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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6 20:17
이게 제일 아쉬운부분입니다. 사실 판사는 검사 구형대로 어떻게든 높게 선고하려해도 양형기준이 있고 그동안의 판례가 있고 정말 '양심'껏 판단하긴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대체적인 형량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형법 자체를 많이 뜯어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전부를요. 국회가 해결해야할 문제인데 정작 욕을 판사들이 먹는것도 참 불쌍한 문제입니다.
16/11/16 20:34
주요국가랑 비교시 한국 형량이 낮은 수준이던가요?
인구대비 수형자비중으론 대륙법계굴리는 선진국중에선 높은 수준이던데 범죄율 고려하면 낮은수준은 아닌것으로 샌각되어 여쭙습니다.
16/11/16 20:45
형량이 높다거나 낮다는 거랑 언급하신 인구대비 수형자비중이 높다는 것, 그리고 범죄율을 고려했을때라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통 형량이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범죄(ex. 살인, 강도, 강간 등)에 해당할 시에 무슨 형벌이 선고되고 또 징역이나 금고형인 경우 그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이 있는 논의 아닌가요?
16/11/17 04:17
법체계가 다르고, 사법행정 운영도 다르고, 범죄강도도 다르고, 범죄율도 다르고, 다양한 차이가 나서 통제가 안되서 말씀하신 형태로 비교가 어렵습니다.
비교 하려면 (사법-교정체계 일반/지구적) 일반화를 포기하고 같은 원칙을 굴리는 법체계 내부에서 특정법안에 대해 개별사례비교를 하거나, 범죄율, 인구대비수형자비율, 교정-격리 비중같이 전체 범죄에 대한 지표를 고려해서 다고 모호하게 비교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16/11/17 00:09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비교대상이
(수백년 선고해봐야 다 살리지도 않는) 미국이나 (죽을 위험이 너무 높아서 그렇지 사형만 면하면 대부분 어떻게든 출소하는) 중국과 비교해서 그렇지 한국 형량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16/11/16 20:42
검찰이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다”며 구형한 징역 10년에는 크게 못 미친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사가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다시 재판을 할수도 있지 않나요? 기사를 검색하려 했으나 못 찾았습니다만, 검사가 기소한 죄목이 아닌 더 무거운 죄목으로 다시 재판을 한 케이스를 봤는데 이 사건도 '살인죄'로 다시 기소시킬 수도 있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6/11/16 20:55
저 판례를 직접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반론적으로만 얘기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는 형량이 죄질에 비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 검사가 살인죄를 적용해서 구형한 것으로 보이고 법원은 사건이 지금까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사건과 크게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 양형기준에서 최대한의 형량을 때린겁니다. 사실심 끝나고 대법원까지 가서 어떻게 판결날지는 또 지켜봐야겠네요.
16/11/17 00:16
기사에도 시사되어 있지만 대법원 상고 안할겁니다.
검사는 양형부당 항소는 할 수 있지만 양형부당 상고는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도 양형부당 항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선고된 것 아니라면 양형부당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죄명도 포함관계로는 바꿀 수 있어도 확대인정은 안 됩니다.
16/11/17 00:18
판사는 공소장 내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무슨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됐는데 막상 선고하면서 너 나쁜놈 간첩이지 하면서 갑자기 간첩죄로 판결하면 안되겠지요. 사실 이 사건은 검사가 비겁한 겁니다. 동기 없는 살인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살인죄로 기소해야지요. 교통사고로 기소해 놓고 형량만 살인죄로 해 달라는 건 그냥 저 검사가 유별난 것이거나 수원지검 검사장이 유별난 소신을 가지고 소속 검사들에게 음주운전사고는 다 구형 세게 하고 다 항소해~~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사실 검찰총장부터 그러고 있으니). 일단 양형위원회가 대법원 산하에 있어도 법원 맘대로 정한 양형기준이 아니라 검찰 대표 변호사 대표 다 들어갑니다. 함께 의논해서 정해진 걸 일선에서 꼬장부리는 거죠. 진짜 소신이 있다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술먹고 운전한 게 다른 사건과 달리 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을 하든가, 아니면 소신대로 술 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미필적 고의 식으로라도 새로운 이론구성을 해서 살인죄 적용을 주장해야 되는거지, 공소장은 교통사고로 해 놓고 형량만 살인죄로 해 달라는 건 비겁한 거죠.
16/11/16 20:52
댓글 추가합니다.
10년을 줄 수도 있는데 안준거군요. 양형기준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건 국회의원들 탓할게 아니라 판사들을 탓해야되는 사안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양형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판사,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들로 이루어지니 그 양형기준을 만든건 법조인들이고 국회와 국회의원을 탓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법알못이라 쉽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변경해 높이면 법을 고치기 전에 해결되지 않을까요?
16/11/16 21:11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될만한 케이스가 아니면 지금껏 판례들과 비교해봤을 때 사안을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면 같게 해석해야겠죠. 2심법원인 이상 상고심에서 비례원칙 위반으로 파기될 여지가 많으니까요. 형법 자체를 개정하지 않고는 이런 낮은형량으로 인한 부정의를 개선하기 쉽지 않습니다.
16/11/16 21:25
아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국회에서 무슨무슨 특별법으로 '음주운전치사는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양형은 살인죄에 따른다'. 시행은 언제언제부터 한다' 요렇게 딱 한줄이면 기존 사법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거로군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16/11/16 21:32
그럴것도없이 아래에 NightBAya님이 찾아주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물론 1년이상이라는 것은 하한을 정해둔 것이지만 이런 중대범죄에 있어서는 하한 자체를 높이는 식으로만 개정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16/11/17 00:36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 양형기준도 점점 올라가긴 할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에 확 올릴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아점화한틱님이 말씀하신 특가법 조항이 2007년에 들어왔는데, 이거 없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만 가능했습니다. 이건 최고형량이 5년입니다. 과실범의 최고형량이라는 건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니 사실 고속도로 십중추돌사건쯤 돼서 수십명이 죽고 수백명이 다치는 수준이 돼야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tannenbaum님께서 예시하신 식으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법이 바뀌었다고 형량이 확 올라가진 않습니다. 너 징역 6개월, 아 미안 오늘부터는 2년이네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형사법은 행위시법이 적용되기에 같은 날 법정에 나온 똑같은 잘못을 한 2명의 피고인에게 너는 3개월 전 범죄자니까 6개월, 너는 그 다음주에 했는데 법 바뀌었으니까 2년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법 초창기에는 각종 감면조항 적용이 잦아지고, 좀 지나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사실 과실치사에서 3년 잘 안 나옵니다. 피고인 71세인데 3년은 참 세게 때린 거구요. 단정하긴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수원지검에서 보도자료 만들어 돌린 겁니다. 김수남 총장이 초반에 오버한 바와 같이(동승자도 방조죄 검토하겠다) 워낙 음주 강조한 것도 있으니 대검일수도 있지만 대검 공보에서 담당하기에는 너무 지엽적입니다. 만약 현 수원지검장이 고검장 물망에 오르게 되면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중 음주운전 강력처벌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라는 프로필도 올라갈 겁니다. 검찰총장의 의지를 잘 받들고 있는 거죠.
16/11/16 20:18
저런 악질적인 붕들은 정말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덕에 이득을 많이 보네요. 이런 사례가 저런 붕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더 놀랍고 끔찍합니다.
16/11/16 20:23
원래 판사는 로보트죠(...) 오히려 초법적인 판결을 내리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결국은 양형기준을 고쳐야 하는데, 이건 입법부가 할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시국에 "일해라 국회!" 라고 하기엔 좀.. ㅠㅠ
16/11/16 20:24
원래 대륙법이란 게 기계처럼 판결하라고 있는 겁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이 범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처벌도 하지 않아요. 국회가 해야할 일이죠. 입법기관이
16/11/16 20:40
특가법에 음주운전 치사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에 소속된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양형기준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위같은 행위에는 법관이 재량을 발휘하여 좀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16/11/16 20:34
살해의도가 있다는 걸 안들키기만 하면 의뢰받고 술마시고 차로 치어 사람 죽여도 3년이면 되네요.
한국은 참 범죄자들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16/11/16 20:3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조문을 찾아보니 10년도 내릴 수는 있는 상태이기는 한 것 같기는 하네요. 물론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은 3년까지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아쉽기는 하네요.
16/11/16 21:17
제가 이래서 오밤중에 바이크타면 백미러 엄청 쳐다봅니다.
사거리에 정차중인데 뒷차가 바이크운전자 뭉개고 가거나, 젤앞에서 좌회전 대기중인데 가로지르는 차선에서 직진하던 차가 갑자기 방향틀어서 뭉개고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더라구요. aos게임에서 트롤들 만나는 비율만큼 돌아이같은 운전자가 존재한다는 생각하면 정말 후덜덜합니다.
16/11/16 22:00
출소 후 술을 입에 대기만 해도 징역산다는 가정이면 찬성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한번이라도 실수한 사람은 그걸 실수라 인정하더라도 그 후로는 술만 마셔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봅니다.
16/11/16 22:11
이 글과 비슷한 사례로 봉평터널 5중추돌 (4명사망 38명 중경상)은 금고 4년 나왔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61116/81352153/1
16/11/16 23:14
음주운전은 습관이죠.
안걸리면 걸릴 때까지 합니다. 걸리고 처벌받아도 또 합니다. 무면허 상태로도 운전대 잡습니다. 생계가 걸려있어도 또 마시고 또 운전대 잡습니다. 형량도 강화해야 하고 음주운전 잡히면 차량을 몰수하든지 해야 할 거 같아요. 습관 자체를 끊어놓지 않으면 안돼요.
16/11/17 00:04
판사가 기계적일수밖에 없어서 양형기준을 지킬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사건의 피해자가 법조계 사람이었어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거라 믿으시는지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애초 전관예우라는 기도 안 막히는 비공식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판사들의 이런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공론화 시키는게 그나마 일반 시민이 사법부에 대한 할수있는 견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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