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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19 11:35:51
Name 세이야
Subject [일반] 군사법원의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게이법조회 논평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에는 첫 글인 것 같은데, 최근 A대위의 구속관련 게이법조회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평서문인 점 양해바랍니다.

조직적 동성애자 색출 수사에 면죄부를 준 군사법원을 규탄하며
군사법원의 존재가치를 의심케하는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를 표한다

1. 위헌적인 군형법 조항에 기초한 구속영장의 발부
   지난 월요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두 명의 성인이 그 어떤 금전적 대가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 중 한 명인 A대위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A대위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이유는 성행위를 한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밖에 없다.
   군형법상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는다(군형법 제92조의6). 위 조항은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형사처벌한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그 합헌성이 의심되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군사법원 스스로도 2008년에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최근 2017년 2월에도 인천지방법원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다. 동성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은 동성애자를 근거 없이 박해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미국에서 2003년도에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현대 구미 선진국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십수년간 위 조항을 근거로 실형을 받은 군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대다수 법무관이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기 꺼렸기 때문이다.

2.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이중잣대
   이처럼 A대위의 행위를 처벌할 정당성 자체가 없기도 하거니와 A대위에게 어떤 구속사유가 있는지도 대단히 의심스럽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이 경우에는 어떤 구속사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우선 구속된 A대위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과거에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 군검찰이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성관계의 상대방 또는 문자메시지 등 핸드폰을 통해 연락한 내용 이외의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핸드폰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 A대위가 더는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A대위에게 도망할 염려는 있는가. A대위는 영내 생활자이다. 군생활이 계속 중인 이상 도망할 염려가 없음은 명백하다. 혹시 군사법원은 A대위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도망할 염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고려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군사법원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군인의 재판은 그 혐의의 경중을 불문하고 “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는가? 더군다나 A대위는 전역 후 안정된 직업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전역 후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었다.
   다른 사례와 비교해보자. A대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군사법원은 한때 만났던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 협박한 현역 육군 소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같은 흉악한 범죄에 대하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던 군사법원은 상대방의 완전한 동의하에 성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그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A대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 성행위가 단지 “동성 간의” 성행위라는 이유다. 군사법원의 동성애에 대한 이중잣대는 우리의 정의관념을 송두리째 흔든다.
   이처럼 군사법당국은 ① 처벌의 정당성도 없고, ② 구속사유도 없으며, ③ 다른 구속영장 기각례에 비추어 가벌성이 현저히 약한 A대위를 구속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의식만을 드러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와 같은 혐오와 차별의식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형태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신체적 자유의 제한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을 형해화시킨 군사법당국이 인권과 정의의 확립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극적 적용 배경과 군사법원의 존재의의

   누구나 그렇듯 A대위는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행위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헌법은 성인 간에 합의된 성관계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고, 이는 국가의 간섭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하는 가장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다. 이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숱한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 조항이 “군기문란을 예방한다”는 입법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사법원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2017년에 이르러 군사법원은 위 조항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위 조항의 적극적 적용을 천명하였다. 군사법원의 이러한 변화의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 즉,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의 동성애자를 ‘색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군사법원이 육군참모총장의 눈치를 보아 과거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는 것이다. 군사법원은 군대에서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육군참모총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면 그 독립적 지위를 통하여 그 지시에 제동을 걸어야 마땅했다. 군사법원이 오히려 육군참모총장의 눈치를 본 것이 사실이라면 그 존재 가치인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으로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언컨대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극적 적용은 위 법조항에 애초에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정당성을 한층 더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육군참모총장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형해화시키고, 합의된 성관계를 색출해내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남용한 군사법원은 스스로의 명예에 먹칠하였다. A대위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서 역할을 할 것일 뿐 아니라, 추후 군사법원의 폐지론의 주요한 근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월요일의 구속영장 발부로 군사법원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이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느낀다. 대단히 애석하고 애도할 만한 일이다. 2017년의 대한민국이라고 믿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을 규탄한다.

2017.04.19.
게이법조회

* 게이법조회는 법조계와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게이들이 모인 단체다. 현재 5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게이법조회는 2013년 미국연방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들을 접하고, 이를 소개하고자 모인 게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관심사를 갖는 법조계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성소수자에게 척박한 대한민국의 법조계 환경 속에서 각자의 자존감과 게이다움을 잃지 않는 것을 소박한 목표로 한다. 거기에 더해 법조계 내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고 이를 통해 법조인들에게 가깝고 친숙한 동료들도 성소수자일 수 있음을 인식시키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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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북남
17/04/19 11:39
수정 아이콘
이런 단체도 있군요.
근데 게이 소사이어티(법조회의 영어명칭이 뭔지 몰라서)나 동성애자법조회라고 명칭을 짓는 게 더 어울리지 않나 싶네요.
영어와 한문을 혼용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MirrorShield
17/04/19 11:43
수정 아이콘
와 법조계도 보수성이 상당할텐데 대단하네요.
마그너스
17/04/19 12:16
수정 아이콘
의외로 법조계 동성결혼 찬성 비율이 일반인의 동성결혼 찬성 비율보다 높다고 합니다
17/04/19 12:26
수정 아이콘
동성결혼합법->이혼건수 증가->profit!
cadenza79
17/04/19 17:18
수정 아이콘
법조인들의 대부분은 보수적이기는 하나, 그 토대는 리버럴적인 사고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배우는 게 그거라서요.
사악군
17/04/19 11:47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 군형법조항이 군대라는 특별한 환경을 감안하여 합헌판단을 받은 취지에 동의합니다.
군대 내에서 성관계 합의여부를 명확히 할 수가 없고, 가장 사적인 관계를 군대 내에서 만든다는데서
군기유지에 분명한 악영향이 있게 됩니다. 이 조항의 취지와 필요성은 피구금부녀간음죄
(재소자와 교도관등 감독자 사이의 성교를 처벌하는 조항)의 취지와 유사한 것으로
그 공간/ 구성원 안에서의 합의를 유효한 합의라 볼 수 없고, 성교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A대위에 대한 수사개시가 다른 증거나 정황 없이 '동성애자'라는 성적취향을
수집하여 이를 단초로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은 성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박해와 탄압이며
나아가 이를 구속수사한다는 것은 본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아무런 정당한 구속사유가 없는
반인권적, 반윤리적을 벗어나 [반법치주의적]인 탄압입니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견해나
군형법조항에 대한 견해와 무관하게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17/04/19 12:01
수정 아이콘
두 번째 문단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게
부대 밖에서 여간부와 남간부 사이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군법은 없거든요.
군인 부부도 제법 많고.
합의여부를 명확히 할 수 없는 것은 여간부와 남간부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이는 별도로 처벌할 수 있죠.
사악군
17/04/19 12:25
수정 아이콘
언제나 강제와 합의여부를 입증하는 건 어렵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합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입증에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법은 무죄추정이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법자가 이런 법을 만든겁니다. 강제입증에 실패해도 처벌할
수 있는 보충적 규정으로 있는 것이죠. 남간부 여간부가 얼마나 됩니까. 간부들 사이의 문제는 교도관들 사이의 문제에 가깝죠. 여성도 징집하지 않는 이상 해당조항이 명백한 위헌이라 보기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이야
17/04/19 12:29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
그럼 서울 부대의 군인A와 강원도 부대의 군인B 두명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때 불법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시는 교도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요.
사악군
17/04/19 13:2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말하자면 이 글의 댓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댓글에서 두번째 문단을 굳이
적은 것은 그러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이번 군사법원의 구속영장발부가 그만큼이나 말도 안되는 짓이라는 점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데 아무래도 괜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원문의 문제제기에서 다른 길로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서요. 원문 글쓴이께서 직접 질문하시니 답변하겠습니다만 이후 논의는 다른 기회에 다시 했으면 하여
이어서는 반론을 하시더라도 재반론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 모든 경우에 모든 구체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도 완벽한 게 아니니까요.
시골 촌로가 생활보장수급대상임을 인지한 주민센터직원이 성심껏 도와주어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후
인간적인 감사의 뜻으로 본인이 재배한 과일을 가져다 준 경우, 김영란법상 이는 불법입니다.
직원은 이를 받지 않는것으로 족한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시 촌로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죠.
그렇다고 김영란법이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법이 되고 있다 라는 것만으로 법률의 위헌위법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보다 제가 언급한 해당 법규정의 존재가 필요한 상황이 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해당 법규정의 존재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한 것이죠.
17/04/19 14:56
수정 아이콘
법률은 일반적인 사례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그 법률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을 수호해야하며 이것은 헌법으로 규정된 입법원리입니다. 헌법에서 법률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항문성교에 관한 법조항에서 지키고자 하는 법익이 말씀하신 대로 '위력에 의해 관계를 맺게되어 침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면,(실제로 그러한지 모르겠으나 사악군님이 그러하다고 가정하였으니) 위의 세이야님이 든 사례에서 그러한 지키고자 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오히려 완전히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외가 발생되었다면 수정,보완되거나 행정이나 사법쪽에서 적용할 때의 지침을 세워야합니다. 일반의 이익이 잘 지켜지니 예외적인 기본권 침해는 넘어갈 수 있다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지양하는 입법원리입니다.

그리고 예로드신 부정청탁금지법의 사례는 위의 세이야님이 제시한 사례와 유비논증으로 묶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시하신 사례에서 이미 '불법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라고 가치판단을 내려놓으셨는데.. 예로 드신 그러한 상황이야 말로 바로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자 하며 없애고자 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는 결코 구체적인 적용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례가 아닙니다. 입법취지와 목적이 오히려 완전히 실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대놓고 부정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 제공받은 금품이나 제안을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하였을 지라도 제공자는 처벌대상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따로 신설된다 할지라도 이는 결코 위헌시비에 걸릴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저런 인간적이고 소시민적인 예외가 부정청탁금지법의 맹점이라는 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이로인해 침해되는 법익이라고 하셨는데... 제시하신 상황에서는 소시민적 선물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에 대해 무지해서' 처벌받는 사례가 안타까울 수 있으나, 이는 비단 부정청탁금지법에서만 발생하는 사례도 아니고, 애초에 저런 선물이 허용되야하는데라는 입장이라면 이는 예외적 사례를 논하기 이전에 그냥 청탁자체에 대한 논의가 되고요.
17/04/19 13:1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제가 관심법을 쓸 수는 없지만
강제와 합의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서 저 법이 생겼는지
동성애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해서 저 법이 생겼는지 여부에 대해 추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남자 A는 남자 B랑 연인인 상태에서 입대해 다른 부대에서 복무 중인데 휴가 중에 섹스를 하지 못하고
남자 C는 여자 D랑 연인인 상태에서 입대해 같은 부대에서 복무 중인데 휴가 중에 자유롭게 섹스하는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악군
17/04/19 13:28
수정 아이콘
여자D가 입대하는게 통상적인 세태가 온다면 해당 규정은 분명 위헌이 될 것이고,
그런 여성징집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법률개정이 있을 겁니다. 그 방향은 의무복무병 상호간
성교자체를 제한하는 쪽으로 될 수도 있지요.
아이군
17/04/19 12:03
수정 아이콘
저는 님과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전형적인 Don't Ask, Don't Tell 법으로 군내 성추행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덤으로 이 법이 합헌 판결을 받은 배경에는 군내 성추행 가해자의 대부분이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점이 있기도 하구요.

그런데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법을 이상한 사람 하나 나올때 마다 악용한다면, 이 법을 차라리 폐기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적어도 한국 군내에서는 Don't Ask, Don't Tell 쪽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경우를 계기로 바뀌었습니다.
최초의인간
17/04/19 13:11
수정 아이콘
부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력 등에 의한 성적 접촉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기존의 해석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원래의 입법 취지를 해석을 통해서든 개정이나 폐지를 통해서든 현실에 맞게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7/04/19 13:17
수정 아이콘
피구금자간음죄랑 유사하다면 관리자로서의 상급자만 처벌하고, '결혼'하면 비처벌 형태로 가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동성결혼에 대한 행정적인정도 필요하고요.
실버벨
17/04/19 12:54
수정 아이콘
pgr에서도 이 글을 또 보니 반갑고, pgr하시는 분을 보니 더 반갑고.. 그렇네요.
마스터충달
17/04/19 13:27
수정 아이콘
구구절절 맞는 말이지만, 1번만으로도 현 상황의 부당함을 이해하는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만 뒤로 가는 느낌을 요즘 자주 겪네요;;;

여담인데 항목마다 글 쓴 사람이 다른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세이야
17/04/19 13:48
수정 아이콘
초안을 작성한 후 회원들이 다 같이 의견을 공유하여 이를 반영하고 여러번 수정을 거친 글입니다.

여담인데 마스터충달님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하하
마스터충달
17/04/19 13:55
수정 아이콘
1, 2번에서 간결하고 깔끔했던 문장이 3번 법조항 언급 이후로 법조문처럼 길어지고 딱딱해져서요;; 역시 법조항이 들어가면 문장이 저리 되는 건가, 아님 다른 사람이 쓴 건가 궁금했습니다. 역시 법조인이 쓰신 게 맞겠죠? 흐흐;; 글쓰기로 고민하다보니 이런 게 보이나봐요.
tannenbaum
17/04/19 13:29
수정 아이콘
합의에 의한 성관계 > 납치감금폭행살해협박

그렇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납치감금폭행살해협박보다 더 중한 범죄랍니다.
MirrorShield
17/04/19 13:43
수정 아이콘
왜냐하면 후자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가지만

전자는 지옥불에 불탈것이기 때문이죠. 하하
Janzisuka
17/04/19 14:38
수정 아이콘
뭐가 21세기고 과학이고 정의고 상식있는 사회같은 소리할 적마다 짜증납니다.
그냥 사랑하며 살아가는게 힘든 일이어야한다는게 말이 안되요.

포비아의 댓글들 보다보면
동성애자의 표적이 된다 부터 정체성이 옮는다 등등..
아주 짜증이 납니다.

동성애자건 이성애자건 자기취향, 상대방의 동의와 마음의 일치 등등이 있어야 연애도 하고 관계도 맺죠.
진짜 니가 뭘 믿고 주변 이성들과 동성들이 너에게 반해서 침을 흘릴거라 생각하는지 어이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동성애자는 동성을 보면 이성을 보듯이 성적인 행위를 하고 싶어하고 즐긴다?
마치 [자기 고백]이죠.
자신들은 이성을 보면 모든 이성에게 성적인 상상을 하고 범하고 싶어지나봅니다.

최근 사건때문에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다투는 모습이 보이는데(트윗은 의외로 없습니다만)
지인들이 있어서 욕은 못쓰고 설명하려고하면 설명이 안됩니다.
같은 논리로 너의 여친 어쩌고라고 달고 싶지만...제 인성까지 들어내면서 싸우자니
같은 놈 되는 것 같고...
17/04/20 03:28
수정 아이콘
동성애 금지법이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많고 이번 구석사건이 불합리 하다는건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군대내 동성애 가능 법이 가능한가요?
수많은 부대내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이 합의 혹은 암묵적 합의 유무를 가지고 긴 소송을 할거고
막사내 스킨십, 성관계도 허용해야 하고,
동성애자 내무반 만들면 또 차별일거고,
등등
우리 사회에서 감당이 안될거 같은데..
세이야
17/04/20 07:52
수정 아이콘
군대내 동성애 가능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합의 유무를 가지고 긴 소송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반 강간 사건에서 합의 유무로 긴 소송을 하면 귀찮으니까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자를 일단 구속시키고 유죄로 추정하고 볼까요? 군대 내에 동성애를 가능하게 하자는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군인이라는 이유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도 처벌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강간사건이 있으니 남성 여성을 분리하고 남성 여성의 스킨십은 일단 처벌하는 것으로 해야하나요?
17/04/20 09:52
수정 아이콘
소송하면 안된다고 한적 없습니다. 법이 좋다고 한것도 아니고 군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법이 있는게 현실인데 이상하게 공격적이네요.
이사무
17/04/20 09:04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생각 하면 되죠.
이성애가 금지 되지도 않고 허용된다고 해서 사내커플이 사원들 앞에서 스킨쉽 성관계를 허용합니까?
군인은 군인이고 군인신분답게 병영 내에선 지킬 건 지키면 됩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가능하자는 게 아니라, 군인이 동성애자인게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17/04/20 09:45
수정 아이콘
병사는 출퇴근, 사생활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회사원은 비유가 안맞네요. 병영 = 집 = 회사인데 병영내에서 지킬건 지켜야 한다면 모순이죠.
서영이
17/04/20 22:30
수정 아이콘
군대내 성관계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군법에 걸리는데 지금 군형법 92조를 보면 동성애자는 부대든 밖이든 군인 신분으로 관계를 갖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나요? 차별금지법 폐지, 군형법 제정하라고 하면 일부 사람들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 하자로 인식하시던데 포비아, 보수기독세력, 무지에서 일으키는 반응이라 생각하고 부대내 성추행 성폭행은 남자만 모여있는 집단이니 동성애자가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 남성의 추행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군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이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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