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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24 12:53:25
Name 르웰린수습생
Subject [일반] 박근혜의 자진 하야 번복 시나리오?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 재판관을 불신임할 듯한 기류를 보이자
그동안 무성했던 탄핵 기각설 대신 선고 전 자진 하야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1] 朴대통령 자진 하야론 두고 정치권 뒤숭숭…여야 의견 '팽팽'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578537 )


박근혜의 선고 전 자진 하야는 명시적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가 없기 때문에 여러 지점에 쟁점이 있습니다.

-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뒤 하야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진 하야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 탄핵 심판 도중 대통령이 하야하면 탄핵 심판은 인용? 기각? 각하? -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하야와 공직 파면을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인용과 기각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또한 심판 대상이 사라져 심리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꽤 많습니다.

[서울신문] 선고 전 하야하면… “탄핵심판 중단” vs “계속 진행” 법조계 이견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00839 )


따라서 헌법 재판관들은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헌법 연구관들에게 법 테두리 내에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데일리] (단독)헌재, 朴대통령 하야 대비 법리검토 착수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757343 )




그런데 말입니다.

PAFTiMY.jpg

박근혜가 하야를 선언하고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했는데 하야를 번복한다면???

하야는 명시적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가 없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하야를 번복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음.... 그렇다면 과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하야한 사례를 찾아볼까요?


kRWSmgA.jpg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1960년 4월 26일 오전 10시 라디오를 통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부분이 당시 국회에서 논쟁이 되었고 이에 국회 시국대책위원회는
'이승만은 즉시 하야할 것'을 포함한 시국수습 결의안을 그날 오후 3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27일 이승만은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했고, 국회가 즉시 수리.
28일 이승만은 경무대에서 짐 싸서 사저인 이화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5월 3일 국회에서 정식으로 제3대 대통령 사직과 제4대 대통령 당선자 사퇴가 선포됩니다.

[KBS]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1960년 국회의 대응은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390027 )



1961년 5월16일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인 19일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을 의장, 박정희 소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출범하자 대통령인 윤보선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다음 날인 20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하야하지 않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장면 내각이 총사퇴한 상황에서 대통령인 윤보선까지 하야하게 되면 한국에는 합법적인 정부가 사라져
타국으로부터 정부의 승인을 받는 문제 때문에 쿠데타 세력이 적극 만류했다고 합니다.

QC7Qo5g.jpg

그리고 10개월 뒤인 1962년 3월22일 두 번째 하야 성명을 발표,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에게 대통령직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한겨레] “대통령직 하야” 선언 하루만에 번복한 윤보선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45336 )


(최규하는 존재감이 없으므로 생략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박근혜가 하야 선언을 한 뒤 이승만의 전례에 따라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임서 제출은 법 조항과 무관한 상징적 의미이고, 윤보선의 사례에 비춰 봤을 때 하야 번복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관련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EpmPzyW.png

한인섭 교수 페이스북
(링크: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0155027176121506&id=842631505&pnref=s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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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4 12:56
수정 아이콘
이런방법도 있군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아빠
17/02/24 12:56
수정 아이콘
그깟번복이야....충분히 가능한 두뇌지요....
아라가키
17/02/24 12:57
수정 아이콘
축구도 아니고 경우의 수가..
17/02/24 12:5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이런일이 실제 일어나면 대한민국 보수 멸망시나리오죠.
강배코
17/02/24 13:27
수정 아이콘
청와대에 계신 그분은 보수가 망하던 말던 자기안위만 걱정하는 분이라...
빠니쏭
17/02/24 12:58
수정 아이콘
단지 선언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네요.
꼼수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각하 결정을 무조건 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에서도 파면되었을 시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니..
스웨이드
17/02/24 13:01
수정 아이콘
진짜 저열한 발상인데 박근혜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거 같아요
bemanner
17/02/24 13:01
수정 아이콘
저걸 받아주면 법은 가진자의 말장난이라는 얘기밖에 안되죠.
17/02/24 13:02
수정 아이콘
별로 가능성 없는 얘기 같은데요.
헌재에서 기각시킬려면 하야선언이 아니라 하야처리가 된후에 기각 혹은 공소권자 없음으로 각하 시키겠죠.
Arya Stark
17/02/24 13:04
수정 아이콘
그냥 무시하고 갈길을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존장인
17/02/24 13:05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가 뜨면 혹시모를 꼼수를 막을 수 있겠죠.
보통블빠
17/02/24 13:07
수정 아이콘
탄핵은 탄핵이고 하야는 하야죠 꼼수를 받아 들여서는 안됩니다.
어리버리
17/02/24 13:07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공무원 대빵이기에 대통령을 파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 모든게 모호하게 되버렸죠 크크. 공무원 파면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
거믄별
17/02/24 13:16
수정 아이콘
박근혜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편지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시나리오로 가면 탄핵이 기각됐을 때의 반응과는 비교도 안될 반응이 나올 겁니다.

정말 하야 선언을 해도 헌재는 공식적으로 하야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은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야 선언과 하야는 엄연히 다르죠.
법에서도 선언했다고 심판을 중지한다는 것이 아니니까.
17/02/24 13:17
수정 아이콘
사족이지만 이승만은 하야하겠다고 대국민 담화 하고 나서 다음날에 사임서 제출 안하고 버텼죠. 허정이 반강제로 사인 받아내고 한달뒤에 외교관 여권으로 추방해버려서 쫓겨난거지 냅뒀으면 계속 삐대고 있었을겁니다
하와이
17/02/24 13:18
수정 아이콘
정말로 박그네 스트레스 장난 아니네요...
그야말로 모든 드라마 영화의 치졸한 악역을 통털어도 역대급 케릭터 같습니다.
17/02/24 13:21
수정 아이콘
진짜 정신박약 저능아 한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뭔 쓸데없는 시간/에너지 소모인지 -_-...
Korea_Republic
17/02/24 13:24
수정 아이콘
유시민 말마따나 박근혜를 뽑아준 국민들은 이렇게 고통받으며 책임을 지고 있는데 박근혜는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할지요.....
Korea_Republic
17/02/24 13:24
수정 아이콘
제2의 419 일으켜라 이 소리네요
순규성소민아쑥
17/02/24 13:24
수정 아이콘
바로 시민군 결성되는걸 보고 싶은가.
꼬마산적
17/02/24 13:28
수정 아이콘
와 이런방법도 있구나 덜덜
그런데 이 여인은 진짜로 할수 있는 사람이라 더 무섭네요
도들도들
17/02/24 13:29
수정 아이콘
2월에 특검 연장이 무산되면, 3월 초에 반드시 승부수가 나올 겁니다.
소설 좀 써보죠.

1. 하야선언
(조건부) 하야선언이 있다고 해서 헌재가 곧바로 기각이나 각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정대로 3월 13일 전에 결정을 내리기가 애매해지죠.
하야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텐데, 그렇게 몇 일만 지나가면 곧바로 7인 체제가 됩니다.

2. 청와대 농성
만약 7인 체제 하에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절차의 공정성이나 재판관 숫자를 문제 삼으며 청와대에 눌러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청와대 주변은 박근혜를 지키려는 태극기의 물결로 뒤덮일 겁니다.
박근혜를 물리적으로 끌어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박근혜를 잡아서 끌어낸다 해도 머리채 잡혀서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면, 의외로 동정여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
17/02/24 13:33
수정 아이콘
참 구질구질구질하다
레일리
17/02/24 13:43
수정 아이콘
반대로 헌재 입장에서 보면 저런 문제 때문에 박근혜의 하야 선언이 있더라도 탄핵심판을 각하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거죠.
대통령이 하야선언을 했지만 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바 대통령의 법적지위는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탄핵심판결정은 예정대로 진행..
고양사람
17/02/24 13:47
수정 아이콘
이러면 나중에 그들 집단은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 스킬 시전할 것 같군요!
겨울삼각형
17/02/24 13:48
수정 아이콘
그러니 하야 고려하던 말던 탄핵 가결시켜버려야 합니다.
17/02/24 13:56
수정 아이콘
단서가 붙은 하야 선언만 가지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각하할거 같진 않습니다.

앞으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통령 자진사퇴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만들어야 할거 같네요.
서동북남
17/02/24 13:59
수정 아이콘
이래도 선의 운운하는 안희정 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물푸레나무
17/02/24 14:02
수정 아이콘
머 헌재가 너떠들건 말건 우린주어진대로 일처리하고 진행해하면 끝이죠
법의 원칙도 결국 기승전결이란 주제아래 만들어진거라
17/02/24 14:05
수정 아이콘
아무리 태극기 흔드는 분들을 이해해보려해도 진짜 너무 치졸해서 욕이 나오네요 정말. 저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지지해주는거지?
F.Nietzsche
17/02/24 14:09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우리나라의 대통합과 더불어, 진정한 창의력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네요.
됍늅이
17/02/24 14:11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의 적법요건이 흠결되어도 예외성 인정해서 본안판단 하는 경우는 굳이 탄핵심판이 아니어도 다반사입니다. 헌재가 의지만 있으면 하야 여부에 관계없이 인용결정하는 건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17/02/24 14:28
수정 아이콘
법리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자가 없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되더라구요.

헌법 1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명권자는 국민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법리적으로 자세히 따져보려면 대통령 선거 및 취임에 관련된 법 조항을 봐야할 거 같긴 하네요.
17/02/24 15:34
수정 아이콘
그러면 국민투표 해야되는데요. 박근혜 임기 연장해야될수도 크크
토니토니쵸파
17/02/24 14:29
수정 아이콘
박근혜라면...
자연스러운
17/02/24 14:35
수정 아이콘
선언하는대 무슨 각하 같은 소리가 나오나연 바부도 아니고. 실제 사퇴도 아니고요
17/02/24 14:58
수정 아이콘
실제로 선언한다면 선언했으니 실제로 사퇴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 땡깡을 피울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선언만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헌재는 끝까지 진행할텐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복 선언을 할 겁니다.
그런다음에 극우세력들과 함께 국가를 혼란으로 끌고가 나올테니 정치적인 해결을 보자는 방식으로 자유한국당이 계속 압박할 것이고...
저는 선언한다면 이런 방향이 그려집니다.
물론 저는 자유한국당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런 계획이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17/02/24 14:56
수정 아이콘
하야 번복 크크크크크
하야가 2살 장난감도 아니고 크크크
17/02/24 15:01
수정 아이콘
국회법 134조에서 탄핵시 해임하거나 사직서 받지 말란 소리는 연금과 퇴직금 먹튀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헌재법에서 쓰인 파면을 당하면 연금과 퇴직금을 못받고요.

즉, 국회법에 의해서 탄핵중 대통령이 사임가능하다느 다수설을 따라 하야하게되면, 파면상태가 아니므로 헌재법 5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하고 심판절차는 계속될겁니다.
무슨 중딩들이나 생각해낼법한 발상이 대악당의 치밀한 계산쯤이 되다니..
17/02/24 15:3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저 대학원 교수란 사람은 매스컴좀 타고싶은건지 뭐 저런 말같지도 않은 방법을 말하고 있네요.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이나 참 수준이..
17/02/24 16:37
수정 아이콘
사실 헌재법 53조 2항은 김하열 교수가 적절히 지적하듯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규정입니다.(주석헌재법 693p)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더더욱 의미가 없는데 현행법 상 대통령을 파면할 유일한 방법은 탄핵인용결정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탄핵결정 선고 전에 탄핵인용결정이 나오는 슈뢰딩거의 고양이스런 상황이 나와야만 적용가능한 규정인 셈입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국가공무원의 사임이 널리 인정되고
국회법이 정하는 예외규정에 대통령이 포섭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헌재법 53조 2항과는 별개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게 된 건 있습니다.
르웰린수습생
17/02/24 16:38
수정 아이콘
저도 개인적으로는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양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녜스타
17/02/24 15:02
수정 아이콘
악....박씨아줌마 음성지원 되는거같습니다...
토나올거 같네요 ㅡㅡ
17/02/24 16:00
수정 아이콘
이 문제에 관해 굉장히 잘 쓰인 기사가 있어 추천합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28311)
17/02/24 16:11
수정 아이콘
현재 소위 객관적 심판이익을 통해 대통령 사임 후에도 탄핵인용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령 법령위헌소원을 제기한 경우라면 소송물은 '당해 법령의 위헌여부'이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당해 법령에 따른 침익처분의 소멸 등) 후에도
객관적 심판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본안판단 후 인용결정을 하는게 자연스럽지만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어떤 재판을 해야 하는지도 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법 상으론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1) 피소추자의 헌법위반여부에 관한 확인재판(필요적), 2) 피소추자의 신분박탈재판(임의적)의 두가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법 상으론 피소추자가 심판절차 중 사임하는 것이 허용되나 그것이 탄핵심판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소추자가 사라진 경우에도 1) 재판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의 주문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로 끝납니다.

그에 비해 독일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의 주문은

"1.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의 별지 기재 행위는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독일법상으론 대통령이 도중에 사임해도 1. 부분 재판은 가능한 이상 탄핵절차가 중단되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법상으로도 이런 재판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인데
이미 헌재는 헌재법에 근거 없는 '변형결정'(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을 해석론만으로 인정하여 아주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을 법률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가 위헌이라는 확인결정도 법률상 근거 없이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17/02/24 16:1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대통령 사임 시에도 헌재가 본안판단을 못할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달리 대통령 사임 시 본안판단을 못하게 된다면
엄밀히는 대립당사자구조 소멸을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함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혼소송 중 한 쪽이 죽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이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참조)

이 경우의 주문은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절차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의 2017. 3. 1. 사임으로 종료되었다."
ArcanumToss
17/02/25 07:46
수정 아이콘
엥? 댓글 반응들이 더 신기하네요.
탄핵 인용 직전에 하야 선언할 수 있다는 설이 돌자마자 '그럼 하야 선언한 다음에 번복하겠다는 거네.'라는 생각이 당연히 뒤따르던데 말이죠.
하야 선언으로 탄핵을 막은 후엔 하야 번복을 하리란 건 그동안의 작태에서 보아왔듯 불을 보듯 뻔한거죠.
만일 탄핵 선고 전에 하야 선언을 한다면 이건 100%입니다.
헌재는 박근혜가 하야 선언을 하건 말건 탄핵 심판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야 선언 후에 번복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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