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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4 16:15
국회에 비준요청->국회에서 비준하지 말고 행정부에서 처리하라고 제안 -> 수락 하여 후속 평양선언은 국회 패스 인데요. 캐스팅 보트인 바미당에서 주장한대로 처리한겁니다.
18/10/24 16:23
자한당 아직도 정신 못차리네. 아마 계속 못차릴 예정이죠.
굳이 비준 안해도 되는거였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국회 비준을 받는게 더 좋다는 판단도 가능하죠
18/10/24 16:26
국회 패스하고 바로 해버렸으면 국회 무시하고 행정부가 독불장군식 국정운영 한다고 난리쳤겠죠.
어찌 되었든 당연히 깽판 치려고 들긴 할 거고, 그럴거면 일단 국회 동의 얻으려는 노력은 했다는 명분이라도 갖추는 게 그나마 낫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18/10/24 16:28
원래부터 국회에서 딴소리 못하게 하려는 거라는 얘기가 많았죠. 난 분명 국회 거칠려고 했는데 너희가 의결조차 안하니 그냥 하는 거라는 명분.
18/10/24 16:28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이 아니죠. 애초에 비준 요청한게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이라는 명분이었지 '외국과의 조약'이어서가 아니었으니 말이죠.
18/10/24 16:32
판문점 선언쪽은 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고, 평양 선언쪽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냥 해도 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8/10/24 17:32
글쓴이의 의도가 제목에 나타나는 지라 제목은 글쓴이가 알맞게 쓰는거죠. 제목에 주체를 빼놓는 게 의도였겠지만, 다만 전 왜 빼냐고 물었을 뿐입니다.
18/10/24 16:33
최근에 얘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거.
올해 연초 UAE 관련 협상(?) - 아무튼 위헌 올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 - 국회 허락 없었다고 위헌 탈원전 - 아무튼 위헌임. 계속 주장중~ 자유 바미 니들은 위헌이 뭐니 하기 전에 판문점 선언 가결되든 부결되는 [일단 표결에 붙이고 나서] 말해라. 그 정도 깡도 없냐 에휴... 그냥 망하라고 제사를 지내요 아주.
18/10/24 16:41
이런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일인데, 할 줄 아는게 되도 않는 태클 뿐인 야당을 보니 한숨만 나올 뿐이네요...
18/10/24 16:44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했었으면 자한당이 협력하는 시나리오가 나왔을까요? 저는 어떻게 했더라도 지금처럼 반대했다에 제 책상위 500원 걸어봅니다~ 그리고 자한당이 반대한다는건 잘하고있다는 판독이죠~
18/10/24 16:46
https://news.joins.com/article/1068079
- 조약 체결의 권한을 가진 전권 위원(대사)이 조약 내용에 대한 합의를 증명하는 행위를 서명(기명·조인)이라 하고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대체로 원수)가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행위를 비준이라 한다. - 한편 조약체결권자의 전횡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입법부에 비준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그 효력 발생에는 관계없으나 국내 법적으로는 그런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회의 동의 권은 조약의 국내적 효력 발생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기사대로라면 비준은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인 국가원수(대통령)가 행하는 거고, 국회는 비준이 아니라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비준을 한 것 자체로는 문제삼을 만한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18/10/24 17:38
국회에서 비준을 받느냐나 비준동의를 받는냐는 사실 같은 말이라서 상관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비준한건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 남북 선언문은 국무회의 심의를 받은 후 대통령 비준이 절차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와대 답변이 좀 답답한게, 맞는 말은 하는데 도움 안되는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 법 상으로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조약'이 아닌 선언문 형태로 약속을 하는건 맞습니다. 고로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국회동의가 필수가 아니죠. 그러나 판문점 선언을 할 때 이 선언문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싶어서 국회 비준동의를 그렇게 주장했던 건데, 이걸 지금 청와대 스스로가 정치공세에서 이기고자 물러나려는 답변을 한 것 처럼 비추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금 야당은 판문점 선언때 비준 동의 반대를 하면서 했던 주장들을 떠올린다면 지금 하는 반헌법적이라는 식의 정치공세는 내로남불에다 후안무치의 주장을 하는겁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든 정권 테클 걸고 싶어서 아무말이나 내뱉는거죠.
18/10/24 17:20
대통령의 조약 비준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헌법 60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해당하는 조약만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고, 그 외에는 받을 필요가 없죠.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60%EC%A1%B0 추가로 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적어보자면 국회 비준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꾸준히 북한은 국가로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 법 체계 하에선 국가가 아닌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조약이 아니라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에 지난 북한과 맺어온 선언문들은 헌법이 아닌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해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죠. 근데 이러니깐 정권 바뀌면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리는게 선언문이라서 이번에 판문점 선언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홍준표 대표가 왜 국회비준을 받으려 하냐 선언문을 '조약'의 성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이 나온겁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42892.html 즉, 원래 남북간 선언문의 비준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할 수 있으며, 국회 동의를 받는건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때에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당시에 이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가 비준 동의를 해 달라고 하고 역으로 야당이 근거 없다고 반대한 점을 생각하면 사실 이 조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조항일 뿐더러, 실제 비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거나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은거라 어쨌든 상관 없던 거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이번에 평양 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서 같은 경우에도 당시 자한당 논리대로라면 그냥 국무회의 심의로 대통령이 비준하는데 전혀 절차적 하자가 없는 셈입니다. 오히러 판문점 선언때 국회 비준동의 받으려고 한게 특수한 경우였죠. 핵심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판문점 선언을 지키려고 한 청와대의 의도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했던거고, 원래 야당이 주장하던 논리대로라면 원래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 그럼에도 이번에 대통령이 평양 선언등을 비준하니 헌법 들먹이고 나온 것은 오히러 야당이 내로남불하는 행위이고 비판 받아야 할 행동입니다.
18/10/24 17:38
1. 위헌인가?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에는 국회가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문구에 따르자면, 조약의 체결시 국회가 동의를 해야 유효한 조약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북한과의 합의서가 조약인가? [조약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태우정부에서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조약이 아니라고 이미 해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98헌바63 1992. 2. 19. 발효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8두14525판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애초에 조약도 아닌 남북간의 합의서는 헌법상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그렇다면 조약도 아닌 남북합의서를 국회가 왜 비준동의를 한다고 하는가?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한국간에 체결한 합의서들의 성격은 무엇인지 불분명하죠. 헌재와 대법원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조약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럼 남북간 맺은 합의서들은 전부 의미없는 휴지조각이란 말인가? 그 문서의 법적근거 및 효력을 따지기 위하여, 2005년에 [국회에서] 만들어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철도를 만든다든지, 북한에 지원을 한다든지 등)을 지우는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러한 내용이 없는 합의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의 동의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체결비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남북간 선언서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은 헌법상 비준동의권이 아니라, 남북관계발전법상 비준동의권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위헌 운운하는게 이렇게 코미디가 아닐 수 없는 이유입니다. 3. 그럼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왜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비준되었는가? 청와대는 4.27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성격이 있다(즉,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였으며, 9.19평양공동선언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성격(즉,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다)이라고 판단하여 국회에 비준요청 없이 국무회의 심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청와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청와대의 비준 행위는, 법과 절차를 그대로 따라 간 것입니다. 어디에 위법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그 절차가 있다면 설명을 하면 됩니다.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하니 위헌운운만 하면서 언론플레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현재 절차가 문제있다고 생각된다면, [남북합의서는 무조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 국회의 동의 를 거치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근데 4.27판문점선언 비준도 6개월이 넘게 제대로 논의도 안하고 질질 끌고 있는 게으른 국회가 그런 일을 과연 할까요? 4. 논란 대상인가? 누군가에게는 논란이 될 것입니다. 이걸 논란이랍시고 청와대가 대북관계 강행한다고 야당들이 떠들어대면 언론에서도 인용해서 대서특필할 것이고 그걸 또 야당이 언론인용하면서 논란이랍시고 비판해대겠죠 흔히 말하는 자가발전이란 겁니다.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논란이라고 불러야 할지가 의문이지만요.]
18/10/24 17:48
동의합니다. 논란거리도 아니죠. 사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판문점선언도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겁니다.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안해서요.
근데 경협 관련 언급은 철도 착공식을 갖는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평양선언이 국회 동의 필요하다고 우기는건 정말..
18/10/24 17:41
위에 제목논란이 나왔는데 제생각에 제목을 자유한국당이 괜히 할일없이 기사에 한줄이라도 당이름 나오기 위해서 땡깡 부리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위헌논란이면 적절하겠네요.
18/10/24 19:14
제가 제목 수정하면 어쩌시려고 이런 댓글을. 크크크
전 의도의 오독을 바로잡으려한 글이 있고, 아닌 글이 있는데, 이 글은 오독을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18/10/25 18:29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북한과의 합의는 자기가 하지 않는한 다 위헌이라고 하고 싶은겁니다.
북한은 내란집단이고 진보세력은 다 종북이라서 북한에 준하는 집단이므로 진보세력의 대통령은 반란 수괴다 라고 말하지 못해서 부리는 몽니라고 봅니다
18/10/24 17:56
이건 뭐 '하나의 중국'도 아니고..
북한. 즉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괴뢰정부라고 칩시다. 그 괴뢰정부내지 반군한테 선거철에 총쏴달라고 한건 누구였죠? 안보~안보~거리면서 입으로만 통일대박, 행동은 '미국형 쟤좀 혼내주세요' 해온 게 어디였더라? 자한당 저것들은 진짜.. 사족) 어떻게 '북'을 소재로 하는 글들을 보면 마치.. 지난 대선 때, 핵 얘기만 나오면 다른 사람처럼 변했던 유승민 전 후보을 보는 기분입니다..
18/10/24 17:58
한쪽이 명백하게 옳아도 '논란' 딱지 붙여서 진실공방으로 논점 흐리기는 저쪽 주특기 아닌가요
NLL때가 제일 어처구니 없었는데 그때는 왜이리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원
18/10/24 18:08
글쓴님은 지금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같은 선언서로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엄연히 다른 문서이며 둘 사이에 성격도 다르므로 [4.27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 계류중인 것이며, [9.19 평양공동선언]은 국회의 동의는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국무회의 후 비준한 것입니다 두 선언에 대해서 [국회를 존중하여] 여야 의견을 물었고, 심지어 [바른미래당]은 열심히 [바미]하다가 [국회 동의 필요없고 대통령이 그냥 하시면 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위헌운운 하는게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는 식으로밖에 반박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사)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내놓은 결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었다.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요.… 다만 지금 상태로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보는 게 다수의 법리 해석이어서 비준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게 맞다는 다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5058.html#csidxf0084b913f54cf780af060987d20f05 글쓴님는 위헌 논란이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피드백을 제대로 하고 그에 맞게 글을 수정하셨으면 좋겠네요.
18/10/24 19:13
꾸준하시죠.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 국어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의도가 있거나 둘중 하나 일거 같네요.
근데 댓글은 잘 이해하시는걸 보면...
18/10/24 19:46
크크크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국회 동의없이 비준할 수 있는 거였으면 왜 판문점 선언을 그렇게 비준해 달라고 했는지 알수가 없네요." 크크크크크크크 비준 안해주는걸 가주고 정부탓을 하는게 신기하네요. 남북평화가 싫으신가
18/10/24 18:46
남북군사합의서는 왜 강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양선언은 괜찮지만 남북군사합의서는 까일 거리를 스스로 던져준 격 이거든요 GP철수, 사격훈련금지, 비행금지구역, 해주직항로와 제주항로 북한선박 이용 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419345 연평·백령도 K-9자주포 중대단위로 빼내 육지서 사격훈련 한다 와 같이 안보에 직결적인 문제들인데 단순 협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사안이고 애초에 이건 청와대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효력은 무지 큰데 법리적 해석으로는 협의서라서 문제가 없다고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든 꼼수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있는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항목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강행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헌법학자들도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공개된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은 헌법이 국회 비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더 나아가 우리 주권과 관련된 조약으로도 볼 수 있다"며 "국회로서는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낼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이 실제로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내용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그런 요소가 있다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는 것은 위헌적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홍익대 장용근 교수는 "NLL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사실이라면 영토의 문제에도 해당되는데 그런 경우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4/2018102400277.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340013 북, 해안포 빼고 장거리 장사정포 배치 북한의 태도로 보면 굳이 지금 군사합의서를 강행해야 하나 더 의문이 듭니다
18/10/24 19:56
홍승식님이 딱히 현 정부나 현 여권을 싫어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드는데, 글 자체는 일부러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쓰는거 맞는거 같네요. 댓글 쓰시는 거 보면 몇몇 장판파 분들이랑 달리 상당히 상식적이신데 글 쓸때마다 이러니. 최대한 호의적으로 생각해도 독자들의 오해가 적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도 안하고 쓰시는 것 같아요.
18/10/25 12:15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구분
비준과 비준동의의 구분, 헌법상 비준 및 비준 동의와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법률에 의한 비준 및 비준 동의에 대한 구분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유권해석 이런 사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니, 관심이 많지 않으면 자칫 뭉뚱그려서, 위헌이다. 비준절차를 무시했다며 잘못된 해석을 하기 쉽겠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면, 정당이라면 제대로 된 분석과 논평을 내 놓아야 겠지요. 설사 지식의 부족이던, 의도적인 왜곡이던 잘 못된 논평이 나오면, 제대로 분석해서 사실 관계를 잡아 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겠지요. 한심할 따름입니다. 굳이 논란거리라면, 평양공동선언에도 재정적 부담이 될 요소가 있으니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정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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