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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03 19:07:06
Name tjsrnjsdlf
Subject [일반] 호식이 배상법이 발의됬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476036&date=2017070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호식이 치킨의 최근 논란에 대해서 들어보신분들 많을겁니다. 그런데, 이 논란으로 인한 불매운동 여파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저도 기사 등으로 확인하기 전엔 저 정도로 엄청날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기사에 따르면 호식이 회장의 논란으로 인해 호식이 치킨의 매출은 8일만에 40%가 날아갔습니다. 자영업에 대해 아는 분들이라면,
아니 모르는 분들이라 해도 매출의 40%라는건 조그마한 자영업자가 1,2개월도 버티기 어려운 타격이라는건 짐작들 하실겁니다.
비슷하게 논란이 있었던 미스터피자의 경우 연매출의 12%가 날아갔습니다. 이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타격입니다.

이처럼 SNS,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불매운동의 여파는 과거와 차원이 다를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과거엔 솔직히 옥시사태급 대재앙이
아니고선 불매운동이 대기업에게 유효타를 먹이기 쉽지 않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이 불매운동으로 치명타를
입는건 정작 회장이 아니라는점도 명백합니다. 논란을 만든 회장 본인은 끽해야 몇일 쪽팔리고 헤아릴 수 없는 자산 일부가 날아가는것으로
끝나지만, 정작 치명타는 가맹점주들이 입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불매운동 자체에 대한 비판과도 연결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진짜 타격은 다른 사람이 입는다는 점이지요.

덕택에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나서서 회장의 잘못을 사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링크의 기사에서 나오듯이 미스터 피자
논란때도 회장은 대충 뻘소리 던져두고 안보이는데 정작 점주들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허리숙이고 난리가 났었지요.

이런 점은 제가 불매운동을 볼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런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언급한 '호식이 배상법' 발의되었습니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 법은 간단히 요약하면 가맹사업법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 의무를 새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위법 행위 등으로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죠.

물론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발의된 법이 다 통과되는것도 아닐 뿐더러 저 법 자체도 논란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컨데 프랜차이즈가
선행 등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가맹점이 이익을 보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딱히 본사에 대가를 지불하는것도 아니면서
나쁜 이미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배상을 요구할수 있는가 라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맹점주가 감당해야할
사업상의 리스크라는 지적이죠. 이외에도 논란으로 인한 손해와 그냥 떨어진 매출을 구별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잘못한 사람은 별일 없고 엉뚱한 사람이 죄송하다고 무릎꿇고
사죄하게 만드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호식이 배상법이 잘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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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17/07/03 19:10
수정 아이콘
[프랜차이즈가 선행 등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가맹점이 이익을 보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딱히 본사에 대가를 지불하는것도 아니면서]
이것에 대한 지불은 하고 있죠. 프랜차이즈 이미지 저작권 비용 다 가맹점에서 내고 있을걸요?
tjsrnjsdlf
17/07/03 19:12
수정 아이콘
추가비용에 대한 이야깁니다. 원래 내는 비용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이미지가 도중에 오른다고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을 내지는 않는걸로 압니다. 사실 저도 자영업도 안해봤고 여기에 속한 핵심 쟁점을 다 이해하고 적은건 아닙니다. 다른사람들이 토론하는걸 보고 나오는 근거 몇개 적은것이라...
드아아
17/07/03 19:25
수정 아이콘
기업의 선행은 일종의 마켓팅이죠...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을 확보한다는건 가맹점의 추가확보, 소비자확보와 연결되는것이라서 본사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것인데 거기에 추가비용을 지불한다라....그 마켓팅 비용은 본사에서 가맹점에게 받는 비용을 높인다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죠. 여기서 나올 예로서는 적절치 않아보입니다만.
사막여우
17/07/03 19:59
수정 아이콘
프랜차이즈 개업을 장려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종이죠.
반사이익이 오는게 확실하면 프랜차이즈 계약금을 올려받으면 될 일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사이엔 메울 수 없는 권력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 쥐어짤 수 있으니까요.
우리아들뭐하니
17/07/03 20:08
수정 아이콘
그건 마케팅이죠. 이미지가좋아지면 가맹점도 늘고 매출도 늘어나는거죠.
어리버리
17/07/03 19:13
수정 아이콘
· 발의의원 명단
김관영(국민의당/金寬永) 김삼화(국민의당/金三和) 김중로(국민의당/金中魯)
박지원(국민의당/朴智元)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이동섭(국민의당/李銅燮)
이용호(국민의당/李容鎬)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이학재(바른정당/李鶴宰)
장정숙(국민의당/張貞淑) 정동영(국민의당/鄭東泳) 정인화(국민의당/鄭仁和)
조배숙(국민의당/趙培淑) 주승용(국민의당/朱昇鎔)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
---
의안정보 검색해보니 6월 20일에 위 의원들이 발의 했네요. 자한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참여한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율만 잘하면 통과 어렵지 않을듯 합니다.
사막여우
17/07/04 10:18
수정 아이콘
참 싫은 이름이 가득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안 자체는 마음에 드네요.
어리버리
17/07/03 19:14
수정 아이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매출하락 등으로 가맹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 전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해 가맹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및 제11조제2항제11호 신설).
tjsrnjsdlf
17/07/03 19:1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법인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이미지 하락(소위 ~~논란)으로 인한 손해와 그냥 일반적인 손해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네요. 단순하게는 작년 동월 매출과 비교하면 되겠지만 사업 매출 변화는 1년사이에 원래 크게 바뀔 수 있는 법이니.
어리버리
17/07/03 19:14
수정 아이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
제11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에 책임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
어리버리
17/07/03 19:16
수정 아이콘
구체적으로 배상 액수와 방법이 나와있지는 않던데 법이 통과된다면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각 가맹사업자들이 계약서 쓸 때 나와 있겠죠? 법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하네요.
tjsrnjsdlf
17/07/03 19:17
수정 아이콘
아마 더 상세한 내용은 밑으로 위임할수도 있을것이고 재판을 통해 기준이 형성될수도 있을겁니다. 취지는 참 공감하는 법인데, 명확히 산출하는게 불가능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법이라 어려움도 많겠네요.
17/07/03 19:18
수정 아이콘
광고도 광고 출연자의 선행으로 득을 봐도 출연자에게 추가 비용을 주진 않지만
출연자가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이미지 추락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죠.

프렌차이즈 비용에 광고비가 다수 포함되는 것을 볼 때 늦지만 도입될 필요는 충분하네요.
tjsrnjsdlf
17/07/03 19:19
수정 아이콘
여하튼 저도 구체적 내용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도입해야한다고 봅니다.
엔조 골로미
17/07/03 19:20
수정 아이콘
이거 법 좋네요 저도 불매운동보면서 참 뭐라 얘기하기 힘든 기분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들이 보호받을수있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의원 대부분이 국민의 당인데 정말 오랜만에 잘한거 본거 같습니다.
tjsrnjsdlf
17/07/03 19:26
수정 아이콘
참 오묘할때가 많았어요.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한 권리인데 가맹점주 입장에선 갑질에 고통받은걸로도 모자라 불매운동에 더 고통받는 상황이라... 답이 없었는데 이제 좀 활로가 보이네요.
lifewillchange
17/07/03 19:21
수정 아이콘
기업의 선행은 가맹점 유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것입니다. 따로 비용 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그렬려고 프랜차이즈 사업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혜리
17/07/03 19:22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좋은 법률 같아요.
우리나라 가맹업의 계약서들을 가끔 검토해 보면 진짜 가맹점주가 겪은 불리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런 시장 Risk 까지 떠 안아야 한다는건 진짜 너무 가혹하죠.
법률 잘 다듬어서 좋은 법안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7/07/03 19:27
수정 아이콘
좋은 법안 같네요. 무엇보다 논리적이라 마음에 드네요.
미네랄배달
17/07/03 19:43
수정 아이콘
누가 발의한 걸까요
어리버리
17/07/03 19:44
수정 아이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미네랄배달
17/07/03 19:57
수정 아이콘
아 댓글에 있었군요;
조율만 잘하면 통과하겠네요
17/07/03 19:50
수정 아이콘
호식이 법안만큼은 국민의당 일 잘하네요. 이런 걸 입법하는게 국회죠.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터기
17/07/03 19:56
수정 아이콘
프랜차이즈의 끝판왕은 SPC아닌가요 파리바게트부터 기타브랜드 갑질은워낙많이 보도되서..
따랑12
17/07/03 20:09
수정 아이콘
호식이 cctv에 진짜 추잡스럽게 찍혔던데 ㅡㅡ
나이 처먹고 자기 딸뻘 여자한테 무슨짓인지
17/07/03 20:15
수정 아이콘
프랜차이즈의 딜레마가 이거죠.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떤 갑질을 하건 뭘 해도 결국엔 피해는 영세 자영업자가 봅니다.
17/07/03 20:20
수정 아이콘
이건 참 잘했네요.
매니저
17/07/03 20:22
수정 아이콘
통상보다 (많이) 비싼 본사 물품을 무조건 써야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매출이 오르면 오를수록 본사에 합당한 대가를 더 지불하고 있는셈입니다.
제가 운영하던 곳은 심지어 로얄티와 광고비 명목으로 물품 구매금액의 4퍼센트를 추가로 받아갔습니다.
저 주장은 말도 안되는 멍멍이 소리예요
tjsrnjsdlf
17/07/03 20:27
수정 아이콘
뭐 사실, 저도 별로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고 적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저도 찬성하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다채로운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더군요. 본문 내용 말고도 또 다른 반대 근거로 기억나는건 몇가지 더 있는데 결국 핵심은 가맹점주가 감당할 리스크다 이 말로 보이더군요.
서지훈'카리스
17/07/03 20:56
수정 아이콘
법이 상당히 모호해서 구속력이 있을지
17/07/03 21:41
수정 아이콘
어차피 국민의당은 쓰레기이자 적페세략 취급인데 뭐..
17/07/04 00:15
수정 아이콘
이런건 칭찬해야죠.
목허리곧추세우기
17/07/04 11:50
수정 아이콘
저 법안이 통과된 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본사는 메이저 대형 로펌 끼고 대응할텐데
약자이자 을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17/07/04 13:04
수정 아이콘
1. 이 법안과 관련해서 손해액 산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맹본부의 이미지 실추행위로 인한 매출감소와 그렇지 않은 매출감소를 어떻게 분리하느냐 문제인데
유사한 손해배상소송의 예를 살펴보면 전문가감정을 통해 손해액 산정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가령 자본시장법 상 주가조작에 의한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손해액은 (실제주가-'정상주가')X주식 수인데
이 중 '실제주가', '주식 수'는 원고 측 제출자료를 통해 쉽게 도출되지만
사후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상주가'의 경우
(1) 당해 주식에 대해 과거 일정기간(주가조작이 없었던 시기)을 '추정기간'으로 설정하고
(2) 추정기간 중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지표를 이용하여 '정상수익율 회귀방정식'을 도출하고
(3) 위 방정식을 이용하여 주가조작기간 중의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58578 판결)


3. 가맹본부의 이미지 실추행위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사건에서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연 어떤 지표들을 이용해서 회귀방정식을 도출할 것이냐는 추후 관련된 사례들이 축적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손해 발생사실은 명백하지만 손해액이 얼마인지만 불확실할 뿐인 경우라면
법원이 나름대로 적당한 액수를 직권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공정거래법 제57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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