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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8 20:02
3번째 캡쳐에 비속어는 음영 처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심한 표현이기보단 혹시나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그건 그렇고 저런거 하나도 모르는 막귀 입장에서는 두 곡이 상당히 흡사한데 전공자 분의 분석을 보니 그건 또 아닌가 보군요;
13/07/18 20:05
수정했습니다. 제가 팔이 부려져서 왼손으로 수정하랴 타자치랴 힙드네요. ㅠㅠ
전공자라고 다 같은 의견은 아닐겁니다.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봐주세요
13/07/18 20:04
한가지만 언급하면,
음악전공 처자분께 링크걸어주신 비교 곡은, 우클렐레 버전 vs 봄봄봄 이네요. (그래서 처자분도 코드진행은 달라진다해도, 인트로와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다는 언급을 하죠) 우클렐레 버전은 정황상 어쿠스틱레인의 봄봄봄 역표절로 의심되는 상황이니 (원곡과달리, 인트로를 봄봄봄과 같은 멜로디로 바꾸고, 컨트리풍으로 편곡해서 분위기를 봄봄봄과 비슷하게 맞췄죠) 원곡 vs 봄봄봄이면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겁니다.
13/07/18 20:13
음악전공이 아니더라도, 악기를 어느정도만 다룬다면 코드진행이 같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아무 악기나 반년만 배우면?) 그리고 코드진행이 같을 경우에는 멜로디가 비슷해 질 수도 있겠구요. 그래서 예전처럼 멜로디가 8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다라는 법조항이 있을 경우 도리어 표절에서 벗어나기 쉽죠. 마지막만 살짝 바꾸면 되니까. 녹색지대의 노래들이 그랬었죠.
코드가 굉장히 특이한 진행이라면 모를까, 완전히 일반화 된, 가장 흔한 코드진행이기 때문에 멜로디로 표절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해당 멜로디는 아에 캐논에 포함된 멜로디고. 요즘에는 그래서 코드진행보다는 분위기를 더 평가합니다. 같은 코드 진행이더라도 어떤 악기를 어떻게 쓰고, 똑같이 기타를 써도 스트로크를 어찌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우크렐레 버전과 봄봄봄은 유사성이 지나치게 높아서 무조건 표절이죠. 이건 둘 중 하나는 표절했다고 생각하고, 현시점에서는 우크렐레버전이 표절이라고 봐야겠죠. 원곡을 표절했는지는 모르겠구요. 원곡을 표절했다고 하더라도 편곡자가 분위기를 상당하 바꿨다면 충분히 다른 곡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을 표절을 했는지 애매하다기보다, 표절을 했는지 안했는지 자체를 알 수 없어서 안했다고 결론 내야하지 않나 싶어요.
13/07/18 20:51
취미드러머입니다만 봄봄봄 전주는 컨트리 리듬 연습할때 교본으로 엄청나게.들었던 분위기의 음악이네요.
그래서 전 갠적으로 우크렐레 들어도 후렴구가 전혀다르니 표절이라 판단하긴 힘들겠다 했습니다. 거기다 우크렐라가 나중이라면 뭐...
13/07/18 20:26
같은 코드에 같은 멜로디 반복이 상당히 많은 곡인데
베리에이션만 다르면 다른 곳이라는 건가요? 저런식이면 새로나온 괜찮은 노래 찾아서 변주만 살짝하고 기획력으로 밀어 붙이면 되겠네요
13/07/18 20:36
캐논 변주곡의 저 코드는 워낙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된 코드이고 (머니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작품 다 아마추어적인 창작 과정에서 겹쳤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죠. 그걸 무슨 노래든 연주만 비틀어서 내면 된다로 보시는 건 무리입니다. 실제로 위에 신주님의 글을 보면 코드 진행 외에도 분위기를 평가한다는 말이 있네요.
13/07/18 21:08
제 댓글은 두 곡이 창작 과정에서 표절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더구나 표절 판정은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죠. 본문은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머니코드를 활용한 곡을 만든 두 창작자가 아마추어적인 작곡 과정에서 우연히 비슷한 곡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의견인데 그것을 보시고 어떤 곡이든 가지고와서 조금만 비틀고 기획력을 동반하면 표절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다소 비약적인 의견을 내시니 드린 댓글입니다.
13/07/18 20:28
작곡가 김형석씨가 나온 짤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랬죠. 코드 진행이 유사해서 비슷하게 들릴 수는 있다.. 하지만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귀라고요..(정확한 문장은 기억 안 나지만 이런 의미였습니다.)
13/07/18 20:29
저도 표절이라기보다는 둘다 아마츄어라서 그런게 아닌가 싶기는 했습니다만..그에 따라 이 표절 문제에 대해서 동생분과 진지한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형님..
13/07/18 21:42
그런데 저작권이 없는 곡이라고 해서 그 곡을 모티브로 곡을 만들었다면 "작곡"이 아니라 "편곡"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작권이 없는 곡을 모티브로 곡을 만든 후 "작곡자 : 아무개"라고 하는 게 원래 이 바닥의 관례인지요?
13/07/18 21:59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작은별 변주곡은 프랑스 민요에서 따와서 12개의 변주를 한 곡입니다. 이 곡의 모짜르트가 작곡했습니다.
모티브나 코드를 따와서 새로운 곡을 만들었다면 그건 작곡이죠. 저작권 있는 곡도 샘플 클리어를 한다면 작곡으로 인정됩니다. DJ DOC의 Run to you가 샘플 클리어를 못 해서 저작권 날려먹은건 유명하죠.
13/07/18 22:10
제 생각으론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모티브면 모르겠지만 코드를 따 온거면 편곡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코드를 따 왔다는 것과 곡을 그대로 놔둔 채 구성만 바꿨다는 게 무슨 차이인지요? 예를 들어 제가 아리랑의 코드롤 살짝 바꾸어 "작곡 : 강남구 가리봉동"로 주장을 해도 괜찮다는 건데요. 위에 보면 분위기의 유사성이 표절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야 전적으로 주관적이잖아요.
13/07/18 22:13
표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수정했는데 그 사이에 다셨네요. 예로 드신 아리랑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아리랑의 코드 진행은 따오고 새로운 멜로디를 만든다면 작곡이죠. 아리랑의 멜로디를 그대로 쓴다면 리메이크구요.
13/07/18 23:01
코드조합의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특히나 듣기좋은 조합의 경우는 말이죠. 이걸 전부 편곡으고 치면 대중음악중 신곡이라 부를만한 곡은 거의 없습니다.
13/07/18 23:04
며칠 전 엠팍에 올라온 초보자용 DSLR 입문 설명글이 생각나네요.
아리따운 작성자분의 사촌동생 사진이 주루루룩 들어있는 바람에 내용이고 뭐고 댓글은 산으로...
13/07/19 14:44
내용은, 표절이 아닌 우연의 일치의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음악전문가의 의견에 관한 것인데..
제목에는 그냥 음악전문가가 바라본 '로이킴 표절' 이네요. 현재 표절이라고 법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의견도 분분한데.. 제목에서 이미 '로이킴 표절' 이라고 하시니 좀 이상합니다. 표절 논란, 표절 시비.. 정도로 표현하시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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