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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8 05:43
하도 검경에서 패고 사기쳐서 진정서 받아내는 경우가 많았기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 삼성이 쓰니 또 뭔 짓 하는거야 라는 생각부터 드네요
17/06/28 11:33
저는 일단 법이 있으면 누구나 자기 편의에 맞게 사용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맥락과 무관하다고 해도 치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7/06/28 11:35
그러니까 그 정당한 권리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누구에게나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저는 이분들이 저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법의 허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7/06/28 10:00
그런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물어봤을때,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증언을 거부"한다면 이건 유죄의 인정으로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설마, 증언을 거부하면 무죄로 추정한다 뭐 이런건 아니겠죠?
17/06/28 11:18
예전부터 궁금하긴 했습니다. 말하기 싫다는 사람에게 말하라고 강요해서는 안되니까 묵비권이야 당연한 권리이건 알겠는데. 가치관이나 사상을 묻는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침묵이면 적어도 보강증거로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예 증거에서 배제하는게 옳은가 싶어서요
17/06/28 11:29
침묵에서 알 수 있는 건..
그에 관련된 말을 하기 싫다는 거지.. 그 이상은 단순한 추정일 뿐이니까요.. 필요하다면 다른 증거를 찾아야지.. 용의자가 말을 안하니 범인이다는 안 맞는 거죠...
17/06/28 11:44
다른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냥 말하니까 범인이라고 할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른증거들과 함께 고려할만한 사항은 되지 않냐는거죠.
17/06/28 12:11
그런걸 심증 이라고 하는데.. 심증은 증거가 아닙니다.
만약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으면 거의 100%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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