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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8 15:27
군대내에서 벌어지는 이성간 동성간 성행위가 대부분 타의에 의해서 아닌가요? 남자라면 다가는 징병제인 국군에서는 선임에의한 성폭행,력이 동성간에 이루어질테고 그런 계간을 처벌하는 조항아닌가요? 라는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링크에서 구하고자 눌렀더니 없는페이지라네요..
16/07/28 15:32
링크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은 군형법 제15조의 강간과 추행의 죄 및 형법,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군 성군기 문제도 여간 심각한게 아닙니다. 정말 군기가 중요하다면 이성 군인간의 성관계도 똑같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16/07/28 15:29
군대 동성애 혐오는 바꾸기 너무 힘들더군요. 같은 중대에 동성애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애가 후임 만지고 다닌 건 차치하더라도 일부 사람들의 몰상식한 차별발언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동성애자가 인정 받기에는 아직 소원하구나 느꼈고요
16/07/28 15:39
'만지고 다닌 것'은 의사에 반한다면 성추행입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 점이 한국에서 계속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6/07/28 16:23
차치한 것은 그 건으로 그 애가 영창도 가고 민사 소송으로 합의도 보고 해서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 생각해서입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점에 사과드립니다
16/07/28 15:57
국가의 최고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분들께서 다시 한번 동성애는 '혐오'스러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음란행위라 판결내려주신 상황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봐야죠.
16/07/28 16:02
모병제로 바꾼다고 해도 동성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습니다. 입대희망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것 역시 동성애 차별이 될 수 있으니까요.
16/07/28 16:29
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모병제도 요원해보이는데 동성애 문제 해결은 그 이상으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모병제가 되면 동성애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읽힐 수 있겠네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16/07/28 16:01
이건 추행죄의 폐지를 논할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더욱 명확히 구분하고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게끔 조항을 현실화하고 동성애 이외에 기타 이성간의 성추행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하게끔 군형법 조항 및 적용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16/07/28 17:01
해당하는 사항을 담은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에 달과별님이 언급해 주신 조항이죠. 말씀하신 사항의 달성을 위해 이 조항이 구태여 유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16/07/29 02:08
이 결정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군형법 상 성범죄의 체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상 (1) 구법(사건당시), (2) 현행법으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 구법 강제형(강간, 강추)-준강제형(준강간, 준강추)-기타형(계간, 추행) (2) 현행법 강제형(강간, 유사강간, 강추)-준강제형(준강간, 준강추)-기타형(계간, 추행) 우리가 흔히 성범죄라고 하면 개인의 성적자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 파악합니다. 해서 강제(폭행, 협박), 준강제(약물 등)과 같이 피해자 의사를 억압하였다는 점이 요구됩니다. 중대한 예외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같은 경우,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의 동의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임에 비춰 고려하지 않음이 상당하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구법이든 신법이든 군형법상 계간, 추행 처벌규정은 흡사 의제강간처럼 당사자들의 의사를 불문하고 처벌하는데 그 중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자가 남자를 강제로 항문성교한 경우 구법은 계간, 현행법은 유사강간으로 처단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인 간 합의된 성적 행위에 관하여도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의사를 불문함이 상당하다고 볼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눈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이 신설된 현행법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16/07/29 02:25
다만 이 규정은 군기확립이란 공익과도 결부된 것인데
(그것도 중요한 공익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견도 지적하듯이 군 영내, 근무시간 등 장소, 시간적 표지를 설정해서 구성요건 상 그런 취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함이 맞습니다. 한편 다수의견은 위 규정이 단순 동성간 성적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설시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에 관한 종래 판례에 비춰 추행이란 개념엔 성교를 제하고 인간이 몸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가 다 포섭됩니다. 단적으로 여친하고 여행간 뒤 펜션 방에서 손으로 허벅지 터치하고 가슴 어루만지고 목덜미 핥아주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사지만 똑같은 행동을 처음 보는 여자를 덮친 다음 실행하면 그게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양자를 가르는 차이는 합의/강제의 구분이며 추행/그 외 성적행위란 구분은 우리 법이 알지 못하는 구분입니다. 반대의견은 2011년 결정때부터 이 점을 적절히 지적하는데, 반대로 헌재 다수의견이 무슨 근거로 추행/그 외 성적행위 구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일관하는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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