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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1/21 15:09:50
Name 난폭토끼
Subject [亂兎]오해는, 무서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난폭토끼 입니다.(_ _)

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법을 매일 봐야하는 일을 하고있어서 오해를 풀겸 글을 적습니다.

절대로 논쟁을 하자는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시구요,

이른바 '사실' 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만 남길께요.


자, 먼저 뭔가 관련 '법' 이 제정되면 공표를 합니다.

그리곤 이른바 '시행령' 과 '시행규칙' 을 만들게 되죠.

법을 만드는 역할은 오로지 '국회' 에서만 가능합니다.(제안이나 상정할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곳에 있죠.)

법안이 통과가 되어 '법' 으로서 공표가 되면 산하기관으로 내려오죠.

대한민국 법전이 만능은 아니고, 당연히 법에 정해놓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산하기관등에 위임을 하게 됩니다. (백지위임은 위헌인건 많은 분들이 아실테고.)

그러면 관련 부처등에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시행령을 만들고 실제 그 법안의 운영주체가 되는 곳에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행동방침' 에 준한다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한번 밝히는데 제가 법학과나 그쪽 관계자는 아니라서 용어의 미비함과 내용의 불성실함이 있을 수 있으니(있죠, 그냥-_-;) 이점 양해 바라며, 법조계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분들은 수정할 부분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젠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게 그것에 100% 부합되게 시행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엄해설 톤으로 읽어주...)

물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처분은 위법입니다. 설사 그것에 대해 옳은 처분을 내리려고 해도 그렇게 되기 힘들죠. 위법한 처분에 대한것은 그 자체가 처분 시점으로 돌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것, 즉 운영, 혹은 시행 주체가 되는 기관에서 '봐주는것' 이나 '포기하는것' 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에 정립된 부분중에 넘어가거나 봐주는것, 혹은 인력부족으로 손 못대는 부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른바 '널리 통용되는 사회통념상 인정 해 줄 수 있는 부분' 에 있어서는 오히려 운영기관이 건드리지 않죠. 그게 바로 '관념적' 으로 굳어진 부분이니까요.



'아침 조회때 애국가를 못부르는건가요?'

'졸업식때는 졸업식 노래도 못부르겠군요.'

'길가다가 노래를 불렀는데 남이 들으면 잡혀가나요?'

'좋아하는 가사의 구절을 메모해도 남이 보면 위법이겠군요.'

'개인 블로그에 깔리는 배경음악은 모조리 단속대상이겠군요.'

'CD를 사서 mp3등을 추출해 들으면 모조리 잡혀가나요?'



이런 주장은 법을 잘 이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위의 과정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했기에 생기는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로 무언가 법이 제정·시행될때면 그 법의 제정·공표 자체가 완벽을 기하기 보단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존재 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저작권 관련 법안도 그럴거라 믿어 의심치 않구요.


분명히 밝히지만, 누가봐도 이번 법안과 음협의 태도에 대해선 '불만' 이 많이 있을겁니다. 저역시 공감하구요. 그렇지만 이 문제로 인해 헌법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재정학과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적인 얘기까지 나오는건, 그저 오바라고 밖엔 안보입니다.

차라리 좀 더 모두가 바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 과 '시행규칙' 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법안의 목표인 '진짜 아티스트(문군을 얘기하는것이 아니라-_-;;)' 들에게 진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뭐, 물론 음협등이야 자기 주머니 불리는게 목적이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놀아나서는 안되겠죠?)

즉,

이번 법의 '확인' 과 강경한 '단속' 자체에는 태클을 걸지 맙시다. 혹여 이후에라도 정말 말도 안되는 '단속' 을 당한다면, 우리 모두가 들고 일어나야 겠지만, 이번 조치의 '상징적 의미' 를 깨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ps. 이번 법 자체의 내용중 문제가 있어 보이는것에 대한 우려와 잘못된 시행으로 인해 올 수 있는 나쁜결과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관련 글을 쓰시면 자꾸 밑에

'그래, 띠바 비싸, 안사, 공짜로 쓰던거 못쓰게 하는건 문제야'

따위의 엄한 방향의 댓글이 따라오잖습니까...

지금은, pgr의 미덕인 '한 숨 고르는것' 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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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예비역
05/01/21 15:16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제대로된 법의 시행과 단속에는 응당 따라야 하지요.
그런데..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요?? 저는 농담으로 그러는줄 알았는데.. 음협의 태도를 비꼬려구 그러는줄 알았더랬죠...^^;

앞으로 시행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난폭토끼
05/01/21 15:22
수정 아이콘
헉, 진짜 여자분이신데, 예비역이세요? (존경... 여성부 ㅆㅂㄹㅁ 말고 이런분이 진정한 챔피언-_-b)

아, 비꼬려고 말한 부분을 보며 정작 '순진한' 분들은 그걸 사실로 여겨서 '이거 정말 큰일 나는것 아닌가?' 식의 위기감을 느끼곤 하죠.

바로 그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꼬여서 법 시행과 단속 자체를 막으려는 자' 라 할 수 있겠죠^^
in-extremis
05/01/21 15:32
수정 아이콘
내용과는 약간 무관하게
위법한 처분이 당연히 소급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행정처분을 말하는 듯 하신데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유효하게 작용하구요. 다만 거기에 대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위법성을 검토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행정청이 취소를 하게 됩니다.
난폭토끼
05/01/21 15:34
수정 아이콘
제가 실 수 했습니다.

위법한 처분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의 결과(이미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되었음을 가정한다면)는 소급하여 무효로 처분된다는 뜻이었습니다.
R_sdflkj
05/01/21 17:51
수정 아이콘
저작권법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저작권료와 (신)저작권법에 의한 이윤이 누구 주머니로 흘러들어갈 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R_sdflkj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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