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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11/08 02:30:23 |
Name |
The xian |
Subject |
[기타] 게임 관련 악법 이야기들에 추가 - 오해와 진실과 궤변 둘 |
매출 6%를 거둔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4대 중독법 이야기가 이슈가 되면서 항간에는 이번에 신의진 의원 등이 발의한 중독법에 매출 6%를 거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라 해도 말은 바로 해야 하고, 바로 봐야 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일단 게임사에 매출의 일정 부분을 거두겠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류 중인 법안은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월에 발의된, 일명 '손인춘법'으로 알려진 셧다운제 강화 규제 관련 법안 2건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센터 설립 재원을 빌미로 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며, 같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구조적 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배급을 금지하는 동시에 관련 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6월3일 박성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상상콘텐츠기금' 설치를 제안하고 그것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법도 손인춘법과 중독법에 가렸다 뿐이지 실효성 논란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요.)
따라서.
게임 관련 악법들이 게임업계에 매출의 5~6% 부담금을 강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올바른 사실)
4대 중독법이 게임업계에 매출의 5~6% 부담금을 강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틀린 사실)
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 '4대 중독법과 게임업계 부담금은 전혀 관계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슈가 되는 4대 중독법에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이 바로 손인춘 의원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4대 중독법이 규제가 아니라는 신의진 의원의 항변은 정당한가?
요즘 집중포화를 맞는 신의진 의원은 일명 4대 중독법에 반발하는 분들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4대 중독 법안은 중독을 예방, 치료 및 관리하는 법안이고 그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게 핵심인 기본법이고. 게임 즐기는 사람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범칙금도 없으며. 게임 하느라 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을 국가가 치료해주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법안이니 규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게임이 도박, 알콜, 마약과는 달리 객관적 연구결과로 중독이라고 판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한데 묶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신의진 의원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항변은 한낱 궤변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4대 중독법은 중독에 대해 알콜, 마약, 도박, 그리고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규제이고, 국가에서 법으로 중독이라 못질한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둘째로. 4대 중독법의 제 13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중독물질의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 14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독물질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중독물로 규정하고, 생산, 유통, 판매를 관리하고,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겠다는데 이게 규제가 아니라는 건. 말장난이고 궤변이지요.
이건 법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이 읽어도 규제라고 받아들일 내용입니다. 단언컨대, 법안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혹은 무지를 가장하는 것은) 반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의진 의원 및 공청회 등에서 목격된 답정너 스킬을 시전하는 돈에 정신 팔린 양반들이라 봅니다. 그런데 신의진 의원 등은 이런 반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게 아니라 양심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을 말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손인춘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식의 물타기까지 하고 있지요.
덧붙여, 중독법에 대하여 '제대로 된 관리가 뒷받침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게임 산업이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는 감상적인 견해나,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관리하는 것과 산업이 죽는 것은 관계없다'는 식의 무책임함까지 내비치는 것은 정말 뻔뻔함을 넘어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어설픈 무지를 가장하거나 적반하장 스킬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인의 종특이라 쳐도. 궤변을 일삼으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착한 척 코스프레는 정말 같잖습니다.
백재현 의원 측의 해명(X) 변명(O)
라이엇게임즈 오진호 대표를 불러다 놓고 팬아트를 들이밀면서 '에로L'이라는 신조어까지 써 가며 선정성과 과몰입,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주장 등으로 입에 거품을 물었던 백재현 의원 측이 항의가 빗발치자 해명을 내놓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명보다는 변명으로 보입니다. 먼저, 팬아트인것을 알면서 공식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를 게시한 이유는 LOL의 홈페이지에 12세 이하의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그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로그인 등의 조치 없이 볼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감 자료에는 'LOL인가 에로L인가? 12세 이용가 게임의 선정성'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죠. 국감 자료에 그렇게 적어 놓고 '게임이 아니라 홈페이지 문제 제기였다'고 하면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다음으로 팀전 구조가 과몰입을 유도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게임 구조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한 경기가 끝난 뒤에도 ‘한 판만 더 하자’는 친구들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결석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LOL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해 파악한 문제점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국감 기사에 보면 팀전 자체를 과몰입 요소라고 표현했던 것과는 매우 뉘앙스가 다르더군요. 정치권에서 보는 흔한 말바꾸기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전병헌 의원이 KeSPA 회장으로 게임산업을 지지하고 있는데 같은 당 의원이란 자가 '팀킬'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 업체들에게 국내 업체가 부담하는 사회적 의무를 지게 만들어 국내 게임업체의 성장을 돕기 위한 의도로 라이엇코리아 대표를 소환했다'고 하면서 절대 게임 산업 전체를 견제하거나 중독법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의 대표가 국정감사에 불려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업체건 외국 업체건 간에 게임 산업 전체에 대한 견제가 되고도 남지요. 따라서 이런 해명은 같잖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러 기사를 보니 대신 해명에 나선 보좌관이라는 분은 "국내 게임업체들이 자발적인 조치를 했다면 중독법 발의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마지막에 언급했다 하는데요. 저는 이 분이 뭔가 대단히 현실을 착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중독법이나 손인춘법 등이 발의된 것에 대한민국 게임업체들의 대처가 미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될 일일지 모르지만 정치권 일선에 계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날 했던 일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셧다운제 등이 관철되고 손인춘법, 4대 중독법이 발의되기까지의 역학구조를 보면, 기성세대의 무지와 무관심, 책임전가를 등에 업고 이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익집단과 정치세력이 게임뇌 이론을 비롯한 유사과학, 게임중독이라는 과장된 감성팔이 등의 각종 궤변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게임을 마약과 같다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문화부를 게임계의 영업부장이라고 말했던 최영희씨 같은 분들이 소속된 민주당 역시 단단히 한몫 하셨고요. 그런 데에 책임을 통감해도 부족할 판에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혹시 그 '대책'이라는 것이 정치권에 알아서 돈을 갖다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용서는 안 되지만요. 그나저나 백재현 의원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건 당장 좀 그만둬주실 수 없겠습니까? 실정법 위반인데 말이죠.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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