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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2 10:43
정권 잡은쪽부터 해서 나라 분위기가 저런식이니... 판결도 따라가는군요.
무죄추정은 어디갔니... 리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는군요.. 이런 의미일줄은 몰랐네.. 크크
19/12/12 10:43
진짜 궁금하네요. 재판부는 다른 영상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도대체 어떻게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할수있는건지..
단순 집유 2년이 문제가 아니라 성추행자로 주홍글씨 찍히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파탄나는것 아닙니까..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 이 말이 또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이런 판결을 하는게 신기하네요.. 제발 진술의 일관성 말고 다른 증거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증거 재판주의가 무너지면 법치가 아무 의미 없는것 같네요. '저 사람이 움켜쥐었어요' 이거 반복하면 진술의 일관성이잖아요?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진지하게 이 정도면 사람들 몰리는 공간에서는 남녀분리시켜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진짜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확신할 수 있는건가요?
19/12/13 15:08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판결을 엎으면 재판부의 드높은 가오가 상하니까요.
홍준표같은 사람은 보여주기식으로 실형 주다가 3심가서 빼주기도 하지만 우린 힘도 빽도 없이 국선변호인이나 데려왔으니까요 형량이 심한 이유는 태도가 괘씸하니까요.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며 구걸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으니까요. 법정에서 법의 근본적인 원칙 중에 지켜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의 신적인 파워를 반드시 부숴야 합니다... 하늘을 찌르는 콧대도 어린이의 눈높이로 부러뜨려야되고요.
19/12/12 10:44
저는 이 건은 잘잘못은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진실을 아는 조물주가 아닌 바에야... 법적으로는 결판이 났으니 달리 할 말은 없고.
다만 지나가다가 엉덩이를 쥔 죄가,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 6개월을 당할 죄인지를 논하고 싶네요. 나는 진짜로 성추행을 안했기 때문에 안했다고 증언했을 뿐이고,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성을 할 수가 없는 건인데 반성의 여지가 안 보이므로 법정 구속 실형을 선고한다고? 이게 제정신인지?
19/12/12 10:46
설사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움켜쥐었다는걸 밝힐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진실은 그 두사람말고는 아무도 모를거에요. 문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무너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19/12/12 10:45
정작 강경해야할 법은 안바뀌고 그냥 누구 한명 걸리면 인생 망쳐주겠다 수준의 법이나 판결이 나오고 있네요.
이제는 인생도 복불복인가 봅니다. 멋진 세상이 되어가네요. 조국때처럼 가진자들 불법은 무슨 세법 따지듯이 따져가며 위법여부 가지고 쌈이 나면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19/12/12 10:46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2일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2&aid=0002114455
19/12/12 10:49
제가 저 남자라면 억울해서 멘탈 나가서 극단적인 선택했을듯....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남자들 펜스룰 엄청나겠네요... 미혼자들 이러면 여자 만날 수 있을까요? 결혼 더 안할 듯... 기혼자들도 가정 파탄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날듯 하네요. 여자가 맘만 먹으면 골로 보내는건 일도 아니겠네요.
19/12/12 10:54
과연 저 사건에서 남여가 바뀌었어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지 의문이네요. 아마 1심 부터 증거불충분에 무고죄 크리까지 맞았을 듯 한데..
19/12/12 10:58
목격자 몇 명 증인 세우면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 건 일도 아니겠네요..
지하철에서 3인 1조로 자해공갈단 만들어서 엉덩이 들이대면 합의금 장사 쏠쏠하겠네..
19/12/12 10:59
현정부랑 무슨 상관인가요?
자꾸 정부랑 엮어 선동시킬려는거 불쾌합니다. 판결을 정부나 대통령이 내리나요? 판결은 사법부가 내립니다 왜 사법부의 판결을 대통령탓으로 모는건지 선동세력이 아닐까 의심되네요 그리고 사법부는 여성의 증언만이 아닌 Cctv나 다른 어떤 증거들을 전부 확인한끝에 유죄라 범죄내린거겠지요.. 그렇게 믿고싶습니다. 그저 다른증거없이 여성의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리는거면 전두환시대.박정희시대 빨갱이라 몰며 잡아넣는것이랑 뭐가다른건지? 사법부도 견제할수있는 기관이 역시 필요하다생각됩니다
19/12/12 11:11
이런 흐름이 만들어 진지는 한 10년쯤되었나요.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근데 이번 정부가 과속화시킨건 맞지 않나요?
어차피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서 다른 세력이 정권이 잡았다고 이런 흐름이 없었을거다 이런 생각은 안합니다만 사법부가 행정부와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안받는다는게 이상합니다. 어차피 법해석은 하기 나름이고 판례가 무적도 아닙니다. 실제로 시기에 따라 법 판결의 경향은 좀 다른게 사실 입니다 거기다가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행정부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관 임명에도 행정부 인사들이 개입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855077 우리나라를 괜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게 아닙니다 독재정권에도 이회창 같은 케이스가 있었죠. 마음만 먹으면 그들도 소신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세를 거스를 필요도 없는건 사실입니다. 소수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죠
19/12/12 11:14
무슨 상관이긴요. 그 분위기 열심히 크게 만든게 누군데요. 안희정 재판때 다 잊어먹으셨나요...사법부가 행정부에 완전히 마이웨이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애초에 대법원장 임명 등으로 기조 만들 수 있는게 행정부의 힘이고요.
뭐 정부에서 성인지감수성의 "성"도 신경않썻는데 대법원이 저런 기조를 그냥 도입한건가요? 열심히 정부에서 정당에서 저거 밀었고 그 결과인겁니다.
19/12/12 11:15
당연한거 아닌가요?
여성폭력방지법 만들어놓지 않나(정작 폭행 피해 60% 당사자인 남성지원 전무, 여성단체는 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음) 여성 1인 가구 지원 vs 남성 1인 가구 지원 없음 곰탕집 사건, 20만 여성징병 재밌는 이슈 취급, 수사 시작되면 통보해라 덕분에 20대 남성 지지율 꼬라박았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 통념과 이 정부들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요상한 단어가 대두되면서 저 사건도 성인지감수성이 적용되어 판결이 내려졌네요 그런데 정부와 관련이 없나요?
19/12/12 11:21
문재인의 실언은 실언대로 까면 되고
여성폭력방지법은 입법부인데, 자한당의 77%가 찬성해서 통과됬습니다. 정부,여당과 관련있고 제1야당과도 관련있는셈이죠
19/12/12 11:26
현 정부와 관련없다길래
예시로 든거고 저런 정책 기본골자가 정부성향에 맞춰 만들어지는거죠 예전 정부땐 저런 법률이 진지하게 고려됬나요? 그리고 자한당은 왜 나오나요 쟤들도 했으니 같이 까달라는건가요 저는 부모댓글이 정부는 관련없다고 해서 반례로 든건데 제1야당 나오는건 물타기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어차피 자한당은 알아서 이상한 짓 해서 까일테니 걱정마세요
19/12/12 16:02
여폭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찬성표 자한당 있는거 맞습니다.. 반대표 자한당만 있는 것도 맞죠. 자한당내에서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많았던 것도 사실. 그럼 발의자가 누구?인지도 봐야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죠. 그리고 법사위 김도읍이 계속 딴지 걸고 막아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는 기사도 있었구요. 관련기사 링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38886 법사위 김도읍 발언 유투브 링크.https://youtu.be/uaWjdT8B0Oo 이걸 어쨌든 국회통과했으니 책임은 똑같애! 라고 밀어붙인다면 크크크
19/12/12 22:31
박근혜때 페미 논리 내세워서 꿀빤것도 그렇고,
민주당이 잘못한다고 자한당이 딱히 합격점인건 아닌거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패트 틀어막고 있는 거마냥 틀어막았으면 통과를 못했는데 걍 프리패스인거죠. 페미들에게 잘보이려고요.
19/12/12 23:26
? 박근혜 얘기가 왜나오죠? 민주당 잘못한다고 자한당 합격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책임은 민주당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하는거죠.
님이 여폭법 통과시킨건 입법부니 입법부 책임이고, 자한당도 책임 있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대표발의안자 민주당. 자한당도 찬성표가 다수였지만 그나마 반대한 것도 자한당. 법사위에서 김도읍이 계속 태클건 것도 사실. 자한당이 더 결사반대해서 막았으면 좋았겠다는 제 생각. 민주당이 못하고있고 자한당이 합격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요. 어쨌거나 저 법안의 제1책임은 민주당이라는거죠.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 제1정당도 민주당이고, 법안 발의자도 민주당, 찬성 최다 의원도 민주당인데 어쨌건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통과시켰으니 같은 책임으로 몰면 안되죠.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 논리 다 갖다 붙이지 말라는겁니다. 여당이고 다수당이면 그 자리에 맞게 책임을 질건 지라는 겁니다. 책임회피 물타기 하지 말구요.
19/12/12 11:37
대법 판결에 여성 증언이 아닌 다른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은 이해합니다만,
현정부랑 엮이는 걸 불쾌하시는 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이런 개별 사건들이 현정부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현 정부 들어서 사회 다방면에 걸쳐 페미니스트들이 날뛰게 환경을 만들어준 게 어디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한 대통령이 수장으로 계신 현 정부 아닌가요? 직종의 남녀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여성할당제, '아님 말고' 성범죄 관련 무고사건 급증, 페미니즘 비판했다고 벌금 200만원 내라하고, 성매매여성 문신 제거 시술비 지원 사업도 있고 이게 현 정부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곰탕집 사건은 무려 그 유명한 성인지감수성과 연관된 사건인데요 정부는 일련의 사회 흐름을 방조한, 아니 오히려 물결을 일으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간단한 인과에서 정부를 분리시켜 생각하려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선동세력이라고 몰아가시는 게 더 불쾌합니다.
19/12/12 12:56
그리고 분위기 그렇게 조성하니까 대법원도 따라가는건데요?
대법원도 정부에서 자유로울수 없는데요? 검찰총장이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19/12/12 10:59
진술이 계속바꼇다는대 자세히 보지않아서 모르겠고
진짜 억울하다고 보복하면 처벌은 받아도 머라고는 안할거 같네요
19/12/12 11:00
저는 영상보니까 만진거 같았습니다.
만진게 사실이고 어떤 반성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는 합당한 형량같긴 합니다 제기준에선. 하지만 증거로 판단할 수 없는 재판에서 오직 진술만이 부딪힐때, 성범죄 피해자-거의 대부분 여자-의 진술에 가중치를 두는 경향은 남성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건 사실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모순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고. 증거확보가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언론이 거칠게 가공해서 전달하는것일수도 있겠다만, 남성 입장에서도 오해가 없게끔 충분한 설명과 공정함이 깃든 판결을 바랍니다.
19/12/12 11:09
그렇죠.
진짜 만졌을수도 있고... 내가 볼떈 만진거 같은데 아닌데..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그러면 안되죠. 무죄추정 해줘야죠. 저 정도 판결나오면 일반인은 인생 끝날수도 있는 수준이니까요.
19/12/12 11:23
카메라가 없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달라졌을거 같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지하철 성추행을 생각해보면, 경찰들이 매복했다가 현장에서 촬영하고 체포하잖아요?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성추행은 처벌이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를 두고봐야 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 성추행이 너무 만연하고 심각하다면 진술에 좀 더 관대하게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겠죠. 성추행이 드문 범죄라면 진술만 있을때에는 증거능력을 부여하는데 매우 엄격해질 테고요. 사법부는 현재 성범죄에는 전자같은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거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에 걸리는 한가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느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시대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건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제나 엄격한게 해석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낙지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남자가 무죄판결을 받고, 난리가 났던거 기억하실 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정말 어려운 법원칙이라고 생각하네요.
19/12/12 11:39
진술만 믿고 판결하는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대 원칙 중하나는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 입니다. 유죄로 판결날때까지는 무죄다 (무죄추정)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판결하지 마라 (증거재판주의) 다 같은 뜻에서 나온거니까요. https://namu.wiki/w/%EB%AF%B8%ED%83%80%EC%B9%B4%20%EB%B2%84%EC%8A%A4%20%EC%82%AC%EA%B1%B4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진술이라는게 얼마나 부질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건 이만한 사건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사법부와 관계된건 아니지만 https://namu.wiki/w/%EC%83%81%EC%84%9C%EC%A4%91%ED%95%99%EA%B5%90%20%EC%84%B1%EC%B6%94%ED%96%89%20%EC%9D%98%ED%98%B9%20%EA%B5%90%EC%82%AC%20%EC%9E%90%EC%82%B4%20%EC%82%AC%EA%B1%B4 진술만을 신뢰하면 사람 담구는건 일도 아닌 세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19/12/12 11:45
이번사례는 당사자의 진술만 두고 판결한게 아닙니다. cctv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캄캄한 밤길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의 가슴을 주므르고 도망갔다고 칩시다. 아무런 목격자도 cctv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여성편향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법부라도 이런 사건은 무죄로 판결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링크해주신 사건은 경찰이 증거도 조작하고 판결도 개판으로 한거네요. 이번 사안과 같이놓고 비교하긴 부적절한 사례같습니다.
19/12/12 12:16
여기 몇몇분도 돈을건다면 만졌다에 걸겠다고 했둣이 어느정도 심증형성에 기여를 한것은 맞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판사는 만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심증을 형성한거겠죠.
19/12/14 01:11
slo starer 님// 길거리 도박꾼은 기꺼이 쌈짓돈을 그렇게 걸어도됩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사법시스템의 최정점을 책임지는 대법관들은 그래선안되겠죠
19/12/12 12:18
안희정이 이미 진술의 일관성과 그 일관성이 무너지자 성인지감수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건이 이슈되는건 아내가 인터넷에 올렸고 문제의 1심 징역 실형이 나와서 더 커진감도 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술만을 신뢰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 퍼져있는 CCTV가 유죄를 확증할 증거라고 생각하신다면..저는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재판부가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입각해서 판결했다고 믿고싶습니다
19/12/12 12:25
cctv와 진술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안희정은 저도 피해자쪽을 매우 의심스럽게 봤던 사람이지만, 진술이 바뀌는 걸보고 피해자쪽으로 마음이 돌아서더군요.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결백하다면 진술이 자꾸 바뀌고 불충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19/12/12 12:30
저는 사람의 기억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https://namu.wiki/w/%EC%9C%A0%EB%85%84%EC%8B%9C%EC%A0%88%EC%9D%98%20%EC%84%B1%ED%8F%AD%ED%96%89%20%EA%B8%B0%EC%96%B5%EC%9D%80%20%EC%96%B5%EC%95%95%EB%90%9C%EB%8B%A4 당연히 법에서도 기억만으로 판결하지 못하게 되어있구요. 안희정 사건에서도 피해자측 진술의 일관성을 문제 삼을때 기억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성인지감수성이 나온건 좀 아니라고 봤지만.. 지하철에서 누구와 스치고 지나가는걸 일일이 기억하시나요? 진술이 자꾸 바뀐다고 하셨는데 CCTV보고 접촉이 있었을수도 있겠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안희정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졌는데 성인지감수성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고 여기서는 저 정도 진술이 바뀌었다고 피해자 의견이 맞다는게 법치주의에 입각한 판결인지 의문이듭니다
19/12/12 12:51
판결을 비판하려면 전문을 읽어봐야 합니다. 보면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잘려나가는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오해를 삽니다. 이건 사법부가 자초하는 측면이 있고,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판결문은 일반인이 읽기 너무 딱딱하고 용어도 익숙치 않지만요. 사회적 논란이 심한 판결은 일반인이 알기 쉽게 좀 재미있게풀어서 유튜브에 올리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전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문을 보고 '판결이 뭐 이따위야' 했다가 전문을 상세하게 인용해서 쓴 기사를 보고 납득했던 적이 여러번 있었기에 이번 판결도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낙지 보험 사망사건'도 그 중 하나네요) 초코님과 제가 알고있는 정보가 다르기에 판단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2/12 11:29
영상만으로는 100퍼센트 확신을 가질수 없지만 어느정도 심증이 굳혀지고, 거기에 피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 합해지면 유죄판결을 납득할 수 있는데요.
19/12/12 11:55
https://www.fmkorea.com/best/2482760961
3D영상분석 결과를 보시면 만졌다 하기 어렵고 설사 스쳤다 하더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만졌다 보기 어렵다고 보이네요
19/12/12 12:13
저 보고서의 맹점을 2가지 지적하자면,
1. 남자가 걸어나오기 전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피해여성을 미리 봐두었을 가능성을 간과. 2. 접촉가능성의 순간 이후 남자가 두손을 앞으로 모으는 행동에 대한 분석이 전무합니다.
19/12/12 12:30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판결에 적용하는게 맞습니까? 게다가 여성이 그 자리에 가만있던것도 아니고 움직였는데 미리 봐둔거로 어떻게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정확히 노리고 추행합니까?
두손을 모으는 행동에 대한 무슨 분석을 하나요. 그런건 행동에 의미부여하는거지 영상분석에서 고려할게 아니죠
19/12/12 12:42
그러니까 저 영상분석은 한계가 있는거 잖아요. 저기서도 가능성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건 재판부 몫이죠. 저건 참고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저거 하나만 가지고 재판한거 아닌데 왜 저한테 흥분하세요.
19/12/12 11:04
솔직히 이 문제에서 어떻게든 정부 빼보려는 댓글은 좀 우습네요... 안희정 사건 등에서 보듯이 정부가 그걸 조장해온건 명백하고 사법부가 삼권분립으로 독립됫다 어쨋다해도 정부 눈치 다 보고 있던건 대한민국 역사상 뻔한 일인데 말이죠.
19/12/12 11:04
진짜 했는지는 당사자만 알겠죠.
하지만 이건은 피해자 진술조차도 완전히 일관적이지 않았던 건으로 기억하는데, 영상증거도 판단근거가 불분명하고... 다른 증거가 제시되었다고 하는데, 기존 공개되었던 판결문에서 그런 정황이 전혀 안보였죠. 신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저한테 남자에게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돈을 걸라고 한다면, 저는 혐의점이 있다에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이유 없이 신고했을 가능성이 그래도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하지만 법과 판결은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건 돈 거는 도박이 아니라, 진짜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인 건데, 거기서 분명한 근거도 없이 유죄확정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소리까지 얹어서 실형을 주다뇨... 그냥 여자가 마음 먹으면 남자 한명 담그는게 가능해진 것 같아요. 물론 증거영상 등이 남았을 경우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그 증거영상이 분명하지 않고 애매하기만 해도, 이미 확실한 무기가 되는 듯하네요. 개인으로서는 걸리면 그냥 자연재해라고 생각해야할것 같아요. 저항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19/12/12 11:11
네이트베플입니다
처음에 가해자측에서 보배에 글쓸 때 본인 유리한것만 골라서 쓰는게 아니라 다 깠어야했음 가해자 거짓말탐지기 반응 거짓반응 나온거 왜 보배에 글쓸때는 안밝혔나.. 씨씨티비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하나 더나왔고 어려운자리여서 취하지않았다더니 폭탄주 15잔 마셨고..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했다더니 아니었고.. 가해자쪽에서 거짓말이 너무 많았지 뭔가 안밝힌게 있나보네요 판단은 각자알아서
19/12/12 13:15
거짓말 탐지기는 큰 의미가 없을꺼 같고요.
씨씨티비는 가게 주인분이 따로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딱히 가해자에게 불리한 장면은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밖에서 인사를 하는장면을 보면 취해서 인사불성인 느낌은 아니긴 하고... 피해자 합의금 부분은 변호사였나 지인들끼리 대화하다가 오해가 있었던걸로 압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가해자쪽에서 거짓말을 많이했다고 보기는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19/12/12 11:11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고 고소했고 영상을 보았을 때 오른손은 판단 불가능하지만 왼손은 닿을 수 있는 시간이 1초 미만이었습니다.
실제로 추행이있었을 경우, 오해에서 빚어진 경우, 어떤 경우를 생각해도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19/12/12 11:16
실제로 추행이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해도 너무 과한 형량인지라
이래저래 괘씸죄가 더해진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위증, 은폐 등에 더해서 요즘의 기조도 크게 한몫했을거고, 이번 사건으로 사법계가 받는 비난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얹은게 아니면 저런 판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진짜 누구 말마따나 엉덩이를 움켜쥔게 아니라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니킥으로 후려갈겼어도 저거보다 약한 처벌 받았을 듯
19/12/12 11:28
근데 위증 은폐는 예상되는거지, 사실로 드러난 게 아닌걸로 압니다.
정말 위증 정황이 있었으면 판결시에 위증죄를 더해서 형량을 추가해야 할텐데, 기사에서 근거로 드는건 '피해자가 거짓 항의/고발을 할 이유가 없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괘씸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분위기도 함께...
19/12/12 11:25
안희정 1심이라, 자유한국당 분들 안희정 1심 나오고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 했었죠.
그자찍이 말이 안되는 이유 잘 알려주셨네요
19/12/12 11:34
그러면 행정,입법부 문재인과 여성부가 하면 천인공노할 나쁜페미지만 가지만 입법부 자한당이 하는건 착한 페미지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19/12/12 11:36
그런 말 한적 없는데요? 애초에 나중에 급커브 트신것처럼 자한당의 페미에 대한 태도 가지고왔으면 수긍하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을 가지고 오시니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한마디 한 겁니다.
19/12/12 11:16
이래도 성범죄는 수사 즉시 직장에 통보하라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남자한테도 60%가 넘죠.
'우리 그이가요, 페미질만 아니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하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마인드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에 굴종하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9/12/12 11:18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진짜 재앙같은 나라가 되어가는구나. 나라 down 나라 맞네.
페미질에는 메갈이냐 온건이냐 따질 계제가 아닌듯. 일단 페미라면 다 족쳐놓고 봐야 숨통 트이는 세상이 오겠네요.
19/12/12 11:19
성범죄에서 증거보다 증언을 우선시하는 건 전세계적 트렌드긴 한데.. (증거만 따지면 묻힐 사건이 워낙 많아서)
오용 혹은 악용 되는 건도 너무 많은 거 같아요.
19/12/12 11:24
재판부는 이어 A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 유죄된 이유인데 3심에서도 결정적으로 작용한 듯?
19/12/13 01:06
링크에서 짧은 사건이라 일관된 진술이 별로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시는데 그 짧은 사건조차 일관성을 못 지키는 피의자 잖아요. 오히려 더 피의자를 의심해야 하는 논리 아닙니까?
19/12/13 08:54
그게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는게 억지죠. 일관성과 고집불통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것도 안타깝고, 그런 사람들이 판사를 한다는 건 절망에 가까운 일입니다.
본인이 틀릴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는건 일관성이 없는게 아닙니다. 짧은 순간적 사건이기에 의식하지 않은 사람은 무언가 닿았다 안 닿았다를 확고하게 기억/인식한다는게 도리어 부자연스럽죠. 안닿았다와 스쳤을 수도 있다는 일관성이 없는 진술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억에서 양립할 수 있는 진술이에요. 전자는 본인의 기억이고 후자는 상황의 평가죠. 주차중에 옆차를 살짝 긁은 상황을 생각해보죠. 차가 우그러지고 그랬으면 부딪힌 적 없다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아주 작은 흠집만 남았다 칩시다. 그 때 둔한 사람은 차를 긁은걸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안 긁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cctv 주차장면에 차가 근접하는 장면을 보고 '닿았을 수도 있겠다'고 하면 일관성 없는 사람이 됩니까? 자기기억과 인식의 한계를 인정할줄 아는 사람일뿐이죠. '너 진술일관성 없는거보니까 고의로 부딪혔지 이 재물손괴 사고후미조치 뺑소니범'이라고 할 수 없단말입니다.
19/12/13 09:58
오늘 세수하러 욕실 들어가실 때 손이 욕실 문지방 짚었는지 아닌지 기억나세요?
출근해서 pc앞에 앉아 턱을 괸 적이 있는지, 그런적 없는거 같아 아니라고 했지만 cctv돌려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서사를 이루는 스토리에 대한 기억은 단순한 착각이기 어렵지만 순간적인 기억이나 감각은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엉덩이 살짝 만져보세요. 엉덩이 감촉으로 손바닥인지 손등인지 구별이 가능한지. 손가락갯수나 손의 동작을 구별할 수 있는지. '움켜잡았다'라고 엉덩이로 느끼려면 손에 어느정도 압력을 가해야하는지.
19/12/13 11:00
그러니까 님이 말하신대로라면 일관된 진술이 별로 의미 없을 정도로 짧은 사건이고, 감각에 한계를 논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도 아닌 것 같은데요
19/12/13 11:13
짧으니까 감각에 한계가 있죠. 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 울리면 첫번째 진동에 항상 느끼십니까?
신호 한번 울리고 끊었을 때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전화 안왔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재중통화찍힌거보고 진동왔었는데 몰랐나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 진동안왔는데 내 핸드폰이 고장났었나보다 진동이 안울렸었나보다 라고 얘기해야 일관성이 있는게 아니라고요.
19/12/12 11:25
이런 주장을 하시려면 링크정도는 걸어주세요.
어깨터치는 어깨끼리 부딪혔다는 얘기일까요?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건 영상상 그냥 불가능해보이는데요.
19/12/12 11:23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19/12/12 11:31
일단 형량이 상상이상으로 나왔어요. 저건 성폭행미수 수준의 형량인것 같습니다.->수정합니다. 강간미수는 형량이 쎄네요. 적극적인 성추행 수준의 형량은 맞는 것 같습니다.
19/12/12 11:35
형량도 형량이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도 결정적 증거 없이 판결이 유지되었던 것도 큰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건보다 훨씬 더 과한 판결 받은 사람들 많을 거에요. 이 사건이 특별한건 이슈화가 크게 됐다는 점이 첫번째긴 하죠.
19/12/12 11:41
이게 다른 성추행 관련 판결에 비해서도 유별나게 불합리해서라기보다, 이슈화도 많이 됐고 요즘 성추행 관련 판결도 다 이런식인데다, 영상자료까지 있는데 범행사실이 입증이 안되는 특이한 케이스고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크게 주목이 된거죠.
19/12/12 11:57
"검찰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9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사가 검찰 구형보다 더 때린겁니다. 괘씸하다고
19/12/12 11:30
전 같은 상황에서 사람따라 바뀌어 적용되는 법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네요. 남여가 바뀌었어도 이따위 판결 했을것 같습니까?
19/12/12 13:49
우리나라가 사회통념이 씨게 작용하긴하죠. 남여가 바뀌었으면 일행 싸움까지가도 경찰출동선에서 현장중재했을듯요. 피해자가 빡돌아서 직접 찔러서 고소했어도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예상합니다. 이번 사안이랑 모두 같고, 진짜로 성추행이라고 친다는 전제하에요.
19/12/12 11:34
근데 무죄추정 그런거 생각안하고 그냥 개인판단으로 만졋다 아니다에 걸어야한다면 어디걸거 같으세요? 저는 만진거 같거아요. 굳이 좁은통로에 팔을 진행방향인 앞이 아닌 옆으로 뻗는거랑, 뒷짐지고 잇던 사람인데 여자 지나친후 바로 앞손모으기..그리고 여자의 즉각적 반응.
19/12/12 11:36
네 저도 만진것 같더라고요. 돈 걸라면 만진쪽에 걸겠습니다.
다만 제가 판사라면 그거는 인간적 생각일뿐 근거가 부족해서 유죄를 주기 어려울 것 같네요.
19/12/12 11:53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두가지입니다.
1. 피의자가 엉덩이를 실제로 순간적으로 움켜쥐고 지나갔다. - 이 경우는 손이 반대로 뒤집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서, 움켜쥐는둥 마는둥 했을 경우일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남자가 만취했어도 또렷한 판단으로 적극적 범행을 했어야 가능해 보여요. 안 그러면 CCTV에 손이 역동작이었던게 다시 돌아가는게 보여야 했는데, 그게 안보일 정도로 빠르게 손을 다시 뒤집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2. 피의자가 손을 휘두르다가 (실수든 의도했든)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고, 피해자는 (남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든, 바지의 상태 등에 의해서 촉각을 착각해서든)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주장했다.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피의자에게 공격적 의사를 품어서 적극적 성추행으로 몰고가려 했거나, 착각 등의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주장한 경우입니다. 위 두가지 다 개별로 보면 가능성이 참 낮아요. 1번에서 손이 엉덩이를 움켜쥐려면 완전히 뒤집어졌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CCTV에 그게 전혀 보이지도 않는다는건 재빨리 손을 다시 뒤집는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취해서 성추행을 할 정도로 자제력을 잃은 사람이 그렇게 빠른 판단을 한다는것도 대단히 부자연스럽고요. 2번에서 피해자가 난생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에게 순간적인 분노로 즉각에서 '엉덩이 스친 것'을 '엉덩이를 움켜쥔 것'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가능성이 낮죠.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더욱요. 어쨌든 판사는 여기서 1번이 맞다고 봤겠죠..
19/12/12 13:20
저는 안만진거 같습니다.
아마 지나가다가 부딫힌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남자야 만질 의도가 없으니까 안만졌다고 생각하는거고...여자는 닿은 느낌이 있으니까 만졌다고 하는거고...
19/12/12 13:51
걸라면 무조건 만졌다에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여자가 아무 득도 없는데 전국민한테 욕처먹으면서 저사람이 만졌다 할 이유가 단순히 본인 오해때문이라고 생각하기 힘들고, 남자쪽에서 올라왔던 글을 보면 변호사 선임후에 이런저런 코치를 받았는지 했던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영상 1초니 뭐니 하는데 1초 그렇게 짧은시간 아닙니다;
19/12/12 11:55
딴소리로 자한당 주류는 씨맥 사건을 보고 왠 귀족노동자 운동권 집단이 또 반기업반미선동을 하고 있나 그생각 안하면 다행일거고, 아마 높은확률로 하고 있을거같습니다(...)
19/12/12 11:36
대법은 법적인 부분만 검토했다고 치고...
2심에서 나온 이야기중에 가해자측의 진술이 오락가락 이라는 부분과, 피해자 진술은 일관이라는 부분때문에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다. 명확한 증거가 없을때 진술의 상태가 피해자측이 더 믿을만 했다는 것만으로 저런 결론이 나는게 맞는건지는 생각해볼만한 문제긴 한것 같습니다.
19/12/12 11:39
위에 사악군님이 걸어주신 링크를 보면, 피해자 측은 진술이 믿을만하고 자시고도 없긴합니다.
저 남자가 내 엉덩이 움켜쥐고 갔다, 이 얘기만 반복하면 더 할말도 없고 일관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남자가 엉덩이를 진짜로 움켜쥐어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인건지, 아니면 실수로 팔이 휘둘러져서 엉덩이를 스쳤는데 그것조차도 드러나는게 두려워서 횡설수설하다가 제풀에 넘어진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런 판결이 났으니...
19/12/12 11:41
자한당 찍을 겁니다. 남의 투표에 관해서 뭐라 떠들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현재의 자한당이 이러한 사건에 관하여 더민당과 크게 다른 스탠스를 가진 것이 아니지만 총선에서 말 못할 참패를 겪고, 그 원인이 저와 같은 사유의 지지자 이탈로 드러다면 태도를 달리 하겠지요. 이것이 원칙적으로 시민 1이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며 후세에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19/12/12 11:42
명확한 증거가 없냐고 해도 웃긴게 법영상 분석실에서 "닿아봐야 1.333초. 통상적 추행 케이스와 이동 양상이 다르다." 라고 오피셜로 냈습니다.
저 1.333초도 엄연히 말하면 영상의 fps때문에 계산된거고 실제 시간은 저것보다 짧겠죠. 저게 징역감입니까? 저걸로 유죄 확정이 됩니까?
19/12/12 13:22
김학의 건은 검찰이 세번이나 기소할 수 있었으나 죄다 수사 및 기소 미루다 공소시효 소멸했습니다. 검찰 식구 봐주기 행태의 악질 행위죠.
19/12/12 11:44
억울한 남성 이야기만 많은데 그럼 저 여성 피해자는 억울한 사람 골로 보내려고 작정한 미친사람인가요?
아니면 뭐.. 실제로 만졌을거라 의심되는 CCTV도 있고 가해자 진술도 오락가락하지만 일개 네티즌인 나를 납득시킬 빼도박도 못할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지 않으면 성추행이 아닌거니까 엉덩이 주물주물 당해도 참아라?
19/12/12 11:58
그냥 저렇게 소송 가시면 됩니다. 저런 굉장히 판단 내리기 어려운 자료로도 유죄 나오니까 법원 가세요+어차피 성추문은 통보가 원칙이니까 그 사람 직장가서 깽판치면 됩니다
19/12/12 12:02
CCTV가 알려주는건 세가지입니다.
1. 엉덩이에 손이 닿는게 물리정으로 가능은 했다. 2. 그러나 피의자의 동작 양상을 볼 때, 엉덩이를 움켜쥐었을 만한 시간과 동작적인 여유가 부족하다 3.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즉각 항의했다. 실제로 만졌을꺼라 의심되는 CCTV가 있다 라는 표현으로 퉁치는건 좀 너무한 것 같네요. 여기서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CCTV 내용은 1번뿐이거든요. 저도 진짜 만졌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남자가 억울할 가능성도 배제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판결을 내리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론 무죄추정을 해야죠.... 세상 만사가 감성으로 흘러갈수는 없지요.
19/12/12 12:41
다른 분들은 설령 성추행이 있었더라도 국가의 형벌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더라도 원칙수호가 더 중요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주셨는데 님만 갑자기 그게 왜 나오죠? 이러고 계셨으니까요. 설명 다 드렸으니 이만 가보세요.
19/12/12 12:44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건 님의 원댓글이 그런 원칙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니까 그런거죠. 뜬금없이 [엉덩이 주물주물 당해도]라며 성추행인것마냥 확정지은게 님이니까요. 제 댓글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님한테는 이해가 참 어려웠나봅니다.
19/12/12 12:48
아니요. 님은 [증거도 없는데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고 뭘 참아라 마라야?] 라고 해석되는 댓글을 다셨고
다른 분들과 달리 혼자 실제 벌어진 사건과 재판에서 인정되어야할 사실을 혼동해서 제가 이미 정리하고 넘어간 부분을 헤메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case별로 정리하고 가정해가며 이야기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19/12/12 12:50
유미 님// [실제 벌어진 사건]이 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엉덩이 주물주물이라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혼동시키려 한게 님이지요.
19/12/12 12:52
있다봉가 님// 그래서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을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눠서 말씀드린게 첫 댓글이고, 엉덩이 주물주물은 성추행이 실제 있었을 경우에 대해서 서술한 건데
님은 그 둘로 나뉜 가정을 이해를 못하셔서 '야 근데 주물주물 안 했을 수도 있잖아!' 하면서 딴소리 하신 거라니까요. 다른 분들은 아니고 님만 그랬어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19/12/12 12:58
세로가로 님// 보통 킹인지갓수성이라고 비아냥 당하긴 하지만 어쨌든 고민해봐야할 성범죄의 특수한 성격이 있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제와 2차피해 방지까지 고려하게 되니까요. 일례로 성범죄 재판에는 국가와의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변호사가 들어갑니다.
19/12/12 13:03
유미 님//
'[억울한 남성 이야기만 많은데] 그럼 저 [여성 피해자]는 [억울한 사람 골로 보내려고 작정한 미친사람]인가요? [실제로 만졌을거라 의심되는] CCTV도 있고 [가해자 진술도 오락가락]하지만 [일개 네티즌인 나를 납득시킬] 빼도박도 못할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지 않으면 성추행이 아닌거니까 [엉덩이 주물주물] 당해도 참아라? 계속 경우를 나눈거뿐이라고 변명하는데 참 편파적으로 나눴군요. 첫줄에서부터 여성 [피해자]라고 언급했으며 [여자가 미쳐서 그런거겠냐?]는 뉘앙스에, 두번째 문단은 모든 정황들을 '성추행이 있었다'는 쪽에 맞추고 있고요. 아 이것도 경우를 가정한거니 문제없는거겠죠. 그런데 그 가정이 왜 유독 한쪽에서만 자세한지, 아니 애초에 가정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 무죄추정에 의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게 이 사건의 당연한 결론인데 무슨 이상한 가정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건 저나 다른 분들 말처럼 [결정적, 확정적 증거]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다면?]이라는 가정을 대체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있나요? 결정적 증거가 없는데요. 그래서 님이 저를 비롯한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한소리 듣는거에요. 괜히 꼬투리 잡아서 물고 늘어지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19/12/12 13:06
유미 님//
[실제로 만졌을거라 의심되는 CCTV도 있고 가해자 진술도 오락가락하지만 일개 네티즌인 나를 납득시킬 빼도박도 못할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지 않으면 성추행이 아닌거니까] 네. 아닌 겁니다. 여기서 딱 끝나야 하는 겁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무죄추정인거에요. 그런데 님은 [엉덩이 주물주물 당해도 참아라?]라는 내용까지 덧붙이면서 무슨 여자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것마냥 가정했잖아요? 가정이니까 상관없다고요? 지금 실제로 피해를 본 건 가해자로 몰린 남자인데 이런 가정을 대체 왜 하냐구요.
19/12/12 13:08
있다봉가 님// 제 댓글에 불만 많은건 충분히 알겠는데..
같은편이랍시고 다른 분들한테 묻어가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례인 것 같아요. 성추행을 했다 - 재판에서 성추행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이 두 가지도 엄밀하게 구별을 못하시는건 정말 님뿐이거든요.
19/12/12 12:16
작은 재판이라도 한번 진행해보시면 알겠지만, 명확한 증거 없으면 그냥 없던 일 되는게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무죄추정이 유죄추정을 기본으로 하는 일이 발생하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19/12/12 13:13
억울한 남성 이야기는 판결문과 보베드림 내 사건 개요, 변호사 사견으로 추론한거고
그쪽이 말한 여성피해자는 뇌피셜인데요 실제로 만졌을거라 의심되는 CCTV = 실제로 100% 만졌다는 증거가 아닌 그냥 의심되는 행위 가해자 진술 오락가락 = 정확히 어떻게 오락가락 되었는가 서술된거 없음 감정에 치우친 뇌피셜이죠 뭐
19/12/12 13:27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것이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도대체 증거는 어디있고 피의자를 범인으로 확정될 근거는 뭔가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었다가 무슨 증거입니까 제 말은 이딴 판결문 보고 억울한 남성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에요 판결문 조차 가해자 진술 오락가락, CCTV언급이 없는데 이게 뇌피셜이죠
19/12/12 13:29
대법원 판결은 3심 법률심이라서 법리가 적합한지 아닌지 따지는 절차에서 나오고요 피해자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게 적절했다고 판시하는 부분을 따 오신 겁니다.
19/12/12 13:34
법리 적합하는 그 절차에서
2심 판결이 올바르다고 판결한 증거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인데요? 법리 판결 조차 피해자 일관된 진술이라는 무죄추정 국가에서 하면 안되는 짓거리를 하니 억울한 남성 이야기가 나오는건데요 애초에 그쪽에서 CCTV의심, 가해자 번복 이런 언급 자체가 증거가 별로 없다는거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19/12/12 16:15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었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죠.......
이 사건에서는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다. 2. 피해자는 피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무고할 이유가 없다. 3. CCTV 조사관(전문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봤다. 4.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신고자도 제 3자였다) 5. 피의자는 진술을 번복했다. 이러한 사안들이 다 합쳐져서 형사소송법 308조(간접증거의 증거능력 확보)에 근거해 유죄가 난 듯 합니다.
19/12/12 13:22
글쎼요. 근데 증거 없이 유죄 추정 하는게 정당화 되버리면요.
저 여성 피해자도 그렇게 유죄 추정해도 할말 없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되니까 사람들이 반발하는거죠. 이게 남자 여자 가를 문제가 아닙니다.
19/12/12 13:26
증거가 없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딱히 입증하거나 의심할 까닭이 없으니 증거로 사용했죠.
진술은 위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로의 진술을 대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가능성만으로 이걸 다 포기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위조했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따져본 뒤에 증거로 채택하는거죠.
19/12/12 13:44
저기 어느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이런 간단한 사건의 간단한 진술+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면 진술이 딱히 바뀔이유도 없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볼수도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할 이유는 딱히 없지 않을까?? 정도뿐인건데 이런걸 증거라고 할꺼면 세상에 증거 없는 사건은 존재할수나 있나 싶네요.
19/12/12 13:54
약간 유미님 의견에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이 사건에서 피해여성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이 뭐 얻을 게 있다고 고소를 했겠습니까? 욕할거면 개 족같은 판결 내리는 놈들을 욕해야지 왜 피해자를 욕하지?
19/12/12 14:06
일단 피쟐에는 피해자 욕하는 사람을 못본것 같은데... 다른곳 반응이 어떤지는 몰라도 그런 의견은 피쟐에서 쓸만한 댓글내용은 아닌 듯싶어요.
다들 판결 얘기 하는중이라..
19/12/12 15:20
피해자를 욕할 생각은 없는데, 전혀 의미없는 논리입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어떤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척이나 많거든요.
19/12/12 16:42
피해여성이 닥터스트레인지가 아닌한 이 사건이 이렇게 화제에 오를 것임을 미리 알 수는 없죠.
그리고 피해여성이 뭐 나쁜 맘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착각할 수도 있는겁니다. 인간의 엉덩이 감각이 그렇게 예민한 곳이 아니거든요. 닿았다 안 닿았다 여부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어떤 형태로 닿았는가를 둔부 감각으로 구별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아요. 집에서 가족과 실험해보세요 옷입은 상태에서 손바닥 터치 한손가락 터치 두손가락 터치 세손가락 터치 다섯손가락으로 잡음 이런걸 구별할 수 있는지.
19/12/12 11:44
문재인이 정말 2년만에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제대로 만들어주네요 크크
부동산 떡상시켜 수많은 사람들 좌절하게 만들고 성인지 감수성이니 뭐니 페미짓 하면서 남녀갈등 역대급 만들기, 경제 성장률 1%대 달성유력, 3040일자리 떡락 노인 일자리 떡상, 스쿨존에서 사고라도 내면 징역 가면서 가정 파탄 직장실직등 출산율 역대 최저 날마다 경신하지만 관심도없음 ,전문가 의견보다 떼 쓰는게 통하는 떼법의 세상등 정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꿈도 못 꾸어봤던 나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12/12 11:53
전 정권은 정책볼때마다 악의가 느껴졌는데 이번 정권은 진짜 뭐라 말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의도는 좋았다라고 평할려했는데 요즘은 이것도 과한 것 같아요...
19/12/12 11:58
http://m.ebn.co.kr/news/view/982586/?pcv=0#_enliple
남녀가 뒤바뀐 경우에는 혐의 인정 발언이 있어도 '기소유예' 입니다.
19/12/12 11:54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누명쓴 사람을 만들지 않는게 법 아닌가요...?
무죄추정원칙이 무색한거같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19/12/12 11:56
앞으로 아이들 교과서에 삼권분립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이딴것좀 뺐으면 좋겠네요. 성관련 이슈는 무조건 통보라는 원칙이 어느 부분에서 무죄추정인지도 모르겠고, 우리나라 정치에서 도대체 언제 삼권력이 분리됐는지도 알 수가 없네요
19/12/12 16:28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식당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뒤 몸을 돌려 미닫이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밑에서 위쪽으로 움켜잡았다. 이에 바로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니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부인하였고.......'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구를 보면서 뒷집을 지고 서 있다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CCTV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행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는 췾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피해자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도 없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대충 어깨만 부딪쳤다고 진술)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따. 6.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의자 신청 증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의자 신청 증인)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점, (증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몸을 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기 이전에는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어.......(한마디로 사건 자체는 못 보고 그 다음부터 보았다).... (증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고 합니다.
19/12/12 13:57
농담이시겠지만 정말 굉장히 위험합니다. 스마트폰도 잠김화면에서 밀면 바로 카메라 돌아가는지라 지하철에서 겜하다가 실수로 카메라 켜져서 옆자리 다리찍고 신상등록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19/12/12 12:40
명백한 무죄인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고려해서 대법원 유죄 난거 자체는 받아 들여야죠.
남녀를 싸움대상으로만 세상 살아갈 분들 많으시네요. 형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나올만 합니다만, 남자라서 당했다느니 문정권이 남자 다 죽인다느니...극렬 페미랑 뭐가 다릅니까? 성범죄의 특수성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시대의 흐름도 인정할거 인정하면서 내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살기위한 방책을 고민하는게 현명하거 아닐까요? 케이스로만 보면 남자도 억울하고 여자도 억울하고 세살살이 억울한거 천지에요. 남자만 죽긴 뭘 죽어요. 남자라서 한국에 못 살겠다는 분들은 능력 키우셔서 이민가신다면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19/12/12 12:48
정부가 대놓고 밀어준다는 극렬 페미와 다른 사람들이 어찌 같겠습니까.
조국 사태때는 그래도 중립인것처럼 선을 잘 타시던데, 닉 바꾸신뒤로는 그걸 못하시네요.
19/12/12 13:10
여자도 억울하고 세살살이 한 증거를 제시해야죠
그런거 없으면 감정에 치우친 영양가 없는 글 아닌가요 남들은 실제 판결 난 사건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혼자 뇌피셜로 반박하고 남녀싸움으로 치부하네요
19/12/12 13:28
명백한 무죄가 아니면 유죄라고요? 그거 예조프가 좋아할 말이네요.
명백한 유죄가 아니면 무죄인 게 형소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남자에게만 예외인 기본 원칙 말입니다.
19/12/12 13:43
형사재판에서는 명백한 유죄가 아닌 이상 무죄여야 맞는 것 아닐까요?
아이러니 하게도 젊은 남성들이 뿔난 이유가 푸른호박님의 댓글에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19/12/12 12:41
요즘 성관련 사법부 판결을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1스택 추가됐군요. 이쯤되면 그냥 색안경 끼고 봐야 중립적인 시각이겠네요.
19/12/12 12:51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것이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정리하면, 1. 진술내용이 일관된다. 2.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 이 두가지네요. 좁은 공간에서 스쳐지나가면서 피해자가 착각했을 가능성같은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거고요. 그냥 하나네요. 피해자의 말이 증거다. 불리한 발언을 할 이유가 없으니 전부 신빙성이 있다. 에라이...
19/12/12 13:02
이제 12월 25일부터 여폭법 발효되면 그냥 한국남자들은 3등국민되는거죠. 지나가는 여자가 저놈 맘에안든다고 무고해도 당해야됩니다 이제. 진짜 다음번은 여가부 없앤다고하면 누구든지 뽑을겁니다.
19/12/12 13:03
민주당을 찍지않는다 -1표
자한당을 찍는다 -2표 그동안 민주당 지면 안 된다고 감정이입해가며 찍어준 제가 한심하네요.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 콘크리트만 확보하면 그만이다는 마인드인데 저까지 민주당을 찍어줄 의리는 없는거같고요. 오히려 저 뻔뻔한 민주당을 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투표하겠습니다.
19/12/12 13:14
다른 어떤 세력이 정권잡는다고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기조가 바뀔지는 않을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된건지.. 처음에는 성별관계없이 모두 합심해서 몇몇 극악한 성범죄에 대해 비토하고 처벌 문제에 대해 여론이 형성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나 두개씩 예방차원으로 이것저것 제재하면서 남성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처벌이 강화되고 하다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와있네요.
19/12/12 13:10
아니 감자탕 접시에 덜어준게 호의로, 성관계 동의한 근거라는 판결 관련된 걸 본게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이게 또 확정되었군요.
뭐 하나 일관성도 없고 기준도 없어보이는데 세상사 복잡하기만 하네요.
19/12/12 13:20
뭐 그래도 저는 그 감자탕이나 위의 사건이나 로트 와일러 전기톱 보단 양반인 것 같습니다. 몽둥이로 제압 적혀진거 볼 때 폭소가...
19/12/12 14:14
그 감자탕은 기자가 제목 기가막히게 뽑아서 그렇지 다른 사유들 보면 충분히 납득가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지나가다 스쳤는지조차 불분명한 사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때린 이번 판결하곤 비교거리가 아니에요.
19/12/12 14:15
그런 판결은 피지알에 올라오지 않죠. 올라온다 해도 정권과 별개인 사법부의 판단일 뿐이고...
여초에서는 지금 이순간에도 사법부가 여자한테 불리한 판결을 쏟아낸다고 분노하고 있는데, 서로 보고싶은것만 보는거죠 뭐.
19/12/12 19:32
아...? 요즘 회사에서 pgr로 월급루팡을 꽤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부족했군요.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크크
19/12/12 16:51
그걸 진술번복이라고 판시하는게 어처구니가 없는거죠. 그거야말로 인간기억의 한계상 할 수 있는 착오일 뿐인데.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번복조차 아니죠..-_- 안닿았다 -> CCTV보니 닿았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부러 닿은게 아니다 이건 그냥 양립할 수 있는 주장인거지 번복이라는 말도 이상한 거에요. 닿은거 알고 있었지만 무서워서 안닿았다고 했다 정도 얘기해야 번복인거지..
19/12/12 13:22
스쳐 지나가는 와중에 엉덩이에 접촉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노골적으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고 느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분노할 것 같지 않으니 저 남자가 손가락으로 내 엉덩이를 꼬집었다고 여성 특유의 과장을 섞었을 수도 있구요.
평소라면 거기서 좀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갈 길 갔겠지만, 여성의 일행 중 남성 한 명이 갑자기 Queen's Guard 라도 빙의했는지, 본인이 당사자보다 더 설치기 시작하면서 일이 커진 것 갑습니다. 본인이 아버지인지, 남편인지, 아니면 그냥 오빠놀이 좋아하는 마초 꼰대인지, 개인적으로 저런 인간류를 매우 경멸합니다만, 고함치고, 밀치고, 난폭하게 달려들면서 여기 싸움 났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일을 크게 만드니, 여성분도 그 때부터는 직진밖에 안 남게 되었겠죠. 그래도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마땅히 검찰선에서 사건 종료되고 서로 집에 가야했겠지만, 하필 이곳은 지 마누라는 조선시대 노비처럼 부려먹고 착취해도, 다른 여자들에게는 인기있는 오빠이고 싶은 마초 꼰대 중년들이 넘쳐나는 헬조선이라.
19/12/12 13:32
마음에 안드는 판결이나 행동하면 정권탓
마음에 드는 판결이나 행동하면 삼권분립 권력에 굴하지않는 사법부 크 재밌네요
19/12/12 13:47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워딩이 최근에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게 좀 재밌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결국 내가 좋아하는 제왕 아닐까 싶습니다.
19/12/12 15:36
최근댓글 피지알 여론말하는건데 뭔 맞지도 않는 소리 지어내서 재밌긴 뭐가 재밌나요
반론이라는게 고작 저정도라니 참담하네요
19/12/12 13:34
뭐 그건 그렇고 본문처럼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성추행범으로 몬다고 해서 100% 인생이 끝나는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쪽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면 그만이에요.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그걸 못해서 유죄판결이 난거구요.
19/12/12 14:15
수사가 되면을 수사가 종료되면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혐의로 수사종료되면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면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은 의미를 종합하면 수사가 시작되면이라고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19/12/12 14:52
제가 맞게 해석한건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통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수사를 시작하면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건가요?
너무 신박한 해석이라 말문이 막히네요.
19/12/12 15:17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면 '시작하면'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종료되면' 이라고 해석하면 그럼 무혐의일때도 통보해야 되는거냐? 라는 의문에 대응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문재인 말대로라면 수사가 종료되어서 무혐의가 났는데도 직장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혐의라고 통보해야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19/12/12 15:21
수사를 통해 죄가 있다고 판단해도 유무죄는 법원가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을 법원가서 유죄 받을시로 했어야죠.
인권변호사 셨던 분이 법리를 모르는것도 아닐텐데 왜 저렇게 말을 한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19/12/12 15:23
그러면 '기소가 되면' 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게 맞죠.
실제 기소가 되면 회사에서도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딱히 현실과 어긋나는 발언도 아니구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생략된 부분이 살이 계속 붙고 있는 상황인거죠. 수사가 되면 -> 수사가 (종료) 되면 -> 수사가 (종료되어 죄가 있는것으로 판명) 되면 뭔가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19/12/12 15:34
Defiant 님//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 자체로 똑같이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한 표현이 존재하고 있죠.
19/12/12 15:34
아 그리고 제가 말하고 있는건 몰카 한정입니다. 보통 물증을 확보하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나중에 뒤집어지거나 무죄가 나오기 어렵죠.
19/12/12 15:37
Defiant 님// 몰카범죄가 나중에 뒤집어지기 어렵다고 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레깅스 판결이죠.
19/12/12 13:41
일관성 있게 무죄를 주장하면 일관성 있게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제곱으로 괘씸죄를 두들겨 맞습니다. 평범한 민간인은 1심 이후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3심까지 일관성 있게 무죄를 외치면서 가중처벌 받는 분이 있다면, 그 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실 분입니다.
19/12/12 13:44
아뇨 전혀 아닙니다. 술집에서 종업원이 화장실 간 사이에 테이블 치워서 항의하다가 손으로 머리를 밀친 사건에서, 최초 종업원은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가 확보되자 머리를 만졌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CCTV 상 언쟁 후 머리를 손끝으로 밀치고 나가는 장면이 찍혀있지만 머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하여, 일관된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여 유죄로 선고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올해 사건이죠. 거짓말같죠?
19/12/12 13:45
https://www.google.com/amp/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211252219115&sec_id=940301
성범죄는 애매하면 유죄로갑니다.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나온뒤로는, 무죄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유죄를 주는 경우도 늘고있어요.
19/12/12 13:37
법알못이라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무죄추정,증거재판주의는 헌법정신과 함께하는 기본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의 확실성이 있다]가 되어야 유죄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19/12/12 13:58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그게 여기서나온건데.. 형사소송법.. 근데 성범죄에서는 실무에서 판사들이 저걸 대놓고 어기고있죠..;;
19/12/12 16:17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확신을 가질만한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cctv 분석과 피의자 진술 번복 등)이 겹치면서 '간접증거에 의해서 심증이 형성된 경우' 로 보아야 할 것 같네요.
19/12/12 16:21
Cctv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증명할수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말바꾼거래봐야 씨씨티비를 보고 피치못할 접촉이 있었을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라고 한것 뿐이고, 이게 크게 말바꾼것도 아니죠. 여전히 그럴듯한 증거는 없음.
19/12/12 16:31
1. 전문가 분석 결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
2. 피의자 진술도 처음엔 '어깨를 부딪쳤다' 였다가 바뀐 게(피해 부위를 스친 것 같다)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3. 거기에 추가하면 피해자가 피의자를 신고한 것도 아니고, 제 3자(피해자 지인도 아닙니다)가 신고해서 온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무고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등이 겹쳐진 거죠.
19/12/12 16:36
전문가의견은 1.333초로는 피해자주장대로 그렇게 할수없다는 전문가도있었고 양측이 대립하는상황이었습니다.
씨씨티비에는 해당장면이 잡히지도않았는데, 잡았는지 접촉이 있었는지조차 논란인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보는건 전혀 근거없죠. 그리고 피해자가 고소한거 맞는데요..?
19/12/12 16:38
1. 피해자 주장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전문가와 관련된 내용은 2심 판결문에 안 나오네요. 소스가 있을까요?
2. 신고는 제 3자가 했고 거기에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알림으로써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된 겁니다. 고소가 아니라 사건 신고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3. 피의자가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 고 진술을 번복한 상황에서는 접촉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피의자는 1심 전에도 접촉 자체는 인정했습니다.(그땐 어깨가 부딪친 거라고 했지만요.)
19/12/12 16:44
https://news.v.daum.net/v/20190116182506819?f=m
여기요. 그리고 제 3자가 신고했다는건 출처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곰탕집사건은 여자가 남자에게 현장에서 따졌고, 거기서 양측 지인들끼리 식당에서 패싸움이 벌어진걸로 아는데요? 만약에 제 3자가 신고했다면 그냥 그런걸로 양측이 크게 싸우고있으니 그걸 신고한거겠죠. 목격자가 아니라요. 이사건은 목격자조차도 없는 웃기는 사건입니다.
19/12/12 17:02
1. 기사를 보고 판결문(1심, 2심)을 확인해 봤는데 그 전문가 증언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네요. 1심 판결문을 올린 피의자 아내가 일부러 누락한 게 아니면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게다가 기사에 나온 그 전문가의 말로도 '성추행 하는 게 가능은 하다' 라고 했고요. (반면 성추행 증거로 인정된 경우는 '피의자의 팔이 피해자 쪽으로 뻗어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소스죠.) 아, 다시 보니까 기사에는 검사가 그 영상 분석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서 증거로 채택이 안됐다고 나와있군요. 근데 그럼 성추행 증거로 제시된 영상 분석은 피의자 측이 증거로 동의했다는 이야긴데(혹은 동의가 필요 없을만큼 명백한 증거거나)....... 그럼 뭐 여기에 피의자 진술 반복이란 소리고..... 그럼 엄청 큰데요? 2. 3자 신고라는 건 2심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라고 되어 있네요.
19/12/12 17:12
갈색이야기 님// 그렇죠. 싸운다는신고를 한거죠. 제말이 그겁니다.
이사건은 피해자말고는 목격자가 전혀없고 씨씨티비에도 없습니다. 증거능력을 갖추지못한게아니라, 판사가 최종판결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거죠. 법정에 직접나와서 하는 전문가의 증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이 있었을수있다는거랑, 일부러 추행하려고 만졌다는거랑은 또 다르죠. 이건 검사측의 전문가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19/12/12 17:24
castani 님//
1. 네. 그 점이 피해자가 무고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사용된 거죠. 돈을 노리고 무고를 한 거라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지인이 신고를 했을 거라는 점도 판단 근거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과 함께 볼 의아한 점이 있는데, 피의자 측(피의자 아내)은 '피해자가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했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그런 요구가 있었더라면 피의자 측에서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을 이유가 없는데 증거 자료로 제시된 게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모두가 피의자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내용입니다. 2. 전문가의 증언이 모두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 라고 해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1.3초는 짧다는 게 '무죄의 근거' 는 되지 못해요. 결정적으로 그 전문가도 '성추행을 하는 게 가능은 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능성'(다시 말해 무죄 근거) 을 입증하는 근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잘해봐야 '하기에는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할 수는 있다' 라는 이야기니까요.
19/12/12 17:38
갈색이야기 님// 증거능력이랑 증명력을 혼동하고 계시네요.법정에서 증인을 부르고 선서를 하고 증언을하면 이미 증거능력은 갖춰지는것일텐데요.
피고가 무고할 가능성은 없다는게 유죄의 근거는 못됩니다. 설령 고소가 무죄로판명난다해도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가 무죄임을 아는상태에서 엿먹이려고 고소했음이 밝혀져야 무고가되죠. 피고인의 착각으로인한 고소는 무고가 안됩니다.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데, 성추행을 하지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유죄라는건 무죄추정의원칙을 모르고말하시는거죠. 성추행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가는게 맞습니다. 판례중에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강한 심증이 듦에도(판결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무죄판결을 한사례도있습니다.
19/12/12 17:45
castani 님//
1. 증거능력은 법률상의 자격이죠. 증거 채택이 안됐는데 어떻게 증거 능력이 있나요...... 2. 피고가 무고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유죄인 건 아니죠. '피고가 무고할 가능성이 없다' 라는 건 유죄 심증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3]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살인] [공1999.12.1.(95),2457] 요약하면 : [직접증거가 없어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도 이런 케이스고요.
19/12/12 17:52
갈색이야기 님// 아뇨. 제가말한 채택은 증거채택이아니라, 판사가 최종판결을 내릴때 판사가 그 증거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았다는겁니다. 저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본시점에서 이미 증거로는 채택된거죠..;;
피해자가 무고할가능성이 없다는거랑, 그 고소내용이 진짜 유죄냐랑은 전혀 별개입니다. 이사건은 전체증거를 상호관련지을수없을정도로 증거가 부실합니다. 당장 저 판례에 있지않나요? 이사건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수있을정도로 증명이 되었나요? 당장 만졌냐 아니냐부터도 논란이 되는마당에? 그정도로 증명이됐다면 이난리도없었겠죠.
19/12/12 17:55
갈색이야기 님// 무슨소리신가요. 고유정은 살해 며친전의 고유정의 물품구입내역. 살인준비를 위해 인터넿검색기록등이 다 나왔기때문에 인정된겁니다. 애초에 우발적으로 사람을 토막살인한 예는 단 한건도없습니다.
19/12/12 18:03
castani 님//
1. 판사가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링크를 거신 기사에 나오잖습니까.(...) 검사가 증거 자료로 요청한 피의자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증거 채택이 안 된 이유와 동일합니다.(반대측 거부) 2. 만졌다가 확인되면 그건 직접증거죠. 그러니까 그건 논외의 사안이고..... 이번 사안의 경우, 저는 '피의자 진술 번복' 이 확인된 후부터 상당 부분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진술의 일관성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차이가 크고 증거 채택이 된 전문가 진술이 피해자 측의 주장과 상당부분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 이유도 없고 사건 자체도 두 사람의 접촉이 있은 후에 발생했다는 점 등을 확인해 보면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19/12/12 18:12
갈색이야기 님// 도대체 어디있나요 링크건기사에..?
검사조차도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뿐 의도적으로 만졌다는건 전혀 증명못하고있습니다. 무고따위는 유죄입증의 근거가 되지못하고, 피의자역시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은 일관되죠. 접촉이 있었을수도 있으나 기억은 안난다. 크게 바뀐게 없습니다. 그리고, '의도'를 증명하는데 당연히 간접사실로 증명하는거지 직접증거냐 아니냐가 왜나오나요..?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볼수있는것도아니고.. 중요한건 그 간접사실들이 '합리적의심을 배제할수있을정도로'증명되어야죠. 근데 이사건이 그게 됐나요? 고유정은 그게 됐는데요.
19/12/12 18:35
castani 님// https://news.v.daum.net/v/20190116182506819?f=m (아까 거신 링크입니다)
이 영상전문가는 "작정한다면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 이내에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1. 말씀하신 1.3초 증언이 '무죄의 근거' 로 사용되려면 불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 전문가는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불가능성을 부정해버렸죠. 2. 피의자는 무죄는 주장하지만 그 세부 내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술 번복이에요.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이런 사안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태도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웠던 사안이 확인된 이상(피의자의 아내의 주장을 검토해보면 피의자가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음이 확인 가능합니다. 천만원 합의 주장 말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됩니다. 3. 말씀하신대로라면 고유정 역시 계획살인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계획살인이 나오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실제 살해 수법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시체가 없으면 정말 살해할 의도로 샀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고유정의 진술은 [범행 도구에 대해서는 "목공에 관심이 많아서 샀는데 우연히 옆에 있어서 사용하게 됐다."] 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고유정은 진술 번복도 안하고 있습니다.
19/12/12 18:44
갈색이야기 님// 살인전 필요물품을 구매하고,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의도의 증명이 아니면 뭔가요..? 충분히 증명됐죠.
이 사건에 끌고올게아닙니다. 애초에 토막살인이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사람을 토막칠수있나요?;; 살인전에 졸피뎀, 뼈무게, 니코틴치사량으로 검색했고, '살인도구'라는 직접적인 단어로 검색한기록도 나왔습니다. 하다하다 고유정을 들이대다뇨. 무죄의 근거를 가져오라고 할게아니라 유죄의 근거를 가져오는게 맞습니다.
19/12/12 18:51
갈색이야기 님// 1. 범행 전 관련 검색어로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실제로 거기서 검색한 도구들 몇가지를 살인에 사용. 특히 '살인도구'라는 단어로도 검색한것이 드러남 2. 제주시의 마트에서 시신 유기에 쓸 종량제 봉투 수십장과 여행용가방을 구입(이후 시체유기에 쓰임) 3. 범행 전 전기톱을 구입 4. 범행전 이틀동안 인적이 드문 숙소에 머물면서 준비한 정황. 증거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이런 여러가지 증거들로 볼때 고유정은 살인을 계획했다고 말할 수 있는거죠. 근데 곰탕집사건은 만진 것의 의도는 고사하고 만졌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검찰조차 그 '의도'는 증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 뿐이죠.
19/12/12 18:52
castani 님//
1. 유기를 위한 시체 훼손이라면 우발적인 범행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유정의 주장을 긍정하지는 않지만 말이죠. 2. 형사소송법 308조에 대해 몇 번이나 말했는데요. [직접증거가 없어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건 안보시나요? castani 님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그렇다면 유죄의 근거로 충분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라고 판단한 건 법조 전문가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판단이 옳겠죠. 게다가 곰탕집 사건에서 '만진 것의 의도' 는 성추행이죠.... 이게 전제인데 이걸 증명 못했으니 무죄다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19/12/12 18:58
갈색이야기 님// 우발적인 범행으로 며칠전부터 살인도구로 검색하고, 약물의 치사량에 대해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사체를 토막치고, 범행이후 그걸 사진으로까지 남긴예는 제가알기로 없습니다.
일어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어날수있는일이라하니 한번 사례를 가져와보시죠. 고유정은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곰탕집은 무슨증명이 됐나요?
19/12/12 19:10
castani 님//
1. 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위에서 한 말은 [우발적인 범죄라도 유기를 위해 시체를 훼손할 수는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반박하시려면 시체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모두 계획범죄자임을 castani 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하지만 변경석의 예가 이미 있군요.) 2. 이미 몇 번이나 말한 것 같은데요. 증명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은 줄곧 일관적인데 피의자 진술은 '어깨가 부딪쳤다 -> 스친 것 같다' 로 바뀌었다. 2) 피해자는 피의자를 처음 만났으며 접촉 이후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피의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 3) 피해자가 경찰에게 상황을 알리게 된 경위가 계획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4) CCTV 전문가 의견이 피해자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5) 피의자가 주장한 '피해자 천만원 합의 요구' 는 거짓이다. 1번과 5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데, 피의자는 진술도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모함을 시도했죠. 피의자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되는 사안입니다. 2, 3, 4번은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고요. 이러한 점들은 '종합적으로 고려'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은 요약이 가능합니다. 2 - 1. CCTV와 사건 직후 상황 등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2 - 2. 피의자는 진술 번복과 피해자에 대한 모함을 시도했음으로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2 - 3. 따라서 이번 사안의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가지는 데 반해 반대되는 피의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가지기 어렵다. 라는 겁니다. 관련 내용은 2차 판결문을 보시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19/12/12 19:14
갈색이야기 님// 그걸 증명하는건 제가아니라 님몫입니다.
일어날수있다하셨으니 사례를 들어주시면 간단히 증명됩니다. 무고여부는 유죄와상관없다는건 이미얘기했고 경찰에게 고소한것도 피해자가 한거고 이것도 유죄랑상관없죠. 피해자가 나 강간당했다고 고소한다해서 다 유죄인가요? 전문가의견이 제각각이고 그전문가역시 의도는 증명못하고있습니다. 합리적의심의 여지가없이 증명되지 못하네요.
19/12/12 19:20
castani 님//
1. 변경석이라는 예가 있습니다. 간단히 증명됐네요. [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시 한 노래방에서 손님 안모(51)씨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안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변씨는 ‘도우미 쓰는 불법 노래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안씨 말에 격분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범행 이후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같은날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인근 수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2일, 검찰은 변경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11월 30일이지만,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 선고일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18일,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양형이유를 밝혔다. 2019년 5월 2심에서도 징역20년이 선고되었다] 2. 아뇨. 무고 여부도 상관 있어요. 판결문에서 그 점이 이미 명시되었습니다. 일단 판결문부터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9/12/12 19:24
갈색이야기 님// 고유정처럼 며칠전부터 시신을 훼손할 도구를 구입하고, 살해방법을 검색해본 것이 빠져있네요.
다시 찾아오셔야겠습니다.
19/12/12 19:26
castani 님// 지금 본인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castani 님이 반박하신 제 주장은 [우발적인 범죄라도 유기를 위해 시체를 훼손할 수는 있다] 입니다.
19/12/12 19:27
갈색이야기 님// 제가뭘 찾아오라고 했는지는 아시죠? 고유정이 우발적범행이라고 볼수없는 결정적이유가 저것들인데 그걸 빼면안되죠. 다시 찾아오세요.
19/12/12 19:32
castani 님// 그러니까 그건 정황증거고 직접증거가 아니죠.
그리고 그건 제가 한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는 안됩니다. '오스트랄로 피테쿠스가 진화해서 현생인류가 되었다면 중간자가 있을 거다. 어디 있냐?' '호모 사피엔스가 있다.' '아직 부족하다. 오스트랄로 피테쿠스와 호모 사피엔스 사이의 중간자가 없잖냐.' '호모 하빌리스가 있다.' '인정할 수 없다. 호모 하빌리스가 나타났다면 중간자가 있을 거다. 어디있냐?' '자, 여기 호모 에렉투스가 있다.' '그래? 그럼 오스트랄로 피테쿠스와 호모 에렉투스 사이의 중간자를 내놓아라. 뭐? 없어? 그럼 넌 거짓말을 한 거다. 진화론은 거짓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12/12 19:35
갈색이야기 님// 전 직접증거가 아니면 정황증거는 인정못한다고 한적이 없습니다.
정황증거만으로도 여러개의 정황증거들이 연결되어 합리적의심이 없을정도로 증명될경우에는 유죄의 증거가 될수있다는건 형소법 증거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다시 찾아오시죠.
19/12/12 19:40
castani 님// 여러 개의 정황증거들이 연결되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다.
이걸 이미 인정하셨으면 이번 사안이 유죄임에 동의하셔야죠. 모든 사람이 100%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고유정의 가족은 고유정 건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걸요? 이번 사안은 '전문가' 인 판사들이 합의해 만들어진 판결문을 통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도 1, 2, 3심 모두가요.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증명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혹 castani 님이 법조계에서 판사들을 능가하는 권위자라면 또 모르겠네요. 그러신가요?
19/12/12 19:46
갈색이야기 님// 그건 고유정이나 그런거구요. 범죄자들이 자신의 혐의부인하는거야 늘 그러하니 거론의가치가없고, 일반인에게 물어보면 다 고의적인 계획살인이다라고 할겁니다.
뭐하면 피지알에 올려볼까요? 한명이라도 계획살인이 아니라고 할사람이 있을까요? 권위자요? 같은 법조인끼리도 의견이 갈리는게 곰탕집 판결입니다. 사악군님처럼 현직변호사인데도 비판하는 분들도 많아요. 권위자가 하는말이 109퍼센트 옳은것도아니고 이번건은 더더욱그렇죠. 검찰이 내민 증거에도 피고인이 고의로 그랬다는것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판결문 역시 그냥 피고의 말이 바뀌었고, 피해자의 진술이일관되니 유죄. 이말뿐이죠.뭐가 증명이 된건가요? 고유정처럼 증명됐나요?
19/12/12 19:48
castani 님// 109퍼센트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그 영역의 권위자(모두 권위자라면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의 의견이 가장 믿을만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더구나 1, 2, 3심 모두가 일치한 판결입니다.
아무래도 1, 2차 판결문을 안 보신 것 같은데...... 일단 그것 먼저 보시죠.
19/12/12 19:53
갈색이야기 님// 그건 무슨소리신가요..;;님은 옳고그름을 직위나 학력에 따라 판단합니까?
그럼 현직의원들중에 가장 법조경력이 높은게 아마 여상규일텐데, 여상규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는말에 100퍼센트 동의하시는건가요? 판결문 주요내용은 이미 봤구요, 변호사정도면 충분히 법조권위자입니다. 사악군님 말고도 언론에 출연해서 대놓고 판결을 비판한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19/12/12 19:58
castani 님// 법적 판단의 기준은 법적 전문성이 높을수록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죠. 반대하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찬성하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당원 1994.9.13. 선고 94도1335 판결 참조) 이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12/12 20:02
갈색이야기 님// 글을 본인 유리한것만 취사선택해서 읽는 버릇이 있으시네요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안보이시는지..? 지금 곰탕집에서 고의성여부에대한 논란은 합리적인 의심이죠. 증거라고는 오로지 피해자일방의 증언뿐.씨씨티비조차도 해당장면은 없음. 현직 변호사들도 비판.
19/12/12 20:05
castani 님// 피해자 일방의 증언에 대치되는 건 피의자 일방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증언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1. 진술 번복 2. 피해자에 대한 누명 시도)은 고려하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현직 변호사들도 비판했다는 건 '판결에 동의하는 변호사들' 이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보다는 판사가 더 권위를 가진 법조인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이 아니라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입니다. 마음대로 끊어서 내지 마세요.
19/12/12 20:12
갈색이야기 님// 무슨 접촉이 있었을수있으나 고의는 아니다라고 한거거지고 증언의 효력이 상실되나요?
유죄의증명은 피해자쪽에서(검사)해야죠.여전히 접촉이 있었고 게다가 고의다란것에대해 증명된건 없습니다. 자꾸 권위말하시는데 그런식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상규혼자 다 결정하면되죠. 아니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필요할까요? 법을 만드는직업인데 여상규가 법에대해 현 의원들중 최고권위자인데요. 제말이 그거에요. 모든 합리적의심을 배제할수있어야한다는거지 모든 '합리성없는'의심까지 배제할것은 아니란얘깁니다.
19/12/12 20:17
castani 님//
1. '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고의는 아니다' 가 문제가 아니라 1) '어깨만 부딪쳤다' -> '스친 것 같다'(행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2) 피해자가 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사실무근. 누명) 입니다. 이건 피의자 일방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를 대폭 깎아먹는 행위죠. 이런 상황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피의자 일방의 증언에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나요? 동등한 무게를 가진 두 개의 증언에서 하나의 증언이 신뢰도를 잃으면 남은 하나의 신뢰도가 대폭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합리적인 의심의 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다고 할 수 있죠. 거기에 + 알파까지 있고 말입니다. 2. 법사위원회 위원들은 여상규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등하거나 비슷한 권위를 획득한 거죠. 판사와 변호사에 대응할 범주는 아닌 것 같네요. 3.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또 무슨 소립니까...... 게다가 저 내용은 합리성이 없더라도 가능한 의심이라면 [무조건] 배제하지는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19/12/12 20:18
castani 님// 뭔가 착각하시는데, 저는 [우발적인 살인이어도 시체를 훼손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한 거지 [고유정과 같은 사례가 있다] 라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아까부터 남의 주장을 왜곡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19/12/12 20:23
갈색이야기 님// 합의금요구얘기는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처음나온 이야기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영상을 보고나니 접촉이 있었을수도있겠다고 했을뿐이죠. 이것만가지고 신뢰도운운은 무리죠. 여상규가 판사출신인데 무슨소릴하시나요..판사로 몇년을 일한사람인데요. 님말대로면 자격이고자시고 여상규말고필요없죠. 합리적의심얘기는 모든 합리적의심을 배제할수있어야한다고요..법조문에 써있잖아요. 합리적이지않은 의심 말고요.독해가 안되시나요..?
19/12/12 20:40
castani 님// 1.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정도만 언급되어 있군요. 이건 피의자 부인의 이야기와 좀 혼동된 것 같습니다.
2. 증언 번복은 상당히 큽니다. 더군다나 그 변경된 증언이 CCTV에 나타난 피의자의 행동과 상당 부분 일치한 점, 그리고 증언 번복이 검사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CCTV 확인 중 피의자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죠. 3. 여상규가 판사출신인 걸 모를 것 같습니까..... 도대체 이건 무슨 논점 일탈입니까? 판사와 변호사는 자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상규는 판사 출신이다가 왜 나오죠? 4. 무슨 법조문에 모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왔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조항에요?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24738&eventNo=2008%ED%97%8C%EB%B0%9425&pubFlag=0&cId=010200&selectFont= 헌법재판소도 자유심증주의를 긍정했는데요?
19/12/12 20:42
castani 님// 직접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만으로 판단하게 되는 사안이라는 건 같습니다.
전남편 살해의 경우 수면제가 직접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아직 채택은 안됐고,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경우도 간접증거만 있으니까요.
19/12/12 20:44
갈색이야기 님// 저건 증언번복도아니죠. 기억안나는데 보니까 그랬을수도있겠다정도뿐.
권위자의말이면 다옳다고주장한건 님입니다. 그러니 여상규얘기가나오죠.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여기요.
19/12/12 20:56
castani 님//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 이야기하다가 제가 좀 혼동했군요. 죄송합니다. 확실히 '무죄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 이 있으면 유죄를 선고하면 안되죠. 이건 맞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무죄일 수도 있다' 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격있는 전문가가 아니니 배제하더라도 이 사안을 논의한 법조계 인사들이 이 안에 동의했고요. 따라서 '무죄일 수도 있다' 라는 판단보다는 '그렇지 않다' 라는 판단이 나온 건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법조계 인사도 존재하지만 그 반대하는 인사들이 가진 권위가 1, 2, 3심 판사들의 권위를 압도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추가로 [유무죄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증거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대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라는 내용을 보면, 제시된 증거가 '개연성 있는 증거' 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피의자 진술 번복을 포함해서) 다만 이 부분이 충분한가 불충분한가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권위자의 말이면 다 옳다가 아니라, 전문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권위자일수록 옳을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19/12/12 21:03
갈색이야기 님// 네 이제야 그걸 아셨네요. 그냥 의심과 합리적의심을 혼동하시는걸로 보였고..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법원이 문제라는거죠. 근데 애초에 성범죄가 그런식으로 판결해왔던게 하루이틀이 아니라서... https://www.google.com/amp/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211252219115&sec_id=940301 곰탕집이 그리 특별한건 아닙니다.
19/12/12 21:09
castani 님// 재판부는 '제시된 정황증거들을 조합한 결과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증거가 나왔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우야 성추행 관련 건에서 비일비재한 건 맞는데 이번 건처럼 피의자 증언이 알아서 바뀐 경우는 별로 없으니 전 유죄쪽에 심증이 굳어지는 거고.......
아무튼 제가 착각을 해서 쓸데없이 말이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 좀 식고 생각해 본 결과 이런 경우의 판단은 개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 적당히 정리했으면 합니다. 뭐 저희가 열낸다고 판결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19/12/12 21:25
갈색이야기 님// 제시된 증거라기엔 피고인이 어깨만스쳤다에서 영상보고는 해당부위에 접촉이 있었을수도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로 바뀐거말고는 뭐 별거없죠.
많이양보해서 피고인의 진술이 바뀐것으로 유죄에대한 의심이 갈수도있다까지는 인정하지만, 저걸가지고 피고인이 무죄라는 합리적의심이 완전히 없어졌다고하기엔 무리인것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판례도있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곰탕집도그렇고 대부분 성범죄들은 이게 지켜지질 않고있으니... 아무튼 이만하죠.
19/12/12 13:49
피지알에 있는 대부분의 정신 건강한 남자분들은 <여자를 성추행하는건 정말 나쁜놈이나 하는 흔치 않은 일이야>라고 생각하시다보니, 저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의외로, 성추행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또라이 몇몇이 정말정말 많은 여자를 성추행하고 다닙니다. 그러다보니 <성추행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보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을 정도니 유죄인가보다 하고 받아들여지게 되구요. 오히려 남자분들은 저는 막상 주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개팅 나와서 비싼 스테이크 얻어먹더니 연락 없는 여자, 차 없는 남자와는 데이트 못하겠다는 여자, 결혼하고 바로 직장 그만두는 여자 등등을 실제로 겪거나 주위 친구분들께 들으셨겠죠. 이런 직간접적인 경험들 때문에, 평생을 남자로만 살아온 정신 똑바른 남자와 평생을 여자로만 살아온 정신 똑바른 여자는 어느 정도 서로의 의심?분노?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평행선 위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평행선이야 인류가 태어난 순간부터 쭉 이어져온 것이겠지만, 인터넷이라는 증폭기를 만나, 정신 똑바른 남자와 정신 똑바른 여자의 서로에 대한 실체없는 분노마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네요. 슬픈 일입니다.
19/12/12 14:41
근간은 오히려 남녀갈등에 있는 것 같은게, 이 사건에서 남녀가 바뀌었으면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서요. 1. 법적인 문제로까지 가지 않거나(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생각을 안하거나 고소까지 하는건 오버라고 생각하거나), 2. 법적인 문제로 가더라도 넷 상의 공격수 수비수는 지금과 정 반대일 것 같아요. 여성이 남성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고소 당한 사건이었다면, 지금처럼 피지알에서 댓글이 만선되면서 법치국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19/12/12 19:54
오잉 아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티즌들이 싸우는걸 이야기 하는거에요. <넷 상의 공격수 수비수는 지금과 정 반대일 것 같아요> 이거요.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피지알에서 대법원을 욕하고 있진 않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19/12/12 19:05
19/12/12 14:16
여자가 성추행당했을리없다 이런개념하곤 멉니다.
남자가 했을수도있다. 라는정도로 오케이 너 범죄자 확정! 이걸 왜 넘겨야됩니까? 남자나 여자나 같은 권리의 시민이에요 미국에서 흑인이니까 너 범죄자맞지? 식으로 은연중에 경찰들이 행동할순있어도 이렇게 대놓고는 못해요. 여자가 당했다잖아~ 남자가 했을수도있네~ 정도로 범죄자 확정이라뇨 무슨 천룡인과 노예입니까?
19/12/12 14:45
<여자가 당했다잖아~ 남자가 했을 수도 있네~>라는 판단으로 인해 매우 부당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시잖아요. 인터넷이나 소규모 집단(최근의 팔을 흔들어 깨운 선생님 사건이라던지)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런 확신이 이해가 가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확신"까지 하는건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의심스럽다, 견제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확신"하면서 이를 넘어 천룡인 운운까지 가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나름 확신의 역사와 근거가 개인마다 있으시겠지만요..
19/12/12 14:49
여성에게 동기가 없다. 라는게 중요한 판단기준인게 말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냥 욱해서 맘에안드는사람 모함하면 그거자체로 신빙성있는 주장이 된다는뜻이에요. 남자는 성욕에 미친동물이니까 사람들 우글대는대서 여자 엉덩이 쭈물떡대는게 합당한 동기지만 여자는 모르는사람상대로 하면 그거자체로 괜찮단 뜻이에요. 이렇게 변하기전에 이미 여고생이 모르는번호로 전화걸고 나중에 그사람한테 강간당했다고 일관된진술해서 한사람 조져버린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더 강화된단거에요 너무 끔찍하네요
19/12/12 14:55
곰탕집사건의 경우 증거가 이미 다 공개되어있었고, 어느것에서도 남자가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안희정판결에서도,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있었다는 증거가 나왔고, 이 증거와 여자의 행적을 근거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성인지 감수성판결 이후에 뒤집혔죠. 판결이유를 보면, 그냥 성인지감수성에따라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해서는 안되고 더 믿어줘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따라 남자쪽에 유리했던 증거들은 모조리 배척되고 여자쪽 주장만으로 유죄가 나왔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일반적이라면 애매하면 무죄로 가는게 맞습니다. 판례중에는 '피고인에게 유죄라는 심증이 강하게 든다해도 피고인이 무죄라는 합리적의심을 완전히 배제할수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에따라 무죄를 선고할수밖에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에서는 이게 전혀 지켜지지않고,성인지감수성이 나온뒤로는 대놓고 여자쪽의 증언만을 증명력에서 높이 쳐주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거죠.
19/12/12 14:26
말씀하신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문제는 저도 보면서 .. CCTV자료화면도 봤지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정말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애매한 상황일수록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글쎄요. 대법에서 어떤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판결했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19/12/12 14:40
저도 여성들의 경험에 대해 들은바 많고, 대부분의 남성들도 (피상적으로나마) 여성들의 그런 피해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에 대해 안타깝다. 당연히 성범죄자들은 사라져야 하고 피해자에게 더 공감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만 지금의 남성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아무리 세상에 나쁜놈들이 많아도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하는데 그 원칙이 한쪽 성별로 기울어진 상태로 무너지고 있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의 가해자는 여성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남성이 될 수도 있으며, 무고와 무죄의 가능성도 누구에게나 얼마든 존재함에도 여성 피해자 위주로 기울어진 상태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니 문제를 느끼는 것이지요. 이것이 누군가에겐 어쩔 수 없는 대를 위한 희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페미니즘이나 수많은 인권운동이 비판한 것이 그 어쩔 수 없는 대를 위한 희생과 합리성에 기초한 인권의 희생과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걸 생각하면 방향성 자체도 동의하기 어려운 거지요 저 또한 여성 만큼은 아니겠으나 여성으로부터 추행이나 희롱을 당해본 경험이 있고, 예민하게 들어가자면 동성간에 일어나는 일들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젠더문제는 일종의 고고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갖고 어느 지점 어떤 대상을 발굴하느냐에 따라 수집되는 것도 달라지고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단지 모든게 여성에게, 여성 중심적으로 일어나다보니 나머지 모든 건 외면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것대로 큰 문제인 것이지요. 어쩌면 이 상황이 남성들에겐 여성이 성범죄의 공포에 시달리는 것처럼 충분히 공포스러울 수 있겠지요. 내가 (여성에게) 피해를 당해도 어쩔 수 없겠구나. 내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도 어쩔 수 없겠구나 라는 공포말입니다. 물론 여성들이 범죄에 대해 느끼는 공포야 당연히 엄청나겠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일탈과 폭력의 문제라 사회가 법과 제도와 윤리로써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방어막이 여성에겐 (미약하더라도) 희망과 위로와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겠고요 다만 남성들에겐 법과 제도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어떤 무력감 밖에 가질 게 없는 거죠
19/12/12 14:03
저는 이제와서 이걸로 버닝하는게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여자가 남자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고 그걸로 1심에서 무죄가나왔던 안희정판결이 성인지감수성으로 뒤집혔을때..이미 끝난거에요.. 곰탕집역시 무죄 가능성 생각하신분 계신가...전 지금까지의 법원의 기조를보면 그냥 원심 확정한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계속 그래왔잖아요..
19/12/12 14:10
이게 지금와서 새삼 분노한다기보다는, 세상이 지금 불합리하다는걸 목소리 낼 기회가 없는데 이번 판결이 한번더 기회를 만들어 준거죠.
이런데서 [새삼 분노하지라도 않으면] 목소리 낼 방법조차 없으니까요 우리는...
19/12/12 14:19
이 사건을 쭉 지켜보고 결론을 본 입장에서
감명깊게 본 영화 변호인이 생각납니다. (혼자서 극장가서 본 것도, 2번 극장에서 본 것도 변호인이 처음입니다) 쟤가 간첩이다 빨갱이다 '증언'만 있으면 감방을 가고 쟤가 성추행이다 강간범이다 '증언'만 있으면 유죄를 받고요. [헌법 제 27조 4항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은 오로지 이 재판에서 제시하는 증거위에서만 해야 됩니다] 다시금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안하고 싶습니다)
19/12/12 14:26
남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 --> 반성의 기미가 안 보임. 유죄 + 중형 꽝. 일관되지 못하게 무죄를 주장 --> 진술이 오락가락하므로 범죄가 의심됨. 유죄 꽝. 여자 일관되게 유죄를 주장 -->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남자 유죄 꽝. 일관되지 못하게 유죄를 주장 --> 체념하거나 당황하면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남자 유죄 꽝.
19/12/12 14:27
19/12/12 14:36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69693
아내분이 글쓰셨네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시점에서 끝이지만 그래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
19/12/12 14:42
진짜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억울 하게 몰리면 코리안조커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군요.
옛날 사건들 삼심도 잘못이라고 무효라고 하던 정부니까 지금 나오는 삼심판결도 나중에는 무효가 될지도 몰라요
19/12/12 14:48
그와중에 무고혐의 여성이 대법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2112346780
19/12/12 15:25
안희정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이나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증거로 있을 때 과연 그 증거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인정해야 하느냐 언제 인정하고 언제 인정하지 말아야 하느냐를 두고 법원과 여론 간, 그리고 옹호 여론과 반대 여론 간의 인식의 괴리가 있어 문제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In dubio pro reo" (불확실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재판의 대 원칙도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자유심증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별개입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애초에 법정에 제출되어서는 안 되고 법관이 그 증거를 살펴 보아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고문, 위법한 압수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받아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두고,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합니다. 증거가 믿을 만 한 지 믿을 만 하지 않은 지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증거가 믿을 만 한지,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릅니다.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안희정 사건에서 결국 남은 증거는 피해자 김지은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곰탕집 사건에서도 결국 남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안희정 사건 1심의 법관은 [업무상 위력이 행사되어 나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는 김지은의 진술을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2심의 법관은 [업무상 위력이 있어 나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는 진술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곰탕집 사건에서 법관은 [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은, 아니 나는 못 믿겠는데 왜 믿느냐, 또는 나는 믿겠는데 왜 못 믿느냐, 라고 항의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진술만 가지고 사람을 유죄로 인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물증 없이 진술만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에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가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데 물증이 없다고 해서 무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공범이 모두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데 진술 증거만 있다고 해서 무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보강법칙을 두어, 피고인의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자백보강법칙은 정당해 보입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고문과 강압으로 얻어낼 수도 있겠지요. 피고인도 피해자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데, 그럼에도 진술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역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만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면요? 이런 경우들이 성범죄 관련 사건들에서 문제가 되는 듯 합니다. 안희정 사건에서는 김지은의 진술의 증명력을 보강할 증거들도 있었고, 증명력을 탄핵할 증거들도 있었는데, 1심 재판부는 이거저거 다 고려하면 김지은의 진술의 증명력이 없다고 보았고, 2심 재판부는 그게 무슨 소리냐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곰탕집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CCTV만 증거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곰탕집 사건 CCTV는 피해자의 진술와 배치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인 경우와 양립가능하다는 점에서 물론 피해자의 진술이 틀렸을 경우와도 양립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은요-, 보강증거라고 할 수 있을 법 합니다. 그러나 CCTV를 고려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법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듯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에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정당한가] [정당하다면 어떤 경우에 정당한가]입니다. 어떤 분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목격자의 증언이나 다른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면 안 되고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확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은 피고인의 무죄를 가정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느 정도로 강하게 구현되어야 할까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면 무죄추정이 뒤집혀야 할까요? 목격자의 증언까지 있어야 무죄추정이 뒤집혀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목격자의 증언으로도 모자라고 다른 증거가 더 있어야 무죄추정이 뒤집혀야 한다고 할까요? 저는 여기에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어느 답을 택하더라도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즉 번복이 없고, 사소한 점에 대한 진술은 번복이 있더라도 주요한 사실에 대한 주장에 흔들림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즉 피해자만이 진술할 수 있을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악의가 있거나 반대되는 이해관계가 없고, 즉 가해자를 해코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의 증명력을 믿지 않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듯이 이 문제가 특히 어렵습니다. 성경의 잠언서에 [남녀가 배를 맞춘 자리에는 자취가 남지 않으니 기이한 일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동의하시겠지만 성범죄는 정말이지 피해자의 증언 이외에는 물증이 남기가 어렵습니다. 살인은 지문과 발자국이 남고, 상해는 상해진단서가 남고, 모욕죄는 모욕을 들은 제3자가 남고, 사기죄는 사기 쳐서 얻어낸 계약서가 남고 하지만 성범죄는 정액 정도 외에는 물증이 남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강제추행, 간음미수 등에는 그조차도 남지 않을 듯 합니다. 목격자의 증언도 남기 어렵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목격자가 될 관중이 있는 곳에서 버젓이 성범죄를 저지를 무모한 인물은 많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러니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애초에 증명력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안희정 사건과 곰탕집 사건의 결론은 무죄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성범죄를 당한 것이 분명한데, 자신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게 되어 버린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법 정의로부터 외면 당할 것입니다.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신중하게도 물증을 남기지 않은 성범죄자들은 처벌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여도,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논리와 경험법칙에 부합하면 증명력을 인정해 주자. 이것이 그 동안 사법부의 태도였고, 이 점에서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완화되어 적용된 셈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로 선고받은 피고인도 분명 있었겠지요. 이것은 부정의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간다면, 역시 부당하게 무죄로 선고받는 범죄자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도 부정의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부정의는 사라지고 정의만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부정의가 다른 부정의로 대체될 것인데, 두 경우 중 어느 경우가 더 심각하고, 중대하고, 빈번할 것이냐를 우리가 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가도 정의가 100이 되고 부정의가 0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아요. 성경의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재판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재판이 있는 곳 그곳에도 악이 있더라]라구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는 논리칙과 경험칙입니다. 법관은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에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에 맞는지 그리고 경험칙에 맞는지를 보아야 하고, 논리에 맞지 않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믿기로 할 수 없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의 역할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인지감수성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거나 부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인지감수성으로 물증을 평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로 할 지 믿지 말기로 할 지를 고려할 때 동원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선언한 기준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은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으라는 법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법관이 이렇게 이해하더라도 틀린 이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지 의심스러울 때, 그 논리칙과 경험칙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때, 성인지감수성을 좀 쓰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성범죄의 양상은 천차만별일 수 있고, 성범죄 피해자의 대응도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는데, 성범죄의 피해자의 대응이 특정한 방식의 대응이 아니라고 해서, [뭐야 성범죄 피해자 답지 않네. 피해자가 아닌 거 같은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못 믿겠다고 배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다 믿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인지감수성을 발휘하는 건 하는 거고, 피해자의 진술이 또 다른 이유로 믿을 수 없으면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인지감수성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일탈하는 판단을 막기 위한 법리이지, 논리칙과 경험칙을 초월해서 피해자의 말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법리는 아니라고 압니다. 가령 어느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직후에 성범죄자와 히히덕 거리며 웃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히히덕거림은 성범죄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법함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나쁜 친구에게 삥을 뜯기고 나서도, 나쁜 친구를 위해 빵셔틀을 하고 나서도, 군대 선임에게 두들겨 맞고 나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나쁜 친구와 군대 선임의 비위를 맞추려고, 덜 뜯기고 덜 뺏기고 덜 두들겨 맞기 위해 웃는 낯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성범죄 피해자의 히히덕거림이 [성범죄 피해자 다운 대응이 아닌 걸?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었던 것 아닌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못 믿겠네]라는 식으로 판단하면, 신빙성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인지 감수성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인지[감수성]이라고 따로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유연한 사고와 다양한 경험에 입각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이라면 [성]인지[감수성]을 이미 충분히 구현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만약 위의 히히덕거린 성범죄 피해자가 알고 보니 위증을 평소에 밥먹듯이 했음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성인지감수성에 의거해 히히덕거렸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진술을 못 믿을 이유로 삼지 않기로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유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기로 하는 것도 배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을 발휘하면서도 동시에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못 믿기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판단의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희정 판결에서 곰탕집 성추행 판결에서 또 유사한 수많은 판결에서 재판부는 어떻게 무죄 추정 원칙과 자유 심증주의 원칙에 따른다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직접 보지 못해서요. 법관도 배심원도 아니었어서요. 당사자의 진술의 태도나, 뉘앙스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보지 못했어서요.
19/12/12 15:32
실상 성인지 감수성의 역할은 그냥 피해자 여성의 말을 믿으라에 가깝죠. 잘못적용된게 아니라 그게 본론이죠. 저 경우에 제대로 굴러가려면 감수성에 의해서 판단할게 아니라 물적 증거로 하고 없으면 무죄여야죠.
19/12/12 15:33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법관이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구요. 물증이 없으면 아무리 진술 증거들이 있어도 무죄라고 보시는 군요.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많은 부정의들이 생길 겁니다.
19/12/12 15:34
지금 그렇게 사용되는거고 그렇게 여성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거고 그렇게 법관이 사용하고 있죠. 그럼 그냥 성인지 감수성은 원래 그런겁니다.
19/12/12 15:36
그리고 덧붙이셨는데
네 물증이 없으면 무죄여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기는 부정의는 이걸 유죄로 만들어 생기는 악보다는 100만배 낫다고 보거든요 삼인성호라는 고사, 지록위마라는 고사가 왜 생겼겠습니까
19/12/12 15:39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제3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또는 공범의 진술이 있다면은 경우에 따라 유죄를 인정함이 정당할 수도 있지요. 피고인이 반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요. 삼인이 성호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삼인의 진술을 반증하며, 삼인의 진술을 반증할 4인을 불러 온다면 성호가 되지 않겠지요. 지록위마는 상관없는 고사입니다.
19/12/12 15:41
그게 유죄추정이신 것 같습니다만? 그냥 법치를 버리고 중세로 돌아가서 고문부터 하죠.
솔직히 언급하시는건 이전에 표창원이었던가요? 토론회에서 자기 있는 곳엔 cctv 달아놨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만?? 애초에 이 세상에서 항상 모든 상황에서 반증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합니까?
19/12/12 16:00
유죄추정은 기소만으로 혐의만으로 유죄라고 단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유죄추정이고,
일단 무죄를 추정하고 시작하되 피해자의 [믿을 만한] 진술이 있을 때 이를 유죄로 뒤집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약한 무죄추정'이지 '유죄추정'은 일단 아니지요. 강한 무죄추정이 아니면 다 유죄추정이다? 과격한 이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증이 반드시 있어야 무죄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강한 무죄추정 원칙 주장도 일리있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강한 무죄추정으로 갔을 때 어떤 해악도 없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무죄추정으로 가지 않았을 때의 해악이 월등히 크다, 이 역시 그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세로 돌아가서 고문부터 하죠 라는 빈정거림은 뭐 전혀 맥락도 없고 불쾌하네요. 표창원 이야기는 모르겠네요. stoncold님이 증거도 위조가 가능한 시대에 어떻게 진술을 믿느냐고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면 물증이나 인증이나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지 물증이라고 신뢰가 가지는 않는데요. 참고로 저는 강한 무죄추정이 반드시 틀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주장은 틀렸다는 단언에 아직까지 회의적일 뿐에요.
19/12/12 16:04
사람의 기억력 자체가 그다지 신뢰성이 없는 부분이고... 이건 미국에서 일어났던 유년시절 성폭행 기억 조작한 사건 등을 보면 명백하죠. 거기에 사람이 거짓말할 가능성 등(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이유로 나온게 "심심해서"인 경우도 있을 정도죠) 진술은 그 자체만을 믿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항상 허위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리고 표창원 이야기는 딱 지금 곰탕집 등 성범죄 문제인데 언급하신대로 진술만 해서 유죄 위기가 생겼는데 어떻게 무죄를 증명할거냐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표창원이 한 이야깁니다. 그래서 자긴 cctv 자기 있는 곳에 다 깔고 있다고요. 그리고 강한 무죄추정으로 가지 않으면 생기는 해악은 명백하죠. 까놓고 말해서 이렇게 할거면 법을 왜 지킵니까? 어차피 이런 상황 처하면 법은 유죄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법의 원칙이 여태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기보단 범죄자를 풀어주는게 낫다 였을텐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이게 뒤집히는건데 당연히 그 해악은 법치 자체를 해하는 해악이죠
19/12/12 16:13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느슨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 보다 회의적인 태도로 조심해야 함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술증거가 다 무가치한 것도 아니지요. 어떤 범죄의 경우 진술증거 외에는 증거가 남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는 그러면 법이 아예 손을 놔야 하나요? 그래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역시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반드시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나는 틀린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요지입니다. 표창원 의원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 발언만 놓고 보면 신중하지 못하셨네요.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피의자, 피고인 역시 다툴 수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일관성을 갖추고 피고인 진술과 양립불가능한 구체적인 진술을 거짓없이 해서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수 있어요. 형사재판이 피고인에게 차포 떼고 장기 두라고 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지 않기 위해 열 사람 백 사람의 범죄자라도 놓치는 일을 감수해야 겠지요. 그런데 그게 특정한 경우의 범죄군은 법이 구조적으로 잡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19/12/12 16:16
아루에 님//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그걸로 판단할 수 없으면 손을 놔야한다고 봅니다. 할 수 없는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거죠. 저는 그게 무죄추정을 어긋나게 하고 더 나아가 법치 자체를 법을 지켜야할 이유 자체를 없애고 있다고 주장하는거고요.
그리고 실상 성인지감수성은 피고인에게 차포 떼고 장기 두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죠. 피고인 또한 기억이 애매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진술이 어긋날 수 있죠. 근데 후자는 어찌됫건 일관성 인정해버리지만 전자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억울한 사람을 법이 만들지 않으면 된거고 그게 특정 범죄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이유는 하나도 없죠.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거보다 더 나쁜게 법이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거죠. 이게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으면서 특정 범죄군을 처벌 한다는게 양립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전자를 선택해야죠. 그게 현대법이 만들어지고 역사를 거쳐오면서 얻은 교훈 아닌가요?
19/12/12 16:35
이리스피르 님// 가장 확실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구현하는 방법은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 거겠지요. 무법이 최고의 무죄추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실체진실와 사법정의에 반하죠. 결국 강한 무죄추정 원칙과 약한 무죄추정 원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지감수성이 차포 떼고 장기 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라면 바뀌어야 하고, 오해라고 본문에 걸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정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씀들하시는 대로 성인지감수성이 [정말 오로지 남자를 엿먹이기 위해 만든 법리이고, 오로지 남자를 엿먹이는 방식으로만 기능하고 있으며, 또 오로지 그렇게밖에 기능할 수 밖에 없고 달리 기능할 수 밖에 없는 태생이 글러 쳐먹은 법리]라는 동의하기 어려운 전제에 제가 동의한다고 해 보지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렇다면 정확히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성인지감수성 법리를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례 변경해 철두철미 폐기 아예 판결문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이 못 들어가게 선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인지감수성 법리를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언급해서 성인지감수성은 피고인에게 차포 떼고 장기 두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다 라고 보충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의 사법부는 이럴 능력조차 없으니 그냥 지금처럼 계속 욕이나 하고 사이다나 마시자]라는 의미이신가요. 일단 제가 [성인지감수성 남성 엿먹이기 가설]에 동의한다고 치고, 그러면 사법부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생각하시는 대안들이 궁금하네요. 저는 이미 성인지감수성 법리 선언한 마당에, 성인지 감수성의 법 적용이 만일 잘못된 것이라면 그 법리를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적용하도록 순기능하도록 선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조차도 본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대체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법리 자체가 내재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제가 - 선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선해하는 것조차도 -왜인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법공백을 감수하는 것과 법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억울한 결과를 감수하는 것 사이의 제3의 선택지가 있지요. 바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범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사와 증거법을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법관의 자유심증이 좀 더 객관적으로 타당해 질 수 있도록 이런 저런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보아야 겠지요.
19/12/12 16:38
아루에 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건 폐기되어야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법공백을 감수하는 것과 법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억울한 결과를 감수하는 것 사이의 제3의 선택지 근데 지금 말하는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느냐 억울한 결과를 감수하느냐의 양자택일이지 제3의 선택지가 있는게 아니죠. 그거 있으면 그거 선택하고 어떤 문제가 될 일도 없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 양자택일의 문제인거고 그렇다면 원칙대로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는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 지켜져야할 전제 조건이고 나머진 이걸 토대로 만들어야 하는거죠. 그 어떠한 대안도 이 토대를 벗어나서는 안되는거고 지금 하는 일들은 모두 이걸 벗어났다는겁니다.
19/12/12 16:53
이리스피르 님// 솔직한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용을 막기 위한 보충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구요. 최소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내지 항거가 현전히 곤란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피해자의 대응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기 위해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는 법리로서의 성인지감수성 법리만큼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관이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못 믿겠다]라는 식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성인지감수성이 이 법리를 지칭하는 한에서는, 성인지감수성 법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감수성 법리의 적용에 한계를 두어 오남용을 막아야지, 몇몇 부작용만으로 법리 자체를 폐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 증거일 때 그 증명력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억울한 유죄 판결이 생기는 문제와 법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사이에서 어느 방향을 감수해야 하느냐]의 문제 아니었나요? 그러면 이런 딜레마에 있어서는 법공백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원론적으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 억울한 피고인이 나오네? 그러면 피해자 진술은 다 일단 다 무시해 버려. 왜 다 무시 안 했던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곰탕집 판결이나 안희정 판결 자체에 대해서야, 당장 개별 판결에서 어떤 수사, 공판, 법리의 비약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니 말씀하신대로 양자택일이라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개개 판결에서의 당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별 판결에서의 당부는 저로서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본문에 밝혔습니다.
19/12/12 15:43
이런 말을 성인지감수성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진술과 늬앙스, 비언어적 반응 등을
분석하여 한없이 "사실"에 가까운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지감수성은 남녀에 비대칭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얻은 정보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행위에 판사는 적합하게 훈련되지도 않았고 분석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19/12/12 16:02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진술과 뉘앙스, 비언어적 반응을 분석해 사실 인정을 하라는 것이 성인지감수성 법리의 요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실현할 역량이 사법부에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동의하구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인지감수성 법리 자체가 틀리거나 그르다,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심증을 할 역량이 법관에 부족하다고 해서 자유심증주의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19/12/12 16:08
그러면 재판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재판 자체는 왜합니까. 재판을 안 해버리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 100% 무죄를 해버리면 그거야말로 [완벽한 무죄추정]이겠네요.
19/12/12 16:09
아뇨 물적 증거가 있을땐 사람이 그걸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진술만 가지고 판단했을땐 사람이 그 진위를 가리는건 불가능에 가까운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그걸 입증하고 못하면 풀어줬던거고 지금은 그냥 믿어주고 처벌하자는거죠
19/12/12 16:16
[검사가 입증하고 못하면 풀어줬던 거고 지금은 그냥 믿어주고 처벌하자는 거죠]
<- 이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대법원도 일선 법관도 그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 한 적 없어요. 이거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유죄추정이시네요. [사법부는 무죄추정원칙을 지킬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고, 니들이 무죄추정한다고 말한다고 해도 니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 라는 강력한 유죄추정이요.
19/12/12 16:30
https://www.google.com/amp/m.khan.co.kr/amp/view.html%3fart_id=201211252219115&sec_id=940301
이미 충분히 그렇게하고있었습니다. 판사들 자신들도 인정하는거죠.
19/12/12 16:40
인용해주신 기사는 훌륭합니다만 이 기사와 반대되는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명백히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증거들이 있는데도 무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배심원들로 인해 난처해 하는 재판부의 이야기들도 있구요.
인용해주신 기사에서 판사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유일한 증거인 경우 자동 배척], [물증이 없으면 자동 증명력 배척], [성인지감수성 법리의 완전 폐기] 등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의 부정의를 다른 부정의로 대체하는 데 불과하지요.
19/12/12 16:46
아루에 님// 배심원들과 판사의 판결은 상관없어요. 권고력이없는데요. 그 얘기는 왜하시는지 모르겠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면 무죄로 가는게 맞죠..형사소송법에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나요? 그게 법대로하는건데요..?
19/12/12 17:03
castani 님//
배심원들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은 있습니다. 기속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무상 90% 이상이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른다고 하여 법상 기속력이 없으나 사실상 기속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심 평결에서, 특히 성범죄 평결 관련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자신의 무죄 옹호 편향을 정당화하기에 사용하는 배심들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그러니 인용하신 기사에서 [차라리 국민참여재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법관들의 의견은 모든 성폭력 전담 재판부 법관들의 의견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법관들의 의견이 그러신 것은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할 여지가 있었기에 인용하신 기사 자체에 대한 저의 평가를 언급한 것입니다. 기사를 인용하셨으니까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면, 무죄로 가는 게 맞지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그만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또 유죄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지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또 가해자로 추정되는 혐의자의 진술과 태도 뉘앙스가 워낙 엉망진창이라면요. (저는 곰탕집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곰탕집 케이스는 전 나무위키만 읽고 기사만 읽었지 기록을 못 봐서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어떻게 유죄를 인정하냐, 진술만으로 어떻게 유죄를 인정하냐,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말씀드려 왔던 것입니다. 만약 강한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서, [범죄자가 피해자의 진술 외의 어떤 다른 증거도 남을 수 없을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체계적으로 무죄방면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경우에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 아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켰어, in dubio pro reo에 따랐어, 우리가 정의로웠다고 좋아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증거를 어떻게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범죄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진술 증거의 믿기 어려운 내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을 어떻게든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서, 어떻게든 이 법공백을 타개해야겠지요.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정의의 수단이지, 그 자체만으로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12/12 17:08
아루에 님// 무죄추정의 원칙은 정의 이전에 현 형사법체계의 근간입니다.
피해자 일방의 증언만으로 가능한경우가 있을수도 있겠지요. 대부분 아니라서 문제죠.
19/12/12 16:28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안 할 수있는 대안을 두던지 유보하던지 여러 방안이 있지만 의도만으로 강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 무죄추정, 증거주의 등등 법을 적용 시키는데 제한을 걸어 둔것인데 이것을 풀어 버리는 이유가 단순히 선의 뿐이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것임이 분명 한것이죠.
19/12/12 15:46
좀 혼란스러운게, 똑같은 대한민국 판결에는 "여성이 감자탕에 고기 얹어줬다고 분위기가 좋다 = 화간의 증거 중 하나다" 라는 판결로 성폭행인 것 같은데 무죄가 나오고, 이번처럼 너무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징역 6개월 때리는 경우가 나오니 너무 혼란스러워요. 물론 상황의 대한 판단이 다 다르고 사람의 판결이니 말이 안나올 수는 없으나, 사법쪽에서 이유를 좀 이해를 잘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안그래도 유튜브같은거 핫한데 이런거 국가 공식 유튜브 만들어서 사람들 좀 쉽게 알려주면 안되나 싶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하게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내려보는 짧은 게임같은거 있었는데 그런거 좋던데...
19/12/12 16:06
동의합니다. 저도 말씀하신 감자탕 판례처럼,
다른 법관이 또 전혀 다른 식으로 심증을 형성해서 무죄를 선고했을 때, 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황증거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둘 다 법관의 자유심증의 재량 내에 있어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피해 가더라도 그게 과연 정의이냐 하면 의문이 남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재판에 국민참여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참여가 좀 더 홍보되구요. 유투브 관련 이야기하신 부분도 동의합니다. 말씀하시는 게임은 양형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양형체험 한 번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양형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아무 말이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심재판 참여는 물론 재판방청도 한 번 해 보지 않고 기사 몇 개와 커뮤니티 글 몇 개에만 근거해 어느 재판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 위법도 아니고 그른 일도 아니나 틀릴 위험이 너무나도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법부는 너무나도 자신의 일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있어 이건 이거대로 문제라 생각합니다.
19/12/12 16:18
https://cdn.pgr21.com/freedom/83560#3729448
제가 예전에 이 사건에 대해 썼던 댓글입니다. 이걸 이렇게 선동하시네요. 결국 재판부가 강간이 아니라고 판결한 핵심은 감자탕에 고기를 덜어줬냐 하나가 아니라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봤다. 밀치거나, 고개를 젓는 정도는 피해자의 저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계적 판단이었다. 이부분이 핵심인데, 이걸 겨우 고기덜어줬다 하나로 저랬다고 하시면 그건 무슨 의도가 있는 선동인걸까요..?
19/12/12 16:26
글을 똑바로 읽어주셨으면 좋겠군요. 저는 분명히 "화간의 증거 중 하나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 한 것 같아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19/12/12 16:55
해당 판결에서 감자탕 부분의 요지는 피해자가 묵시적 동의를 표했다는 거고, 이건 반항할 여지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남자 입장에서 항거불능으로 만들지 않았고 형법상의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쓰인 여러 정황증거가 있었는데 감자탕 '만으로'라는 표현이 과했던 건 인정합니다.
19/12/12 17:00
아뇨.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피고인이 받아들일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것이지 강간이 무죄가 나온 사유는 다릅니다. 항거불능에 이를정도의 압력이 없었고, 그정도의 저항을 하지도 않았기때문에 강간이 아니라는겁니다. 이걸 감자탕고기퍼줬다고 강간아니다라는건 왜곡이죠..
19/12/12 17:10
판결문 전문 보셨나요? 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쳤기때문에 무죄판결문에 적시되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님 말대로 아닐 수도 있겠네요.
19/12/12 17:20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4
이 기사에 판결의 주요부분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 당일 즉석에서 만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그날의 분위기와 양자의 행동(감자탕의 고기, 피고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점, 피해자역시 경찰에서 성관계는 아니라도 스킨쉽은 있을줄알았다고 진술한점) 으로 볼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강간의 의사는 없었다. 2. 강간은 피해자가 현저하게 항거곤란할정도로 폭행,협박이 있었어야 하나 찾아볼수없다. 3. 피해자가 처음에 성관계에 거부의사를 표시한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강간으로 인정할정도의 적극적인 항거를 하지 않았다. 이거죠. 판사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거부의사를 표했다는것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19/12/12 17:13
성인지감수성의 역할에 대해 말은 그럴듯한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사실해석기준- 성인지감수성을 대법원이 도입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게 적용되는 모습이 실무로 들어가면 어느정도까지 왜곡되어 사용되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피고인은 화간을 주장하며 "웃옷을 벗기려하는데 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가 '이거 원래 잘 안벗겨져'라며 스스로 양손을 목뒤로 넣어 [후크]를 풀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며 당시 입은 옷의 그날 사진을 제출했고, 그 옷은 목 앞으로 단추가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안나지만 분명히 목 뒤로 손을 넣어 옷을 벗었다며 그 옷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옷이 제출되었는데, 짜잔. 그 옷의 목앞 단추는 [그냥 장식]이었고 실제로 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뒤에 [벨크로]가 달려 여닫는 옷이었죠. 판결이 어떻게 났는 줄 아십니까? 피해자의 진술에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은 일관된다며 앞뒤가 안맞는 부분은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나 '인간의 기억의 한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착각'이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대법판례를 따라간거죠.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후크]를 풀었다고 했는데 실제 옷은 [벨크로]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달라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죠. 내가 벗기지 않은 내옷도 아닌 옷의 목뒤가 후크로 되어있는지 벨크로로 되어있는지 알게 뭡니까. 목뒤로 손을 넣어 스스로 벗었다는 주장에 옷주인인 피해자가 옷 '모양'이 앞단추로 되어있는 걸 기화로 재판부를 속이기 위해 옷 사진만 제출했던 시도는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마다 다를 수 있어] [인간기억의 한계]로 퉁치고 피고인 진술의 핵심은 스스로 목뒤로 손을 넣어 옷을 풀었다는 건데 [후크]인지 [벨크로]인지는 전혀 중요한 사실이 아님에도 안맞는다고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구라 같으시죠? 저도 구라였으면 좋겠어요. 항소해서 다투라고요? 평생 범죄한번 저지른 적 없던 평범한 회사원이 구속과 실형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다툴 용기가 그렇게 쉽게 날 것 같습니까. 변호사는 속편하게 그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출받아서 몇천만원 쥐어주고 집유로 나와야죠. 이런 꼴을 한두번 볼때는 이상한 일도 다있다 하고 말았어요. 이젠 한두번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19/12/12 19:12
성범죄의 특수성은 범죄를 증명하기만 어렵답니까? 무죄를 증명하기는 쉽대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무고를 증명하기도 어렵다면,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무죄추정 해줘야 옳은 것 아닌가요? 솔직히 억울하게 유죄 받는 남성들에게 별로 관심도 없으시죠? 본인들의 거대한 대의 앞에 그깟 몇몇 남성들의 억울함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할 고통에 불과한거죠?
19/12/12 16:33
이 사건의 핵심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죠.
[사법부가 판결했다고? 근데 그게 뭐?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게 실제로 벌어졌다는 근거가 되나?] 이제 빨간 줄이 그어져도 누군가 '옛날에 꽃뱀 하나한테 걸려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로 유죄판결 받았다'는 말을 하면 마냥 거짓이라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도출한거죠.
19/12/12 16:37
우리나라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인 거의 패시브입니다. 근데 그건 과거부터 있었던 일에 대한 자업자득이라 어 쩔수 없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건 곁가지 인데 전 이 글이 일반에 있어야 하는지 정치 카테고리에 가야하는 좀 생각중입니다. 아무리 봐도 전 이 글이 대놓고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넣어서 쓴글이 맞고 댓글보면 정치카테고리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올라온 이 글을 일반 카테고리에서 보는게 좀 불쾌하긴합니다.
19/12/12 16:40
저도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댓글을 작성했다가, 본문과 상관없는 내용이라 삭제했습니다. 댓글이 쓸데없이 길어져서요.
그리고 카테고리의 경우 양쪽에 걸친 내용은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야죠. 정치가 아니라 생각했다면 그걸 존중해야한다고 봅니다. 아에 말도 안되는 사유로 정치가 아니라 생각한다면 모를까, 이 정도 글은 충분히 그 판단을 존중해야한다고 봅니다.
19/12/12 16:47
저는 그런 이유라면 애초에 카테고리를 만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을 존중했고 그게 잘 통했다면 이 난리가 난 이유도 없고 그래서 어느정도 반영의 의견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분리시킨거겠죠.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본인 생각이긴한데 그런 생각들이 pgr이 이따위 분위기를 만든 1등공신이기도 하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분리후 일반과 정치 카테고리의 온도차가 얼마나 큰지 보이죠. 또한 모든 정치서식러가 문제인건 아니지만 pgr 대부분의 문제는 정치서식러가 만드는것도 맞죠.
19/12/12 17:08
제게 저런 일이 일어났다면 수치심과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1심 판사를 불질러 죽이고 자살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자살하거나요.
19/12/12 17:57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93632
피의자가 진술번복에다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도 나왔고. 합의금 요구했다라는 언플도 하고 그랬다는 인터뷰가 있더군요. 이런상황인데 무죄는 무리인듯합니다.
19/12/12 18:56
갈색이야기 님// 우발적인 범행으로 사체를 토막치고, 범행이후 그걸 사진으로까지 남긴예는 제가알기로 없습니다.
일어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어날수있는일이라하니 한번 사례를 가져와보시죠. 고유정은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곰탕집은 무슨증명이 됐나요?
19/12/12 19:23
페미들은 기계적 공리주의를 신봉하나 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 피해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니, 일단 유죄 추정하고, 이 엄청난 대의를 위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남성들 몇몇쯤은 대수롭지도 않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파시즘이네요.
이분들 군사정권과도 합이 매우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간첩 피의자도 유죄추정 합시다. 간첩임을 증명하기가 얼마나 어렵나요. 공안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있어도 공개를 못할 때가 많은데, 특수성 인정해줘야죠. 공안기관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징역 때립시다. 특수성이 있으니 고문도 인정해주고요. 물론 억울한 피해자도 많이 나오겠지만, 성범죄 무고 피해자들 만큼이나 많을라고요.
19/12/12 19:41
저는 판사가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의자 아내분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들을 고려하면요.
19/12/13 02:07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321764?p=9
남자쪽의 1.3 초 정도 시간이라는게 성추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전문가 소견이 채택되었는데 해당 분석에서 주장하는 바 영상에서의 남성은 바바리코트 입고 여고생 앞에서 바바리 열어 남성기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성추행범 정도가 아니라는거고 그저 평범한 상황이었다는것 영상에서의 여성 : 마찬가지 논리로 1.3 초 동안에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만들겠다 계획하고 실행할 한한 수준이 아니라는 반박이 가능하고 [동영상]으로 보면 여자가 무릎을 치면 나오는 반사신경의 반응과도 같이 리액션으로 보아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는게 판결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우 영상 증거가 명확하게 접촉이 있었는지 , 접촉이 없었는지를 명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 증거 채택이 기각되는게 맞는것인데 원고측이나 피고측 모두 해당 동영상을 적극 증거로 채택요구 하고 있어 면밀하게 영상을 계속 돌려 본 결과 신체 접촉은 분명하게 있었다고 보여지며 여자의 주장은 움켜 잡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성의 주장은 접촉 없었음- 손등 정도가 닿았을수도 있음- 폭탄주를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음 으로 계속 증언이 변경되고 있어서 여성쪽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게 판결의 근거가 되는것입니다
19/12/13 05:11
설사 스치면서 엉덩이를 주물렀어어도 벌금 10만원이면 끝날일을 미친거죠 성인지감수성인지 개나발인지 조장하는 페미들 검사 판사 다공범입니다 반역자들이에요 다 총살시켜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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