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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22:15
영수증 발행을 안 한다는건 탈세에 대한 방조에 동의하신 셈인데,
나중에 다른 말 나오면 안되니까 기록 안 남기고 싶겠죠. 그게 싫으시면 영수증 발급하고 기록 남기셔야죠.
25/04/08 22:25
아마 현금 조건으로 할인+부가세 면제를 받으셨을텐데 이 경우 업체에서 현금 달라고 하는건 특이한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그래서 자주 거래하는 은행 가서 몇번에 걸쳐서 나눠 출금 하는 방법을 쓰곤해요.
25/04/08 23:04
보통 매출이 많은곳은 현금을 원하기도 합니다.
다시말하면 매출이 좋다는건 잘하는곳이라는 이야기일수도 있다는거죠. 잔금은 꼭 마무리하시고 지급하시고 계약금정도는 현금지급도 괜찮을수 있습니다.
25/04/09 08:41
계좌이체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탈세에 합의하신 의미가 없지요, 저쪽에서는 당연히 현금 지급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돈 더주고 영수증 발행 하셔야죠
25/04/09 09:34
인테리어같은 경우 워낙 사례가 많아서 현금이 계좌로 오고가면 (것도 금액이 클텐데요) 저쪽에서 추징당해서 벌금맞아도 뭐;;;
거기다가 글쓴분께서 신고한다고 할 수도 있구요. 이래저래 상호 합의된거면 지급 방식도 합의해서 가야하겠죠.
25/04/09 10:46
현금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대신 다른 안전장치를 더 만들 것 같긴 합니다.
일부 이체라던지 완공후 잔금비율을 높인다던지. 현금 거래시 증거가 될만한 것들 남겨놓는다던지.
25/04/09 11:07
영수증 안 끊는 대신 부가세 10%만큼 할인받고 현금지급하시는거죠? 요즘 그렇게 잘 안해준다던데(저도 당연히 부가세까지 정식으로 다 내고 했었고)... 그 윗 댓글에 좀 남겨져 있기도 한데 (불법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람직한 행위는 아닌듯 하고, 그렇게 부가세를 안내기로 상호 합의한 상황이라면 업체가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것도 어색한 상황은 아닙니다.
25/04/09 11:39
반대로 업체가 공사를 개판으로 하고 돈을 받지 않았다 잡아떼면 대항력이 없어지겠네요.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별개로 한 두번도 아닌 지속적으로 현금을 받아온것 같은데 저게 세무조사를 피할 방법이 되나요? 제가 아는 국세청은 몰라서 안 잡는게 아니던데요.
25/04/09 14:42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계약금은 계약서 쓰는날 계좌이체로 보냈고, 현금 뽑아서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로 할려고 했는데, 공사 며칠 앞두고 저렇게 말하니 좀 찝찝해서요. 제가 우려하는건 증빙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공사 막하거나 돈 안받았다고 우기면 곤란해져서요 잔금을 치뤘다는 내역을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5/04/09 14:54
그럼 자필로 금액 지급내용 기재한 종이영수증이라도 끊어 달라고하는건 어떨까요?
저도 어제 질문글보고 업자가 돈 못받았다고 우기는 경우가 걱정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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