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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1 16:43
그쵸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집주인 맘이죠.. 탓하려면 법을 탓해야지 집주인이 유명인이라고 물고 늘어지는것도 별로 보기 좋지는 않네요
13/05/21 16:43
저도 읽어봤는데, 뭔가 문제인건지.........................
한 마디로 그냥 임차인은 권리금 더 받고싶다 아닌가요??? 저기 1층은 안 가봤지만, 2층 가츠라는 종종 가던 곳인데. 저게 리쌍 건물이었다니. 저 곳 2층에서 예전 여친이랑 리쌍의 "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를 울면서 제대로 찍은적이 있는데, 그게 그 이유구만 !
13/05/21 16:44
[임차인인 서씨는 “비록 임대차보호법의 범위는 벗어났지만 투자 비용이 4억 여원에 이른다”며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올려 달라면 올려주겠지만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公人)인 리쌍 멤버들이 하루아침에 우편으로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공인이고 나발이고 방송활동을 하는게 이 문제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13/05/21 16:44
이게 무슨 갑을관곈가요-_-;; 월세 더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계약기간 끝내고 재계약 안 하겠다는 건데; 기자 짜증나네요.
13/05/21 16:45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환산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 법을 악용했다는 대목에서 충격 받았네요.. 기자 짱
13/05/21 16:46
문제는 권리금이죠. 가계 주인이 넘기면 권리금 챙길 수 있다지만 건물주가 들어와서 가계하면 권리금 챙겨줄 의무가 전혀 없으니까요. 가계 주인이 층분히 열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13/05/21 16:56
권리금이 진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으로만 내려오는 금액인데
기존에 장사하는 사람에게 새로 장사하는 사람이 주는 금액입니다. 정하는 기준도 뭐 지멋대로지만 관행은 한달 수익금 10~12배 라는 소리도 있고 여튼 건물주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금액인데 내가 권리금 2억7천을 전에 사장한테 주고 새로 들어갔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새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올때 낸 2억 7천은 그냥 날리는 돈이 되는거죠 그래서 요새는 그냥 건물 주인만 장사할 수 있는 나라라는 소리가 나오고있죠
13/05/21 17:28
Dixit 님 말씀대로 법적 근거는 없으며,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물주가 권리금을 챙겨줄 이유는 전혀 없지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갈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와는 별도로, 원래 가게 하시던 분은 분명 억울하긴 할 겁니다. 자신이 이전 가게 주인에게 낸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으니까요. 덧) 전 가게가 나간 자리에서 동종업계 장사를 하기 위함이라면...... 위법은 아닐지언정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3/05/21 16:46
계약 끝나고 재계약 하는건 주인맘 아닌가...
게다가 연예인은 일단 공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서(유명인 이긴 하지만) 유명하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책임을 더 져야할 이유는 없고, 리쌍이 원래 계약 당사자도 아니라서 보통 문제가 되는 사안이랑도 좀 다르죠.
13/05/21 16:47
대한민국의 연애인으로 산다는건 참 힘들어요 , 우리나라는 왜 반면교사를 꼭 연애인으로[만] 해야할까요 ?
정치인 , 사회지도층 , 종교인들 진짜로 높은수준의 사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은 귀찮게 안하고 , 잘못하지 않았어도 기사에 뜨면 약해질수밖에 없는 약하디 약한 연애인들을요!!! 그들이 가지는 청소년에 대한 영향 ? 풉 해줍시다..그냥 만만해서죠 .
13/05/21 16:48
기사 보니 임대기간은 끝나긴 했네요. 열은 받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pgr에도 지난 번 올라온 중국집 상황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니 참 에매하네요.
13/05/21 16:51
권리금이라든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한금액 같은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분명히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구요.
다만 저 분들이 연예인(공인?)이어서 도의적 책임(?)을 더 져야한다는 건 무리수죠.
13/05/21 16:53
근데 식당하려면 건물 사야할 기세긴 하네요. 잘되도 문제 못되도 문제... 요즘 대한민국 자영업자 비율일 최저인가? 몇년만에 최저인가 그렇던데...
열심히 폐업하는 거 보면 참 남의 일 같지 않아요.
13/05/21 16:58
근데 폐업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손빨고 있을까요? 돌아갈 곳이라도 있다면 다행이련만 손빨고 있다면 이리님은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전 국가가 좀 나서줘야 한다고 봅니다. 뭐 실업수당 줄 것도 아니긴 한데... 자영업이 늘어난게 사실 자의보단 타의에 의한 가능성이 훨씬 높은지라...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13/05/21 17:00
월급이 훨씬 낮은 직장이라도 가는게, 자영업보단 손해 안 보는 길이죠(확률상으로는요). 창업을 하더라도 자영업보단 기업을 지향하는 게 더 낫구요.
중소기업이 탄탄해지면 고용흡수가 가능합니다. 국가가 신경 쓸 부분도 그런 부분이죠. 자영업자들이 더 장사하기 용이하게 해 줘봐야, 국가 전체의 소비 수요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망해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13/05/21 17:04
뭐 재취업이 용이해지는게 제일 좋은 길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영업이 확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는데 사실 요즘 甲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건물주 역시 그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甲"질"에 뛰어난 분들이 많죠. 말씀하신대로 자영업자의 장사를 용이하게 하는 건 답이 아니죠.
13/05/21 16:53
이런 경우 문제는 권리금이죠. 사실상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이라...
판단보류...이 기사만으로 리쌍이 나쁘지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리쌍이 법을 위반한건 아니네요. 그리고 여기에 리쌍이 유명 연예인이기에 더 많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도 동의하기 힘드네요.
13/05/21 16:54
이게 그냥 이렇게 리쌍이 뭐가 잘못이야?라고 할 일은 아닌게, 실제로 자영업자와 임대관련된 법률 자체가 시대를 심하게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금이 저렇게 높은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경우에는 2년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끝나고 너 나가! 아니면 임대료 두배 올릴거임. 보증금도 두배. 이런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임대료 올려주고 장사 더 하는거죠 대부분은..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른게 임대료를 올리라고 해도 나가라고 하는 케이스기는 한데, 대체로 계약과 관련되어서 관례적으로 현재 잘 되는 집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게 임대업하는 사람과 가게 영업하는 사람 사이에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초기 투자금이 높으면 아무리 장사가 잘 되도 그 이윤금액으로 투자금을 메꿔가며 장기 계약을 생각하는 가게인 경우들이 많고, 2년 계약 조건도 따져봐야 겠지만 대체로 건물주들이 장기계약을 싫어합니다. 뭐 구두로는 알 수 없지만 어차피 2년지나도 그때 상황봐서 임대료나 이런거 조정해서 계속 계약 유지하면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많이들 나오고요. 문제는 그 사이에 건물주가 바뀐거고 점주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상황이기도 한거죠.
다만 보상금 1억 1천만원까지 거부한거보면 이게 생활고형..말하자면 자영업자가 저기서 계약이 끊길경우 나가서 재개업이 불가능한 상태인가?하면 그건 아닌거 같아요. 초기투자금에 2년간 장사한거, 그리고 나가면서 보상금 생각하면 재개업 비용이 안나오지는 않을 금액 같은데.. 아무래도 위치나 고객 충성도, 가지고있는 영업아이템에 따라 개업장소가 워낙 적절한 곳을 찾기 어려우니 나가고 싶지않겠죠. 제가 보기에는 법적 테두리 밖에서 있는 흔한 분쟁인데 그게 리쌍이라 기사화 됐다고 봐요. 실제 임대해서 장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악용이라고 많이 부르죠. 법이 어긋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게 옳지는 않잖아요? 옳은것과 합법간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으니까요. 다시 읽어보니 처음 들어올때 권리금이 엄청났네요. 건물주가 가게차리면 권리금 문제가 벌어져서.. 더 상황은 어렵게 돌아가는군요. 근데 리쌍이 이런걸 몰랐을리는 없죠. 건물과 자영업, 임대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이자 관례고 안지키면 거래 자체가 안되는게 현재 부동산 임대시장인데 아마 전 건물주가 자기가 했던 세부적인 구두계약등은 싹 입닦고 리쌍한테 넘겨서 트러블이 더 심해진것같기도 하네요. 비단 리쌍이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라,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 관례상 건물주는 어느정도 책임을 지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요샌 비일반적인 일이 워낙 많아서 모르겠는데.. 권리금 2억7천인데 보상금이 1억 1천이면 ..못나가겠죠. 암걸리겠네......
13/05/21 16:54
아니 이게 더 논란이 되는건
저 가게점주가 리쌍이랑 첫 계약을 한게 아니라 전 건물주랑 계약을 한거라서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샘나서 연장안해주는 비도덕적 행위항은 달라서...
13/05/21 16:54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는 없죠. 공인이 문제가 있게 처리했겠습니까? 당연하죠.
권리금이라는게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가게하는 친구들에게 얘기들어보면 저런 경우 생기면 진짜 속터진다고 합니다. 제 친구도 얼마전에 비슷한 일이 생겼었는데. 어디다 하소연 할 곳은 없고 못해도 권리금 1억원은 받는 장사 잘되는 식당인데. 핸드폰 매장 한다고 주인이 그냥 빼라고 했다네요. 인테리어에 돈도 꽤나 들어갔는데 말이죠.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심정적으로는 건물주를 타박할 수도 있고 건물주가 공인이라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물고늘어질 수도 있는거죠. 마냥 나쁘게 봐야할 문제인가도 생각해봐야죠. 이런 경우 공인은 약점이 될 수 있으니 건물주가 공인인 점을 이용해서 언플이라도 한번 해봐야죠. 어떻게 족히 몇천은 될만한 권리금을 네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합니까? 전 나쁘지 않게 봅니다. 물론 세입자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수렴하겠지만. 리쌍이 잘못한것도 전혀 없는 건 당연하고요. 서로의 입장차이라고 봐야죠.
13/05/21 16:56
너무 임차인만 모라고 할 문제도 아닙니다.
저도 자영업을 해봤던 입장이지만 권리금 절대 무시 할게 못됩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권리금 받지 못하고 쫒겨나는 상황이 되면 가게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왠만해서는 건물주들이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하여 임대기간 끝나기 몇달 전 부터 해당 내용 공지를 해줘야 임차인이 대비를 하게 되죠. 임차인 입장에선 기사 되로 라면 분명 화가날 상황 입니다.
13/05/21 16:57
저는 월세내고 장사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조금 이해는 갑니다.
법적으론 권리금보장이 안되는데.. 개업할때 괜찮은 자리는 권리금없는 경우가 없거든요. 제가 가게주인이라면 어떻게든 물고늘어지려고는 하겠네요. 엄청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13/05/21 16:59
심지어 건물주중엔 장사 장되는 임차인을 법을 이용해서 권리금 안주고 내쫓고 자기가 새 세입자 들여오면서 권리금 받아먹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13/05/21 17:00
임차인 입장에서 거액의 권리금, 시설투자비 들여서 막창집 좀 할만해졌는데 건물주 바뀌면서 같은 막창집 하겠다고해서 권리금 한 푼 없이 나가야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던 간에 굉장히 억울한건 사실이죠...
13/05/21 17:01
권리금이라는 엿같은 관행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무언가 룰을 만들던가요. 용산때도 그렇고 어디든 임차 문제터지면 99%는 권리금때문인데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고 말그대로 관행뿐이니 피해입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대체 몇년,몇십년짼지..
13/05/21 17:07
제 단편적인 생각엔 권리금 감가상각으로 처리해서 10년동안 5%씩 감가상각 처리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1년에 5% 감가상각하면 결국 10년 지나면 권리금 받으면 불법 처리해서 신고하면 벌금 때리기... 머리가 굳으니 생각도 돌이네요. --;
13/05/21 17:08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죠.
현재 권리금 내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법률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다른 임차인이 아닌 소유주로부터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도의 규제라도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번 말씀드리듯 이것조차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인 요소(정치인들의 표계산)까지 더하면 사실 답이 잘 안나오는 문제죠.
13/05/21 17:02
제가 가계 주인의 상황에 처해서 잘 운영되는 가계도 반강제로 그만둬야하고 보상금 받더라도 차이가 나는 2억에 가까운 권리금에 대란 기회비용을 포기해야한다면...눈 돌아가겠네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법에는 전혀 호소 못하는 상황에서는 저런 언플보다 더한걸 하라고 해도 할거 같습니다.
13/05/21 17:03
이거 그냥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음식점 주인이 2010년 10월에 전 건물주와 2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계약 끝났다고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이 무조건 나가라 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 10조에 1항과 2항에 의해서 5년까지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환산보증금이 3억 미만일때만 적용되는데 서울이라는 입지적 특성상 저 환산보증금이 3억 아래로 나올리가 없고, 결국에는 웬만한 서울의 상가 임차인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법 규정상으로만 따지면 리쌍이 권리행사를 하는 겁니다만, 그건 환산보증금을 3억원이라고 지정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임차인을 주로 보호하는 법의 취지로 보면 적어도 5년동안은 상가임차를 보장받기를 원하는 임차인의 주장이 맞다는 것이죠.
13/05/21 17:10
적용방식이 3억미만인데 저 가게는 3억 4천만원의 환산보증금이니까요.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지요. 5년 보호 자체가 현행법적으론안되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3억이상의 환산보증금이 있다면 대부분 개업이 다시 가능하다(폐업 리스크를 감안하고도)는 수준의 근거때문에 3억이 넘는 보증금이 나온다면 5년 보호안해줘도 자생이가능하다 이런식인데 현재 서울상황 생각하면 저 법안의 3억자체가 비현실적인 금액이라 그런거지 싶습니다,,
13/05/21 17:10
법에 의하면 환산보증금이 3억이 넘는 위 임차인분은 위 법의 적용을 아예 못받으니까요.
법원의 입장은 환산보증금이 3억을 살짝 넘는 3억4천인데 반해 임차인이 투자한 보증금이 2억 7천이나 되는 상황이니 건물 주인이 제반 사정을 감안해 양보를 해주라는 정도인거죠.
13/05/21 17:13
답변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봤는데 안드로이드 님의 마지막 문장 때문에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시 보니 그냥 제가 리플을 약간 잘못읽었네요.
13/05/21 17:04
그리고 보통 이런 건물주의 액션에 임차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카드가, '임대료 재협상해서 올리는 쪽으로 가자.'인데, 임차인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리쌍쪽에서 서면으로 불가통보만 하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었던거죠. 임대료 올려 받으라고 해도 싫다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할게 없습니다. 근데 .. 힙합씬이 갖는 원초적인 정체성이나, 리쌍이 과거 '챔피언'같은 노래를 부른 것 치고는 참 이런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일 처리를 이렇게 한다는게 되게 콩트같이 느껴집니다. 좀 비참한 느낌이에요. 뭐 그들이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거야 충분히 자유이고 그럴 능력이 있으면 그러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번 경우는 흔히 보이는 임차인과 건물주간의 입장차이기도 하지만 건물주의 얍삽한 법 피하는 장사법 이기도 해서 영 별로에요.
13/05/21 17:04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되긴 하는데.
제가 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는 몰라도 새 건물주가 리쌍이기도 하니 좀 더 돈을 받을려구 언론에 알리는게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13/05/21 17:04
음 저야 소시민이고 월급받아먹고 생활하는지라 위의 하루사리/wish buRn/RedSkai/Afnaid 님의 말씀처럼 위법은 아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는건 알겠습니다.그리고 이런문제에 연예인 걸고 넘어가는게 생각보다 효과는 크겠죠, 그래도 기사가 너무 편향적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모르고 기사를 보는 많은 사람은 그냥 리쌍이 나쁜놈이구나 돈 많아서 건물까지 사면서 왠지 위법같이 느껴지는 행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게 될수도 있을것 같네요.
13/05/21 17:07
예시를 잘못 든 것 같아 댓글을 지웠는데 제가 언급되어 있네요 크크크 ;;;
기사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건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13/05/21 17:07
아무래도 기사 의도 자체는 그걸 노린거 같습니다.
임차인이 사주를 한건지 그냥 기자가 연예인을 깍아내리고 싶은건진 잘 모르겠지만요.
13/05/21 17:05
현행법상으로 문제 없으니 생떼다 이렇게 치부할 일이 아니라 Orianna님 말씀처럼 권리금이란 관행 자체를 근절시키거나 아니라면 법적으로 권리금 보호에 대한 규정을 만들던가 해야죠.
용산참사때 사람들 많이 죽은것도 다 이놈의 권리금 문제도 있는데 여전히 이게 문제가 된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13/05/21 17:06
어떻게보면 노무현 정권시절 건드린 강남 땅값보다 무서운게 권리금문제니까요. 잘못 건드리면 용산참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강가는건 일도 아니죠.....어쩌다 이런 관행이 박혀서 이 난리가 났는지.. 이제 너무 와서 누가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감이 안오는 상황이긴합니다.
13/05/21 17:08
전혀 문제가 없어보이고
임차인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할수도 있어보이나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무슨 생각으로 썼을까가 궁금하네요
13/05/21 17:09
권리금 저거 참 애매하군요.
만약 저렇게 주인이 장사를 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세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고...새로운 주인은 계약 끝나면 임차인 내보내고 다시 자기가 장사의 무한 테크트리
13/05/21 17:18
뭐 그렇긴 합니다만 권리금을 인정하고 법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으면 감가상각식으로라도 없애야 하지 않을까 하는 총맞은 생각 해 봤습니다.
13/05/21 17:46
회계로 가자면 영업권과 비슷한 성질이라고 생각해서 감가상각은 불가능하기야 하겠지만, 말씀대로 없애야 한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없애면 될거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없애논 권리금이라는게 가게를 팔때 다시 생기니까 뭔가 이상해지긴 하겠죠). 위의 사례에 적용하자면, 2억 7천으로 들어왔고 그것을 5년으로 잡아서 같은 숫자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면 본문의 경우 3년이 지났으니 리쌍이 준다는 1억 1천이 아주 불합리적인 숫자까지는 아니겠네요. 물론, 그런 합의는 없지만요.
13/05/21 17:10
등본을 떼봤는데..
강희건이 개리의 본명인가봐요. 노래가사에서는 신세한탄을 하도해서 맨날 눈물젖은 빵이랑 제대로 몸뉘일자리도 없는 사람인줄알았는데.. 1년 전에 대출 38억내서 53억짜리 부동산취득이면 되게 부자네요. 이자만 달에 천만원이 훌쩍인데 커버가 가능하다보면.. 몇년전인가 무한도전 콘서트인가 취소되서 많이 까먹었다고해서 가난한사람들이 어쩌지.. 하는 가엾다 생각이 많이들었는데. 딱히 그런생각 괜히했다 드네요 흐
13/05/21 17:13
그런 노래 하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게, 그리고 부자가 그런 감성을 갖는게 좋다고 보고 그게 현재 사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래를 하면서 부자의 사업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영 깨름칙하다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과거 힙합씬의 출발선에 있었던 비판의 대상들이나 자신들이 노래하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대상들의 상대편? 의 입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판이 들어올 논란거리 자체에 있는거라서..
13/05/21 17:11
아니;; 근데
최근에 갑을관계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기업의 횡포를 비난하시던 분들이 많았던 곳에서 여기는 또 분위기가 정 반대네요? 이것도 법망의 헛점을 이용한 갑의 횡포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나올만한 기사로 보입니다만..
13/05/21 17:15
감정적 호감이 원래 먼저 작용하는 법이니까요. 특히 잘 모를때는 일단 '법규정'한번 따져보고, 합법인데 호감이니까.. 리쌍 이미지 좋잖아요. 물론 갑이라고 해도 이런 갑은 사실 갑 수준도 아니지만.. 이런 임대차보호법 구멍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생각해보면 밀어내기로 자살하는 거랑 별 반 다를거 없긴하죠. 이번 사안은 다행히 그정도 밑바닥을 치는 일은 그래도 아닌거 같네요.
13/05/21 17:18
기업의 갑을관계 이야기 할때야 법적으로 따지면 갑인 기업의 잘못이지만 기업하고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을의 입장 때문에 기업이 횡포를 부려도 법적으로 호소도 제대로 못하고 당할수밖에 없으니까 비난하는거고요.
이번 경우는 법으로 봐도 리쌍의 행위가 하등 잘못이 없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비난할 건덕지가 없는겁니다.
13/05/21 17:20
법으로 하등 잘못이 없어서 비판할 게 없으면 의외로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문제들 중에 합법인것들 꽤 됩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없는게 세상살이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대부분 그렇지가 못해서 문제지. 원래 법의 변화는 느리고 시대는 훨씬 빠르게 움직여서 현행법이 케어가 안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13/05/21 17:21
이번 사안같은경우는 그렇게 임대인 사정 봐주면 반대로 임차인의 권리가 손상되는 경운데요. 머가 횡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반대로 적용하면 임대인이 갑이 되서 횡포 부리는 사안이 벌어질껍니다.
13/05/21 17:29
리쌍의 권리가 손상되는게 아니라, 리쌍의 권리가 저 임대인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 권리를 그냥 법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하시는 거고, 저는 현재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취지에 비해 현실반영이 전혀 안되서 보호능력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 법을 가지고 '권리'의 경계를 긋는 것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거에요. 반대로 적용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임대를 한 사람이 갑이 되서 횡포를 부린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체 무슨 횡포를 부릴 수 있는지 상상이 안되네요.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리쌍이 가게를 내겠다는 말에 '임대료를 더 내겠다'는 제안을 끊임없이 한 상태입니다. 리쌍이 자기 권리를 지키면서 상대 권리도 지켜줄 상황을 만들만한 여지가 있었죠. 거절의 주체는 리쌍에게 있었고요. 대체로 이런 권리 충돌이 일어날때는 어느쪽이 좀 더 상황에 있어서 '을'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느쪽의 권리에 더 신경을 써주는 편이 공리적으로 결과가 맞아떨어지는가 라고 생각해볼때 저 1층 가게 주인의 편을 들겠습니다. 현재 정보로서는요. 물론 더 적절한 금액의 보상안이나 제안이 새로 뜨면 그때는 그 정보로 다시 판단할 일이지만요.
13/05/21 17:43
아니 그럼 애초에 임대차 보호법에 한도를 정해놓을 이유가 없죠. 무조건 5년은 보장을 해주면 되는건데요. 이게 무슨 나라 세금 들어서 한도 정해놓은것도 아니고...
한도를 정해놓은건 애초에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일 뿐이지 무조건 5년을 보장해줘야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요? 3억이 현실에 안맞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3억이 기준인거고 그거 다 감안하고 건물 매매했을텐데 나 손해 많이 보니까 법이고 머고 5년보장해줘라.. 이러면 그 주장을 들어줘야 되고 안들어주면 횡포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걸 그렇게 다 이해해주면 그건 건물주한테 손해죠. 5년 계약이면 그 안에는 매매도 어려울거고 권리 행사도 어려운건데요.
13/05/21 17:51
권리행사가 어렵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저 가게에서는 현재보다 임대료도 올려낼 의사가 있다고 했고 리쌍이 투자한 금액에 비해 그 임대료를 받으면 충분한 소득이 된다는 컴패니쪽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 이상의 권리행사가 뭔지 모르겠군요. 그 현재의 3억기준이 현실반영이 안되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이게 문제되기 싫으면 간단합니다. 권리금 내고 들어온 가게에 리쌍측이 그 권리금에 준하는 보상 해주면되요. 그럼 저쪽도 아무 말 안합니다. 지금 문제는 법에서 외면하는 권리금에 대한 손해를 가게주인 혼자 독박쓰게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그 독박 쓰더라도 영업 더 하면 가게 이득으로 메꿀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으니 임대료를 올려주겠다는건데 일방적 불가통보낸거죠. 영세 자영업자라고 하셨는데.. 정작 부동산 임대가격이 오르고 보증금이 오르고 권리금이 오른 상황에서 과거에 맞춘 3억이 영세자영업자에게 맞는 기준인지, 그리고 영세의 자영업자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네요. 적어도 건물주인 리쌍보다는 영세할거같은데요. 리쌍이 손해를 보는 상황도 아니고 과거 사례들을 봐도 이 상황이 도덕적 비판소지가 분명한데 왜 리쌍의 권리가 우선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리쌍이 만약 저 임대를 함으로서 자신들의 투자보다 더 손해를 껴안아야하는 상황이면 비판의 여지가 없겠지만요.
13/05/21 17:56
애초에 권리금은 보장받을수 없는 성격이고 그거 감안하고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만 위험을 지는 구조인건 맞고,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시면 모르겠는데요. 현실은 법으로 3억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거에 준해서 건물 매매및 권리 행사를 하는데 나 손해 많이 보는데 니네 연예인이고 돈많이 버니까 니네가 봐줘.. 하는 논조에는 동조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를 더 간단하게 하려면 리쌍이 그냥 제 3자에게 건물을 팔면 됩니다. 애초에 1층에 가게를 하고 싶어서 건물 산거라면 못하게 된 마당에 파는게 맞기도 하고요. 그럼 제일 간단하죠. 저사람은 어디 비빌 언덕도 없이 나가야 되는거고, 새건물주는 가게를 낼거고...
13/05/21 18:20
네??? 권리금은 그냥 투자하고 날리는 개념이라구요??
좀 무섭네요.. 그리고 그 권리금 내지 않고 들어온 건물주는 나갈때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지요..
13/05/21 17:55
그리고 권리금이 인테리어+시설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 기존 상점으로서의 부가이득임을 따졌을 때, 동종업종 개업을 노리는 리쌍측이면 되려 권리금없이 내보내려는 의도가 워낙 분명하죠. 이게 아니면 그냥 그만큼 권리금 잡아서 보내주면됩니다. 자신들이 그냥 진짜 자기 가게를 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면(이득과 상관없이) 그렇게 보상해주면되요. 어차피 자기들이 자리 내줄때도 권리금 받을거니까요. 근데 임대료 올려서 이득 더 높게 가져가라고 해도 싫고, 그럼 동종업이니까 권리금비용이라도 달라고해도 싫고. 법은 합법이니까 난 문제없어 이러는게 불합리한 부분이라는거죠.
13/05/21 17:57
똑같은 곱창 가게도 아니고, 어차피 인테리어는 다시해야 될꺼고요. ( 바닥 천장정도 계속 쓰려나요.) 같은 음식점이니까 권리금을 줘라.. 이건 애매하죠. 그냥 바닥권리금조를 원하는거라면 리쌍이 제시한 1억이면 성의표시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말이죠. 1억 1천도 거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3/05/21 17:30
이게 리쌍 측의 갑질도 아니고 횡포도 아니니까요.
(추가) 기존 집도 막창집이고 리쌍이 하려는 집도 막창집이라면 판단이 좀 달라지네요.
13/05/21 17:39
리쌍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였는데 2년 지나고 저러는거면 갑질이 되겠지만, 리쌍은 자기 가게 내려고 건물을 새로 산거니까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랑은 좀 다릅니다.
13/05/21 17:12
제가 잘 모르는 일이라 조심스럽지만. 기사가 좀 악의적으로 쓰여진 건 맞네요...
댓글 내용대로라면 임차인과 새로운 건물주 모두 억울할 거 같습니다. 상개적으로 임차인이 약자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임차인에게 더 마음이 가긴 합니다. 권리금이란 제도는 어떻게든 손을 좀 봐야할 거 같네요.. 그게 계약금에 포함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그러면 건물주에게 이득이 가는 상황이고.. 어려운 이야기네여..
13/05/21 17:12
권리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보낼때는 인정 못받는겁니다. 억울해도 할수 없는거고...
임대인의 주장은 결국.. 나 여기 차릴때 돈 많이 들였고, 리쌍 니네는 방송으로 돈 많이 버는 부자니까 돈좀 더 많이 챙겨줘라... 이거밖에 안되네요. 이미지 손상되면 연예인만 손해니까요.
13/05/21 17:14
솔직히 장사가 되는 곳의 경의 권리금이 임대 보증금을 넘는 것은 허다한 일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끝났다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어, 본인이 어느 장소를 빌려서 음식점으로 큰 성공을 해서 월 1억을 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건물주가 내가 장사할테니 가게 빼라고 하면 벙찌겠죠. 연예인이라서 더 큰 문제로 보이는 것은 맞지만, 작은 문제라고는 볼 순 없죠.
13/05/21 17:16
딴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문제가 될만한 부분들도 다 받아드리겠는데...
[임차인인 서씨는 “비록 임대차보호법의 범위는 벗어났지만 투자 비용이 4억 여원에 이른다”며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올려 달라면 올려주겠지만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公人)인 리쌍 멤버들이 하루아침에 우편으로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라는 인터뷰 내용은 마치 리쌍은 돈 잘버는 공인이니 리쌍 니들이 손해봐라 라고 읽히네요 마치 리쌍이 공인이 아니였으면 그냥 법원절충안 받아드릴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13/05/21 17:24
그 공인 언급이 아마 임차인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법중 하나였겠지요. 계약 당사자 말고, 니들 연예인이니까 그 껍질 씌워놓고 붙자. 이런건데.. 저런거 없이 이슈화 안 시키면 현행법이 문제케어가 전혀 안되는 문제들은 사태해결자체가 안됩니다. 법원가면 샌드위치맨이라고 몸에 내용두르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매일 계신데, 이 분들의 문제가 불법이라 거기서 그러는게 아니라, 합법인 경우에도 현행법이 완전히 현실반영이 안되서 문제해결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거기 계신분들도 많죠.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언론플레이를 해보는거죠. 이슈가 힘이되니까. 저는 이런 공격방식이 꼭 '임차인은 탐욕스러워!'로 읽히는 상식도 어느정도 벗어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 자체가 너무 없어요.
13/05/21 17:33
그 연예인이라는 껍질을 씌우는 것 자채가 싫어서요.
진짜 억울하고 갑의 횡포에 치를 떨면서 자기도 상대에게 공인이라는 잣대를 씌워서 역으로 이용한다는 것 만으로도 저에게는 똑같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13/05/21 17:36
이 상황에서 한 쪽이 꼼수를 써서 공격한다고 똑같다고 하는건 좀 우스운 일이죠. 그럴거면 그냥 처음부터 리쌍이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를 지켜줬으면 될 일이거든요. 꼼수를 썼으니 저항해보는거지.. 이게 리쌍이 임대료를 올린수준에서도 소득이 손해면 모르겠는데, 정작 리쌍컴퍼니 관계자 입에서도 임대해주는 상태로도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했죠.
13/05/21 17:44
댓글 다신 분을 비꼬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해요. 우습다는게 이미 문제 자체가 리쌍쪽이 합법이지만 상도덕적으로 논쟁이 될 만한 일을 벌인 상태여서 시작이 어느쪽인가를 따지면 누군가가 더 횡포..라고 생각하는게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의미였습니다.
13/05/21 18:07
저 역시 댓글을 공격적으로 달았던 것 같습니다.
par333k님께 죄송합니다. 파악된 내용으로는,임차인분도 상당히 억울 하신점에는 동의합니다. 물론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겠지만 워낙 주위에 그런식으로 당하느 분들이 계셔서 격하게 글을 썼네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13/05/21 17:18
권리금은 결국 어느 시점에서 '끊어야 하는 악습'인데, 그 금액이 워낙 크고 정작 그 금액 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꿀 빨 차례(꿀도 아니지만)인데 왜 우리선에서 끊냐!!'이런 상황인거죠. 대체로 모든 사회문제는 해결하려는 시점에 과거에 비해 이득을 덜 본사람들이 난리가 나기 마련인데(영 보기 싫은 꼴이기는 하지만) 권리금은 그걸 또 '악습이니까 당신들 잘못 그러게 왜 동의해?'하기에는 진짜 한두푼이 아니어서.. 대부분은 권리금정도의 돈이 빠져나가면 못 버티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래서 못 없애는거죠. 없앨 논리도 있고 당위성도 있는데, 당사자들을 도저히 케어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권리금 받은사람 추적해서 뱉어내라고하면 대체 어디까지 쫒아가서 받아야하는지도 감이안오고.
13/05/21 17:19
동감합니다. 권리금이 있어서 안될 성질이라고 2억 7천을 하루 아침에 날리라고 하면 보통은 미치죠. 못 버틸겁니다.
누가 나쁘다고 비난할 지 모르겠지만 사실 문제가 없는거 같진 않아요.
13/05/21 17:21
현재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권리금도 한 몫을 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법에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해 놓음으로써 적어도 5년동안의 영업을 보장해 주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울의 3억이라는 금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 취지가 무색해져 버린 겁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리쌍이 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인가' 라는 좀 더 근원적인 곳에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임차인(덧붙여서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 법이 실제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면 법의 존재이유는 없으니까요.
13/05/21 17:32
뭐 사실 3억이 넘는 건 임차인이라고 해도 부자니까 굳이 보호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긴 한데
요새 부동산 값이건 임차보증금이건 워낙 올랐으니 이 부분을 좀 증액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3/05/21 17:23
리쌍의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법 자체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합법이니까 문제가 없다면 돈 많은 사람은 장사하고 싶으면 임대기간 얼마 안 남은 마음에 드는 건물 통째로 사버리면 권리금 한 푼 안주고 장사할 수 있지만 건물 살 돈 없는 사람은 수억이나 되는 거액의 권리금 주고 들어와도 자칫하면 언제라도 그 돈 한푼도 회수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쫓겨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권리금인지 뭔지 아주 뭣같네요. 법 자체가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도, 약자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것 같군요.
13/05/21 17:23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화란 이야기죠)
저 아는 분이 약간 외진 주택가에 술집을 내셨습니다. 처음엔 거기서 술집같은게 되겠어?란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가게가 컨셉이 있고 주인장도 감각이 있어서 처음에 대단치 않았던 가게가 꽤나 손님을 많이 끄는, 유명세를 치르는 집이 되었죠. 실제로 권리금이 몇억이니 이러면서 가게를 넘기라는 제의가 자주 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술집 바로 앞 주택에 중견그룹 회장님이 살고 계셨던 겁니다. 그 분은 희한한 가게가 하나 생기면서 집 앞 동네에 밤 늦게까지 어중이떠중이들이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구는 게 못마땅했죠. 그래서 그 분은 이 가게의 임대기간을 확인해보시곤,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물을 사 버리시고는,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가게를 내보냈죠. 법만으로는 참 뭐라 할 데가 없는 상황이고, 그 큰 돈을 들여서라도 조용히 살고 싶었던 회장님께서도 애꿎은 돈을 쓰긴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저 분의 입장에선 오랫동안 가꾼 가게도 잃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허공에 몇억을 그냥 날렸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겁니다. 이 때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걸까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죠? 딱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난해함이 권리금 문제의 본질이죠.
13/05/21 17:29
계약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권리금을 더 높이거나 가게수익을 더 창출하려고(물론 금전적인 이유 말고도 감정적인 이유 등도 있겠지만..)
당장 팔아서 얻는 권리금 수익을 포기한 경제적 선택이 금전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 했다.. 정도 같네요..
13/05/21 17:34
그렇다기보단 계약기간 종료시 건물주의 태도에 따라 현 관행상 실존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권리금이 허공에 증발해버릴 리스크를 모든 자영업자가 지고 있다라는게 문제의 본질이란 거죠..
임대인이 나쁜 놈이냐 임차인이 악의적이냐 하는 부분은 그 뒤의 부차적 부분이라는 겁니다. 굳이 위 사례를 든 이유는 양측 모두 비난하기 애매한 케이스이거든요. 회장님이 저러셨다고 무조건 나쁘냐 하면 아니거든요. 반면 깔끔하게 가게 주인이 포기하는게 맞는 돈이냐 하면 그것도 애매하죠. 만약 저분이 진짜로 몇억에 가게를 넘겼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문제가 터졌다면? 새 임차인은 정말 피눈물 나겠죠. 그렇게 보시면 리쌍 사건에서도 임차인은 2년 계약했으니 2년 이후의 계약 연장은 장담할 수 없는데 기대했다가 안된 경우에 불과해지니까요.
13/05/21 17:26
별문제가 없다는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깜짝놀랐습니다...
전통적인 악질행위랑 너무나도 똑같은데말이죠.. 예전부터 엄청 들어왔던 깡패들이 자주 돈뜯어내는 그런 그림.. 권리금받고->권리금안주고 내쫓고->또 권리금받고.. 완전 악질아닌가요? 리쌍이 여기서 장사를하다가 5년후에 다른사람에게 넘겨줄때 과연 권리금 없이 넘겨줄까요? 법에서 보장 안해준다고 없는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내려진 것이니까요..
13/05/21 17:40
악질깡패들이 하는행동이 그렇다는것이죠... 대놓고 악질..
리쌍의 경우도 단순하게 생각해서 5년후에 권리금을 다음사람에게 100% 받을수 있습니다.(세상이 뒤집어질정도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한..) 그럼 리쌍은 공짜로 들어와서 권리금만 챙겨서 나갈수있는거죠.. 손해는 현가게 주인이 몽땅 보는거구요..
13/05/21 17:54
저도 동감합니다.
전형적인 악질 행위입니다. 같은 업종으로 건물주가 들어오는게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짓인데, 그것에 딱 부합되는 사례네요! 주변에 피눈물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욕나옵니다. 있는 놈들이 더한다고.
13/05/21 17:27
"리쌍’의 멤버 길과 개리가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위치한 한 건물을 구입한 후 당초 음식점을 하던 업주를 쫓아내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음식점 개업을 추진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국어사전 : 쫓아내다[쫓아내다] 강제로 어떤 곳에서 밖으로 내몰다.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하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해야지요...!!
13/05/21 17:27
피지알 유머에서 비슷한거 본거 같아서 찾아보니까,
https://cdn.pgr21.com/pb/pb.php?id=humor&no=156760&divpage=26&ss=on&sc=on&keyword=%EC%9E%84%EB%8C%80 이런게 있는데요. 방식은 링크글의 주인이 더 더럽지만, 임대인으로서의 피해는 본문의 건과 비슷하겠네요.
13/05/21 17:29
똑같죠 이 내용과.
여기 나오는 주인이나 리쌍이나요. 솔직히 리쌍이 더 심하다고 느껴지는게 기본적으로 5년의 영업권만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거부하고 대화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니까요. 2015년 10월까지, 5년만 채우고 나가겠다고 해도 2년도 못기다린다 당장 가게 빼라는 건데요. 근데 댓글 방향은 정 반대인게 참 신기하네요.
13/05/21 17:40
같은 종류의 가게 맞습니다. 지금 가게도 막창집이고 리쌍이 하려는 가게도 기사에는 자신들이 원래하던 막창집하려고 한다고 써있네요.
13/05/21 17:47
리쌍이 여기서 저 가게를 계속 임대하는게 자신들에게 손해면 비판의 여지도 없을텐데(이득대로 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게 당연하니까) 정작 자기들 가게 내는게 얼마나 소득이 나올지는 몰라도 저 가게에서 임대료 올려준다고 했고 그 소득만으로도 넣은 돈에 비해 충분한 이득이 된다는 컴패니쪽 말도 있었죠. 5년 보호도 취지에 맞춰서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법적 취지를 보자면 5년보호에 준하는 보호를 해주는게 법의 의도죠. 대체로 그런 법의 순기능적 의도대로 활동하지 않고 이득을 뽑는걸 법을 피한다고하고요. 현행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니까요.
13/05/21 17:54
임대사업할려고 건물산게 아니라 장사할려고 건물 산거니깐요. 원건물주가 임차인과 한번 계약 했었고, 그 후 장사가 잘되는게 셈나서 빼았는거랑은 완전 다른 케이습니다.
리쌍은 이미 건대쪽에 막창집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팔자막창이라던가요? 그 사업 확장일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리쌍의 건물 사용 의도를 알고서도 저 자리를 중계한 중계업자와 전 건물주가 비난 받아야 할 사안이죠. 리쌍도 어찌보면 피해잡니다.
13/05/21 17:57
그런 의도가 있으면 저 장사하는 사람한테 권리금 줘서 내보내면 됩니다. 그럼 이런 잡음도 없어요. 장사가 잘되는게 셈나서가 아니고, 건물사면 임대료 안나가고 원하는대로 장사할 수 있고 기존 업종이 동종이라면 각종 시설 인테리어 비용도 줄일수 있습니다. 근데 권리금 명목이 시설 인테리어 비용 및 단골고객 입지 등 여러 부가이득을 따져서 받는건데 동종업 열면서 그 권리금 건물샀으니 안챙겨줌. 독박써 이거죠. 전 건물주도 그렇고 중계업자도 그렇지만, 그 조건을 인지했을 텐데 리쌍이 샀다는건 그냥 그 의도 그대로 갖고있던거죠.
13/05/21 18:11
일단 시설 인테리어 비용 말씀하시는데 이것또한 임차인과 전 건물주의 문제죠. 전 건물주가 임대 계약 갱신을 해주겠단 구두계약이 있었으니 저 임차인이 들어왔을것이고, 시설 인테리어 비용은 그걸 감안해서 계산했겠죠. 감안해서 계산 안했다면 순전히 사업자측의 문제입니다. 근데 전 건물주가 구두계약을 깨고 팔아 넘긴것이고, 리쌍은 임차인과의 문제가 정리 된 줄 알고 그 건물을 구입했겠죠.
그리고 '권리금=시설+인테리어 비용'이란 것도 말이 안되는게, 리쌍이 하던 막창집 인테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 자리에 들어가면 아마 인테리어 싹 다 뜯어고쳐야 할걸요? 시설비용이요? 임차인이 가게 나갈때 시설 다 빼면 그만입니다. 인테리어와 시설 다시 들여놓고 해야하는데 그 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하라고요? 이것또한 말이 안되죠. 애당초 권리금이란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애당초 시설+인테리어 비용이란건 초기 투자비용에 들어가야 하는것이죠. 이걸 회수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생긴 꼼수인 권리금은 보장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보장 안된 5년 계약은 단순히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비난 받는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되네요.
13/05/21 18:18
너무나 많은.. 권리금을 떼어먹는 악질 건물주의 입장을 써놓으신것같아.. 읽다보니 감정적으로 좀 화가 날것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하루아침에 권리금 2억7천이 하늘로 날라간.. 것이 아니고 리쌍에게 넘어갔네요..
13/05/21 18:26
그러니깐 리쌍이 왜 악질 건물주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동종업종으로 개업할려고 해서요? 이것 때문에요?
딸랑 2년 장사하자고 2억가량 권리금 부었을거라 생각 안합니다. 분명 전 건물주랑 구두계약이 있었겠죠. 전 건물주 사정 봐주는 대신 계약 연장 해준다는 식으로요. 이 신뢰를 깬건 전 건물주지 리쌍이 아닙니다. 전 왜 이 화살이 리쌍에게 가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13/05/21 18:41
하루빨리 // 임차인의 입장에 자신을 대입해 보십시오..
모든 가게를 할경우 권리금이 있습니다. 단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것일뿐이죠 없는게 아닙니다. 분명 존재합니다. 사실 보증금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리쌍이 악질 건물주가 되는 이유는 모든 손해는 임차인이 보구요... 반대로 [모든 이득은 리쌍이 봅니다.] 리쌍은 수년후 사업을 접고 나갈때 내지도 않았던 권리금을 100% 받을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내고 받는거죠..
13/05/21 17:59
리쌍이 그 건물을 구입할때 임대인의 가게를 고려하지 않았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들이 건물을 구입해서 막창집을 할건데 그 건물에 막창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을리는 거의 없죠. 오히려 그 막창집이 잘되니까, 계약이 끝나면 거기에 들어가서 하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줄의 그 비난에서 리쌍이 자유로울지 의문입니다. 이대로 종결되면 피해는 임대인만 받게되는 건데요.
13/05/21 18:39
[막창집 잘되는거 보고 의도적으로 빼앗으려 들어왔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죠.
몇십억 부동산을 충동구매하진 않았을텐데요
13/05/21 17:33
이게 또 우리와 같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 했던 리쌍이 실제로는 사회적 강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 하게 되면서 반발심이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예능에선 서민을 이야기 하고 노래로는 사회적 비판과 자신의 힘든 삶 등을 이야기 하던 친구들이 실제로는 부자형들 이였으니깐요.
13/05/21 17:34
결국... 본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권리금' 문제라는 거죠.
그 가운데 임대인이 리쌍이라는 연예인이라는 것. 권리금 자체가 임차인, 임대인 모두 정말 묘하게 얽혀있는 것이라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 애매한 문제인데 기사에는 리쌍만이 문제라고 단정짓는 것처럼 표현되버리니...
13/05/21 17:36
어려운 문제인게 권리금에는 시설+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해놓은 것을 떼서 다른 곳에 다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누군가의 이득없이 임차인의 손실만 있는거죠. 그래서 보통 연장계약해주고 권리금으로 시설비용을 메꾸고 권리금 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시설비 아끼고 단골 유지하고 그런거죠. 간판만 그대로여도 기존 고객이 유지되기 때문에 장사 잘되는 곳은 건물주가 임대기간 끝나면 가게를 홀라당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3/05/21 17:41
건물주가 이런식으로 임차인을 쫓는건 횡포죠!
자영업을 주변에 하는 분이 계신분이라면 다들 이해할만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잘되는 맛집 위치에 자기가 직접 맛집을 차린다라는 것은 양아치짓에 가까운 일입니다. 권리금을 인정안하고 결국 자기가 권리금 먹겠다는 것이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신축해서 권리금없이 쭉 간 건물이면 모를까. 권리금, 인테리어 다 한 가게에서 자리 잡아갈만한 때 내쫓는게 당연하다면, 누가 장사하겠습니까?
13/05/21 17:41
아내가 옷가게를 하는데 서울쪽 자리 좋은곳으로 못가는 이유가 엄청난 권리금때문입니다.
홍대쪽이나 길목 좋은곳은 권리금이 억단위죠. 그렇다고 그게 보증금처럼 보장 받을수 있는것도 아닌 임차임 보호법대로 하면 길어야 5년인거라서.. 아무리 장사 잘되고 해도 5년이면 끝이죠. 차라리 보증금이나 월세 높게 해서 집처럼 계약하는게 좋죠. 상가는 시설권리금부터 해서 온갖권리금이 다 붙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이런거 제약 받지 않을려면 건물이던 상가를 사야 됩니다. 후.. -_-;
13/05/21 17:42
순수하게 인제 계약기간이 끝났고 자신이 이제 장사하려하는 입장이라면 리쌍 측도 억울할 수는 있겠네요..자기 건물에대한 권리금을 그대로 주기도 억울할 수는 있겠고요..
근데 가게주인이 더 억울할거 같네요...다른 사람은 다 권리금 이야기 하는데 자기혼자 고결하게 거부 할 수도 없고...결국은 권리금 자체가 없어져야 해결될 문젠데..그게 쉬울까 모르겠네요...하물며 노점상도 권리금 요구하는 나라에서..
13/05/21 17:42
위에 소율님이 말씀 하신것 처럼 잘 되는 가게 계약 기간 끝나면 건물주가 그대로 먹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차려논 가게에 같은 업종이 들어 오게 되면 전 주인에게 권리금이라는걸 주고 들어 오게 되는데 건물주는 동종 업종으로 들어오면서 이 권리금 없이 들어 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피해는 고스라니 임차인이 받게 되는 겁니다. 임차인은 100이면 100 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 왔었기 때문이죠. 건물주들도 이를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꼼수를 써서 잘 나가는 가게를 자기가 먹어 버리는 겁니다. 리쌍이 원래 자기 가게를 차리고 싶어서 건물을 구매 한것 까진 이해는 하나 욕 먹는 것도 당연한 거지요. 전형적인 건물주의 가게 뺏는 방법 이거든요.
13/05/21 17:46
저도 권리금 문제로 억단위 손해를 본적이 있어서 남일같지 않네요. 막상 저런 상황 되면 본인입장에서는 정말 미칩니다.
몇년 동안 권리금만 메꾸고 헛고생한거죠. 무조건 건물주가 킹왕짱입니다
13/05/21 17:46
아.. 권리금 문제 골때리죠. 나는 들어올 때 고스란히 다 바치고 들어왔던 돈을 건물주가 꺼지라고 해서 허공에 날린다고 생각하면, 눈깔 안 뒤집힐 사람 없을 겁니다.
동종 업소를 내려는 건물주와 엮인 권리금 문제는 십중팔구 임차인이 피를 토하게 된다는 걸 고려하면 글쎄요...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건 리쌍은 장사 접을 때 권리금 챙길 겁니다.
13/05/21 17:48
간단하게 손해와 이득을 따져봐도 리쌍이 나빠보입니다.
현가게주인은 권리금을 몽땅 날리는것이구요.. 리쌍은 없던 권리금을 나중에 가게 접고 나갈때 100% 받을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게주인이 냈던 권리금이 리쌍에게 넘어가는것과 다를바 없지요..]
13/05/21 17:49
이게 괜찮다는 의견이 이리도 많을 줄이야..;;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인 사회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되지 않는 거겠죠.
임차인의 저 유명연예인 운운이야 당장 억울한데다 죽기 직전이니 이거저거 막 던지면서 여론호도해보는건데, 여론호도는 명분있고 정당한 사람도 하는 거니 고작 말꼬투리문제로 이 문제가 격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3/05/21 17:52
저도 좀 충격입니다.. 괜찮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아예없을줄알았는데..)
만약 제가 저분 입장이라면 더한짓도 할것같은데 말이죠..
13/05/21 17:53
저희집도 식당하는 상가 하나 있어서 이리저리 저도 가끔 가서 보고 하는데..
수천~수억을 써서 인테리어 해놓고 가게 리모델링 다 해놨는데 2년만 되면 주인이 인테리어비와 시설비 자기가 먹겠다고 나가라면 당연히 나가야 된다는 분이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네요.. 한국에서 자영업하기 참 힘들겠군요.
13/05/21 17:54
애초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서초동에 사무실을 하는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한의도였다고 할 정도 급히만들어진 거라는 소리를 들은적이..확실히 변호사 사무실의 권리금은 미미할거 같긴하죠.
13/05/21 17:57
저도 충격적입니다.
갑의 전형적인 횡포입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 문제로 피눈물 쏟는 분들 주변에 한분이라도 계셨으면 이런 말 안나옵니다. 있는 놈들이 더하다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입니다.
13/05/21 18:01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있었던 OneRepublic님이 댓글로 올리신 링크도 예전에 봤었는데
그때의 반응과는 달리 호의적인 반응이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본문의 내용 차이일까요?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셨듯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힙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전형적 횡포죠.
13/05/21 19:07
사람이 판단 하는 모든것의 대부분은 '누가' 이죠.
'누가'인가에 따라서....지금 이 사회는 너무 심한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어요..
13/05/21 17:57
근데 자기들 막창 운영 개업만이 목적이다 싶으면 권리금 주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건물주이니깐 권리금 새로 받긴 어렵지 않을거에요.
(사실상 백프로 가능하죠) 그리고 보통 권리금은 자리 + 인테리어비가 포함되죠. 그런데 막창집에 다시 막창집을 개업하는 거면 간판 정도랑 몇개 바뀌겠네요. 그리고 막창집을 원래 운영했다면 이러한 것들을 잘 알텐데요. 절대 모를리는 없을텐데. 흐음 . 생각할수록 찝찝하네요. 건물주이니깐 가능한 운영비 절감 차원 움직임으로 보이긴 합니다. (횡포에 가깝게)
13/05/21 18:00
글쎄요.. 건물을 새로 구매한 리쌍 입장에선 이전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준할만한 프리미엄을 이미 얹어주고서
건물을 샀을거라 생각되는군요. 아마 이전 건물주가 현재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을 확실하게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겠죠. 상식적으로 자기가 장사하려고 새로 건물을 사는거라면 임차인을 확실하게 내보내는걸 선조건으로 하겠죠.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얽혀서 못내보낼거라면 왜 애초에 비싼 돈 주고 건물을 사겠습니까. 임차인은 이전 건물주하고 얘기가 안통하니 새 건물주인 리쌍을 얽어매려고 이런 기사를.. 아마도 기자한테 돈주고 작성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임차인도 억울하긴 하겠지만 적어도 리쌍한테 뭐라고 할 일은 아닌걸로 보이네요. 애초에 이전 건물주인 잘못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임차인도 피해자이지만.. 이 건에만 한정해서 보면 가해자는 임차인이고 리쌍은 피해자로 보이네요...
13/05/21 18:07
원래 많은 상황들이 그렇게 정리 안된채로 건물 주고 팔아요.
그리고 권리금은 건물주와 그리 크게 관련없게도 움직이죠. 결국은 가게를 내는 권리금 부분이라서. 정확한 사실은 모를 수 있는 문제지만 정리가 당연히 안됐기에 전 건물 주인 문제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그리고 가게 권리금 프리미엄을 사실 전 주인에게 줬다고 생각하긴 어려워요. 안 줄거면 안주고 줄거면 깔끔하게 가게주인에게 주는게 낫겠죠.
13/05/21 18:00
얼핏 보고는 '연예인 때리기' 아닌가 싶었는데 권리금이라는 문제와 막창집->막창집이라는 걸 보니 일이 전혀 새롭게 보이네요. 더불어 생생한 경험담 덕분에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권리금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워보이네요.
13/05/21 18:02
권리금을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쫓는것이 문제라면, 건물주가 나중에 또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챙기려는 의도가 드러나면 그때 까면 되지 않을까요?
자신들이 다른곳에서도 영업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개업하는것이 목적이라면 단순히 권리금을 먹겠다..라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장사하려면 건물 사야됩니다'라는 댓글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실제로 건물을 샀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3/05/21 18:03
닉이 이래서 리플 달기가 껄끄러운데 사실상 리쌍 뒤에 전 건물주가 있는거죠.
이득은 전 건물주가 쪽쪽 빨아먹고 욕은 리쌍이 먹고 피해는 가게주인이 보는 상태... 리쌍은 요즘 이미지도 좋고 돈도 솔쏠할텐데 더 깔끔하게 장사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고 보고(구설수라는게 한번 터지면 예전일까지 엮일테니 더 귀찮은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전 건물주가 진짜 제대로 먹튀했다고 봅니다. 결론은 권리금 너프좀...
13/05/21 18:05
리쌍이 절대로 모르고 당한게 아닙니다. 이전 건물주가 사실 뭘 잘못했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애초에 리쌍은 계약할때 건물내의 상가상태와 계약조건 다 알고 들어간 겁니다. 계약세부내용에 따라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건물을 사죠. 이전 건물주가 먹튀하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냥 건물 팔고 간건데요.
13/05/21 18:07
전 건물주가 본 이득을 리쌍이 욕 먹고 있단 얘기죠. 전 건물주가 뭘 잘못했냐니요. 리쌍도 전 건물주처럼 일반인이였으면 그냥 우리 사회에서 뻔히 일어나는 건물주들 중 한명일 뿐이죠. 오히려 일반인이였다면 건내준 그 돈도 없었겠죠.
리쌍이 잘 못 없단 리플이 아닙니다.
13/05/21 18:08
아니 전 건물주가 무슨 이득을 봤다는 건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득보는 쪽은 리쌍이고 손해보는 쪽은 임차인입니다. 전 건물주가 나오고 말고 할게 없어요.
13/05/21 18:34
계약은 전 건물주가 했죠. 그리고 법적인 의무가 없으니 2년된 계약에 대한 책임 없이 리쌍에게 건물 팔았습니다.
그리고 리쌍은 새 건물주이고 그 계약을 한 건물주가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건물주의 횡포봐라, 2년 계약끝났다고 나가라니... 라는 식의 의견들이 대다수니까 전 전 건물주한테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겁니다. 리쌍은 그렇게 건물을 사놓고 동종업종으로 사업을 한다고 연장계약 없이 내보냅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은 건물주 한명이 하는건데 이번의 경우 전 건물주와 리쌍의 합작품이죠. 계약중일때 건물을 판것도 아니고 재계약 상황에서 건물을 팔았으니까요. 제 의견이 맞고 님들 의견이 틀렸습니다라고 하는게 아니라 제 생각은 이래서 전 건물주 얘기를 한거였습니다.
13/05/21 18:43
자금 사정이 달라지는 건물주가 항상 계약이 끝날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만큼 보통 계약, 권리금과 건물 판매는 따로 갑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다음 가게 주인한테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그걸 리쌍이 가게를 열겠다는 거구요. 이건 전 건물주의 합작품이라고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관련 부분은 온전히 리쌍에게 있는 부분입니다.
13/05/21 18:47
당연히 점포들이 임대계약된 상황에서 건물이 거래됩니다. 건물 팔때 입점되어있는 점포들 다 내보내고 파나요?
임대계약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고 전 건물주와 임대점포와 연장을 한다는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겁니다. 다만, 임대연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왜 전건물주에게 있나요? 건물주의 모든 책임과 권리가 리쌍에게 넘어갔다고 보셔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전 건물주라 그러시는거 같은데, 전 건물주는 나올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2억 7천은 전 건물주가 받은 돈이 아니고 전 가게주인이 받은 돈입니다. 리쌍이 건물주이긴 하지만 만약 건물주가 아닌데 그 점포에 들어가려면 2억 7천에 가까운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2억 7천 내고 들어가는게 맞는데 내가 이 건물 주인이니 1억 1천 받고 나가라는 거라구요.
13/05/21 18:55
몰랐던 부분들을 새로 알게됐네요.
권리금을 받아챙긴건 전 가게 주인이고 전 건물주는 건물만 팔았고 리쌍이 거기에 가게를 내려면 권리금을 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거네요. 권리금이라는게 참...
13/05/21 18:38
전건물주가 이득본게 아니라 리쌍이 이득을 보고있는거 아닌가요?
리쌍은 수년후에 사업접고 싶으면 나갈때 권리금 받고 나가면 됩니다. 전건물주는 그냥 건물을 리쌍에게 팔은것이고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죠.. 한마디로 모든 손해는 현 임차인이 보고 모든 이득은 리쌍이 봅니다. 여기서 전건물주 이야기가 나오는것이 이해가 안되서 그랬습니다.
13/05/21 18:45
건물을 파는 과정속에서 재계약의 도리를 깔끔하게 무시하고 리쌍에게 넘긴 부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재계약 보다 건물판매를 생각했다는건 리쌍이 돈도 넉넉히 줬단 얘기겠구요.
리쌍은 앞으로 이득을 볼 상황에서 기사가 터진거지 지금 당장 이득본건 없죠. 가게주인한테 또 돈도 준다는 입장이였구요. 제가 볼때 리쌍은 이 건물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3/05/21 18:10
사실 권리금이라는게 가게에도 있지만, 건물자체에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의 자리가치 프리미엄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것으로 보증금, 임대료를 더 받아내니까요). 문제는 그 건물주가 리쌍에게 건물을 팔았을때 받은 권리금은 임대료에 대한 (건물) 프리미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현재 그 가게에서 장사가 잘되는 프리미엄인 권리금을 건물주가 리쌍에게 팔때 돈 주고 팔았다면 리쌍은 그냥 오버페이 한거죠. 리쌍측은 어차피 보증금이 3억이 넘는 가게이니 우리가 임대계약만 끝나면 이 가게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전건물주에게 내는 돈은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만, 그 프리미엄을 전 건물주에게 사면 안되죠.
13/05/21 18:22
현실을 잘 모르시는거 같네요. 전 건물주는 절대 먹튀한 상황이 아닙니다.
리쌍에서 임차인들에 대한 계약은 모두 알고 들어 가는거에요... 그리고 임차인들끼리 가게를 계약 할때 권리금을 건물주 한테 주는게 아니고 전 임차인에게 주는 겁니다...
13/05/21 18:06
1. 우선 개인적으로는 기존 집도 막창집, 리쌍이 하려는 집도 막창집이라는 것을 알기 전과 알기 후에 판단이 굉장히 달라지네요.
2. 동종 가게를 내려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기사에 서술된 내용에 대해 리쌍 측의 '법적 책임'도 '도의적 책임'도 묻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임차인 측에 호의를 베풀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호의라는 건 베풀지 않는다고 욕할 일은 아니죠. 3. 그런데 동종 가게를 내려는 상황이라면 이전에 PGR에서 봤던(위에 링크된) 사안과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즉,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기사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기사에 서술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5/21 18:21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리쌍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막창집->막창집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은 피해를 입게 되죠.
리쌍이 막창집을 열려고 한다는 의도라는 것이 생각을 바꿀만한 조건인가요?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억울한 사안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영업을 2015년까지 하게 해주거나 돈을 더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편의점을 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13/05/21 18:24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막창집이 아니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에 애초에 들어갈때 건물주가 2년후 마음대로 계약해지 하겠다는 것을 알면 그 건물에 들어갈 임차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5년간은 영업권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고 비싼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년, 즉 계약기간밖에 보장이 안된다? 그럼 그 상가에 값비싼 임대료와 보증금 내고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그럼 임대료가 대폭 낮아지겠죠. 동종업종을 하지 않더라도 분명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13/05/21 18:32
자신은 다음 사람에게 넘길 때 권리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아예 눈 딱 감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1억 정도 보상해준다고도 했구요.
13/05/21 18:35
다그럴 사람이라면 애초에 앞에 사람 주고 뒷 사람 받는게 훨씬 더 개연성이 높고 이성적, 합리적, 도덕적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건물주인만큼 무조건 가능하구요. 세상에는 절대라는 것이 없기에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권리금을 타파하기 위해 실체적인 행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안 일어날 일 같네요. 차라리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이해하기 쉬워보여요.
13/05/21 18:39
물론 '다음 사람에게 받지 않는다'라는 가정에는 '권리금을 타파하기 위해 실체적인 행동'이라는 명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13/05/21 18:45
리쌍이 관련 시민 사회운동이라도 했으면 개연성이 있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상 이익 추구를 위한 가게 운영이니만큼 그냥 절대라고까지는 볼 수 없겠다는 정도까지만 동의되겠네요.
사실 1억은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권리금을 어떻게 보고 대하느냐죠. 다음번에 안 받는다면 정말 모를까. 받는다면 의미 없죠.
13/05/21 18:30
보통 매너란 게 있습니다. 계약할 때 건물주(관리소장), 부동산 등이 엮여 이런저런 합의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건 어디선가 뜬금포가 터졌을 확률이 있죠.
13/05/21 18:31
저도 일단은 이상한게 차라리 첫 가게 운영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예전에 운영해봤다면 보통 합의를 보는데 기사대로라면 악질 건물주 수준인데 설마 이럴까 싶긴 해요.
13/05/21 18:33
다른 가게를 열 생각이 있는 건물주가 도의적인 이유로 임대차 연장을 해야 한다면 건물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키는게 될 테니까요.
임차인이 5년간의 영업을 기대했다는건 2년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당연히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어떤 형태의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자동 계약연장에 관한 구두 약속이라든가, 법규정이 있다든가) 계약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모르는 상태라서 저게 사기가 되는건지는 확단하기 어렵죠. 하물며 그 사기를 친 당사자는 적어도 리쌍은 아닐것이고..
13/05/21 18:29
제 지금 입장은 위에 kuma님께서 남기신 리플로 대신하구요.
이전의 저의 입장은 "임차인이 억울한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무조건 리쌍만을 욕할 수는 없다. 기사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13/05/21 18:11
문제있다 문제없다 반반인거 같은데...리쌍에게 큰 타격이 될 것같은 느낌이 드네요. 요즘 문제시 되는 갑과 을의 관계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라서..
13/05/21 18:11
이게 괜찮아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눈물나는 상황이네요. ㅠㅠ 이런 상황이 더러워서 건물사고 상가분양받는 거죠. 저도 건물주가 계약 끝나고 어떻게 나올까 벌써부터 걱정인데 말입니다.
13/05/21 18:19
이러고 리쌍이 몇년 지나고 하던 음식점 다른사람한테 권리금까지 쳐서 팔아버린다음 계약기간 지나서 쫓아버리고 또 음식점하다가 권리금까지 쳐서 팔아버리고 반복... 역시 머리가 좋네요 연예인 재테크
13/05/21 18:31
기사가 뭔가 판단하기엔 엉망이라 전후사실관계를 좀더 명확히 알아야 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선 생사가 달린일일테니 쉬이볼수는 없는일이고 리쌍은 본인들도 장사 해봐서 알텐데 일을 저런식으로 처리한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13/05/21 18:34
세입자가 권리금 주고 들어올 때 계약기간 얼마인지 확인했고 권리금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면 일방적인 비난은 어려워 보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알아요. 재계약 해주는 건 건물주의 '호의'이지 세입자의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게 싫으면 건물을 사면 됩니다.
13/05/21 18:35
괜찮다는분들 보니까 진심 화가납니다..
똑같은 경우를 당한 제 외삼촌이 생각납니다. 원래 건물주인인 어떤할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땡전한푼 못받고 쫓겨났었죠.. 오늘은 더이상 이글보면 안되겠네요..
13/05/21 18:36
세상이 그러한데 뭐 어쩌나요...
권리금같은 개념부터가 잘못된건데 이미 흙탕물인 곳에서 벌어진 싸움 잘잘못 따져봐야 남는게 뭐 있을까 싶네요. 지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고 저 기자는 클릭수올라가서 좋겠죠. 근데 리쌍처럼 유명 연예인이 가난할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좀 의외네요.
13/05/21 18:38
리쌍의 서민가수 이미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야 데뷔초이고 최근 앨범노래 들어보면 우리 돈 많이벌었다 배부르다 근데 옛날 생각 잊지말자 뭐 이러지 않나요? 투리쌍이라던가 좌우지간 요즘은 딱히 서민래퍼 이미지도 아니고 둘다 예능출현하고 그냥 전형적인 상업대중가수 이미지인데..
13/05/21 18:39
우리 부모님이 12년 전에 당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네요.
근데 이게 괜찮다니 세상 더럽네요. 피지알을 끊어야되나. 그래요. 어쩌겠어요. 돈 없는 놈이 죄인이지.
13/05/21 18:40
저도 현직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리쌍의 팬이면서 개리를 너무 좋아하는 팬인데.. 이건 보자마자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의 의도가 리쌍을 깍아 내릴려는게 보이긴 했지만 최대한 업종 종사자로서 객관적으로 볼라고 하지만 이건 어떤면에서도 건물주의 입장인 리쌍이 좋게 보이는 상황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자리 잡아놓고 쫒기는 임차인이 한두명이 아니거든요, 권리금의 문제부터 상당히 복잡하지만 언제나 약자인 그들이 안쓰러운 문제 입니다. 법에 문제 없다고해서 잘못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죠, 법이 아직도 약자를 지켜내지 못한 부분이 있고, 힙합퍼로 사회의 부조리를 토해내고 눈물젖은 빵에 대해서 애기하는 그들이 갑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야기 시킨다는 자체도 모순 입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이 컸거든요. 자세한 자체지종은 모르니 비난은 안하겠습니다, 아직 한쪽 입장의 이야기만 들었으니깐요. 제가 추측 하기로 건물을 구입하기전에도 식당은 영업중 이었다고 하니, 전 건물주에게 설명을 잘못 들었거나, 잘몰라서 이런 상황을 야기 시킨게 아닌가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pgr 첫리플부터 내려 보면서 법에 문제 없으니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애기하는것 보면서 쓴미소를 지었네요 법이 알고보면 약자에게 가혹한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부자들만의 위한 법이 입법되고 서민들이 피해 본다면 그것도 법을 잣대로 들이 미실지가 궁금하네요
13/05/21 18:47
이미지 안좋은 연예인이 이랬으면 지금 연예,사회 투톱을 찍으며 죽일놈 살릴놈 소리 듣고 있었을거같네요. 티아라 멤버가 이랬으면 아마 촛불시위 하자는 소리도 나왔을듯
13/05/21 18:49
처음엔 저도 법에 괜찮은데 뭘어쩌란거야? 라는 생각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요즘 화두가 되는 갑을관계가 법적으로
문제있어서 그런건가요? 도의적으로 약자들을 죽이는게 문제지. 이번사건도 그거랑 비슷한데 사람들 반응은 영 다르네요.
13/05/21 18:55
동종업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 입니다,
리쌍이 악의를 가졌든 안가졌든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함으로서 전국에 발생하는 갑을관계의 악용과 피해자가 난발하는 상황 이니깐요
13/05/21 18:51
연예인 이미지와 팬심이 엄청나다는 걸 댓글보고 느끼겠네요.
당장 위에 OneRepublic 님이 언급하신 유게 글은 아무도 가게주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댓글이 없는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남의 돈 내가 갑질해서 뺏아서 먹겠다는건데... 이것마저 정당하다는 댓글이 나오고 갑론을박이 될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돈 없는게 죄군요.
13/05/21 18:52
갑자기 독소조항으로 뒤통수 친 것도 아니고 미리 공지되어 있는 사실 아니었나요? 장사 잘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계약 끝날 때 약자 코스프레 좀 하면 재계약 가능할거라고 생각한 거 같은데 너무 안일한 사고입니다. 최소한 세입자가 평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어떤 운동을 했다거나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어떻게 되겠지 넘어간거면 뭐 올게 왔다고 해야죠.
13/05/21 19:03
모든걸 준비하고 대비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자영업자에게는 돈 투자 이외에 어떤 부분도 일단 기대를 할수 없는 부분이 많고요, 그들에게 무지에 대한 댓가라고 비난하기도 어려운 상황 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권리금이라는 부조리한 관례를 누구에게 따져야 할까요? 어느정도 서로를 배려하는 부분과 양보선에서 지켜져야 되는 부분에서 악용이 겹치니 문제가 되는거라고 생각 합니다.
13/05/21 19:11
사업을 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의 1차 책임은 사장에게 있습니다. 상권분석부터 법적인 문제 검토까지 다 알아서 해야 할 문제고요, 자기 공부 안해서 시험 빵점 맞으면 문제 어렵게 낸 출제자를 탓할게 아니죠. 이게 무슨 대단한 법적 지식이 필요한 문제도 아니고 상식선에서 알아보면 다 알 수 있었던 일입니다.
권리금이 비싸고 계약기간이 짧았으면 과연 그 권리금을 계약기간 안에 다 쓰고도 남을 돈이 있나 미리 계산기 두드려 봤어야 하는 일이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면 권리금 싼 다른 상가를 택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날리는 리스크를 지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 저는 콜옵션 계약을 했다가 증시가 급락해 손실을 본 투자자와 왜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3/05/21 19:13
콜옵션이랑 정말 다르죠. 콜옵션은 애초에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다양한 옵션 중 선택한거고
이건 주식을 무조건 콜옵션으로 사라는 건데 추가로 인수자에게 콜옵션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으니 그만큼 가격을 계산해서 책정한 겁니다. 권리금이 싼 상가를 사라는데 권리금이 싼 상가는 대신 그만큼 수익이 안나요. 그들이 바보가 아니죠. 현실상 보장받지 못하는 콜옵션의 판매 가격이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추가로 책정된겁니다. 전혀 다른 매커니즘인데요.
13/05/21 21:09
회식하느라 답변이 늦었군요
회식주제도 이런 애기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라는 문제가 뜨거웠죠 누구를 탓할 문제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리쌍의 잘못일까요? 무지한 임차인의 잘못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구조를 알고도 방치한 정부를 탓할까요? 누구에게도 비난할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죠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 졌으니깐요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다고 저희끼리 애기하기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수 있을까? 각자의 입장 차이가 있는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계속 용인 해줄거라고 생각하겠지, 그건 대부분 건물주도 임차인도 그렇게 생각하는거야, 다만 거기서 틀을 깨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거지, 누구를 비난하니 이런 구조를 만든 사회가 문제인걸 이라고 결론을 지었네요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일각여삼추님의 말씀은 약간 비유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것은, 시험하고 약간 궤는 다르다고 생각한게, 공부를 안한만큼 손해라는 수험생 입장과 그동안 관례 라는게 있는 시장과는 다르다는걸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3/05/21 18:58
그렇게 부자들만의 위한 법이 입법되고 대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못하게 하는게 투표이고 이래서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당한 법은 서민들의 손에 의해 뽑혀진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것이지요. 권리금 문제는 사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법과 제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3/05/21 21:13
무시해도 된다는 애기는 아닙니다
법은 지켜야될 기준 입니다 지켜야될 선이지만, 다만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자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아니면 우리가 간과해서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긴다는 애기죠 법이 완벽할수 없다는 애기 입니다.
13/05/21 18:49
리쌍이 하면 법만 지키면 콜입니까. 그럴거면 골목상권 같은 거 왜 보호합니까. 그냥 대기업이 싹 쓸어가게 냅두죠 뭐. 건물주가 맛집 뺏어가는 전형적인 수법인데 무슨 쉴드도 이런 쉴드가 다 있는지. 리쌍이 억울한 게 있다면 딱 한가지입니다.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서 몰래 할 수 있는 걸 동네방네 다 들켜버렸다는 거죠.
13/05/21 18:54
리쌍이 억울한 게 있다면 딱 한가지입니다.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서 몰래 할 수 있는 걸 동네방네 다 들켜버렸다는 거죠.(2)
13/05/21 18:59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 혹은 누구라도.)은 ' 나 같아도 그럴것 같은데...억울하겠다..' 이고 (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드니..)
이미지가 안좋은 사람은 뭐....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역시 xxx 쯔쯔. 그럴줄 알고 있었다. 진짜 나쁜놈이네 '하며 모든 커뮤니티에서 설왕설래 하겠죠. 칼보다 바늘보다 날카롭고 정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13/05/21 18:53
남양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전산장부 조작등 회계법 위반에 법적으로만 따져도 불법 행위를 심하게 했습니다.
위 사안이랑은 명백히 다르죠.
13/05/21 18:55
따져보면 불법도 있겠지만, 좀 더 그 상황을 가까이서 보면
가장 논란의 정점에 있는건 '갑과 을의 힘의 논리'아니였을까요? 어떤. 사안이든지... 거시적으로 보냐, 미시적으로 보냐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 맞는말이니...
13/05/21 19:08
밑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따져보면이 아니고 우선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남양의 행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만약 그것이 법의 허점을 잘 이용하여 편법과 합법의 줄타기를 했다면 실질적인 사법적 제제를 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다행스럽게도 남양의 그 행태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이기에 그것이 도덕적인 비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법 제제로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만, 위 리쌍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주장과 내용 자체는 합법이지요. 뭐 팬심에 따라서든 각자 사람의 상황 (예를 들어 본인이나 지인, 가족이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위 내용을 보고 리쌍에게 쌍욕이 먼저 나오겠지요.)에 따라서든 리쌍이건 임차인이건 도덕적 비난을 퍼부울 수는 있겠지만, 그 비난들의 기준이 되는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는 개개인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에 반하여 법적인 사실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은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 정도이겠죠.
13/05/21 19:21
그렇죠. 똑같다고 한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 항상 법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 간단하게 결론 낼꺼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숲을 보며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만 하겠죠. 어쨌든....제가 얘기한건 전 일개 네티즌으로서 네티즌들의 잣대에 대해서 ( 혹은 이중잣대) 에 대해서 얘기한것입니다. 분명 지금도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까요.
13/05/21 19:02
말씀하신 내용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좀 위험한 발언이신것 같습니다만.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법행위가 첫번째인 것이고, 남양이 저지른 불법 행위의 주된 내용이 강자로서 약자를 핍박한 것이겠지요. 위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리쌍 혹은 임차인에게 도덕적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미비한 법의 개선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할 지라도 현 시점에서는 리쌍의 주장이 합법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13/05/21 18:49
자영업을 해본 사람이 좀 더 정확한 상황을 알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감성으로(호불호에 의해) 어떤 상황에 대해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짜맞추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와 논리를 덧붙이죠. 그런데 본인은 그걸 인지 할수가 없으니까 항상 싸우는것 같아요. 본인에겐 아무리봐도 자신의 이유가 논리적으로 보이니까.
13/05/21 18:58
권리금이 어마어마한 점포에서 2년 장사했는데 내쫓는 짓은 그냥 양아치 짓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느니 뭐니 하는데 보통의 건물주들은 저런짓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일부 악덕 건물주가 하는 거고요. 지금 리쌍이 바로 그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쉴드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13/05/21 19:02
근데 사실 애초에 계약을 다년하면 되는 문제이긴 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요.
제가 임차인이어도 열불은 나겠지만 리쌍이 그렇다고 딱히 잘못한거냐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닌거 같거든요.
13/05/21 19:06
계약 다년 정말 못하죠. 권리금을 패스하려고 한 것은 후에 권리금을 받는다면 잘못한 것이 되죠. 그렇다면 사실 그 수준을 넘어서는.
13/05/21 18:58
근데 저는 '동종업 가게를 연다' 가 왜 문제의 본질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가요;;
문제의 본질은 그냥 권리금 그 자체 아닌가요? 기사를 보니 리쌍이 건물 하나를 통째로 샀는데, 그럼 1층에 막창집 있고, 2층에 찻집있다고 가정하고 만약에 1, 2층 똑같이 나가라고 하고 1층에는 막창집하고 2층에는 옷집하면, 1층에서는 잘못한거고 2층에서는 문제없는건가요?
13/05/21 19:01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와 정확히 똑같은 사안이 얼마전에 유게에서 온라온적 있죠. 그땐 건물주가 리쌍이 아닌 ' 그냥 누군가' 였고, 거기에 대해선 수십개의 리플이 전부 건물주 욕이였습니다.
13/05/21 19:01
리쌍의 '악의' 여부가 어떤지는 사실 기사만 읽는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문제이니 '가늠'해보는 정도일텐데,
그 여부를 가늠해보는 데에 꽤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3/05/21 19:08
실체를 잡기 힘든 '악의' 보다는 그냥 눈에 확연이 보이는 돈이 있지 않나요;;
당신이 냈다는 권리금 2억 7천 나는 잘 모르겠으니 악의는 없지만 그냥 나가주세요... 라는게 문제없다는게 납득이 잘 안가는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막창집 하려고 원래 있던 막창집 쫓아내는거랑 옷집하려고 찻집 쫓아내는거랑 그렇게 차이가 큰건가 싶기도 하고요. (+분명 전자가 더 악질적이죠. 근데 그렇다고 후자가 옹호받을수 있는 문제인지는...)
13/05/21 19:11
차이가 있죠. 권리금이란게 그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그 자리에 가게를 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좀 달라진다고 해도 막창집 하던 곳에 막창집 내면 훨씬 안정적일텐데요. 구체적으로 2억 7천만원만큼 안정적일텐데 그걸 공짜로 먹는거죠.
13/05/21 19:14
결국 우리는 인간이고 모든 쟁점은 인간들 사이에서 생기는 거죠.
즉, 가치 판단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관점에서 조금더 문제를 바라봐야 할때도 있지 않나 싶네요. 즉, 가장 중요한건 임차인이 들어올때 냈던 2억7천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5/21 19:15
제가 말하는 차이의 본질은 막창집 하던 곳에 막창집 하는게 얼마나 나쁜짓이냐를 따지고 싶은게 아니라
막창집 하던 곳에 다른 가게 낸다면 권리금 2억 7천 무시해도 될만큼 정당한 일인가를 묻고 싶은 것이었으니 제 의도와 답변달아주신 내용이 차이가 있네요. 막창집 하는 곳에 막창집 계획하는건 당연히 더나쁜일이죠.
13/05/21 19:23
댓글들 쭉 읽고 생각해보고, DEICIDE님 댓글까지 읽으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동종업이든 아니든 권리금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문제 자체는 오십보 백보인거네요.
(요즘따라 뭘 잘못 생각하는 게 많아 -_-;;;)
13/05/21 19:26
이종업종이라면 새로 여는 가게에 기존의 시설을 쓸 수도 없고, 기존의 영업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텐데 권리금으로 인해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활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다고 봅니다.
여전이 임차인에게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나 건물주의 재산권이 부유하다는 이유로 크게 제약되는것 역시 바람직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3/05/21 19:35
건물주의 재산권 제약이라는 표현이 약간 아리송하네요...
권리금으로 인해 건물주가 법적으로 명시된 재산권을 침해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건물주가 그 다음 임차인에게도 권리금을 받지 않는다라면 어느정도 통용된다고 봅니다. 현실은 자기 좋을대로겠죠.
13/05/21 19:12
응?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에 제가 단 댓글은 진짜 뜬금없었네요 크크크. 말씀하신대로 '의도'는 본인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알수 없죠. 무엇보다 중요하지도 않고 말이죠. 중요한건 말씀하신대로 '권리금' 자체가 중점이지 싶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것 같은데 말이죠.
13/05/21 19:01
한두푼도 아니고 권리금만 3억 가까이 되는돈에 시설투자비 1억을 쓰고 2년 장사하다 건물주가 계약연장 못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는 세입자가 이상한겁니다. 건물 새로 지으려고 할때도 이런문제때문에 다툼이 많은데 하물며 그 자리에다가 건물주가 장사하려고 내보내려고 하는건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소리 들어도 할말없는겁니다.
13/05/21 19:13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답인 것 같습니다만
건물주가 권리금의 형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전 건물주를 포함해서) 그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보호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금을 보호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은 권리금을 설정하지 말라고 꾸준히 말하고 있고 불쌍하네 자신이 투자한 돈이 아깝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정에 안 맞는다는 말을 하실수도 있겠지만 바꾸지 않는 상황이 문제인 것이지 법이 문제인 것은 아니죠. 권리금의 형성에 건물주가 기여한 바가 없다면 계약의 유지여부를 임대한 사람과 임대를 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주고 받는 사람간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됩니다.
13/05/21 19:15
법이 아무리 그렇게 나와 있어도
현실적으로 장사할 때 권리금 없이 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몇군데나 되겠습니까 지금은 상황도 문제지만 저런 상황을 몇십년째 별다른 행동없이 보고있는 입법자들이나 행정부측 문제도 큰 것 같은데요
13/05/21 19:30
법학을 전공했지만..
현실적으로 가게를 할려고 하는데 법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권리금을 무시하고 가게를 할 수 있나요?? 법 좋죠. 법대로 하면 좋죠.
13/05/21 19:14
죽 댓글 읽는데 참........
억울하면 건물 사라는 내용도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너무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13/05/21 19:15
이게 포인트가 권리금이긴 한데 위에 유온님 말씀처럼 2년 장사하다 나가라고 하는 것도 매우 큰 문제죠.
그러니 법원이 조정안을 내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아무리 봐도 이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갑의 횡포가 맞는 것 같습니다.
13/05/21 19:16
용산참사 이후 몇년이 흘렀는데 변한 건 없군요. 바꾸기 어려울 만도 하네요.
정말 모르고 그랬는지, 법의 허점에 기대어 저 가게를 먹으려 했는지... 리쌍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는 리쌍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종업계라는 데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 같네요. 저 임차인은 다행히도(?)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 기사화도 되고 여론도 만들어져서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함에 항의도 못하고 내쫓기고 있을지 참 깝깝하네요... 누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을까요 ㅜㅜ
13/05/21 19:16
가볍게 말을 던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지로 모든걸 판단하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마치 악덕?인것 처럼 느껴져서 대중들의 여론이 임차인한테 좀 안좋게 작용할것 같네요.
13/05/21 19:22
엥? 제가 왜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덧글을 다신건지...
아....제가 임차인을 임대인이라고 썼군요. 수정하겠습니다.
13/05/21 19:17
1억1천 조정안은 아무래도 인테리어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영업하는 입장에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길목좋은곳에서 장사할때 대략 2~3년정도 지나면 줬던 권리금 그자리에서 장사할 사람에게 받고 다른곳에서 장사하거나 그때쯤 재계약합니다. 마치 선수들 계약기간 만료될쯤이면 싼값에 이적하는것 처럼요. 자영업자 불쌍하다고 하시지는 마세요. 다 계산하고 장사하는거거든요. 일딴 10년전이나 요새나 권리금은 3억인거 같은데 이거 빌리려면 대략 200만원가까이 매달 나가는거고. 3억이 있다한들 묶여있으니 그정도 손해 감수하고 장사하는겁니다. 자영업하는 사람에게 제일 공포스러운게 바로 본문같은 상황인데 이건 법적인 문제고, 어짜피 건물주는 그동네에서 찍힌거나 다름없습니다. 나중에 임대업할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으나 그건 저쪽일이니... 알면서도 권리금 주면서까지 운영했기에 남양사태랑은 많이 다릅니다.
13/05/21 19:23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권리금의 위험함 같은거 다 알고 장사하는거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딱히 임차인이 불쌍할 건 없고, 대신 건물주인 리쌍도 보통 악덕건물주들이 그러듯이 욕먹으면 되는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13/05/21 19:29
글을 쓰고보니 대략 그렇네요.
원래는 그런거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아니겠지? 란생각으로 사업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어서 손해본거다 정도의 의도로 쓴글입니다만..
13/05/21 19:37
아, 저도 무슨 반박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 나름 그걸 짧게 정리해본 것입니다.
근데 장사하는 사람이 '알면서도 아니겠지' 말고 뭔가 안전하게 장사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건가 궁금하네요. 다들 권리금과 건물주의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거 아닌지...
13/05/21 19:43
본문같은 상황은 유독 권리금 많이내는 요식업 같은데서 이런식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의 발달로 굳이 유동인구가 예전처럼 아주 중요해지진 않았죠. 아무래도 권리금이 비싼지역은 인테리어비도 많이 투자해야해서 프랜차이즈를 끼지 않는한 위험성이 큰거같긴합니다. 만약에 권리금 적게받고 인테리어비 적게 했다면 좀 열받긴해도 근처 싼곳에서 다시 하면 되니까요.
13/05/21 19:21
그런데 권리금 자체는 돌려받지도, 법적보호를 받지도 못하는데
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은 왜 권리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보증금 취급을 할 거면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지... 이것도 부당해보이는데요.
13/05/21 19:24
당초에 계약상의 기간은 2~5년정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2~5년인데 거기에 권리금을 설정하니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지날 수록 줄어드는데 권리금은 그런 개념으로 잡고 있지 않거든요. 위에서 몇몇 분들이 감가상각의 개념을 생각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시간부 권리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받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 그 시간부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당초에 계약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상가에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13/05/21 19:30
응? 몇몇분은 아니고 접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영업할 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권리금 받고 나간다는 거 사실 우습긴 합니다.
어짜피 권리금 못 받아도 계약 만료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권리금 부분을 감가상각을 적용해보면 안될까 단편적인 생각은 해봤는데 뭐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도 쉽지 않은 부분일테니...
13/05/21 19:33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최대 5년이긴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에 3억 이하로 맞춰져 있다면 감가상각으로 봤을때 2년으로 나눠야겠지요.
그럴려면 권리금 자체가 임대보증금보다 클 수는 없을테니 뭐 사실 이런식으로 권리금을 강제로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보긴 해야 할 듯 싶어요.
13/05/21 19:48
상가임대는 전세처럼 2년계약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테리어같이 초기투자비용이 큰 상가는 임대기간이 길어야지만이 소위 말해 본전뽑고 남기는 장사가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이를 대략 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5년 보장은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이루어지구요. 하지만 5년동안 보증금 및 월세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건물유지비용 상승을 이에 반영할 수 없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는 최소 1년 단위로 해서 임대인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짐으로써 원한다면 5년까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해진 거지요.
13/05/21 19:51
어찌되었든 5년 이상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네요.
말씀하신 문제가 결국 기본적인 문제인데 결국 실제적으로 권리금이 감가상각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전 있다면 차라리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다만 칼같이 5년에 맞춰거 감가상각 해줘야지요. 5년이 지나면 아무런 권리금이 없다고 한다면 해볼만한 방향으로 보이긴 하는데 말이죠.
13/05/21 19:54
새로 상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존 상가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집주인하고 새로 계약을 맺죠.
그래야 법적으로 5년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권리금은 인테리어 노후화에 대한 감가상각은 있겠네요. 시간 지나면 인테리어는 새로 해야 되니까요. 다른 권리금은 장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장사가 잘되면 권리금이 마구마구 치솟겠지만, 파리날리면 권리금이 하나도 없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13/05/21 20:03
근데 사실 자리에 따른 장사가 잘되냐 못되냐는 부차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시스템과 영업마인드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할 듯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답변 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13/05/21 19:45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황 및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유추해보건대,
1. 리쌍은 건대입구쪽에서 막창집을 하고 있었으며, 신사동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었다. 2. 돈도 벌었겠다 신사동에서 막창집을 낼 때에는 건물을 사서 운영하기로 함. 3. 건물을 알아보다보니 본 사건의 건물이 매물로 나왔고, 건물주에게 1층의 막창집이 계약이 2년이 되어있고 올해 만료된다고 들음. 4. 리쌍은 계약연장 안해주고 그 가게가 비면 거기에서 막창집을 오픈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건물을 삼 5. 리쌍이 계약연장 안해주겠다는 통보를 함. 리쌍은 지극히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행한걸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일반적인 관례(상도덕)를 고려하지 않은걸로 보이네요. 근데 이 상도덕이라는게 자기가 그 입장(혹은 반대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거다보니 모르고 그랬을거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솔직히 저만해도 자영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상도덕상 기본 매너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일반 직장인들은 대부분 그렇더군요.) 솔직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일반적인 상도덕과는 거리가 있는 행동이었지만.... 리쌍도 어쩔수 없을거라고 봅니다. 한두푼짜리라면 모를까 50억이 넘는 상가를 구매한 이상 리쌍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죠. 연예인이다보니 합의하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을텐데 이렇게 언론까지 탄 이상 '법대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13/05/21 19:48
막창집을 했는데 모를리가 없죠. 알고 그냥 먹을려고 한겁니다.
제 생각은 몰래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언론 터졌으니.. 아마 리쌍이 사과하고 무마 될 겁니다. 저 세입자는 그나마 리쌍이 유명인이라서 죽다가 살아나겠죠..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죽는 시나리오지만요.
13/05/21 19:49
맞습니다. 적어도 가게를 안했다면 모르되, 상가를 그것도 동일 업종을 했다면 자기도 남의 상가를 임대해서 장사했을 시절이 있을텐데 절대 모를리가 없죠.
13/05/21 19:50
네, 모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결말이 별로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통 세입자가 피토하고 끝나니까요.
13/05/21 19:54
알고도 모른척 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몰랐을 수도 있지요.
자신이 계속 임차인으로만 있었지 임대인으로 있었던 적은 없었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몰랐을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꺼고 '잘못된(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상도의상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 컨설팅을 받은 결과라고 예측해봅니다.
13/05/21 19:56
아뇨 모르는 경우는 없죠. 임차만 했더라면 더욱더 이런 경우데 관해 잘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5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기본 상도를 모른다는건 아이러니 하죠.
13/05/21 19:57
현실적으로 모르기가 힘듭니다.
이게 거의 스타는 해봤는데 일꾼을 뽑을 줄 모를 수도 있다 수준이라서요. 당장 리쌍이 본인 가게 뺄 때 권리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13/05/21 19:58
말씀해주신 2번-3번 항목을 보니, 갑자기 생각드는게 댓글들 위에서 나온 '전 건물주가 이득 봤다' 라는 말이 전혀 뜬금없게 들리지는 않네요.
건물 가격을 결정하는 와중에, 당연히 1층에 막창집 내고 싶다는 이야기가 오갔겠죠. 그래서 전건물주가 '건물 자체를 구입하면 1층 막창집에 권리금 지불 안하고 계약 만료시키고 거기 막창집 내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가능성도 꽤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리쌍이 원래 지불했어야 할 권리금같은거 감안해서 전체 50억인가 하는 건물가격이 결정되었을 거고요. 아니 막창집 내고 싶었으면 그냥 권리금 내고 계약 만료된 막창집 들어가서 할것이지 대출까지 받아가며 건물 전체를 사고 원래 있던가게 쫓아내고... 이건 전체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좋아 보이네요;; 모든게 다 계획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13/05/21 19:58
프랜차이즈 제과점 하는 입장에서 이런 사안을 쉴드칠 수 있다는것이 정말 놀랍네요.
이건 기본 상도덕 개념이 없는건데요. 법적으로야 4천만원 차이로 문제가 없다지만, 충분히 비난할만한 일인데말이에요.
13/05/21 20:04
사건에 대해서는 별 할 말 없고...
기사 사진에 나온 저 건물이 50억이라는데 웃음만 나네요..ㅠㅜ 강남 땅값은 정말 ;;;;;;
13/05/21 20:07
사실 몇년전만 해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방에서 삼성 cj가 경쟁적으로 건물 매입해서 가격이 올랐고 가로수길에 프랜차이즈 플래그쉽 스토어들이 들어서면서 더 올랐죠 지금이 정점일겁니다
13/05/21 20:05
음 사실 부동산문제는 전혀잘 모르고 첫 댓글 썼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녀보니 [법]도 문제가 좀 있네요 , 이런일 있을때마다 느끼는건데
좀 알고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서 항상 하이킥 ㅡㅡ.
13/05/21 20:06
뭔가 제가 몰랐던 것들도 새롭게 알고;; 리쌍덕분에 많이 배워가네요.
근데 위의 '권리금 감가상각' 에 대해서 질문있는데, 권리금의 원래 의미대로라면 만약에 어떤 가게가 장사 되게 잘하고 소문나고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뭐 이럴 경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금으로 지불해야 할 가치가 상승하는 건 아닌가요? (동종업을 한다면 더욱 그렇고) 권리금이라는 것을 없앤다는게 가능한건가... 싶습니다. 또 어떤가게는 망해없어지는데 권리금 주장하기도 웃긴일이고요. 뭔가 이런 소득이나 매출 등등 관련해서 권리금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되면 좋을것같은데;;
13/05/21 20:07
맞습니다. 권리금 감가상각은 권리금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신거를 말씀하신거죠.
권리금이라는게 보통 '나는 이 가게 안팔건데, 살려면 이 돈주고 사가' 이런 느낌이니까요. 장사가 더 잘되면, 권리금은 보통 오르죠. 아 그리고, 감가상각을 해도 큰 의미는 없는게 가게를 팔때 다시 생기죠.
13/05/21 20:11
권리금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자체가 인테리어/시설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는거죠.
이미 저 두부분에 관해서는 다 적용시켜 거래가 되기도 하고.. 애초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야하는데 어느 누가 감가상각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거지요. 장사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권리금이랑 감가상각은 엄연히 다른거니까요.
13/05/21 20:13
보통 권리금은 철저히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장사가 잘되는 곳은 권리금이 계속 오르구요, 장사가 안되는 곳은 권리금 이야기하면 코웃음칩니다. 장사가 안되도 상가계약 해지를 잘 못하는게 보통 권리금 본전이 생각나서 그러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권리금은 다 날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권리금 규모는 상가를 운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2~3년 바짝 장사해서 손님 규모 키워놓은 뒤 권리금 많이 받고 상가를 넘기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구요. 어찌보면 나름대로 시장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데가 권리금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이 무너지는게 건물주가 직접 뛰어드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같은 임차인끼리 눈치볼 것도 없고 어떻게든 협의가 이뤄지거든요. 근데 건물주와 임차인은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맘먹으면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죠. 게다가 이번 사태처럼 법까지 안도와준다면 임차인은 속수무책입니다.
13/05/21 20:20
그렇군요. 권리금의 애매모호한 부분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내가 권리금 2억7천을 주고 들어왔다고 해도 그만큼 받고 가게를 그만둔다는 보장이 없는, 업주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에 가깝군요. 그럼 만약 리쌍이 여기에서 권리금의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를 보상액으로 원래 막창집 주인에게 지불했어야 하는건가... 하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겠네요. (말씀해주신대로 2015년까지 기다릴 생각은 없고 지금 가게 빼게 하려 한다면.) 2억 7천을 모두 주는 것? 아니면 장사가 잘됐고 동종업이니 그것보다 더? 아니면 더 적은 금액? 파고들수록 애매한 문제네요.
13/05/21 20:26
뭐 제가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낸지라 문의드립니다만 최대 5년이 계약기간이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건물주가 임대를 해지한다면
그건 그냥 권리금 없이 나가야 되는게 현 법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가 잘되어도 5년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전제로 감가상각 이야기를 생각해본건데 장사가 잘되던 안되던 5년이 기본이라면 권리금 자체의 상한선이 낮아져 결국 피눈물 토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거지요. 뭐 자리에 앉아 짧게 생각해본거니 현실과 다르리라고 봅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권리금이 존재해야 한다면 자리 자체가 아니라 영업일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13/05/21 20:34
보통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고려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5년을 거기에서 장사하면 거기서 권리금 이상의 이득을 뽑아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장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낸 권리금 이상의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는 거죠. 단순히 영업일수로 하기에도 그런게, 영업일수가 짧다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게 앞에 얼마만큼 유동인구가 있느냐 또는 얼마만큼 손님이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상가가 저 산골 구석에 처박혀 있다 그래도 손님이 많이 오면 권리금이 높을 것이고, 홍대앞에 있다 그래도 손님이 하루에 한두명이면 권리금이 없겠지요.
13/05/21 20:06
현재 임차인의 핵심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리쌍 측에도 단지 2015년 10월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기를 바란다” 전 건물주하고 2010년 10월에 계약을 맺었다는 걸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법에 명시된 권리만 보장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법의 헛점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05/21 20:07
그나저나 네이트에 같은 기사 리플을 보니 ^^;;
대한민국은 돈 없는게 진짜 죄군요. 갑이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횡포를 부려도 군말없이 다 들어줄 사람들이 이렇게나 한국에 많았다니! 아니면 다들 갑의 위치에만 있는건지..
13/05/21 20:15
네이버쪽도 "왜 우리 개리 오빠한테 꼬장이냐능" 분위기긴 한데,
사실 어린 친구들이나 샐러리맨들이 권리금이니 상도덕이니 잘 모르는게 자연스럽긴 하죠.
13/05/21 20:16
어찌보면 네티즌은 이중잣대가 아닐지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쪽 편들어.' 인것 같아요. 얼마전 대기업 규제건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규제해야 하는건 맞지만, 내가 불편한건 참을수 없다.' 이더군요
13/05/21 20:09
근데 리쌍은 원래 막창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힘들게 모은돈으로 건물은 사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려고 건물은 산뒤에 계약기간 끝날때 까지 기다렸다가 끝나고 장사를 하겠다는 건데 리쌍도 좀 억울한거 아닌가요? 자기 건물이 있는데 남의 건물에서 월세주면서 장사 할 수는 없는거니까요.
13/05/21 20:11
몇년전으로 돌아가서 아직 돈을 모으지 못한 리쌍이 지금 운영하는 막창집으로 돈을 모으려는데 장사가 잘되니까 건물주가
와서 "내가 장사할거니까 나가" 라고 하면 리쌍이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지 않으세요?
13/05/21 20:13
1. 권리금의 문제
2. 임대차보호법 상의 상한금액의 문제 이 둘은 분리를 좀 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금액이 낮아서 2년만에 쫓겨나는 것이라면 그 금액를 올리는 것이 맞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5년 후에도 권리금을 인정할 것인가가 남는 것이죠. 즉, 위의 사안에서는 설령 임대차보호법상의 금액내에 들어가더라도 2015년에는 기존 사업하시는 분이 권리금을 얻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13/05/21 20:16
저도 이 논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장해주면 3년 뒤에는 권리금 보상 없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13/05/21 20:14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 리쌍측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니면 삭제하겠습니다)
http://twtkr.olleh.com/view.php?long_id=L1XcXD
13/05/21 20:17
읽어봤는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중요한 논점은 다 피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잘못 없다고만 호소하는 군요.
어느쪽이 문제인지는 솔직히 제가 보기는 명백하네요.
13/05/21 20:24
12년 10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약 7개월째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그리고 5년임대를 구두로 했다라는 부분은 전 건물주가 리쌍에게 계약서상은 2년이지만 구두상으로 5년을 했다라고 말을 해야 부분인데 만약에 안했다면 현 임대주는 잘못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13/05/21 20:27
저희집도 상가 식당 세 주고 있습니다. 상가 가지고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잘 아시겠네요. 기본적으로 식당은 5년간 봐주는게 룰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해져 있구요. 위에 I안드로이드님이 써 주셨듯이 계약기간은 임대료와 관리비 문제때문에 계약갱신을 하는 것이지 일단 5년간의 영업은 보장해 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임차인도 5년간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임차인은 애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5년도 아닌데 2년만 장사햇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다? 앞으로 저 건물에 세 들어와서 가게 차릴 임차인은 없습니다. 당연하게 5년 생각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대를 계속 하겠다면 저런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본인이 먹겠다는 경우는 일어나죠.
13/05/21 20:36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5년이 아니고 1년반도 안하고 나가는 임차인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이번에 처음 받았구요. 또 밑에 적었지만 "월세만 제때제때주면 됩니다"라고 하는 주의인데 ps 월세 들어올날이 어제인데 오늘도 안들어왔군요.. 지난달에도 제날짜에 안들어왔는데.. 앞에 있던 임차인들은 전혀 이런 부분에 신경안쓰었는데.. 그래서 권리금부분은 님들 문제임했는데.
13/05/21 20:15
일단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는것이 좋을것 같아 퍼옵니다. 확실한건 제 3자가 쉽게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양측 주장다 나름 일리 있네요. 그렇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법을 우선시 해야겠죠. 그것이 정의라 말하긴 힘들겠지만.
출처 길 트윗 안녕하세요 리쌍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작은 오늘 아침 모 매체에 기자분께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건물 임차인과의 재판 진행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담당자분과 변호사분을 연결해 드리기로 하고 6시에 만나뵙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낮시간에 다시 전화가 와서 5분뒤에 기사를 쓰겠다고 하시고는 저희 이야기는 듣지 않으시고 기사를 쓰셨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쓰셔도 늦지 않았을텐데 참 슬프네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작년 2012년 5월 리쌍은 둘의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36억이라는 빚이 생겼지만 더 큰 꿈을 위해 무모하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와 사실이 다르져. 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 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서기 망설여졌습니다. 그 후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 되면 더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며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여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 라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 시킬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고 이야기 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 절대 나갈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만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계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하셨고 테이블을 늘리셨습니다. 저희는 장사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일년동안 주차한번 마음대로 못하며 차를 빼달라면 빼주고 다른곳에 주차하며 주차위반 딱지까지 끊으며 단 한번도 불만을 표출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층이 사무실인지라 그곳에 자주 있었고 그 분이 1년동안 저희를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에 급기야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임차인분이 원만한 대화를 원했다면 플랜카드를 걸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 후에도 변호사분과 대리인은 협의를 하기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하십니다. 그리고 5년을 영업할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두계약을 언급하셨지요. 저희는 계약서상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런 요구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건물주와 구두계약 내용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분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이상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2월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천을 요구하셨고 결국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천에 2013년 3월에 나가시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임대인분은 무슨 생각이신지 또 다시 말씀을 바꾸셨고... 그 뒤로 협의사항이 계속 헛돌게 되었고 결국엔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월3일에 변론기일이 열렸고 저희는 판결보다는 원만한 마무리를 원하기에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신청하였고 4월25일날 조정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 후 재판부는 6월말까지 보증금을 제외하고 6월 이사조건으로 보증금 제외 1억1천이라는 금액을 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임차인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임차인이 하고 있는 동종 업종인 막창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 더러 임차인분에게 몇번이고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15년동안 열심히 일하며 건물을 처음 매입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저희가 건물주로써 조금의 횡포를 저질렀다면 왜 임차인분은 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뒤 임차인분은 판사의 재판 내용을 또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권고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사와 대리인을 통해서 계속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할수가 없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분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분인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계약이 2012년 10월에 만료 되었지만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처음 말씀하신데로 저희는 욕심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네요.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정대응은 저희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 기사 내용이 저희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저희를 욕심쟁이로 몰아가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13/05/21 20:16
아니 계약기간이라는게 있고 그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자리를 비켜주십시요. 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임대주의 권리는 없는겁니까..?
그리고 리쌍이 막창집을 한다고 해서 꼭 저 인테리어에서 한두개만 바꾸겠습니까? 아직 모르는 일이잖습니까. 또한 권리금 이야기를 하는데 권리금은 임대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아닙니까. 왜 권리금이 임대주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까. 저도 임대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임차인들이 바뀔때 권리금부분에 대해서는 말했습니다.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새로 들어오시는분은 계약기간동안 월세 잘 내시면 됩니다."
13/05/21 20:20
어느 쪽 말이 설득력 있는지는 일단 대봐야 알겠지만,
역시 판단은 양쪽 말을 들어보고 해야 제맛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흐흐
13/05/21 20:23
근데 예상했던 부분도 있긴 하네요. 5년 구두 계약은 투자 금액을 생각하면 없다고 생각하긴 어렵고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볼 부분이 있는거 같네요. 전달된지 아닌지 생략되어있구요. 법원 판결도 있고 합의점도 있는 거 보니 확실히 권리금 문제는 있는거 같습니다. 만난적이 없다거나 협의 부족이라거나 막창집을 한다거나는 계획은 없는거? 같군요. 궁금한 부분은 상세치 못하고 다른 부분은 상세한 거 같긴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을 공개하느냐를 강제하는 건 말이 안되지만
13/05/21 20:31
무조건 5년 입니다. 관행이면 관행이고 룰이면 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없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2년 계약 만료 후 나가야 된다면 애초에 저 상가에 장사차릴 사람 없습니다.
13/05/21 20:32
일단 '동종 가게 오픈'이라는 사실관계에서도 차이가 보이구요,
저는 (리쌍 측 해명에 나온 중간과정에서) 임차인의 행동들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논점이 추가로 생각이 나네요.
13/05/21 20:36
아뇨. 동종가게 오픈이런건 애초 핵심이 아니구요.
보통 요식업을 하면 5-6년 정도 구두계약후 2년 갱신식으로 계약을 해요. 위에 Realise님이 말씀하셨듯 이게 보장이 안되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2년채우고 계약해지 아닙니까. 애초 5-6년 계약을 하는 이유가 투자금 회수목적인데 이게 안되면 들어올리가 없죠.(권리금도 당연히 투자금에 포함되구요.) 말씀하신 계약해지사유는 판단하기 미묘하죠. 얼마나 심했냐라는게 논점이 될텐데 이게 밝혀질리가..
13/05/21 20:39
특히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임대인의 허락 없는 임차인의 가게 개조' 측면입니다.
이거 스스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 밖으로 뛰쳐나간 거 아닌가 싶어서요.
13/05/21 20:42
이게 법적으론 그렇지만 사실 세 주는 입장에서는 식당에 대한 시설개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합니다. 본인들이 장사 잘되게 돈 써서 개조하는거고 건물주는 그냥 월세만 잘 내면 되거든요. 이것도 권리금처럼 관행이라면 관행인데 식당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대부분 본인 돈을 써서 임의로 개조하고 건물주는 묵인하는게 보통입니다.
13/05/21 20:43
하지만 이런 식까지 나왔으면 '법이 5년을 보장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래' 하는 이야기를 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임차인의 책임인 게, 터치를 안한다면 허락을 받으면 그만일테니까요.)
13/05/21 20:57
아뇨.5년 구두 계약을 베이스로 깔고 계약갱신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2년하고 나와야 하니 명분은 충분히 있죠.
물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지만.. 애초 이 문제는 환산보증금이 3억을 넘어간이상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개조를 했건 가게에서 난장을 피웠건 간에요.
13/05/21 20:27
원론적 이야기지만, 양측다 감정적인 이야기만 하네요. 법적으로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인것 같고, 그 문제의 원인은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권리금. 그리고 도의적 차원에서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것 같고. 다만 그액수가 합리적이냐? 임대인 입장에선 아니라는 것이고, 임차인의 갑질을 감정적으로 꼬집고 있는거고, 임차인은 도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일반인 vs 연예인 관계에서 일반인이 갑질 하는 상황이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네요. 사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리쌍이 계획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유사업종은 하기 힘들어지겠네요. 상황 참 재미있네요.
13/05/21 20:31
저 주변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건 건물주가 잘못한거라 보여지는거죠.
건물주가 가게를 하다가 권리금 2억2천받고 가게를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뒤 계약연장 노노 나가세요. 저가 가게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중이죠.. 근데 임대주는 권리금받고 넘길때 핸드폰가게였던걸로 기억이 나고 들어오는 임차인은 화장품판매업을 했었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장 안하고 건물주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것은 휴게음식업입니다.
13/05/21 20:36
해명글에서 기존과 다른, 그리고 새로운 팩트들이 많이 나오네요......
1. 리쌍은 전혀 막창집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상도의적으로 문제가 없겠군요...) 2. 임차인이 불법개조를 했다는 것...(이는 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없는 중대과실 요건입니다.) 해명글로만은 리쌍이 전혀 지탄받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만 진실은 양쪽 의견을 모두 들어봐야만 알겠지요....
13/05/21 20:41
1번은 앞서 많은 이야기했지만 막창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게 아니죠. 5년 혹은 아니면 권리금 이야기도 존재해서 1번 문제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합의금도 나왔을테구요.
그런데 2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이야기 진행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 묵인하는데.
13/05/21 20:47
구두로 5년을 보장했다는 이야기가 일단 사실인지 알 수 없구요.
설사 사실이라 한들 법정에서 임차인이 이를 밝히기는 어려울 거구요. 더 나쁜건 이를 밝혀내도 그건 임차인과 종전 주인 사이의 약속일 뿐이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되는 이 사건에서 새로운 주인에게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임차인의 주장은 엄격하게 법률적 잣대만으로 판단하면 생떼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러차례 앞에서 이야기되었듯 권리금과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관행을 고려했을 때 임차인에게 심정적으로 안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 이건 임차인의 탓도 새주인의 탓도 아니고 권리금이라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큰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인 거구요.
13/05/21 20:49
물론 법적으로 논란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죠. 앞에 댓글에 상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다길래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는 댓글이죠
13/05/21 20:37
리쌍의 반박이 나왔군요. 기사와 가장 다른점은 "대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요;
리쌍 반박대로라면 보상금을 3억(서씨)->1억(리쌍)->1억 5천(서씨)->1억 3천(리쌍)->1억 1천(법원) 으로 조정했다는 것인데... 종전 기사처럼 일방적으로 리쌍측에서 내쫓듯이 임차인을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은 정황이네요.
13/05/21 20:5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7228
문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준이 서울은 환산보증금 3억원인데,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일부러 3억 이상 맞추는 임대인도 있으니 뭐 말 다했죠.
13/05/21 20:48
소위 멘붕이네요. 권리금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일 줄이야.
상식이라고 생각했던게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되는군요. 앞으로 가게 차릴려면 건물을 사거나 권리금 없는 상가를 구해야 겠네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 권리금 없는 곳이 있나요?
13/05/21 20:53
신축상가 신도시 신축상가는 없는게 확실하구요. 있을리가 (...)
2달전인가 광복동에 갔었는데 정말 메인길에 있는 조그만한 가게(한 12평정도 될려나요)가 없드라구요. 그리고 대학교 정문앞 400m안쪽인거 같은데 그 가게도 권리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기 시골동네 지방도에 있는 쪽가게가 권리금 5000만원이라는 말에 뒷목잡았습니다. 크크
13/05/21 21:31
첫째 사례에 당연하긴 하죠.
그런데 대학교 정문 앞에 권리금이 없다는게 놀랍네요. 보통 대학 정문 앞이면 알짜배기인데... 어쨌든 있긴 있었네요. 역시 확언은 금물이군요.
13/05/21 20:52
불법개조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1. 카페자리가 리쌍건물에 속해 있였으면 임차인이 둘 다 임대해서 건물에 맘대로 건드렸다는 얘긴데 이건 너무 말이 안되니까... 2. 장사가 잘되니까 임차인이 옆건물(리쌍의 건물이 아님)에 있는 카페를 인수해서 막창집 테이블을 늘리는 형태로 개조했다. 이건가요? 주차공간은 장사에 방해될 것 같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피해줬다는 얘기 같으니까 본질과는 상관없고 만약에 2번이라도 불법개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네요.
13/05/21 21:02
쓰고나서 찾아보니 한 건물(리쌍건물)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맞네요.
임차인은 원래 막창집을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되니까 옆의 카페까지 인수해서 개조한 모양이네요. 이건 아마도 리쌍 이전 건물주 시절에 일어난 일일텐데 설마 건물주한테 말도 없이 건물벽을 헐었을지... 막창집 하던 장사하던 사람이 다시 또 카페까지 임대했으면 건물주한테 무슨 용도로 쓴다는 얘길했을텐데 건물주가 그대로 진행한 걸 보면 양해가 된 걸로 보이는데...
13/05/21 21:06
보통 장사가 잘되면 옆의 상가까지 계약체결해서 공간 넓게 개조하는 건 일상다반사입니다.
딱히 특별하게 유난떨 일은 아니라는 거죠.
13/05/21 21:21
방금 개조 전 사진을 봤는데 옆의 가게를 임대해서 벽을 허문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막창집 안에 부스형태로 있던 테이크 아웃점을 철거한 거네요..
정확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불법개조라고 하긴 좀....
13/05/21 21:01
기사와 리쌍의 해명글을 번갈아가며 읽어보니, 결국 문제의 본질은 같은 것 같습니다.
건물을 구입한 리쌍이 1층에서 장사하던 '서씨' 보고 나가라고 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보상 비용이 서씨 입장에서는 적은 것이죠. 본래 법적으로는 리쌍측의 잘못이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리쌍의 태도가 얼마나 강압적이었냐, 그리고 보상의 규모가 얼마나 합리적인 수준이냐, 하는 건데 리쌍의 태도같은거야 알 방법이;;; 일단 만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서씨는 리쌍이 만나주지 않았다 하고 리쌍은 서씨가 찾아오지도 않았다, 혼자 계신 어머니께 찾아가더라... 이 부분은 좀 불필요한것 같지만;;) 리쌍 발표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중의 하나는 "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 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 부분인데, '처음 임차인에게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했을 때 리쌍의 조건과 태도' 에 대한 언급이 의도적인지 어쨌는지 빠져 있네요. 기사에서 리쌍이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통보하다시피 내쫓았다는건 아마 이 때를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저 언급이 없을까 하는 건 의아하네요. 그리고 1억원 남짓한 보상 규모는 제가 판단했을 때 적어 보입니다. 적어도 거기에서 3년은 더 장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갑을관계에 따라서 서씨가 피해를 본 정황은 분명해 보이고, 이걸 법으로 호소할 방법도 마땅히 없는데, 리쌍이 이렇게 했어야만 했나... 싶은 생각은 여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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