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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4 16:11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건 처음본것같습니다.
오히려 일반 살인사건보다도 형이 가볍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바뀌길 바래봅니다..
21/05/14 16:29
그쵸.. 세번의 신고, 이 부부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한 경찰의 안일한 판단.. 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화로 할일 다했다 생각한 입양기관.. 다 한숨나옵니다.
21/05/15 11:07
그런데 이런 유명 사건들이 판례를 쌓아나가는거라
여론에 의해 판결이 오락가락 하는건 우려스럽지만 강력처벌을 바라는 사람으로써는 솔직히 이런 경향이 마음에 듭니다.
21/05/14 17:56
시끄러워지니 중형이군요. 관심 못받은 나쁜 놈들은 덜 살고.. 이거 참
아무도 관심 없어도 저런 죄는 무기 때릴 수 있게 체계를 조정하면 더 좋을텐데 말이죠
21/05/14 18:59
그알에 나왔던 정인이의 뒷모습을 생각하면 이 형량도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동 학대에 대한 법과 제도가 더 강화되길 바랍니다. 정인이 포함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21/05/14 19:43
남은 아이를 생각해서 불구속 해달라고 했다던데 절레절레 데려온 자식은 안귀하고 낳은 자식은 귀한가 역시 본성 나오네 같이 손잡고 감옥에서
영어공부하시면 되겠네
21/05/14 20:13
국민적 관심이 모일 때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정말 판사가 국민들 눈치가 보여서 형량을 세게 때리는 건가요 아니면 높은 관심에 비례해 증거 같은게 많이 모이니까 형량이 세지는 건가요?
21/05/14 20:55
판사 인터뷰등을 보면 눈치본다! 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정권,국민적 관심등에 따라 눈치볼수밖에없다 경향으로 말하죠 사람인 이상 이건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인것 같아 씁쓸하죠
21/05/15 00:23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최근 아동학대에 대해선 처벌이 강해진 것도 한 몫했을 겁니다. 이렇게 관심도가 집중된 사건이 아니면 국민법감정과 너무 괴리가 심한게 좀 그렇죠. 국회도 그렇고 사법부(검찰), 재판부 모두 이상하게 온정주의가 심해요. 강력범죄엔 좀 형량을 올릴 필요가 있는데...
21/05/15 00:4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14799?sid=102
신생아를 죽인건 징역 2년인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21/05/15 02:40
그냥 폭력이 아니라 몸통 앞면을 때렸는데 뒤에 척추뼈근처까지 다칠 정도로 폭행했는데
바닥에 눕히고 높은데서 뛰어내리면서 발로 힘껏 내려 찍어야 그정도가 되더군요... 아마 이런점을 법정에서 판사가 보고 내린 결정이라 생각듭니다.
21/05/15 08:10
가족 사진에서의 정인이 어두운 얼굴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돌 조금 지난 아기의 얼굴이 그렇게 어두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생활이었는지 상상도 안되네요 제가 볼 땐 남편도 거의 동급인데 형량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21/05/15 10:22
저런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은 영원히 세상에 못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양모라는 인간도 정인이가 고통받았던 그대로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니 아쉽습니다.
21/05/16 04:09
죽은 정인이를 다시한번 위로하면서 그래도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네요. 주범은 무기징역, 종범은 징역5년... 사실 이들에게 더 큰 벌은 친딸이 부모없이 자라고 범죄자라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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