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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5/10 12:53:33
Name 수타군
Subject [일반] '성폭행 피해' 여성 박시후 고소 취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6&oid=019&aid=0002330589


기사 내용은 박시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여성이 박시후와 박시후 후배를 고소를 취하 했다는 내용 입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최근 분위기는 박시후 화이팅 이었던 걸로 보아서 예상했던 대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참 인기 절정인 배우가 한번 휘청 거렸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을 텐데요..

손해 배상 이런건 안하기로 하고 잘 마무리가 됬을려나요..

맘 고생했을 박시후씨가 이겨내고 더 잘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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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pin188
13/05/10 12:56
수정 아이콘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감모여재
13/05/10 12:56
수정 아이콘
전에 푸르메쪽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려나 싶었는데, 결국 이런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적정 수준의 합의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알아봐야겠네요.
포포리타
13/05/10 13:04
수정 아이콘
에휴.. 박시후씨는 참;;;
이미지는 이미 박살났고....
jjohny=Kuma
13/05/10 13:07
수정 아이콘
여러모로 안타까운 케이스죠. 청담동 앨리스 끝나고 상당히 이미지 좋을 때 일이 터졌으니...
13/05/10 13:07
수정 아이콘
인기절정일때 이런일이 터져..
한동안 복귀는 어려울거 같고
몇년 지나면 나이도 있고 하니 주연급 캐스팅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금전적 손해는 얼마나 될지 상상도 안되는군요
홍승식
13/05/10 13:11
수정 아이콘
박시후 측에서 피해자 측을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았나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대로 무고죄도 없어지면 박시후 측에서 돈으로 묻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날 텐데요.
13/05/10 13:12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남자는 여자를 보는눈과 아랫도리를 잘 관리 해야 하는거 같습니다.
요즘은 사기나 강도 절도 보다도 성폭행쪽이 사회적으로 더욱 매장 당하는 기류라서요...
민머리요정
13/05/10 13:12
수정 아이콘
하, 가장 좋을 때 이런일이 터진지라 ㅠㅠ 안타깝지만, 다시 이미지는 쌓으면 되는거죠!!
13/05/10 13:21
수정 아이콘
박시후쪽에서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는 이상
뒷돈주고 합의했다는 꼬리표는 계속 붙을텐데
키스도사
13/05/10 13:22
수정 아이콘
잘나가던 배우가 꽃뱀에 휘말려서 한방에 무너지는거 보니 씁슬하네요.
13/05/10 13:49
수정 아이콘
왜 꽃뱀으로 단정하시죠?
그리움 그 뒤
13/05/10 14:20
수정 아이콘
꽃뱀??? 근거는요?
13/05/10 13:23
수정 아이콘
남자는 늘 세가지 끝을 조심해야죠 손가락끝(삿대질) 혀끝(말조심) 거시기끝(성)
울트라머린
13/05/10 13:42
수정 아이콘
손조심은... 도벽을 말하는게 아니었나요?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귀후비개
13/05/10 17:16
수정 아이콘
저는 손끝을 주먹질로 알고 있는데..
왜이래요진짜
13/05/10 13:23
수정 아이콘
결과가 궁금했는데
여성도 고소 취하했다고 해서 여성이 소위 말하는 꽃뱀이었나 했는데
박시후도 무고죄 취하했다고 하네요;;
잘못이 없다면 왜 무고죄를 취하하는지......
honnysun
13/05/10 13:26
수정 아이콘
사건은 미궁속으로...
불쌍한오빠
13/05/10 13:27
수정 아이콘
정황은 안타깝지만 여자가 소 취하 안했으면 박시후가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아니었나요?
상당한 규모의 합의금이 있었을것 같은데
피지컬보단 멘탈
13/05/10 13:28
수정 아이콘
복귀하려면 최소5년은 걸리지않을까싶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13/05/10 13:31
수정 아이콘
많은 성폭력 사건이 고소취하 합의로 마무리 되는데 이 것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무고죄도 취하했고 여자분을 꽃뱀이라고 할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jjohny=Kuma
13/05/10 13:37
수정 아이콘
그도 그렇죠. 사실관계가 어떻든 간에, 그림이 통째로 안타깝네요. 헣헣
Blooming
13/05/10 13:37
수정 아이콘
정황상 합의했다고 봐야죠. 끝까지 가는것보다는 양쪽 모두에게 그게 더 이득이고.
13/05/10 13:45
수정 아이콘
박시후가 무고죄를 취하했으면 그냥 돈주고 합의한거죠 뭐
어차피 이렇게 될꺼 처음부터 합의하던지 뭐한건지 모르겠네요 서로
레몬커피
13/05/10 13:49
수정 아이콘
결국 결론은 안나고...이렇게 끝나네요
그곳에선
13/05/10 13:53
수정 아이콘
박시후씨쪽에서 피해자 카톡조작해서 발표하고 은근히 예전 술자리이야기 꺼내고
피해자 신상은 있는대로 캐내더니 왜 합의해주나요?
가지고있는 이미지 다까먹었는데 죽어라 무고죄로 고소해서 여자분을 탈탈 털어야지요
죄가있으니 합의해준걸텐데 은근히 죄없는양 기사나 퍼트리는 군요
엄마를부탁해
13/05/10 13:55
수정 아이콘
.
절름발이이리
13/05/10 14:05
수정 아이콘
이게 가장 합리적인 시각이죠.
13/05/10 14:21
수정 아이콘
이건 결국 진실은 오리무중이 되네요. 전국민을 궁금하게 했고
저도 솔직히 저랑 관계는 없지만, 여자가 무고를 한 것인지, 남자가 정말 나쁜 놈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전자였다면 아마 성폭행관련 증명책임이 남자에게(특히 연예인에게는)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라는 말을 했을테고, 후자였다면 고영욱처럼 두번다시 연예인은 고사하고 제대로 징역먹이고 전자발찌 차야한다 했을 겝니다. 죄를 저질렀음에도 너무 뻔뻔했다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고 지켜보자 지켜보자 했는데 결국 궁금증의 해결은 저 하늘너머로...
둘다 취하해버렸으니 금전이 합의에 오갔음은 당연할 거 같은데... 거참. 그럴거면 왜그렇게 전국을 들썩이게끔 언플을 서로 해댔는지 모르겠네요.
박시후씨는 이미 이 지경까지 왔기에 이미지는 이미 거덜났고 그나마 회복하는 건 무죄받는 길 밖에 없었다 생각하는데 말이죠.
이러면 이제 영원히 의혹은 유지되면서 일반인들도 각자 자신의 심증에 따라 심판을 내릴 겁니다.
즉 박시후씨 이리되면 연예인 생활은 거의 끝장난게 아닌가 싶네요.

전 두가지 다 생각이 됩니다.
1. 박시후 본인이 정말 캥기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성폭행 유죄를 받는다. 고영욱이 중벌을 받는 것을 보고 상당히 겁을 먹었기에 그나마 끝까지 안가는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2. 최선을 다해서 언론에 카톡메세지도 공개하고 했는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 보다는 이미 상당히 시궁창이 되었다. 현재까지만으로도 타격(특히 금전적)이 너무 크기에 차라리 더럽더라도 합의금을 주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것보다 이득이라고 변호인들과의 오랜 상의 끝에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여튼... 진실은 저너머에. 궁금해라.
피지컬보단 멘탈
13/05/10 14:40
수정 아이콘
승자없는 싸움

제가보기엔 둘다 피해자임
수타군
13/05/10 14:44
수정 아이콘
결론은 진실은 저 너머에...
논트루마
13/05/10 14:51
수정 아이콘
세상일이 일방적으로 항상 나쁜 사람이란 없어요. 유영철, 강호순도 제 아들에겐 착한 아빠였거든요. 아마 남자는 강간과 합의 성관계의 그 중간즘 어디인가에 있었을 테고, 여자는 꽃뱀과 강간 그 어디인가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같은 행위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거죠.
절름발이이리
13/05/10 14:57
수정 아이콘
일방의 잘못이라고 속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하신 내용도 속단이 아니라고는 못할 것 같군요.
13/05/10 15:13
수정 아이콘
중간 역시 주장의 하나일 뿐이죠.
논트루마
13/05/10 15:20
수정 아이콘
글쎄요. 강간이었다면 고소를 취하할 이유가 없고, 합의성관계라면 무고죄를 취하할 이유가 없었겠죠. 결국 두 사람간의 그 날 밤 발생했던 인식상황이 비슷했고 서로 간의 끊임없는 줄다리기 끝의 결과가 지금이라는 생각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5/10 15:26
수정 아이콘
이유가 없지는 않죠. 이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개연성이 어느정도 있다는 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정답처럼 주장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논트루마
13/05/10 15:36
수정 아이콘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국의 모 인턴도 윤창중이 아니라 외계인이 와서 강간했다는 것도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개연성의 유무를 따지는게 아니라 사실관계만 놓고 이야기하는 중인데요. 특히 법적인 판단을 사실관계가 아닌 상상력에 맡겨버린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가 바로 판사일 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3/05/10 15:39
수정 아이콘
"강간이었다면 고소를 취하할 이유가 없고, 합의성관계라면 무고죄를 취하할 이유가 없었겠죠"
라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 사실관계라고 믿으십니까? 저 예에 벗어나는 사례는 넘쳐 흐릅니다. 그리 대단한 상상력이 필요하지도 않구요. 외계인이 등장하지 않아도, 상식적인 인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런 상황에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논트루마
13/05/10 15:49
수정 아이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 예에서 벗어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있다면 판례번호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확신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단 두가지입니다."여자는 강간죄 고소 후 취하, 남자는 무고죄 고소 후 취하" 이 두가지를 가지고 판단해야겠죠. 그 사이사이에 이것저것 상상력을 동원해서 살을 붙인다면 외계인이 등장하는 것만큼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05/10 15:52
수정 아이콘
판례를 왜 찾습니까? "강간이었다면 고소를 취하할 이유가 없고, 합의성관계라면 무고죄를 취하할 이유가 없다"를 부정하려면, 강간이 맞지만 고소를 취하한 경우, 또는 합의성관계가 맞지만 무고를 취하한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판례가 없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중도하차 되는 경우니까요(=취하를 했으므로).

그리고 굳이 사례를 들어드릴 필요씩이나 있나요? 이미지 훼손 및 손해를 우려해, 혹은 다른 이유로 합의성관계임에도 무고죄를 취하하는 대신 합의하거나(그렇게 시도했거나), 강간 고소후 발생한 피해를 견디지 못하거나 역시 다른 이유로 취하하는 등의 사례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도 없이 노출되어있습니다. 수백가지 이유가 있죠. 이런 경우가 없다고 단언하시는 게 신기하군요. 모든 강간피해를 입은 고소자/모든 무고피해를 입은 고소자는 절대로 취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건, 외계인이 등장하는 얘기 수준으로 황당한 발언입니다.

"여자는 강간죄 고소 후 취하, 남자는 무고죄 고소 후 취하"는 사실이 맞습니다. 거기에 상상력을 동원해 "아마 남자는 강간과 합의 성관계의 그 중간즘 어디인가에 있었을 테고, 여자는 꽃뱀과 강간 그 어디인가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라고 살을 붙이신 건 논트루마님이죠. 스스로 무슨 주장을 하셨는지 좀 돌이켜보시죠.
논트루마
13/05/10 16:04
수정 아이콘
첫번째는 당연히 판례가 없으니까 사례가 없다고 얘기한건데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 부풀려진 일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부풀리기 좋아하는게 그쪽사람들이라서... 그런건 사실관계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강간 고소후 발생한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취하한 사례라...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강간 고소 후 취하한 시점에서 "강간"은 발생하지 않은 일입니다. 정확히는 실제로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미궁속의 사건으로 빠져들어간거죠. 언론에서 "강간"했다고 하면 강간죄가 성립되는게 아닌 겁니다. 왜 언론은 믿으시면서 우리나라 법원은 믿지 못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물론 법원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한 주장은 강간죄 고소 취하로 인해 사실관계로 강간죄로 기울지 않았고, 무고죄 취하로 인해 꽃뱀쪽으로도 기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거죠. 강간도 꽃뱀도 아닌데 그럼 배임죄가 성립되지는 않겠죠? 어쩃든 왜 그렇게 공격적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건 제가 아니라 절름발이이리님이신 것 같은데요...
절름발이이리
13/05/10 16:05
수정 아이콘
무슨 판결이 안나면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이군요. 법리적 판단은 법리적 판단이고, 그 전에 일어난 사실관계는 사실관계입니다. 강간 고소 후 취하한 시점에서 "강간"은 발생하지 않은 일이면, 제가 누군가에게 강간당해도 고소 안하거나 고소후 취하하면 판례가 없으니까 강간당한게 아닌 거고 사례가 아닌 겁니까? 지금 형법상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상식적인 말을 하셔야죠. 법원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법에 호소하는 개인들이 여러 이유로 반드시 법적 판결까지 끌고가지 않는 정황을 왜 배제하냐는 겁니다. 말씀처럼 알 수 없는 미궁인 상황에서 말이죠. 언론을 믿지 않아도,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건 확률적으로 100%에 수렴하는 일입니다.

다시한번 여쭙죠. 모든 강간피해를 입은 고소자/모든 무고피해를 입은 고소자는 절대로 취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논트루마
13/05/10 16:40
수정 아이콘
아, 참고로 저에게 사실관계란 법리적인 의미에서 사실관계를 의미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며, 일단 실제로 모든 강간피해자들이 "어떤 다른" 이유를 들어서 취하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세상 일이라는게 없을 수가 없겠죠, 사절단으로 가서 성폭행하고 돌아오는 요즘 시국에. 하지만 그 이유가 너무나 천차만별이고 법적으로 판단을 하기 어려울만큼 개인적인 사정 및 상황에 근거한 것들이라 일반적인 법리관계에서 적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을만큼 법원이 단순하지도 않구요.

결론적으로 강간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 취하를 했다는건 "상대방에 대한 강간죄 성립에 대한 권리 포기"와 "상대에 대한 형법적 처벌 포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점유권 포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피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거죠. 점유권 포기를 예로 들자면, 점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그 물건에 대한 점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며 박탈되게 됩니다. 실제로 강간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판단은 지금 박시후 사건에서 보이듯이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모호하며 결국 형법의 강간죄 성립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할 지인데 고소를 취하한 사람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깐다면 강간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소 후 발생하는 피해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죠. 개인적인 이유던 어떤 이유던 강간죄 고소를 취하했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률구조에 대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3/05/10 16:40
수정 아이콘
판례가 나올 수 없는 사안에서 판례를 찾고는 판례가 없으니까 사례가 없다뇨.
판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으면서 무슨 판례 운운합니까.
절름발이이리
13/05/10 16:4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법리적 판단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이었다면 고소를 취하할 이유가 없고, 합의성관계라면 무고죄를 취하할 이유가 없었겠죠"
는 말씀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소를 취하해서 법리적으로 강간/무고가 아니게 된건 취하 이후의 판단인거고, 취하를 하냐 마냐의 시점에서 고려될 대상이 아닌데, 마치 그런듯이 쓰셨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듯이 "알 수 없다"가 정확한 상태인데,
"아마 남자는 강간과 합의 성관계의 그 중간즘 어디인가에 있었을 테고, 여자는 꽃뱀과 강간 그 어디인가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 언급하신 것도 적절하다고 보긴 힘들죠. 법리적 판단을 말한 것이라면 '아마'나 '같습니다' 같은 추측 형태의 표현이 쓰일 필요도 없지요. 그냥 취하함으로 인해 법리적 판단상 무고와 강간이 아니게 되었다는 곧 사실관계니까요. 그러니 응당 법리적 판단이 아닌 실제의 사실관계를 언급하신거라고 이해되었습니다.
13/05/10 15:10
수정 아이콘
누가 나쁘고 누가 잘했는지는 아마 밝혀지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소모전에 털릴만큼 털린 상태라(언론의 검색어 기사의 희생양+a) 굳이 더이상의 이슈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을 거라는게 생각이고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언론이 이야기 꺼내두면 해결이 된다손 쳐도, 이미 이전에 성과 관련한 사고들에서 문제가 있었던 지금은 피해자라고 밝혀졌지만 그 시절에는 암담했던 사람들을 볼때 굳이 더이상의 대응 안하고 끝내는게 정답이라고 판단한 듯 싶습니다.

승자는 적절하게 법률자문한 회사들이랑, 결국 1인 기획사 만들고 나갔으니 앞뒤로 계산해봐도 마이너스 안날 전 소속사 사장이 아닐까 싶네요.
KalStyner
13/05/10 15:41
수정 아이콘
박시후 측에서는 합의한 게 아니라고 하는군요.
王天君
13/05/10 16:27
수정 아이콘
굉장히 강경하게 나갈 줄 알았는데, 어째 좀 밍밍한 결과군요. 개인적으로는 무고함을 주장하는 박시후씨의 합의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미 연예인인 자신의 위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는데, 이 소송을 취하하면 결국 자기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최소한의 이익인 "명예"라도 다시 회복해야 할 텐데 이러면 괜히 어중간, 아니 자기만 더 손해죠. 역시 뒤가 구린 게 있으니 지금 이렇게 한 발 빼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요...
절름발이이리
13/05/10 16:30
수정 아이콘
무고를 증명해도 치명적인 타격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나올 수 있는 판단이죠. 수년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 후 명예가 생긴다고 밥벌이에 도움된다는 법도 없는지라.. 일찍 끝내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치명적인 타격이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구요. 혹은 무고 증명이 어렵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이건 실제로 무고하냐와는 또 별개의 문제죠). 꼭 현명하게 판단하리란 법이 없다는 것도 가능하고.. 경우의 수는 많죠.

물론 저의 경우라면 끝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13/05/10 17:59
수정 아이콘
무고 증명과정 기간동안 지속적인 언론의 집중타를 맞을경우 상대편 A양은 현재도 A양으로 표기되나 본인은 실명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더 끌어가서 무고를 증명해도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王天君
13/05/10 18:31
수정 아이콘
글쎄요. 최소한 지금 같은 의혹의 시선들은 완전히 없앨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역시 박시후가 당한 쪽이네, 억울하겠네' 라고 동정표도 얻을 수 있구요.
iAndroid
13/05/10 16:34
수정 아이콘
소송을 계속 끌어도 무죄를 100% 받을 장담을 못하겠다고 생각한거죠.
분명 둘이서 성교를 한 건 사실이고 이것이 화간이냐 강간이냐라는 걸 따져야 할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판단은 여자쪽의 진술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이걸 뒤집으려면 녹취록과 같이 명백한 화간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다면 피고측이 소송을 끌고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3/05/10 16:30
수정 아이콘
? 뭔가요 박시후 측에서는 무고죄로 고소해야 정상 아닌가요?
iAndroid
13/05/10 16:37
수정 아이콘
무고죄로 고소하는 건 끝까지 진행해서 고소인 측이 패소판결을 받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현재와 같이 합의로 끝나는 건 무고죄 고소 대상이 아니죠.
13/05/10 17:08
수정 아이콘
어찌됐든 추락한 이미지는 어쩌지.....

연예인 활동 얼마만에 다시 가능할지 의문 드네요
안산드레아스
13/05/10 17:40
수정 아이콘
합의해줬다기 보다는.. 행여라도 싸움이 크게 번지면 여성측에서 박시후에게 치명적인 흠이 될 만한 그런 것 (예를 들어 변태성욕이나 이상한 체위로 한다) 그런 것을 퍼트릴까봐 박시후가 무고죄로 고소는 안하고 조용히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도 박시후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이대로 끝내지 않고 계속 무고함을 밝혀내려고 할 겁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손실을 많이 입었어요.
azurespace
13/05/11 10:05
수정 아이콘
제가 박시후 입장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보니
다소 억울함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정에서 남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거라는 기대는 도저히 할 수 없으므로 합의를 해줄 것 같네요.
푸른꿈
13/05/12 20:07
수정 아이콘
A양과 상관없이 시민단체에서 박시후를 고소한 건은 꼭 결과가 나왔음 좋겠네요.
박시후측의 저열한 언플로 인해 다른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향후 미칠 영향을 보았을때 틀림없는 결과가 나왔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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