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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8 15:34
정말 학업에 대한 의지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쟤네가 공부에 집중해서 판검사되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17/07/18 15:37
요즘 미성년자들은 말 그대로의 미성년으로서 사리분별이나 책임분별이 없는 게 아닌데... 알 거 다 아는 나이로 충분하죠.
근본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강하게 바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07/18 15:40
우리나라 법원은 왜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때려잡을 놈들은 때려잡아야지 저딴놈들이 사회에 나와봐야 사회에 뭔도움이 된다고 하긴 법이 문제겠지...
17/07/18 15:43
학업의 의지? 예전 '안 돼 안 바꿔져' 판사가 생각나네요. 그 판사가 애들이 재판정에서나 반성한다고 했던가.
게다가 저거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 아닌가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건데.
17/07/18 15:59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법과 법관은 피해자가 되느니 가해자가 되길 권하는건가?
이따위의 판결을 내릴거면 차라리 충성충성충성님에게 판결을 받는게 더 낫지 않겠는가?
17/07/18 16:00
일단 상고하고
저런 자격미달 판사들을 심사할수 있게 피해자들이 판결 심사 요청같은걸 좀 빡세게 할수 있는 기구같은걸 설치했으면 합니다
17/07/18 16:04
본문처럼 심한 것들이 화제가 되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거긴 하겠지만.. 우리 나라 양형 체계는 진짜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벌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인실x 사례들이 많이 보여야 좀 통제가 될 텐데요.
저런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몇 개월 후면 저 사건을 훈장처럼 자랑스레 얘기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반성? 반성할 사람이면 저런 짓을 저지르지도 않아요.
17/07/18 16:14
정말 사법부 주요인물 자식들이 연쇄적으로 성범죄라도 당해야 법조계에서 형량 늘려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려나 싶을 정도로 이런 판결 볼때마다 화만나네요.
17/07/18 16:38
법조계 사람들은 좀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네요
사회라던가 인생이라던가 이런걸 전혀 모른다는 느낌? 그냥 성인이 된 후 사회생활 없이 노량진에 박혀 몇 년 동안 공부만 하다가 사회인이 되다보니 사람들과 부딪히며 정신적으로 성숙할 시기가 없어져서 그런건가
17/07/18 16:41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건 시대가 변했다면서 무죄판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소년범죄나 음주운전 등을 점점 더 엄격하게 보는 시대의 여론은 수용하지 않는 걸까요. 교도소 자리가 부족하니 자꾸 보내지 말라는 공문이라도 내려와서 솜방망이 처벌하고 집유 남발하는 걸까요.
17/07/18 16:46
판결문이 '피고인에게 내가 아는 비싼 변호사가 붙어서 변호하니 아는 처지에 그 변호사 면을 세워주는게 중요하지 피해자는 내 알 바 아니다'라고 해석되네요.
17/07/18 16:49
학생들이 슈퍼마켓에서 과자 훔치다가 걸린것도 아니고
미성년을 강제 성매매 시키고 착취했는데.. 그 정도 죄질의 범죄면 학생이고 뭐고 그냥 일반인과 똑같이 때려야죠..
17/07/18 17:12
양형은 문제있어 보이긴 한데요.
해당 동네에서는 꽤 이슈가 됐던 사건이라 저 사건 내용을 어쩌다가 들을 수 있었는데 사실관계 부연하자면 위에 놈들이라고 쓰여 있는 댓글이 보이지만(기사에는 성별이 안나와 있네요) 4명 중 포주 역할 한 애들 3명은 여자아이들입니다. 남자애도 하나 있는데 얘는 성매매알선과 관계 없음. 합의가 전혀 안 된 건 아니구요. 다만 돈 제일 많은 집 아이만 혼자 한 듯. 변호인 영향력이나 비싼 변호사 이야기는 글쎄다 싶은 게, 일단 주범부터 돈 없어서 국선인데다가 변호인 4명 중 재조출신 하나도 없고 그나마 두명은 변시출신이니까요. 아마 성매매대가를 전부 빼앗아간 식의 것은 아니어서 그런 거 같긴 한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형이 많이 경한 거 같긴 합니다. 뭐 변호사라면 그 부분을 강력히 어필하긴 했겠죠. 합의 못한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PS 아참 기사에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의 말을 인용하여 "재판부는 양형 기준보다 낮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데 대해 ~~라는 이유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에서 잘못 알았거나 기자가 잘못 알아듣고 적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에 그렇게 적었을 리가 없는 것이, 원래 소년범은 양형기준 적용제외입니다.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explan/introduction/introduction_02.jsp 이것에 대하여는, 소년범 양형기준을 성인용 테이블을 줄여서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
17/07/18 17:45
글쎄요. 변호사야 당연히 그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담당변호사도 아니고 제가 들은 소스도 변호인 쪽이 아닌데, "이딴 말"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저한테 따지듯이 말씀하실 일은 아닌 듯한데요. 뭐 악질 피고인은 변호도 하면 안된다 이런 것이 홍승식님 신념이라면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애당초 강요 여부는 쟁점도 아닌게, 검사가 왜 뺐는지 몰라도, 일단 쟤들이 성매매행위의 강요로 기소된 것은 아닙니다. 강요 조문이 있어서 그냥 기소해도 되는데, 아마 처음에는 강요가 없었다고 봤는지 유인, 권유 + 폭행 + 비디오 촬영으로 기소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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