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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0 23:57
제 글쓰는 솜씨가 부족해서 이해시켜드리기에 어려웠던것 같네요
사시같은 사다리에 비해서는 조그맣지만 전문자격증이다 보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7/05/20 23:56
앞으로 노무사를 없에겟다도 아니고
있던 노무사들의 자격증도 불태워버리겠다로 받아드려집니다.. 로스쿨 만들때도 유예기간도 주고 하는데 설마 이런일을 아무런 대책없이 하지는 않을거라 믿고 공부하는데... 하..책이손에 안잡히네요..내일부턴 다 잊고 일단 책을 잡아야겠습니다. 지금 2차수험준비중인데...이미 돌아가기엔 멀리왔고... 설마 설마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송곳을 봐서..
17/05/21 00:06
정부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지 무슨 문명이나 심시티 플레이어들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수치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체적으로 이득본다 싶으면 거침없이 희생시키고 이런 거 하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예요. 오히려 문재인의 매력은 그런 식으로 불도저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점에 있고요. 다만 로스쿨 관련해서 완고한 점이 있다보니 사람들이 우려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유연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볼 따름이죠
17/05/21 00:30
사시폐지한다고 기존 사시변호사들 자격증을 뺏은것도 아니고
나름 이미 수험시작한 수험생들의 보호를 위해 경과기간을 둬서 8년동안 사시를 뽑았죠. 이 건은 이대로 추진되면 노동사건을 아예 맡을 수가 없게되는데 실질적으론 그냥 노무사자격증을 불태우고 다른일찾으라는이야깁니다. 로스쿨 도입하면서 기존 사시변호사들 자격증을 다 무효화했다면 어땠을런지.. 그점에서 우려되는거고요.
17/05/21 00:05
상당성은 있어야죠. 개인의 사익은 필요한경우에 제한이야 가능하겠지만 의사들의 월급이 너무높아서 국민의료발전이 안된다고 갑자기 의사자격증폐지하는게 정당한가요. 그게 민주주의국갑니까 전체주의국가지.
17/05/21 00:26
행시를 없엔다고 기존의 5급공무원들 다 7급으로 낮출것도 아니잖아요. 국가정책에서 합목적성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선이 있는겁니다.
17/05/21 01:01
당사자가 자기 이익을 안보면 누가 자기 이익을 봐주나요?
이해가 상충하면 토론과 설득, 대안이 있어야 민주주의지요. 국가가 있기 이전에 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 앖애는게 왜 국가의 발전이죠?
17/05/21 00:03
잘 몰라서 묻는건데..새로운 제도에서 노무사가 기능할수 있는 방법은 전혀없는건가여?
변호사의 업무가 넓어져도 법무사의 영역이 존재하듯이 노무사와 변호사가 협력 혹은 공존관계가 되는 길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의 노동위원회에서 법적인 문제에 부딪힐 경우에도 노무사가 소송대리인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닐거 같은데..현재는 노무사가 소송대리인 혹은 어떤 기능을 할수 있다는 건가요? 읽다 보니 법적인 문제에서 소송대리인은 원래 노무사가 할수 없는 영역인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게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사다리를 치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노무사라는 직업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해님의 예상일뿐인데 좀 너무 비약적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사가 사다리라고 표현할정도의 신분상승을 가져오는 직업인지도 궁금하네요..
17/05/21 00:07
노동위원회는 엄밀히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특이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판정 사건 등에 대한 대리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서 변호사나 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전문 변호사가 거의 없다 보니 대부분 노무사가 대리하고 있습니다
17/05/21 00:20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임료가 낮고 노동전문 변호사가 거의 없다보니 거의 안들어옵니다 노무사가 각종 자문등과 연계해서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17/05/21 00:04
이쪽에 관심 좀 있던 사람들은 다 예상했던거 아니던가요? 문재인이 아니라 안철수가 되었더라도 별로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 정치권 자체가 시험으로 전문직되는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더군다나 로스쿨 만든 참여정부의 후신인 문재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로스쿨로 일원화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도 날아갔는데, 유사변호사 직종이라고 보면 되는 노무사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17/05/21 00:07
정책의 당부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노동법원이 어떤 취지에서 주장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kefplaza.com/labor/down.jsp?idx=89&fileId=94&tb=lawdata
17/05/21 00:09
위의 댓글들도 그렇고 본문을 정확히 읽지 않으시고 자꾸만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노동법원 설립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기능의 축소에 반대하는 겁니다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5/21 00:09
본인 의견을 다실때는 하나의 리플에 제시하세요. 왜 단문 형식으로 3개나 쓰시는 동안 다른 분들이 의견을 다시면 피드백도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7/05/21 00:11
노동 법원을 반대하는 글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설 자리를 잃어 버리게 될 노무사라는 직업과 그 직업에 속한 사람들, 그 시험을 준비하던 젊은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글로 읽었습니다.
17/05/21 00:13
윗글에 수많은 댓글에 대한 답이나 하세요...
기존 댓글도 거의 없는 분인거 같은데 상당히 신경쓰이는 글을 많이 쓰시는군요..
17/05/21 00:12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를 많이 뽑은 후, 변호사들이 말하는 법조유사직역을 통폐합하되, 로스쿨을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17/05/21 00:13
궁금한게 있는데.. 로스쿨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관이나 철학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았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관이나 철학은 뭘까요..
17/05/21 09:33
사시에서 서울법대 위주 카르텔이 심했다보니 로스쿨에 찬성하는것 아닐까요? 어째든 지금 로클럭이나 검사 뽑히는 것 보면 출신 학교가 다양해지긴 했거든요.
17/05/21 00:14
노무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자격증 시험이 마찬가지가 될겁니다. 이미 사시,외시는 없어졌고, 행시는 축소되었고 몇년안에 없어질거에요.
기타 전문직 시험 역시 그 흐름을 따라갈거고요. 이 글은 노무사의 권리 문제에 다루고 있지만, 시험 자체가 없어질 날도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남는 시험은 9급공무원 공시 정도가 될걸로 예상합니다. 아마 9급 공시를 제외한 모든 시험 제도 자체의 폐지가 흐름이 될거에요. 법무분야는 남김없이 로스쿨로 일원화될거고, 공공분야는 9급 공시로 완전히 일원화될거라고 봅니다.
17/05/21 00:14
그럼 사시준비하는 사람, 행시 준비하는 사람, 서울대생, 검사들도 다 개혁법안에 반대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자기이익만 내세우고 공익을 안보면 대체 언제 바뀔 수 있습니까
17/05/21 00:29
무슨 일 하시나요? 당장 하시는 직장과 노력해서 얻은 자격증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예상될 때 공익을 위해서라고 털털 털고 다른 직업 구할 수 있으신가요?
17/05/21 00:21
현재 기업의 노무업무 대행을 하는 노무법인은 축소되겠지만, 각 지역 노동법원에서의 사무국, 정부가 늘린다고 하는 근로감독관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수요가 발생하여 채워지지 않을까 하네요
17/05/21 00:32
기존 노무사도 살수있다면 바뀌는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소위 진리인지도 모르는 대의를 위해 니 밥그릇은 포기하라고 말하는 자칭 문지지자를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17/05/21 01:10
앞으로 법무사나 행정사, 공인중개사 쪽으로도 업무영역을 많이 확대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행정직 뿐만 아니라 경찰 쪽으로도 많이 진출할 테고..
물론 로스쿨 출신과 사시출신 변호사들 모두가 해당되겠지만요.. 변호사가 계속 늘어나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일지도..
17/05/21 00:35
노무사들이 맡는 분야가 로스쿨에서 충원되는 변호사들에게로 가는 셈이네요. 문제는 기존의 노무사들과 최근 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인거고
일반 국민이야 노무사든 변호사든 잘하시는 분이 맡아주심 되니까 그렇다치고 노무사 분들에 한해서는 대처 방안도 기간도 없이 당장 내년부터 확 바뀌면 문제겠네요.
17/05/21 00:45
당연히 노동법원으로 가는게 맞아 보이긴합니다만 이 글의 요지는 제도를 바뀜으로서 생기는 충격을 최소로 줄여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는게 정말 시급한 문제 (검찰 개혁,언론개혁같은)가 아닌 이상 제도는 충분히 완화장치를 가지고 진행하여야 하는게 맞아 보이긴합니다.
17/05/21 00:52
사법시험 치고 들어온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랍니까 왜 자꾸 로스쿨 탓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잠깐 이슈가 된 변호사의 공인중개사 진출은 로스쿨 변호사가 아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라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는 노동 관련 소송은 손도 안대나 보죠?
17/05/21 01:03
로스쿨 탓을 하는게 아니라, 기존 형성된 전문직종의 밥그릇은 죄다 뒤엎어버리는데 그 수혜는 오로지 로스쿨로만 향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움직임의 중심에, 그 로스쿨을 만든 장본인이 있는거구요.
17/05/21 01:07
제6조(소송대리) 제1항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의 구성원이 당사자인 노동사건에서 해당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와 고용관계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노무사"를 완전히 배제하는건가요? 그건 아닌것 같은데
그리고, 기존 노동위원회 구조에서 "변호사"는 "노무사"의 일을 대리하지 못하는건가요? 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17/05/21 01:18
잠자기 전에 댓글 남기고 잡니다
본문에도 간략히 언급하였지만 노동위원회의 조정 관련 업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근로관계 등에서 비롯되는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등에 대한 조정 2) 노동조합 등에서 비롯되는 파업,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조정 이 중 대부분의 업무는 1번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되는 거 보면 대략 감 오실겁니다 그 중에서 1번 업무를 전부 변호사한테 넘긴다는 것이 노무사를 배제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 노동위원회 구조에서 변호사가 노무사의 일을 대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위의 댓글에 적어놨지만, 노동위원회의 대리 수임료가 싸고, 대부분 노무사들이 근로자/회사에 대한 자문과 연계해서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노무사들이 대부분 수행합니다
17/05/21 01:21
완전히 배제가 아니라 배제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노동위원회 노무사 대리 업무중에 90%에 해당하는 것을 날려버리고, 10%만 남겨두면서 그것이 완전히 배제가 아니라고 하면 할 말 없네요
17/05/21 01:04
가정법원, 행정법원처럼 노동법원 신설하는 것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그 취지나 타당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심절차로서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대체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유리할 것 같은데요. 판사들 재판 부담을 줄여서 소송으로 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노동법원 만든다고 판사수를 많이 늘리지도 않을 거라면요...
17/05/21 01:08
만만한게 로스쿨이죠. 만만한게 노무현이구요. 한두분이 아니라 계속 노무사 분들이 로스쿨이 문제임을 지적하시는거 보면 사법시험보신분들은 노동법원이랑은 관계없는 분들이겠군요. 특정직업군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적어도 피지알에 있는 노무사분들이 저희 직업군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17/05/21 01:20
참고로 저는 노무사도 아닐 뿐더러
문재인 지지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만한게 노무현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법조 유사직역들의 통폐합에 대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로스쿨 빼고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17/05/21 01:24
네. 그러니까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분들은 전혀 안 넘어오고 로스쿨 출신변호사만 넘어올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글을 썼지만 문재인 지지자라는 말씀니신거죠? 사법시험출신 변호사분들은 아마 통폐합되면 불이익을 보시는가 봅니다.
17/05/21 01:21
몹시 피해망상에 가까운 발언이신거 같은데요.
노무사의 밥그릇을 엎었다! -> 수혜는 로스쿨에 돌아간다.-> 로스쿨 만든 사람이 그 움직임의 핵심이다. 여기서 자기 밥그릇 엎어진 사람들은 왜 로스쿨의 힘을 주려고 내 밥그릇을 엎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노무사등 유사직종이 적폐나 개혁대상은 아닐텐데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의 개혁의 탈을 쓴 흐름으로 보입니다만.
17/05/21 01:25
로스쿨(여기서도 엄밀히는 '변호사'겠지만)에 힘을 주려고 노무사의 밥그릇을 뺏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법원의 도입이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에게 이득이 될 지는 모르지만, 변호사를 위해서 노동법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17/05/21 01:29
노동법원의 도입은 문제가 없으나
노동분쟁위원회의 권한 축소는 논리와 타당성에서 의문이 있어보입니다. 본문에서 나온것과 같이, 노동분쟁위원회에서 조속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만 노동법원으로 넘어갈수도 있는데 말이죠. 왜 노동분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했는지, 이로인한 이득과 손해는 어떤건지에 대해 노무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17/05/21 01:28
그러니까 애초에 수혜가 왜 로스쿨에만 간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누가보면 변호사 90퍼센트는 로스쿨 출신인줄 알겠습니다? 로스쿨에서는 관심도 없는사안에서 물고 뜯고 씹히는게 하루이틀일은 아니지만요.
17/05/21 01:30
이제 사시는 날아갔는데, 사시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로스쿨 단독시스템에서, 기존 사시와 잘 공존하던 유사직종을 다 없애버리려 하니까요.
왜죠?
17/05/21 01:32
사법시험, 로스쿨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수가 극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왜 이글에서 로스쿨 탓이 나오는지 전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17/05/21 01:41
로스쿨 도입취지중 하나가 "변호사 숫자를 늘려 국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호사 수가 왜 극적으로 늘어났는지 더 설명드려야 되나요?
17/05/21 01:33
지금 법안 발의하고 이런분들 다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이시겠죠? 노동법원관련 검토의견도 다 사시가 아니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냈구요. 벌써 로스쿨이 이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됐는지 미쳐 몰랐네요.
17/05/21 01:38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흥분하지 마시고 대화할 생각 없으시면 그냥 계세요.
문재인은 로스쿨 출신이라 로스쿨 만든것도 아니고 거참 왜그러십니까. 그냥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본인 스스로를 욕하는거 같아서 그러시는거 같은데, 로스쿨 출신을 욕하는게 아니라 로스쿨 만든 사람과 시스템을 비판하는거니까 오해좀 하지마세요.
17/05/21 02:08
로스쿨은 딱히 만만해서 까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도적인 부패가 몇 번이나 지적되었음에도 자정이 되지 않아서 응당한 불신을 얻고 까이는 거죠.
학생을 자율로 뽑게 해두었더니 부모님 직업을 자소서에 언급한 서류들이 나오질 않나,아예 그 부분에 대한 규정조차 없이 뽑은 대학이 있질 않나, 그 부분이 지적이 들어오니 '자율이라 하지 않았느냐'면서 자율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저열함.. 심지어 그에 대한 징계수준조차 미비하니, 이건 결국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꼴인데 법조인들을 길러내는 조직의 수준이라는 게 저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게 2015년 16년 대한민국 사회의 공직으로 통하는 제도 중 하나라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파탄난 수준인데 초기 시행에서 보여준 이 엄청난 태만은 앞으로도 계속 로스쿨을 비판적으로 보는 원인이 될 것이고 솔직히 변호할 여지도 없을 수준..
17/05/21 01:19
어차피 노동법원을 만들고 소송대리권만 노무사에게 인정하면 될 일 같은데요. 정 소송대리권의 사례를 만들기 싫으면 노동법원을 만들되 노무사들에게 다른 방식으로라도 참여 기회를 부여하면 될 일이구요. 아마 정작 노동자들이 직접 쏟아내는 불만에 알아서 바뀔 겁니다 (사실 노동법원 자체가 근로자는 소송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정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데다가 변호사 쓰라고 하면..) 뭐 로스쿨 너무 챙긴다는 말도 나오는데 로스쿨 졸업생들이 과연 그런 과실을 전부 소화할 역량이 될지 과연..
17/05/21 01:24
그러한 유사직종의 소송대리권을 변호사협에서 기를쓰고 막고있죠.....
법원에서도 소송대리권 부정합니다. 소송대리권 주고 저렇게 히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소송대리권 줘버리면 로스쿨에 혜택이 안돌아가니 안주고 통폐합 하는거죠. 그러니 밥그릇 엎질러지고 로스쿨만들고 손들어주는 사람을 욕하는겁니다
17/05/21 01:32
기존에 노무사들이 100에서 90을 노동위원회에서 대리했는데,
그중에 10만 남겨주고서는 소송대리권 줬다고 자꾸 얘기하시고 예전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니 할말이 없네요
17/05/21 01:35
100에 90이라는게 대리할 수 있는 사무의 숫자 제한이 아닌 그냥 노무사 : 변호사 비율을 강제로 제한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야기죠.
17/05/21 02:03
'5월 17일자로 발의된 법안'에 없는지 여쭤봤는데요? 네이버 지식인은 17년 4월자, 블로그는 17년 2월 자입니다.
법안 읽어보시라고 링크도 드리죠.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Q7Z0R5S1C7S1T0P4P7U3G7F1G2R3
17/05/21 01:34
비꼬지 마세요.
사시랑 공존하던 제도들를 로스쿨의 일원화 목적으로 폐지하려고 하는데, 그 폐지 당사자들이 로스쿨 시스템 만든 사람을 탓하지도 못하나요? 무슨 말만 하면 또 로스쿨 탓한다고 생각하는건 더이상 원인과 결과 및 그에대한 고찰 없이 결론은 정해놓고 답하시겠다는건가요?
17/05/21 01:37
법안목적에 로스쿨로 일원화를 위하여 라고 되어있겠죠? 결론을 정해놓고 답하는게 어느쪽인가요? 결국 법안의 목적이나 이런건 다 눈가림이고 로스쿨 밥그릇을 위해서야!라는 결론이신거죠? 아니면 뭐 조금만 사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로스쿨이 목적이야!라는 거겠죠? 어느정도 의심이야 할 수 있고 문제제기도 가능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단정적인 어투로 특정직업군을 싸잡아서 니들이 문제야!라고 할 만큼 근거가 있는건가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17/05/21 01:40
로스쿨 출신이신 것 같은데
지금 법조유사직역 폐지가 로스쿨 제도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욕하는게 아니라는 것은 님도 잘 아실텐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17/05/21 01:41
위에도 썼지만 로스쿨 출신 사람을 욕하는게 아니라 타당성 없어보이는 로스쿨 제도 자체와 그걸 만든 사람, 그리고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타직종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과정을 비판하는 겁니다.
무슨 우리학교 욕하지마 떼쓰는 아이랑 대화하는거 같네요. 뭔 니들이 문제라고 했는지 .... 에휴 그냥 그만 말하겠습니다. 불쾌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네요.
17/05/21 01:29
사실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건 로스쿨 때문이라기보다 변호사 전체의 주장이겠죠. 자기들 직역의 핵심을 건드리는 거라.. 뭐 결국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17/05/21 01:26
소송대리권인정되면 노무사쪽에서야 불만없지싶습니다만 변호사들한테 쪽수나 영향력이나 밀려서 받아내기 어려울것이다라는게 지금 논의들의 전제이긴합니다.
17/05/21 01:34
음 그건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사실 이런 직역들간의 갈등은 엄청 오래된 것들이기도 하고.. 특히 법과 제도를 다루는 직역들은 생각보다 교집합이 커서 이건 법만 개정되면 우리도 해도 되는거아냐? 하는 게 많으니.. 다시 생각해보면 노무사 분들은 결국 이걸 최대한 일반 대중들의 수면 위에서 공론화하는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17/05/21 11:12
노동법원에서 노무사 소송대리권 인정은 어려울 겁니다. 그럼 특허법원에서 변리사, 행정법원에서 세무사 등 유사직역에서 너도나도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할 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애초에 로스쿨 도입 취지 중 하나가 유사직역을 통폐합해서 변호사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취지와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구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노동위원회를 폐지한다면 당연히 노무사의 노동법원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만..
17/05/21 01:51
비용과 질의 문제 아닐까 싶네요.
노무사의 경우 스스로 움직이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거고 보통 조정으로 끝나겠죠. 변호사의 경우 소송까지 생각하니 비용이 더 들더라도 확실한 결론과 선례가 남을수 있을거구요. 제가 근로자라면 소송자체가 쉽지 않고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노무사에게 먼저 갈것 같습니다. 시간과 돈의 문제가 아닌 감정의 문제라면 변호사한테 갈거 같아요. 끝장을 보자! 이런 마음으로요.
17/05/21 01:46
로스쿨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네요. 경찰에도 로스쿨 출신 경감 특채 생겼는데 벌써 악용 사례 나오고 있고 고시 특채는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그냥 사다리를 로스쿨 일원화 시키는것처럼 보일정도에요. 이게 실제로 바람직한 방향인지 참여정부의 로스쿨 삽질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삽으로 덮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17/05/21 02:14
경찰은 로스쿨 경감 특채가 생긴게 아니라, 사시 시절에는 경정 특채이던걸 경감 특채로 계급을 낮춘겁니다.
악용 사례가 나왔다는건 아마도 현직 경찰들이 경찰을 그만두지 않고 로스쿨에 진학한 사례를 말하시는것 같은데; 그건 정확하게는 경감 특채를 악용한게 아니라, 경찰들이 휴직제도를 악용해 로스쿨에 진학한거죠. 일반 로스쿨 졸업생이 경감 특채를 악용한 사례가 있나요? 그런건 들어본적이 없는데.
17/05/21 02:21
참여정부의 로스쿨이 왜 삽질이죠?
로스쿨을 만들었는데, 운영이 구리면 만든 인간 잘못인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논리예요.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되도, 사법시험이 낫다는 근거는 있나요?
17/05/21 01:47
애초부터 글이 로스쿨 때문에 법을 발의했다니 어쩌니 이상한 논리가 되다보니 망한 글이군요.
사법시험으로 로스쿨이랑 동일하게 1500명씩 변호사 배출해도 이런 되도안한 논리가 나올런지요.
17/05/21 01:54
사법시험으로 1500이 늘었는데, 유사직종 밥그릇을 엎으면 그거대로 비판하겠죠.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되니까요.
너무 로스쿨 자체에 몰입하다보니 감정이입하신거 같은데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한 다른 누군가의 혜택이 비판의 핵심입니다만. 거기에 로스쿨의 역사가 끼어있으니 같이 비판하는거구요. 그리고 남의글을 함부로 망한글로 표현하시는건 애초에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17/05/21 01:57
[로스쿨 탓을 하는게 아니라, 기존 형성된 전문직종의 밥그릇은 죄다 뒤엎어버리는데 그 수혜는 오로지 로스쿨로만 향해 있기 때문이겠죠.]
님이 다신 댓글인데요. 정작 저 법이 통과되면 당장 수혜받는 사람들은 [사법시험 출신 노동전문 변호사] 입니다. 구글에 "노동전문 변호사" 한번 찾아보세요 로스쿨 출신이 얼마나 나오나... ㅡㅡ; 로스쿨 변호사 배출된지 몇년됬다고 로스쿨 탓을 합니까? 변호사 정원을 문제삼아야겠죠? 저는 로스쿨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갈 생각도 없는 직장입니다만, [무슨 우리학교 욕하지마 떼쓰는 아이랑 대화하는거 같네요.] 논리도 제대로 없이 이런 댓글 다른분에게 다시면 추합니다. 제가 님한테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떨어지신 분이세요?] 이런 댓글 달면 님도 기분나쁘실거잖아요.
17/05/21 02:08
일단 정리부터 합시다. 로스쿨 출신을 욕하는게 아니라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흐름과 거기에 희생되는 유사직종에 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 수혜받는것과 제도의 흐름은 달리 봐야합니다. 이미 사시는 없어졌고, 로스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기존 사시와 공존하던 제도들을 없애는 이유는 누가봐도 로스쿨 일원화라고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러한 일원화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분명 변호사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유사직종이 그 변두리 업무를 해온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일원화라는 목적을 위해 기존 유사직종 사람들의 밥그릇을 빼앗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겁니다. 어차피 제도 자체는 사시처럼 폐지를 하되 유사직종 종사자들은 살길은 마련해주는게 바람직해 보인다는겁니다. 특히 진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현실적인 흐름이 그렇지가 않은데 의문이 있어요. 왜 그렇지라는 의문을 가지다 보니 로스쿨 제도를 만든 장본인이 이러한 제도 변화의 흐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토록 약자를 위한 삶을 부르짖던 사람이 이러한 제도 변화에서 희생자들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는데, 로스쿨이란 제도와 연관시켜 의문을 가질수 있는거 아닌가요?
17/05/21 02:12
제6조(소송대리)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의 구성원이 당사자인 노동사건에서 해당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와 고용관계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사건의 범위,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자, 이 조항의 내용이 노무사를 완전 배려하지 않고 있는 내용인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17/05/21 02:21
계층이 깨졌네요. 민사소송법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이건 당사자에 가까운 사람에게 소송대리권을 한정적으로 주는 규정이지 변호사가 아닌 타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을 봐야겠지만, 유사직종인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전례도 보았을때, 해당규정에 근거하여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줄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설마 이 규정을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 주는 것으로 해석하시는건가요? 그럼 노무사 협회에서 파티를 할텐데요.
17/05/21 02:25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와, 노동소송법안 제6조의 내용 [고용관계]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를 고려할 때
어디에 고용되어 돈을 벌면서 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다수가 노무사임을 고려할 때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노무사에게 1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업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17/05/21 02:32
그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차피 대법원 규칙이나 향후 법적해석을 둘러싼 법원의 판례가 나와야 명백해질거 같은데요.
변리사 같은 경우는 특허법에 소송대리가 있다고 적혀있는데, 실제 해석은 오로지 심결취소소송에만 적용되는걸로 하거든요. 일반 민사소송에는 대리권을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러니, 조문에 적혀있는것도 애써 축소해석하는데, 저렇게 두루뭉실하게 적혀있는걸 확대해석해서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조건이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오는등으로 한정하니까, 당장 분쟁이 생긴 사람이 노무사에게 달려갔을 때 노무사가 소송대리를 할 확률은 없는거죠. 기껏해야 노동조합과 연관된 노무사 정도일뿐. 핵심적으로 노동법원의 허가까지 필요한 것을 보았을때, 민사소송법에서도 친족등을 이런 방법으로 대리권을 주는 것과 비교해보면, 제가 봤을때는 일반 노무사를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17/05/21 02:41
네 해석이 갈리는부분은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수렴해서 통과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런데 뭐가 어쨌든 본 사안에서 로스쿨 제도 때문에 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7/05/21 02:47
침묵하는자 님// 저도 이번 법안이 단순히 로스쿨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법안의 내용중 일부가 다소 몹시 의심스러워 손꾸락이 좀 바빴네요.
노무사의 소송대리권과 함께 제도의 개혁! 이런식이면 얼만 좋겠습니까. 노무사 폐지야 뭐 예상이 되는 방향이긴 하지만요. 문재인의 지난 방향 및 장점이 약자를 어쩔수 없다는 이유로 쉬이 내치지 않는것인데, 유독 로스쿨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러한 장점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던 차였습니다. 밤이 늦었으니 더나은 내일을 위해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17/05/21 02:56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대해서는 뭔가 좀 크게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1. 변리사의 소송대리에 대한 조항은 특허법이 아닌 변리사법 제8조입니다. 2.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에게 무제한적인 소송대리를 인정해주는 규정이 아니라, 여러 소송유형 중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권리보호범위에 관한 사항’이 주된 쟁점으로 또는 유일한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소송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권리보호범위에 관한 사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의 출원·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하죠. 그러니 변리사법 제8조는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심결취소소송의 대리권으로 한정하는 조항입니다. 그게 변리사법 제2조 변리사의 업무에 대한 조항의 해석과도 일치하고, 해당 법률의 목적과도 일치하죠. 축소해석이 아니라 문언적 해석이자 목적적 해석입니다.
17/05/21 03:09
원시제 님// 아 제가 잘못알고 있었군요. 특허법이 아닌 변리사법이었네요.
근데, 해석은 좀 달라보입니다.8조에서 단순히 특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지 권리보호범위로 한정하고 있진 않아요. 관련 해석은 법원의제한적 해석이지 법조문에 의한 제한은 아닙니다. 2조에서도 특허등 관련사항 대리하고 감정 등 그밖의 업이 목적입니다. 즉, 굳이 심결취소소송으로만 제한할 것은 법조문 그 어디에도 없죠. 그냥 법원의 해석일뿐. 특허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변리사가 대리를 못할게 없는겁니다. 특허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법률의 목적도 1조에서 발명가 권익 보호 산업발전 이바지인데 어디 변리사 대리 제한이 본 법 목적과 문언적으로 일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17/05/21 02:20
쭉 글타래를 따라서 읽어왔는데 낙타샘님은 유독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침묵님은 그에 대한 약간의 피해의식이 좀 있으신거 같군요..
변호사 수가 많아진게 표면적으로 로스쿨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1000명 수준으로 사법고시 합격수를 늘린게 먼저입니다. 그전으로 거슬러 올러가먼 법조인을 늘려 양질의 서비스를 늘려야겠다는 정부의 정책변화가 먼저구요.. 결국 변호사 1000명 시대에서 아마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닥칠일로 보는게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아마 비단 노무사 뿐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등등 유사대리 직종들은 점점 더 설자리을 잃겠지요.. 로스쿨의 문제는 차라리 다른 이유에서 찾는게 나아보이고, 적어도 이문제를 로스쿨 때문이다, 혹은 그거 시행한 사람때문이다 라고 따지는건 비약이 심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변호사 수를 왜 이리 늘렸나고 따지는게 더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후의 논의는 노무사가 살길은 무엇인지, 노동법원이 일반인들에게 저비용 고효율 정책인지 가지고 따지는게 더 생산적인 토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5/21 02:26
전 로스쿨 자체를 비판하는건 아니구요. 로스쿨이라는 어마어마한 제도를 도입하고 적용하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그걸 너무 희망적이고 나이브하게 접근하는게 아닌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로스쿨학생 선발과정이라든지 법대교수들의 입김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굳이 할 당위성이 있는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자체의 고민과 개선의 의지가 아닌, 이제도는 무조건 옳다는 식의 다른 제도 개편이 현재 문재인의 방향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게 몹시 의아하면서도 못마땅한겁니다. 차라리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을 일차적으로 주장하면서 다른 제도들의 변화를 함께하면 납득을 할거 같은데, 다른 분야와는 달리 로스쿨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재인스럽지 못한거 같아요
17/05/21 02:19
쩝;;;;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노동관련 정책과 법안을 다 살펴봐야 옹호를 하든 같이 반박을 하든 할텐데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기본얼개는 기존 노조영역까지 모두 정부가 최대한 흡수해서 정부 공식기구로 직접 노사문제에 대해서 통합관리하겠다 정도는 해석 가능한데 세부내용이 아직 오리무중이거든요. 노동회의소, 노동법원, 일자리위원회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는 공식적 정부정책이 나와봐야;;;;; 일단 光海님 우려같은 최악의 경우처럼 결과물이 나올 기미가 보이면 같이 싸워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로스쿨 밀어주기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송대리권관련 법조유사직역 vs 변호사 갈등구조는 로스쿨 때문이 아니라 변협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로스쿨이 만악의 근원처럼 까입니다만;;;;; 이건 전형적인 직군간 밥그릇 싸움영역입니다. 로스쿨 때문이다라는 주장은 좀;;;;; 이미 법조부분도 분야별 고도화 전문화 되었기 때문에 단순변호사 자격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점이 적다라는 당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법조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을 풀어주기 위한 시도는 민주당 역시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가령 노무사만 해도 19대 국회에서 김광진 의원이 필두로 노무사의 소송대리권 부여를 위해 나섰습니다만... 변협의 결사항전으로 통과가.... 이번 대선에서 노무사들의 지지까지 받은 판국에 노무사그룹을 고사시킬 방안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도 의문스럽구요. 더민주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의 정당이아니거든요. 대통령 역시 노동부분에 대한 전문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수준이라.... 정부의 공식정책이 나오면 대충 견적잡을 수 있다 싶어요.
17/05/21 02:29
로스쿨에 대한 분노나 증오를 좀 내려놓고 이 사안을 보면,
이 사안으로 실제로 혜택을 보고,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고 싶은 계층이 로스쿨을 발전시키고 싶은 계층이 아니라는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실겁니다. 당장 이 사안으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대한변협은 작년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사시존치와 로스쿨 반대운동을 지원해왔고, 더불어 여전히 지속적으로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딱히 로스쿨을 위해 이런 제도를 통과시키는 노력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직역간의 다툼은 20년이 넘게 계속되어온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만, 그 다툼의 대상을 엉뚱한 로스쿨로 한정해서 분노를 표출하면 가장 즐거워하는건 다름 아닌 실제로 이 제도로 인해 혜택을 보고, 이 제도를 통과시키고 싶은 집단입니다. 다름아닌 변협이죠. 아마 이 글을 변협 관계자가 보면 매우 기쁠겁니다. 일석이조, 일거양득이죠. 얻을건 얻고, 로스쿨도 비난해주니 얼마나 좋을까요.
17/05/21 02:56
며칠전 올라온 글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빠르고 싼 방법과 비싸고 느린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다 할수 있는게 지금 제도인데, 빠르고 싼 방법을 아예 없애겠다는게 지금 발의된 법안이에요. 노무사 밥그릇 문제도 있지만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도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다 지금 변호사시험 제도에서 노동법은 선택과목이고, 선택 비율도 15퍼센트 내외이고, 수준도 한참 낮아요. 사시시절에는 1차 객관식 선택과목으로만 있었구요. 노동법에 대해 변호사들 보다 훨씬 깊게 공부하는 노무사들 밥그릇을 뺏어서 변호사들에게 주는건 참 어이가 없네요 크크
17/05/21 11:26
이게 문제죠.
사시건 로스쿨이건 노동법의 기초도 모르는 변호사가 80%를 넘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상담이 들어오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서 답변해 줄 겁니다. 물론 노무사들에 비해서도 월등한 실력을 가진 소수의 노동전문 변호사들이 있지만, 문제는 노동법원이 열리면 너도나도 수임을 하러 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누가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알 도리가 없다는 거죠. 노무사야 적어도 노동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지만, 80%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법전 구경도 못해 본 사람들인데 초반에는 제법 헬게이트가 열릴 겁니다.
17/05/21 03:21
현직 노무사들은 어떻게든 구제가 되서 노동법원에서 활동하게 만들겠죠.
국가가 노무사 준비생들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로스쿨 후에도 사시 유지했던 것처럼 현 노무사 준비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주겠죠. 아직 합격도 안 했는데 밥그릇 따지는 격...
17/05/21 04:16
특정 전문직역 밥그릇에 기스하나라도 나면 사다리 걷어차기 표현이 나오네요 비기득권층중에 극히 일부가 기득권이 될수있는 통로의 존재가 중요한게 아니라 기득권이 아니더라도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는게 더 중요한거죠 어차피 비기득권층이 기득권이 되면 다 같이 사다리에서 내려오자고 하는게 아니라 사다리를 필사코 유지하려고 하죠
17/05/21 07:46
노무사라는 직종이 다른 분야에 그 전문성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기반으로 하는 직종이라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꼭 문재인 정부가 아니더라도 변호사로의 일원화는 머지 않아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법을 그 전문분야의 근본으로 하는 모든 직종은 언젠가는 변호사로 통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는 선후만 있을 뿐 언젠가는 변호사로 일원화 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노무사 분들의 입장에 공금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공장 자동화로 직장을 잃는 제조업 종사자들, 해외 이전으로 직장을 잃는 공장 노동자들과 유사한 상황인지라 그 대책도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타 직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책들 제공) 그 과정에 최대한 부드럽고, 고통이 적기를 기원합니다.
17/05/21 07:47
몇해째 노무사 2차 시험 보고 있습니다.(어제도 1차 응시하고...)
힘이 빠지고 허탈한게 사실이고요, 소송대리권은 언감생심이고 "수험생입장"에서는 돈이나 신분상승 (사다리?)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한만큼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다...정도... 갑자기 뭔가 소수자가 되어버린 느낌...
17/05/21 08:10
글솜씨가 부족해서 의도치 않은 논란을 일으킨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금번 사법 개혁에 대해서 저 역시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끔 하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 기다님도 댓글 다셨지만 금번 사법 개혁이 근로자 선택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좀 힘주어서 쓰는게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관심 가지고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17/05/21 08:17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던 변호사의 공인중개 업무가 타당한가?와 비슷한 상황 같네요. 현재 저 사건의 경우 작년에 고발당한 변호사가 1심 무죄를 받은 상황입니다. 대법까지 가야 결론나겠지만 만약 대법에서도 합법이라고 하면 노무사보다 공인중개사가 먼저 터질 거고, 그때 정부의 반응을 보면 대충 어떤
흐름으로 갈 지 알 수 있을 듯 하네요. 저는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다 저거 1심 무죄 받았단 소리 듣고 시험 포기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기도 했고...
17/05/21 08:36
전환 정책의 의도 자체는 좋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날 잡음(대표적으로 현직 노무사분들이나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어야겠죠.
17/05/21 09:16
건너갈 사다리 갯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다리의 총합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글을 읽으니 의문점이 몇가지 드네요. 1.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어느정도의 강제성을 가지는가? 2. 노동위원회가 접수된 사건의 약 96%가 1년 안에 종결시키는데 왜 노동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가?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제소해도 다들 기업들 편이라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배째라"는 사업주가 많다는 인상인데 노동법원이 이런 부분을 개선해줄수 있는지? 2500명의 노무사를 먼저 챙겨야 하는지 수백만명의 노동자를 먼저 챙겨야 하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17/05/21 12:01
노동법원 신설이유는 사건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일반행정법원에 맡겨놓으니까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판사들이 민법 베이스로 판단한 사례들이 많아서 노동전문법원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거든요. 심지어 대법관들도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를 의심케 하는 의견을 내는 경우도 제법 됩니다..
17/05/21 09:53
글을 읽고 드는 가장 큰 의문점은
그렇게 노동위원회가 좋은 기관인가? 이거네요. 본문대로라면 노동법원은 하등의 존재가치가 없는 기관인데... 노무사들도 무슨 밥그릇 운운하는 것보다 잘못된 정책으로 포인트 잡는 게 더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밥그릇 소리만 하고 있으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자세히 파고들어 정확하게 밝히면 말 못할 부분이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요.
17/05/21 10:43
솔직히 로스쿨출신들 이익을 위해 일어나는 일들 중 하나라는 얘기는 음모론의 영역인 것 같고. 사시가 폐지되었으니 유사직역 통폐합으로 앞으로 변호사들이 이익 볼 경우 로스쿨변호사가 더 많으니 그들이 더 많이 이익을 보겠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변호사들에게 좋은 일이지 로스쿨출신에게 좋은 일은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분야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밥그릇을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히 정당합니다, 심지어 그게 공익에 배치되더라도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길 원한다면 밥그릇 얘기 정도로는 부족하죠. 글을 읽으면서 본 노동법원 관련 문제는 노동위원회에 비해 일처리속도가 느려지고 변호사선임이 강제될 것이라는 건데. 노동법원이 생긴다고 모든 사건이 3심까지 갈 것이라고 볼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고 후자는 애초에 국내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원칙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노동법원에 대해 강제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강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강제되더라도 결국 노무사보다 비싼 변호사가 강제된다 정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변호사수 증가와 함께 수임료가 계속 하락한다면 문제인지는 모르겠고. 사다리론은 별로 공감 가지 않는 게 시험이 신분상승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노무사시험이 아무나 보는 시험도 아닌데다 엄청난 이익을 보장하는 시험도 아니고. 솔직히 로스쿨 입시비리가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완전히 사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굳이 검사, 로클럭, 대형로펌을 가야겠다는 게 아니라면 꾸준히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다는 시점에서는 로스쿨제도가 사다리 치우기라고만 단정지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참고로 로스쿨 얘기는 또다른 사다리 치우기라고 하셔서 왠지 로스쿨도 지적하시는 것 같아 언급해 봤습니다.
17/05/21 10:49
밥그릇 문제를 떠나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약 노동법원이 설립될 경우 노무사에게 역시 소송대리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선 대부분의 노동관련 피해자들이 일차적으로 찾게되는 노무사로부터 대리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둘째로 소송단계에 진입할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들이 적어 법룰소비자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구제받을 수 있게됩니다.수십년간 노무사 업계에서 쌓인 노하우가 있는데 이를 그대로 사장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17/05/21 12:51
유사법조직역 동결-축소-폐지는
문민정부 이래 정권 관계없는 동일 기조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 준비도 90년대 후반부터 진행했고 법조 유사 직역 동결부터 통폐합까지 얼개는 다 만들어졌던걸로 압니다. 글로벌 표준을 맞춰야 향후 갈라파고스가 안된다 뭐다 이런 소리도 했던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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