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9/19 21:32
추천을 한다면 담당자가 하는게 올바른 과정인데 정작 담당자들은 추천한 사실이 없고 관련없는 미술 전공 교수가 추천을 했다고 이야기하는게 더 이상한거죠.
청문회장까지 수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런 검증 없이 곧이곧대로 믿는게 더 이상한 겁니다.
19/09/19 18:50
생각은 자유인데 증거가 없으면 안믿는 게 정상이죠. 제가 님한테 돈빌려주고 차용증 분명히 받았는데 없네? 합성해서 하나 만들어야지?
19/09/19 20:29
근데 실제로 법정 가면 이런 일들을 꽤 많이 봅니다.
변호사들은 아무리 우리 의뢰인에게 권리가 있다한들 차마 못 하지만, 서당개 삼년으로 법을 배워서 야매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종종 하더라구요. 이길 사람 이기게 해 주는 게 무슨 잘못이냐는거죠.
19/09/19 19:02
타 커뮤에서 자주 보이는 조국 딸 표창장 쉴드 논리 중에 '그깟 표창장 엄마가 대학교수이니 쉽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위조했겠냐'라는 게 있던데
솔직히 어그로 아닌 분들 중에 이 논리를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지 궁금하더라구요. 그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편법 아니냐는 논란인 건데... 그래서 전 이 글도 쉴드인지 일부러 비아냥 목적으로 쓰신 건지 구분 안 되지만 뭐가 됐든 좀 그렇네요..
19/09/19 19:09
제가 이직을 하려고 해서 재직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이럴때를 대비해서 퇴사하면서 재직증명서를 뗐는데 못찾겠네요. 다시 재직증명서 발급받으려고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회사가 망해서 없어져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까짓 하나 제 컴퓨터로 만드는 거죠. 회사가 망했다고 제가 손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 회사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같이 일했던 동료도 있는데요.
19/09/20 10:39
교수가 단지 제안을 했다는 것이지 상신했단 얘긴 아니구요.
-> 내부결재를 받고 직인을 찍은 것인지 확인 필요, 본문에 대한 대다수의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차상 위법하여도 위조입니다. 봉사한 걸 본 사람이 있는데 못 본 사람(검찰 조사결과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정씨 딸을 못 봤다고 함.)도 있다는게 문제죠. -> 기간의 문제이거나 봉사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안했을 가능성
19/09/20 12:02
사실 그게 법적으로는 문서위조죄 성부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서위조죄는 원래 내용의 허위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만 증명되면 문서위조는 성립하며, 그 문서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비슷한지 아닌지 여부는 양형사유일 뿐입니다.
19/09/19 19:22
예전 서울대 모교수님께서 이미 이러한 대응 패턴을 예견 하셨답니다.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까짓” 별거 아니라고 할거라더니 역시 제가 존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아 교수님
19/09/19 19:51
저는 사실 조국 교수님의 도플갱어 조논이 조국 교수님을 가둬두고 조국 교수님 행세를 하는걸로 보입니다.
트위터 상의 발언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동일인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정의의 조국 교수님은 조논의 법무부 장관 등극을 막기 위해 본인이 갇히기 전 원본을 본인과 함께 가져간거죠. 딸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조논은 물러가고 조국 교수를 데려와라
19/09/19 21:48
그거야 저도 모르죠.
그리고 봉사상 같은걸 총장이 준다고 점수 더주고 그러는거 없습니다. 그럼 학생들 전부 봉사하러 청와대로 몰릴껄요 크크크
19/09/19 21:59
부산대 의전원에서 총장상 이상만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총장상부터는 의전원 입시에 점수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청와대에서 봉사하면 대통령상 준다고 하면 미어터질 겁니다.
19/09/19 22:29
https://mnews.joins.com/article/23570910#home
부산대 의전원 2015요강이 나와있는 기사입니다. 기타 상장에 총장상만 기록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19/09/19 22:30
https://news.joins.com/article/23570910
"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표창 기록" 이라고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9/09/19 22:25
오늘 9시 KBS뉴스보니가요
코링크 펀드 관련 이슈가 더 커보이는데요? 이거 검찰기소대로라면 배임 횡령건이라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19/09/20 03:03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73&fbclid=IwAR0y_wwYa8Wf6OtLOBqN9CDVbr81PKCOyBSGmfo3KTDy4rHON9TzxZfrg0g
검찰 기소내용에 직인 무단 사용으로 되어 있다네요. 총장직인 파일을 쓰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인증해 준 걸로 이 글의 50%는 무의미하네요.
19/09/20 07:06
여기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공소장을 바꾼다고 합니다. 며칠새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는데 일일이 다 따라가기 어렵긴하죠. 근데 실제 공소내용이 바뀔지는 좀 봐야하지 싶긴 하네요.
19/09/20 09:08
해당 공소장은 11일 검찰이 법무부에 제출했고, 17일 오전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17/2019091700090.html 직인을 스캔하여 사용했다는 정황이 나왔다는 기사가 18일에 나왔으니, 11일에 법무부에 제출된 공소장을 근거로 18일에 나온 이야기가 틀렸다고 하는건 상당한 무리가 있지요.
19/09/20 10:17
제가 백만원이 있었는데 어? 어디다 잘못뒀는지 찾을수가 없네요...?
그러면 100만원을 제가 직접 만들면 되나요? 없는걸 만든것도 아닌데? 논리가 참 크크..
19/09/22 11:40
어려운 사항도 아닙니다. 불법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걸 이용한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냥 셋 다 잘못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