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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21 11:39:18
Name 烏鳳
Subject [정치]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절차 (수정됨)
#0. 들어가면서

아래 정경심 교수의 재판절차 중에,
공판준비기일까지 검찰이 정 교수의 변호인에게 사건기록의 열람, 복사를 불허하였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법으로 밥 빌어먹고 사는 입장에서... 게다가 또 심심찮게 형사재판 변호인도 해 봤던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사뭇 다르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사실 본글 자체는 변호인으로써 경험하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절차를 소개하는 글입니다만..
정경심 교수의 현재까지의 재판 진행과 비교해서 들어가는 설명이 좀 있다 보니 카테고리는 일단 정치글로 해 두었습니다.

아랫글에 댓글을 달까 하는 생각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글의 결이 다르고, 또 제 의견보다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주가 되는 글이어서 별도로 작성합니다.

참고로 '수사'단계까지 언급하다보면 길이 너무 길어질 듯 하여,
우선 검찰이 정식공판의 공소장을 발송하여, 실제 형사재판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만 언급하겠습니다.


#1. 공소장

공소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라고 못 박은 다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공소사실을 기재해 둡니다.

즉, 최초 공소제기 시점에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과 재판부가 받아보는 문서는 저 공소장 하나가 전부입니다.


#2. 사건기록

이렇게 공소장이 날아오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합니다.


즉, 최초 고소/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발생을 알게 된 시점 이후의 수사기록이지요.
수사기관은 수사 중에 피해자의 진술조서, 피의자(공소 제기 이후엔 피고인이 됩니다)의 신문조서, 그외 기타 증거들을 수집해서
수사기록을 만들어 둡니다.
복잡한 사건은 수사기록이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기도 합니다.(전직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이 그러하였지요.)

- 저는 십만 단위까지는 아니어도.. 수천페이지 짜리 사건기록을 접해본 적이 있는데요... 죽어났었습니다...(먼 산) -

보통,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공소장이 작성되는 시점에 이미 사건기록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에 연락해서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한 다음에
허가된 날에 검찰청으로 가서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하게 되지요.

변호인이 위 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마치게 되면, 사건 기록 검토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 기록에 모여있는 진술과 조서, 각종 증거들이야말로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거든요.

변호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사건 기록, 다시 말해 증거들을 검토합니다.

첫번째는, 증거능력, 다시말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였느냐]의 여부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규정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형사소송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의 충족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지요.
만일 형사소송법 상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면
공판기일에 출석해서는, 'A 증거는 이래저래한 이유가 있으므로, 공판에서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증거능력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를 들어본 다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증거목록에서의 [A증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증거를 채/부하는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번쨰는, 증거의 증명력을 봅니다.
형사소송법 상의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를 [믿을 수 없다]... 는 태클을 거는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증명력을 탄핵당하는 대상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입니다.

원칙상,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는 변호인이 [증거능력]에 관한 태클을 먼저 겁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을 듣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이런 진술조서는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기 전까지는 [증거능력]의 문제가 먼저 생기거든요.
피해자나 목격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만 이런 진술조서들에 증거능력, 다시 말해 증거로서의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을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인 경우이지요.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러면 변호인은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피해 사실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그 후의 정황은 어떠하였는지 등등.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일부 상반되게 된다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은 갖추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법정에서 증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은 충족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에 모순이 있으므로,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변론하는 것이지요.


#3. 증거목록


변호인은 미리 #2에서의 사건기록을 검토한 끝에, 목록에 있는 각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예를 들어, 목록에 기재된 1번, 2번 증거는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고,
목록에 기재된 5번 증거의 경우, '증거로 하는데에는 동의하지만, 이걸 믿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지요.


#4. 첫 공판기일

첫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잡히게 되면요. 법정에는 재판부와 공판검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사히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공판검사가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알려줍니다.
(아직까지 재판부는 공소장만 받아본 상태입니다!!!)

그러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재판부가 물어보지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답변하면, 이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변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지요.

그 다음, 재판부는 공판검사에게 증거목록(두 번재 사진)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공판검사는 증거목록을 재판부와 피고인에게 전달하지요.
그 다음, 위 증거목록의 증거들 중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증거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이렇게 미리 사건기록을 검토한 끝에,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서는 재판부에게,
1, 2번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하는데 부동의 하겠다]고 진술하고,
5번 증거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입증 취지를 부인하겠다]라는 식으로 진술하지요.

그러면 재판부는,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잖아요. 변호인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아 그렇습니까' 하는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판검사는 누구누구(피해자 내지 목격자)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합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다시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는지를 다시 물어봅니다.

이렇게 절차를 진행한 다음, 2회 공판기일(재판날짜)를 잡고, 통상적인 첫 공판기일이 끝납니다.
즉, 증인이 출석해서 불꽃튀는(?) 공방이 오가는 것은 대개 2회 공판기일 부터지요.


#5. 2회 이후의 공판기일

이 때부터 증인들이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인은 사력을 다해,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음을 증명해내려고 하고요.
공판검사 역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을 디펜스하려 시도합니다.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은 피고인측 증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거나,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하게 되고,
공판검사는 유죄의 입증과 무거운 양형을 위한 시도를 하게 되지요.

법정 영화나 법정 드라마에서 나오는... 재판 과정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할 거 다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면,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선언하고,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사건 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증거들은 재판부의 판단에서 배제되고요.
재판부는 이 시점부터 사건기록과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지요.

마지막 공판기일에서는 공판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을 징역 2년의 형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식이지요.

그러면 이제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수 많은 법정물에서 두 번째로 흥미로운 장면쯤이 될 겁니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이라서...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한은, 시간의 제약 때문에 많아야 5분 정도 최후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피고인 본인의 최후진술을 마친 다음,
재판부가 선고일자를 지정하면서 1심 형사재판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6. 공판준비기일?

앞서 #5까지 설명한 것이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간혹, 첫 공판기일에 앞서서 '공판준비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때나 잡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첫 공판기일 전에 재판이 시작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정 교수 재판과 같이 검찰이 사건기록의 열람, 복사를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아니면, 피고인 측에서 첫 공판기일 전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고, 합의부(3명의 판사가 있는 재판부)로 사건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공판검사 측도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공판준비기일이 잡히게 되지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장이 나온 시점에 이미 사건 기록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의 기록열람, 복사 청구가 허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정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가 굳이 공판준비기일을 잡은 다음,
양 측이 연기를 요청하는데도 굳이 부른 것은...
추측입니다만... 검찰에게 하루속히 [피고인 측에게 기록의 열람, 복사를 허가할 것]을 재촉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찰쪽의 이유들,
(1) 검찰이 촉박한 공소시효 때문에 일단 공소 제기부터 질렀던 사정이 있고,
(2) 정 교수의 여죄 혐의가 있어 아직은 공개가 어렵다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고개를 갸웃?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공소제기된 범죄는 사문서위조인데요... 어차피 표창장 등이 입시자료로 쓰인 것이야 주지의 사실로 본다면,
사실 연계되는 범죄 - 위조사문서 행사 - 자체는 사건기록의 열람을 허가하나 허가하지 않으나... 거기서 거기로 보이거든요.
어차피 변호인 측의 변론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행사한 문서는 위조사문서가 아니다, 즉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단언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검찰 측이 제시한 이유가 좀 궁색해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7. 맺으며

뭐, 어차피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2주의 시한을 주었으니,
2주 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보면 될 일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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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너스
19/10/21 11:48
수정 아이콘
본문에 기록 올려도 되는건가요???
19/10/21 11:57
수정 아이콘
인적사항 내지 특정가능한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올렸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삭제하겠습니다.
마그너스
19/10/21 12:26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수천 페이지 짜리 기록이라니 공부하면서 접하게 되는 기록은 별것 아니었네요...
19/10/21 12:40
수정 아이콘
궁금했던 내용들인데 감사합니다
19/10/21 12:42
수정 아이콘
괜히 머리 좋은 사람 뽑는게 아니란걸 새삼 느낍니다.
복타르
19/10/21 12:57
수정 아이콘
수천장에서 많게는 수십만장이라니.. 한두장만 읽어도 머리 아플거 같아요
닉네임을바꾸다
19/10/21 12:58
수정 아이콘
뭐 박근혜 관련 재판정도나 수십만장 나왔지 않았을까...
19/10/21 13:00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 님 말씀처럼 수십만페이지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겠고요.

제 경험상 대개 사건기록은 정말 많으면 7~800페이지선, 대부분의 사건들은 3~400 페이지 선입니다.
수천 페이지 짜리 사건은 딱 한번 해 봤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우리아들뭐하니
19/10/21 13:01
수정 아이콘
이러니 검찰이 욕을 먹는거죠. 기소했으면 이미 수사가 끝났다는거고 기소이후의 증거품은 재판에서 인정이 안됩니다. 인정받으려면 공소장을 변경해야되요. 지금상황을 보아하니 공소장 변경안하면 무죄가 되는거고 공소장을 변경하면 증거도없이 언플로서 기소했다는게 되는거죠.
NoGainNoPain
19/10/21 13:04
수정 아이콘
기소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강제수사가 안된다는 거죠.
19/10/21 13:21
수정 아이콘
기소 후 증거수집과 공소장 변경은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 딱히 이례적인 절차도 아닙니다.
19/10/21 14:22
수정 아이콘
실무상 기소 이후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증거의견(증거로 동의하는지, 안하는지)은 들어야 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강제수사'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고, 기소 이후, 새로운 증거물이 들어왔을 때 제출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실무상 기소 이후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경우도 꽤 흔합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재판장은 공소장 변경의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물론, 공소장 변경 허가에 위법이 있다면,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절차에서 그 문제를 다투게 되겠지요.
우리아들뭐하니
19/10/21 15:52
수정 아이콘
문제는 기소했던 내용을 보충할 증거가 나왔을때 제출을 하는거죠. 기소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시로 A가 B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강탈했다 라고 기소해놓고 나중에 알고보니 A가 B 집에 놀러가서 물건을 빌렸지만 안돌려줬었다라고 처벌해달라고는 못하는거죠.
19/10/21 15:57
수정 아이콘
그 문제야 추후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지, 신청한다면 어느 부분이 변경되는지, 증거로는 무엇을 내놓는지까지 나와야겠지요.
아직은 고개를 갸웃.. 하는 정도가 맞다고 봅니다. 일단, 지켜보시지요.
고기반찬
19/10/21 16: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 문제는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거지, 증거능력의 유무와는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시로 드신 케이스라면 공소장변경이 안 될거 같지도 않고, 안 되더라도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를 추가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건 문제없습니다. 강제수사가 제한될 뿐이죠.
19/10/21 16:03
수정 아이콘
궁금했던 내용이 잘 설명된 글이네요. 이해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ArcanumToss
19/10/21 17:05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뭐, 간첩 수사에서나 간혹 있던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_-;

제가 볼 땐 검찰이 기소할 때 최성해 총장의 말만 듣고 기소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촌극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진술자들 목록이 A B C D 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누군지 밝히기 어렵다는 뜻이고 그 사람들의 진술을 검찰도 강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사기록에는 반대 증언도 많기 때문에 보여주기 싫거나요.
아니면 검찰의 증거가 물증보다는 증언 위주일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떻게 봐도 감찰의 수사와 증거가 초라할 것 같다는 생각 쪽으로 기울게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켜봐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긴 합니다.
워낙 이상한 상황이라서.
19/10/21 18:27
수정 아이콘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 역시 일단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선에서 멈추고... 이후 검찰이 위 재판에서 무슨 패를 내놓는지를 지켜보려 합니다.
19/10/21 17:07
수정 아이콘
잘봤습니다. 확실히 일반인들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Justitia
19/10/21 17:08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아마 정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가 굳이 공판준비기일을 잡은 다음,
양 측이 연기를 요청하는데도 굳이 부른 것은...
추측입니다만... 검찰에게 하루속히 [피고인 측에게 기록의 열람, 복사를 허가할 것]을 재촉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거의 틀림없지 싶습니다.
본문 말씀에 부연하자면, 원래 쌍방이 합의해서 변경신청한 경우는 거의 기일변경을 허가하고, 개별적으로 둘 다 신청한 경우에도 웬만하면 기일변경허가를 해 주는데요.
이 사건은 변호인 변경신청한 것 보고 100% 되겠구나 싶어서 검사도 변경신청해 놨는데 쌍방신청이 모두 불허된 상황. 검사가 그때까지의 상황만 보고 별 준비 안해놨다가 막상 기일 진행되자 엄청 까여버린 것 아닌가 싶어요.

민사이긴 합니다만 비슷한 경험으로 서로 연락이 잘 안 돼서 쌍방 단독변경신청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변경되겠거니 했지만 혹시나 싶어서 조금은 준비를 했었는데, 상대방의 기일변경신청사유가 아직 신청만 되어 있고 채택안된 증거방법이 미착됐다는 이유였거든요(애당초 말 안되는 신청이기는 하나 저희 쪽 변경신청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될줄;;;).
바로 그 증거방법의 채부 때문에 기일변경을 불허했던 거였죠. 근데 상대방은 복대리인 보내서 내용도 모름... 그분은 법정에서 거의 얼이 나갈 정도로 폭격을 받고 그 증거방법은 기각되었습니다. (불쌍;;;) 저한테는 딱 한마디 묻고 더 묻지도 않더군요 -_-
ArcanumToss
19/10/21 17: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재판부의 의도가 빼박 이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니면 양쪽의 신청을 모두 거스를 이유가 없거든요.
재판부가 검찰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해!!]라고 강하게 경고한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 절차를 안 지키는 상황이니..
19/10/21 18:24
수정 아이콘
뭐... 100% 확실한 사안에서도 90%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변호사의 자세이겠지요....

추신 : 유스티티아님의 상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보낸 것은... 욕받이 무녀(?) 시키려고 복대리인을 보냈다는 데 만원 쯤은 걸 수 있습니다.
Justitia
19/10/22 02:37
수정 아이콘
흐흐... 욕받이 무녀 비용까지 받고 출석한 거라고 생각하니 덜 측은해해도 되려나 싶군요.
VictoryFood
19/10/21 21:56
수정 아이콘
개별 사건과 상관없이 상당이 유익한 글이네요.
추천 버튼은 없지만 추천드립니다.
LAOFFICE
19/10/22 15:49
수정 아이콘
재밌는 글 감사합니다. ^^
꺄르르뭥미
19/10/23 23:10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요즘 여vs야, 혹은 노동자vs경영자 같은 분쟁을 보면 너무 현대 사법/경제 체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진영 논리로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게 너무 답답해는데 좋은 정보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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