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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0 00:18
비실재 아동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는 정신나간 인간들이네요.
저거 백날 해봤자 범죄 안저지를 사람은 안저지를텐데요. 제대로 된 학술 논문 등의 근거도 없으면서 저런 멍청한 짓을 하는걸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16/05/20 00:18
어??? 이거 진지하게 묻는건데
이거 힐링게임 아니였나요? 해본적은 없지만 리플들 보면 노예였던 여자아이 사와가지고(?) 터졌던 멘탈 치유해주는 약간 프린세스 메이커 인디게임 버전인 줄 알았는데???? 본짜 본문처럼 조교하고 SM하는 그런 내용인건가요? 진짜라면 디씨에서 치유계 게임 요청할때 항봉무녀 추천하는 급의 충격이네요.... 완전 속고 살았네...
16/05/20 00:23
노예였던 여자아이 사와가지고(?) 터졌던 멘탈 치유해주는 힐링물 맞습니다.
본문처럼 하드하게 굴리면 시작한지 며칠 안 되서 소녀가 죽어버리고 게임오버라고...
16/05/20 00:22
뜬금없이 이걸 잡은게 이상하긴 하지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감금조교물을 공급하면서 이익을 취했다면 처벌대상이 맞지 않나요..?
16/05/20 01:11
그게...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도 애매한게, 번역은 공짜로 해서 블로그에 올린거고, 배포는 웹하드를 통해서 한겁니다.
물론, 하드업로더들은 따로 수익을 배분받기도 한다지만, 이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했다고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
16/05/20 01:44
야동자체가 합법이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확실해지겠지만. 지금 이 상황도 불명확할게 없어요.
아청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를 검거한건데 불명확한게 뭐가 있나요. 다른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때문에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주장 정도나 할 수 있겠죠.
16/05/20 01:57
저도 성인이 찍은 교복 야동을 규제하는 건 억지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아동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는 금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6/05/20 02:21
자꾸 저작권 위반 얘기를 꺼내시는데, 이건 저작권 위반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에요.
이 뉴스의 핵심은 해당 컨텐츠가 제작자의 허가를 가지고 유포됐느냐에 대한게 아니니까요. 제작자 본인이 유포해도 처벌받는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성인물 제작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그 수위는 다르겠지만요.
16/05/20 02:32
자유인바람 님// 2D 제작물의 경우 저작권 위반이 핵심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은 2D 제작물은 아청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내법은 2D제작물 또한 아청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구요.
국내에서 창작자가 아동 대상 2D 제작물을 만들경우에도 혐의에 전혀 차이가 없기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핵심이 되어야한다는 얘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청법 자체에는 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해당 부분에서는 문제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6/05/20 04:08
아청법은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의 반박들을 보면, 전부 자기 입장에서의 반박일 뿐 실제 데이타를 보여주면서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16/05/20 00:23
죄상은 아청법위반이 아니라 음란물유포로 걸린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저 게임은 잡지나 언론매체 기사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 게임이라 본보기감으로 특별히 다뤄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6/05/20 00:30
아, 그러네요. 정황만 보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청법으로 걸렸네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실비라는 캐릭터가 해당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만화 그림체를 통해서 만화 캐릭터의 나이까지 명백하게 인식한다는 게 잘 될런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문입니다만...
16/05/20 00:2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제작·배포] 라고 기사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봐서는...
아청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음란물 관련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듯 합니다.
16/05/20 00:32
네, 제가 기사를 미처 읽지 못했습니다. 보아하니 아청법 제11조 위반으로 잡았나 봅니다. (아청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아청법이 적용이 되나보네요.
16/05/20 00:33
네, 그래서... 루리웹이나 인벤 등지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실존 인물들의 인권도 제대로 못 챙겨주는 주제에 무슨 2D 캐릭터를 가지고 인권을 따지고 앉았냐고...
16/05/20 00:26
기레기들은 무슨 아동을 성적학대하는 게임이라고 떠들더군요... 실상은 반대로 학대하는게 아니라 학대받은 여자를 돌봐주는 게임인데말이죠
16/05/20 00:33
음 저 게임의 실질에 관한 게 쟁점이 될듯한데
아청법으로 죄를 포착하려면 댓글분들이 말해주신 대로 힐링하는 내용 갖곤 안되고 저 캐릭터와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있어야할텐데요 그게 없다면 그냥 경찰이 뻘짓한거죠 기소 안될겁니다
16/05/20 00:40
그럼 결국 제대로 잡은거네요 어차피 입건된 이상 아청법 혐의 벗어도 정통법 음란물 유포로 이전해서 처벌받습니다(물론 아청법이 훨씬 세지만) 소지의 경우는 아청법에만 있는 고유한 조항이지만 배포의 경우는 입건되면 뭔 수를 써도 무혐의 처분은 못 받아요..
16/05/20 00:42
그렇게 되면 결국 성인물로 취급되겠군요 쩝...
악법이래도 이미 입건된 이상.. 그냥 성행위 내용만 없고 저 소녀를 잘 키우는거면 문제될 소지가 없는데 하필 왜 그런 내용을 게임에 넣었는지 안타깝습니다. 불쌍한 소녀 보고 자위라도 하려는건지..
16/05/20 00:47
그저 일본의 흔한 동인 에로게임중 하나입니다. 그쪽은 성행위가 있어도 이 게임의 등장인물의 나이는 18세 이상입니다라고 하면 합법이니까요.
16/05/20 00:37
저건 몇달 전부터 잡는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한지라 언젠간 터질것 같았습니다만..
아동 감금 학대와는 반대에 위치한 게임인데 기레기들 제목 뽑는 실력은 여전하군요
16/05/20 00:43
제 편견일지도 모릅니다만...
저런 종류의 게임하고 애니 보는 덕후들, 카테고리 상으로는 초식남 아닌가요? 실제 아동 성범죄로 연결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16/05/20 00:53
개인적인 생각으론 덕후이든 아니든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본다면 성범죄를 일으키는 비율은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적에 문제가 많았지만 이 것 관련되서는 성재기씨가 맞는 말 했죠. 야동 애니가 성범죄를 부추기지 않듯이 이 게임도 마찬가라고 생각합니다.
16/05/20 00:52
조선은 진짜 으메이징한 나라입니다
실제 강간범보다 망가를 토렌트로 공유한 사람이 더 많은 형량을 받았죠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망가졌는지 이젠 감도 안잡힙니다
16/05/20 01:10
아동청소년 강간범의 경우 대체로 무기 내지 10년형 이상으로 논해지고 일반 강간범의 경우 혐의가 입증되면 실형입니다. 아청만화의 경우 어떻게 이걸 뛰어넘는지가 궁금하군요. 아청만화는 기소유예가 가능하고 벌금형이 있으며 일단 실형 처분 자체가 극소수입니다
16/05/20 01:11
아무리 봐도 법이 현실을 못따라잡는 모양새인듯. 야동 유포하고 망가 번역하면 불법이고 잡아가는데 정작 우리나라 웹하드들 주요 수익원을 생각하면..
16/05/20 01:37
힐링 게임이니 뭐니 하면서 물타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19금 씬, 페티쉬 코스튬 등이 주된 콘텐츠인 그냥 소아성애 자극 게임이죠.
도대체 뭔가 해서 제작자 트위터에 게임 공략까지 다 뒤져봤는데, 민감도 개념, 여자애가 섹스해달라고 덮치는 씬에, 19금 상황극에... 2d가 실제로 현실 소아성애를 자극하냐는 논점은 논외로 두고 이야기하자면 이거 아청법있는 나라에서 당연히 범죄로 처리될 부분이죠. 납득안되시는 분들은 이 게임들고 북미 쪽으로 출국 한 번 해보시는건 어떨지...
16/05/20 01:48
2D캐릭터에게 인권이 있느냐는 부분은 논외의 부분이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를 금지하고 있고, 해당 컨텐츠는 확실한 아동음란물인데요.
16/05/20 01:49
넹 그러니까 그 중요하다는 포인트는 다른 이야기라고 두번째 문단 서두에 밝혀놨는데요.
제가 이야기할건 님이 수정한 것도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지 안중요한지 님의 가치판단의 문제를 제외하고 sm물이고 조교물인건 사실이니까요.
16/05/20 01:58
아동포르노 관련 처벌을 굴리는 국가에서도 2d에 대한 처벌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언급된 물건이라면 아마도 '추상적인 아동의 육체'를 묘사한 부분과 연령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게임 내부에 있다면)때문에 처벌받는 나라도 있고, 해당 이미지가 실제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구별할 수 없는'경우가 아니라(...) 처벌받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16/05/20 02:01
북미법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도 2D에 어리게 보이는 애 나왔다고 다 처벌 받는 것도 아닌데 북미쪽으로 출국해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16/05/20 01:47
음 전 취향이 아니라 해보진 않았는데 그냥 유명해져서 날벼락 맞은거죠. 사실 이런류 게임중에서는 엄청 소프트한 편이고 오히려 학대, 범죄물에 안티테제로 나와서 인기를 얻은 게임인데요. 물론 야겜은 맞고 있는법에 따르면 걸릴만한건도 맞습니다. 게임내에서 미성년자다라고 할만한 대사는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지만 그런 뉘앙스는 많고 아청법에 따르면 2d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다니까 뭐...그냥 음성적인 경로로 즐기면 가만히 있는게 상책인데 자꾸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니까 역풍을 맞죠. 특히 맥심 이놈들은 왜 자꾸 건드려서...
16/05/20 01:56
떡밥 괜히 물었다 싶어 삭제하다 다시 적는건데요.
겜은 안해봤고 기사만 보면 아청음란물유포인데 '아청' 빼더라도 잡을 건수는 맞지 않나요? 2d 인권이 이거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몰겠습니다.
16/05/20 01:59
기사에서 경찰이 아청법 위반으로 체포했다니까 2D인권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정통법상 음란물유포로 체포했다고 하면 2D인권 이야기는 안나왔겠죠
16/05/20 02:04
네이버 아동 강간 만화 때문에 한번 터진걸 생각하면 게임이더라도 아동이 19금 성적요소가 되면 문제소지 있지 않나요?
// 이쪽 이해도가 부족해서 괜히 물었다 싶은건데 이미 썼고..
16/05/20 02:18
언급하신 네이버 강간 만화는 제가 웹툰이나 그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애니나 야겜 등 가상창작물은 실재하는 아동과 전혀 관계가 없고, 실제로 아동이 포르노 산업에 악용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금지해야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쟁점이죠. 일본도 각종 규제때문에 게임에서 미성년자임을 직접 드러내지 못해서, 실제 나이의 언급은 나오지 않고 게임 시작시 경고문구에 픽션고지와 동시에 등장인물이 전부 18세 이상이라고 표기합니다.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서구에서도 명백하게 18세 이하임을 언급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곳이 꽤 있으니 나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아청법은 그냥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모호하죠. 저 실비 키우기 게임도 안 해봐서 확실하진 않지만 일본에서 정식 유통하는 게임이니까 어딘가에 등장인물이 18세 이상이라고 나와있을 겁니다.
16/05/20 02:03
저도 동감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청법에 반대하지만 법의 취지나 운용 상의 폐해 (현실성범죄와의 연관성 또는 소지 시 처벌 조항의 현실 상 부당함) 와 같은 포인트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왜 굳이 2d인권이 허구이므로 부당하다라는 이런 이상한 요점을 짚어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기본적으로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위 바깥에서 비판을 하려다보니 무리수가 남발되고 논점이 엇나가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말도 안되는 사실도 아닌걸 퍼뜨리는 사람들도 여럿 보이고..
16/05/20 02:06
더불어 원작자가 한국에서 불법 유포 되는 걸 보고 분개했다던데, 잡아간 양반들 저작권법 위반도 더해서 처벌하길 바랍니다.
16/05/20 02:12
흔히 말하는 '1 망가형'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찾아봤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관련해서 이정도의 실형이 나왔다는 기사는 없네요. 보통 번역하면 배포도 하게되므로 큰 차이는 없는거 같고.
16/05/20 02:31
기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판례도 거의 없을 겁니다. 기소유예가 엄청나게 많이 이뤄지는 부분이거든요. 애초에 저 조목으로 실형 처분을 할 재판부가 있을지;;; 반면에 강간죄의 경우 완전히 국면이 다릅니다. 아예 벌금형이 없어요 정상적인 유형이 실형 판결입니다 보통 기유 내지 집유가 최선이자 변호인이나 상담인의 목표죠
같이 반대하는 입장으로서도 너무 법을 모르고 실재하는 문제점,현황을 모르고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제 논지까지 약해진다는 느낌을 받네요
16/05/20 03:02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5 실형 3년이 있긴 한데 이건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거라 요건 당연한거 같고(좀 쎄긴 하네요), 보통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요는 실제로 어떤 처벌이 이뤄지건 비실재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저 법률을 근거로 이뤄진다는 점이 문제겠죠.
16/05/20 03:08
적어주신 판례는 2d가 아닌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논의와는 관련이 없고 (사실 이게 실제 판결에 있어서도 참작이 됩니다) 결국 법률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에 저 또한 동감합니다. 다만 댓글에서 흔히 보이는 2d인권류의 비판은 입법 취지와는 별달리 관련이 없는 유효하지 못한 비판이라서요. 결국 헌재에서도 합헌이 난 사안이기에 이미 늦긴 했으나 이에 도전하기 위해선 일단 반대측의 논리부터가 정립이 되고 그 위에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6/05/20 03:19
네 저도 실제인물이라 이건 당연하다고 했는데요; 대충 어떤 경로로 1망가형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는지는 파악이 되는데, 사실 이건 무지를 탓하기 전에 관련 법령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한 탓이 더 커보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비실재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물건과는 구별을 해서 법령을 지정하는것이 옳지요.
16/05/20 03:26
사실 그건 대다수 법들이 그렇습니다. 조문을 만든 뒤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기에 대해서는 통설이나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해서 분기하는 것이죠. 아예 조문을 따로 지정할 경우 내용이 특정되면서 오히려 세부적인 고려의 가능성이 적어지니까요. 오히려 전 지금의 방식이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그 내용을 무지한 사람들이 받아들어서 루머를 퍼뜨리고 다닐 때를 고려하진 못한거지만..
16/05/20 03:31
그거야 그런데 그건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갈때나 그런거고, 실재 아동과 비실재 아동은 같은 카테고리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판례나 판사의 판단에 따라 참작을 하는게 상식적인거지만 저 법률에 의거해서 실형을 사는경우가 없다고 단언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16/05/20 03:34
전 현재 재판부의 최소한의 전문성(;;) 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실형을 사는 정도로 억울한 사례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단언을 못한다면, 그건 법령을 따로 지정해서든, 조문을 항별로 독립시키든 어떻게 북을 치고 장구를 치든 간에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죠. 해당 법안이 존속하는 한은.
그렇다고 현재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 비실재 아동에 대해서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도 그게 과연 실재 아동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을지, 지금보다 그 특수성을 더 참작해줄지도 모르는 것이구요. 사실 입법 취지대로라면 비실재 아동에 관한 건도 얼마든지 처벌해야 합니다. 오히려 전 지금의 재판부와 검찰이 그나마 계속 거르고 걸러서 논란이 되는 법안의 피해자를 최대한 줄여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16/05/20 03:52
그건 입법 취지가 미친거고 실제로 적용했다간 헬게이트 터지니 당연한거고...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위에 적었듯이 실비 키우기라는 게임이 잡지에도 나오고 세간에 오르락 내리락해서 유명해지지 않았다면 전 잡히지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많은 번역 배포물이 뻔히 돌아다니지만 거의 안잡히니까요. 반면에 실재 아동 포르노의 경우에는 유명하든 안유명하든 바로 잡아서 족쳐야되는게 맞죠. 즉 이 비실재 아동 음란물에 대한 건은 다분히 여론 의식적이라는겁니다. 만약 어떤 게임에 대한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그게 극도의 혐오 여론을 불러일으킨다면 과연 지금처럼 처리할지 확신이 안듭니다. 안 좋은쪽으로 판례가 생기면 당연히 다른건에도 영향을 미칠거구요. 물론 지금은 안그렇지만 예전에는 사이트들이 다 워닝뜰지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모르는거죠. 결국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은 재판부와 검찰이 사정을 봐주는거일 뿐이잖아요.
16/05/20 04:00
피로링 님// 사실 모든 범죄가 여론을 의식해서 처벌됩니다. 심지어 대법원 판례가 여론에 따라 기존에 내렸던 판결과는 다소 다른 판례를 남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거의 모든 법에 여론은 좋든 싫든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한 부작위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실재 아동 관련한 조항을 더 확실하게 하고 정비하는 순간 그건 오히려 현재의 잠재적 범죄자들;; 에게는 대단히 부정적인 결말을 낳으리라는 거에요. 즉 이제 비실재 아동이면 처벌을 약하게 하고 잡지 말자가 아니라, 현재의 법안이 존속하고 입법 취지가 유효하다고 인정받는 한, 오히려 더 단속하고 검거하고 그 때는 지금 본문과 같은 사례 (솔직히 전 아청법에 반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문에 제시된 사례는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을 듯 합니다) 가 아닌 정말로 억울한 사례들도 다수 양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여론을 의식하기에, 그 냉온이 있고 모호하며 무작위성을 띄기에 오히려 범죄자로 몰렸을 수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구제받는다고 봅니다. 그 모호함과 애매함, 단속의 불성실함이 오히려 아청법의 폐해를 막아주고 있는 가장 큰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법안의 폐기 또는 아주 전면적인 개정이 궁극적인 해답이겠지만, 그건 솔직히 이미 물 건너 갔지요.
16/05/20 04:17
무슨 말씀하시는줄은 알겠는데, 결국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거고 야대인 상황에서 폐기는 몰라도 개정이 불가능할거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결국 정치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말씀대로 지금 상황에서 재정비를 해서 피해가 더 커진다면 현상유지가 낫겠고, 개정을 해서 상태가 더 나아진다면 개정을 해야죠. 제 말은 지금의 미친 입법 취지에 의거해서 정리를 하자는게 아니라 법안 폐기가 안된다면 적어도 지금의 처벌 수준에 맞춰 재정립을 하자는거죠. 그 부분에서 살짝 설명이 부족했던거 같은데 아무튼 자러가야겠습니다. 말씀 유익했습니다.
16/05/20 04:31
피로링 님// 저 또한 말씀 유익했습니다. 물론 저도 아예 불가능할 거라고는 생각 안하지만 사실 가장 최적의 기회를 놓친 형편이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확실히 때와 상황이 맞으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16/05/20 06:46
뭔가 게임 자체에 대한 정보가 많이 누락되어 있는거 같아서 PGR 여러분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몇가지 덧붙여봅니다.
- 저도 게임을 해볼수는 없었기 때문에, 게임 내적인 정보는 국내외 서술된 레퍼런스를 참조하여 서술합니다. http://www49.atwiki.jp/aniwotawiki/pages/33170.html (아니오타 위키) https://namu.wiki/w/%EB%85%B8%EC%98%88%EC%99%80%EC%9D%98%20%EC%83%9D%ED%99%9C%20-Teaching%20Feeling- (나무위키) http://www.dmm.co.jp/dc/doujin/-/detail/=/cid=d_087090/ (DMM 판매 페이지, 사이트 차단 때문에 모바일로밖에 접속이 안되서 모바일 접속) //////////////////////////////////////////////////////////////////////////////////// 1. 소아성애에 관한 게임인가 - 제작자가 여주인공의 나이는 13세 즈음인 18세라고 이야기 했음 (법적으로는 18세지만 실제로는 13세라고 생각하고 해라 정도의 의미) - 주인공과 여주인공과의 구강성교가 묘사되어 있음 - 주인공과 미성년자의 삽입성교가 묘사되어 있음 - 주인공과 미성년자의 자위행위가 묘사되어 있음 2. 소아학대에 관한 게임인가 -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강간하는 행위가 묘사되어 있음. - 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밥을 먹이지 않는등의 학대가 가능함 - 다만 강간하거나 학대를 할 경우 게임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해짐 3. 변태적인 성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 - 항문성교나 SM에 관련된 내용은 없음 - 발정제 / 정력제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있음 - 야외에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있음 -------------------------------------------------------------------- 이 게임이 변태적 소아성애학대 게임이냐의 여부는 위의 내용을 보고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 개인의 가치판단이 들어간 글이니 그냥 남 얘기처럼 읽으시면 되구요.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찾아본 결과, 저는 이 게임은 아청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소아성애 게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게임 자체가 섹스를 중심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고, 대상이 미성년자인것도 거의 제작자 공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섹스의 내용도 발정제나 정력제를 사용하거나 야외 성행위를 하고, 또 미성년자 스스로 성행위를 조르는 묘사도 있는등 노골적인것에 가깝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게임이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학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라고 만든 게임이 아닌것이 명백해서요. GTA가 학살 게임인것이야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클래식 폴아웃 시리즈가 아동살해 게임이냐면 그렇다고 보긴 어렵겠죠. 실제로 애는 죽일 수 있지만 그에 대한 페널티가 명백하기 때문에요. 최신작에서는 아이들은 에센셜로 나오는게 기본이지만 어쨌든 구작도 판매는 되고 있는걸 보면 제작자의 의도가 참작된것으로 봐야 할테니... 힐링 게임이냐 라는 얘기는 웃기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겐 GTA가 힐링 게임일 수 있겠죠 매일 괴롭힘 당하고 사회 적응 못한 사람들에겐 범죄 저지르는게 힐링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면 이 게임도 미성년자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힐링 게임일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 그런 게임으로 힐링하는것까진 그렇다 쳐도 그걸 번역해서 배포까지 해놓고 잡혀가는게 억울해서야... 전반적인 모티브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에서 얻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05/20 07:05
그리고 아청법을 이야기하는데 2D 캐릭터 인권 어쩌고 하는건 개인적으로 보통 논점 이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상 캐릭터는 2D가 아니여도 인권같은건 없어요. 그런게 있는데 곡성이나 올드보이 악마를 보았다 같은 영화가 개봉을 어떻게 합니까... 감독들 다 잡혀가야죠. 그건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아성애를 다룬 가상매체를 처벌하는것은 가상인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약 그걸 인정했다면 지금 받는 처벌의 20배는 강한 처벌을 받아도 할말이 없을걸요.
게임 컨텐츠니까 만만해서 잡는다기엔 아청법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본건 만화랑 애니메이션, AV쪽이죠. 그것도 역시 설득력 없는 이야기입니다. 소아성애물이 실제 소아 상대 범죄를 증가시키는가? 하는 연구를 충분히 하고나서 금지하는거냐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청불이니 Rated X니 하는것도 다 가져다 버려야죠. 미성년자들이 그런 매체를 본다고 범죄율이 증가하는가 하는것도 조사 결과가 제각각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논쟁을 볼때 매번 '아청물을 본다고 소아성애범죄를 저지른다는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냐!' 라는 주장을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저도 아청물은 아니지만 좀 특이한 취향의 야한 매체를 보면서 자위해본 경험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 저부터가 예비범죄자가 되겠죠. 하지만 저 질문 자체가 사실 입법의 취지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 법안은 '아청물의 배포 / 소지가 법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소아성애범죄를 증가시키고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느냐' 정도의 인과만 만족해도 충분하고, 위의 질문과 달리 이번 질문에는 저도 예라고 대답할테고, 아마 많은분들이 좀 더 그렇다고 느낄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이라는 선례도 있고... 법 자체가 개정의 여지가 아직도 많은것은 사실이지만 선례도 없는데 1망가>1강간이니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되는 법안이니 할만큼 막장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05/20 07:42
청소년 시절 자극적임이 너무 강한 작품을 보는게 자라는데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역시 검증된 정도가 약한것은 아청물본다고 아청맨되는거하고 비슷한 정도에요. 애초에 학계에서 모든 학자들이 '이건 레알빼박캔트인 부분이다'라고 인정되어야만 법안이 만들어지는게 아니니까요.
맨 마지막 문장은 맞는 말씀입니다. 조폭 마누라나 두사부일체 대터 같은 매체가 사회적으로 주류 문화 수준까지 지명도가 올라가고 소비되는 되는 분위기라면 분명히 조폭 관련 문제에도 실제로 영향을 줄 거에요. 아청물만 특별히 더 그런것은 아니죠. 하지만 아청법만 따로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결국 조폭 문제나 폭력 문제에 비해 아동대상 성범죄는 국가에서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성인을 때리는것도 비극이고, 성인이 성인을 강간하는것도 비극입니다만 아동살해나 소아강간의 경우 '더 나쁜짓이므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는 공감대가 있기에 더 적극적으로 제지하는거고 저는 그 공감대가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16/05/20 08:28
'이건 레알빼박캔트인 부분이다'라고 인정되어야만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건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담배처럼 명백히 몸에 해를 끼치는게 뻔히 알려진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적극적인 액션이 취해진건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발견된 20세기 말부터죠.
16/05/20 08:45
그럼 현행 법안중에 폐기해야 할게 한둘이 아닙니다. 아니 표현을 바꿔야 하는게 남겨야 되는게 한둘밖에 없겠네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뭔가를 법적으로 금지하는게 결코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될 문제이지만 '이건 레알빼박캔트인 부분이다' 라는게 학계 전반적인 의견 통일이 되는것은 높아도 너무 높은 허들입니다.
16/05/20 08:10
2D캐릭터를 지키는데 용을 쓰는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 게임이 힐링게임이라는건 대체...
학대하면 배드엔딩뜬다고 그게 학대하는 게임 아닐리가 있나요.
16/05/20 12:33
해봐서는 안되는게임인걸아는데 해보지도않고 평가를하면안된다라니 크크 진짜 박근혜식화법이 여기서나오나요
똥인지 된장인지 보기만해도 똥인걸 알수있는데 저걸 평가하라면 똥인지알면서도 먹어보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먹기는 싫다? 올해본 PGR최고 쿨병이네요
16/05/20 14:59
박근혜식 말투라는 것에 화가 나는 걸 보면 전 딱히 쿨한 사람은 아닐겁니다.
제 말이 박근혜식 화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하지 말아야하는 게임이지만 미성년자의 술, 담배처럼 하려면 못할 게임은 아니니까 해보고 평가할 수는 있죠. 공공연하게 말하기 어렵고 좋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쉴드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싫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일베는 분명히 싫어하지만 저 게임은 제가 잘 아는게 아닌지라 딱히 싫지 않습니다.
16/05/20 08:47
....... 굳이 해보고 싶지도 않지만, '학대 받는 아이를 구출했으니 이제 이 아이를 음란하게 교육해서 화간을 해도 문제가 없다' 라는 개념의 게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16/05/20 09:15
힐링이 되는 요소는 학대받는 여성를 구해주고 그 여성를 돌봐주는 과정에서 그 여성이 마음을 여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는 힐링이라고 할만한데... 문제는 마음을 연 여성이 주인공을 덮치고 나서부터 이어지는 것들과 베드 엔딩 루트를 타는 과정이죠.
16/05/20 09:19
[힐링or 힐링게임]이라고 검색하면 제 리플만 나오는거 봐서 제 리플 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리플 남깁니다.
이 게임이 이슈화 된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당시 인터넷에서 실비키우기라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이 게임이 학대받은 노예를 데려다가 갱생시키는 류의 게임이라고 여기저기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치유된다류의 드립도 나왔구요 게임은 액션어드벤처나 RPG류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저런 게임이 있구나 싶었고 나중에 맥심에서 언급되면서 논란(거기다 원작자는 한국에 판매한적 없다고 트위터에 글 남김)을 보고 아.. 이거 야겜인가? 싶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SM등의 가학적인 방법을 통한 그런 장르인지 알지도 못했구요.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팔지를 않으니 접할 수도 없었고 (지금 유튜브 검색하니 주루룩 나오네요 이런 장르의 게임이 이렇게 유튜브에 잔뜩 나오는것도 놀랍네요..) 그래서 갑자기 어제 아청법으로 사람들이 잡혔다는거 보고 벙찐겁니다. 따라서 제가 그동안 낚이고 있었던건지 여쭤본건데 물타기라니... 뭐 질문도 못하겠네요. ㅠㅠ
16/05/20 09:22
제가 볼땐 ISUN님 댓글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댓글의 질문에 그래 맞아 힐링 게임이야 라고 말한 사람들 댓글 보고 한 얘기 같으니 신경 안 쓰셔도 될거 같습니다.
16/05/20 10:00
그냥 2d인데 이런게 문제가 되면 GTA5같은 게임이 정식 출시되고 유통되는게 신기하네요. 그건 사람을 밟아 죽이고 쏴죽이고 하는데..
16/05/20 10:21
어떤게임인지 알아보려고 검색했다가 혐오스러워서 으 속이안좋네요 제가 자극적인부분만 본건지 모르겠지만 이게임은 좀...많이 아닌것 같습니다 법알못이니 이것의 유포가 범죄인지와는 별개겠지만요
16/05/20 10:23
얄짤 없죠.
저도 야겜 이것저것 즐겨본 입장에서 큰 거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개드립이 아니라 진지빨고 치유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해가 안가네요. 뭐 항x무녀를 명작이라고 하는식의 드립의 범주안에서 치유물이라고 하면 인정할 만 하죠.
16/05/20 10:40
저도 게임 만들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건 불법유통에 소재 자체가 실정법에 걸리고도 남지요. 게다가 번역까지 했으니 완전히 얄짤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청법의 초법적인 독소조항을 긍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16/05/20 10:43
아청법의 문제는 형벌규정임에도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하면서 법익균형이 맞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배포나 유통이 아닌 '제작'과 '소지'를 처벌하면서 그 제작과 소지에 '아동'이 아닌 '청소년'까지 포함되어 있고, 다시 아동청소년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까지 포함된 결과 법조문상으로는 혼자 자기 노트에 어려보이는 여성캐릭터의 섹스장면을 그려놓기만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검사들도 바보가 아니므로 그런건 기소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법문상 기소할 수 있음은 명백합니다. 운영을 제대로하고 있더라도 법조항이 미친짓이고 위헌임은 변하지 않는겁니다. 게다가 그 경우 하한형이 벌금도 아니고 징역이 5년이상입니다. 말도 안되는 중한 형이죠. 아청음란물제작 5년이상..여기서 우리는 아동청소년을 학대하여 포르노를 제작하거나 하는걸 연상하지만 법조문의 내용상 자기 블로그에 비공개로 끄적거린 망상도 구성요건에 포함됩니다. 은교도 처벌대상 이게 루머가 아니에요. 조문상 구성요건에 걸리는 거고 위법성에서야 사회상규를 동원하여 위법성에서야 거를 수 있습니다. 실제 운용이 막장이 아니더라도 법조항이 막장이란건 피할 수 없는거에요. 단순 제작 소지를 행위태양에 포함시킴 ㅡ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대상으로 하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애매 ㅡ 제작의 경우 법정형이 5년이상이라는 과도한 법정형 ㅡ 이게 위헌이 안나오는건 헌재재판관들이 별 생각없이 이 건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16/05/20 12:03
실제인물은 그렇다치고.. 표현물, 그러니까 2d의 경우 사실상 '여고생'이 인물로 등장하는게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만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수요자와 비슷한 연령이 출연하기 때문에 설정상 청소년일 뿐 성인여성의 신체로 그려지는게 대부분(오히려 과장된)이기 때문입니다. (통키의 초등학생 형님들을 생각하시면..) 즉 그림으로 청소년과 성인을 엄밀히 구별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주관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어려워 명확성이 없다는 것이죠.
16/05/20 10:57
아 이 건은 청소년이 아닌 '아동' 표현물이고 배포가 포함되어 입건하기에 이르렀을것이기에 이건 입건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합니다. 적법성이야 말할것도 없고요.. 그냥 순애물도, fate도 입건해도 적법해요.
16/05/20 12:56
아청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청법의 적용범위가 진정 코메디입니다.
뭐, 실제인물도 아닌 그림에도 적용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미성년'이 포함된다는 점도요. 실제 상황에서도, 상호 합의된 성행위의 경우, 13세 이상이면 합법입니다. 물론 그 이하면, 동의여부 상관없이 강간죄가 적용되지만. 여기서도 잠깐 논란이 됐던, 13세 지체장애 소녀 성매매 사건의 예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실제 인물도 아닌 가상세계의 인물, 그것도 13세 이상의 인물의 그림을 소지한 것 만으로, 강간에 준하는 형량이 부과돼있는지 노이해죠. 물론, 법관님들이 알아서 잘 커트해주고 있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
16/05/20 14:28
실제 아동포르노를 소비하거나 아동을 착취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건 오바죠.
그렇다고 2d니까 전혀 문제없다는 쪽도 웃기긴합니다. 법적 처벌을 가하는 지점은 비판이 가능하지만 로리 혹은 쇼타 성애문화가 도덕적으로 비판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니까요. 간통죄가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을꺼리가 전혀 없는건 아니니까요. 실비키우기같은 경우 치유물이라고 주장하는 면이 전혀 이해불가능한 지점은 아니죠. 물론 정서적으론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어디서 유기견을 주워와 키우는 과정에서 인간이 개를 약간 가학적으로 괴롭힌다손치더라도 결과적으로 개도 주인도 행복하다면 그안에서 뭔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싶네요.
16/05/20 20:38
현실의 여자아이나 남자아이와 하는 것은 비판받을만 하지만, 가상캐릭터를 다루는 게임이 부도덕하다고 하는 것이 웃기는 소리입니다. 상식적으로 강간보다 살인이 더 큰 죄인데 게임 안에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 (님 서든어택 안해보셨죠?) 정부에서 일하시는 높으신 분들 중 일부는 총싸움 게임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웃기긴 합니다.
16/05/20 21:21
야망가까지 갈 필요없이 일반 만화에서도 과한 고어장면이 나오거나 학대나 착취를 받는 인물들을보면 보기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짜피 가상의 일이고 2d캐릭터들인데 왜 그런 감정을 느낄까요?
뭐 쉽게 취존으로 단정짓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좀더 파고든다면 그런 추상화 혹은 감정이입하는 과정 속에서 도덕적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냐 아니냐 차원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에 법적처벌이 웃기다는 소리고요. 법적처벌의 근거는 실체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개개인의 도덕적판단이란 것은 유효하죠. 그렇기에 저런 2d에서의 로리,쇼타성애문화에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부도덕하다고 했을 때 딱히 틀린 말은 아닌게 되죠. ps>서든안해봤습니다만 카스는 재미있네요.
16/05/20 22:12
불편함과 부도덕함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임산부물이나 게이물을 보면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만, 제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나 하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거든요. 님이 로리물을 불편해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개인 취향의 영역입니다. 총싸움 게임의 살인이 나쁘지 않다면 로리게임의 섹스도 나쁜게 아니어야 되죠. 뭐 게임속 살인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게임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님도 저와 같은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도 서든보다 카스가 더 좋은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16/05/20 22:41
불편함을 이끌어내는데 개개인의 가치관 속에서 어떤 도덕적 판단이 작용한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부도덕함이 일반적이냐 특수한거냐는 다시 따져봐야할 문제죠.
예컨데 사회적으로 아동과 성행위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동성애자끼리 성행위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을리 만무하겠죠. 우리사회가 이제는 동성애자의 성행위는 용납하지만 나이어린 소녀든 소년이든 이들과 성행위를 하는데는 아직까지 저어하는게 단순한 감정의 문제는 아니라는거죠. 다른 예를 들자면 애널섹스같은 경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따져본다면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더럽긴하지만 그 기독교적 세계관을 일반화시키기엔 미진하죠.
16/05/20 22:59
가치관은 비슷하면서 다 다른 법이니 그렇게 느끼는 부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을 쏴죽이는 fps게임안에서 문제시하는 건 살인 그 자체보다 잔인함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래서 등급위에서 등급매길 때도 단순히 사람을 죽인다고 r-18 뭐 이런 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하드코어 혹은 고어한 걸로다가 등급을 측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게임 안에서의 살인 그 자체로는 쏘쏘하지 않나 싶네요.
16/05/20 22:04
저 유포자들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댓글에서 논쟁하는 주제에 제 의견을 내보자면 전 2D면 뭘 하든지 문제없다 라고 보는 쪽이라서요
감정적인 불쾌감은 수많은 영화 만화 게임에서 지금도 등장하고있는 살인보다 변태적인 소아성애자의 모습이 더 불쾌하겠지만 현실에서 살인이 아동 성폭행보다 급이 낮은 범죄는 결코 아니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끔찍하고 고어하게 살해할까 하는 쏘우같은영화도 버젓이 19금달고 전세계에 상영되는마당에(그리고 당연히 미성년자들도 각종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19금딱지만 달고있으면 성적으로 어느 변태적인 내용이 나오던 용인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실제 아동포르노물은 소지자체로도 엄충처벌해야겠지만요
16/05/20 22:11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2d든 가상3d든 삶아먹든 구워먹든 자유죠. 동시에 그것에 따라 뒤따라오는 도덕적 비판도 문제없다는 거죠.
16/05/20 22:49
가상의 표현이라고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게 더 오만하게 들립니다. 아이유의 제제같은 경우 일단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개 가사일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상품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것을 반박하는 비판글이 올라오는 일들이 있었죠. 도덕적 비판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조차 하지마라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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