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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4 15:55
저도 글쓴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만약 선의취득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고나서 압수를 하던가 해야지 무조건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압수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재청이 한정된 예산으로 힘든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17/07/04 15:57
글쎄요. 미국에서 이미 도난문화재로 신청된 상태에서 구매하였고,
미국법상으로는 미국내에서 거래된 도난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화재청이 이렇다고 주장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돌려줄 이유가 있나 싶어요. 법정에서 알아서 밝혀질 문제이지만, 문화재청에서 주장하는 것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17/07/04 16:09
미국법과 한국법이 서로 상치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물건도, 사람도 한국에 있으니 한국법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미국이라 애매하군요.
17/07/04 16:14
저도 법전공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marcion님이 잘 알것 같은데, 이분의 답변을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17/07/04 16:41
불법하게 뺏어왔으면 돌려줘야죠. 법적절차로 정당하게 가져오는게 맞습니다.
반대로 정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니 문화재청가서 내꺼니까 가져갈께 하면서 맘대로 가져가서도 안되는것처럼요. 내가 식당에 외상값있다고 식당주인에 내맘대로 지갑열어서 돈빼가는거랑 같은거에요 저건. 그냥 깡패짓입니다.
17/07/04 16:12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도난된 문화재를 구매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구매할 때, 이것이 도난된 문화재임을 몰랐으면 모를까 이미 도난된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구매를 한다. 한마디로 도굴이나 문화재 범죄를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형태가 되니까요.
17/07/04 16:14
법적으로는 오묘하지만 문화재청 주장에 일리가 없는건 아닌데 뭔가 일반인의 법감정을 바탕으로 하면 정부가 그냥 강도짓을 한 느낌이기도 하죠. 어찌보면 정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한 느낌 같기도 하고.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 보면 정부가 일반인을 속였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17/07/04 16:30
이건 무조건 문화재청이 잘못한겁니다.
논란 생기는게 이상할정도로 절차가 불법적이죠. [그에 대해 문화재청은 동법 87조 5항을 들어서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웃긴게 87조5항을 들면서 정작 문화재청 스스로 87조5항을 어겼습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失者)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법조항에 맘대로 강제몰수하라고 되어있는게 아니죠. 문화재정이 예산에 엄청나게 허덕이는 기관인건 알지만 그렇다고 깡패짓해도되는건 아니죠. 실제로 저 조항에 적용하는것도 개인적으론 억지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골동품 매매하는 사람이 국가에게 팔겠다고 자발적으로 내놓는거면 그냥 싼값에 팔겠다는 생각입니다. 악의를 가졌으면 문화재청에 팔 생각도 안하죠. 불법이 넘쳐나는 골동품시장에서 지하거래하면 저것보단 무조건 더 많은 수익이 나는데 말이죠.
17/07/04 17:15
저도 법알못이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니 이건 선의취득 요건을 별개로 치더라도 신의칙 수준의 문제 아닌가요?
하물며 그 대상이 국가라면 말이죠. 국가가 상대방이 100% 장물아비라는 걸 밝히지 못한다면, 무조건 돌려주는게 맞죠.
17/07/04 17:55
자꾸 이렇게 눈앞에 것만 탐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더 안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죠...
이런 식이면 이제 누가 양지로 문화재를 내놓을까요. 그냥 음지에서 돌리면 그만인걸.
17/07/05 16:01
1. 일단 흥미로운 쟁점은 어보의 소유권귀속에 관해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냐는 부분입니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물권변동에 관해서는 변동 당시 '물건 소재지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9조 제2항) 따라서 이 사안에서 어보가 국가 소유였는지에 관해서는 한국법에 따라 판단하고(구왕궁재산처분법 참조) 정 씨가 어보를 선의취득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미국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미국 연방법과, 낙찰 당시 어보가 소재하던 미국 내 특정 주의 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낙찰 당시 어보가 미국 어느 주에 소재하였는지는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2. 다만 국제사법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의 경우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도 당해사안에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국제사법 제7조) 특히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87조 제5항이 여기의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정씨의 취득 시엔 도난문화재 공고가 없었으므로 문화재보호법 제87조 제5항 제1호의 적용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적용실익은 적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건 어보가 미국 연방도품법 등에 따른 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3. 한국법이든 미국법이든 원칙적으로 도품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87조 제5항은 민법 제250조, 제251조의 특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 모두 도품에 대한 원소유자의 반환청구권 행사에 일정한 기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겨 권리를 행사한 원소유자는 결국 도품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셈입니다. 여기의 기간제한과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은 1) 기간의 기산점, 2) 기간의 길이입니다. 한국의 경우 1) 도난, 유실시, 2) 2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1)과 관련하여 '양수인의 반환거절시'로 보는 주와, '원소유자가 발견가능했을 시'로 보는 주가 갈리고 2)와 관련해서는 3년이 가장 보편적이나 주마다 다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론 미국법이 원소유자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장하는 셈인데 이 사건의 경우 특히 기산점에 비춰 대한민국의 미국법 상 권리행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긴 어려워 정씨의 선의취득 주장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7/07/05 18:01
선의취득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 매수대금 1500만원 및 기타 비용 1000만원의 회수방법이 문제되는데 일단 미국의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난점이 많을 것이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금원을 청구하는 경우 이 사안에 대한민국 법(문화재보호법 제87조, 민법 제250조, 제251조)가 적용된다면 간명하지만 미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주의 법이 우리 법과 같은 변상청구권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전청구를 하는 경우의 준거법 결정에 관해서도 국제사법 제1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부터 일단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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