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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5 10:29
아마도 전연령층의 현재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80%가 저 사실을 본인이 죽는 그날까지 모를거고 우연한 기회로 알게된 20%도 저건 야당에서 만들어낸 거짓 선동자료야 라고 하는게 우리나라의 현상황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중동 및 TV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줄일이 0%도 없는 이상...
16/02/25 10:31
저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본인이 될지 상상을 못하는데 있죠.
본인이 아니라 친지, 가족이 되었을때 당할 불이익을 무엇으로 충당하려 하는지 모르겠네요.
16/02/25 10:36
어제 밤 MBC 뉴스24 를 쭉 봤는데 5꼭지가 북한/중국 이야기, 6번째 꼭지에서 필러버스터+야당깽판 만 이야기하더군요.
테러방지법 이라는 단어가 한번도 안나왔습니다. 다음 꼭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어조로 테러방지법을 막는 야당을 비판했다며 한번 나왔던가요... 분명 오늘 아침 MBC 뉴스에서도 똑같이 나왔을텐데 다른 공중파 뉴스라고 크게 다르진 않았을것 같네요. 더불어민주당에선 필러버스터를 강조하기보다 최대화력으로 테러방지법의 위험을 언론에 뿌려야할텐데... 쉽지 않아보입니다. 인터넷 뉴스란 마저 어제 류준열에 묻혀버리고...
16/02/25 10:41
댓글 사건. 간첩조작사건등으로 신뢰도와 투명성이 극도로 낮다는게 증명된 국정원이라는 집단이 테러방지라는 것을 빌미로 거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참 위험한일이죠.
야당에서 반대하고 독소조항을 없애려는것도 이 점이 가장크다고 합니다. 힘을 맏기려면 믿을 만한 놈에게 맏겨야는데 무능과 부패라는 것을 두루 갖춘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16/02/25 10:41
언론이 지나치게 편향적인 상황에서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길이 없겠죠.
언론장악이 이렇게나 쉬울거라곤 그들도 생각 못했을듯.
16/02/25 10:42
이 글도 문제가 있는게, 지금 저 1조와 3조 사이에는 본문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그 "테러위험인물" 과 "테러단체" 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건 빼놓고 설명하네요
2. 테러단체란 un에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태러위험인물에 대해 설명하는 3번조항에서도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와 연관된 사람을 말하고 있죠,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라는게 그렇게 납득 못할 모호한 문장일지는 각자의 판단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1번사항의 테러에 대한 정의도 맨 아래보시면 각 목의 행위에 한한다 라고 써있죠 각 목의 행위는 가, 살인 나, 비행기폭파 다, 선박테러 라, 폭탄테러 마, 원자로테러 즉 저 1번항목에 해당하는건 가나다라마 의 행위를 했는데 그 목적이 정부방해에 있을때 테러라고 부른다는 단순한 용어밝히기입니다 이 테러방지법은 이미 관련 법조항이 있다는 것과 국정원에게 견제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 부여라는 점으로도 충분히 필요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봐라 민간인 죄다 사찰한댄다!!!! 하면서 오버해서 나가는건 "쟤네 북한편든다!!!!" 하는 그네들의 행태랑 다른게 뭔가요 진실로만 말해도 정의와 정당성이 부여될텐데 오버하고 과장하면 악영향만 줄뿐입니다
16/02/25 10:49
괜히 오바하는거 아니죠.. 일단 엮어서 덤탱이 씌우고 나중에 법원가서 무죄판결받고 아니었네 미안 안녕 잘가렴 이러고 마는데요?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아시면 이런 말씀 못하실 겁니다.
16/02/25 10:54
과장해서 오버하는 걸 정당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논리가 정당성이 없기때문에, 올바른 정의를 이야기해도 국민들은 멍청해서 못알아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판하는 그네들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과장할 필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사실만 말하세요 그래도 올바름은 이쪽에 있습니다
16/02/25 10:57
맞는 말씀 입니다만
그건 박근혜 일파가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직권상정이 가능한데 지금이 그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억지 부리고 있죠 이 법도 그렇게 적용될 겁니다
16/02/25 11:03
저는 릴리스님의 본문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 카드뉴스 만든 사람은 매우 악질입니다 빨간줄친 부분도 자극적인 단어에 쳤지만 실상은 사실 문제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문제점이 많은 법으로 되어있어 법안상정을 막아야 하는데, 카드뉴스가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처럼.... 이러한 과장된 카드뉴스들로 인해 역풍이 부는게 제가 현재 생각하는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가능성입니다
16/02/25 11:06
1.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북한은 없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에서 북한의 대남테러 방지를 위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하고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법안을 보면 테러단체뿐 테러 위험인물의 지정은 별개입니다.
2.각 목의 항목 중에 제시하신 5가지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위협이 될 때'와 같은 부분은 왜 빼놓으셨나요?
16/02/25 11:14
첨언하겠습니다.
1.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designated_terrorist_groups를 참고하시면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북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http://m.mk.co.kr/news/opinion/2016/124383 북한과 관련해서 테러방지법 조항을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2.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 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원하시는 조항 가져왔습니다. 가 항목에 살인만 있는게 아닙니다. '상해'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시위나 집회로 엮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 참조하시면 충분히 엮을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글의 어디가 문제 없는 부분인지.
16/02/25 11:16
카드뉴스를 보면 단순 시위, 집회, 정부비판도 태러로 규정당할수 있다며 위험을 호소하고 있죠
살인, 비행기, 선박,폭탄,원자로 따위에 실제로 위협을 가하든 위협이 될때든 그것을 정말 단순 시위, 집회, 정부비판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법에서 규정한 바를 넘어서 횡포를 부리겠다 하는건 결국 그 법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을 능가하는 초월적 권력을 부렸다는 말이 되고. 그러한 사태에서는 법이 통과되든 안되는 하물며 법이 없어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16/02/25 11:25
비행기 선박 폭탄 원자로 이야기는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계속 '살인'을 얘기하시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해'까지 포함되는거라고 말씀드렸을텐데요? 이 법안대로라면 시위 및 집회에 충돌이 나타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종북 테러 세력으로 인해 상해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테러방지법 적용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악법과 편법은 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적용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것이 법안 제정에 대한 악의구요. 충분히 고려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상황과 명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16/02/25 11:38
테러 조항에 다른 항목 비행기 선박 폭탄 원자로 는 위협이 되는 행위가 포함되지요
그런데 첫번째 대 사람 관련 조항은 살인하거나 살해의 위협을 느낄정도로 상해를 입거나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거나 인질로 삼으며 이 모든건 목적이 정부나 국제기구를 협박, 행동강제 에 있을때 테러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행동을 했을때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시위나 집회, 정부비판에서 왜 사람을 죽이거나 죽게 만듭니까?
16/02/25 11:52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자의적이고 모호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건데요?
그리고 아까부터 테러방지법안 조항을 본인이 하고싶은 대로 재구성해서 왜곡해한걸 갖다쓰시는데 그런건 좀... 정부나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 가 문제라는데, '목적이 정부나 국제기구를 협박, 행동강제 에 있을 때'라는 부분만 갖다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테러방지법이 제일 큰 문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주체가 사법부도 아니고 '국정원장'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젠지 묻는 부분에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듣고싶은대로, 보고싶은대로 발췌해석하지 마시구요.
16/02/25 12:23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명백히 나와있는 사항을 왜곡한다고 하시네요 국정원장이 주체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명확하면 법안 통과되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제는 국정원이 주체인 것인데 제가 저부분 빼고는 다 만족스럽다고 했나봅니다? 도대체 무슨 시비를 걸고싶으신 건가요 자꾸 국정원이면 저걸 맘대로 해석할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니가 바보야 같은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그렇게 신뢰할수 없는 국정원이 주체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하는게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부분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논거를 펼치시니 문제가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국정원이 주체여도 괜찮은 올바른 법만들기" 같은걸 하고 있는겁니까? 예를 들어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해주는 전지전능한 신이 주체라면 저 모호하다고 하시는 부분도 올바른 판단 해주지 않겠습니까? 뒤에 국정원 부분만 지우니까 이렇게 해석이 편합니다 살해의 위협을 가할정도의 상해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것은 "전치8주 이상의 부상" "신체 50%폭행" 이런걸 바라시는 건가요 살인도 심정지, 뇌사, 정신적 사망 등등 나눠야 합니까? 아니면 피해자의 신체가 X시간 경과후 부패가 시작되면 살인이다 이런식으로 규정내려야 합니까? 국정원이 판단하는 살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해 가 모호한거지 누군가가 살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해 는 약간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수 있으나 법체계에서 충분히 걸러낼수 있을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라고 변호사.판사 검사가 있습니다.
16/02/25 13:18
이 법에 대한 명확한 예시가 집시법 아닌가요? 조문만 읽어보면 엄청 진보적이고 권리 많이 보장된 느낌인데 실제로는 자의적인 판례들과 여타 다른 법률과의 연계로 걸레짝이죠. 그러라고 있는 변/판/검의 앙상블덕분에요. 법체계 엄청 나약합니다. 당장 2심 지방법원에서 승소한것들 대법에서 어이없게 시간끌고 파기환송시키거나 말도안되는 법리로 뒤집는거 겪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성문법체계에 판례효력이 강한데 판례자체가 정말 이상한게 많고 갈등적인 판례가 많아서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살해에 가까운 상해위협은 소요사태에서 전경 1인이 시위대 사이에 낑기기만해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체포 감금 같은것도 기준이 중요하고요. 감금법이 한 장소(밀폐성이 있는)에 타인이 자유를 구속한게 20분 이상지나야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그래서 일반 경비원은 도둑을 잡아도 한 공간에 20분이상 붙잡고 있으면 안된다고 교육받습니다) 그럼 19분 59초까지는 잡아둬도 되는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으면 악용하기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뭣보다 현재 대 내국인 사찰과 탄압은 이미 법률 거의 안지킵니다. 세월호 가만히 있어라 시위 구성원에게 영장고지 안하고 카톡 57개 단톡방 싹 받아다 뒤졌던게 바로 얼마전이고 그거 위법판결 받아낸게 어젠가 그제인가입니다. 법을 어기고 총대 맬 사람만 있어주면(어차피 이런건 어겨봐야 별로 무게감도 없고요) 저런거 수십번 어겨가며 일해줄 사람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법마저 악용하기 쉽게 만들어놨는데.. 너무 돌아가는 상황을 나이브하게 보시는거 아닌가요? 합법/비합법을 넘나들면서 제도권의 권력으로 탄압받거나 삶이 부서지는 사람들 실시간으로 차고 넘칩니다. 당장 시위 몇번만 나가보면 신고제 집회 허가제인거 알 수 있고, 그 사이에 불법채증 맨날 일어나고 그거 고소네 신고네 해도 아무 영향력 없다는거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이런데, 하물며. 국정원이 주체인것도 문제지만 지금 야당안대로 주체가 바뀌어도 쉽게 통과시킬 법은 아닙니다. 당장 참정때도 비슷한 법 인권탄압 반발로 무산됐던걸로 알아요. 우리나라가 총기 화약이 허가된 나라도 아닌데 내국인 상대로 더 이상의 강력한 권한을 줘야할 필요성이 있나 싶거든요.
16/02/25 11:58
단순 시위나 집회,정부비판에서 사람을 죽게 만들리가 없음에도
이미 대통령은 민중총궐길때 '테러행위'운운하며 자기 의견을 밝힌바가 있죠.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할 경우 이 조항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는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사례가 있는걸요.
16/02/25 12:53
흠. 행위 주체가 야당이 되었다 해도 저는 반대입장일거 같습니다.
견제받지 못할 권한이 주어진건 같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보다야 걱정이 덜하겠지만 내 사생활을 누군가의 선의에 맡겨둘수는 없죠. (법적인 의미의 선의가 아닙니다) '국정원이 주체가 되어선 안된다오바마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럼 왜 안되느냐를 따져본다면 법안의 내용상 '테러'나 '테러위험인물'등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고 그걸 절차없이 국정원장의 '상당한 의심'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것때문에 국정원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게다가 테러대비 '음모'를 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라는 부분쯤 오면 실제 행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16/02/25 13:01
견제받을 정도의 권한을 두어서 함부로 테러 규정과 테러위험인물 규정을 하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우려하시는 사태를 조금 더 막을수 있을것입니다.
16/02/25 11:59
저도 원안-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에서 그 부분을 보고 비슷한 생각을 했지만 법안에 존재한다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온 과거 전례가 있을때, 또한 저부분만 따와서 법적용을 해도 이해해줄 지지자들과 언론들이 있는 환경을 감안할때 저 부분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순 있다고 봐요. 아마 이건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겠고 과거에 국정원이 이전에 해온것들, 새누리와 정부가 전에 해온 것들을 볼때 사람들이 저런 조항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것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경계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약점 부분만 지적하는 게 옳다는 오바마님의 전체적인 의견엔 동의합니다.
16/02/25 12:02
흥미롭네요. 일단 이 댓글만큼은 발췌해석해서 의도한 쪽으로만 말을 끌고 가신 게 오바마 님이신 것 같은데,
리스키님/피지알중재위원장님과의 계층댓글이 어떻게 이어질 지 보겠습니다.
16/02/25 17:44
본문 보다가 제일 첫번째로 이상하다 싶은 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왜 빼고 적었지? 였는데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네요.
법 대부분이 저런 식의 규정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종사자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과장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부분도 위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게 문제면 당장 형법 조문부터 문제입니다. 사실 저 표현은 형법 조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문구마저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 어디까지가 중상해일지 분명하지 않으니 형법 제258조는 효력이 없는 조항인가요? 이상한 부분을 지적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부분이 해명되는 순간 나머지는 묻어서 지나가 버립니다. 혹시 저 카드뉴스 만든 사람이 X맨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16/02/25 11:20
분명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상황극들 중엔 과장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안의 맹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까지 오버하는걸로 엮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바마님이 본문에 쓰신 '국정원에게 견제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 부여'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이런 모호한 조항들이 원인이란 사실을 왜 간과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6/02/25 11:11
동의합니다.
결국 저 정보에 이끌려서 '그래 그렇게 잘못된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가도 '아니네 오버한거래'->역시 그렇군 처럼 되버릴 수 있는거죠
16/02/25 11:11
웃긴게 저 un이 지정한 "테러 단체"라는 거에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데 정작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하는 이유로 북한을 들고 있죠. tv에서도 계속 북한북한 얘기만하고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16/02/25 11:29
제가 어째 테러방지법 통과를 원하면서 박근혜대통령이 착한 사람일거라 믿고있는 사람으로 되어있는것 같은 댓글 분위기인데 크크
기본적으로 법조항은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제한토록 간결하게 작성되곤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실제로 테러를 하지 않는한 본 법으로는 북한을 직접적 견제를 할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이 법으로 북한견제를 하겠노라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법에서 지정한 바를 넘어갑니다 마치 유류세는 "석유에 붙는 세금" 이지만 갑자기 기 법을 모든 액체에도 적용하겠다는 말과 마찬가지 입니다. 애초에 법의 영역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초월적 권력으로 횡포를 부리게 되는 것이고 그걸 막을 방법은 법에는 없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초월적 권력인데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을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비슷한 다른 방법으로 원하려는 바를 이루려고 하겠지요 문제는 법을 능가하려는 대통령이 문제이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해야할 타이밍이지만 법도 문제입니다. 둘다 문제입니다 어쨋든 이 법안은 통과되지 말아야 하며, 이 법안으로 북한을 견제하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발언은 유류세의 석유를 모든 액체로 해석하겠다 따위의 법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16/02/25 11:30
저의는 간단하지요.
법안의 요체는 국정원의 권한 확대... 북한을 언급하는 것은 전통(?)적인 수단이죠.. 지지세력에게 결집하라는 신호 이고요.
16/02/25 11:31
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야당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위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니죠. 테러위험인물 중 상당한 의심이 있는 자라는 부분이 다소 해석의 여지가 넓은 상황에서 제9조에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정보수집을 "국정원장"이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악용우려를 지적하고 있죠. 오히려 본문처럼 더 부풀려서 법안 자체가 이상하다는 형식으로 몰아가는 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식으로 과장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논박당하다 보면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어물쩍 도매급으로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16/02/25 12:05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단체의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기타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아마 이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 법조항에 의심이란 단어는 해석하기 나름이기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작지 않죠 하지만 "할거라고 의심되는" 이 아니라, "했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입니다 1%의 가능성도 없겠냐 하고 물으신다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에 매달려서 뒤에 나오는 100% 부분인 국정원 부분이 묻혀지는게 참 마음에 안듭니다 예를 들어 이 법안의 그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국정원과 박근혜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대통령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썩 나쁘지 않은것 같은데요? 이중태도인가요? 뭐 그럴수 있습니다. 핵심 문제점은 이 날카로운 칼을 국정원에게 쥐어준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부분을 중점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 지고 있고요 "이 칼날 뒤로 이렇게 하면 뒤로도 벨수 있을거 같지 않냐?" 이런 토론또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태평세대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에서는 가짜비상사태로 이번 안건을 상정했는데 야당은 진짜 비상사태 맞습니다
16/02/25 14:58
다들 이 애매모호함이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국가보안법'이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군부독재시절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소불위의 법으로 헌법위에 군림했던 중정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16/02/25 15:12
애매모호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법입니다
애매모호하지 않고 명확한다 한들 통과되어야 하는 법도 아닙니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하시면 이 사안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건가?` 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유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카드뉴스는 그런 의미에서 최악입니다
16/02/25 10:43
법 자체의 문제도 많지만 현 상황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전 더 크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법이란건 국회내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소속 의원들간에 합의하에 문제가 될 부분은 수정하고 난 후에 상정하고 표결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이번 테러방지법은 원래 새누리당에서 내서 논의되던게 있는데 갑자기 이철우의원을 중심으로 낸 수정안이 직권상정되면서 문제가 된겁니다..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법안이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상정이 되고 통과시켜버리면 국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냥 국무회의에서 법 무시하고 시행령만 만들어서 시행하면 그만이지.. 행정부는 상하관계가 있어서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그걸 받아서 수행하는 집단이고 입법부는 상하관계가 없이 동일한 위치의 여러사람이 국민을 대신해 협의하는 기관입니다.. 행정부 수장이 좋아하는거라고 절차, 3권분립 다 무시하고 법을 만들면 이게 독재 국가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16/02/25 10:43
그리고 법에 절대 진리라는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되는 법이라는건 존재하지 않는다는거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기네가 만드는 법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게 진리인데 그걸 야당은 트집을 잡아서 통과를 못시키게 하는거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이 태도가 제일 맘에 안들고 박근혜라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되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법이 정말 중요해서 꼭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야당을 설득하세요.. 설득은 없이 전제군주인양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고 호통만 치고 있냐고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논조를 보면 이 법을 반대하면 대한민국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종자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대놓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야당은 종북이라는 걸 표현한거죠.. 이래서 독재자의 자식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다가 본인이 영부인 역할까지 해와서 누구보다 독재정권이 뭔지 옆에서 보고 배운 사람이 민주주의란거에 대해 이해를 했다고 하면 그건 기만이죠..
16/02/25 10:59
박근혜정부 들어서 느끼는 건 국민을 파편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나찌 치하시대의 어느 개신교 목사의 글을 보면서 느끼는 건 국민간의 연대, 공감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연대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공감의 과정을 지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세월호 사건이 터졌음에도 이슈는 보상금을 얼마를 받았느냐, 지겹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화가 되고, 공무원연금이 이슈가 되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걸고... 테러방지법도 본인이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건데 프레임을 '너가 아니면 되잖아, 떳떳하면 문제 없잖아'라는 식으로 전환시켜버리니 더 이상의 논의의 진척을 막아 버리는 것 같네요. 이런 걸 보면 정부의 문제인 건지, 언론이 이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국민이 원래 이런 건지... 답답하네요. 어제 은수미의원의 필리버스터링을 보면서 참 나는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답답하네요.
16/02/25 11:11
분열을 시켜야 통제하기 쉬워지기 때문이죠. 개개인은 나약할지라도 뭉치면 어마어마하니깐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역풍으로 당이 거의 해체 직전까지 갔던 과거의 경험도 있었으니 말이죠.
16/02/25 11:03
이 법의 목적은 맘에 안드는 사람한테 "너, 테러!" 라고 하기 위한거죠.
여태까지 "너 종북이지!" 라고 했던걸 "너 테러리스트지!" 로 바꿔서 죄다 쓸어버리겠네요. 노조건 전교조건 할거없이 이 법 하나면 그냥 초토화되겠네요.
16/02/25 11:31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북한북한 해선 잘 안먹히는 시대가 됐다보니, 거기다가 '테러'를 대치시킨 것 뿐이죠.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은 보면 볼수록, 국보법하고 다를게 없어보입니다. 단지, '간첩', '용공사범'대신 '테러리스트'를 넣으면 도긴개긴이에요.
16/02/25 11:48
북풍 국밥이 잘 안팔리니까 북풍 국밥에 테러를 고명으로 얹은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 조항에 따르면 제가 북한 김정일을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해도 국보법 사범이 되겠지 테러방지법 사범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명분을 올려도 '민주주의' 와 '헌법'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통과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이 법을 막고자하는 싸움의 대의명분 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아무한테나 삿대질하면서 빨갱이라고 하는 정부가 아닙니까 지네 맘에 안들면 우리가 하는건 미국도 지지하는 정책이고 un도 지지하는데 반대를 하네? 너 빨갱이 테러범! 프레임 가르기가 결코 불가능해보이진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 테방법을 내세우는 이유중 하나가 북한 이잖습니까 IS등의 테러집단을 경계하고자 만든 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미 명분과 설득력을 잃었다고 봅니다. 그 근거로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항을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직권상정 했지요? 지금이 전시/국가재난 급의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된다고 삼권분립과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독단을 저질렀는데, 저런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령 으로 지정된 인물에게 맡긴다? 권력을 위한 법안이지 제 안전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변호인 시즌2 찍을기세네요
16/02/25 12:02
'가능성' 만 보고 '오버' 하지 말라는 의견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린 바로 얼마전에 그 가능성때문에 웃기지도 않은 꼴을 본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트위터 리트윗과 드립만으로 옥살이에 긴 재판을 거친 박정근씨 사건이고, 또 하나는 간첩 만들려고 조작까지 하다 대중정보망까지 스스로 박살낸 유우성씨 사건이죠. 밑바닥 밑에 밑바닥이 있는걸 너무 많이 봤어요...
16/02/25 12:07
본문 링크는 좀 오버가 있긴 합니다. 괜히 더민주에서 "국정원"이 아니고 "국가안전처"라면 통과시켜주겠다는게 아니죠..
이말은 즉 더민주가 애기하는것처럼 "국정원"이 저 법을 가지면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여기의 최고수장은 국정원장인데 국정원장을 임명하는게 대통령이죠) 이를 국회가 견제할려고 하면 아무래도 비밀기관이라는 점에서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걸 그나마 감사와 견제가 가능한 "국가안전처"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 법을 관리하자는게 더민주의 주장입니다. 별개로 전 7조의 견제부분도 무조건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딸랑 한명 보호관에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니. 누가 누굴 견제하고 감시한다는건지..
16/02/25 12:35
이 법률을 반대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부처가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경청할 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만든 사람이 적어도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이게 근거라고 들이대면 멘탈붕괴를 경험하실 겁니다. 4조를 보고서 법위의 법이라고 할 때는 좀웃겼네요. 특별법은 다른 법률과의 작용순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문구를 '흔히' 씁니다.
16/02/26 14:4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6/2013090601835.html?Dep0=twitter&d=2013090601835
언론에서는 원래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쉬운 표현을 씁니다.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법위의 법이란 표현이 꼭 틀린 것도 아니니까요. 설마 법에 대해서 기사쓰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몰라서 그걸 안썼을까요
16/02/25 12:58
그런데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기능의 법이 외국에는 없나요? 역기능의 가능성만 보고서
절대 안된다고 하기엔 순기능 자체는 필요한 법같기도 한데요... 일단 미국에는 비슷한 법이 있을 것 같은데...
16/02/25 13:32
미국에 애국법(Patriot Act)라는 법이 있죠. 실효성하고 국기기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이유, 인권침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16/02/25 13:34
지금 야당이 이런 법자체가 필요없다고 반대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고 현 상정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겁니다. 현재 상정된 법률안이 테러방지가 주목적이 아니라 국정원 폭주권리 부여가 주목적인게 뻔히 보이니 반대중인겁니다.
16/02/25 13:40
그래서 야당도 법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사실상 국보법 강화 정도로 만들어버린 법안의 몇몇 독소 조항들만 빠진다면 언제든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고요. 외국과 비교해보자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2043445&code=990303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행여나 경향신문이라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보수신문들이 이런 이야기를 다룰리가 없으니 양해해주시고요.
16/02/25 12:59
음... 커뮤니티에서의 논의가 제가 생각하는 분위기와는 다르네요. 우선 시뮬레이션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IS에 가입한 한국인이 서울에서 가장 밀집된 지역을 조사하러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은 조사하기로 한 일주일간 파주에서 폭탄을 제조하고, 조사한 사람이 말한 그 지역에서 일주일 후에 자폭테러를 감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를 막을 기관은 어떤 권한이 필요할까요?
16/02/25 13:22
어떤 권한을 얘기하고 싶으신건지는 모르겠네요.
뭔가 냄새가 살짝 나지만, 그래도 댓글 달자면 지금의 국정원에 [이미 수많은 치부가 드러난, 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에] 그런 권한을 더는 주면 안됩니다.
16/02/25 13:34
테러방지법 있어도 이런거 못막습니다. 테러는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걸 조금이라도 잘 막고싶으면 공항 출입국 시스템과 여권관련 업무를 맡는 사람들, 그리고 신고정신을 높일 수 있는 상황과 사소한 신고에도 성실히 전문성있게 업무를 진행할 경찰/과학수사 인력을 높이는게 훨씬 더 실효성있을겁니다. 작정하고 밀반입해서 작정하고 터지겠다는데 그걸 무슨수로 막을까요. 전국민 도감청하고 실시간 감시사회만들고 매일 24시간 모든 집의 방 구석구석까지 봐가며 누군가 폭탄제조하는데! 하고 뛰쳐나가지 않는이상 막을방법 없습니다.
16/02/25 13:42
현 국정원 능력으로는 현 법안에 의한 권한을 가지게 되도 말씀하시는 상황을 막을 능력이 있을지도 의심되고 게다가 애시당초 부여된 권한을 과연 말씀하신 테러상황 방지만을 위해 쓸련지조차도 의심되는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국정원만이 테러를 막아야되는 주무기관도 아닙니다.
16/02/25 13:59
수사권이나 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는 폼으로 있는줄 아십니까.
기존의 상설기구 쓰다가 한계가 생겨서 입법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상설기구도 쓰지도 않는 놈들이 국정원에 권한 몰아준다는 저의는 아주 뻔하죠. 야권도 통과 안시키는게 최선이지만, 결국 막을 수는 없으니 하다못해 국정원에게 권한 주는 거라고 막아보자는 심정으로 저러고 있는거고. 말씀한 시뮬레이션은 한국사회에선 어디까지나 가상이지만, 국정원이 여권에 반대하는 사람 감청하고 털어서 테러 분자로 몰아가는 상황은 한국에서 이미 여러 사례가 있는 실재죠.
16/02/25 14:31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논점이 테러법안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은 안된다는 것인지 모호한데요...
수사권이나 입국심사 만으로 대비가 된다면야 이런 법안은 필요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입국 심사 때 모두 걸러진다면 메르스 사태도 일어나면 안됩니다. 만약 테러리스트가 국내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02/25 14:41
애초에 현재 있는 기구를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그거 활용해 보다가 안되면 그 때 별도의 대외 방첩기관을 설립하든 하란 소립니다. 현실은 그 기관의 장인 국무총리가 기구의 존재 유무조차 모르는 판이고요.
한국이 유럽처럼 중동지역과 육지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입국 하려면 공항-항구 뿐인 극동의 나라가 얼마나 위험하다고 미국도 폐지하는 추세인 애국자 법을 입법하고 앉아있나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테러 막는다니 좋은 법이네' 같은 한가한 소리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차선으로 독소조항 빼고 국정원에 그 권한이라도 가는걸 막겠다는게 현 야권 입장인 거고요. 그럼 역으로 질문드리죠. 국정원이 저 권한 들고 장난 치면 어쩌실겁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눈에 띄게 되는 한국에서 IS 같은 프로 테러집단들이 대규모 테러를 기도할 확률과 국정원과 정권이 저걸로 장난쳐서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을 비교하면 명백히 후자가 압도적인데요. 한국이 저 법 하나 통과시킨다고 미국처럼 대 테러 전문 인력을 양성시킬 것도 아니고, 테러리스트가 국내에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 법과 별로 관련 없습니다. 국내 들어오면 기존 기관과 인력풀 활용해서 잡아야죠. 경찰특공대나 군부대들 저 법 없어도 대태러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6/02/25 14:49
자꾸 국정원의 장난과 테러를 막는 것을 섞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구분을 한다면...
말씀하시는 현재의 기구라는게 경찰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찰청 내부에 테러리스트 전담 업무를 둔다는 의미인가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검찰 소속으로 하자는 것인지요? 지금 있는 기구로 해보고 안되면 만들면 된다고 하시는데, 현재 대테러 관련 상시 기구나 조직이 있나요? 어짜피 별도의 조직을 새로 만들어도 행정부 직속 기구가 될 꺼고, 그렇다면 국정원과 다를게 없지요. 아예 국회 산하에 만들던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같이 완전히 독립기구로 만들면 되는데 그건 헌법을 고쳐야 하죠. 전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필요 없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더민당 주장처럼 세네가지 고치면 되는건지...
16/02/25 14:55
대통령 직할 NSC 산하에 이미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게 있습니다. 그 의장이 국무총리고요. 현실은 여태까지 그거 소집해 본적도 한번도 없고,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 회의가 있는지도 모르는 판입니다. 기왕 하는거 안전처 산하로 바꿔서 좀더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16/02/25 15:04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말 그대로 회의입니다. 국무회의 할 때 그 회의죠. 상시기구가 아닙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건 상시기구에요. 업무의 특성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어떤 기구를 설치할 수 밖에 없을꺼고, 그것이 더민당의 주장이에요. 즉, 국정원이 첩보 활동을 하고, 국회에 투명성을 검증받아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시스템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회는 투명하지 않으면 피감기관의 내년 예산을 없애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순 없겠지요. 다만, 여당과 행정부가 한 팀이라고 볼 때 이런 시스템도 일정 수준 한계는 있을테고... 이건 다른 이야긴데요 전 사실 대통제라는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행정부와 국회가 견제를 해야 하는데 어느 나라가 견제를 하나요? 대통령과 여당이 같은 당일 때가 더 많은데요... 그렇다고 양원제도 아니고...
16/02/25 15:18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1절 테러대책회의 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 제12조(임무)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5절 공항ㆍ항만 테러ㆍ보안대책협의회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보면 상임기구부터 대응 조직까지 이미 다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실 이미 있는 지침에서도 대부분의 핵심적인 일은 국정원과 경찰, 공항-항만 관리조직에서 하고있고요. 결국 저 테러방지법을 만든 이유는 금융정보나 통신 감청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겁니다.
16/02/25 15:40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지침은 대통령 훈령입니다. 즉, 국회가 부여한 현재의 권한 이상의 행위는 할 수 없지요.
시행령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러가 나기 전의 정보를 공유하고, 테러가 난 후의 처리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건 테러의 방지입니다.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행위죠.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더 많은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해야 합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말이죠. 현재의 논의가 뻐꾸기둘님의 마지막 지적인 금융 통신 감청을 위한게 맞을 겁니다. 지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나라나 테러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그런 권한이 있을 꺼에요. 문제는 현재의 국정원이 처리하기에는 국민이 믿질 못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 국정원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이 생겨도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 상황은 안 바뀔 꺼라고 봐요.
16/02/25 14:11
21세기 국가보안법이죠.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부 시절에는 간첩대공의 명분으로 국가보안법 만들었다면, 현재는 테러를 명분으로 제2의 국가보안법 만드는거네요
16/02/25 15:43
뭐 원래 국민이고 나발이고 신경 쓰지 않는건 알았지만 이건 너무하네요.
국정원한테 도감청의 족쇄를 풀어주고 얼마나 구린짓을 할건지 상상만해도 토가 나옵니다. 정치,경제,외교,안보 중 제대로 하는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권력을 지키는데만 혈안인 파렴치한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고 그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어주는 현실.. 너무 암울합니다.
16/02/25 18:09
제가 꼬인건진 몰라도 다른 분들은 거창하게 개인의 권리 어쩌구 하시지만 전 이렇게 예상합니다
어짜피 정치적인 사찰은 불법인데도 잘해온게 현실이고. 한국의 위기대처능력 정보능력을 감안했을때 그 가해자가 급진적 무슬림이든 그외 테러단체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할 큰 테러사건은 시간문제라 보입니다. 국민의당의 중재안등을 다 거부하는걸 봐서 앞으로 명분쌈에 땅박기 하는거라 보이고. 테러 사건이 터지면 거 봐라 야당이 반대해서 이리된거다라 뉴스도배가 될거고 그때선 더 심각한 법이 명분을 타고 통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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