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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14:58
맞습니다. 위와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관련)로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부 사정으로 갑자기 연기되었지요.
문제는 이게 연기 되면서 이 재판부가 맡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이나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사건등의 재판 일정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
21/04/13 15:23
발의의원 명단
최강욱(열린민주당/崔康旭) 강민정(열린민주당/姜旼姃) 김남국(더불어민주당/金南局) 김승원(더불어민주당/金勝源) 김의겸(열린민주당/金宜謙)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윤영덕(더불어민주당/尹永德) 이규민(더불어민주당/李圭閔) 황운하(더불어민주당/黃雲夏) 그래서 민주당 찍을거야?
21/04/13 15:57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범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닌가요? 그러니 소급적용이 아니라면 개정이 된다고해도 최강욱에게는 구법이 적용될듯 십습니다
21/04/13 16:17
형사에서 신법 우선의 원칙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고 법률의 개정이 반성적 고려인지 아니면 사정의 변경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소송조건의 변경이 과형 변경과 같이 취급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요..)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한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이건은 당연히 반성적 고려라고 주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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