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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2 22:33
오자마자 울고 불고 난리인것이 아무리 봐도 철없는 어린애 이미지로 밀고 나가기로 작정한 분위기죠. 실제로도 어린건 맞고 상당수 죄가 본인 미성년자이던 시기에 일어났으니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긴 하는데, 가증스럽다는건 확실하네요.
17/06/02 22:44
아직 어리다는 것, 갓난 아이가 있다는 것 외에는 구속사유가 여태 문제됐던 사람 중 최순실을 제외하고는 가장 확실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17/06/02 23:22
걍 고졸 무뇌 금수저로 살지 참 쓸데없는 짓 크게도 벌여 놨네요. 이미 핵심도 아니지만 진짜 그 sns만 없었어도 극딜 절반은 덜었을듯. 김활란과 비교할 만한 이화여대 열사가 나와 버리다니...
17/06/03 02:26
단단히도 썩었구나.
수개월동안 해외도피하며 해온 과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영장기각? 늬들이 그러고도 대한민국 법원이냐 판사냐 최순실 똘마니냐 참 더럽다 더러워. 앞으로 증거인멸에 부역자들과의 말맞추기가 뻔해보이는군요. 사법부의 개혁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구속하기 싫은 검사나 판사나...
17/06/03 04:04
어제 낮밤으로 바빠서 영장 청구된 것도 이 글 뒤늦게 보고서야 알았습니다만...
본문에 인용된 기사 자체에 검찰이 스스로 자인한(?) 기각사유가 적혀 있네요. 검찰은 정씨가 들고나간 2만5천유로의 출처와 이러한 증거은닉등의 조사를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동안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은닉 재산과 삼성의 거액 지원 관련 조사, 그리고 도피 조력자들을 추적하는데 집중 할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지만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7/06/02/0606000000AKR20170602062451004.HTML?template=7255 기사를 보면 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정 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빠져 있네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71316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청구서상 기재되지 않아 적어도 법리상으로는, 구속은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혐의의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속피의자가 다른 사건의 참고인이 되는 것은 무방하나, 참고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참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청구서에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는 식으로 영장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짜낸 게 이른바 별건구속입니다. 수사기관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사건(본건)의 수사를 위하여 다른 사건(별건)을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목적한 피의자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확실히 성립하는 매우 약한 죄 하나를 찾아낸 다음에 이걸 구속사유로 삼아서 영장을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으로 구속한(물론 명예훼손으로는 웬만해서는 영장이 안 나오긴 합니다만;;;) 피의자를 뇌물수수혐의로 조사하는 식이죠. 일단 죄 있는 걸로 구속해놓고, 정작 해당 혐의는 됐으니 이제부터 딴거 할게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형사소송법학자들이 위법하다고 봅니다. 90년대 이전에 영장 청구되면 피의자심문이 없다 보니 수사기록 보고 나쁜놈이네 하면서 99% 발부해 주던 시절에는 별건구속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만, 실질심사 의무화 이후에는 법원이 불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이 대놓고 혐의와 구속을 원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죠. 심문기일이 비공개라 정확하게 뭐라 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 법정에서도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위해 구속하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별개의 영장을 청구해야지, 비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는 변호인의 말이 담긴 연합뉴스 기사가 본문 맨 위에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이런저런 기사 다 읽어 보니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평균적인 변호사라면 거의 100%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검찰은 여태까지 온갖 계좌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다 발부받았고, 정유라가 공모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단서도 다 캐치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영장청구서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두 개만 쓰지 말고(사실 이 2개 죄는 형법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교적 형량이 낮은 편에 속하는 죄입니다) "은닉 재산과 삼성의 거액 지원" 등등에 관련되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내용과 죄명을 특정해서 썼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못 썼다는 것은 결국 입국 전에 수사한 기존 자료로는 정유라의 은닉 재산과 삼성의 거액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특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이고 구속해놓고 추궁해서 밝혀내겠다는 것 같네요. 그러면 조용히라도 있어야 하는데 언론에다가도 우리 영장청구한 죄명하고 실제 구속의 목적 다르거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영장이 나올 수가 있나 싶습니다. 언론플레이 자체가 수준 이하이고, 언론에다가 한 말을 그대로 법정에서 했다면 "어이 우리도 별건구속인 줄 알지만 국민정서 알잖아, 기각하면 당신 무사할 수 있겠어?" 식으로 판사를 대놓고 협박한 수준이에요.
17/06/03 06:48
같은 생각입니다.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의심되는 수준이지요.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제출해 봉사활동 실적이나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부정하게 입학하고 학점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일반인에게 이런 사유로는 영장을 치지도 않을 뿐더러, 영장을 치더라도 기각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검찰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외국환관리법, 범죄수익은닉.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해놓고서 영장을 친 건데... 정작 그 부분에서 범죄의 개연성 등,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면 기각이 뜰 확률이 매우 높죠. 제 생각에도 이건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이 문제죠. 오히려 저는... 검찰 내부에서는 정유라를 구속하기 싫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네요.
17/06/03 15:22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것과도 또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법원 쪽은 문제인 것 같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용의자 편을 들어주는 꼴이라.
17/06/03 08:49
사실 구속안될거라는 예상이 많았죠, 추가로 전부다 무죄 될거라는 예상도 꽤 있고
국민감정을 제외하고 보면 결국은 본인 주도가 아닌 "부모가 시키는데로 했던 미성년자 학생" 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유죄 주기는 힘들거라는 예상이 많죠 학생때 벌였던 부정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예체능계에서는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법적으로 태클 걸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17/06/03 15:26
자금 세탁 범인 도피 및 증거인멸등이 아니라면 구속돼기 어렵죠
이제와서.. 고등학교때일로 구속해달라고하면 뭐 .. 근데 검찰은 왜 핵심부분을 빼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1. 관련혐의에 정유라가 개입되었다는 증거가 없거나 못찾아서 2. 그냥 대충하면 분위기상 됄줄알고... 2는 아니겠죠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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