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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5 20:30
미용이 아니더라도 악안면 영역의 보톡스 치료는 치과에서 하던것이 맞습니다. 이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도 많이 있고요.
16/05/15 20:36
연구하는 것이야 치과교수님들 자유지요..
치과에서 이야기하는 악안면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미간이랑 치의학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6/05/15 20:53
이제 곧 '보톡스는 알고보면 대단히 위험한 시술이며 이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PGR의 수많은 의사분들의 리플이 폭풍처럼 몰려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글 올라올때마다 느끼는건데 PGR에 의사분들 어림잡아서 한 100분? 정도는 족히 계시는 것 같아요....
16/05/15 21:54
크크크 망상력 대장이신듯... 22 기존에 언제 한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의사 입장에서, 사악군님 말씀이 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톡스나 미용 시술들이 생각보다는 전문지식이 많이 안필요하다는 점은요.(제가 보톡스를 안하고 몰라서 이런 말 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만) 다만 면허제도 측면에서 허용/금지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드문 확률이더라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왔을때 방법이 있냐 없냐 같은 면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는 좀 아닌듯
16/05/15 20:41
치과의사가 일단 일반의에 하위 개념이 아니고 치과의사 면허와 의사 면허가 따로라서 애매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의사 면허를 딴 일반의의 진료 범위에 안면이 포함될 수 있지만,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세부분과가 독립한 형태라 타 세부분과 진료를 허용할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05/15 20:41
미용시술이 굳이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이유가 안전성/부작용 관리/팔로업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치과의사도 이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16/05/15 20:47
예전부터 의사분들이 의대만 졸업하고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안 받은 의사들은 사실상 제대로 환자를 보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일반의라고 하던가요? 여하튼 그런 의사들도 보톡스 시술 하는게 합법인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의원이 하나 있구요. 제가 많이 무식하던 시절에는 의사들은 인턴 레지던트 안하면 의원차리는거 자체가 불법인줄 알아서, 거기 의원 위험한데 아니냐고 했다가 한 번 망신을 당한 적이 있던지라, 그 때 알게 된 지식이긴 한데 여하튼... ㅡㅡ;; 그런 의사들과 치과의사간에 뭐 보톡스를 시술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의학적인 지식들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16/05/15 20:55
악안면 영역은 성형외과 뿐만이 아니고 치과의사도 관여하는 영역입니다.
치과 대학병원에 가보시면 구강악안면 외과라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16/05/15 20:57
외과도 외과지만 대학병원급이면 보톡스같은 경우면 구강내과에서 자주 놓는 편이죠. 내과가 없는 강남세브란스에서는 구강외과에서 한다고 하지만요.
16/05/15 21:57
구강악안면 외과가 양악수술만 하는 과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구강과 턱과 안면, 즉 얼굴 전체를 볼 수 있는과에요.
본인의 얄팍한 지식으로 함부로 말하시지 않는게 좋을거 같네요. (수정 : 위치가 잘못 달린 댓글입니다. )
16/05/15 22:07
작년까지 세브란스에서 공부했고 올해부터 면허딴 새내기 치과의사라서 말씀드린겁니다만...
실제 신촌세브란스 가시면 보톡스는 구강내과에서 합니다. 얄팍한 지식이라 죄송하네요.
16/05/15 23:14
댓글 위치가 잘못 달려서 오해를 불렀네요. 죄송합니다.
밑에 어니언갈릭파스타님 댓글에 달려고 했던 대댓글입니다. 많이 노여우셨을텐데 기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재우고 오느라 대댓글 다는게 좀 늦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16/05/15 23:24
네. 생각해보니 제 친구 중에도 당장 연세치과....; 하고 있는 놈이 있네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16/05/15 21:13
구강악안면외과라고 찾아보니 양악수술하는 과네요..인정합니다. 치과의사가 양악수술하는거랑 미간시술하는거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에요.
보톡스? 솔직히 많이 연구되고 여러 임상기술들이 있어서 눈가 조심히만 찌르면 일반인들도 넣을 순 있을겁니다. 보톡스 약리효과는 약사분들도 잘 아실꺼고 아마 메디톡스 직원분들이 제일 잘 알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넣으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해부학 그까짓거 보톡스책 몇권사서 공부하면 바보가 아닌이상 일반인들도 다 넣을 수있어요. 몇유닛 넣고 간단한 팁공부하면 누가 못넣나요. 자꾸 치의가 악안면 잘 안다고 하는데 그 악안면에 미간이 들어가있는 것도 웃기지만 들어가있더라도 의료법상 치의는 구강진료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약사가 아무리 약을 잘 알아도 직접 찔러넣으면 안되듯이 말이죠.
16/05/15 21:19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저런것 까지 해야되나 ...싶어서 딱히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어디에 치과의사는 구강진료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의료법 2조에 보면 치과의사는 치과의사는 치과진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16/05/15 21:15
지금 성형외과에서 하고 있는 수술/시술들 중 많은 것들이 치과에서 나온거죠.
대표적으로 턱교정, 양악수술 같은게 원래 치과에서 하던거... 그래서 치과진료보다 오히려 구강관련 성형수술로 더 유명해진 치과병원들도 있습니다;;
16/05/15 21:18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동네치과에서 이런 것까지? 싶은 문제긴 하죠. 의사도 할 수 있다쳐도 내과에서 하는 경우는 갸우뚱할테니까요. 악안면 수술 위주로 하는 치과병원에서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16/05/15 21:18
날선 댓글들이 많지만, 글쓴님 처럼 생각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치과가 치아쪽을 다루는 건데, 상악, 하악쪽 수술 미용 다 이해하지만 구지 두개골쪽까지 다뤄야 하나 싶고, 그렇게 접근했을 때 보톡스 치료는 누구나 다 하는 별거 아닌 치료다 라고 반박하는건 좀 논점을 흐리는 거죠. 그런 반박이 아닌 전두부위도 다 치과의 영역이라 하면 이게 치과인지 의과인지 애매해지는거구요. 의료계가 파이가 점차 작아져서 겹치는 부분이 많고 서로 나눠먹는 시스템이다보니 벌어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치과에서 치료와 상관없는 미간 보톡스를 권하는 건 별로네요.
16/05/15 21:21
건전한 상식입니다.
당연히 불법판결이 날꺼라고 생각하지만 행여 아니더라도 양심적인 치과의사분들은 충치치료 받으러 온 환자한테 미간보톡스를 권하진 않을꺼라 믿네요.
16/05/15 21:33
이런 리플은 보기에 별로 안 좋습니다.
'양심적인 치과의사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그렇게 안 하면 다 양심없는 놈들이야'라고 돌려말하시는게 너무 티가 나는데...;; 말씀하신 "행여 아닌 경우"가 되면 말 그대로 합법적인 행위를 하는게 되는건데, 그걸 양심없는 사람들로 취급하면 안되죠...
16/05/15 22:25
'양심적인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미간보톡스를 권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미간 보톡스를 권하는 의사는 비양심적인 치과의사다'라는 것 말고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나요;
16/05/15 22:29
그게 흑백논리라니까요. 역명제잖아요. 명제의 참은 대우명제만 참입니다. 위에 예시도 들어 드렸는데요...
충치로 온 환자에게 미간 보톡스를 권하는 의사는 양심적인 치과의사가 아니다가 대우명제죠. 착하지 않다고 악한게 아니잖아요.
16/05/16 10:01
근데 저거 대우 명제 맞는데요. 역인 명제는 '미간보톡스를 권하지 않으면 양심적인 의사다.'가 되죠. 이 말이 틀린거고. '양심적인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미간보톡스를 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으면 '미간 보톡스를 권하는 의사는 비양심적인 치과의사다'는 해석은 맞습니다.
16/05/16 10:05
양심적인 치과의사는 미간보톡스를 권하지 않는다. : A -> not B
대우면 B-> not A. 미간보톡스를 권하면 양심적인 치과의사가 아니다. 정확히는 양심적인 사람의 반대가 양심없는 사람이냐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냐의 차이인데 양심있는 사람, 양심없는 사람, 양심있는 사람이 아니다의 사용을 생각하면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16/05/16 10:12
음 사람의 양심의 기준이 어렵군요. 그럼 어쨌든 미간보톡스를 권하는 의사는 양심적인 의사는 아닌거죠?(비양심적이라고 규정짓는게 과하단 말씀이구요?)
16/05/16 10:52
맛난 님// 충치치료를 하러 왔는데 미간보톡스를 권한다면 대부분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양심적인 사람이라는건 이타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저게 이타적인 행위로 보기는 힘드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냐 숨길 만한 일이냐, 그리고 내 자녀가 이런 행위를 본받았으면 좋겠느냐 를 기준으로 생각하고요.
16/05/15 23:12
흑백 논리 예시가 아니더라도 양심적인 이라는 표현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충치 치료 하러 온 사람한테 미용시술을 권하는건 뭐라고 해야할까요?...양심적인 영업?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합법적이라고 해도, 충치치료 받으러온 환자에게 덤으로 미용시술을 받으라고 하는게 양심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16/05/15 21:26
굳이 치과에서 미용시술을 해야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치과의사가 어딜 감히 이런 시술을... 이라고 할 문제도 딱히 아닌거 같습니다.
16/05/15 21:39
보톡스 시술 자체는 정말 매우 간단해서 사실 의료인 자격만 있으면 기술적으로는 누구든지 가능한 영역이긴 합니다만...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후 추적관찰 및 합병증 발생시 대처가 달라질 수는 있죠.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뒷감당이 가능한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분과 영역 겹치는 진료 부분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워낙 많아서 시원하게 나눌 수가 없죠.
간혹 코 필러 맞고 코가 괴사되거나, 보톡스 맞고 중풍 생겨서 응급실 오는 분들 보면 지금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6/05/15 21:47
기왕 관리한다면 한국에 전문의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전문의들마다 각자 자기전문분야만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전문분야는 함부로 손 못대게 하는건 어떨까 싶어요. 말씀하신 그런 미용시술은 성형이나 피부과 말고는 못하게 하던가 하는 식으로...
16/05/15 21:56
전문분야를 칼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아래 댓글에도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것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은 정형외과 영역이냐 신경외과 영역이냐 에 대해서 뼈(추간판)가 신경을 누르니 뼈(추간판)를 보는 정형외과가 본다는 의견과 눌리는게 신경이니 신경외과에서 본다는 의견 둘다 맞긴 하거든요. 악안면도 성형외과와 치과가 충돌하는 영역인데, 성형외과도 사실상 악골을 안 볼 수가 없는게 미용성형이 아닌 소아두개골 기형 성형수술에 악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치과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없진 않을테고. 전지전능한 중재자가 있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답이 없는 문제에요.
본글의 문제는 치과가 끼어서 좀더 미묘한데, 성형외과의 경우는 대학교, 인턴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학지식 일반론에 대해서 상당기간 수련하지만, 치과의 경우에 그 비중이 적은 편이라서요.
16/05/15 22:27
그렇다면 이 참에 보톡스를 전문의들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의사는 성형외과 전문의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치과도 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 어느 특정 과만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다가 하면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걱정은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6/05/15 23:33
보톡스가 미용적 시술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신경과에서 반측안면연축(hemifacial spasm)에도 쓰이구요. 비뇨기과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에도 사용합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보톡스가 미용 목적보다 의료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로컬 피부과, 성형외과야 미용의 목적이겠지만 2차병원만 넘어가도 거의 대부분 의료목적으로 다양한 과에서 사용합니다. 보톡스의 본질은 의약용품이지 미용용품이 아니에요...
16/05/15 21:45
척추에 관한 정형외과-신경외과 사이의 영역다툼만큼 민감한 사안인데요. 사실 정형-신경은 법령위반의 문제는 없으니 심하게 알려지진 않았지요.
문제되는 부분이 미간이라서 문제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위의 몇분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치과의사의 진료범위가 명확하질 않아요. 오로지 치아로 한정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구강외과의 존재이지요. 치아와 턱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우니까요. 위에 구강악안면외과 언급이 나왔지만 원래는 그냥 구강외과였습니다. 악안면이 나중에 들어갔죠(94년). 과 이름이 바뀌는 걸 보면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마취과가 마취통증의학과로 바뀌듯이 말이죠. 사실 성형외과 일부 선생님들이 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를 만들면서 슬그머니 안면에는 '악'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구강외과 영역을 침범한 게 먼저가 아닌가 싶은데... 자존심 싸움 아닌가 싶어요. 니들이 먼저 했잖아? 그럼 우리도 한다... 식이 된 듯하여 씁슬합니다.
16/05/15 23:29
척추에 관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영역다툼이 심한가요?
그냥 두과 모두 볼 수 있고 봐도되는거 아닌가요 경쟁이 심하다는 의미인가요
16/05/15 21:49
저는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서 가타부타 말은 못하겠지만, 댓글을 보면 글쓴이님도 관련 전문지식을 갖췄거나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건 아닌 것 같네요. 이런 건 문외한들이 왈가불가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문외한은 그럼 입 다물고 있어라?라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제기 정도야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본문의 내용도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볼만한 내용이고 링크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근거도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본문은 문제제기를 넘어서 이미 문제라고 확정지으시고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말하고 계시네요. 저는 비전문가가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정을 내리는 건 그다지 합리적이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링크내용이 확정지을 정도의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05/15 21:51
뭐 사실 어느 분야나 깊게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겠습니까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판사보다 의사가 확실히 전문가잖아요. 그렇다면 그들 나름의 확실한 진단과 합의를 거쳐서 기준선이 생기는 게 국민편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밥그릇이 걸려 있다면 그게 쉽지않은 일이긴 하겠죠... 지식의 문제라면 분명 답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16/05/15 21:57
제대로 된 논쟁을 하려면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놓아도 되는가 안되는가 라는 수준에서 글을 쓰는게 아니라
의사들에게'만' 미용 성형 시술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나 사례를 찾고서 그 근거나 사례에 따라서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놓아도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써야죠. 글이 이게 뭡니까... 그냥 옛날부터 의사만 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서로의 '전문'영역을 존중해야한다? 이게 논리입니까? 그럼 외과시술은 원래 이발관에서 하던거니까 이발사들한테 외과시술 그대로 허용하는게 '존중' 아닐까요?
16/05/15 23:07
외과시술을 이발관에서 하던 역사가 있나요? 딴지걸라는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런일은 고대 로마에서나 있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16/05/15 23:25
음...치과영역에서 구강외과의 영역으로 분류하는 발치조차도 중세시대엔 이발사들이 하던 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는? 멀지 않았던 시절의 일이죠.
16/05/16 10:23
고대로마는 아니고 중세 유럽에서있었던 일이죠;
이발소의 빨강-파랑-하양 빙빙 돌아가는 간판 표시가 동맥-정맥-붕대를 의미한다는 것도 꽤 알려진 일화구요; 그 간판이 만들어진게 1500년대라고 합니다.
16/05/15 22:14
의사 입장에서 헛소리 하나 하자면,
주위에서 보면 학생때나 비전문과에서 이런일에 주로 부들부들 거리지 전문의 따고나면 해당과에서는 오히려 별로 신경쓰지 않더군요. 어차피 보톡스 같은 건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정말 개나소나 하는 분야고 오히려 그 이후 as하는 건 성형외과밖에 못한다나..
16/05/15 22:54
요즘은 구강 내만 진료하면 엉터리 치과의사 소리 듣죠. 한국에서 공부한게 아니라 국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미국은 공부 자체도 head & neck 까지 범위를 많이 넓혔고 많은 치과의사 분들이 정통합니다. 특히나 목 주위는 구강암 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위라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죠. Screening 을 각 병원에서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지만요.
본문과 댓글에서 화두되는 부분이 보톡스라기보단 구강 외 치과의사의 치료를 어느정도 허용할 것이냐 인 것 같은데 치과의사들도 충분히 구강 외적인 치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보톡스의 부작용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 이해하고 저 역시 많은 치과의사 분들이 보톡스를 놓기 시작한 지금, 부작용을 방지하고 발생 시 대처방법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5/16 10:03
보톡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턱관절에 보톡스였으면 아마 문제가 안되었을거같아요-
눈가 및 미간의 치료라 그런거같은데.. 제가 알기로 미간에 보톡스를 치과의사가 하는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1,2심에서 결정나서 3심 기다리는 중인데. 이 시점에서 미간의 보톡스 시행하는건 위법 아닌가요? (법알못이라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합법/불법 여부랑 관계없이 충치치료하러 온 환자에게 미용 보톡스 권유하는 병원은 참 마음에 안드네요. 비염때문에 병원갔더니 코를 좀 세우는건 어떠냐 정도면 그나마 내 코에 관심은 있나보다인데 비염때문에 병원가더니 피부에 박피를 하는건 어떠냐 한다면 내가 돈으로 보이는거같아서 기분 나쁠거같네요.
16/05/16 11:28
비염때문에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코를 세워야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낮은코 + 비중격만곡증 + 매부리코 3단콤보...)
기왕에 하는거 제일 높은걸로 해주세요!! 해서 환골탈태(?)를 했던 1인 입니다. 크크크... 심지어, 수술뒤에 인상이 확 좋아져서, 병원 홈피에 제 사진이 올라가 있을 정도(...) 근데, 거기서도 수술 뒤에 미간사이에 주름이 생길경우 보톡스를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16/05/16 17:18
제가 알기로 미간에 보톡스를 치과의사가 하는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1,2심에서 결정나서 3심 기다리는 중인데.
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1,2심에서 모두 합법이라고 판결났습니다.
16/05/16 21:33
아닙니다.
지금 기사에 언급된 공개변론 사건은 1, 2심 모두 유죄(선고유예)로 나갔고, 이와 별도로 피부레이저 시술 사안으로 1심 유죄, 2심 무죄로 선고된 사건이 있을겁니다.
16/05/16 15:40
치과 의사분들의 논리라면 정형외과, 성형외과 의사가 임플란트 시술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어차피 뼈에 인공구조물 박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정형외과 의사들이 연습만 조금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치과 선생님들이야 이런 저런 일 다 하시지만 정형외과 의사들은 평생 하는 일이 X ray, CT, MRI 사진 보고 꺼진 뼈에 인공뼈 심고 거기에 각도 깊이 맞춰서 핀, 볼트, 못 박고 맞추는게 일인 사람들인데요. 턱뼈라고 뭐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모든 의사가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현행의료법상 의대를 갓졸업한 의사면허 소지자가 뇌수술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이런 요구를 안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직역과 면허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치과학과 미간 보톡스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6/05/16 23:49
임플란트를 나무에 못 박듯이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번 인터넷에 GBR 검색해보시죠. ITI나 Astra로 검색해서 관련 논문한 번 보세요. 과연 그것들이 그냥 정형외과 의사가 눈 감고 할 수 있는 수준인가... 양악수술도 말로는 간단하죠. 그냥 깎고 자르고 붙이면 되는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양악수술 전 술전교정이 필요하고, 양악수술이 끝난 후 술후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정형외과 의사가 교정을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해봅시오. 교정 한 케이스 완료하는데 1~3년 걸리고 그런 케이스를 수십케이스는 해야 교정을 약간은 할 줄 안다고 말 할 수 있는데 그정도의 에너지를 쏟을 정도면 정형외과 일은 거의 접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은 거의 면허 두 개를 가질 정도죠. 그리고 일부 치과의사들 빼고는 대부분 보톡스에 관심없습니다. 환자에게 권유하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그리 매출에 도움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것과 아예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지요. 그냥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길 문제입니다.
16/05/17 12:24
저도 의사인데 당연히 임플란트가 쉬운 시술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아무리 쉬워보이는 시술도 고려해야할 많은 요소가 있고 숙달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임플란트는 당연히 더 하겠지요. 하지만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존중을 다른 직역에도 보여주셔야합니다. 대충 보톡스 유닛 수 외워서 미간 정해진 자리에 찌르고 눈가에 찌르고 승모근에 찌르고 종아리에 찌르고 하면 될 것 같나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이고 개원가 진료를 5년 넘게 해왔지만 아직도 보톡스 놓고 나서 예상치 못한 변화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분명히 치과 쪽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보톡스를 얼굴 여기저기에 다 찌르게 해달라고 시작하셨죠.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관심이 없다고 하셨지만 (물론 지금은 그렇겠죠. 금지돼있었으니까요.) 규제가 풀리고 나면 당연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니 많은 선생님들이 부가적인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뛰어드시겠죠. 벌써 의사들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뚫리면 우리도 치과쪽으로 뛰어들어가자는 말이 나옵니다. 스케일링 미백부터 해보자는 거죠.치아보다 더 민감한 피부에 온갖 색소질환도 다 해봤는데 치아 미백 스케일링은 공부만 좀 하면 더 다양한 tool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치과 진료와 이마 주름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치과 선생님들이야 교과서 어느 분야에 안면 미용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 하시겠지만 그럼 저희도 치과 해부학은 이미 배우고 있으니 정형외과, 성형외과 교과서에 교정, 임플란트 관련 챕터 하나 넣어서 일단 진료하면서 우리도 하게 해달라고 소송걸면 되는건가요? 당연히 대법원에서 판단해주겠지만 어떤 판결이 나오던 서로 생채기만 나고 직역갈등만 심해질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치과 선생님들께는 존중과 동업자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번 소송으로 굉장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16/05/17 18:19
자꾸 치과선생님들은 논점을 일탈하시는데요.. 치과의사들이 구강악안면 외과 하세요~ 전문성 인정합니다 .치과 선생님들 잘 하잖아요. 턱수술도 잘하고 각종 구강 종양 수술도 잘하고.. 의사들이 언제 치과의사들이 "주구장창 이빨만 치료하라"고 주장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강악안면 외과에서 눈가 미간 보톡스 놓으려면 구강악안면 외과 교수님들이 눈가 미간 피부병하고 피부 종양 다래끼 결막염 각종 눈 수술 까지 잘 하십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왜 보톡스만 탐 하시나요?' (눈가가 의사들만의 영역인것은 치과의사 면허자와 달리 의사면허자들이 그영역의 진단 처방 수술을 다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피부과 의사가 레이저, 필러 보톡스만 하고 일반 피부암을 위시한 피부질환 안 보나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의사시면 구강악안면을 보세요. 왜 뜬금없이 관련도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일반 질환은 치료할 능력도 없는 미간 눈가 영역을 가지고 소란을 피웁니까? 그리고 눈가 피부와 근육도 치과의 영역이라면 앞으로 구강외과에서 눈 주변 피부병 안보면 진료거부로 처벌 받는거 아시죠? 특히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우리는 진료 능력이 없다"고 변명도 안통하는거 아시죠? 앞으로 눈병환자 눈주변 피부종양환자 다 치과로 보내드릴테니 잘 해보세요 신경외과 의사들이 로컬에서는 비급여 척추 수술 많이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어렵고 힘든 뇌 혈관, 뇌종양수술 안합니까? 로칼 안과 의사가 라식 라섹 하지만 대학병원 안과 교수님들이 망막수술과 각막 이식 안합니까? 다 합니다. 왜냐구요? 그게 의료 영역이니까요. 그렇게 능력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2조에 의사는 의료영역, 치과는 치과영역하라고 추상적이지만 분명한 단어로 못 박은 겁니다. 왜 치과의사들은 눈 주변 피부병 하나 제대로 못보면서 보톡스 만 하려고 합니까? 그 논리가 의료인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까? 세상 천지 지구상에 "네네 우리 치과의사들은 인체 장기 xx의 질병은 볼수 없지만 그 장기 xx에 보톡스만큼은 잘 놓을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 그리고 치과의사들은 기본 구강악안면외과의 용어 개념을 오해하는 듯합니다. 구강악안면외과의 영문이름 oromaxillofacial surgery 이거라고하는데, 여기서 facial이라는 단어가 얼굴 전체를 다 의미한다고 주장하시는데요.. 그럼 의과에서 쓰이는 oculofacial (눈 얼굴) nasofacial(코 얼굴) surgery 에서 말하는 개념에서도 얼굴 전체 다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럼 의사들도 치과 수술 해도되나요? 그런 용어 쓰니까?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합시다.
16/05/18 11:59
[Web발신]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1심 및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오는 5. 19(목). 14:10부터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개최됩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에서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에 해당 할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입장에서 댓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측의 주장 보기 ▶ http://goo.gl/zH7OSx 대법원 페이스북 바로가기 ▶ 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 관련 기사 ▶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8401411&sid1=102&sid2=255&backUrl=%2Fnewsflash.nhn%3Fmode%3DLS2D%26sid1%3D102%26sid2%3D255%26page%3D1&light=off ------------ 좀전에 의협에서 온 문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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