유대놈들도 치워버리겠죠. 어차피 지적능력이 딸리는 여자한테 참정권주는건 무슨경웁니까?
17/11/01 03:37
원칙대로라면 그래야하죠. 하지만 현실에서의 법은 살인과는 다르게 처벌하고 있네요. 게다가 현실에서는 흑인을 죽인 백인이 더 높은형량을 받고 여성 범죄자가 낮은 형량을 받는등 법전에 없는 감형요인 과 가형 요인이 있으니 실저 처벌은 많이 약해지는게 사실이죠.
17/10/30 16:55
자동차 사고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죠..
사회가 점점 타인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전부 허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요.
17/10/30 20:21
죽이는 조건에 따라서 조건부로 처벌받는거죠.
안락사나 통상적으로 도살에 활용되는 범주하에서 수행된 도살후 식육소비 등은 처벌영역 외부에 있있거나 그러할 공산이 큽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중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거나 하는경우를 처벌하는거죠.
17/10/30 17:27
'자신의 의사와 관련없는 임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행 형법 및 모자보건법상으로는 (중)강간의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강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원치 않는 성관계로 임신하게 된 경우도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신대로 '강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임신'만 따로 떼어 내다 보면 낙태죄의 사문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낙태죄는 타당성 또는 실효성을 흠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방식이 반드시 출산 또는 형벌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피임약이 아니라 경구피임약만으로도 고생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것만으로도 개인에게는 충분히 큰 부담이고 위험이라는 점에서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지만, 강간피해자들만 하더라도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못 찾는 경우도 많고, 진짜로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감치까지 하고도 양육비를 못 받아 오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럼 결국 아이 어머니 내지는 국가가 그 책임을 오롯이 안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배아 내지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도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태아와 본인 외 타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없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해야 할 이유도 미약하지요.
17/10/30 17:49
임신중절 수술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죠. 윤리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생리적인 부담을 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생리적인 고통을 받지 않으며 출산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도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다면 모를까, 임신중절 수술이 생리적인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것과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외의 모든 논지에 동의합니다.
17/10/30 17:59
말씀하신 '도덕적인 책임'이라 함은 결국 '인간 내지 인간이 될 지위에 있는 독립한 생명'인 태아를 살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전제하고 계신다고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아를 생명으로 볼 시기가 분명치 않으니 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을 경우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 정합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임신중절이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라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할텐데, 위 댓글에서 말씀드린 타당성 내지 실효성 흠결 때문에 낙태죄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효성이 부족한 법은 전체 법질서의 규범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쓰다보니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걸 다시 느끼긴 하네요.
17/10/30 19:00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는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물며 단세포동물도 생명인데 태아도 생명활동을 하지 않나요?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생명이 아니니까 낙태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낙태를 해야되니까 생명으로 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17/10/30 19:07
어느정도 맞죠. 애초에 생명이라는것 자체가 사람이 정한 기준입니다. 지금도 바이러스 같은건 생명인지 아닌지 논란이 된다더군요. 그러니 뭐 목적에 따라 생명이 무엇인가도 어떤땐 넓어지고 어떤땐 좁아지는것 같네요.
17/10/30 20:23
태아는 생물입니다. 이 부분을 부정하는 입장은 거의 없을겁니다.
어디부터 권한이 부여된 생물, 혹은 인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갈리는거죠.
17/10/30 21:42
네, 제가 알기로는 부모의 질환이 태아에 유전될 경우와 관련해서 있는 규정입니다.
태아가 가지는 일반적인 장애나 일반 유전 질환에 모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고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죠.) 태아가 태어나더라도 생명을 존속하기에 지대한 지장이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유전질환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병 목록은 확인해봐야할 것 같구요... 물론 법이 정한 허용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논쟁 거리 및 고민할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7/10/30 20:09
피임할거 다했는데도 임신하면 어쩌나요. 그리고 황당사례보면 수영장에서 어떤 남자몸에서 나온 정자가 여자애한테들어가서 임신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건 뭐 다 어떻게 하나요? 단순히 주식 비교할 문제는 아닌거같은데..본문에도 있는 산모를 살리기위한 낙태도 간단해보이지만 파면 간단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뭘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이건에 대한 확실한 답은 절대 없을거 같네요.
17/10/30 22:55
아니요 이거 피지알 유게에서본내용인데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작기사인지(해외기사 링크도 되어있었던거로 기억하긴하는데 가물하네요)제가 직접 그 현상을 본게 아닌이상 확답은 당연히 못하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님같은 반응은 아니었네요. 뜬금없이 혈액형은;; 그 일이 조작된일이면 당연히 전 안믿을겁니다. 불가항력한 것을 쓰고싶어서 생각난걸썼는데 괜한걸썼나봅니다
17/10/30 23:08
아주 약간의 하혈이 보여서 놀란마음에 일 다 끝나고 야간진료하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임신6주정도 됐는데 하혈이 약간 보였다고 했더니 결혼했느냐라고 여쭤봐서 아직은 안했다 라고 대답했더니 아기 낳을거냐고 물어봐서 놀랐었습니다. 짐작이긴 하지만 간간이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17/10/31 09:31
저도 회사 화장실에서 임신테스트기 두 줄 보자마자 근처 산부인과를 갔는데, 첫 질문이 낳으실거예요? 였습니다. 전 결혼했냐고 묻지도 않고 바로 묻더라고요. 아 여기는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구나 하고 바로 다른 산부인과로 옮긴 기억이 있습니다.
17/10/31 02:26
낙태죄 관련해서 본 글중에 생각나는게 성범죄 피해자분이 의견표명(?)하시는 캡쳐였어요.
당사자분은 인공임실중절수술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케이스라 초기에 수술 요청을 했었는데 성폭행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게 관련한 상담소에 기록된 의견들을 제출하고 가해자를 고소하고, 그게 허위고소일수도 있어서 검토하고 시일이 지난 뒤 기소 송치가 나오고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임신주차가 지남으로 인해 피해자분이 감당해야할 수술 부작용에 대한 리스크와 비용은 늘어났다는 멘트도 있었고요. 주관적인 의견으론 악용할 수 있는 여지야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면 명백히 피해가 있을 법한 예외케이스도 좀 세분화되어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7/10/31 09:45
기소 송치(경찰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보내는것)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성폭행 무고와 무고로 판정될 경우 낙태죄 처벌을 강력히 한다는 억지력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현재같은 상태라면 낙태하고 싶으면 누군가를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부작용이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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