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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6 00:40
이게 무슨 법인가 싶네요.
전에도 아들버리고 갔다가 순직하자 보상금 타러 왔던걸 본거같은데. 정말 더러운 세상입니다. 이런 경우엔 연을 어떻게 끊어서 사후에도 절대 저런일을 없게 하나요? 방법은 있는지...
17/06/06 00:42
저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과 이별하려 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고, 암매장까지 했던 사람이 3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 뒤에 사회에 나와서 일반인들과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이 소름 돋습니다. 살다보면 이별이라는 것보다 훨씬 멘탈을 흔드는(?) 일들이 많을텐데...
17/06/06 00:47
20년 연 끊어놓은 주제에 죽은 딸에게 하는 짓이 살인범한테 돈받아 처먹고 합의해주는 거군요.
진짜 부모 맞나??? 더럽다 더러워
17/06/06 00:49
그래서 유가족에게 너무 의미 부여하면 곤란합니다.
유가족도 피해자가 아니라고 할 순 없겠지만, 당사자가 아니란 점은 명확해야 하지요.
17/06/06 01:02
합의제에 의문이 많지만 적어도 합의라는건 피해자 스스로가 합의할 수 있는 나이(성인이면 좋겠다만 최소 고등학생 만 16세이상)와 건강상태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살인죄에 합의라는게 말이 되나요. 이미 피해자는 죽고 없는데 왜 그게 합의가 됩니까... 그리고 저런 살인, 폭력, 협박, 음란물 유포 등의 리벤지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형량 자체가 현 국민정서와 달리 너무 적다고 보지만 그 중에서도 살인관련 성범죄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수준의 형량들 들을때마다 기가차고 괜히 저까지 스팀이 올라 죽겠습니다.
17/06/06 01:13
아마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피해자 직업상 주변 환경도 변변치 않을 확률이 있을꺼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명한 윤일병 사건도 묻힐뻔 한 사건인데 집안에 변호사 의사같은 직업군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천안함때도 그렇게 이런 합의는 참 기분이 그래요
17/06/06 01:28
근데 대상이 딸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생각해봐요
돈버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면 그 가정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나마 합의라도 본 돈으로 생활이라도 영위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정적으론 저도 참 추잡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자나요...
17/06/06 02:32
어느정도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해자가 3억주면서 합의 하자고 한다면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부모죽인 더러운돈을 받아야하나.. 아님 추잡하지만 이돈 받고 앞으로의 생활 (대학도 가고 전셋집도 얻고) 을 해야하나 고민 스러울꺼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의견은 추잡하지만 합의라는 제도가 그리 나쁜제도는 아닌거 같습니다.
17/06/06 14:10
피해자지원과 민사보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후자는 가해자측이 다툴 경우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피해자측의 고통이 더욱 커질 수도 있는데다 즉각적인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이 감경될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해자측의 더 적극적인 보상과 사죄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긴 합니다. 물론 반성과 사죄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17/06/06 02:11
피해자가 30대중반인데 20년 연을 끊었다면 10대 중반부터 아버지한테 부모로서의 어떤것도 받아 본적이 없다는 건데
이제와서 죽음의 값을 흥정했다는게 포인트겠죠 이게 더 추잡한 현실 아닐까요
17/06/06 02:16
전 이 사례말고 말하는거에요
당연히 지금 아버지야 쓰레기인거고 내 부모죽인 사람한테 합의금 받는 자체가 추잡하지만 그거라고 받아야 하는 현실에 있는 사람이라도 있을테니 합의로 형량 낮추는게 꼭 없어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는거죠..
17/06/06 12:25
당연히 일반적의 유가족 합의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열내진 않죠.
관지림님은 사람들이 열내는 포인트를 잘못 잡은듯. 합의 제도 자체를 욕하는 사람이 있나요?
17/06/06 21:24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열내는 사람은 합의 제도에 열내는게 아니죠.
단순히 합의 제도가 문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20년이나 연을 끊은 아버지가 합의를 해서 합의금 받아먹는다는데에 열내는건 분명히 다르죠.
17/06/07 10:24
전 열내는 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에요....... 합의 보는게 문제점은 있을지언정 그거라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의견개진한거 뿐입니다.
17/06/06 13:51
그럼 어디서 해요 ?
위에 댓글들 중에 합의 자체를 안좋게 보는 분들이 계시니 살포시 의견 제시하는건데 문제 있는건가요 ? 제가 저 아버지를 옹호하는것도 아니고...
17/06/06 13:47
Arya Stark// 캐리커쳐//
요 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의 효용성을 전면부정하는 분들이 여럿 계시니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17/06/07 10:26
님 생각대로면 그럼 여기서 뭐하로 법이 어쩌고 판사욕을 해요
대놓고 앞에가서 하셔야죠 여기서 이런다고 뭐 달라지나요 ? 댓글이 여러개니 그냥 통합적으로 댓글 남기는건데 일일이 댓글에 붙여넣기라고 할까요 ?
17/06/07 10:37
대상이 애매해지니까 직접하라는 거죠.
본문의 내용은 관지림님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 댓글때문에 쓰는 거면 대상이라도 좁혀 놓던가 해야지 뜬금없이 다른 경우에 생각해 봐라 하면 본인이 글을 쓰는 이유도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17/06/06 01:42
아니 뭐 같이 살던 가족이라면 모를까 대체 저런 양반한테 왜 합의할 권리를 주는지 그리고 그게 양형이 약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저 판결 내린 판사님은 뭐 어디 다른 세상사는 양반인지 원... 사법부도 확실히 뭔가 좀 문제가 있긴해요
17/06/06 02:28
근데 저 아버지를 절대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꼭 같이 산다고 좋은 부모라고 할수는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아버지는 일도 안하고 자식이 벌어온돈으로 매일같이 술 마시는 주정뱅이라면 .. 그런 아버지가 단지 같이 살았다고 합의볼 주체가 성립 하는것도 문제인거 같습니다 반대로 같이 살지는 않지만 자식을 위해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텐데 .. 밖에서 우리가 볼땐 단지 같이산다 안산다로 판단하기는 애매한거 같아요..
17/06/06 13:48
당연히 같은 취급하면 안되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 님들도 어차피 기사나오는거 보고 판단하는건데 법원에서 일일히 피해자 부모 가족사를 다 파악해서 너님은 착한부모니깐 합의 인정하고 너님은 나쁜부모니깐 합의 인정 노노 합니까 ?
17/06/06 13:57
떨어져있는걸아 연끊은거랑 같은 취급 하면 안되는거 아시면 그렇다고만 하세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 끌고와서 쓸데없는 소리 더 붙이지 마시구요.
17/06/06 16:26
댓글 받기 싫으시면 공개된곳에 댓글을 남기면 안되죠.
말 할때도 대상을 저 말고 다른 사람까지 엮어 땡겨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낄때 안낄때 소리입니까. 그렇게 치면 관지림님은 자세히 알고 댓글 남기셔야죠.
17/06/06 17:00
지수 님//
자세히 알고 남기는겁니다 님처럼 제말이 그리 쓸데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거고아니라면 자세히 의견 개진하면 되는거지 댓글 한줄 쓰시고 답글다니 쓸데 없는 말로 치부하면 좋은소리 못하죠 그리고 누가 연끊는거랑 연락못하는거랑 구분을 못한다는 말이 어딨나요??
17/06/06 14:23
네 실제로 법원은 그런식으로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합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에서조차 법원 측에서는 '피해자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소원했음을 인지했고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런 걸 일일히 파악해서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17/06/06 03:33
처음에 댓글을 쓸때는 저 판사가 인간 같지 않은 판결을 내린것 같았는데 정리하다 보니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판사는 기본적으론 제시된 증거만을 토대로 객관적 판결만을 내리는게 원칙일겁니다. 다만 합의에 의한 감경 규정은 가해자가 반성과 적극적 피해 보상 노력을 할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계적인 판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사실만 고려하여 법정 최저형을 내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판사에게 기계적 중립만을 원하고 제반 사항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게 했을경우 판결의 형량을 유동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지도 않았겠죠. 다만 제반 사정의 경우 재판 기록을 보지 못한 이상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었는지는 일반인인 저는 알수가 없죠. 사건을 진행하는 검사가 엉망으로 한 경우 역시 충분히 존재할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런 기사가 나온건 우리나라 언론 사정상 기자가 직접 조사해보고 기사화 되었다기 보단 검사가 합의에 대한 반론으로 재판진행중에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사실을 기자가 기사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링크된 기사를 보니 판사도 알고 있고, 검찰측에서 나온 이야기도 맞더군요. 변호사 측에선 "누구"에게 돈을 주었냐보단 가해자의 피해 보상에 대한 적극적 노력과 반성에 초점을 두었을 거고, 검사 측에선 "누구"에도 문제시 했겠죠. 실제로 이 경우 피해 보상 노력의 방향이 맞냐는 의문이 일반적으론 드는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기사를 살펴보다 본문과 기사에서 최대 형량이 37년이 나오는데 형법 262조 상해치사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15년 이하)이고 사체유기죄가 7년인데 37년은 살인죄 최대 형량과 시체유기죄를 그냥 더한것 같네요. 일단 기사 말미에 나온대로라면 검사측이 입증 가능한 폭행 치사 혐의만을 적용한 이상 판사가 거기에 더하여 추가 형량을 더하는것은 불가능하고, 징역 3~5년이 기본이라면 2심에서 3년이 나오는게 일반적인 경우가 되네요. 법률상 선고 가능한게 37년이 아닌 5년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살인죄에 대한 형량 문제라 국회가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탑의 대마 사건에서 "자필 사과문"이 광속의 속도로 공개된건 진짜 사과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진심으로 한" 반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불가능해서 객관적 자료인 반성문, 특히 자필 반성문이 유효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같은 이유로 합의금의 "금액의 액수"가 중요한 이유가 "최선을" 다해 피해복구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그 최선이 가장 잘 드러나는게 금액의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러가지 상황에서 적용되는 단어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17/06/06 13:01
1. 본문 중 최고형이 37년이라는 건 이런 계산에 의한 것입니다.
1) 일단 폭행치사, 사체유기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해야 합니다. 2) 이 두 범죄는 모두 법정형이 유기징역이므로 그 중에서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야 합니다. 즉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즉 1.5배 가중)까지 가중'해야 합니다. 3) 폭행치사의 처단형 범위는 징역 3~30년(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42조)이고, 사체유기의 처단형 범위는 징역 1월~7년(형법 제159조, 제42조)입니다. 4) 따라서 폭행치사, 사체유기 범행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의 처단형 범위는 징역 3~45년(30X1.5)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가중된 형량이 각 범죄의 장기, 다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폭행치사의 30년, 사체유기의 7년을 합한 37년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결국 이걸 반영해주면 처단형 범위는 징역 3~37년입니다. * 만약 여기에 합의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해준다면 처단형 범위는 징역 1년 6월~18년 6월입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3조) 5) 결국 법원이 선고 가능한 최고형은 37년입니다. 2. 위에 제가 한 계산을 소위 '처단형 도출'이라고 부르는데요. 형법 상 양형에 관한 규정들을 적절히 적용하여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도출하는 작업입니다. 법관은 이렇게 도출된 처단형 범위 중 적당한 것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법관일 경우 위 폭행치사+사체유기범에게 징역 3년을, 징역 10년을, 징역 21년을, 징역 37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없을 때에도 이렇게까지 널뛰기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 검찰 내부에 숨겨진 양형, 구형기준이 있어왔으니까요.) 이렇게 법관이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선고한 형량은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3. 이 처단형 도출작업과 우리가 보는 '양형기준'이 무슨 관계에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처단형은 위에서 보았듯 모두 형법 규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법관은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판사는 무기징역이 없는 폭행치사+사체유기범이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원칙적으로 처단형 범위 안에서는 법관들은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습니다. 그 결과 똑같은 범죄인데 법관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선고형 차이가 극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말하자면 법관들이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통일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서 결국 사안이 똑같다면 법관을 누구를 만나더라도 같은 선고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explan/stand/standard_02.jsp 참조) 이 경우 처단형 범위와 양형기준이 엇나가면 뭐가 우선하는지가 의문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처단형 쪽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explan/stand/standard_06.jsp 참조) 4. 루스터스 님 말씀대로 본문 기사는 검찰이 소스를 뿌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실제 구형도 양형기준 범위를 벗어난 12년을 주장했는데 아마 살인을 입증할 자신은 없지만 이 사안이 양형기준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해서 (대검예규 제447호 "양형기준 시행에 따른 구형 및 항소 지침" 중 관련부분 참조) 결과적으로는 살인죄로 기소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실제로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선고할 수 있냐면 그건 또 아니지요. 여러모로 이 기사 자체가 검찰이 여론의 흐름을 이용해 법원에 비겁한 공격을 한 것이라는 인상이 듭니다.
17/06/06 13:40
정리 댓글 쓰고 있었는데 등록하려고 보니 Marcion님이 비슷한 댓글을 이미 쓰고 계셨던 듯하네요.
그러므로 제 댓글은 생략. 증거 없으니 기소는 폭행치사로 하고 형량은 살인죄로 구형한 것 같은데요. 아래 정유라 영장기각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질 낮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어이 우리도 별건구속인 줄 알지만 국민정서 알잖아, 기각하면 당신 무사할 수 있겠어?" (정유라 건) "어이 우리도 살인이 안 되는 줄 알지만 국민정서 알잖아, 형량을 살인처럼 선고하지 않으면 당신 무사할 수 있겠어?" (본건) 여러모로 이 기사 자체가 검찰이 여론의 흐름을 이용해 법원에 비겁한 공격을 한 것이라는 인상이 듭니다. (2)
17/06/06 03:47
살인죄만큼은 진짜 .. 합의 없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죽었는데 무슨 합의를 봅니까? 대신 합의 해줄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17/06/06 05:08
법으로 천륜을 끊을수 없어서 못건드리는게 친권인데.. 사람을 죽인것 자체가 천륜을 저버린일이거늘.. 살인에 합의를 없앨순 없겠지만 친권자에 대한 규정은 손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17/06/06 06:17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로 결론 난거보면
죽도록 팼다기 보단 우연히 급소를 쳤거나 넘어지면서 다른데 부딪혀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 뒤로 죄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니 감형했겠죠 영화에나 나올법하게 헤어졌다고 찾아가서 죽을때까지 눕혀놓고 때렸을거란 상상을 하지 않는다면 감형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20년간 연을 끊은 부모가 합의라는 명목으로 자식 목숨 값을 받아챙긴건 문제네요.
17/06/06 10:29
친고죄는 합의를 하면 고소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공소기각합니다.
대부분의 죄는 비친고죄인데, 이럴 경우에는 수사와 처벌은 계속하지만 양형 단계에서 고려합니다.
17/06/06 12:24
무려 어릴때 집나가 다른 가정 차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직계라는 이유로 무려 3억원을 가져갔네요. 그 돈으로 아파트 사서 살고 있다고 -_- 이거말고 반대로 집나간 아버지라는 사람이 보상금 몰래 수령한것도 있고 성금으로 골프치고 자서전 만든 군간부까지 이건 뭐...이건 돈이라해도 본문같은 범죄도 뜬금없이 나와 돈받고 합의해준 사례도 빈번하죠. 성폭행 당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돈받고 합의해준 사건도 있었구요. 법이 말도 안되네요. 다른 해외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17/06/06 10:51
"호적 파기"를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을 끊은 가족은 필요하다면 판사의 결정 등을 거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처럼 표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이고 나이가 든 다음에도 행사할 수 있는 입원시의 보호자, 보험가입 등에서 사용되는 친족의 지위,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을 때의 친족의 지위, 민법상의 부양의무 및 상속 등을 행사할 수 없게 하거나 아예 지위를 없애 버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06/06 12:31
의도는 좋은데 그거 국가가 절대로 도입 안할듯요.
단적인 예로 생활보호 대상자 같은 것 선정할때 왕래나 연락이 없는 남처럼 사는 자식 부모가 있더라도, 일단 혈육이 있으면 각종 혜택에서 제외하죠. 그거 때문에 가족 있다는 이유로(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에서 제외해 버리는데, 기위해님이 말한 제도 적용하면 당장 너도나도 다 신청하고 그럼 복지수요 폭증하겠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죠.(즉, 실제로 연락닿고 왕래하며 생활비 보조해주는 가족이 있더라도 말이죠.) 국가 돈은 먼저 줏어먹는게 임자라는 풍조가 있는한 절대로 도입 못할 제도 같습니다.
17/06/06 13:10
실제로 80년대까진 호주가 성년이 된 아들(장남 제외)은 법적으로 호적을 파버릴 수 있었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제도가 생기면 오히려 악용 소지가 많을 것 같거든요. 단적으로 가족 간 다툼이 벌어졌을 때 더 힘센 가족이 더 약한 가족을 내쫓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아내 사후 유흥을 즐기며 자녀들을 나몰라라 하던 부유한 아버지가 후처를 들인 후 전처 소생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남으로 바꿔버리려 하거나 도시에 직장을 구한 후 부모와 연락도 안하던 자녀들이 어차피 상속재산도 없는 부모의 부양료청구 기타 귀찮은 요구로부터 해방되려고 할 수 있지요.
17/06/06 13:43
어차피 기위해님의 말씀은 구 민법상 분가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친자관계를 끊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라서요...
세계적으로 의사능력 멀쩡한 사람의 경우에까지 친족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17/06/06 17:31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친권 상실 제도가 있잖아요. 성인들을 위해서도 부모의 자녀 학대, 자녀의 부모 폭행, 장기간의 연락 없음과 장기간 내지 중요한 시점의 상호 미부양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재판이나 결정을 거쳐서 친자관계를 끊는 방법이 필요해 보여요.
자녀의 부모 폭행 같은 경우는 상속결격으로 이미 일부 입법되어 있기도 하네요. 학대, 폭행, 연락두절, 미부양 등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증명책임을 지구요. 사실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들이라 증명책임을 좀 낮추어주는 것이 필요할텐데 소명은 윗분들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악용가능성이 걱정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절대적인 테두리가 아니고 차차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허물어질 수도 있는 사회적인 유닛이 되어가고 있는데 부부간에 이혼이 가능한 것처럼 부모자식간에도 악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06/09 09:48
그 조항 말씀이셨군요(이것도 단순히 상해만으로는 배제되지 않죠). 그건 상속원인을 스스로 만들거나 상속순위를 조작하려려던 자에게는 상속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라서 취지가 기위해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17/06/06 15:40
진짜 가족이어서 더 더럽고 추하고 성가신 경우네요
차라리 저 아버지란 작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합의따위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감형 될리 없잖아요 그리고 20년 정도 되면 사실상 가족 아닌거 아니지 않나요?
17/06/07 12:22
그게 쉽지는 않죠..
골목길에서 확 튀어나오는 어린아이를 쳐서 사망한경우는 어쩌나요 .. 범죄라는게 고의로 하는경우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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