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7/03 19:10
[프랜차이즈가 선행 등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가맹점이 이익을 보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딱히 본사에 대가를 지불하는것도 아니면서]
이것에 대한 지불은 하고 있죠. 프랜차이즈 이미지 저작권 비용 다 가맹점에서 내고 있을걸요?
17/07/03 19:12
추가비용에 대한 이야깁니다. 원래 내는 비용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이미지가 도중에 오른다고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을 내지는 않는걸로 압니다. 사실 저도 자영업도 안해봤고 여기에 속한 핵심 쟁점을 다 이해하고 적은건 아닙니다. 다른사람들이 토론하는걸 보고 나오는 근거 몇개 적은것이라...
17/07/03 19:25
기업의 선행은 일종의 마켓팅이죠...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을 확보한다는건 가맹점의 추가확보, 소비자확보와 연결되는것이라서 본사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것인데 거기에 추가비용을 지불한다라....그 마켓팅 비용은 본사에서 가맹점에게 받는 비용을 높인다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죠. 여기서 나올 예로서는 적절치 않아보입니다만.
17/07/03 19:59
프랜차이즈 개업을 장려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종이죠.
반사이익이 오는게 확실하면 프랜차이즈 계약금을 올려받으면 될 일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사이엔 메울 수 없는 권력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 쥐어짤 수 있으니까요.
17/07/03 19:13
· 발의의원 명단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이학재(바른정당/李鶴宰)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 의안정보 검색해보니 6월 20일에 위 의원들이 발의 했네요. 자한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참여한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율만 잘하면 통과 어렵지 않을듯 합니다.
17/07/03 19: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매출하락 등으로 가맹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 전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해 가맹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및 제11조제2항제11호 신설).
17/07/03 19:16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법인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이미지 하락(소위 ~~논란)으로 인한 손해와 그냥 일반적인 손해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는 작년 동월 매출과 비교하면 되겠지만 사업 매출 변화는 1년사이에 원래 크게 바뀔 수 있는 법이니.
17/07/03 19: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 제11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에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
17/07/03 19:16
구체적으로 배상 액수와 방법이 나와있지는 않던데 법이 통과된다면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각 가맹사업자들이 계약서 쓸 때 나와 있겠죠? 법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하네요.
17/07/03 19:17
아마 더 상세한 내용은 밑으로 위임할수도 있을것이고 재판을 통해 기준이 형성될수도 있을겁니다. 취지는 참 공감하는 법인데, 명확히 산출하는게 불가능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법이라 어려움도 많겠네요.
17/07/03 19:18
광고도 광고 출연자의 선행으로 득을 봐도 출연자에게 추가 비용을 주진 않지만
출연자가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이미지 추락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죠. 프렌차이즈 비용에 광고비가 다수 포함되는 것을 볼 때 늦지만 도입될 필요는 충분하네요.
17/07/03 19:20
이거 법 좋네요 저도 불매운동보면서 참 뭐라 얘기하기 힘든 기분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들이 보호받을수있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의원 대부분이 국민의 당인데 정말 오랜만에 잘한거 본거 같습니다.
17/07/03 19:26
참 오묘할때가 많았어요.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한 권리인데 가맹점주 입장에선 갑질에 고통받은걸로도 모자라 불매운동에 더 고통받는 상황이라... 답이 없었는데 이제 좀 활로가 보이네요.
17/07/03 19:21
기업의 선행은 가맹점 유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것입니다. 따로 비용 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그렬려고 프랜차이즈 사업하는거 아니겠습니까
17/07/03 19:22
이건 정말 좋은 법률 같아요.
우리나라 가맹업의 계약서들을 가끔 검토해 보면 진짜 가맹점주가 겪은 불리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런 시장 Risk 까지 떠 안아야 한다는건 진짜 너무 가혹하죠. 법률 잘 다듬어서 좋은 법안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7/07/03 20:22
통상보다 (많이) 비싼 본사 물품을 무조건 써야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매출이 오르면 오를수록 본사에 합당한 대가를 더 지불하고 있는셈입니다. 제가 운영하던 곳은 심지어 로얄티와 광고비 명목으로 물품 구매금액의 4퍼센트를 추가로 받아갔습니다. 저 주장은 말도 안되는 멍멍이 소리예요
17/07/03 20:27
뭐 사실, 저도 별로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고 적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저도 찬성하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다채로운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더군요. 본문 내용 말고도 또 다른 반대 근거로 기억나는건 몇가지 더 있는데 결국 핵심은 가맹점주가 감당할 리스크다 이 말로 보이더군요.
17/07/04 11:50
저 법안이 통과된 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본사는 메이저 대형 로펌 끼고 대응할텐데
약자이자 을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17/07/04 13:04
1. 이 법안과 관련해서 손해액 산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맹본부의 이미지 실추행위로 인한 매출감소와 그렇지 않은 매출감소를 어떻게 분리하느냐 문제인데 유사한 손해배상소송의 예를 살펴보면 전문가감정을 통해 손해액 산정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가령 자본시장법 상 주가조작에 의한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손해액은 (실제주가-'정상주가')X주식 수인데 이 중 '실제주가', '주식 수'는 원고 측 제출자료를 통해 쉽게 도출되지만 사후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상주가'의 경우 (1) 당해 주식에 대해 과거 일정기간(주가조작이 없었던 시기)을 '추정기간'으로 설정하고 (2) 추정기간 중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지표를 이용하여 '정상수익율 회귀방정식'을 도출하고 (3) 위 방정식을 이용하여 주가조작기간 중의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58578 판결) 3. 가맹본부의 이미지 실추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사건에서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연 어떤 지표들을 이용해서 회귀방정식을 도출할 것이냐는 추후 관련된 사례들이 축적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손해 발생사실은 명백하지만 손해액이 얼마인지만 불확실할 뿐인 경우라면 법원이 나름대로 적당한 액수를 직권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공정거래법 제57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