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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1 19:33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고 피지알 규정은 피지알 규정이니까요. 저런 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별개로 글은 참 재밌네요 크크
17/10/11 19:35
피지알같은 사설 사이트에서는 제재하겠지만 대형포털이나 공공 사이트에서는 제재하기 어렵겠네요
사람마다 다르게 연상되는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언젠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니까 추이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17/10/11 19:45
기역같은 녀석이 달린 본문과 앞뒤 댓글이 궁금해지는 글이네요.
2심과 대법원은 관심법을 인정하지 않는군요. 그렇긴 해도 개같은 녀석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어도 주어가 없으므로 무죄 아닙니까??
17/10/11 20:11
1. 여기 인용된 "춘천지법 2017. 6. 14. 선고 2016노792 판결"이 밝히는 무죄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입니다.(본문 기사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확정) 형법학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야 비로소 위법성 조각사유 구비여부가 문제됩니다. 즉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부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는 아예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은 추정되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2. 따라서 이 판결은 엄밀히는 이런 논리입니다. 1) 피고인의 댓글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의 댓글은 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댓글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반대로 '기역 같은 녀석'이란 말이 아예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는 취지라면 이렇게 판시되었어야 합니다. 1) 피고인의 댓글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댓글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 경우 전단무죄와 후단무죄 중 어디 해당하는지 애매한데 이 경우 통상 후단무죄로 정리함) 4. 그리고 보면 위 춘천지법 판결은 정당행위가 성립된다는 근거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 가장 강력한 이유는 두번째 것입니다. 즉 단순 비방이 아닌,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는 피해자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고자 함이었다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 판시는 명백히 '공인 이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세번째 이유인 '기역'을 '개'로 단언할 수 없다는 부분은 두번째 이유를 보조하는 의미가 크고 만약 사실관계가 달라졌을 때, 가령 피고인이 그냥 사인인 피해자 사생활에 대해 비방을 늘어놓는 중에 저 말을 쓴 사안에서도 '기역'은 '개'가 아니라는 결론이 유지될거라고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5. 결국 위 판결 판단부분을 '기역은 모욕이 아니다'라는 판례로 보긴 어렵습니다.
17/10/11 20:23
그러니까... 저 댓글 자체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그 정황이 공인에게 의견개진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로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17/10/11 20:45
그렇습니다. 좀더 일상어에 맞게 표현하면
'저건 욕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아니라 '욕이지만 해도 된다'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17/10/12 00:18
아마 민형사를 동시에 걸고 합의금 받고서 민사 소취하, 형사 고소취하를 하는 식으로 진행했을 건데
형사가 대법원까지 굴러온 것을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사 무죄로 대법원 판결까지 뜬 상태에선 사실 민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 피고인은 완전 이득 본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명예훼손법은 원체 불확실성이 높다보니 불행히도 끝까지 재판 했으면 무죄 받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조차 걍 포기하고 합의보는 예가 비일비재한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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