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5/09 23:42
집행유예니까 감옥은 안 갑니다만..
더럽고 치사하네요. 솔직히 남양유업 사건보다 훨씬 더 더럽고 치졸한 갑을사건 아닙니까. 게다가 법조인까지 얽힌...
13/05/09 23:43
뭐 엄밀히 말하면 집행유예니까 감옥은 아니긴 하죠.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게 문제지...
그리고 때린 사람 보석금 신청도 기각되었었습니다.
13/05/09 23:42
PGR에서도 판결 관련 토론이 자못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걸 본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판결은 그렇다 치고 그 의후의 진행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허허
13/05/09 23:51
사실 저 탱크로리 기사가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과, 대표에게 얻어맞은 건 별건이긴 합니다. 전자가 불법일 경우, 후자가 잘못이라고 전자가 용인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저 검사가 SK에 취직한 건 모양새가 아주 구리다고 밖에 평이 불가능할것입니다.
13/05/09 23:52
사실 저도 지금 이 부분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폰으로 찾느라 영 신통치 않네요. 좀 더 풀어 써주시면... (굽신굽신)
본문의 전개만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돼서요. 헣헣
13/05/09 23:58
여기에 동의합니다. 싸움을 할 경우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게 법치국가지 (폭력은 국가에 전적으로 귀속되므로) 누가 더 많이 때렸나 따지는건 무의미하지 싶습니다.
13/05/09 23:56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는 한데 자기가 맡았던 사건과 관련된 업체나 업종에 종사하는건 좀 막았으면 좋겠네요. 공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 충분히 법적 근거도 있지않나요.돈 받겠다고 저짓거리 한거일텐데... 저 임원은 몸이 다치진 않는 어떤 사건이던 터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다 날렸으면 좋겠네요 아오 짜증나
13/05/10 00:06
형량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런 기사들이 보이네요.
본 것 중에 가장 비슷해보이는 사건입니다. 형량도 비슷하구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281955 그 외 다른 사건들입니다. 형량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8개월+집유2년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15843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3&aid=0002227191
13/05/10 00:08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시위 자체가 불법시위였는지 아닌지는 집시법 문제이지 업무방해와는 무관한 부분 같습니다.
13/05/10 00:11
- 탱크로리 기사 업무방해건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663612
- 최철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건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2032540 - SK가 당시 박철 검사를 영입한건 나름 윤리경영하겠다면서 벌인 쇼였기는 한데, 뭐...믿거나 말거나...
13/05/10 00:19
그 선후관계도 좀 궁금한데, 기사에서 유추되는 선후관계랑 이 글 본문에 나온 선후관계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사에서는 폭행사건 이후 SK 측에서 탱크로리 기사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감형사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 유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는 참작할만 한 사정이 있고, 유씨가 불운한 일(맷값 폭행)을 겪은 뒤 SK측에서 유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보면 오유에서 작성된 본문이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게 되네요.
13/05/10 00:3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243065
이 기사를 보니 기사분이 기소된 것은 폭행건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네요. SK측의 고소/고발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이구요. 오유 본문의 선후관계가 잘못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3/05/10 00:27
삼성 그 사장이 괜히 '나는 돈만벌면 되는거 아니냐'고 한게 아니었군요.
돈만 많으면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지요. 암요... 꼬우면 성공해야죠.뭐..후..
13/05/10 00:46
본문에서 5번과 6번의 순서가 바뀌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수정된 내용 빨간색 처리합니다.) 1. 화물차 고용승계 요구 SK본사 앞에 1인시위 [+ 본사 앞 도로에 대형 화물차 주차] [1.5. M&M사(SK측)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기사분 고소/고발] 2→3→4 : 폭행~1심판결 [6]. 화물차 기사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5]→7 : 폭행 2심판결~기사분 1심판결 [8. 기사분 2심판결 : 업무방해 부분 무죄(정확히는 '면소'), 일반교통방해 부분 벌금형 100만원]
13/05/10 09:42
정말 뭐라 할말이 없네요. SK 임원 입사 테크라니... 검사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들 이런건가요 흠.
법조인들 월급을 올려 줘야 하려나 봐요 ㅠ.ㅠ
13/05/10 16:29
아무리 봐도 검사의 SK 취직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잘만 해주면 한몫 챙겨주겠다는 거래의 결과로밖에는 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