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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7 16:51
너무 끔찍한 일이네요... 세상에
착오였던 것으로 받아들어져서, '부동의 낙태'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부동의 낙태죄'에는 과실범이 없으니까(없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부동의 낙태죄가 적용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19/09/27 16:57
형법상으론 태아는 사람이 아닌가보네요. 과실치사가 아니라 과실치상인걸보면... 그러면 민사 손해배상도 상해로만 걸수 있으려나요. 아이를 잃어버린건데 너무 안타까운데...
19/09/27 17:09
부동의낙태죄는 산모나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데 낙태를 시술하는것을 막는것이라
(예를들면 남편이 반대하는데 남편 동의없이 의사와 쿵짝해서 낙태하는 산모라든지, 남편이 산모를 속여 의사와 쿵짝해서 낙태를 시키는것) 부모일방이나 혹은 부모두명이 낙태에 부동의상태임을 의사가 인지해야하는데 본 사안은 유산으로 인한 수술대상으로 의사가 환자를 인식한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부동의낙태로 했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일단 과실치상으로 넘긴 상황이네요.
19/09/27 17:20
메인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지만,
"남편이 반대하는데 남편 동의없이 의사와 쿵짝해서 낙태하는 산모" -> 이거 부동의 낙태죄 처벌대상이 맞나요? 조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서...
19/09/27 17:32
조문에는 그 '동의' / '부동의'의 주체가 '부녀'로 되어 있어서요.
해당 조문에서 '부녀'는 (남편-아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임산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구요.
19/09/27 19:04
리플읽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런 논문이 있네요. https://synapse.koreamed.org/Synapse/Data/PDFData/0021KJOG/kjog-53-467.pdf
[... 이는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시의 배우자 등의 동의와는 달리 낙태라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임부 자신의 적극적 동의를 말한다] [... 이러한 부동의낙태죄의 성립에는 배우자 동의의 존재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합법적 수술에서는 모자보건법에서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09/27 19:08
아하 네 원래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댓글에서 다른 취지의 말씀을 봐서, 확인차 질문댓글 썼습니다.
(보통 낙태죄 논쟁에서 '배우자 동의' 여부는 모자보건법 관련해서 언급되니까요)
19/09/27 17:09
이런 경우나 오른쪽 왼쪽 바꿔서 수술하는 경우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도대체 왜 확인을 안하는 건데.... 우스개 소리로 의사들 중 80%가 강박증 환자이고 또한 강박증 환자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 확인도 철저히.. 검사 결과 확인도 철저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확인해 보라는 의미이죠. 의료인은 절대 타성에 젖어서 대충대충 하면 안됩니다.
19/09/27 17:14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대법판례가 있네요.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51716398262930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않는다" "태아 사망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특정 행위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더라도 산모의 신체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더 엄하네요... 형법이 이렇게 정해져있다면 그런가 싶긴 한데, 이렇게 형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케이스는 의협이든 병원이든 별도 중징계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9/09/27 17:24
'A의사는 사고 발생 직후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 근무 중이다. 온라인 산모 커뮤니티 등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사가 버젓이 진료를 해도 되나’ ‘내가 가는 병원에 A의사가 있을까 두렵다’ 등 반응이다.'
와...사고를 치고도 계속 진료하고 있는거군요 무섭네요..
19/09/27 17:30
의료상 과실치상이고 이는 의료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베트남 여성이어서 언어적인 문제로 이런 일이 생긴거라면 병원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는 있겠네요.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서 이런 일이 한국사람이든 외국에서 온 이주자이든 상관없이 재발하지 않길 바랍니다.
19/09/27 17:42
'간호사 B 씨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의 차트를 C 씨의 것으로 착각해 수면 마취를 했고, 이후 의사 A 씨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억울할거 없죠..우리나라 살면서 임신까지 한 정도면 본인확인 정도가 불가능 할것도 아닐텐데 어쨋든 병원이 실수한거죠.
19/09/28 10:40
업무상 외국인을 한국인 보다 많이 보게 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 nguyen이란 성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몇가지를 전 국민이 돌려쓰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 이름을 읽으면, 베트남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습니다(발음/억양이 많이 다릅니다). 예컨대 nguyen thi ha(베트남 흔한 여자이름 그냥 쓴겁니다)라는 이름의 베트남 여성이 있다고 할 때, 평범한 한국인이 평범한 베트남 인에게 '당신이 nguyen thi ha 냐?'라고 물어보면, 베트남 사람이 제대로 알아듣고 '어 그래 나야' 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베트남 여성이 2명 이상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호사가 정말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 병원이 잘못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 아닙니다.
19/09/27 17:32
부동의낙태죄는 고의범이므로, 동 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의사가 산모의 동의없이 낙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낙태해야하죠. 그런데 그 의사는 산모가 유산으로 낙태하려 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과실범만 성립할 뿐입니다. 그런데 과실낙태죄는 형법에 없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만 성립할 여지가 남는데, 기존 판례나 다수설은 낙태 자체는 산모에 대한 상해로 보지 않았죠.
19/09/27 17:36
확실히 형법논리는 그래보이고...
산모에게 상해가 없어서 업무상과실치상도 인정되지 않을 경우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려나요?
19/09/27 18:52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례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이번 건에 좀 감정이입하고 있는 상태라...)
19/09/28 15:11
타인의 과실이 개입된 유산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꽤 많습니다.
액수를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궁금해하실 듯하는 뉘앙스라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딱 잘라서 얼마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답입니다. 가해자측 요인에 있어서도 유산을 일으키는 행위태양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피해자측 요인으로도 산모의 나이나 재임신의 난이도 등에 따라 정신적 손해의 평가도 꽤 달라질 수 있거든요.
19/09/27 17:53
하필 산모가 베트남 외국인인 것도 확인 소홀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네요...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안타깝네요.
19/09/27 17:55
어제 소식을 일찍 접한 의료인들 사이에서 파이어난 그 사건이군요.....
이런 사고는 타임아웃, 2-3중 체크 시스템 도입된 이후로 거의 없어졌는데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건지... 요즘은 환자/수술/위치 확인 관련된 사고는 거진 처벌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19/09/27 18:42
어떤 게 처벌이 안된다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의료진 잘못이 확실하면 처벌됩니다. 의료 중재의 경우에는 합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사의 경우 병원측 잘못 땅땅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이고..... ( 그 전에 합의를 하니까... )
이 경우는 매우 명확한 실책이고 환자 확인은 몇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감시하던 부분이라 본보기성으로라도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겁니다.
19/09/27 18:00
간호사 B 씨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의 차트를 C 씨의 것으로 착각해 수면 마취를 했고, 이후 의사 A 씨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간호사 B 가 의사 A 가 없는 상황에서 수면마취를 했다면, A 가 와서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 싶기는 하네요... 책임 정도를 따지자면 B > A 같은데..
19/09/27 18:06
진짜 끔찍하네요. 저런 실수는 면허에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형법상 논리로는 부동의낙태가 아니고 과실치상이 맞는듯합니다)
19/09/27 18:22
육안으로 봐도 한국인과 구별되고 차트를 봐도 이름이 영어로 적혀있거나 한글로 적혀있어도 위화감이 있을텐데 얼마나 바쁘면 차트를 헷갈리는지 모르겠네요.
19/09/27 18:37
부동의낙태를 적용해야하냐마냐 보단
업무상과실치상이 자격정지를 받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논이 필요하겠죠.. 다만 자격정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19/09/27 18:47
이거 진짜로 형법상 처벌을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윗분 말대로 태아는 산모의 신체 일부분이 아니라서 상해죄 적용이 안 된다는 대법 판례가 있고, 과실낙태죄도 없으니....
19/09/27 18:56
왜 낙태죄를 빼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만 송치했는지 모르겠네요.
낙태를 하려던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가 과실에 의한 낙태가 되서 낙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의료진은 적어도 피해자에게 낙태수술 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있었으므로 낙태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환자의 촉탁, 승낙 여부에 대하여 촉탁 내지 승낙이 없는데도 촉탁 내지 승낙이 있는 줄 잘못 알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낙태한다는 부동의낙태죄(제270조 2항)의 고의는 없더라도 적어도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하여 낙태를 한다는 고의가 인정되므로 적어도 형법 제270조 1항의 업무상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낙태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해당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 아 다른 기사를 더 찾아보니 계류유산환자로 착각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낙태죄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9/09/27 19:02
수술실 cctv좀 도입되었으면 좋겠네요 의사의 책임에 대한 무게를 훨씬 무겁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취당한 환자입장에선 의사가 내 몸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수술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과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의료소송 가서도 입증은 환자가 해야하는데 정보비대칭성때문에 환자가 매우 불리합니다. 의료사고나면 환자는 평생 장애를 달고 살아야하는데 의사는 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처벌을 받고 끝나죠. 블랙박스마냥 수술장면을 기록하고, 환자가 소유하고 열람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9/09/27 23:17
cctv가 있으면 의사측 과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건지, 어쩌다 수술환자를 혼동하게 되었는지 규명하기가 더 편할텐데요. 완전히 상관없다고 말할수는 없죠
19/09/28 07:43
아무것도 확인 못하는건 아닐텐데요. 본문 사건 뿐 아니더라도 문제되는 대리수술이나 수술실에서의 근무태만 등 예방할 수 있는 다른건 많고요, 환자입장에선 수술시간동안 기억 삭제되는 것보다 뭐라도 있는게 백배 천배 낫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메라들 화질좋아요. 여러 각도에서 여러대설치하면되죠.
19/09/27 19:36
ㅜㅜ 지금 임신 중인데 진짜 저 산모나 배우자 모두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아니 어떻게 시스템이 저렇게 엉망일 수 있는지 상상도 안가네요.
19/09/27 21:20
간호사 B 씨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의 차트를 임산부 C 씨의 것으로 착각해 수면 마취를 했고,
이후 의사 A 씨도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노리고 저지른 범죄는 아니겠죠? 간호사가 베트남 여자나 그 자식이 싫어서라든가..; 단순 실수라면 그건 그거대로 더 무섭네요
19/09/27 21:35
얼마전에 입원 한일이 잇었고 오늘 외래진료도 다녀왓는데
검사나 몬 처치 하려고 하면 생년 월일과 이름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입원 상태라 뻔히 얼굴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사고 방지 차원이라고 생각 했었거든요. 심지어 약국에서도 약 주기 전에 물어보던데..... 이런거 방지 하려고 하는건데 말이죠.
19/09/27 21:37
이번에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으면서 느낀건데 여기는 진짜 확인을 엄청 하더군요..
아무리 강조해도 또 확인 확인 해야죠.. 마취하기 직전에도 신원 확인하고 바코드 찍고 하던데.. 결국은 그 확인의 차이가 이런 사고를 만든게 아닌가 싶습니다.
19/09/27 22:59
그런데 미드 같은데 보면 미국은 의사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의사협회에서 자격정지 같은거 시키던데 우린라 의사협회는 그런 자정작용이 전혀 없는건가요?
19/09/27 23:28
법률에 정해진 처벌을 받겠죠.
의협은 자정작용 어쩌고 하기에는 징계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은 면허 관련 권한이 의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지부 관할이에요.
19/09/27 23:56
아..복지부 소관이군요. 저런 사건 터져서 법적 처벌 받게 도면 의사면허도 회수했으면 좋겠어요.
출소해서 또 누군가의 진료를 본다는게 참..
19/09/28 04:19
시스템적인 통제가 없다면 이런 사고는 안날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중,삼중의 문서화된 체크가 없다면 사고가 안날수가 없겠죠. 체크해도 사고가 전혀 안날수는 없겠지만.
19/09/28 09:15
최근 병원에 2~3일 입원했는데 귀찮다 싶을정도로 뭐 할때마다 이름 생년월일 확인하던데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되서 생긴 일인가요.. 저런 중대한 처치를 본인확인안한건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19/09/28 18:46
환자 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또 기본인데 얼마나 근본 없는 의료진이길래... 무늬만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니 참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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