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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5 17:13
원조치 확정/취소 논점과는 별개로, 여참심에는 표결 결과에 따라 여참심을 신청한 회원 측에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결 결과가 원조치에 대한 찬성이 90% 이상으로 끝날 경우 해당 회원은 여참심 제도를 3개월간 이용할 수 없다는 패널티입니다. 이번 건은 전체 투표인원 중 원조치 확정 의견을 주신 비율이 90%를 초과하였지만, 정족수 100명을 충족하지 못하여 표결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널티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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