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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3 07:35
통신사 잇속 챙기는 거 외엔 다 핑계죠. 그래서 그렇게 반대했던 거고...
아 단통법 수혜자 하나 더 있네요. 내가 배아플 바엔 다같이 호구되자는 사람들..
16/01/03 07:53
흠.. 해당내용은 단통법이랑 상관없는듯 싶은데요. 계약조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정리해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겠으나, 19만원 공시면 51 요금제네요.
대리점에서는 출고가 799700 - 190000 = 대략61만원을 만든 카드로 34만원 선결제했다는 거죠? 카드할인 된다는건 카드사에서 사용할 실적으로 할인되는 거고요. 대리점에서는 이걸 설명해 줬다는 거고.. 근데 61만원에 사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한건데 단통법을 이용해서 사기쳤다던가 정식 판매가 보다 비싸게 샀다던가 그런건 아니라서 냉정하게 보면 방통위든 소보원이든 도움줄 수 없습니다.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만들면서 폰 구매하는 방법으로 판매했는데 계약서에 이게 명시되어 있거나, 설명을 해줬으면 전혀 문제 없고요. 이렇게 판매하는건 단통법 훨씬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미 번이로 옮긴 상황인데 상도덕상 문제가 아니라 의무사용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lg로 못넘어 갑니다. 번이로 옮겼던 sk에서 처리를 먼저 다 끝내야 다음스탭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고객센터와 조율해서 개통철회를 받든, 그게 안되면 계약서 다시써서 신용카드 만든거 없애고 61만원 결제하는게 좋겠네요..
16/01/03 10:08
대리점에서 기기원금 33만원이란 달콤한 말에 유혹되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계약한 저의 잘못이 크겠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 단통법을 만든건 저같은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요? 약식계약서에 기기원금 33만원까지 써가면서 저를 속였던 대리점의 횡포에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16/01/03 10:35
네 일단은 카드에서 35만원 선포인트 지급된 부분 현금으로 다시 결제 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소보원으로부터 제가 도움은 못받더라도 저를 속인 대리점엔 피해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엔 이짓 못하게요..
16/01/03 17:33
흠..다음에 이짓못하게 어찌할 방법은 없을겁니다. 카드끼고 판매하는게 불법이나 잘못된건 아니라서요.
오히려 중고폰반납 받고 페이백 받은게 불법일 수 있고.. 여튼 대리점에서 쓴 약식계약서나 어느곳에 명시했는가 가 관건이겠네요. 혹시 모르니 가입한 카드사에도 연락해 보세요.카드 만들 때 카드사는 통화녹취 할테니 거기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겠네요. 없었으면 증거로 제출도 되고요. 여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6/01/03 07:54
단통법의 문제보다는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싸게 파는 것처럼 유혹한 대리점에 당한거 같네요. 그런데 실제 싸게 샀다면 결과적으로는 글쓴 분도 위법한 행위에 가담해서 이득을 취하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엉뚱한 화풀이를 법에다 하는 느낌같아서 하는 말인데요. 이런 일들은 단통법 시행이전에는 훨씬 더 심했어요. 사실 전 똑같이 바보되는 지금의 단통법이 휠씬 더 좋습니다. 인터넷 죽돌이들처럼 정보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은 몇십만원짜리 호갱되고 몇몇 약삭빠른 사람은 폰테크까지 하면서 약육강식의 최상위 포식자마냥 일반인 호갱을 바보천치 취급하던데 최소한 같은 소비자의 먹이꺼리는 안되잖아요.
16/01/03 08:12
싸게사려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사람은 약삭빠르게 다른소비자를 잡아먹는 인터넷 죽돌이인가요.. 힘드니까 어떻게라도 돈아끼려는 사람도 있는데 거 너무하시네요
16/01/03 08:20
돈 아끼려고 개인 것을 싸게 사려고 하는 케이스 말고 '폰테크까지 하면서 일반인 호갱을 바보천치 취급하는' 케이스를 '몇몇 약삭빠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6/01/03 08:57
지금도 싸게 살려고 알아보면 싸게살수 있습니다. 더 음지로 파고들었을뿐 없어진건 아니죠. 물론 위법이겠죠. 소비자가 싸게 살려면 위법행위를 해야하는 멋진법이죠.
16/01/03 10:15
그 호갱방지법에도 여전히 맹점들이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 안하고가니 공시지원금이다 선택약정이다. 뭔가 홀린것 같더군요
. 이거 저만 어렵게 느끼는건지??...
16/01/03 10:24
단통법이 좋은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소인배신거겠죠
난 싸게 못사는데 니네는 싸게 싸네. 배아파. 차라리 다같이 비싸게 사는 단통법이 좋아. 통신사가 더 벌던 말던 다 같이 비싸게 사자. 위아더월드!
16/01/03 10:40
똑같이 바보되는 게 좋다는 데서 실소가 나오네요 내가 배아픈 것보다 다 망하는게 낫다는 전형적인 찌라시 수준이죠. 정부와 언론에서 귀족노조가 기업이랑 중소기업 잡아먹네 하며 분노 돌리는데 낚여서 파닥파닥 하는거나 똑같은 얘깁니다. 어디서 일하든지 다같이 최저임금 6천원씩만 받으면 공정해서 좋다고 하실건가요.
단통법의 본질은 다같이 비싸게 사서 모두 호갱이 되고 통신사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 셈인건데, 그걸 싸게 샀던 사람 / 비싸게 샀던 사람으로 편가르기 들어가서 증오를 내비치는 건 그냥 멍청한 거죠. 싸게 샀던 사람이 아니라 통신사가 합법적으로 호갱 잡아먹을 수 있게 된 건데 왜 그걸 이용자 간 편가르기로 돌립니까. 님께서 휴대폰을 싸게 사든 말든 그게 제 구매가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전에도 그랬구요.
16/01/03 11:42
다같이 호갱되니 만족하시나봐요. 통신사 배불려도 내 배알이 안꼴리니 이득인 느낌인가요?
단통법 이전에는 인터넷 죽돌이 수준의 정보가 없어도 지금보다 훨 저렴했어요. 그냥 각 통신사 공식인증 웹사이트에서 구입해도 지금보다 보조금이 컸거든요. 그정도도 안 알아보고 구매하는 것은 그냥 비싸고 편하게 사겠다는 쿨한 마인드인 것이구요.
16/01/03 14:14
와.. 무슨..
미국 보단 북한이 좋겠네요 다같이 못 사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니 국민들 등쳐먹는 법안이 나와도 악용사례 몇개만 홍보하면 통과되는군요.. 그냥 답도 없네..
16/01/03 15:44
이거 클x앙 사이트에서 많이 보던글 같은데요.
마지막 '같은 소비자의 먹잇거리는 안되잖아요'에서드릴 말씀이 없군요. 대기업의 먹잇거리는 괜찮다 이거신가. 무싷는 그사람께 '나는 정가주고 사는데 너는 돈이없어서 폰사면서 그렇게 유난떨며 사니?' 하면서 같이 무시해주시지 그러셨나요?
16/01/03 08:41
단통법으로 통신사도 재미는 못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줄은 대신 안팔리고 번호 이동하며 지원금 높은 고arpu요금제 쓰는 사람도 없고 이미 통신사들도 arpu빠지고 마케팅비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중.. 이미 2분기째 기대치 미달이고 내년에도 실적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16/01/03 09:12
통신사 입장에선 마케팅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었기에(고객 이동이 확 줄었으니 마케팅의 필요성이 줄죠.) 남는장사입니다. 휴대폰 제조업체는 좀 힘들겠죠.
16/01/03 10:08
SK텔레콤, LG유플러스 단통법 시행전인 3Q14대비 3Q15 영업이익 감익인데요
통신사도 마케팅비가 늘어도 번호이동 신규가입 활발해져서 arpu가 올라가는게 좋죠
16/01/03 10:30
말씀하신 부분은 그동안 단통법으로 단물 다 빨아먹고, 다음 단물을 제조하기 위한 밑거름을 뿌린 결과라고 봅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3분기에 통신사들이 다시 마케팅비 증가시킨거 알 수 있을겁니다. 마케팅비를 줄이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증가합니다. 1분기 2분기때 역대급으로 꿀빨았습니다.
16/01/03 10:24
휴대폰 제조업체도 마케팅 비용이 안들어서 이익입니다. 물론 판매량이 많은 삼성, 애플만요. 제조사 보조금은 전부 마케팅비용으로 잡히거든요.
16/01/03 09:22
이번건은 대리점에서 카드만들때 34만원 선결제 된다는걸 알려줬냐 안줬냐가 핵심인거 같네요. 알려줬으면 그냥 쓰셔야 될거 같고 안알려준거면 61만원을 33만원으로 기만해서 판거라 개통철회가 가능할거 같네요.
16/01/03 10:25
기기원금 33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선포인트결제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정식계약서 외 받은 약식계약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16/01/03 10:44
우선 고객센터에 약식계약서를 넣었으니 통신사에서 답변이 오겠죠. 그거보고 맘에 안드시면 소보원에 전화해서 알아보셔야 될거 같네요. 법적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판매점이 소비자를 기만하려고 했다는 증거는 될거 같네요.
16/01/03 10:25
개인적으로 B2C의 경우 정가제 하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이 확정 되어 일반적인 판매/소비 활동 시 흥정의 여지가 전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용등급이나 소비실적, 자산규모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판매나 거래 또는 이 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의 경우 각 항목 내 세부사항 별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마찬가지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 일절 협상의 여지 없이 원칙대로, 그저 단순히 정해진 기준에 주어진 상황을 적용하기만 하면 그 내용이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필수품 또는 필수소비재로 인식되는 상품의 경우 소비활동 시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내용들이 요구되거나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면, 그로 인해 소비자 별 소비활동의 결과에 상이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큰 사회적 비용이면서 비효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핸드폰도 생활필수품의 하나로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기존에 갖은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해당 상품을 구입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경우 불만이 많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단통법이 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겠죠.
16/01/03 11:12
사유를 막론하고 가입자/대리점 모두 편하고 신속한 개통철회 방법은 이동사를 통한 통화품질 불량 접수입니다. 순서는 고객센터 통화품질부서 전화 접수 - 제조사 as센터 방문 접수 - 개통 대리점 방문입니다. 개통 단말기 박스 그대로 반납하면 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가능합니다.
16/01/03 11:35
근데 이런식으로 고객 기만해서 파는건 단통법 없을때도 마찬가지였고 금액을 더 속일수가 있으니 어떻게 보면 더 심했어요
화나는건 당연한 거지만 단통법이랑은 별개인것 같네요
16/01/03 11:50
단말기유통질서확립이 단통법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만이 심해 법을 바꾸었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규제해야겠지요. 그런데 고객기만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나마 예전엔 잠깐의 인터넷 눈팅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휴대폰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비싼 가격에 대리점의 기만행위까지 고객이 마주쳐야합니다. 소비자들을 위해 직관적이다며 공시지원금이니 선택약정이니 새로운 제도는 만들어놓고 어찌나 부가적인 세부사항과 제약들이 많은지 대리점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대체 단통법이전과 뭐가 달라진건지 몰라 하는 하소연이었습니다.
16/01/03 12:21
애초에 단통법이 단말기유통질서확립을 목표로 한법이 아니지않나요? 그건 그저 구실일뿐이죠.
화가 나는건 이해되는데 단통법에 쓸 에너지를 개통철회에 쓰는게 더 이득일거란생각입니다. 기기결함이나 통화품질쪽으로요. 이미 일이 크게벌어져서 무리일것같지만...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16/01/03 12:27
글 쓰신 의도는 알겠고 폰덕후 입장에서 단통법 증오하긴 합니다만 이 수법은 단통법은 물론이고 심지어 의무약정제 도입 이전에도 횡행한거라서 딱히 단통법만 탓하기는 좀.... 단통법이 절대로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말 안듣는다 싶으시면 최종병기는 그냥 방통위 민원이 답입니다... 효과 제일 좋습니다
16/01/03 12:43
감사합니다. 단통법을 탓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는 많은분들의 말씀에 따라 제목 변경하겠습니다. 그저 사기당한 답답함에 애꿎은 법을 핑계로 삼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내일 결과 좋지 않으면 방통위 민원 넣을 계획입니다.
16/01/03 13:07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이전에는 (2010년 정도까지만 해도) 방통위 민원 먹으면 그 대리점 리베이트 차감당했었습니다
16/01/03 12:36
글쓴분이 화나는건 단통법으로 호구라도 된 대신에 억울하게 바가지쓰는건 줄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안된다 분통터지네 라는 소리신거같네요ㅡ
저런거 사러갈때는 무조건 핸드폰으로 녹취해야할거같습니다.
16/01/03 13:00
진짜 skt든 kt든 lg든 휴대폰도 그렇고 인터넷 서비스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지들끼리 과점해서 서비스 업체 바꿔도 거기서 거기...에혀
16/01/03 13:19
단통법 도입 취지라는게 본문같은 대리점의 사기질 방지였다는걸 생각하면 본문 사례도 단통법 존재 이유가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지요.
전 요즘 그래서 그냥 각 통신사 공홈에서 삽니다. 거긴 그냥 호갱은 되도 대리점 사기질에 상호갱 될 위험성은 피할 수 있거든요.
16/01/03 14:23
사기 정황도 있지만, 의아한 부분은 있네요.
사기 정황 1 - LG(기존통신사)에 남아있는 위약금 16만원은 휴대폰 반납조건으로 10만원 보상 약속 : 현재 SKT에서 기변이 아닌이상 중고기계를 반납받지 않습니다. 아마 통신사이동이기 떄문에 마진남는걸 중고폰반납이라는 명분하에 페이백 해주는거같네요. 의아한 부분 1 - 대신 카드결합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이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 문맥상 선할인 카드를 발급하신거 같은데 신규발급이든 재발급이든 카드사와 통화를 최소 10분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은 그 10분동안 그냥 '네' '네' '네' 만 하셨다는 거죠. 최소한 카드사용시 혜택과 연회비 선할인 방법들을 설명 해줫을거라서.... 카드발급해서 할부원금 61만원-> 33만원이 되었다 = 카드발급해서 그 카드로 선할인을 받고 다달이 사용실적 포인트로 갚는것이다 설명이 되지 않았든 설명을 듣지 않았든, 그것의 시시비비를 가릴순 없으나 고객이 듣지 않았다고 하면 통상 설명해준 직원의 서류가 필요하고 증거서류가 없다면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긴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이나 대리점과 전혀 합의점이 없고 글쓴분이 철회만 요구하는것도 대리점측에서는 어이가 없죠. 엿먹일수 있는 방법은 다른통신사로 이동하거나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대리점은 설령 철회가 되더라도 한번 욕하고 말지 글쓴분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분해하거나 억울해 하지 않습니다. 글쓴분의 억울한점을 절대 납득하지않고 철회나 보상을 요구하며 계속 지리멸렬하게 대리점과 싸우는것이 그 대리점에겐 훨씬더 스트레스입니다. 저같으면 중고폰반납요구, 페이백 내용, 카드 실적 설명X 를 토대로 강력하게 항의하겠습니다. 방통위에 얘기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일수있겠네요.
16/01/03 15:28
의아한 부분1의 카드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카드 혜택의 부분은 설명들었지요. 하지만 선포인트 결제? 이런 부분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전 그저 기기원금 33만원에 매달 실적에 따라 추가로 카드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줄 알았죠.
엘지로 넘어가려는건 엿먹이는것도 한가지 이유지만 엘지에선 가족할인으로 좀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화난 부분은 처음부터 기기원금을 33만원이라고 안내했고, 휴대폰 판매시 단 한번도 61만원이라는 정상 휴대폰 가격을 저에게 고지 하지 않았던점입니다. 마치 본인들이 가장 싸게 파는 행세를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일반 소비자입니다. 어느 부분이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저 판매점에서 고지하는것만 믿고 샀을뿐이죠. 그런데 그 판매점이 저를 기만했다면 어느정도 보호를 받아야하는것 아닐까요? 아니 전 바보라고 인정하고 앞으로 다른 피해자는 적어도 안생겼으면 좋겠네요
16/01/03 17:40
엘지 쓰는 기계를 깨먹어서 기계를 알아보던 와중에 33만원 갤6광고에 혹해서 가셨든 알아보러 가봤는데 33만원이라길래 혹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글쓴분 입장에서 가족할인을 포기하고라도 갤6의 33만원은 이득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겠죠. [LG(기존통신사)에 남아있는 위약금 16만원은 휴대폰 반납조건으로 10만원 보상 약속받고, 19만원의 공시지원금으로 SKT으로 넘어왔습니다. 단통법때문에 원 계약서에는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을 뺀 61만원으로 작성한다고 했었고, 가입서류외에 매장에서 써주는 약식계약서?에는 분명 기기원금 33만원과 휴대폰 반납금 10만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산지라 SKT단말기할부정보에 275,000원이라는 금액보고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문맥상 보시면 기존 U+ 위약금까지 조회를 했고, 갤6에 요금제별 공시지원금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정상휴대폰가격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건 억지입니다.. 물론 그 대리점 직원이 어떻게 화술로 교모하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 문맥상보면 [위약금16만원, 공시지원금19만원, 할부원금61만원, 카드발급하면 33만원] 충분히 인지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대리점직원이랑 글쓴분이랑 입장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 카드발급에서 그냥 카드만 발급하면 30만원가량이 할인되는줄알았는데,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여야한다는 일정의 조건부 할인이었죠. 문제는 그 부분을 직원이 설명했냐 안했냐 인데 의견이 맞서는 부분이고요. 상식적으로 직원의 말도 들어봐야겠지만, 워낙에 폰팔이 인식이 안좋고 사례도 많으니 직원이 교모하게 속여서 팔려고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본인들이 가장 싸게 파는행세가 아니라 카드하면 30만원할인해준다] 로 얘기 한 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보호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것은 글쓴분이라는 겁니다. 오안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대처를 요구할수있습니다. 현재 카드발급 받으시고 카드번호랑 비밀번호앞자리 불러주시고 세이브할인이 적용되셨다면 실제로 33만원에 구입하신 상대입니다. 그렇다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포인트로 결제가 안됬을때 나오는 비용을 보고 대리점직원에게 청구하거나 하면 훨씬 이득인데 굳이 글쓴분 본인만 번거롭게 철회하고, 다시 손해보면서 이동할 생각하고, 스스로 바보니 호구니 오히려 이제부터 호구는 글쓴분한테 오안내한 그 직원이 잡힌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직원과 고객간에 말했다 안했다 설전이 오가면 증거서류가 없는한 고객이 항상이깁니다. 직원이 아무리 오리발내밀고 설명해줬다고 해봣자 그럼 왜 서류에 그렇게 안적어줫냐고 하면 땡입니다. 판단도 글쓴분이 하시고 행동도 글쓴분이 하시니 제가 뭐라 더 말하긴 어렵지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16/01/03 14:41
다만 제가 정말 이해가 안되는건 어디에서 그렇게 부당하다고 화가 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중고폰 반납도 사실때 동의하셨던거고 페이백도 위약금 모두 탕감되는것도 아닌데 소액 10만원가량 받으시면서 동의하셨고 할부원금 33만원 된다고 하는것도 동의하셨는데 카드실적으로 인한 포인트로 갚는법의 설명이 없었던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신건가요? 그럼 순차적으로 카드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청구되는 비용은 어떻게 할것인지 냉정하게 대리점측과 상의해보셨나요? 잘만 협상해봤다면 카드만 철회하고 61만원으로 사되 페이백을 더 받았을수도 있을겁니다. 그렇게 해도 다른 어디가서 사든 제일싸게 산것이었을텐데.. 글쓴분이 직원한테 오안내를 받아서 피해를 본건은 단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피해를 보게될수도 있지만 해결 가능한것이고 미리 말안해줘서 속은거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 -> 대한민국에서 어떤 물건도 기분으로 인해 반품이나 환불할수 없습니다. 다만 기분이 나쁘니 '다른핑계'를 대고 반품이나 환불은 할수 있지요. 기계가 원래 이상했다, 사이즈가 안맞다 등등 글쓴분은 최소한의 그런 노력도 안하셨지요. 그저 '계약내용이 마음에 안드니 환불해주세요?' 말이 안됩니다. 다른 대리점가서 얘기했다? - 안되는건 안되는 겁니다. 통신사이동한 폰은 채 1달도 안되서 다시 이동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철회를 한다? 그쪽대리점에서 한다고 해줘야 롤백하죠.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나신건지 뭐가 그리 기분이 나쁘신건지 이해가 안되서 주저리주저리 해봤습니다. 오안내를 받은부분이 화가 났을순 있으나 엿먹이고 싶을만큼 화가 난건가;; 싶어서.. 어찌됫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6/01/03 17:42
제3자, 모든 제도를 알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판매방법이라 어디서 화나신 것인지 이해 못하겠으나
폰쓰는 것 외에는 모르는데 카드결합이라 할인해준다고 계약했는데 (다른 가전제품 살 때 많이 쓰는방식이고 거기선 선포인트결제 그런거 없습니다. 만들기만하면 할인해줘요) 후에 보니 결국 내가 돈 다 내는거더라 머지? 속았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분노의 차이는 다른거고요. 해결방법을 모르니 다른통신사에라도 가보신듯 하고요.
16/01/03 17:53
정상적인 판매방법이 아니죠. 글쓴분 말대로만 들으면 명백한 오안내이고 속여서 판것입니다.
다만 직원의 입장도 제3자로서 들어봐야되지만 뭐 거기까진 참견할 수 없으니 글쓴이의 입장에서만 얘기하고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세이브할인도 대략 비슷합니다. 만들기만 하면 할인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만든카드로 제품을 결제 한다던가, 폰처럼 선할인을 받고 사용실적으로 포인트로 갚는것이 있죠. 분노의 차이 라는 말씀은 동감하지만, 그래도 이런사례들을 많이 겸험해보고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되는건 마찬가집니다.
16/01/03 18:02
엿먹일만큼 화가 난건가 이라고 쓰신걸 보고 적은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깐요.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 당하면 답답하잖아요. 어떻게든 대리점에 피해주고 싶은 마음 생기고요. 그리고 전 하이마트나 대리점에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살 때 신용카드만 만들고 할인 받았습니다. 연회비만 내면 됐고요
16/01/03 21:49
네. 처음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끔 해주신 대리점 직원분도 저에게 속았다라고 표현하시더군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원 가격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마 중고폰하나 구입해서 계속 LG에서 가족할인 받으며 회선 유지했겠지요.
16/01/03 15:29
저는 단통법 하에서 덤터기 쓰지도 않고 이것 저것 붙이지도 않고 약정 하나에 새 핸드폰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통법 시대에 단통법 이전의 거래방식을 원하셨던 거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건데, 물론 단통법이 좋다 나쁘다의 얘기를 하고 싶은건 아닙니다만 애꿎은 단통법이네요
16/01/03 15:39
일단 본문 글쓴이님이 포인트 건에 관해서는 대리점에서 얘기를 안했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이 드네요. 대리점들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이렇게 계약하는거 한두번 보는게 아닌지라.
궁금한게 단통법 이전에는 최저 요금제로 약정해도 30만원 지원금이 기본으로 붙지 않았나요? 제 기억엔 그래서요, 지금은 아니고. 이게 단통법 이전에 지원금 죄다 30만원 붙었던게 맞으면 일반 소비자도 전부다 호갱된게 아닌지 어찌되었건 소비자 제조사는 피보고 통신사는 역대급 실적내는게 이 단통법 하의 세상 아닙니까. 통신사 마케팅비(보조금)는 최소화되고 소비자 이득(요금인하)은 눈꼽만큼이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게 아이폰 5s가 단통법 1년전과 후로 5만원 요금제 50에서 6만원 요금제 70된거였나. 1년전도 대리점 가격이 아니라 예약판매 가격이었던걸로
16/01/03 22:46
우선 단통법과 연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 설명을 해줬다 안해줬다의 부분은 없다고 치고, 어느 매장이건 최대 할인률을 제시하잖아요. 신용카드 포인트가 생성될때 얼마이고 그런걸 다 개설시에 설명 해줄텐데요. 이런말 잘 안하지만 세상에 누가 물건을 손해보며 팔아줍니까. 싸게 주는데는 모두 이유가 있는건데요. 당연히 기분 안나쁘시려면 카드 만들때도 전화기 개통때도 어떤 방식인지 더 잘 알아보셨어야죠. 당장 네이버에서 물건하나 검색해도 비싼게있고 싼게있는데 비싼거 클릭해서 사놓고 기분나쁘다고 판매자 엿먹이고 싶다는거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비싸게 산것도 아닌 상황에서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셨고 최소 자의던 타의던 잘못 설명하고 잘못 이해한 쌍방과실인데, 마치 피해자이신양 정의구현을 위해 엿먹이겠다고 말하시는것 부터 이해가 안되고 (제가 생각할땐 폰파는분이 카드 개설하시면 삼십얼마까지는 할인 가능하세요라고 말했을거 같네요. 까지는에서 상호간에 이해가 잘못된거겠죠.) 광고던 뭐던 당연히 호객행위 하는데 거짓말이 아닌 한계에서 좋게 보이도록 포장하는거고, 그렇게 최대 얼마 할인 같은 식으로 파는 곳에서는 일종의 메뉴얼이 있어서 어떤식으로 할인되는건지 빼놓고 설명할래야 설명 할 수가 없어보이는데요. 돌려서 설명할수는 있었겠죠.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어리숙한 소비자라뇨. 그냥 기본 약정으로 구매하시다 사기 당하신것도 아니고 싸게사려고 휴대폰 반납, 카드 생성같은 방법까지 끌어 오는 상황에서 마지막줄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공부를 안하고 싶으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구매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최소한 그런 구매 방법이 뭔지는 당연히 아시고 물어보셔야죠. 대리점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세요. 개설하신 카드 포인트로 핸드폰을 결제 해야하는데 글쓴분이 그 카드를 최대 얼마까지 사용하실지 어떻게 알고 대리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결제합니까. 일단 최대 할인 금액까지 전부 선 결제해놓고 그다음에 쓰신 포인트만큼 거기에서 차감하는거죠. 그러니 당연히 원금이 최대 그 가격이 되는거죠. 시각차는 있겠으나 전 사기라고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네요. 다시는 그 일을 못하게 하신다는데 카드 포인트로 그런식으로 결제하는게 비단 그 대리점에서만 행해지는 일이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어떻게보면 싸게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왜 그걸 막으려고 하시는건지 이해도 안될뿐더러..
16/01/04 07:18
네 시각차가 있겠죠. 뭐 여기서 싸울것도 아니고 방통위랑 소비자보호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이런 답변이 오면 깨끗하게 포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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