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폭스바겐 디젤차가 한대 있는지라 집단 소송을 걸어놨었는데 오늘 제16민사부에서 1건에 대하여만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 전문을 복사하자면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차량
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 차량 제조사(폭스바겐, 아우디), 국내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딜러회사들
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책임의 근거는 표시광고법위반 및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손해액은 차량 매매대금의 10%
■ 개요
○ 독일회사들인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디젤차량을 제조하면서 엔진 성능과 연비
의 효율화를 위해 배출가스(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
웨어를 설치함
○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 모드가 설정되어 ‘인증시험모드’에서는 배출가
스가 적게 배출되도록 하고, ‘통상주행모드’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중단
되거나 작동률을 낮추어 법령상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
출하도록 하는 장치임
○ 위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인하여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디젤 차량이
판매된 세계 각국에서 민·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 피고 측은 우리나라 환경부의 결함시정명령을 받고 뒤늦게 리콜방안을 제출
하였다가 개선방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여 승인이 거부된 후, 리콜방안을
다시 제출하였고, 2017. 1. 12.부터 2018. 3. 18.까지 3회에 걸쳐 문제된 15개
차종 모두 리콜계획이 승인되었음
○ 본 소송 원고들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디젤차량의 소유자로서 독일 제
조회사들과 한국수입사, 딜러회사들을 상대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을 청구하였음
■ 사건
○ 2015가합57337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일부판결)
○ 일부판결의 이유
원고들 중 일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 2013. 8.
13. 개정되기 전에 차량을 매수한 소유자들로서,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재판상 손해배상청구권행사 제한 규정이 적용됨(당해 표시·광고에 관한 시
정조치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판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 측에 부과한 시정조치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상
고심에서 계류 중이므로 확정되기 않은 상태임. 따라서 본 사건의 원고들 중 구
법이 적용되지 않는 2013. 8. 13. 이후에 차량을 매수한 원고들에 한하여 일부판
결을 선고함
○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동진)
■ 판단
- 결론 : 차량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책임의 근거
- 피고 폭스바겐, 아우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표시광고법위반 책임
- 피고 딜러회사들 :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
- ① 하자담보책임
․ 이 사건 디젤차량이 관련 법규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매매목적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함
․ 이 사건 디젤 차량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어 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없은 차량이었고, 이는 매매목적물로서 본래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
에 해당하므로 하자가 인정됨
- ②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피고 폭스바겐 등은 ‘유로-5 배출가스 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디젤 차량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음
․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있는 광고로
서 소비자들을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광고에 해당함
․ 이 사건 각 표시·광고에서 나타난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 디젤, 클린 엔진’등의
내용은 나머지 내용과 결합하여 전체적인 인상으로 원고들의 차량 구매 선택에 영
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됨(표시광고법의 제정목적과 보호법익상
사기, 착오이론에서의 인과관계 증명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 피고 폭스바겐, 아우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하여 소비자
들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③ 손해의 범위
․ 자동차는 디자인이나 상표가치(Brand Value)에 대하여 소비자로서 향유하는 ‘사용가
치’의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특성이 있음
․ 피고 측은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리콜조치 등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
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소비자들은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면서 차량을 구매하였음에
도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러한 상표가치에 수반되는 소비자로서의 만족감
을 향유하지 못하였음
․ 이 사건 차량은 환경오염적인 차량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그와 같은 대기오
염결과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은 운행자로서 불안정하고
불편한 심리상태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하였다고 할 것임
․ 차량의 내용연수에 기초해 볼 때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각 차량에 대하여 정당하
게 누려야 할 소유물의 ‘사용가치’ 중 상당한 부분은 이미 훼손되었고, 이는 리콜조
치만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들은 재산적 손해(사용가치의 측면) +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④ 배척한 부분
․ 이 사건 차량의 하자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
므로 원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계약의 취소 내지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으나, 착오 내지 기망행위와 원고들의 각 차량 구매결정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독일 같은 곳은 전액 배상 판결도 있었던걸로 아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10% 배상책임을 인정했네요
10% 배상나오면 비싼 까까나 사먹어야겠네요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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