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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3 13:50
학교 폭력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사안을 중대하게 못 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폭력으로 하고, 중대 사안 또는 피해자가 원한다면 그냥 경찰 수사 하는 걸로... 그리고 교사들도 권한이 없는데 자꾸 뭘 하라고 하니. 답답하죠.
19/08/03 13:58
진짜 깔끔한건 정말 경찰이 처리하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는 해결 못해요. 애초에 권한도 없는 교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현행의 학폭위는 학부모가 절반 이상이라 사실상 전문성 제로에 그저 자기네 경험에 의존한 이야기만 잔뜩 하고 끝이죠. 그러니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 둘 다 만족 못해서 학교에 따져대고 그것 다 교사가 받아야 하고 정말 여러모로 답이 없었던 상황이죠.
19/08/03 14:09
학생들에게 그런 권리 쥐어지면 아마 자기네들에게 잘해주는 교사들만 살아남게 할려고 할걸요?
애초에 대학교도 그렇게 교수처리 못하는 편 아닌가요? 이미 학교도 교사평가에 학생들 다 평가하고 거기에 맞게 교사들도 각종 이수해야 해요. 대학교랑 별반 차이 없어요. 어느 대학교에서 학생이 근무태도 평가 누적시켜서 교수를 해임시켜왔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19/08/03 14:18
대학이야 지들이 공부하러 돈내고 간걸 인식하고 듣기싫으면 안들으면 되니 가능한거라 생각하는데 요새는 그런지 모르겟는데 저때는 애들이 하기싫은과목(수학)선생한테 툭하면 시비걸었거든요 조용히 있으먄 모르겟는데 조용히 안있고 공부하겟다는애들 방해하는데 선생입장에선 어떻게 할수없고
제가 그래서 특목계 일반고화 반대하는 이유기도 하고..
19/08/03 17:55
이 글 보니까 중학교 때(깡패급은 아니지만 질이 안좋은 학교였음) 학생이 여자 수학 선생님한테 방석 집어던진거 기억나네요. 다행이 고등학교은 그럭저럭 괜찮은 곳이었는데
19/08/03 14:26
한번 근무태도 평가를 구체적으로 항목을 만든다음에 조사는 일부 샘플테스트정도는 해볼만 합니다.
물론 그걸 해임시키는데 반영해야하는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말이죠 하고싶은 이유는 학생들이 얼만큼 객관적으로 교사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해서요 정말 함량미달 교사도 꽤 된다고 봐서요
19/08/03 14:31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하고 있는 평가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샘플링이 많은 편이고 익명인지라 객관적이 되는 편이라 그런게 진행중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전교생 참여라 일부 샘플테스트의 개념은 아닙니다.
19/08/03 14:35
궁극적으로는 맞는 의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 상태가 이상과는 멀거든요.
체육 시간에 축구만 시켜주는 선생님 평가 최상 다른 활동이나 기초체력 운동 시키는 선생님 해임 이렇게 될걸요.크크
19/08/03 15:02
학교폭력도 폭력인데 왜 이걸 학교와 교육청이 폭력유무를 가리는지 모르겠네요.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교내 조치만(민형사 책임은 별도) 학교 규범에서 정하면 될듯 한데.
19/08/03 15:29
아유님의 경찰이 수사권행사하라는 의견은 취지를 이해하는데 어차피 청소년은 처벌면제니까 의미가 있나 싶네요. 반대하고 저는 징계와 학폭위 기록을 병행하는 것을 대안으로 꼽습니다.
19/08/03 18:31
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사안이 진짜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고등학교 정도 가야 퇴학조치가 가능한데 이것도 심각할 경우에야 내려질 수 있는 사안에 불과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무상교육으로 가게 된다면 고등학교도 필수교육화가 될 것으로 보여서 더더욱 퇴학은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애초에 퇴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구요. 한마디로 퇴학조치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 학교 입장에서 할 수 있는건 없다고 봅니다.
19/08/03 18:33
퇴학 자체가 고등학교 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단계라 퇴학을 내릴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도 내린다 해도 애초에 문제아들 사회 일찍 나가면 사회에서 문제 더 일으키라고 방조하는 꼴이라 쉽게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모로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어요.
19/08/03 15:49
일단 행정기관일뿐인 교육지원청에서 하는게 과연 학교보다 딱히 더 전문적일지는 의문이구요.
본문에 소속학교에서 벌어지는 학폭문제도 해당 학교 학폭위에서 해결하기 버겁다고 쓰셨는데,,과연 수많은 관할학교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교육지원청에서 다 소화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단지 난장판벌어지는 장소가 각 분산된 학교에서 하나의 집중된 교육지원청으로 바뀐것 뿐일듯요.이래저래 일반 공무원들만 봉이고 점점 그들에게 일이 집중되네요. 아마 민원의 쓰나미가 쏟아질듯합니다. 해결책은 윗분들 말씀대로 그냥 잘못을 저질렀으면 형사(경찰)차원에서 해결하던지, 퇴학을 시키던지 해야죠. 자기(가족)이 잘못을 뻔히 저질러도 꼴에 세금 한두푼 내는 민원인이라고 갑질하는 인간들보면 기도 안찹니다. 우리나라는 일선의 공권력이 너무 약한게 문제에요.
19/08/03 18:38
학교 내에서 학폭위원의 절반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됩니다.
알다시피 이런데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기에 대한 자존심 높고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됩니다. 애초에 이 사람들이 학폭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학폭위 가면 교사는 진짜 할 일이 없어집니다. 학폭위 구성을 보면 학폭담당은 간사로만 있어서 학폭위에 의견개진도 못하고 그나마 관련있다면 학생부장이나 학년부장 정도만이지, 그것도 결국 애초에 전문이라 보기는 어렵죠. 그러다보니 학폭 회의 진행할 때마다 금방 안 끝나요. 교육지원청에서 구성되는 학폭심의위의 구성요건은 학부모 1/3 이상 정도입니다. 즉 나머지 2/3은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형사취조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민원의 쓰나미도 학교 교사가 받을게 아니라 원래 공무원이 받아야 하는 사안이구요. 이게 나중에 형사차원으로 가는 것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학폭업무를 어느 정도 분리시켜야 사건해결이 더 쉽습니다. 퇴학조치는 이제 초중고교육 모두 의무화 되는 상황에서는 거의 가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찰쪽으로 옮겨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은 이런걸 오히려 꺼려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교육지원청 이관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 학교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9/08/03 20:25
교육지원청도 교육과 관련된 행정적인 사항을 처리하는곳이지 형사취조하는 곳이 아니며, 공무원도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지 학부모 민원받으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민원은 교사가 아니라 당연히 원래 공무원이 받아야된다는 표현같은건 좀 듣기 거북하네요.
19/08/04 20:25
학교 교사도 학폭 아니더라도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민원을 받습니다. 공무원인 이상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걸 피하려고 드는게 더 웃기네요. 애초에 교육기관의 행정업무는 교육공무원이 하도록 하는 방향성이니 오히려 그 업무는 당연한 수순이라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결국 학폭과 관련된 업무를 경찰로 넘기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구요.
19/08/04 20:42
해당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저 멀리떨어진 교육지원청 공무원이 맡는게 왜 당연한건가요?
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처리하고 정 처리가 힘들면 위로 넘기는거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게 전문성이 더 있을거라는거에는 밑의 댓글들도 보고나니 동의하게됬지만, 이걸 소화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학폭위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애초에 이런 성격의 것은 지원청 공무원이 맡는게 [당연한것] 등의 발언에는 동의할수없네요. 애초에 아이들 사이의 학교폭력 등이 순수한 행정의 영역은 아니니까요
19/08/03 16:25
사소한 투닥거림 정도는 몰라도 형사 문제는 학생이라도 경찰이 담당해야죠. 그리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성인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양형에 조금 반영하면 되는 문제 같은데.
19/08/03 18:33
어...다들 잘못된 전제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것 같아서 댓글 남기자면 학폭법의 중요 취지중 하나가 기존의 형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교육하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폭법이 담당하는 부분중 상당부분은 경찰이 해결책이 될수는 없는거죠.
19/08/03 18:47
학폭법의 중요한 취지 중 하나가 그런것이었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애초에 학교폭력이라 정의내려놓은게 그런 류가 아니니까요.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애초에 학폭법이 담당하는 학교폭력이 온갖 폭력부분의 전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게 아니라 애초에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학폭위에서 해결하라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하는게 어렵습니다. 대부분 학폭위 결과의 결론은 피해학생의 전학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해냐 피해냐를 학교 차원에서 따지기가 너무 어렵고, 그로 인해 자동으로 피해학생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학폭위의 구성이 원래 피해학생 구제였는데 되리어 지금 구조는 피해학생의 구제는 커녕 그냥 내던지고 있다봐도 무방합니다. 학폭위 구성원이 학부모가 과반이상이다보니 그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쉬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과거 경험 들먹이면서 피해학생측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구요. 그래서 더더욱 학교 내에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학폭문제는...
19/08/03 19:41
자치경찰은 선도나 피해학생 보호와 피해예방을 하고 학교내에 부적절한 단체가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해체를 하는것이 주업무라서 아유님 말대로 경찰은 권한이 되게 없네요.
1)학폭위의 구성원은 학부모와 해당학교측 인원을 배제하고 교육청이 포함되게 하는것이 낫겠다 2) 경찰이 학교 조사를 하고 경우를 분별하여 교육청이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하는것을 검토할수 있겠다 라는 두가지의 의견을 남깁니다
19/08/04 17:12
핵심은 학폭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겁니다. 교육청에 있는게 훨씬 전문성에 도움이되는게 기존은 학교마다 교사가 절차진행하고 학부모가50프로가넘는 학폭위가 판단했다면 개정안은 장학사가 전담해서 학폭건만 처리하기때문에 비교적 비슷한잣대로 그지역의 케이스를 판단할수있고 학부모비중도 30프로이하라 입김을 낮출수있습니다. 불복이많다는걸 고려하면 교육청이관이 낫죠
19/08/04 20:20
개정안의 초점은 전문성이죠. 기존의 학폭위가 가진 약점인 학교 구성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학부모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결국 전문성은 떨어지고 학교 내의 사건을 쉬쉬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죠. 학부모 비중 낮추고, 그 학부모도 지역 내 굉장히 다양한 학교의 학부모로 해놓으니까 어느 학교 어느 학교의 입김은 적게 들어갈 것이고 위원 구성도 학폭에 특화된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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