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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10 19:42:32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성범죄와 관계되면 사실 확인없이 징계부터 주는 교육청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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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0 19:45
수정 아이콘
저런거 편들고 저런식으로 몰고가는놈들 제에발 무고당했으면
3.141592
19/12/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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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피해가 사실인데 징계가 늦어서 2차피해가 생기면 교육청에 타격이 오지만 무고로 밝혀져서 교사가 자살해도 교육청에 타격이 없어요. 저는 진보교육감 당선 등으로 성추문을 보는 시선부터 왜곡된 기조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냥 보통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지금같은 기조에서는 그냥 징계부터 때릴겁니다.
이지안
19/12/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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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위해제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증거인멸이나 조작을 시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해받으시는 분들이 피해볼 수도 있지만, 일단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최소화하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징계처분이 나가는 건 이해를 못 하겠네요;;;
증거에 기반한 검찰 내지는 사법부의 판단보다 본인들의 판단이 우선한다는 걸까요?
답이머얌
19/12/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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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조직 논리란게 이상해서 잘못을 저질러도 어지간하면 인정 못하는 관성이 있더라구요.

조직의 장이나 고위급이 되어본적이 없어서 그 이유나 분위기는 잘 모르겠는고, 하여지간 조직논리의 폐해인데 어느 조직이건 그리고 대규모 조직일수록 그 폐해가 심해지는 경향이 보여요.
19/12/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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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직위해제는 맞지만 무혐의 나왔으면 징계 해제해야죠
페로몬아돌
19/12/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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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선생님은 노동자 취급도 제대로 못 받네요. 요즘 서비스업쪽은 인권 강화 많이 되었던데 어찌 여기는 후퇴하는 듯.
타르튀프
19/12/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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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징계 후조사가 관행화되면 결국 이를 악용한 무고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사실의 규명이 우선이고 처벌은 드러난 사실에 비례해서 주어야죠. 이는 국가가 행사하는 형벌권 뿐 아니라 민주사회 어디서나 적용되는 공통 원칙입니다.
킹리적갓심
19/12/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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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사건이 났을때 분리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무죄추청의 원칙이나 교사의 방어권에 따라 결론이 날때까지 분리를 안 시켜서 생기게 되는 2차 피해는요?
교육청만 문제가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어도 원칙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입니다.
이게 성추행이 아니고 학폭이었다 칩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학폭 저지른 일진과 피해자를 한 교실에 계속 둬야 할까요?
성폭력가해자나 학폭 가해자를 분리 안 시켜서 2차 사건 났을때 거기 댓글 보면 전부 왜 분리 안시켜놨냐고 뭐라 하던데요?

물론 말도 안 되는 무고한 미투나 무혐의났음에도 해임 요청하는건 잘못된게 맞고 고쳐야 합니다. 무고죄도 더 크게 처벌 받아야하고요.
다만,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고 거기에 분리를 위해 직위해제를 준 학교측이 욕 먹을건 없다고 봅니다.
19/12/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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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시면 무혐의 났는데도 아몰랑우리는 징계줄건데?하고있는게 문제죠.
킹리적갓심
19/12/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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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게 맞다고 썼습니다.
직위해제에 대해서만 학교는 문제없다는겁니다.
페로몬아돌
19/12/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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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로 인한 낙인은요? 직위해체 되는 순간부터 성폭행자로 낙인 찍힐 텐데요? 무죄 나와도 그 낙인은 누가 없애주죠?
게다가 무고죄 처벌 늘려봐야 무고죄 자체가 성립이 잘 안되는데 의미가 없죠. 게다가 학생 상대로 무고죄가 나오겠나요?
그리고 직위해체로 낙인 찍힌 다음에 아 일단 무죄나와도 아몰랑 처벌이나 받아라 나오는데요.
킹리적갓심
19/1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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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 상황에서 학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추행이나 학폭 신고 들어와도 '아 그래 경찰에 신고해서 결과 나올때까지는 그냥 지금처럼 같은 반에서 잘 지내렴' 이러나요?
페로몬아돌
19/12/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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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거기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지.. 무조건 직위해체가 답이 아니라구요.
킹리적갓심
19/12/10 20:11
수정 아이콘
계속 직위해제를 처벌로 보니깐 그러는겁니다.
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아닌 분리를 위한 직위해제입니다.
직위해제되었다고 성추행자로 낙인찍히는거면 신고 당한 순간 이미 찍힌겁니다.
두나미스
19/12/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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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는 당연히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직위해제는 일종의 처벌이 맞죠.
19/12/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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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돼는 미투인지 말이돼는 미투인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죠?
킹리적갓심
19/12/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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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그걸 알 수 없으니 경찰 조사 결과 나오기전에는 분리를 시켜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19/12/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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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분리라는 처분 자체가 이미 가해자라고 보는거 아닌가요? 백번양보해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분리의 방법이 직위해제라는건 초헌법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킹리적갓심
19/12/10 20:28
수정 아이콘
그러면 분리를 안 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는 진짜 성추행인지 판단을 못한다면 분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판단을 못하니 그냥 놔두는게 교육자로서의 자세인가요?
19/12/10 20: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두 사람이 같이 만나는 수업이나, 담임 대신 대체교사를 두면돼죠. 그 선생에게 교육받는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방치하는게 올바른 교육자의 자세인가요?
킹리적갓심
19/12/10 21:01
수정 아이콘
만약 진짜 성추행이라면 그 교사에게 계속 수업받는 다른 학생들이 받을 피해는 어쩌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는 경찰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는 그 교사를 어떤 수업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게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요조의 고양이
19/12/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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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주장한 A는 나머지 학생들과 달리 신고라는 절차가 있었기에, 학생 A와 선생을 분리하는 건 지당하다고 봅니다만 다른 학생들이 A와 달리 추가 고발 등 공감대가 없다면, 모든 수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건 그닥 유의미한 처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진짜 성추행이라면" 으로 논증하면 할 말이 없어지죠. "만약 진짜 결백하다면." 으로 응수하면 어떡하려구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면, 유무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양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낫다고 봅니다.
19/12/10 19:54
수정 아이콘
직위해제까진 피해자/가해자 분리는 맞으나 무혐의때는 어떻게 할건지 뭔가 대책을 내야하긴 합니다
박진호
19/12/10 19:55
수정 아이콘
아마 이 법령에 의해서 직위해제 된거 같네요.

국가공무원법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조사, 수사만해도 직위해제
19/12/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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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인 상황에 처해있으면 당연히 이게 맞죠. 문제는 경미한 수준에도 이런걸 해야하느냐인데... 상황을 모르니 뭐라고 답하기가 어려워요
박진호
19/12/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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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시작되는게 수사아닌가요? 중간에 수사시작하기 전 수사가 아닌 어떤 조사 비스무리한게 있나요?
뽀롱뽀롱
19/12/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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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피의자를 지정해버리면 내사로 갈 방법이 없어요

상담을 해서 성범죄 사안신고를 하면 학교나 교육청이 고발하는거나 다름이 없고
직접 경찰에 방문하면 고소가 되니까

고소 고발이 되어서 그냥 수사 개시입니다

교내 성범죄건은 학생이 스스로 범죄가 아니다고 말하는경우(상담교사등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아니면 내사가 불가능에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맥스훼인
19/12/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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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이 부분은 재량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문제생기기 싫으니 무조건 문제만생겨도 바로 직위해제하는거죠.
사실 저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면 직위해제가 쉽진 않아요
박진호
19/12/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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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직위해제 안했다가 유죄 판정나오면 더 문제가 커지니까 그냥 직위해제하자라는거군요.
너무 법령이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이번 사례에 반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직위해제 안했다가 성폭행범으로 밝혀지면 또 난리나겠네요.
맥스훼인
19/12/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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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맹그는 사람들이야 처분청에서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만든 건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재량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죠 . 특히 이번정권과 같은 분위기에선 문제생겼는데 넘어갔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19/12/10 19:57
수정 아이콘
이게 법전문가도아닌 장학사내지는 주무관(5급이하) 이런 아마추어들이 검사흉내내다보니 발생하는현상인데 한번도 크게 이슈가안돼서그렇습니다. 한번은 시정되어야할 문제죠.
19/12/10 20:05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뉴스를 본 기억이 있어서 찾아서 댓글로 달려고 했는데 이미 게시글로 올라왔네요.
결국 상위기관 지침 따라가는거라고 봅니다. 독자적인 판단으로 처벌 안했다가 나중에 문제생기면 타격이 크지만, 그냥 지침따라 싹다 처벌해버리면 나중에 소송을 당하든 자살을 하든 큰 상관 없다는거죠. 어차피 본인들 처벌해야할 사람들 의사에 맞춰서 한건데요.
룰루vide
19/12/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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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럴때 처벌하는 사람 논리는 [그런 사건이 사실이든 아니든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잘못이니 징계를 받아라]이런거죠
증거가 없거나 찾기 힘든것에 나타나 성폭행/성추행이 많지만 그외의 사건에도 나오죠
군인/스포츠계의 폭력사건에도 여럿차례 나왔던 사건이죠..군인은 오히려 민간인에 맞고도 징계받은 사건도 있을정도죠
그리고 공무원이 무엇이든 문제가 연루된다는것을 두렵워한다는 사실을 노린 범죄자가 불륜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전화로 허위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낸 사건도 있고요
19/12/10 20:10
수정 아이콘
'직위해제라는 징계'와 '가해자ㅡ피해자의 격리 필요성'에 대해 간극이 큰거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나 개선이 있어야 할거 같은데 현 정부 기조에서는 이루어질거 같지 않네요
있다봉가
19/12/10 20:10
수정 아이콘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하게 지키는 것 뿐인데 문제라도
킹리적갓심
19/12/10 20:13
수정 아이콘
학교에서 성추행 발생시 분리를 위해 교사 직위해제하는건 이 정부 전부터 계속 있어왔습니다.
있다봉가
19/12/10 20:15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전 정부 욕했던 것처럼 똑같이 욕할게요.
킹리적갓심
19/12/10 20:16
수정 아이콘
님이 정부를 욕하든 말든 관심은 없고 그냥 전제가 틀렸기에 지적해 드린겁니다만?
있다봉가
19/12/10 20:19
수정 아이콘
제 원댓글에 이 정부 이전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만? 엉뚱한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무슨 전제 타령인지요.

님이 갑자기 이 정부 이전부터 있었다길래 이전처럼 똑같이 욕해주겠다는데 왜 그리 불편하신지?
킹리적갓심
19/12/10 20:21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거라길래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거고 님이 이전 정부랑 똑같이 욕한다길래 제 의도를 다시 말씀드린건데 제가 무슨 불편을 느꼈나요?
본인부터 엉뚱한 댓글 다신거 같은데요?
있다봉가
19/12/10 20:27
수정 아이콘
이 정부 이전부터 해왔건 말건 결국 대통령이 저런 지시를 했다는건 안 변하는거고, 결국 이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정권이 책임져야 하는거죠. 거기에 [예전부터 그랬어~] 소리하는건 엉뚱한 물타기 밖에 안 되고요. 예전 정부 얘기 꺼낼거면 예전 정부 욕하듯이 똑같이 욕해주겠다는데 굉장히 불편해보이네요.
킹리적갓심
19/12/10 20:32
수정 아이콘
안 불편하니 걱정 안해주셔도 되고요. 정부 욕 많이 하시고요.
이 정권이 책임져야하는건 맞는데 저 발언때문에 처벌이 강해졌다는 사실이 아니기에 그게 아니라고만 말씀드린겁니다.
계속 더하면 그때는 님이나 저나 불편해질거 같으니 이만 하겠습니다.
19/12/11 01:02
수정 아이콘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이 정부가 저 말 한게 사실인데
두나미스
19/12/10 20:28
수정 아이콘
전제가 뭐가 틀린가요? 다 사실만 말씀하셨는데..
있다봉가
19/12/10 21:49
수정 아이콘
자기 멋대로 전제를 오해하고는 엉뚱한 댓글 달아놓고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되요.
킹리적갓심
19/12/10 22:30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다 -> 사실
대통령의 저런 말 때문에 학교에서 처벌을 했다 -> 사실 아님
이런것도 구분 못하시는 분이면 그냥 지나갈게요.
지나가던S
19/12/10 20:17
수정 아이콘
제 기억으로도 이런 식의 처리는 이번 정부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군요.
유료도로당
19/12/10 23:19
수정 아이콘
이건 몰카 얘기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몰카는 특이하게 '가해자가 증거를 생산하는' 종류의 범죄다 보니까 다른것에 비해 바로 알수 있기도 하고요.
사고라스
19/12/11 12:40
수정 아이콘
몰카 이야기 맞습니다. 다른 건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다 붙이면 안되죠.
유료 도로당원
19/12/10 20:11
수정 아이콘
대통령부터가 저런 마인드라서요
연필깍이
19/12/10 20:15
수정 아이콘
'정해진 정의'가 아니면 맞기 쉬운 세상인듯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누구도 모르는데도요.
19/12/10 20:1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직위해제는 일시적 조치이니 처벌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선생님들 중에서도 악랄한 성범죄자들이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다만 조사 후 누가봐도 뻔한 과장신고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신고로 확인된 경우엔 학생들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악랄한 사람이 존재하니까요.
실제 학교에서 교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교육청의 정책이 무조건 학생편이 아니라 선생과 학생, 양쪽을 동등하게 놓고 일차적으로 판단해주었으면 하네요. 언제나 나쁜 사람들이 문제고, 양쪽에 모두 존재하니까요.
19/12/10 20:22
수정 아이콘
학생과 선생은 동등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계급이 다를뿐이죠
절름발이이리
19/12/10 20:28
수정 아이콘
일단 사건이 일어나면 분리를 시키는 건 필요한데, 직위해제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지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박진호
19/12/10 20:34
수정 아이콘
수업 교체, 연차, 수업배제등의 방법도 있다는군요.
19/12/10 20:34
수정 아이콘
허위 신고일 경우 학생도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건데 제도가 뭔가 이상하네요. 청소년 보호법 때문인가.
절름발이이리
19/12/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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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물(술, 담배 등등) 유통을 차단하는 법률이고, 성인대비 형량이 적은 건 그냥 소년법입니다.
샴프향
19/12/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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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해서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성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징계처럼 여겨지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교실에서 잠자다가 성희롱당했다고 신고한 여학생의 보호이익vs교사의 수업권, 남은 학생들의 수학권에서 후자가 밀린다고 보이지는 않는데...최근 흐름은 전자에 '무적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박진호
19/12/10 20:3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직위해제가 징계가 아니라는 인식을 모두가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샴프향
19/12/10 20:59
수정 아이콘
직위해제가 징계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도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침익적 행위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 위사례에서 직위해제는 과하다고 봅니다. 당장 인헌고 사례만봐도 옳고 그름의 문제는 논외로하고, 학생들의 주장이후 결과까지 해당 교사들에게 직위해제나 침익적 조치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수업중 자고있는데 건드려서 깨워 성희롱이라 신고 vs 수업중 사상의 강요로 신고...전자에만 교사에게 직위해제하는 것은 불균형이라 봅니다. 뷔페식 인권존중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박진호
19/12/10 21:08
수정 아이콘
이 문제는 직위해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닐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 진행한거다에 방점을 두시는거라고 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
이번 교사 행위가 실제 성희롱으로 밝혀지더라도 선조치적인 직위해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더 심한 성추행 정황이 있어 직위해제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성추행이 없다고 결론 난 경우는 선조치적인 직위해제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샴프향
19/12/10 21:21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밑에 기사에서 읽은 것만으로는 직위해제가 과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은... 말씀대로 만약 더 심한 성추행 정황이 있다면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물론 둘사이의 판단이 애매한 케이스도 있겠고 그 케이스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사례와 같이 어깨와 팔을 톡톡 친 것이 애매한 경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minyuhee
19/12/10 20:36
수정 아이콘
모든 학교에 사각없는 cctv로 평화로운 세계를!?
맥스훼인
19/12/10 20:54
수정 아이콘
평화로운 빅부라더의 세계로 가즈아!
묵언수행 1일째
19/12/10 20:38
수정 아이콘
학교의 교실이나 교무실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학생과 개인 면담을 할 때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화하고 녹취하는 걸 의무화하고 남자 교사면 여자 교사나 여자 직원도 참석시키고 ......
19/12/10 20:44
수정 아이콘
[여자가 성희롱으로 느꼈다]가 중요한거라 달라질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랫글의 케이스만 봐도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려고 툭툭 쳤고 이게 성희롱이라는데 cctv가 있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미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의 영역 밖으로 넘어가버린거죠.
묵언수행 1일째
19/12/10 22: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답답한 현실이지만 cctv가 있다면 최소한 억울한 상황에 몰린 교사들이 자기 변호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
여학생이 자고 있어서 툭툭치고 깨웠는데 그 여학생이 성희롱으로 느꼈다는 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니(본인이 성희롱이라는데 어쩌겠어요) 성희롱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만 cctv라도 있으면 교사들이 정말 억울한 상황으로 가는 건 막을 수 있겠죠.
사악군
19/12/10 22:10
수정 아이콘
곰탕집을 기억하신다면..
cctv가 모든 상황을 클로즈업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는 학생 어깨를 두드렸는지 문질렀는지 구별할 수는 없죠.
19/12/10 20:41
수정 아이콘
이것도 어김없이 일단 대통령부터 욕해버리는군요
분리는 필요할텐데 학년이동 정도로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유죄가 확실시 되면 그때 자체징계 내리면 되구요.
박진호
19/12/10 20:54
수정 아이콘
수업을 하다가 유죄라도 받으면
우리학생을 성범죄자한테 수업받게했냐 학부모 난리난리
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19/12/10 21:02
수정 아이콘
그게 걱정되서 지금처럼 하는건데, 말도 안되는 처리니까요.
박진호
19/12/10 21:11
수정 아이콘
혹시라도 성추행이라는게 수사로 확인된다고 해도 말도 안되는 처리일까요.
물론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로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거겠지만.
19/12/10 21:24
수정 아이콘
저는 이 사건에 한해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 상황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수사로 확인된다면 그때 내부징계를 내리면 되는거고, 문제는 수사개시의 상황이니까 후에 성추행이 확인되더라도 말도 안되는 처리가 맞습니다.
19/12/10 20:42
수정 아이콘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수사를 시작할때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두는 임시조치일 뿐이죠.
그럼 교사가 진짜 강간을 했어도 계속 수업을 하게 놔둬야 할까요?
군대나 사기업에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 격리는 기본입니다.

현정부의 성범죄 대응은 매우 지나칠 정도로 여성쪽에 기울어져 있기는 하지만
신고가 들어왔을때 직위해제를 하는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9/12/11 01:09
수정 아이콘
내부 사정을 모르는데 인사에서 불이익 전혀없나요? 직위해제 있으면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 일 것 같은데요. 직위해제하고 무죄뜨면 그동안 못받은 20% 및 추가적인 보상이 있나요? 말은 징계 아니라고 해도 불이익 받는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가만히 손을 잡으
19/12/10 20:45
수정 아이콘
성범죄 신고 이후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그대로 나누면 안되고 분리해야 한다는게 지금까지 정석아니었나요.
도리어 신고 이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심지어 같은 사무실에 그대로 나둬서 문제가 되었었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고인 경우 가해자로 몰린 사람의 피해회복인거죠. 박진성시인 같은 경우가 나오지 말아야 하니까요.
무고인 경우 피해자가 바뀌는 거니 그에 대해서 집중해서 비판해야 할거 같습니다.
시작버튼
19/12/10 20:51
수정 아이콘
'성'과 관련되면
이성을 잃고 감정적이 되는건 특유의 전통처럼 되버렸죠.
19/12/10 20:51
수정 아이콘
다시 읽어보니 제목이 본문과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사실 확인없이 징계부터 주는 교육청]이 아니라 [사실 관계없이 징계부터 주는 교육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 케이스들은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행정처분으로 징계를 주려는거니까요.
ComeAgain
19/12/10 20:54
수정 아이콘
피해 보상, 신고자의 사과 등이 있어야겠지요.
19/12/10 20:54
수정 아이콘
직위 해제가 징계가 아니라는건 법률상의 정의일 뿐이고,
내일 출근해도 할일이 없고 다음달에 월급이 깍이고, 이번년도 업무 성과가 없어지는데? 이게 징계가 아니면 뭐가 징계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박진호
19/12/10 20:58
수정 아이콘
직위해제 당해도 출근해야하나요?
19/12/10 23:36
수정 아이콘
네 출근해야합니다.
19/12/10 20:57
수정 아이콘
직위해제가 징계가 아니라는 사람은 대체 어느 나라 살고 있는 건가요?
19/12/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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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는 징계가 맞는데요? 회사에서 본인이 갑자기
너 일쉬고있어라 다시 부를게 라는 개념인데 무슨생각들을
하시는건지
킹리적갓심
19/12/10 21:04
수정 아이콘
그럼 학교에서는 선생이 진짜 성추행범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교사를 학교에 출근시켜서 학생들과 접촉시키는게 당연한건가요?
일 쉬고 있으면 다시 부를게가 아니고 조사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학교 나오지말고 결과 나와서 문제 없으면 나와라인거죠.
19/12/10 2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님을 중범죄자라고 신고하면 무죄가 증명될 때까지 직장을 쉬어야 하나요?
일단 피해주장학생과 격리를 시켜야지 신고받았다고 쉬게 하는 것은 '당연히' 틀린 겁니다. 출근시켜서 학생들과 접촉시키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구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단순 편의 때문이죠.
킹리적갓심
19/12/10 22:24
수정 아이콘
아니죠. 님과 제가 같은 공간에 있을때 얘기죠.
저 상황에서 저 학생하고만 격리하고 다른 반 학생들 수업은 시킨다고 합시다. 그럼 저 선생이 진짜 성추행범일 경우 다른 학생들에 대한 보호가 안될겁니다.
더구나 성추행 신고받은 교사가 버젓이 출근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그 학생과 마주칠 수 있을뿐더러 당장 다른 학부모들이 들고일어날겁니다.
이미 저 상황이 일어난 이상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잘됐다는게 아닙니다. 학교입장에서 어쩔수 없는 선택이란겁니다.
19/12/10 22:40
수정 아이콘
요즘 이쪽 트렌드라 그런가 유죄추정을 너무나 당연하게 적용해버리니 할말이 없네요. 비논리적인 짓 하지 말라고 법이 있는 겁니다.
킹리적갓심
19/12/10 23:22
수정 아이콘
계속 사람들이 무죄추정거리는데 그건 형사법에나 적용되는겁니다.
어떻게 성추행 신고받은 사람을 출근시켜 학생들과 접촉시키는게 당연한건가요?
일단 신고가 들어온 이상 학생들과 격리가 당연한거고 이후 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죠.
19/12/10 23:39
수정 아이콘
아직확실하지도 않고, 다른 피해자들도 없다는데 다시 접촉시켜서 안될건 뭔가요?
19/12/10 23:40
수정 아이콘
상식과 조리에 의해 만들어진 게 법입니다. 그중에서도 무죄추정은 기본원칙이구요. 일단 신고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부터가 명백히 비상식입니다.
우울한구름
19/12/10 2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유죄추정이죠. 그리고 저런류의 문제의 경우 무죄로 밝혀진다고 해도 보상 불가 수준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직에 있다면 더더욱이요.
요조의 고양이
19/12/11 12:03
수정 아이콘
형사법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성적 판단의 기초입니다. 고발의 구체성과 맥락이 너무나 정확하여, 빈틈이 없다면 고려해볼 가치야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확증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임하는 게 맞아요. 보상으로 가볍게 후려치시는데, 명예훼손도 명예훼손 나름이에요. 도덕이 결부된 인격은 훼손은 보상 따위로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만과 편견
19/12/11 13:15
수정 아이콘
성범죄도 형사처벌입니다.
19/12/10 21:10
수정 아이콘
전교조가 왜 페미빠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쨋든 교사들 이익집단일텐데.....
회색의 간달프
19/12/11 09:40
수정 아이콘
여교사 비율을 생각해보면 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유념유상
19/12/10 21:22
수정 아이콘
직위해제 자체가 이미 징계의 성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부터 삭감이 들어가는데 징계가 아닐수가 있나요.
다크나이트
19/12/10 21:24
수정 아이콘
직위해제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이 80%로 깎여요.
뭐가 징계 아닙니까
박진호
19/12/10 21:37
수정 아이콘
월급을 다주는 형태의 직위해제는 괜찮을까요.
19/12/10 21:49
수정 아이콘
대기업에서 퇴사압박줄때 책상 빼는거 생각하면 과연 아무렇지도 않을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kartagra
19/12/10 21:37
수정 아이콘
직위해제는 징계나 다름없는게 맞죠. 월급이 깎이는데요. 본인들 월급 한푼 깎이는것도 민감한 사람들 많을텐데 남일이라고 단순히 징계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군요. 직위해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만약 무혐의가 났을시 손해받은걸 보상해주고 허위로 신고한 사람도 처벌해야 맞는거죠. 직위해제가 징계가 아니고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는 식으로 단순히 말하는건 그냥 한쪽만 독박쓰고 그사람들이 죽든말든 신경끄겠다는 얘기나 다를 바가 없는거죠.
킹리적갓심
19/12/10 21:47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하신대로 이럴 경우에는 다른 피해없이 출근만 못하게 하는 다른 근태가 생겨야 할거 같습니다.
나이는무거운숫자
19/12/10 21:50
수정 아이콘
댓글보다 무척 답답했는데... 제 생각과 거의 같으시네요.
동의합니다.
green9191
19/12/10 21:55
수정 아이콘
2017년부터 대한민국은 남자로 태어난게 죄입니다.
미투라는 인민재판을 대통령이 공인해주고
스쳤다고 6개월 감옥을 가고
요즘은 한술더떠 윤락녀가 정의를 외치는 세상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원죄가 크다한들 한국남성의 원죄보다 크겠습니까? 후후후
19/12/10 21:56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아님말고"죠.
잘못된 신고, 처분으로인한 피해 보상/배상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져있다면 저렇게 막 나갔을까요?
친절겸손미소
19/12/10 22:08
수정 아이콘
킹님갓고

그러고보니 어제 BTS를 건드리신 뉴스룸은 오늘 100년이 걸려도 해야 할 그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19/12/10 22:13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실 이런 부분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잖아도 오늘 여자 학생 한 명이 기말고사 관련해서 급한 질문 있다고 해서 사무실로 오라고 하긴 했는데, 오늘은 학교 휴일이라 사무실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없고 그래서 만에 하나 이상한 일이 생기면 빼박이거든요. 그래도 학생 요청을 무시할 수 없어서 보긴 볼 건데, 하여튼 요즘 세태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포프의대모험
19/12/10 22:25
수정 아이콘
질문은 전화로 하면 안되나요?
19/12/10 22:33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쪽이 서로 의견 교환하기 쉽긴 하니까요. 뭐 저도 아직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좀 더 부담이 커지고 인간에 대한 실망이 더 쌓이면 전화나 이메일로만 처리하는 날이 올 지도 모르긴 하지요.
친절겸손미소
19/12/10 23:55
수정 아이콘
문 열어두시고 하시길..
다레니안
19/12/10 22:25
수정 아이콘
이런류의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향후 무죄가 밝혀져도 이미 소문은 겉잡을 수 없이 퍼져서 답이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의 끝까지 보지 않아요. 사건의 첫 부분만 보고 소문을 퍼트리고 나서 그 뒤론 관심 끊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상태가 되었다" 이 부분까지만 보고 이미 소문은 쫙 퍼져버립니다.
그리고나서 무죄가 되었다한들 이에 대해 소문을 퍼트려주는 사람은 처음 소문퍼트리는 사람 수의 5%도 안됩니다.
자연스레 저 교사는 성범죄자로 소문이 쫙 퍼지겠죠. 일일히 사람 찾아다니며 무죄란걸 설명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심지어 저 무죄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까지 있죠.
평가가 바닥에 곤두박질 치는거 순간이지만 복구하는데는 세월이고, 원상태로 복구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거죠.
에엑따
19/12/10 22:3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티모대위
19/12/10 22:34
수정 아이콘
맞아요 그냥 회복 불가의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아무리 피해자와 분리를 시켜야 하더라도, 최소한의 판단 과정은 있었으면 합니다. 자는 학생 깨우려고 팔/어깨를 툭툭 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위해제라는건 진짜 합리적 판단을 안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서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19/12/10 22:59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누구누구 왜 안나와? 그사람 성추행때문에 못나온대 어머어머 하고 도는거 순식간이죠
지금 저건 그냥 사회적사형선고 일단 내리고 시작하는거에요.
최소한 같은 권리의 시민이라면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조심히 접근해야죠
물론 지금 미쳐가는 나라에선 남자는 노예니까 뭔피해를 받든 무슨상관?
포프의대모험
19/12/10 22:30
수정 아이콘
대통령도 선거운동하면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스킨십 많이 했을건데
마주친 여자중에 한명이 집에서 순살치킨 먹다가 뼈가나와서 갑자기 기분나빠진김에 문재인 이름으로 고소장 넣으면 국회의원 2/3동의로 탄핵맞은것처럼 직무정지 가능하다는거죠?
우리아들뭐하니
19/12/11 01:43
수정 아이콘
오 이번 총선에서 써봄직한데요?
포프의대모험
19/12/11 01:48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은 저런걸로 기소대상이 아니고 고소인이랑 평소에 마주칠일이 없으니까
국회의장이랑 국회 청소하시는 아줌마쯤으로 선정하면 되겠네요
직권상정 무서우면 정기국회날에 고소장 하나로 뚝딱쌉가능
19/12/10 23:28
수정 아이콘
자는 학생을 건드려 깨운 건은 교사 행동이 경솔했다고 봅니다. 이름을 크게 부르거나 책상을 두드리는 식으로 깨우는게 바람직하고, 불응하면 벌점을 부여하건 태도점수를 깎던 따로 불러서 훈계하건 했어야죠. 몸을 뭣하러 건드립니까..
19/12/10 23:39
수정 아이콘
요새는 깨우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서 걸립니다. 교권이 그래요.
19/12/11 01:31
수정 아이콘
순전히 교사와 학생간 분리가 목적이라면 교사 보다 학생을 학교에 못 오게하는게 맞지 않나싶네요. 교사가 정직되면 제삼자인 다른 학생들이나 다른 교사의 수업, 업무에 지장이 생기니..
포프의대모험
19/12/11 01:45
수정 아이콘
직위해제가 징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놀라운분들께서 학생의 등교제한은 학생손해라 하실게 뻔하니까 그건 안됩니다
쿠크다스
19/12/11 08:03
수정 아이콘
성별을 바꿔보고, 학생과 선생을 바꿔보면 답이 나오죠.
그냥 남자로 태어난게 죕니다.
스카야
19/12/11 08: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밑에 경찰분도 그렇고 '사명감, 책임감' 가지면 가질수록 손해를 보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네요..
학생이 자던 말던 취객이 쓰러지던 말던 월급만 받고 신경쓰지 않는게 최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공부를 안하는것도 술 먹고 길바닥에서 객사하는 것도 자기 선택이니 간섭안하는게 맞을지도요
아델라이데
19/12/11 09:06
수정 아이콘
뭐 좋습니다.. 대신 무죄가 인정되면 학생도 소년원 가는걸로 하죠. 이정도는 해야 교사가 그간 느꼈을 정신적인 쇼크나 파탄난 가정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 생각이 드네요.
세로가로
19/12/11 20:33
수정 아이콘
본인 인생 아니라고 직위해제가 징계도 아니고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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