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6/28 11:23
아무래도 국민의당의 '수많은' 계파 중 일부가 일부러 흘린듯한 느낌이 드네요.
한 5년전에 자주 보던 시나리오인데, 역시 그분들은 다른데 가서도 똑같네요... 어떻게 한 분리수거인데, 다시 돌아올 생각은 하들랑도 마세요.
17/06/28 11:23
말들이 참 다이내믹하게 확확 바뀌는게 재밌네요.
크크 뭐 잘해보길 바랍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국당 어느 초선의원은 이미 당은 개판된지 오래고 본인은 의원직 한번 해본걸로 족하다고 했다던데 그래도 당에 몇명은 현실파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마나 불행중 다행이랄까요..
17/06/28 11:26
정치인이 왜 시야가 이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저러한 말 없이 변명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발언 하면 할수록 국면 반전은 커녕 더 악화되는 것을 왜 모를까...
17/06/28 12:41
거짓말이 반복되면 그걸 진실로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야가 좁은게 아니라 선택지가 좁은겁니다.
"사즉생 생즉사"가 쉬웟다면 지금보단 더 살기좋은 사회였겟죠
17/06/28 14:18
죄송하다 인정하는 것보다 아니라고 발뺌하고 모르쇠하는게 리스크가 적죠.
적어도 잘못을 인정 안하면,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쉴드칠 거리라도 있거든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관망하거나 관심 없던 사람들도 한 목소리로 성토하기 시작할겁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죄를 인정했다고 용서해주는 사람보다야 많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뻔뻔하게 나가는겁니다.
17/06/28 11:41
딱히 엮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뭐 묻은 게 뭐 묻은 것 비난하는 것이 흥미로워서 적은 것이죠. 본 글에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제대로 된' 인사라고 '옹호'하는 단락이 있습니까?
17/06/28 11:45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도 한국 정치가 조금은 더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17/06/28 12:15
사실 따지고보면 국당이 생긴지 얼마 안된 당이라서 생기는 문제이긴 하죠. 관행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관행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질러버리니 방패가 없는데 도발하는 격이나 마찬가지가 되버렸죠.
17/06/28 12:20
이건 국민의당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게, 당 차원에서 조작을 했든 아니면 자기들이 저런거 하나도 검증 못하는 수준미달의 정치인이든 잘한 거 없는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복수의 증언이 있다고 하신 모 의원분은 왜 말이 바뀐건지 모르겠네요 크크
17/06/28 12:33
국민의당은 좀 더 버텨줘야는데요.
그런데 당 해체를 말하던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당 해체라면 비례의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7/06/28 16: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52077
작년에 새누리가 분당하네 해산하네 할 때 관련기사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본인 의지로 나가면 의원직 상실인데, 타의면 보존(아마도 무소속이 되겠죠?)해주는게 자연스럽다...는 해석이 있다는군요. 물론 그에 대한 논란거리도 있다고는 합니다. 아마도...보궐도 못할 비례대표를 3년간 공석으로 두긴 힘들지 않겠습니까..?
17/06/28 16:28
국회법 조항을 찾아보니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당, 해산, 제명의 사유에는 퇴직이 안된다는 말이군요.
17/06/28 12:43
아니 대선 기간에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책임질 생각은 안 하는 건가? 그냥 속았다고만 하면 끝인가?
17/06/28 12:54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c%95%88%ec%b2%a0%ec%88%98%ec%9d%98-%ec%8b%9c%eb%a0%a8%ec%9d%b4%eb%9d%bc%ea%b3%a0%e2%80%a6-%ec%86%90%ec%84%9d%ed%9d%ac-%ed%8e%98%eb%b6%81%ea%b8%80-%ec%99%9c-%ec%9a%95%eb%a8%b9%eb%82%98-%eb%b4%a4%eb%8d%94%eb%8b%88/ar-BBDmKEE?li=AAf6Zm&ocid=spartanntp
언론측에서도 꼬리짜르기를 돕고 있군요. 참언론 손석희님..
17/06/28 13:12
손석희 외에도 모든 언론이 온 힘을 모아 안철수를 쉴드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죠. 종편 패널로 자주 나오는 조대진 변호사는 mbn 에서 이번 대선조작 관련해 안철수와 박지원을 강하게 비판하자 바로 mbn 출연정지 먹었다고 하고요.
언론적폐들과 안철수는 진짜 커넥션이 끈끈하게 있는게 확실해보여요.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수준.
17/06/28 13:59
이쯤되면 jtbc타블렛 보도부터 mb 작품이라고 봐도. 친이계가 박통때 전멸했으니 박근혜 치고 안철수 키웠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겠네요.
17/06/28 13:27
제가 본 뉴스들 그리고 패널들 힘을 합해서 안철수 방어에 나서더군요,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있으나 정치적 책임은 글쎄요 라던데, 이게 말이여막걸리여 왜 이리도 안철수를 지지하는지 의문이더군요.
17/06/28 13:33
안철수의 시련기라.. 글쎄요. 가해자측인 안철수가 시련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상황인지는 모르겠네요.
오히려 피해자측인 문준용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어처구니없는 조작질에 시련을 겪었던게 맞는 표현이죠.
17/06/28 13:47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46049
문준용, '부친 탄핵' 도화선 되나 ----------------------------- 허허...진짜 언론부터 어떻게 해야...
17/06/28 14:04
17/06/28 14:25
방금 이용주 기자회견 하길래 봤는데 국민의당에선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렸네요. 와 웃겨서 미치겠다 대선후보 조작인데 그걸 자기네들 시선으론 일개 아줌마 당원인 사람이 혼자서 했다는게 말이 되나 참 크크크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야지 에이 썩은내 나는 것들.
검찰이 이미 이준서를 피의자 전환 했는데도 끝까지 지키려고 발악하는거 보면 이준서가 걸리면 국당 윗선들이 줄줄이 걸리는 모양이네요.
17/06/28 14:39
검찰은 지금이 기회겠네요.
여기서 검찰이 "이정도로 끝내자~"하면서 내리는 순간 국민들이 더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원할거고 문재인 정부는 그걸 할거구요.. 국민의당의 이 조작사건을 완벽하게 파헤치고 국민의 성원(?)이나 지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강도가 낮아질거라는 기대감으로 엄청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6/28 16:28
용납 못한다고요?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대선국면에 조작된 증거를 들이미는 범죄를 저지른 주제에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꼬리 자르기 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이젠 범죄자들 주제에 협박까지 하고 있군요. 난 이 사과도 특검 주장도 어이가 없는데, 뭘 용납 못 하고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7/06/28 16:2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28_0000025686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28일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과 관련, "(이유미씨가) 제보된 사람을 보호할 수도 있고 폭로에 당사자의 논의를 구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선의로 조작을 감행했을 수 있다는 논리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제보자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씨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가장해서 (카카오톡 대화 및 증언 조작을) 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녹취파일에 나오는 이유미씨 동생이 아닌 다른 제보자가 존재하고, 그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서 대역으로 동생을 써서 조작을 한 것일수도 있다????? 이야~~~ 전직 검사이자 한 때 청문회 스타였던 분의 민낯이 크크크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