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4/13 17:42
이거리얼
성적 정체성이랑 상관없이 내무반 안에서의 알량한 권력 가지고 그 XX 해대는 놈들이 대다수인데.. 모를뿐더러 얘기해줘도 그런 부분은 별 관심도 없을겁니다.
17/04/13 18:22
크크 당장 피지알에서도 당당하게 동성애자의 폐혜로 군대내 성추행을 예시로 드는 분이 있던데요 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나봅니다.
17/04/13 13:58
실제로 현역 군인의 동성간 성관계는 합의하에서라도 성추행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사들 뿐만 아니라 간부와 장교들까지 포함해서요. 이번 사건은 저 총장이라는 자가 주도한거긴 하지만...
17/04/13 14:05
문제는 이게 군 부대 내에서의 성관계만 처벌하는게 아니라 군부대 밖에서의 성관계까지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세한건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411
17/04/13 16:02
이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1973년도에
민간인과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 소정의 추행은, 군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인과의 사적생활 관계에서의 변태성 성적만족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73%EB%8F%841915
17/04/13 16:40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조1항 내지 3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17/04/13 19:34
추행이 그 추행이 아니라..... “‘그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추행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합의된 동성간의 성행위를 추(醜)행이라(더러운 행위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17/04/13 14:07
미친 것들이네요. 동성애가 뭘 어쨌다고 색출하고 처벌한다고 날뛰는지...;;
물론 군법에서는 동성애 금지하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조항 자체가 문제 있고 시대착오적인 조항인데, 그걸 근거로 뭘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나라 인권 실태가 개선될려면 아직 멀었네요;;
17/04/13 14:09
육군측 해명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려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네요.
존재 자체가 범죄인데 왜 28개월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나 허탈해집니다. 동성애자는 징집을 하지 말던가 징집해놓고 처벌한다면 뭘 어쩌라는건지.... 차라리 군기피자로 감방을 다녀왔으면 범죄라도 저질렀으니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
17/04/13 14:11
너무나도 꼼꼼하셔서 동성애자 데이트 어플까지 설치하시고, 거기에 프로필 올린 분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셨다네요.
정말 미개합니다. 미개해. 그냥 욕도 하기 아깝네요. 이런 기사 보면 제 2년이 너무나도 아깝네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빠질려고 노력해볼걸.
17/04/13 14:23
저도 본문 보고 어이가 없어서 기사를 봤는데 댓글들은 더 기가 차네요... 저게 보통이고 내가 이상한건가 하는 생각도 잠시들었고... 참 세상에는 구역질 나는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17/04/13 14:27
그런데 이 댓글 보고 빵 터졌네요. 게이득이네요.
pphh**** 동성애자는 제대시켜야 된다!!!!! 2017-04-13 14:24신고
17/04/13 14:24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죄에 대한 합헌여부를 떠나, 이 사건 기사의 표현은 다소 왜곡이 있습니다.
위 지시는 군인들의 성정체성 자체를 문제삼아 처벌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당성을 떠나 아무튼 현행법으로 존재하는 위 군형법조항 위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말미의 중앙수사단 입장을 보시면 '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 관련자들을 식별해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해 수사 중'이라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역군인이 동성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하였을 때 (군인인지는 어떻게 알았는지..?-_-) 이는 군형법이든 형법이든 (적어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배포등 위반) 분명히 처벌해야 할 범죄가 있는 것이고, 용의자를 잡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격모욕 등 부적절한 수사가 있었다면 그건 그것대로 잘못이지만요. 저는 기사 제목에 '육참총장이 동성애 군인 색출해 처벌하라 지시'라는 제목이 상당히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추측하는데 위와 같이 '[성관계동영상을 게재한 범인인] 동성애 군인 색출해 처벌하라 지시'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사단 입장도 그렇고요. 그냥 동성애 군인 색출해 처벌하라고 지시를 했다면 그냥 미쳤단 소리밖에 안되는데..-_-
17/04/13 14:28
수사단의 입장을 바로 신뢰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신뢰하더라도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 수사 과정이 너무 저열한 것 같습니다.물적 증거 없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잠입해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한 뒤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던가, 성관계시 성향을 캐묻거나 아우팅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17/04/13 14:45
그런데 사실 SNS에 동영상 올린 군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기 뭐 다른 물적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협박이야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지만 동성애 앱 잠입을 통한 식별..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수사대상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용의자 프로필에 맞는 까페등 잠입은 아주 통상적인 수사절차거든요..
17/04/13 14:30
군대에서 그냥 미쳤단 이야기밖에 안나오는 행동을 하루이틀 한게 아니라서 곱게 볼수가 없네요...뭐 진짜로 왜곡일수도 있겠지만요.
17/04/13 14:56
음란물배포는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부분을 수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안을 참담하게 여기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어플리케이션에 잠입해 아무런 증거도 없는 무고한 4-50명 가량의 동성애자들을 임의대로 피의자로 지목해 수사를 하는 것이 옳은가? 2. 비협조적일 경우 '아우팅'시켜버린다 협박하는 것이 옳은가? 3. 음란물배포와 무관한 성관계시 성향, 체위, 콘돔 사용 여부, 첫경험 시기, 성 정체성 인지 시점를 물으며 인권을 유린하는가? 4.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인 sns 본사에 수사협조를 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가? 5. 널리고 널리다 못해 발에 채이는 이성애자 군인들의 음란물유포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저도 한 나이브 한 게이이지만 이 사안은 편향되어도 너무 편향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7/04/13 15:16
2~3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잘못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지요.
4는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안했다면 역시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아마 4는 했을거에요.. 사실 이 건이 진짜 근본부터 이상한 일이냐 아니냐를 가릴 건 수사단이 주장하는 "SNS 현역군인 동성성관계 영상 사건"이 있었느냐, 그게 현역군인인지는 어떻게 알았느냐가 근본적인 의문이긴 합니다. 영상에 군복이 나온다해도 사실 이땅에 예비군이 몇인데..-_- 대화에서 현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정도..? 그런데 5.도 사실 잡을만 한건 잡고는 있거든요.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피해자 쪽에서 군대에 있는 유포범들 상대로 소송해본 적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모르는거죠. 이슈가 될 일이 아니니까요. 1.을 어떻게 평가해야할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을 '동성애자라서 피의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명백한 차별인데 '용의자와 공통의 특성이 있어 피의자가 되었다'라는 면에서 보면 이걸 차별이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17/04/13 15:36
저도 1번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유로 몇가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SNS에 자신이 군인이라고만 밝혔다. -> 진짜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데이팅 앱에 잠입해 무차별적으로 현역군인들을 용의선상에 올린게 됩니다. 이것은 차별을 떠나 명백하게 과잉수사입니다. 2. 영상에 현역군복이 나왔다. (최신형 현역 전투복이라든가 해서 현역이라 명확히 특정을 했다 치고요) -> 데이팅 앱에 가입한 전체 현역 동성애자 군인들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반대의 경우 모르긴해도 최소 몇 만명은 될터인데 그경우에도 데이팅 앱에 가입한 현역 이성애자 군인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려서 조사를 할까요? 용의선상에 올린 공통의 특성은 딱 하나 동성애자일 뿐이라서죠. 반대로 이성애자였다면 이성애자인 현역군인들 전체를 용의선상에 올리는 일은 없었을거라 장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음란물유포'가 아니라 '92조 5항'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2,3과 같은 강압적인 협박을 할리가 없지요. 이성애자들 수사할 때 섹스할 때 좋아하는 체위가 무엇이냐?, 콘돔은 쓰느냐?, 첫경험 언제 했냐 물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17/04/13 15:09
그리고 첨언하자면....
현역 동성애자 군인이 부대 내에서든 밖에서든 동성과 성관계를 맺을 시 처벌받습니다. 군형법 제 92조 5에 의해서요. 이 사건은 명목상 '음란물유포'에 대한 수사로 주장하지만 실상은 '군형법 제 92조 5'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죠....
17/04/13 15:26
조금 더 생각해보니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5.를 잡고는 있지만 이런 걸 육참총장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고
결국 2, 3과 같은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 말씀대로 해당 SNS사건 뿐만아니라 그걸 핑계로 수사를 하면서 새로 발견되는 92조5 위반도 처벌을 하겠다는 속내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네요.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그걸 위에서 저렇게 별도로 지시해서 한다는 게 통상적이라 보기 어렵겠네요. 개별 사건 수사절차의 적법여부에 매몰되어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기사의 표현도 왜곡이라기보다 오히려 본질에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짧은 생각으로 불쾌할 수 있는 의견 적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17/04/13 15:38
아니에용.... ㅜㅜ
그냥 슬퍼서 대신 설명이라도 해야 속이 좀 풀리것 같아서리..... 뭐라 하는거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
17/04/13 15:42
앗 저도 그렇게 받아들인 건 절대 아니고요.. 절차상 가능한거 아닌가 정도 틀에서 생각하고 댓글 달았는데
말씀듣고 더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고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요..ㅠㅠ
17/04/13 16:03
위에도 언급했지만 이미 1973년도에 대법원이 군형법 92조는
민간인과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 소정의 추행은, 군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인과의 사적생활 관계에서의 변태성 성적만족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73%EB%8F%841915 합헌 결정에도 해당 내용이 근거(?)로 사용되고 있고요.
17/04/13 16:08
넹 맞아용.
제 말은 현역 군인들끼리 부내내에서든 밖에서든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한다는 것이죠. 그니깐 같은 부대 사람이 아니라도 현역이기만 하면 타 부대 사람과 밖에서 관계를 맺어도 처벌 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론 그렇습니다만... 실제론 민간인이든 현역들끼리든 걸리기만 하면 제대하는 그날까지 벌레 취급 당하며 살지요.
17/04/13 16:18
같은 부대원끼리는 기본적으로 위계질서에 따른 강압이 없기가 힘들어서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해는 갑니다.
다만 타부대사람들끼리...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군요. 실제로 처벌받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위에 링크된 기사에는 '남성 이성애자(상급자)와 남성 동성애자의 합의된 성행위로 남성 동성애자만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기사 내용만으로는 신뢰가 안 가고.
17/04/13 16:25
진짜에요.
거 머시냐 군대에서 매주(?) 나오는 사건사고 사례집에 보면 별별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똑같이 군인들간에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시 1. 난 동성애자가 아니다 그냥 장난치다 보니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었다며 끝까지 부인 -> 그냥 넘어가거나 경범죄 정도 처벌 2. 난 동성애자다 인정하고 성관계 사실을 수긍하면 -> 군형법 92조 5로 아주 제대로 처벌.
17/04/13 16:32
아 잠시만. 그러고보니 재밌는 사실을 파악했는데
남녀 군인들끼리 섹스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벌행위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남녀 군인들이 항문 성교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처벌받는 것이군요....
17/04/13 16:39
아마 아닐걸요??
어떻게 성행위를 하느냐가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 [이성]간 거시기 성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이 안될겁니다. 그니깐 더 웃긴 법이죠. [이성]간 합의 된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는 처벌대상이라는 점에서요.... 동성군인간 사랑을 하건 섹스를 하건 무조건 범죄지만 이성군인간에의 사랑은 아름답게 존중되는.... 쩝.. 위계에 의한 강압적인 성관계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당연 처벌되어야 하는것이 마땅하구요.
17/04/13 16:45
성별 명시 없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게 맞을 겁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전부 다 포함되거든요. 물론 남녀간의 항문성교가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요.
17/04/13 17:05
텅트 님//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의 해당 군형법의 합헌 판결문에 따르면....
“‘그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추행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행위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서 똥꼬섹스든 유사성행위이든 뭐든 [동성]간 성적행위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성간 섹스는 해당사항이 아니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해석은 법적권위를 인정 받기에 이견 없을 내용입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추행' 자체가 동성간 성행위로 한정되는것입니다. 성별 명시 자체가 필요가 없지요.
17/04/13 17:26
그 것은 "그 밖의 추행"에 대한 정의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09910 여기 보면 항문 성교 앞에 "동성 간의"라는 문구를 넣으려다가 비판받아 제외했다는 것에서 적어도 현재 쓰여진대로 보자면 이성 간의 항문 성교도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겠죠.
17/04/13 18:04
텅트 님// 저는 뒤의 그 밖의 추행이 앞선 항문성교를 형용해서 (동성간의) 문구가 생략 되어 있다 생각했는데 텅트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봐야 이성간 거시기 성관계를 처벌하지는 않겠지만요...
17/04/13 19:16
얼레? 이게 해당 조항 용어를 바꾸면서 이상하게 바뀐 케이스군요.
종전에는 계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단순히 용어 정의의 문제였는데, 계간은 동성간의 항문성교로 정의되는 이상 헌재는 이것을 전제로 이에 이어지는 기타의 추행 부분을 제한하여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문성교로 바꿔 버리면서 법적으로는 고약한 상황이 발생했네요. 단어의 수정 자체는 바람직한 것인데, 항문성교는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문리상으로는 팅트님의 설명이 맞을 수밖에 없고, 종전 헌재결정례는 선례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국회 전문위원 심사과정에서 안 걸러진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마도 "동성간의" 부분을 법안심의 마지막에 즉흥적으로 제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제 이성군인간의 합의에 의한 항문성교에 대하여 뜬금없는 소신을 가진 어떤 군검찰관이 이를 기소했다면, 법원에서 법의 연혁 등을 고려해서 해당 조항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17/04/13 14:29
나는 무엇때문에 성실하게 현역으로 문제없이 병역을 마쳤나.. 슬프네요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려고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지내면서 절대 튀지 않으려 조심 또 조심 했는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걸 굳이 "색출해서 처벌"하라니.. 방금 호르몬 주사 맞고 나오면서 오늘따라 유독 구토감과 어지러움이 심하고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차에 앉아있다가 이 글을 봤는데.. 이렇게 태어났음에도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존재 자체가 처벌 대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참 싱숭생숭하네요
17/04/13 14:43
장준규 육참총장, 장로이자 한국기독군인연합회 회장이네요
KMCF 제30대 회장 장준규 장로 취임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kmcf-%EC%A0%9C30%EB%8C%80-%ED%9A%8C%EC%9E%A5-%EC%9E%A5%EC%A4%80%EA%B7%9C-%EC%9E%A5%EB%A1%9C-%EC%B7%A8%EC%9E%84-65344.html
17/04/13 14:46
정말 기사자체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도 남아있기라도 한거같은데....
진짜 댓글보면 한숨밖에 안나오네요.............사실 댓글에 저런게아니라 비판에 대한 욕이 주르르 달려있을거 같아서 확인해보니.... 그 반대 댓글들이 주루루.......댓글들이 더 가관이네요 진짜
17/04/13 15:18
저정도면 육본 법무실에서 태클(혹은 위법 소지가 있음 하며 빠지기)이 없을 수가 없을텐데 그냥 밀어붙였거나, 다른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겠네요. 다만 (최고)지휘관의 지시사항이 최우선과제가 되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과정에서의 병크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17/04/13 16:02
진짜 그럴바에는 징병을 하지 말던가. 하긴 면제 된다고 하면 펼쳐질 광경을 생각하니 입이 씁니다. 왜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안주는 사람들까지도 싸잡아 차별하고 괴롭히는 걸까요? 진짜 인간 자체가 너무 복잡한 생물인거 같습니다. 자신과 다름이 틀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고 사회에서 버젓이 높은 지위에서 저러니... 일부가 항상 전체를 욕 먹이네요. 진짜 막말로 동성애자들이 군대가면 자기들 하렘이라고 생각하고 동기나 후임을 노린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진짜 저런 생각하는 저열한 인간들때문에 같은 인간인게 부끄럽네요. 말없이 고생하면서 근무하는 일반 장병도 동생애 장병도 다 같은 자랑스런 우리 국군아닌가요. 진짜 한심들해서 나라꼴이 너무 맘에 안듭니다.
17/04/13 16:15
진지한 분위기에 농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만일 동성애자는 면제거나 사회복무로 대체된다면 '탑게이 되기 속성 3개월 과정' 학원이 제일 먼저 생길 것 같습니다.
17/04/13 16:26
저 신검 받을때 동생애분인지 아님 크로스드레서 인지 혹은 트랜스젠더 인지 모를 분이 오셔서 다들 아랫도리 가렸던 기억이...
긴머리에 신장이 170넘은 미녀가 하이힐 신고 들어와서 허스키 보이스로 신검 받으로 왔다고 했을때 그 놀람이란... 누구나 법에 예외가 생기면 이용하려 들어서 아마 안될 정책이겠지요. 그럼 더 신경써줘야 하는건데 정말 군대라는 곳은 아직도 더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4/13 16:37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바뀌고 있다지만, 아직 멀었네요. 죽기 전에는 이런 꼴 안 봐도 되는 세상이 올까요?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전 지금이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17/04/13 16:47
한 가지 사소한 것을 짚겠습니다.
문제되는 군형법 조항은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 조항입니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과거에 '제92조의 5(계간)' 조항이었다가 2013년에 군형법이 개정되면서 위치와 서술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제92조의5(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여, 현행 군형법 기준으로는 제92조의 6입니다.
17/04/13 18:31
자게에서 읽고 네이트 뉴스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네이트 댓글들 가관이네요... 무슨 생각으로 저걸 추천하고있고.. 얼마전에 배운 견공자제란 말을 쓰고싶네요.. 진짜 짜증나네요
17/04/13 21:14
"중앙수사단은 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 관련자들을 식별해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해 수사 중"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군인이 남이든 여든 누군가와 성관계해서 sns에서 동영상을 올리면 삐뽀삐뽀 아닌가요? 신고들어오고 헌병대에 보내질텐데.. 단 상대도 남자니까 너도 같이 삐뽀삐뽀 하자인것 같고.. sns에 안올린거면 문제가 없었을테고..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는겁니까... 아니면 sns에서 올려서 처벌했다는게 문제가 있는겁니까..
17/04/13 21:14
수사과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기사를 잘 보면 SNS 동영상은 그냥 시발점일 뿐이고 그냥 동성애자 군인 다 잡아넣겠다는 취지죠.
17/04/13 21:47
기사 어느부분이 동성애자 군인 다 잡아넣겠다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특유의 오버가 들어간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기사 제목부터가 왜곡된것 같아요. 동성애자라서 탄압받는게 아니라. 잘못된 일을 저지른자가 동성애자일 뿐이잖아요.
17/04/13 22:22
장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올해 초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
라는 부분이 있죠.
17/04/13 23:23
그러네요.
하지만 육군본부는 군인권센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육군은 부인했네요. 그래도 피해자가 있다니, 안좋은부분은 고쳐나가는방법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7/04/14 00:49
사실 군 내부 지시가 외부 언론(특히 인권센터를 통하여)에 흘러나갈 때, 논조에 맞게 왜곡되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꽤 있어서 아직은 확신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입장이 내부에서도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중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일선 부대에까지 잘 적용되고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러한 부분들이 제보를 통해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관련문서들 정보공개청구 해서 공개해줬으면 하네요.
17/04/14 06:24
(중범죄도 아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도 못했는데 동성애자들을 심문한게 탄압이 아니라구요? 육군에 동성애자가 몇 명이 있을까요? 적게 잡아도 천명 단위일 것 같은데, 불특정 다수의 그룹을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하며 범죄자 취급하는게 탄압이 아니라니요...
17/04/14 11:00
모든 동성애자를 탄압한게 아니잖아요. 영상올린 사람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 조사했겠죠. 백화점 여성용품점에서 도난사건일어나서 그시간대 출입 여성 조사하면, 여혐이고 남녀차별이고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까?
그럼 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는 어찌 잡나요? 동성애를 한 군인을 군인이니까 60만다 조사하나요? 뭐 올린 시기나 장소 봐서 인근 부대부터 조사했겠죠. 동성애한것을 페북에 올렸는데, 그럼 이성애자부터 조사하나요?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좁혀가는와중에 일부 조사받은 동성애자들이 탄압을 받은거지 동성애자라서 육군차원에서 탄압한건 아니잖아요.
17/04/14 11:39
아뇨 기사를 잘 보시면,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고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트 어플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조사한거예요.
인근 부대를 조사한 것도 아니구요.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요.
17/04/14 12:55
너구리님... 님께서 게이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몰라서 그리 생각하시는 겁니다.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된 게이전용 어플에 들어가서 보시면 현역 군인이라 밝힌 회원은 전국에 걸쳐서 100명은 고사하고 6-70명 될까 말까입니다. 그중에 50명을 피의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조사가 아니에요. 몇명 빼고 싸그리 잡아들인겁니다. 인근부대나 가까운 곳의 인원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거지요. 지금 그 어플에 들어가보니 저 사건때문인지 다 사라졌네요. 그리고 '장 총장 지시를 받은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2∼3월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가량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로 전해졌다.'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인근부대가 아니라 [전 부대를 대상으로] 음난물유포범을 색출하는게 아니라 저인망식 전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작전을 벌인것입니다.
17/04/14 13:25
타넨바움님이 말씀하신 첫번째 문단의 방식으로 조사했다는것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였고 잘못이해한 저에게도 문제가 있네요.
동성애자인 군인을 군인으로 찾은게 아니라 동성애자로 먼저 찾은 방식은 동성애자 탄압이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관계를 논한답시고, 이해부터 제대로 못했으니 말이죠.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나 봅니다, '장 총장 지시를 받은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2∼3월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가량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로 전해졌다' 말씀하신대로, [전 부대를 대상으로] 를 보질 못했으니까요. 저의 잘못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7/04/14 01:59
군 통합병원 정신병동에 동성애자들이 꽤 있죠.
물론 표면적으로 입원의 사유가 되는 주요 질환은 우울증, 조울증 등 흔한 것이지만 과연 이들이 입원할만큼 심각한 병인지는 며느리만 아는 얘기... 군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취급... 뭐 어제오늘일도 아닌지라...놀랍지는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