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정직 6개월, 같은 해 9월 추가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고,
2017년 6월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또 비위 행위가 드러나 이번에는 영구제명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다만 해당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한 상태고, 추후 행정소송도 가능하니
아직 영구제명이 확정되었다고 볼수는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데,
일반제명된 변호사는 제명 후 5년이 지나면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영구제명된 변호사는 재등록이 불가능하여, 변호사 자격 박탈이라고 보면 됩니다.
홍만표나 최유정 같은 변호사도 징계는 제명이었기 때문에 추후 변호사로 다시 활동할 여지도 있죠.
2000년에 처음으로 영구제명이 도입된 이후 거의 20년만에 처음으로 영구제명 변호사가 나오는 셈인데
생각보다 영구제명감인 사람들은 꽤 된다 싶었는데, 이제 처음 나왔다는것도 신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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