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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7 10:23
저희 형도 얼마 전에 등본 떼러 갔다가 담당 공무원 태도 때문에 딥빡해서 민원 넣었다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공감이 되네요..
어차피 현장 공무원들은 자기들 일하는 거니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지만 너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같아요.
19/04/17 10:26
구청,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민원 넣으면 다시는 그짓 못할겁니다. 물론 위에서 시키는 거고 나는 그냥 일이니까 하는건 맞을텐데 일을 그따구로 하라고는 아무도 안시켰으니 민원으로 보답해주는게 답입니다.
특히나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생긴지 한달도 안된 따끈따끈한 제도라서 아마 첫타자 걸리면 그 기관 사례로 두고두고 남게 될 것 같으니 이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04/17 10:44
그래도 넣으세요. 누락된 지방세를 내는거자체가 아니라 저 담당공무원 일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에대한건 충분히 민원넣을수있고 공무원은 민원 절대그냥못넘깁니다. 구청장선에서 허가나왓다하더라도 저따위로 일하라고한건 아니니 기분 나쁘셧던거에 대한 민원넣으시면될것같습니다
19/04/17 10:28
전 공무원이 불친절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좀 어리게 보여서 가끔 말을 가볍게 하는데, 바로 반말 날리고 불친절 민원 넣어버립니다. 띠껍게 말해도 담당자 이름 확인 후 민원 넣고요. 또한, 법을 제대로 모르면 세금받고 일하며 그것도 모르냐고 타박한 후, 상급자한테 연락 넣습니다. 바로 위 직급 상급자가 제대로 대응안하면 계속 타고 올라가며, 동시에 관련부처 전부 민원넣어 버립니다. 일반 국민 소득의 몇 배나 타가는데 일처리 똑바로 해야죠.
19/04/17 10:42
다른 거야 충분한 민원 사유지만 제대로 모르는 건 신규 공무원이라 어리버리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실무에 던져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19/04/17 10:46
태도 문제죠. 알아보겠다고 하는게 아니라 모르겠다고 하니. 아예 어리면 또 넘어가겠는데(중앙청 전화하니 20대 라든가), 40대 이상이면 넘어가기 머하죠.
19/04/17 12:37
맞는말씀도 많은데 몇가지 정정해야될 부분이 있네요. 공무원이 세금받고 일하는건 맞지만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하는 일에 상응해서 봉급이 정해져있지요. 공무원 아닌사람들 십시일반으로 거둬서 공무원끼리 나눠가지는게 아닙니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고 각자 일하는 위치가 다른겁니다. 일반 국민 소득의 몇배나 타간다라는건 그냥 화가나서 하신 말씀이시겠지요... 해결이 안되는 문제를 상급으로 타고 올라가며 민원 넣는건 당연히 그래야하는 부분인데 관련부처 싸그리 민원 넣는건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악성민원의 소지도 있어요. 세금내서 공무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셨을때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민원 처리하느라 본인이 해야할 일을 못한다면 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선 스스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계신걸수도 있습니다.
19/04/17 13:11
악성민원이라고 비하하기 전에, 서비스 관리부터 똑바로 해야겠지요. 그리고 공무원은 단순히 일하는 위치라고 하기에는, 내가 받기 싫다고 받지 않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과 동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 소득은 개인적으로 타파해야할 기득권이라 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은 노동대비 적정한 상대 소득보다 많이 가져가는 것이라 추측하거든요. 한마디로 공급이 많은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19/04/17 14:02
이게 왜 악성민원인가요?
타고 올라가면서 제대로 대처 안하면 싸그리 민원 넣는 다는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일이 안되면 애초에 그럴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겁니다 그게 1차 민원 상대 했던 공무원이건, 관리직이건 간에 말이죠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한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서비스직인데 철밥통이라 대충대충 할거면 큰 일이라도 당해봐야죠 사기업 서비스직에서 저딴 식으로 반말 찍찍 하면서 응대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징계 아니면 회사생활 쉽게 하기 어려울건데요?
19/04/17 13:49
님한테 전화거는 공무원이면 일반 국민 소득 몇배나 타는 사람들은 아닐거에요.
그리고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예의 갖춘 사람한텐 웬만해선 같이 예의를 갖출텐데..흠 이상한 공무원을 만나셨나보네요.
19/04/17 14:23
소득의 현재가치가 아닌, 당장 받는 소득만을 기대하고 공무원을 하지는 않죠.
제가 지방 모광역시에 있는데, 나이 50 근방 공무원 중에는 처음 보면서 반말하는 이가 몇몇 있습니다. 내외부에서 떠받들어주니, 먼가 착각에 빠진듯.
19/04/17 14:58
통계청 보도자룝니다. 2017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과반이 250만원 미만 받네요. 물론 자료만 보면 몇 배까지 차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자료는 생애소득이 아니라 일정 연도의 소득이죠. 연금까지 포함하면 공무원이 2배는 될거 같습니다만. 또한, 안정성과 작업환경 등을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면 그보다 더 많을테고요. 단순히 금액만으로 가치를 측정한다면, 대기업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으로 이직할 이유가 없죠.
19/04/17 10:32
세무서랑 통화하면 울화통 터지죠.
진짜 기분 더러운데 괜히 사이 틀어졌다가 표적조사 나오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저냥 넘어가게 되고 크크
19/04/17 10:34
근데 개인사업이면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그냥 해달라는거 다 해주고 말죠..
힘없으면 서러운 세상.. 법이나 원칙관련으로 하나하나 전부 걸고넘어지면 피곤하기만 하더라고요..
19/04/17 10:51
동의합니다. 거기에다 좀 귀찮게 굴고 따지면 다음에 더 빡빡하게 굴까봐 그렇게도 못하죠.
개인사업에서는 공무원이 슈퍼 갑입니다.
19/04/17 10:34
세금 안냈으면 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공무원도 자기일 하는거지 일부러 불친절하게 하는 것도 아닐텐데..하인도 아니고.. 왠지 반응들이 좀 무섭네요.
19/04/17 10:58
언제 어떻게 누락이 되었다.는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작성자분께서 글 쓰신 내용은 1, 일단 태도가 맘에 안들었다. 2. 관련 세법 근거를 물어보았다. 인데 신호등 황색불에 건너다가 걸려서 걸리면 걸리는거지. 그걸 경찰한테 근거가 뭔지 일일히 묻지 않잖아요. 물론 물어본게 잘못이라는게 아니라 그냥 작성자분과 댓글 쓰신분들 반응이 너무 공무원을 아랫사람 보듯이 하는거 아니냐는거죠. 같은 사람끼리.. 직장에 다른 부서 사람이 연락하고 그랬을때도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19/04/17 11:57
불편을 위한 불편 글인가요??
님 글만 보면 위에 분들이 공무원을 하인 부리듯 하는 것처럼 쓰셨네요?? 근데 실제는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인거 아시나요? 그만큼 공무원의 슈퍼갑질에 당한 분들이 많다는 것 일 수 도 있는데, 제대로 모르시면서 졸지에 다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셨네요. 일부러 불친절하게 하는거랑 민원인이 답답해서 불친절 하게 하는거, 상사가 뭐라해서 기분나쁜 상태라 불친절하게 하는거, 자식이 말을 안들어서 불친절하게 하는거... 등등 불친절하게 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틀렸나요? 음주운전했다는게 중요하지 일부러인지 아닌지는 아무 의미없죠.
19/04/17 12:38
저도 공무원이나 행정직들 안좋아하고 쉴드 칠 생각은 없는데. 그렇다고 본글처럼 대응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밑에 보면 이 글이 이해가 안간다는게 저만 그런 것 같지도 않네요. 작성자 내용은 1. 태도가 마음에 안들었다. 2 관련세법근거를 모르더라.인데. 1. 불친절하게 했으면 민원넣으셔도 되죠. 근데 어떻게 불친절했는지는 잘 안써있으니 그건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네요. 어떻게 불친절했는지 잘 적어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왜 친절이 강요되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상대방이 공무원이니까 그런거잖아요.그냥 공무로봇이 고지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고 하면 그게 화내고 민원넣을 일인가요? 2. 관련세법을 물어보았다. 솔직히 이건 좀 억지같네요. 다른 분들도 적어주셨지만 세금 안낸 거 있다고 연락하는 담당자가 꼭 근거까지 다 알려줘야하나 싶네요. 주차위반걸렸을때 관련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였나요? 님은 작성자분께서 제목에 쓰신대로 공무원이 사람을 호구취급했다는 말에 동의가 되시나보네요? 다른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갑질했다고, 본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강요할 권리가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19/04/17 15:23
님이 이해가 안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비정상으로 볼 어떠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를 물어보는데 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거를 물어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더욱 더 본인 생각에 매몰되서 다른 사람을 비정상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 변명만 하시면 대화가 이어지기 어렵죠. 앞선 댓글 다신분들만 이상한 사람만들고 싶어서 계속 본인의 주장 하실거 같아서 더 얘기하기 그렇네요
19/04/17 16:03
님이야말로 제가 어디서 다른 사람을 비정상이라 했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하인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할일이냐? 댓글들이 무섭다. 라고 썼을뿐입니다. 님이야말로 잘읽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마시죠. 단어선택도 매몰,변명,비정상 이런 것만 골라쓴 걸 보니 좋게 얘기할 생각도 없으신가보네요.
19/04/17 16:34
네네 님은 정당한 자신의 의견 피력이고 남들은 무서운 댓글 쓰는 사람입니다.
지적하신 단어 어휘에 대한 부분은 폰으로 생각나는 대로 쓴거라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드리죠. 본심이 들어간거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19/04/17 10:39
바쁜데 전화해서 순간 화나신거를 좀 강경대응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법적 근거 요구도 저는 이해못하겠네요. 그거랑 납세자를 호구를 보는것과 연결 하는것도 이해 못하겠어요.
19/04/17 10:40
종종 세금에 관련해 이상한거 당한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5,6년전에 이백이 넘는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자유계약노동을 하던때라 3.3%를 제외한 어느 세금도 내지 않았 던 터라 납득하며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2년정도 후에 같은 금액의 같은 세목을 다시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자유계약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을 하고 있을때였으니 따로 납부를 더 할 것도 없었죠. 금액을 보아하니 중복 부과가 된거 같아서 전화해서 따졌더니 본문처럼 그어떤 사과나 근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중복부과된것이 맞았구요. 만약 제가 바쁘거나 경황이 없어 이것 저것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저대로 세금을 냈으면 그냥 먹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공정하게 계산되어서 철저하게 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나랏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아니면말고' 식이라거나 실수등을 통해 중복 부과가 되더라도 받으면 땡이라는 사기꾼의 행태를 보여주니 평소 세금은 성실히 납부하는게 국민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말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니 체납제 불체자들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재벌들 불법상속하는거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힘없는 서민들이나 건드린다는 말을 듣죠. 아니 사실이겠죠.
19/04/17 10:46
만약 누락시킨 사람이 전화한 사람이라면 flowater님의 요구 (법적인 근거, 사과 등)가 전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전화한 사람이 단순히 전달(안내)하는 역할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에 법적인 부분(단순 이 경우 뿐만 아니라 세법에 관한 내용을 거의 통달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므로)은 모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과의 경우는 매뉴얼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기관 내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선 사과가 있었으면 조금 원만했을 것 같은데, 이 역시도 누락시킨 사람 본인이 아닌 이상 사과를 강요하는건 콜센터 상담직원에게 사과를 종용하는 것과 큰 범주 내에서는 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더 친절한 응대 및 누락시킨 사람 본인의 사과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으시는건 저도 찬성합니다.
19/04/17 10:49
글쎄요 관련된 내용 전달하는 사람한테 그냥 쪽지로 이사람한테 전화해서 세금내라고 하세요~ 라고 했을리가 없을텐데요.
관련 공문이 내려왔을테고 그 공문 안에 관련 내용들이 적혀있었을껍니다.
19/04/17 11:11
공문에 "무슨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 납부해야 함"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있었다면 전화한 사람의 업무태만이 맞겠죠.
19/04/17 10:53
얼마전부터(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각 지자체별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제가 일하는 구청에는 감사실에 세무직 한 분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해서 배치시켰습니다)
친절 문제는 국민신문고나 해당구청 감사실로 문의하시고 본 부과건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민원을 넣어서 정당한 부과건인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9/04/17 10:58
우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청에다가 민원 넣기는 했는데 어떻게 처리될지는 의문이네요.아무래도 제식구 감싸기나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19/04/17 11:03
공무원들도 실수 엄청 많이 합니다.
나라에서 하라는거니까 해야지 라는 생각하시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으니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확인하세요.
19/04/17 11:04
지방세 어느 항목의 세금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게 화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무원의 실수로 누락이라는건 고지했어야 했는데 그걸 빠뜨린것이고 고지가 안 되었으니 체납이 된것도 아니라서 되려 내야 할 세금은 정당하게 늦게 납부하게 되신...오히려 이득을 보신거라 생각하는데 누적되어 고지되면 금액적 부담이 있을 수 있는거지만 사실 지방세라고 하면 금액도 얼마 안 될 것 같아 부담이랄것도 없을 것 같아서요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신 부분도 이전엔 납부해 본 적이 없던 처음 듣는 지방세라서 요구하신건지요
19/04/17 11:18
누락된 지방세를 청구 할 수 있는 법적는거요 2016 2017이면 2,3년 전이니까요. 그리고 구청쪽 실수로 누락된게 맞다면 당연히 책임자 사과는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9/04/17 11:21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고지서를 누락시키면 해당 납세의 의무가 사라지나요? 고지서를 누락시켜도 세금은 내야한다는 법조 조항을 근거로 제시해 달라는게 제 상식에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19/04/17 11:26
사실 저도 연락한 공무원이 누락 된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할 법적 근거는 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락이 되었건, 안 되었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이기 때문에 구청 실수로 인해 타의에 의한 불성실 납부로 인한 가산세가 있다면 억울한 게 분명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때 부과 된 금액 그대로 납부하라고 한다면 억울해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19/04/17 11:05
저는 세금 고지서가 제때 안와서 가산세를 낸적이 있는데
니들이 늦게 보냈으면서 가산세는 왜 받냐고 따지니 일단 내고 우편배달부한테 소송해서 돌려받으랍디다. 하하하
19/04/17 11:13
제때 안 왔다는게 기관에서 송부를 늦게 한게 아니고 배달과정에서 늦어진거면 해당공무원이 이야기가 맞다고 봐요
내가 고지서 못 받아서 가산세 못 내겠다고 하면 일부러 고지서 안 받고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죠 배송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행정기관이 감안해서 가산세를 책정한다면 아무도 가산세 안 내려고 할꺼에요
19/04/17 11:23
날짜가 지나서 왔지만 왜 늦었는지 저는 모르죠.
담당공무원도 알아본게 아니라 전화 받자마자 한 소리가 저건데 일단 남한테 토스하고 보는 공무원 습성이죠.
19/04/17 11:27
일단 남한테 토스하고 보는게 공무원 습성이라 그런게 아니고
님 고지서만 늦게 발송될리나 만무하니 했던 답변 일거에요 모두 일괄 자동발송될텐데...난 못 받았으니 가산세 못 내겠다 하면 그걸 어찌 인정하나요
19/04/17 11:35
책 읽어주세요님
님께서 늦게 받았다고 그 책임이 무조건 발송처 책임일까요? 공무원 말대로 배달과정에서 돌고 돌았을수도 있는것이고 누군가 님 고지서를 자기 것으로 가져갓다가 되돌려 놓은 것일수도 있고...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거죠 님께서 잘못한 부분이 없잔아요...안 온 고지서를 어쩌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입장에선 제때 보낸 고지서를 어쩌라고....이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이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기에 그 책임은 납세자가 질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세금고지나, 각종 공과금등 모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들이니 이는 납부자가 기본적으로 더 챙겨야 할 것도 맞다고 보구요
19/04/17 12:08
이건은 공무원 본인이 우선 확인해보고 공무원잘못이면 공무원이, 아니라면 배달처가 문제인것이고 배달처문제면 배달의뢰한 곳에서 배달처에 따지는게 맞지 받는 사람이 따지는게 맞을까요... 너무 공무원편의만 보시네요
19/04/17 13:51
혹시 공무원이신가요? 일의 책임이 이상하네요
실제로 고지서가 늦게와서 가산세를 내야됐다고 하면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어쨌거나 억울한거 아닌가요 발송이 늦어졌건 배송과정이 지연이 됐건 그건 관공서랑 우체부에서 해결할 일이죠. 제품을 4월 17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는데 배송업체 실수로 납기를 못맞추면 받는사람의 책임이 있나요? 굉장히 이상한 사고흐름인것 같은데요?
19/04/17 14:07
뭔 소리하는거에요
누가봐도 공무원이 헛소리했는데 그걸 물타기하시네 공무원이 잘못한게 뭐냐면요 배달원한테 받아내라고 한거요 왜 그게 잘못이냐고요? 배송 실수가 있으면 배송을 의뢰한 쪽에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늦게 받은 사람한테 해결하랍니까? 택배 안받아보셨어요? 물건 17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안 준거면 안 준 사람이 해결해야하는 문제에요 뭔 쉴드를 이렇게 시덥지도 않게 치시나요
19/04/17 14:18
아웅이 님//
물품의 공급계약은 납기, 가격, 배송, 도착지, 결재...등등 모든 내용을 문서에 담아 상호간에 하는 계약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전기, 가스, 수도, 각종 공과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전기, 가스, 수도를 얼만큼 얼만에 받을지만 정해지는 것이지 고지서가 몇일까지 발송된다라고 확정되지 않습니다. 각종 공과금 고지서가 분실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지만 고지서 분실해서 대금지불을 못 했다고 하면 고지서 발송한 곳에서 그걸 감안하고 가산세를 면제시켜주나요? 몰라서 여쭙습니다. 전 살아오면서 고지서 분실, 못 받았다고 하면 가산세 면제받는걸 본 적이 없어서요. 혹시 가능하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에 좋은 감정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구요 단지 의견이 달라서 말씀드린것인데 공무원이냐는 질문은 실례 아닌가 합니다
19/04/17 13:17
어..님 말씀이 물타기는 아닌것 같아요.
공무원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냥 단정지으신건 아니고 [제때 안 왔다는게 기관에서 송부를 늦게 한게 아니고 배달과정에서 늦어진거면 해당공무원이 이야기가 맞다고 봐요 ]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별 문제 없어보입니다.
19/04/17 11:13
다른 댓글달아주신분들과는 다르게 가산세가 붙은것도 아니고 그냥
지방세를 안냄-나중에 안낸 부분까지 합산되서 나옴-니들이 늦게고지서 보냈는데 내가 지방세 왜내야됨? 니들이 고지서 늦게 보냈을때 내가 그 세금 내야되는 규정이라도 있음? 이 과정인데 솔직히 저럴 일인가 싶네요. 다른분들처럼 아예 내지말아야 되는 세금을 청구받은것도 아니고... 저 담당 공무원도 지방세 부과 규정은 알아도 법에 '고지가 누락되었을때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되는가 말아야되는가' 이 규정이 어딨는지 모른다고 무슨 죽을죄를 지은것처럼 ;;
19/04/17 11:31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
그나저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법 37조 지방세 납부의무의 소멸항목을 보니 청구시효는 5년인것 같네요. 규정을 찾는게 별로 어렵지도 않았는데 그런면에서는 공무원이 조금 응대를 잘못한것 같기도 합니당.
19/04/17 11:16
걔가 잘했든 못했든 법에맞게했든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이
일단 가볍게 시청이나 구청 콜센터로 한번 넣어줘서 윗선에 찔러주고 시군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관장에게 직접 말한다 탭에 민원한번 넣어주고 국민신문고에 한번 넣어주고 국민권익위 한번 넣어주고 보통 여기까지 넣어주면 설설 기는데 그래도 분이 안풀린다 싶으면 관련내용 예산사용내역 10년치 정보공개청구하면 이거 뽑느라 또 죽어나죠 안그래도 업무 많은데 저거 하나 올때마다 전부 서식맞춰서 답변작성하고 윗선보고까지 받아야하니까 게다가 예산 정보공개하면 관계부서것까지 협조받아야해서 주변에 민폐는 덤 ----------------- 예전에 공무원이 불친절할때 조지는 법을 긁어둔게 있어서 남겨봅니다 마지막 단계 빼고 다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흐흐
19/04/17 11:28
중요한건 쟤가 잘못했으니 바로 잡아야겠다가 아니라 안그래도 바쁜데 본인 일 제대로 안 하면서 날 귀찮게 해? 내가 귀찮게 해주마 인 것 같더군요... 어지간하면 안 쓸 방법이긴한데 상황에 따라선 사소한걸로 정말 사람 열받게 하는게 공무원인지라...
19/04/17 11:16
약자 입장에서 나라 일하는 사람 상대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많은데 내가 잘못한 경우가 아닌데 답답한 경우에는 내 사정도 얘기해보고, 따져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결국은 내 에너지 소비더군요. 걍 해달라고 해주고 마는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글쓴분께 참으시라는게 아니라 씩씩대면서 민원 문구 생각하고 있는 것도, 곱씹을 수록 기가차고 화를 내고 앉아 있는 것도 시간 낭비더군요. 물론 그 방법으로 스트레스 풀리다면 적극 찬성입니다. 불행히도 저는 스트레스만 더 받더군요. 어차피 바뀌는게 없어요.
19/04/17 11:16
보통 눈팅만 하는데 댓글 남깁니다. 담당 세무공무원이 얼마나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공무원도 본인 업무를 할 뿐인데 글쓴 분에게 "사과"를 해야 하죠? 그리고 글쓴 분이 바쁘셨음에도 공무원이 전화해서 자기 할 말만 했다고 하는데, 그 공무원도 일하는 중이니까 그렇죠. 그 공무원이 잘못해서 글쓴 분에게 추가 과세가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해당 공무원도 사람인데 법적 근거 바로바로 대답 못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추측이긴 합니다만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은 그냥 위에서 정리된 내용 납세자들에게 통지하는 말단이라서 잘 모르고 있을 거 같구요. 전화돌릴 곳이 한두 곳도 아닐텐데 추가 과세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그 전화하는 사람이 다 꿰고 즉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건 아닐 것 같네요. 그리고 법적 근거는 납세고지서에 보면 다 나올 내용 아닌가요? 정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면 될 일을,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신다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민원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말단 공무원 괴롭히는 갑질 같습니다.
19/04/17 11:26
백퍼 공감 합니다. 힘 없는 일개 자영업자라고 하시는데, 민원으로 피해 보는 공무원앞에선 갑인데요.
친절하면 좋지만, 그걸 강요 하는건 갑질 아닌가요. 민원으로 갑질 하라고 부추기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왜 이리 많나요..
19/04/17 11:33
갑질이 아니라 세금 누락된걸 몇 년 지나고야 내라고 하면서 제대로된 설명이 없었고 다시 요구했음에도 또 다시 제대로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이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뿐입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에요.
이런거 갑질이라 생각하고 넘어간다? 저 공무원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할 겁니다.
19/04/17 11:38
근데 누락이 돼서 나왔으면 내야하는거지 따로 설명이 필요한 일인가 싶네요. 그리고 복잡한 세목도 아니고 지방세. 보통 과세 시효가 5년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2016년 2017년이면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닌것 같고요.
19/04/17 11:47
몇개월치가 누락된건지 등 어떤부분에서 누락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는지를 처음 전화에서야 세세하게 안 말하더라도 납세자가 요구하면 알려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라고 세무직이 있는거구요.
19/04/17 11:50
뭐 제가 통화내역을 알수야 없죠 하지만 제 입장에선 2016년 2017년 지방세가 덜 부과되었다고 고지했다면 충분한 정보인 것 같네요.
19/04/17 11:58
마남님이나 제 입장에선 아 그래요? 하고 냈겠지만 절차상으로 납득 못 하고 이유를 알려달라 했을때 30분 뒤에 전화해서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는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19/04/17 12:04
대응을 잘 했다는건 절대 아닙니다만.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당황할 수도 있다고 변호해 봅니다. 1+1이 왜 2야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힘든 것처럼요. 조세법 1조 1항부터 읊을 수는 없잖아요.
19/04/17 11:55
그러니까 왜 공무원이 글쓴 분에게 감정적인 사과를 해야 되냐구요. 돈 더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니 누구에게서라도 사과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게 안되니 화나신 거잖아요. 그걸 보통 갑질이라고 하구요.
19/04/17 12:13
누락시킨건 실수고 본인 담당이 아니여도 행정기관직원으로써 행정기관이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사무적인 사과정도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한거 아닌데? 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턴하고 선출직으로 교체되는 사람들은 죄다 면피하는게 정당하게요?
19/04/17 14:12
왜 갑질이죠?
누가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하는게 인지상정아닙니까? 실수 해놓고 아 실수는 했는데 그냥 해라 이게 갑질 아니에요? 전 책임자가 잘못했으면 그분한테 개인적인 사과를 받고 하던 그건 신경안쓰는데 그 기관의 현 책임자로써 죄송한데 당시 저희쪽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이 되어서 납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도의적인 사과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게 기본아닌가요?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서 이해가 안되네요
19/04/17 11:18
화낼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청구서도 받으셨다면.. 그냥 갑자기 돈들어갈일이 더 늘어서 기분나쁜데 내잘못고 아닌 공무원인 니가 실수한거고 더구나 감히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는 시민의 종복이 날 이렇게 대해? 뭐 이런거죠.
근데, 세금의 청구가 근거가 있는거라면 단지 통보가 늦게됐다는 것만으로 그 납세의 의무가 사라지는건가요? 어차피 내야하는 돈이라면 무이자로 빌려 쓴 셈이니 이득아닙니까. 손실회피편향이 애꿎은 공무원한테 향했군요. 갑질은 멀리있지않습니다.
19/04/17 11:24
떼인 외상값 받는것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왠만한면 내기 싫은 세금 받아가는 일이니까요
게다가 뉴스 등에서 부자들 탈세하는 뉴스 등을 보자면, 나만 호구잡혔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19/04/17 11:40
엄청 힘들어요. 윗분도 결국 돈 내야 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환급됩니다 했으면 법령이 있나 하고 묻지도 않았겠죠) 태도도 맘에 안드네 니까요.
19/04/17 12:31
뭐 지방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국세분들보다야 사정이 훨씬 낫긴 합니다...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시스템이 확 바뀌는데 그때부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요.
19/04/17 11:31
중간에 댓글 보시면요...지난 세금을 왜 납부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를 달라고 한겁니다
제때 돈 안 내면 돈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이 주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네요
19/04/17 11:34
세금이니까 당연히 세법에 있을거라 생각하고 물어본거죠.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못찾은거고요. 위에 달린 답글만 봐도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걸 찾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내라면 내야지라는 마인드에 화가난거죠.
19/04/17 11:38
반대라고 봅니다
고지가 늦어졌다고 납세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걸 법적 근거로 공무원이 제시할게 아니라 고지가 늦어지면 안 내도 된다는걸 님이 증명하셔야 할 부분 아닌가요?
19/04/17 14:18
엄밀히 말하면 해당규정은 몇년이 지나면 안내도 되게하는 소멸시효규정인거지 고지누락되어도 내야한다는 근거규정이 따로 있는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거라..
19/04/17 11:40
지난 세금도 정도가 있지;;
2016,17년 세금을 지금 언급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꼼꼼히 누락된 금액을 찾아낼 정도였으면 진작에 말을 해줬어야죠. 그렇게 늦게 말해줘 놓고 근거 요구하는 게 그렇게 부당합니까?
19/04/17 11:34
담당공무원이 해당 부서에서 몇년차인지 모르겠는데 부서 내에서도 순환보직이라 청구를 안한 공무원과 뒷수습하는 공무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몇 년간 부서가 같아도 업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업무는 2년에 한번씩은 보통 바뀐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네요. 불친절 건은 녹취록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는데, 납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인 경우 다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도 5년 이내의 미청구분은 다 내라고 독촉이 오고, 추가징수한건 돌려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종합소득세 이미 끝났어도 5년 이내의 것은 증빙자료 추가하여 공제가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19/04/17 12:55
이게 뭐 저도 해당 지자체 편제는 아예 모르니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법에 아예 문외한인 직원이 앉을 확률이 꽤 있는 편입니다.....
19/04/17 11:36
1.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 추가 납부를 해야 되고 /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서 징수가 안되었는지는 당연히 제대로 알려줘야죠..
2. 추가 납부하면 그래도 좋은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목돈이 갑자기 사라지는게 실제 자금 운용에서 나비효과가 상당한데요 -.-; 괜히 연말정산에서 토해야 되는 세금이 많이 나올 경우 '분납 가능' 이 있는게 아닙니다.....
19/04/17 11:37
담당 공무원이 어리버리하거나 신규공무원인거 같네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5년이고 사기 등 부정행위로 회피했을땐 10년 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올해가 2019년이니 2014년까지 누락된 세금은 과세관청에서 확인되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도 아는건데 담당 공무원이 좀 이상한거 같네요.
19/04/17 16:40
세수항목이 더 늘어났나요?? 그게 정부가 하고싶다고 맘대로 되는게 아닐것 같은데..
아 글고 본문의 내용은 세금을 더 걷는것이 아니고 실수로 누락된 세금에 대해서 납부요청을 한겁니다. 삥뜯고 그런거랑은 상관없는것 같아요.
19/04/18 08:42
자영업자 및 기업하는 사람들 다 호구에요. 여기 댈린 댓글 보세요. 태반이 9시~18시 사이인데요 뭘. 인터넷 해도 월급은 주잖아요^^
19/04/17 11:50
관련근거도 모르는 상태로 내야한다고 말한거면 호구취급이 맞죠. 분명 윗선은 알고 있었을텐데 왜 일처리가 그모양 그꼴인진 궁금하긴 합니다.
19/04/17 11:49
항상 느끼지만 현실에서는 세금 한푼내는거 아까워서 벌벌떠는데 이상하게 인터넷에서는 세금에 어찌 이리 관대하고 긍정적인지 원..
전형적인 나만 아니면 돼~~ 인가요. 일단 지들 실수로 누락된걸 갑자기 전화와서 돈내세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빡치는게 정상일텐데.. 어리버리한 태도는 덤이고요.
19/04/17 11:52
제 주변사람들은 연말정산에서 토해내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 빡쳐하지 않고 내더군요.. 세금 문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황이 매끄럽다는건 아닙니다.
19/04/17 12:13
첫문장이 일반론적인거랑 연말정산내면서 안빡쳐한다는거랑 연말정산이랑 이사건을 비교하는거냐니까 아니라시는건 또 뭔지..
연말정산이 몇년지나서 자기들 실수로 누락된거 토해내라고 연락온 사건인가요? 첫줄 일반론하고 셋째줄 이런 사건인경우 대부분 빡칠것이다를 교묘하게 엮어서 댓글을 다시네요. 그냥 첫줄 일반론이 맘에 안드셔서 '내주변에는 다들 세금낼때 기쁜마음으로 내는데?' 이말씀이 하고싶으신거 아닌가요?
19/04/17 12:15
안빡쳐가 기쁜마음은 아니죠 그냥 내야할 걸 내는건데. 두가지가 섞여있는데, [세금]이 [예상치 못하게] 부과되서 문제인건데, 세금이 [예상치 못하게] 부과되서 화가 나실 수도 있는거지 [세금]이 예상치 못하게 부과된 게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라울님은 첫문장에 세금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댓글을 진행하시니 거기에 덧붙인 것 뿐입니다. 제 첫 대댓이 이상하단 점은 인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라울님이 교묘하게 댓글을 다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금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제 입장이네요. 차라리 마지막 문장만 있었다면 저도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19/04/17 12:24
제가 뭐가 교묘하게 댓글을 달았단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쓴대로 첫줄은 첫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막줄은 막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욕먹을 일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당한 세금도 내돈 나가는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쩔수없이 내야되니까 내는거지 이걸 뭘 대단히 나라에 봉사한다고 감격하며 제 수입에 따른 세금을 부디 가져가 주십시오 하면서 내지는 않아요. 가뜩이나 이런판에 본문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당연히 빡칠수 있다는게 뭐가 교묘하다는겁니까?
19/04/17 13:56
연말 정산도 많이 안 토해내봐서 그런거라 확신합니다. 전문직, 자영업 등 고소득자 일부에서 몇백만원 토해내는 경우 종종 있는데 하나 같이 토해내는 달은 빡침을 넘어서서 근로 의욕 자체를 잃습니다.
제 주변에 800만원까지 토하시는 분 계셨는데 그 날 하루종일 사람이 멍하더군요.
19/04/17 15:00
근데 연말정산 토한다는게 내야할거 적게낸거면 납부하고 더 많이 걷었던거면 환급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연말정산이 어떤건지 정확히 알고 계신건가요..
19/04/17 11:55
청구해야 할 걸 늦게 청구한 게 사과까지 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고 16년, 17년에 청구 안 한 게 지금 전화한 사람의 실수도 아닐 거 같은데 사과 요구하는 것도 공감이 안 가네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 일에 대신 사과한다는 것이 마음이 참 별로거든요.
물론 바쁜데 뜬금포라서 화가 나셨을거고 해당 공무원의 태도가 어땠는지 겪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갑질이란 단어가 참 안 와닿습니다.
19/04/17 12:20
아 중간에 책임자의 사과란 말이 빠졌네요. 뭐 사과받아야한다 안해도 된다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넘어가고 제가 담당공무원이랑 한 통화에서는 책임자 사과라고 했었습니다.
19/04/17 11:56
작년에 저희 어머니도 기납한 세금이 세무서 실수로 전산 상에 미납-체납된 걸로 나와서 정정요구를 했는데 처리되는데 몇달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 제대로된 사과 같은 것도 없었죠.
19/04/17 12:05
우리나라면 공무원들의 일처리는 굉장히 시민편의적인편 아닌가요? 선진국이던 후진국이던 외국나간 사람들 공통적으로하는말이 공무원 일처리 속터져죽겠다고 그러던데요. 고압적인건 덤이구요. 일선 공무원이 얼탔다고 한국 공공서비스를 후려치는건 좀...
19/04/17 12:20
그게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란 성격이 강하다면 서양은 정부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란 개념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19/04/17 12:09
공무원이 실수해서 몇년이 지난시점에 돈을 내뱉어야 하는판국에 당연히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말할수있죠. 이번에 또 실수해서 더 번거로워 질수도 있는거잖아요.
저는 아직당해본적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당연히 사과하고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본문 내용만 봐서는 참 이해안가는 대목이네요.
19/04/17 15:45
필요가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이익을 본거지 손해를 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실수로 너에게 몇백원 이익을 줬네 미안. 이상하잖아요? 가산세가 붙었다면 실수로 손해를 줬으니 사과해야죠.
19/04/17 16:38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없단 얘깁니다. 이익봤으니 닥치고 있어. 도 아니고요.
굳이 정정해드리자면 그때 니가 세금 덜 낸건 우리측의 실수였고, 미안하지만 이러이러한 근거로 지금 세금 내 줘야겠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옳지요.
19/04/17 12:18
글쓴이 분이 왜 화가 나셨지는 이해가 가지만, 확실히 이런 글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해외서 비슷한 일을 접해보면 한국 공공서비스가 비용 대비해서 얼마나 탑티어인지를 통감하실 겁니다.
정부기관이 납세자를 호구로 보는지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이 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자기보다 아래로 취급하는지는 잘 알거 같아요.
19/04/17 12:28
네 감정적으로 불편했을 수는 있지만 이런걸 민원넣어 행정력 낭비시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가 받게 되니까요.. 이미 충분히 유선상으로 컴플레인을 넣으신것 같아요
19/04/17 12:39
외국처럼 국가랑 계약한 근로자느낌보다 내 돈으로 월급주는 사람이란 인식이 강하니, 민원 공무원들은 대민서비스 직업 느낌입니다. 서비스직업이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 못하니 욕을 하고, 괴롭히는거겠죠.
19/04/17 14:26
동감합니다. 꼭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직도 비슷해보이고 전 사회적인 갑질문화는 대기업이나 권력자뿐만 아니라 이런 일상생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공무원은 또 마트 같은데서 화풀이 하겠죠.
19/04/17 12:26
댓글 읽다보니 공무원이신 분들이 좀 계신거 같네요 크크 공무원 여부를 떠나 서비스에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급여 받는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잘못을 했건 안했건 고객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면 사과를 하는게 당연한거지 그게 별거냐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들이 많네요.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서비스 직종이라는 인식부터 제대로 하셔야할듯.
19/04/17 12:31
공무원이 사과를 왜해야되냐>잘못
공무원 최대한 괴롭히기위해 다양한 루트로 모든 민원을 넣을 수있을 만큼 넣어라>잘못 공무원이 사과를 하고 적절히 처리했으면 좋았겠지만 구두로 충분히 항의의사를 전달했으니 이쯤하는게 맞지않나 합니다 ...
19/04/17 12:36
사과를 받았으면 구두 항의에서 끝나는게 일반적인 경우겠지만 글쓴이 글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제 입장에서 민원 넣는것을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엔 아닌것 같습니다. 글쓴이의 선택이라고 생각되네요. 사과 한마디면 됐을텐데요.
19/04/17 12:39
직접적인 민원까지는 그럴수 있지만 여러루트로 괴롭히기위한 민원은... 결국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모두가 피해보는 길이죠. 얻는건 없구요
19/04/17 12:45
이렇게 민원 받고 고쳐져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면 더 많은 행정력을 보전하게 되겠죠. 어떤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고 저도 구두 항의 선에서 끝낼거 같지만 원글쓴이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보기 싫어서 몇 자 끄적여봤습니다.
19/04/17 13:09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 돈받는 만큼 일하는 거죠 8,9급 공무원 봉급에 일 잘하길 바라는건 무리인듯 싶습니다...
뭐 그마저도 하고 싶은 사람 줄섰다는데 어쩌겠냐만은....
19/04/17 12:37
저도 댓글 읽어보니 글쓴이분은 책임자 사과를 원한다던데. 전화 담당자가 세금 잘못 고지한 관리자 까지 끌고와서 사과시킬만큼 잘못했나요?; 납세자의 권리라고 말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19/04/17 12:42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전화 담당자와 잘못 고지한 관리자로 구분 지어서 생각하시는것부터가 업무처리 잘못하는거에요. 우리쪽에서 서비스가 잘못 제공됐으면 내가 했건 다른 직원이 했건 사과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사과가 제대로 안나갔죠. 그럼 고객이 담당자 찾는것도 잘못된게 아니죠.
19/04/17 12:50
이 글 이해못하면 다 공무원인가요? 전 공무원 아닌데..
솔직히 세금을 누락해서 안냈으면 그동안 이자가 붙었으면 붙었지 딱히 피해날 게 있나요? 그냥 상대방을 공무전산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에 에러가 나서 세금이 늦게 청구되었다고 생각하면 뭐가 문제일까 싶네요. 서로 사무적인 관계에서 왜 친절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19/04/17 12:46
글쓴이분이 어떤 심정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8, 9급 정도의 하급공무원에게 뭘 어느정도의 서비스를바라겠냐 싶기도 하고... 국민신문고 등을 적극 활용하시는게 화 덜내고 잘 해결하시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19/04/17 12:49
댓글 보다가 제가 난독증이 있나 싶어서 본문을 3번이나 다시 읽어봤는데, 작성자가 구청 공무원한테 갑질한다는 소리가 왜 나오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갑질이란 단어가 오남용되는 경우가 참 많은거 같습니다.
19/04/17 12:55
공무원이 뭔 벼슬인지
거래처에서 3년전 실수로 미청구한 결제대금 보내달라고 전화왔다고 생각해보면 답 나오죠 말단이라고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말단교육을 못시킨 그 조직 전체의 잘못인 겁니다
19/04/17 14:07
동의합니다. 큰돈이던 작은돈이던 실수로 미청구 했던 금액이면 세세하게 내용 정리 해서 상대방 납득 시키는게 우선이죠.
'죄송합니다만' 으로 시작하는 건 최소한의 전제조건이구요.
19/04/17 12:55
호구 되기 싫다는 말은 돈 아까워 죽겠는데 화풀이, 혹은 조세회피할 방법을 어떻게든 실천하겠다는 뜻이군요. 과연. 요새 사람들은 나는 호구가 아니라는 명목으로 갑질 시전을 참 잘해요. 항상 당하기만 하고 살아서 그런가.
19/04/17 12:59
무슨 공무원이 왕이에요 크크크크크
걔가 잘했든 못했든 법에맞게했든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이 일단 가볍게 시청이나 구청 콜센터로 한번 넣어줘서 윗선에 찔러주고 시군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관장에게 직접 말한다 탭에 민원한번 넣어주고 국민신문고에 한번 넣어주고 국민권익위 한번 넣어주고 보통 여기까지 넣어주면 설설 기는데 그래도 분이 안풀린다 싶으면 관련내용 예산사용내역 10년치 정보공개청구하면 이거 뽑느라 또 죽어나죠 안그래도 업무 많은데 저거 하나 올때마다 전부 서식맞춰서 답변작성하고 윗선보고까지 받아야하니까 게다가 예산 정보공개하면 관계부서것까지 협조받아야해서 주변에 민폐는 덤 민원인이 분풀이로 행정력 낭비시키면서 죽어나가는 왕이 어딨어요
19/04/17 13:02
아오 글만 봐도 화나네
전화 하는 공무원이 실수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전화 하는 동안은 해당 기관의 대표자 혹은 대리자 아닙니까? 그럼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지 도대체 전화 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맞춰줘야할 이유는 뭔지? 본인 일 하는거야 힘들겠지만, 바쁜상황에서 갑자기 돈 더내라는 소리 듣는 사람은 그럼 무슨 죄야
19/04/17 13:03
사실 저도 세금낼때 제대로 확인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청구서에 관련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말단이 안내차 전화한거 같은데 캄다운하세요 크.. 과다징수되서 돌려준다면 법적근거 안 물어보실거잖아요.
19/04/17 13:38
원래 청구서에는 부과 근거를 적지를 않어요. 제 생각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실패한 이유는, 부과할 근거, 납세 내역을 자세하게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전화한 그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럴 겁니다.
저는 회계법인 있을 때도 세무조정 쪽은 거의 안 했지만, 일전에 확정신고 관련하여 일선 세무공무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아는 사람하고 컨택하기도 번거롭고, 컨택을 해도 지속적으로 다시 컨택하는 건 더 힘들더군요.
19/04/17 13:44
청구서 말고 안내문도 한장 나왔는데 누락됐으니 내라는 말만 적혀있습니다.
애초에 세무공무원들이 세법을 잘 모르나 보네요......
19/04/17 16:49
세무서 조사관들도 세법에 대해 잘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구청 세무 담당은 더 심할겁니다. 애초에 구청에선 세무가 잘나가는 부서도 아닌지라.. 그냥 일괄로 공문으로 내려오고 말단 공무원들이 안내전화 돌린걸거에요.
19/04/17 13:42
공무원의 업무는 잘못된 세금에 대한 청구 정보를 알리는 거였죠.
여기서 근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건 공무원의 잘못이지만 나머지는 글쓴이 님이 좀 과해보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달린 호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우리 나라에서 요새 호구의 뜻이 원래와 달라진 걸 느껴요. 잘못된 세금을 이중납부 한다던지 하면 호구죠. 근데 미청구된 세금을 나중에 내는게 호구인가요!?
19/04/17 13:46
제 사례를 보자면 현재 업무를 맡은 후 전임자가 미수금 처리를 지랄처럼 해놓아서 5군데 정도 못 받은 대금이 있더라구요.
연락해서 대금을 청구하니 3군데는 그냥 보내주고 한 곳은 좀 난리피운 다음 보내주고 한 곳은 못 받았습니다. 마지막 업체는 금전적인 이득을 보았겠지만 나머지 네 업체는 호구인가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글쓴 분의 의견으로는 이 것도 호구에 해당되겠네요
19/04/17 13:48
본인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마디 없던점, 본인들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나중에 전화달라고 했더니 지 할말만 계속 이어간 점 관련 법규는 제시도 못하면서 돈은 내야한다고 말하는 점. 호구로 보고 있다는 거죠 뭐
19/04/17 13:49
글쓴분이 호구(?)라 느낀 이유는 미청구된 세금을 나중에 내야되서가 아니라 누락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근거를 원했는데 나온 대답에서 [까라면 까야지 뭔 말이 많아] 같은 느낌을 받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19/04/17 13:57
내가 미납해서 낸 세금이면 모를까...
해당 기관의 잘못으로 미납된 세금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거기다 그 미납된 금액이 2016,17년도 것이라면 당연히 체납자는 알고 싶을 겁니다. 벌써 2, 3년 전 세금인데요, 그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내라고 하는 공무원이 그 근거를 모르니 딥빡할수밖에요..
19/04/17 13:52
적어도 자기네 실수로 지급요청하는거면 그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기전에 알려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근거가 뭐냐? 라고 할때 아무말 못하고 있으면.. 뭐야 사기치는건가 싶기도 하고.. 이 건은 말단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 잘못시킨 구청 잘못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근거는 알려주고 고지하라고 해야지 야 이거 누락되어서 못받았으니깐 전화해서 안내해.. 이 따위면.. 갑갑하네요.
19/04/17 14:00
실수 한 걸 사과하라는데 그게 과하다니 크크크 민원 업무는 서비스업 아닌가요? 누가보면 도게자라도 하라는줄 알겠네요. 공무원, 선생님 까일때랑 기자들, 국회의원 까일때랑 온도 차이 너무 나죠.
19/04/17 14:18
같잖은걸로 진상부리는 민원들때문에 기빨려서
정작 꼭 해야할 본질적인 서비스(누락안시키기, 잘못된것에 사과하기)를 잘 못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19/04/17 14:20
피지알에 공무원들 참 많네요
잘못을 했으면 전화해서 사과부터 하고 요청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제 입장에서 2,3년전 누락된 금액 있다고 전화한다고 하면 죄송한데 담당자 실수로 이런일이 있었다 라고 시작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사기업에서 저런 일 있었으면 클라이언트한테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거같아요? 지금 공무원이 사과 한마디 없이 일 진행시키는 그게 갑질이죠 다른게 갑질인가요? 갑 마인드 공무원분들 참 많아요
19/04/17 14:20
이야, 실수한거 사과하라는데도 공무원이라 온정의 댓글이 이렇게 크크크크크
제 상식으로 자기들 담당업무에서 '실수'로 누락했으면 당연히 사과부터 하고 관련 규정 들고와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기업에서 자기 실수로 장부 누락해서 돈 못받은거, 협력업체에 연락해서 다시 받을때 사과 안하고 니들이 돈 안낸거니까 이제라도 내라 하고 통보하나요? 사기업으로 바꾸면 당연히 사과부터 할 일인데 왜 공무원이라 글쓴분이 갑질한다고 하시는분들이 이리 많은지
19/04/17 16:23
세금 두세배 많이난다고 좋은 서비스 받는다고 생각안합니다.
10년도 넘은일이지만 제가 군대를 경찰청 행정과에 있었는데 너희는 훈련안하고 꿀빠니깐 행정일좀 너희가 내꺼까지 도맡아 해라 이랬습니다. 전부는 오바고 거의 행정 90%정도 되는거 민원/행정서류 의경들이 다 관리했습니다. 경찰들은 인터넷 서핑하다가 결제서류 올라오면 글 읽고 싸인하면 끝이였습니다. 이런건 빙산에 일각이고 하도 많아서 쓰기도 힘듭니다. 제가 거기서 2년가까이 있으니 공무원들은 우선 신뢰자체가 안됩니다.
19/04/17 14:29
비교군을 다른 나라 공무원과 비교하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죠.
의견이 다르다고 다들 너무 몰아간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취급을 하지 않나. 알바 취급 비슷하게 하면서 비아냥 대질 않나
19/04/17 16:11
공무원의 일을 무한적으로 신뢰하면 그냥 알겠어요 하고 넘어 갈수도 있지만 꼼꼼한 분이시라면 언제 누락이 됐는지
알고 싶은게 당연한거고 공무원이 잘못해서 누락된 실수를 사과받고 싶을 수 있다는게 왜 나쁜건지 모르겠네요. 윗 댓글 분들처럼 일반기업이나 사업체는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면 사용 안하면 그만이지만 정부나 시청기관들은 다르자나요.
19/04/17 16:24
일반회사로 생각하면 돈주는 쪽이 갑이라 그런거죠. 일반회사면 계약끝나면 돈줘야하는 쪽에서 챙겨서 줘야 자기의무를 다한건데 받아야하는 쪽이 을이라 굽실대는것뿐이죠.
'실수로 청구가 누락되었다'는 '지급이 누락되었다'와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실 반대급부로서 지급이 의무지 청구는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죠. 내가 내 권리를 실수로 행사못했네 미안. 을이니까 이렇게 되는거죠.
19/04/17 20:55
말씀하신대로 일반 회사 사이의 상거래라고 생각한다면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자는 물품을 받았는데 판매자가 통장사본이나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내가 결재를 할 텐데 이런 청구행위가 없이 시간이 흐른것과 비슷하다고 봐요 본인도 바빠서 묻질 않았지만 판매자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뒤늦게 청구한 것에 대해 짜증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라도 그럴테니 일처리 그렇게 밖에 못 하냐고 짜증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불해야 할 근거를 요구한다는건 아니란 거죠 그리고 짜증도 적정선이 있다고 봐요 예기치 못한 지출로 인한 짜증은 있지만 원래 지불했어야 할 돈이 맞으니까요 papaGom님은 다르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일반회사라고 해도 과도한 반응을 하셨다는 의견이라 생각해요 해당 공무원은 잘못이 없다...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19/04/17 14:28
공무원 = 어리버리탄 초보. 공부 안 하는 2류 소시민. 무사안일이 목표인 보신주의자. 철면피.
교훈 - 별 것 아니게 보이는 잘못도 쌓이고 모이면 남에게 유의미한 상처를 주는 악의 뿌리가 된다. 글쓴이 = 실수를 고의적인 악행인 양 부풀려 광장에 퍼뜨리고 기어이 감정의 빚을 받아내고 말겠다, 순간의 언짢음조차 참아줄 수 없으며 죽어도 호구는 사양하고 말겠다는 마인드를 보인 파릇파릇 갑질의 새싹. 교훈 - 우리가 갑질을 안하는 이유는 못하기 때문이다. 댓글 쓴 나 = 그걸 또 기어이 후벼파서 사람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눈새. 비겁하고 더러운 양비론자. 교훈 - 입만 산 놈이 모난 돌 되고 이런 게 쌓이면 커서 아싸 된다. 이 모두가 우리의 민낯입니다. 적폐란 게 결국 따로 어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19/04/17 14:29
저는 분명히 낸 세금인데 납부를 하라고 우편이 날라와 놀라서 전화했더니 안낸게 맞다고 한참 우기다가
제가 사정사정해서(액수가 넘 컸어요) 자기들이 다시 찾아본다음 ‘아뭐 너말이 맞네. 좀 그렇게 됐는데 이해해라’이야기 듣고 딮 빡쳐서 네 알겠습니다, 세무 행정에 여념이 없다보면 그럴수도 있지요. 했습니다. 괜히 내년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 매년 맞지 마시고 그냥 남들 하는대로 하세요. 월급 받는사람들이 이해 못하는게 원칙대로 하면 세무조사 무서울것 없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세무에 비교하면 월급받는 사람의 근무 원칙이란 것은 매 출퇴근시 출퇴근 현장 사진과 시간증명 기록을 십년간 보관하며, 업무중간엔 개인적인 사담이나 메신저, 인터넷 쇼핑들을 전혀 하지 않고, 화장실은 공식 휴식시간이외는 갈수 없는.. 식의 원칙이죠.....
19/04/17 14:29
보통 '불친절'민원이란 어쨌든 내 기분이 나쁜데, 내 기분이 나쁜거말고는 피해본것도 없고, 별다르게 상대방이 한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것도 없어보이고 내가 잘못한건 있는데 그건 말하기 싫고 그럴때 꺼내드는 만능칼이죠. 미투랑 다를게 없습니다. 일단 불친절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일단 공무원이 강해보이고 여러 미디어를 보고있는 영향도 있으니까 우선 호응해주죠. 고압적이다 기타등등, 제가 보기에는 일선 공무원만큼 을도 없습니다.
글쓴분이 그랬다는게 아니라 어쨌든 민원이란건 현재 시급한 본인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혹은 생존권을 위해서, 피해본것을 어떻게든 구제받으려고 신청하는 분들을 위해 있고 그런것들이 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글쓴분은 '기분이 나쁜것'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든 앙갚음을 해야할까요? 서로욕을하고 싸운것도 모욕을 당한것도 아닌데요. 단순히 분풀이를 위해서 남발되는 '불친절 민원' 뒤에는 뒤로 밀리고 처리가 지연되는 시급한 민원들이 있음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19/04/17 14:30
평소 공무원의 행정능력이나 태도를 경험해본 일반 시민 입장에서
당연히 저같아도 작성자와 비슷한 태도가 나왔을겁니다 무슨 작성자분이 깽판을 친것도 아니고 별데 다 갑질을 갖다 붙이네요
19/04/17 14:34
일반 기업에서 지방세 담당 업무를 맡아서, 수정도 경정도 진행해보고 싸움도 해보고.. 여러 일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인지 글쓴이분이 어떤 마음인지 더더욱 이해가 갑니다만.. 지방세 공무원들도 참 힘들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발령난지 얼마 안된 분들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법령이 관계되어있는가를 제대로 인수인계받지 못한 채로 일하시는 경우를 종종 봐서 그러려니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조금만 너그러이 넘어가주세요.
19/04/17 14:47
그러게 말입니다. 일반 화사나 서비스 처럼 자기가 돈 내고 받는게 아닌데요.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너네 월급 주는거니까 잘 모셔라 느낌이네요. 이런말하면 또 공무원으로 몰리겠네요.. 외국에서 업무 한번 해보면 한국 공공서비스는 해외 사기업보다 좋습니다.
19/04/17 16:04
정부에 부정적인 의견 달았다고 알바취급 당하는 것에 억울해하던 사이트가 맞나 싶을정도 공무원으로 몰아가네요. 갑질을 욕하지만 나도 갑질을 하고 몰아가기를 욕하지만 몰이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이 아닐까 합니다.
19/04/17 14:42
이게 갑질인가요.. 공무원이 자기들 실수로 누락된 세금을 구청, 정부를 대신하여 더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법적근거야 당연히 물어볼 수 있고 법적근거도 있어야죠.
뭐 법적근거 이야기하는게 대단히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돈과 관련된 건데 안하는게 맞나요.. 공무원이 신입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신입이겠거니 짐작해주는 것도 재미나고, 일 못하는게 당연하다 깔고 가는 것도 흥미롭네요..
19/04/17 14:42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정도면 정말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개개인의 불쾌한 감정까지 감당해야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인 느낌이니.. 참 공무원도 힘들겠다 싶네요.
19/04/17 14:43
이번 케이스와 반대 경우에
즉, 세금 체납햇을때 단순누락이라고 말하면 어떤 조치까지 당하는걸 생각해봅시다. "어자피 낼 세금인데 늦게 납부할 뿐이야."라고 말한다고 통하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19/04/17 15:00
그냥 우리나라 서비스 업종이 힘들다고 하는거면 몰라도 공무원이라 갑질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식당가서 밥 먹고 난 뒤 계산이 잘못됬어도 저렇게는 안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드신건 뭐고 이 가격인데 결제하신건 이거라 이정도 금액을 더 내셔야 된다고 설명하죠. 하물며 세금을 아무 설명도 없이 연락와서 돈 덜냈으니 더내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자기는 실수한게 없는데
19/04/17 15:47
사과가 필요한 사람
안내가 필요한 사람에 따라 다른가 봅니다. 예를 들어 고지서가 툭 갔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 하면서 해당 부서에 연락해야겠죠. 이러면 짜증나는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담당부서에서 안내 전화까지 했으면 저는 됐다고 보여집니다. 덜낸게 있으니 더 내라 라고 했을때 안내고 싶으면 본인이 안내도 될 관련법을 찾아봐야지요.
19/04/17 16:10
안내고 싶으면 그래야겠죠. 하지만 글쓴분이 그걸 원하시는게 아니지 않나요?
덜낸게 있으니 더 내라 라고 했을때 1번만 하면 될 일을 한번 더하게 되는거죠. 그거에 대한 이해나 양해가 없습니다. 힘든거 아니니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거야 일을 더해야되는 본인이 판단할 일이구요.
19/04/17 15:06
이결 두둔하네요
대단합니다. 음 어떻게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동종업계 사람들인가요? 나도 지금 낼 세금 2년후에 내야겠어요.
19/04/17 15:09
저는 공무원이 잘못한 거로 보이네요.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사과와 함께 타당한 설명과 근거가 있는게 맞고 단순 통보원이라 자세한 근거를 모른다면 그걸 알고 있는 부서나 책임 부서를 안내해줘야 맞는거 같고요. 바쁘니 잠시 뒤에 연락달라고 했는데도 자기 할 말 계속 하는건 공무원 이전에 기본 매너 부족으로 생각되네요. 공무원이 친절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글쓴님도 친절하게 할 필요 없을 거 같습니다. 댓글에만도 수많은 오류 사례가 있는데 내가 누락된게 맞고 내야되는게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는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이득이니 괜찮은 거 아니냐도 잘못한 측에서 할 말이 아닌 거 같고요. 실제로 그런 말도 안 했지만요. 어차피 이득룰 막 쓸 수 있는 거면 저도 세금 한 10~20년 정도 안 내다가 나중에 집도 사고 살림 넉넉해졌을 때 원금+이자+덤10만원 쳐서 내면 좋을 거 같은데... 안되는 얘기죠.
19/04/17 15:43
아파트 2주택일로 지역 세무서 자주왔다 갔다 하던 분에게 세무사가 해준 조언.
강남이나 서초세무서 가서 상담해보세요 최정예들만 깔아놔서 정확하게 답변해준다고 하더군요
19/04/17 15:57
지나가던 세무사인데요,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5년내에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랑은 다르고 세법에선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툭치면 바로 튀어나와야 하는 내용이지만 담당공무원 전문성이 부족한거겠죠.
암튼 전 공무원도 이해가가고 화난 납세자도 이해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일하면서 공무원하고 엮일일도 있으니 보면 돈주고 그냥 시켜준다해도 못할일이에요. 급여도 적고 일도 많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갑질하고 웰빙생활즐기며 연금타먹는 공무원이미지랑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서비스가 구려서 화나는 건 저 역시 가끔씩 경험하니 공감되지만 구릴수밖에 없는 현실도 눈으로 보다보면 어쩔 수 없구나 싶습니다.
19/04/17 16:24
본문에 '자기들 실수로 누락되었으니 납부하세요'
라고 써놨는데 이 글대로라면 저는 당연 빡칠거같습니다만... 내가 잘못했든 안했든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안좋은 소식 전하는거면 사과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중간부터 댓글흐름이 이상해지는데 이게 무슨 노비 타령이고 공무원을 아래로 보고 이런 문제인지 진짜 갓급갓무원분들 총출동 하신건가
19/04/17 16:29
당연히 이게 실수이고 잘못된 일처리인건 맞습니다
근데 금액에 따라서 다를순 있겠지만 어차피 내야될 세금을 (1,2년 지난후 납부하게끔) 누락시킨게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되고, 사과를 안받으면 열불이 날 정도로 크게 잘못된 실수인가요? 안내야될 세금을 내게끔 만든건 당연히 그렇겠지만요.
19/04/17 16:35
세무사 분들이 답변다신거 보면 공무원 잘못맞는데요.
당연히 공무원이 세무사보다 전문지식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세무직 공무원이라면 자기 직책인데 충분히 합당한 논리로 설명하거나 그게 아니면 사과해야죠.
19/04/17 16:44
이걸두고 이득본거니 따지지말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매우 잘못된거죠. 이러다가 손해보는 케이스 나오지말란 법있나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최소한의 사과와 근거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19/04/17 16:46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긴한데..
이건 뭐 환급해주는것도 아니고, 누락되었다고 다시 내라고 하는건데요. 근데 내라고 연락온 사람이 어떤걸 근거로해서 그렇게 된건지에 대한 설명 자체도 없고.. 그걸 물어봤는데 모르겠다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하고.. 그럼 처음부터 알아보고 연락줬음 되는거죠. 그랬음 당연히 글쓰신 분도 싫은소리 할것도 없는거구요.. 보통은 내가 업무건 뭐건 간에 실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양해를 먼저 구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전 회사다니면서 워낙 고압적인 태도의 공무원분들을 많이 봐서 인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참.. 제 기억속에 가장 임팩트 크게 남아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거의 7-8년전쯤에 회사에서 영문으로 된 회사관련 등록증 구청에서 발행해주는게 있어 발행하러 갔는데, 담당자는 잘 모른다고 영문 양식 회사에서 만들어서 다음날 오라고 빠꾸시키고.. 본사에 이야기해서 본사가 관할 구청에서 받은 양식 그대로 해서 만들어서 다음날 가니깐.. 아 이거였냐고..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고. 크크. 더 가관이였던건, 자기 중요한 점심 약속때문에 그러는데 내일 오면 안되냐고 크크. 우리도 지금 공문보내는것 때문에 급하다고, 전 점심이고 뭐고 먹을 시간도 없이 본사로 스캔해서 보내고 실제 공문도 업체로 바로 발송해야 한다고 하니깐.. 영문으로 미리 양식에 적어온 내용을 보고 옮겨적으시는데.. 독수리 타법으로 20여분을 그러시고 계시더라고요. 2-3분이면 끝날걸.... 그러면서 자기 약속 늦으면 책임 질거냐고 하이고....... 아마 제가 그당시에 갓 입사해서 20대 후반이였고.. 해당 공무원분은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셨거든요. 어려보이니 더 그랬을수도 있을거라고 보긴 합니다. 제가 그냥 일반 민원인이였음 민원 여러군데 엄청 넣었을거에요. 회사 일때문에 그랬던거니깐 괜히 회사가 민원 넣었다가 되려 당할까봐 참았던거지..
19/04/17 17:16
갑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내가 왜 내야 하느냐, 법정 조항 읊어봐라”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할 생각도 못했을거고 그냥 세금이니까 냈을것 같고 말투가 많이 불친절했으면 속으로 혼자 한번 욕하고 끝냈을것 같아요.
19/04/17 17:39
이거 그럼 공무원이 전화화서 세금을 더 걷어서 돈 환급해주겠다 하면
감사 전화 돌리고 난리 피고 그럴건지가 궁금하네요.. 그때도 법적 근거 들어가며 왜 돈 돌려주냐고 따질지도 궁금하고. 그냥 저정도는 적당히 항의 한번 정도 하고 넘어갈 일이지 반응 자체를 그렇게 날 세워 가며 할 일인가는 좀...... 암만 봐도 날 세워가며 전화한거로 밖에는 안보이는데..흠..
19/04/17 18:46
첫째로 세무서측에서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해서 발생한 문제이고, 둘째로 전화한 공무원이 당연히 설명해줘야하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 안한 것인데 이걸 이렇게 물타기 하시네요.
월급받았는데 사측에서 월급 더받았으니 돈 뱉어내라라고 하면 관련 근거라도 알려줘야되는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몰라 그냥 돈 더받았으니 뱉어내라" 이렇게 답변하면 불만 안생기시겠어요?
19/04/18 08:34
돈을 주겠다고 해도 충분히 항의할만한 일입니다.
그동안의 돈을 삥땅친것이고,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않았든)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드니깐요.
19/04/17 17:47
머 일단 제대로 된 사과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라면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부터 시작했을 텐데...
사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실수는 할 수 있고, 그게 불가역적인 손해만 아니라면 사람끼리 하는 일이니 이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는 들어가고 봐야죠. 글쓴 분이 막 무릎을 꿇어라 직접 찾아와서 고개를 숙여라 했음 모를까... 실수 자체만 보면 공무원이 별로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닌데 그 후의 대응은 아쉽네요. 막 거창한 사과도 아니고 간단한 사과 정도면 쫑낼 일인데. 그걸로 만족 못한다면 민원인이 진상 되는 거고
19/04/17 19:50
근데 진짜 본인들 실수로 누락됐다고 했나요?
세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세금은 대부분 신고납부라 좀 묵은 세금이라도 몇년도에 미납분 있어서 이번에 고지 나간다 정도만 안내가 나갈텐데. 미납분은 세목마다 법이 정해준 기간(5년~10년) 내에 징수기관 마음대로 고지할 수 있어서 본인들 잘못이라고 할리가 없는데.. 그래서 가끔 기획점검 같은 걸로 10년치 미납분+가산세 왕창 고지 나가도 힘드실테니 편의를 좀 봐드린다 식으로 얘기하지 본인들이 누락했다 이런 얘기는 안하죠.(억울하면 본인들이 제대로 신고해서 제때 내면 되니까)
19/04/17 20:33
뭐 작성자분 글대로라면 지방소득세인것 같은데, 사실 2,3년 묵은 지방소득세를 굳이 끄집어내서 다시 부과하는건 둘중 하나일겁니다.
1.상급기관 감사에서 뭘 지적받았거나 2.세무서에서 저희의 2,3년전 과세자료가 잘못되었으니 수정된거 받아가세요 하고 던졌거나 인데 2번이면 작성자분이 한 3월즈음에 세무서에서 훨씬 쎈 금액을 받으시거나 담당자가 세무서 탓으로 돌렸거나 둘중 하나는 이뤄졌을텐데 그런건 없는걸로 봐선 1번일 가능성이 높은것 같은데, 현직 입장에서 1번으로 세금이 나가게 되면 뭐 저희가 그때 뭘 누락했습니다...를 깔고 가게 되긴 합니다...(제 개인적으로는 이 글에 나타나는 담당자의 대응방식에는 의문부호가 엄청 붙긴 합니다만...)
19/04/17 20:14
아침에 잠깐 댓글 남기고 일하고 왔는데 이게 이렇게 파이어가 됐네요?
현직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글쓴분의 본문이 100% 진실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1. 민원인이 바쁜 상태이면 나중에 전화드리겠다고 하고 시간을 두고 전화해야 하고(전화를 해서도 차분하게 천천히 말해야겠지요) 2. 우선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식으로 숙이고 들어가야 하며 3. 왜 이제서야 부과를 하게 됐는지, 어쩌다가 이걸 발견하게 됐는지, 지금이라도 부과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다 맞더라도 민원인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준비하고 전화를 했어야 하며 4.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따졌을 때 어쨌든 누락한거니 죄송합니다라고 다시 고개를 조아리고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아까 오전에는 담배 태우면서 잠깐 본거라 내용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읽어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대응 개판이네요. 기본적인 민원 응대 매뉴얼도 숙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19/04/17 22:00
이게 쉴드가 되네요
전 보험회사 다니는데 막말로 보험회사 말단 콜센터 직원이 전화해서 님 회사 업무착오로 안낸보험료 있으니깐 무조건 내세요 사과하나없이 쌩 이래 말하면 퍽이나 기분좋겠습니다 잘하면 금감원운운 하면서 훈훈한 분위기 나오겠죠? 반대로 실제사례인데 저는 예전 가족이 법인설립 하면서 주식과 관련해서 증여세와 가산세내라고 고지서를 받았습니다(수천만원) 근데 그땐 소명해서 안내도 되는 것으로 넘어갔는데 3년후에 전화와서 아무래도 그때 그거 내셔야겠습니다 하고 고지서 날리고 보고 조세심판원가서도 져서 3년간 못낸 가산세까지 합쳐서 1억원을 냈습니다 이거 다시 소송하면서 불어날 가산세 생각하면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깐 참고 내고 말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충분히 지랄발광할 일이었거든요 저따위로 다시 내세요 이러면 아 그런가요 하고 내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깐 저렇게 나오죠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인간적으로 갑자기 돈 나가게 되었으니 늦게알려드려서 죄송하다란 말이라도 했으면 글쓴분이 저렇게 까지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19/04/17 22:23
지방소득세는 5월 확정신고때 국세 납부하면서 자진납부로 내야되고 미납한경우에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확정신고분은 이렇고.. 16,17 이 고지 안됐는데 한번에 됐다는건 확정신고분이라면 2년연속 누락했다는건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고 제가 추정할때는 세무서에서 국세를 경정하면서 같이 나온 지방세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어리버리한지 글쓴이가 갑질한지는 실제 오간 대화를 들어봐야 알수 있겠네요. 정황상 본문에 쓰인게 100퍼센트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국세 경정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게시판에서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것 같아서 생략..
19/04/17 22:57
일단, 지방자치제의 구청은 정부는 아니구요..
지방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니 소득세가 아닌 지방세라 지역 세무서에서 징수한 소득세부터 따져야 될 듯 합니다. 대응의 서비스문제는 납세와는 다른 문제죠. 국세로 내신 소득세가 있다면 지방소득세 10%는 자동부과이고 누락이 되어도 언젠가는 내셔야 됩니다. 체납이 되어 가산세가 붙은 경우 이전 고지내역을 확인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이메일로 고지했더라구요. 제가 안 쓰는 이메일.. 홈택스에 등록해놓고 잊고 있었습니다. 세무서 체납과같은데서 로그인자료등등 가지고 어필하니 일정부분 되긴하더라구요. 공무원의 대응서비스는 별개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19/04/18 15:22
9급 8급 기본급이 150~170선인걸로 알고있는데 추후 퇴직시까지 받을 연금까지 생각해서 일반 국민 평균 소득의 몇배나 챙겨가면서 일을 뭣같이 한다라는 표현은.. 최근의 공무원 연금은 너프를 거듭해서 더이상 옛날같지 않고 기본급은 호봉 스택을 많이 쌓은게 아니라면 사기업은 물론이고 최저임금 인상분이 적용된 알바랑 비교해야할 수준인데.. 일처리가 미흡한건 맞는것 같지만 댓글에서 내 세금으로 내가 서비스 받는다는데 라는 말에는 동의가 잘 안되네요
19/04/18 17:36
이 글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쪽 대응이 안좋은건 맞는거같아요. 그렇다고 글쓴분 대응을 제가 박수치며 응원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19/04/18 21:45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때
그걸 그 사람의 캐릭터의 문제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불친절한 사람이구나. 불성실하구나. 전문지식이 부족하구나.) 관계성의 문제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봐서 불친절하게 행동하는구나. 나를 업신여겨 뭘 알아볼 생각도 안하는구나.) 내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내가 차려입지 않아서 그런가?) 흥미로운 일입니다
19/04/19 15:24
공공부문 기득권은 인터넷에 떼로 몰려와 댓글다는게 종종 보이네요. 이래서 이익집단을 일정 이상으로 키우면 곤란한 듯합니다. 자기 유리한 사상 퍼뜨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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