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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9 09:17
한국에서 연습생이 이거 하고도 연예인 생활 할 수 있나요? 지연 악습이 가장 뿌리깊게 남아있는곳이 연예계일텐데... 프듀를 아예 한편도 안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송계의 현실을 생각하면 진짜 힘들거 같아요.
16/05/19 09:33
비슷하나 다른 일련의 상황들이 꽤 있다고 볼때 문제 없을겁니다.
연습생이 이런걸 하고도라는 표현을 하기엔 이수현, 이해인 두 사람은 연습생을 이미 초월한 단계죠.. (당장 저런 소송 진행한다고 기사 나오고 커뮤니티들에 관련소식글 올라올 정도인데요..) 잔인한 표현이지만 상품성이 존재하는 한 문제 없을겁니다.
16/05/19 09:37
나중에 다 힘이 빠지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단순 연습생이라 보기엔 너무 급이 높아진 애들이라...
이 소식 올린 매체만 16곳인데, 이건 어지간한 연예인 이상이죠
16/05/19 09:53
보통은 쉽지 않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어지간한 팬덤규모/인지도 하위권 아이돌보다 더 유명하고 팬도 많은 상태라서 소속사 구하는 데에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게다가 '연습생' 신분임에도 인지도/팬 확보가 가능하다는걸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데뷔해도 팬 확보 못하는 그룹이 100그룹을 넘어가는 걸 생각해보면), 다른 소속사를 구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지도와 팬이 떨어져 나갈 수 밖에 없으니 고생을 좀 하긴 할거에요.
16/05/19 09:20
연예계 현실에서, 소속사에게 소송 걸고 이기기도 힘들고, 이기더라도 앞으로의 활동에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추측하는데... 맞나요?
16/05/19 10:58
사실 상 오퍼 정도가 아니라
기존 소속사가 합작회사에 가까운 형태에서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던 쪽이 빠져나가면서 자신들의 라인 연습생과 같이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16/05/19 09:21
팬들 추측대로 데뷔조에서 제외되서 소송걸었다면 푼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길어지면 데뷔가 더 늦어지니 그게 걱정이 되긴한데...
16/05/19 09:26
다른 회사 오퍼가 있었을건 99% 확실하긴 한데, B플랜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중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16/05/19 09:29
프듀에 에이스급 데뷔조를 보낸 소속사도 있지만 데뷔조를 보내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연습생을 보낸 회사가 있으니까요.
회사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프듀에서 이정도 성과를 낸 두명을 저런 취급한다는데 이해가 안되는거죠.
16/05/19 09:28
보통은 그리 쉽게 풀리지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건 활동을 막고 지원도 제대로 안해줬음을 입증하기가 꽤나 쉬울 거라는 점이죠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GYM이 SS쪽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모를 리가 없는 곳이니... 팬들이 궁예질하다 질의서까지 보냈던 것도 제법 좋은 정황증거로 작용할 것같고 (...아, 이젠 궁예질이 아니라 통찰력이려나 흐흐;;)
16/05/19 09:29
저게 SS에서 맘먹고 소송을 끌기 시작하면 몇년은 그냥 지나갑니다.아이돌로서 나이도 중요하고 화제성도 중요한데 그거 다 사라지고 놔주면 의미가 없어서 빤 시긴내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6/05/19 09:36
음.. 법무법인의 전문을 읽어봐도 애매한 것 같은데요.. 저 기획사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1년만 질질 끌어도 이슈는 다 사라질텐데..
16/05/19 10:01
11위에 들지못한 스타 연습생 중 핵심이라 불리는 소위 퀵빚푼짹급 중 두 명(푼,급)이 한 회사여서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되네요.
은지원씨 쪽에서 잘 서포트해줘서 올해안에 데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넘어가고 IOI 친구들이 소속사로 돌아가 데뷔하면 모든 관심이 그리로 쏠릴 테니까 시간이 별로 없죠. 급한 언니는 프듀에서도 급했는데 이번에도 급하네요. 급한 언니 화이팅!!
16/05/19 10:10
원래 SS엔터가 GYM(은지원소속사) + JK스페이스의 합작회사였는데 최근에 두 회사가 갈라진 정황이 확인 되었고
기존에 있던 소속사인 GYM으로 가면 좋겠다는거죠
16/05/19 10:08
소송들어가면 2~3년 까먹는건 일도 아니고, 그렇게되면 저 친구들 쌓아놓은 인지도는 금새 사라지겠죠..
전 소속사도 소속 연습생 이탈 방지를 위한 힘보여주기 정도로 액션을 취하고는 뒷 배경과 투자금 회수조의 이적료를 받고 보내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뒷 배경도 뮬들어올때 노 젓는다고 화제성 있을 지금 바로 움직여야하니 적당히 돈 쥐어주고 데려올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16/05/19 10:25
푼핸 두 사람에게는 가혹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아이오아이 입장에서는 SS가 탈락한게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광수네가 흔들기 하는 것만으로 팬들은 노이로제 걸릴 지경인데 SS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것 같습니다.
빨리 잘 정리 돼서 씨바라도 합류했으면 좋겠네요 ㅠㅠ
16/05/19 10:30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2062123
일단 ss는 대화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태도네요 개인적으로 궁예를 해보자면 gym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아무런 지원도 못받던 얘들을 데려가거나 다른 곳과 연결시켜 주려 했고, ss가 비현실적인 금액을 부르는 식으로 외면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예 들은 척도 안하거나 gym 관계자들의 빡친 sns도 그 과정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하다하다 안되니까 소송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소송 자체의 승산은 높을 것같은데(계약서 교부조차 없었다 하니), 문제는 ss가 맘먹고 질질 끄는 거겠죠. 하지만 ss도 큰회사가 아닌지라 그렇게 길게 소송 가져가기는 부담이 될겁니다 소속연예인이라곤 그룹 존재 자체도 잘 모르는 '전설'이라는 남돌 하나뿐이라... 서혜린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렸던 글에 의하면 몇달 내로 여돌을 데뷔시킬 예정으로 아는데, 소송이 길어지면 그 여돌 데뷔시키기도 애매해지고... 그러나 함정은 그걸 생각할 회사였다면 애초에 푼핸을 써먹었을 거라는거 -_-;
16/05/19 10:31
처음에 나온 12등이 승자는 가면 갈수록 패배횟수 적립을...
11등과 그 아래 등수가 이정도로 격차가 빠르게 벌어진 오디션이 있었나 싶을정도로 벌어지고있네요
16/05/19 11:05
좀 다른 이야기지만 비슷한 소형 소속사라도 여자친구가 속해 있는 쏘스 뮤직이 얼마나 일을 잘해왔는지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유리구슬-오늘부터 우리는-시간을 달려서 3연타로 컨셉도 일관되게 잡고 초반부터 음방도 뚫어놓고 말이죠. 거기다가 유주 꽈당 직캠+시간을 달려서 2배속 댄스로 붐이 일어났는데 그때 파도일어난 것을 잽싸게 올라타고 노젓는 능력까지.
그에 반해 SS는....절레절레..
16/05/19 12:00
SS에서 기약없이 기다릴수도 없을테고, 믿는 구석(아마 GYM이겠죠)이 있으니 소송전에 나섰겠지만..
빠르고 잡음없이 해결이 된다면 모를까(그럴거였으면 소송까지 진행되지도 않았을테니;;) 분명히 타격이 있을건데.. 제발 잘 해결되었음 좋겠네요. 내년에 IOI멤버들 개별데뷔 시작하면 더 박터질텐데 소송으로 시간 보내는것도 문제고, 소송과정에서 잡음 조금만 나와도 아직 데뷔도 못한 연습생이 이미지부터 깍아먹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힘내라 핸푼아.
16/05/19 12:03
의외로 쉽게 타결될거 같습니다. 최근 회사가 ss와 gym으로 회사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애먼 연습생이 라인 잘못타서 휘말린 느낌입니다. 지금은 남이지만 어쨌든 한식구였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아는게 많겠죠.
16/05/19 12:40
소송까지 갔으면 합의를 보더라도 양쪽 다 스크래치는 필연적으로 안고 가야하는데
이걸 감안치 않고 소송전에 들어갔을리는 만무하다고 보여지네요.. 왠만해서 장기전 갈일은 없다고들 하시지만 끝날때 까진 끝난게 아니니 누가 봐도 잃을껀 핸푼쪽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16/05/19 12:55
일단 기사 내용에 비춰 주된 쟁점을 살펴보자면
1) 전속기간 문제 민법 103조 위반이나 약관규제법 6조 위반으로 전속기간 부분의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인듯 합니다. 이 경우에 전속기간 중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부분만은 유효하다고 볼 건지, 전부무효로 볼건지는 애매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법원에서 전속기간 10년을 민법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로 판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법 2009나38065. 이 사건에선 그 외 다른 계약상 중요부분들도 다 무효사유가 인정되서 결국 계약이 전부 무효로 됬습니다. 이 사건 원고대리인은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는 듯도 보입니다.) 공정거래위 표준계약서는 7년을 넘지 못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고 동종업계에선 이에 반발하는 주장도 있지만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유력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2)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위반 이 부분 주장은 전속계약서가 약관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그렇다치고 적어도 전속기간 부분은 개별약정으로 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이 때는 피고 소속사에 들어온 연습생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전속기간을 체결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일단 전속계약서=약관이라고 본다면 위 의무의 이행사실은 피고 소속사가 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이를 입증하거나, 이 사건 전속기간이 업계의 상식이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항변을 해야 합니다. 뒤쪽 쟁점은 실질적으로는 1)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결국 전속기간 관련 약관 교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전속기간 부분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전속계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중요부분 불성립으로 계약 전부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기한약정 없는 전속계약'이 되거나인데(후자가 더 납득가는 설명 같은데) 전자의 경우는 계약관계가 부존재한다는 데 의문이 없지만, 후자의 경우는 연습생 측의 일방해지가 가능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전속계약의 법적성질을 위임 유사 무명계약으로 보고 민법 689조 1항에 의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3) 1년 내 데뷔 구두약정 이걸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4) 트레이닝 제공의무 불이행 이 경우도 연습생 측은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이런저런 트레이닝을 실시해서 비용을 지출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소속사 측의 반격에 밀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유사사안에선 대표가 구속된 이후 소속사가 재정난으로 기둥뿌리까지 흔들리느라 숙소 임대차를 해지당하고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는 와중에 가수들이 자비로 활동을 계속한 사실을 입증해서 소속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인정받은 경우(서울중앙지법 2006가합15255)가 있었습니다.
16/05/19 13:41
아마 계약서도 없고 활동 지원도 안해주니 갈라질 때 GYM쪽 인사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했을텐데
안들어주니 계약해지의사에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거기에도 답이 없으니 소송으로 진행한 그림인 것 같네요. 법조인 등판 부탁 드립니다! 아마 계약 불이행 관련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을테니 소가 제기된 걸로 보이는데, 이걸 스스에서 질질 끌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가는게 낫나요? 끝장을 보는게 낫나요?
16/05/19 17:51
음 꼭 증거가 있어서 소송을 하는건 아니고
일단 소송을 벌여놓고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증인신청 등을 계속 제출하며 여기저기 두들기면서 증거를 찾아가는 사건들이 많습니다.(우리 민사소송법은 이런 식의 '모색적 증명'을 배척한다고들 하지만 증거가 도망다니거나 썩어서 없어지는 실제 현실에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계약의 하자를 다투는 부분에 관해선 법리적 쟁점이 중심이 될테니 증거가 많이 필요하진 않겠지만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부분에 관해선 과연 원고들이 사전에 설득력있는 증거를 많이 확보하진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밖에서 봐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계약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증거는 소속사가 갖고 있겠지요.) 피고 소속사가 합의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는 압박용으로 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처분은 본안 제소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처분사건이 아무래도 본안보다 결론나는 속도가 빠르고 1심 선고시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이런 류의 단행적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이기는 것 같은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보니 법원에선 그 요건으로서의 '보전필요성'의 입증수준을 더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칫 준비부족으로 가처분사건을 지면 본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이 합의 후 소취하로 무난히 해결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6/05/20 11:46
오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증거가 불충분 할 수도 있지만 소를 통해 증거를 확보 가능하니 진행했을 확률이 있고, 가처분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인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합의 후 소취하 각으로 보이긴합니다만 겉핥기만 했지 이쪽으론 지식이 별반 없는거나 다름 없어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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