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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16 23:31:33
Name 마술사얀03
Link #1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1487/1/09%20%EC%9D%B4%EA%B7%BC%EA%B4%80.pdf
Subject [정치] 대법원의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제가 아래 글과 댓글을 읽었을때 pgr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의 주장에 기반하시는 쪽은 대체로

1.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인정하지 않음.
2.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인 국민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근대 법원리에 상충되는 점.
3.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독립성.
정도로 크게 요약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과거 2012년에 대법원에서 한국인 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난 이후 그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로 작성되어 2013년에 서울대학교 법학지에 게재된 논문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1487/1/09%20%EC%9D%B4%EA%B7%BC%EA%B4%80.pdf

작성자인 이근관 교수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전공은 국제법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대법원 판결문들을 대부분 찾아 읽어보셨을테고, 다수의견과 소수반대의견 모두 참고하셨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판결문에서 반대의견의 주장 뿐 아니라 실제 국제법적 사례 및 2차대전이후 일괄보상협정 등 실제 사례나 국제정치, 당시 한일양국기반상황 역시 다루고 있어 읽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옮기기에는 무리가 있어 결어의 몇자만 옮겨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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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i)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조약해석의 문제, (ii) 1965년 청구권협정 자체에 의하여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iii) 외교문제와 관련된 사법자제의 원칙의 논점에 초점을 맞춰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i) 청구권협정이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만을 정치적 합의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ii) 일본이 협정 제1조에 의해 제공한 자금과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 간에 “법적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 (iii)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인하였기 때문에,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물론
한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는 조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
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정문 및 관련 문서의 해석, 협정 체결 이후의 양국의 실행, 협정 체결 당시의 교섭자료 등에 비추어볼 때, 한국인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이 협정의 물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한일 양측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a)에서 예정한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의 틀을 넘어 협상을 진행하였음은 협상기록에서 또한 협정 체결 후 한국의 입법실행 등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1965년 협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듯이 한일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만이 아니라]을 포함하여” 양국 및 양국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다. 협정 제2조 제1항은 국내법상의“화해”(settlement)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비록 일본 측이 한국병합, 일제강점기 말기의 징용 등의 불법성 및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까지 포함하여 최종적인 해결에 양측이 합의했던 것이다.

두 번째 문제, 즉 1965년 청구권협정과 같은 이른바 일괄보상협정을 통해 개인의 청구권을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은 재고의 여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일괄보상협정방식에 의한 개인의 청구권의 소멸은 국제법상 실정성을 견고하게 획득하고 있다. 또한 외교적 보호와 관한 국제법위원회 등의 작업을 보더라도 이러한 방식이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견해는 현재의 시점에도 타당하므로 (시제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1965년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괄보상협정의 채택을 주장하였던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1965년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측이 전개한 해석론적 곡예의 배경과 맥락을 꿰뚫어 보지 못한 데 있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이 조약을 배경으로 체결된 일련의 전후처리조약을 통하여 단지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되었을 뿐 개인의 청구권은 존속한다는 주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 정부가 자국민과의 관계에서 헌법상의 보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폐기된) 논리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인권존중사상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었다.

세 번째 문제, 즉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와 관련해서도 금번 대법원 판결은 비판적 검토의 여지가 적지 않다. 1965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수행했고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비록 외형상 사인 간의 소송이라 할지라도 외교부서의 의견을 조회하 거나 또는 판결문에서 그 입장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정면으로 배척한 것은 비교사법(司法)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조약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이 사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판결로 강제징용피해자를 비롯한 한일 양국 간의 현안이 종결될 수 있다면, 외교문제에 대한 한국 법원의 사법적극주의적인 접근도 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양국 간 외교관계의 긴장과 마찰이 고조되고, 1965년 협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 측에 국제법상 국제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금번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의 사태 전개는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가 형성된 이유(즉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외교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하는 경우 오히려 국가목표의 달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
려)의 타당성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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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angel
19/07/16 23:56
수정 아이콘
별 상관없긴 한데..
이분 박근혜때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도 찬성하신분 아닌가요?

뭐 대법원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이 없는게 더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것도 당연한거고..

그래도 전 대법원의 판결을 더 존중하고 싶구요.

무엇보다 일본의 경제 제재의 이유는 강제징용건으로 한게 아니라 전략물자 때문이죠.
일본이 이렇게 말바꾸면서 경제 제재는 설득력을 잃은것이고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 판결이던,국제법 해석이던간에 그기에 대해 논쟁할 의미가 사라진겁니다.
탱구와댄스
19/07/17 00:00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까 “이번 합의는 과거 제시된 방안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제법적 측면이나 외국 사례와의 비교적 관점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딴 말이나 해댄 전례가 있는 사람이네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국제법은 대체.....
마술사얀03
19/07/1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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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식입장은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이지만, 양국정부나 언론은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건이 관련되어있는 보복조치라는걸 다 아니까요. 이 판결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하는게 의미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탱구와댄스
19/07/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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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걍 말장난인데요 저건. 불법적인 강제징용을 인정한 적도 없고 그에 대한 배상책임 역시 당연히 인정한 적이 없는데 포괄적 협정을 했으니까 무조건 다 들어간다고요? 크크 진짜 어메이징한 마법의 단어네요.킹괄적 협정.
마술사얀03
19/07/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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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법판결 전까지는 한국외교부는 "1965년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한일협정에 대한 공식 해설책자에는 "피징용자의 미수금 및 보상금에 관한 청구, 한국인의 對일본정부 및 일본국민에 대한 각종 청구 등이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케 되는 것이다"라고 수록되어있어요. 1966년 이래 청구권협정 관련 입법 사례, 2005년 8월 국무총리 산하 한일회담문서 공개 민관공동위 의견, 2009년 8월 14일 외교통상부 보도참고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일협정에서 일본측은 "경제협력"이라고 주장하였 였고, 한국측은 "과거청산 및 배상"이 들어가야만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국이 오히려 배상을 통한 청구권 문제 해결이라는 문구를 넣기 위해 열심이었다는 점. 거기에 실제로 강제징용피해자를 비롯한 한국민 개인의 보상청구권 문제가 양국 간 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논의되었다는 사실 (한국측이 생존자 1인당 200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부상자 1인당 2,000불을 기준으로 총액 364,000,000불을 일본에 요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탱구와댄스
19/07/17 00:15
수정 아이콘
행정부가 그 전에 뭐라 했던건 아무런 근거가 안됩니다. 대법원측 판결은 너네가 됐다는데 안 된게 맞다는 건데 그 반박 근거로 그걸 다시 가져오면 어쩝니까. 애초에 저 대단하신 국제법 전문가님은 위안부 협정조차 킹정적 평가가 가능하시다는데 뭐 제 부족한 지식으로는 국제법의 신묘함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겠죠
마술사얀03
19/07/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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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보면 뭐 저 교수역시 토착왜구이겠죠.
탱구와댄스
19/07/17 00:21
수정 아이콘
뭐가 감정적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소위 리걸 마인드 이런 걸로 접근해서 위안부 협상은 국제법상 잘된 협상이고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행정부가 전에 동의한 건 부정한 거니까 잘못된거라는 게 이해가 안간다는게 감정적인 겁니까. 요새 피지알에서 이것도 참 전가의 보도처럼 많이 쓰이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감정적 대응, 감정적 접근 크크
마술사얀03
19/07/17 00:11
수정 아이콘
[이 문제가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 및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여부가 아니라, 과연 한일 양국 정부가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에 이 문제를 포함시킬 의사가 있었는지에 달린 것이다. 어떠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방의 법적 책임 존부에 대해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방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초 위에서 금전 등을 지급하고(이른바 ex gratia payment) 당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주권국가들이 자신의 위엄(dignity)을 중시하는 국제관계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한일 간에는 비록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을 둘러싸고 큰 인식차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협정의 대상이 되어 해결되었다는 점에는 의사합치를 보이고 있다. 일본측의 법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의 협정포함을 줄기차게 주장한 한국측에서 보면 이는 당연한 해석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비록 법적 책임은 부인하였지만, 협정 제1조상의 자금의 일괄적인 지급을 통해 이 문제를 포함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에 이르렀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일본이 “한일 간의 제문제의 전면적 해결의 방침”아래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을 목표로 했음은 제11차 수석대표회담에서 일본측이 “일본정부로서는 협정 체결 이후에 청구권에 관련된 법적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또한 재판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넘어가려는” 것임을 밝힌 데서도 드러난다.
법적 책임의 존부에 대해 양측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지급 없이도) 양측 간의 분쟁의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해결에 합의하는 것은 국내법상 화해(settlement)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문제된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분쟁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결에 대한 합의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마술사얀03
19/07/17 0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가 간에 말장난 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주권국가들이 자신의 위엄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도 찾을 수 있구요. 거대한 소꿉놀이라는 외교라는 면에서 보면 한국과 북한 역시 그렇지요. 한국은 한반도내의 유일한 주권국가로 남한 스스로만을 인정하고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헌법3조에 따라서도 그렇구요. 그 논리에 따르면 6.25는 사변이자 동란이지 전쟁이 아니죠. 그러나 외국에서는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고있습니다. 또한 4조에서는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일은 상대를 국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면 수복이 맞는 표현이죠. UN에 남북한 동시가입은 어떨까요? 국가간 연합체인 UN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했는데, 이 역시 사실상 북한이 국가라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19/07/1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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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통일의 대상이나 국가로는 취급 안 할 걸요.
Lord of Cinder
19/07/17 01:50
수정 아이콘
별 수 없이 나온 게 그 유명한 남북한 특수관계론이죠. 북한에 대한 해석 뿐만 아니라 이른바 통치행위 관련해서라든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게 말 갖다 붙이기가 아닌가 싶은 게 수두룩하죠. 사견으론 애초에 정치적 문제에선 말 갖다 붙이기 수준의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법작용의 한계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ItTakesTwo
19/07/17 00:0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의안부 협상 찬성한 사람이라 그런지 딱히 곱게 보이는 글은 아니네요.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0:05
수정 아이콘
논문 30페이지 정도 읽다가 내가 왜이러고 있나 싶어서 때려쳤습니다. 국제법학자랑 싸워서 이길 것도 아니고...
19/07/17 00:08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순수한 궁금증인데 양승태 사법부는 왜 원심 취소 의견으로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그랬다면 현재 그 판단을 어떻게 하기 쉽지 않았을텐데요.
라이언 덕후
19/07/17 00:09
수정 아이콘
어떤 입장으로 생각을 해도 65년 청구권 협정 박정희는 진짜 욕욕 심한욕 해도 욕이 부족합니다 욕욕욕욕
마술사얀03
19/07/17 00:11
수정 아이콘
진짜 박정희는 욕먹어 쌉니다.
Liberalist
19/07/17 00:14
수정 아이콘
한일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돌아가기는 했는가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박정희는 역사에 큰 죄를 지었죠. 조국이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용해먹는 결과를 낳아, 피해자분들에게 한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한을 남겼는데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박정희는 공과를 따질 여지조차 없다 봅니다. 공과는 개뿔...
19/07/17 08:36
수정 아이콘
여기저기 돈 끌어올려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세로가로
19/07/17 08: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옆집 외환보유고 절반 받아서 집안 일으켜 놨더니 아직도 박정희 욕 하고 있네요.
야스쿠니차일드
19/07/17 08:59
수정 아이콘
집안 일으킨건 좋은데, 산업화 자금으로 쓰고 입닦아서 지금까지 이 사단난거 아닙니까?
세로가로
19/07/17 09:21
수정 아이콘
증조 할아버지가 돈 받아서 가족들한테 안 나눠누고, 대들보 교체하고, 단열재 보강하고, 상하수도 설치하고, 주방 만들고, 담 쌓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해서 미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미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잘 살게 되었으면 후손끼리 서로 나누고 보상하고 해결할 일이지 아직까지 박정희 탓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그 때 돈 받아서 전국민한테 뿌리고 소득주도성장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불멸마수
19/07/17 12:55
수정 아이콘
증조할아버지가 옆집 동생이 고생한 대가로 돈 받아서 가족들한테 안 나눠주고, 대들보~교육시키고해서
대들보 받은사람, 주방받은사람은 좋지만.
옆집 동생네 후손들은 아무것도 안받고, 이제 좋지않냐고 그만하라고 듣고있고.
증조할아버지네 직계후손네 집엔 최신식 주방 최신식 공장 들어서는데 옆집 동생네 후손들은 이제 조용히 사라지길 바라면

증조할아버지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증조할아버지는 신나고 즐겁고 보람찼겠죠. 국가경영해보면 재밌을텐데.
당시에 장기적으로라도 보상계획을 명시하거나 국가부담을 인정해놓거나 기업의 성과를 국민에게 연동하는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욕을안하겠죠.
Lord of Cinder
19/07/17 00:15
수정 아이콘
소위 말하는 리걸 마인드와 국민정서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판례를 보도하는 수많은 사회면 뉴스만 봐도...
그리고 저는 국제법은 배우지 않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어제인가 올라왔던 소위 토착왜구스러운 한 언론 기사도 국제법을 배운 사람에게 들어보니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이니 국가에 대한 강박이니 하는 용어를 쓰면서 (동감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차치하고) 그런 견해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군요.
마술사얀03
19/07/17 00:29
수정 아이콘
법조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실정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고들 하지요...
Liberalist
19/07/17 00:17
수정 아이콘
박정희가 싸지른 똥이 스노우볼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게 참... 고통받는 피해자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지 뜻대로 모든걸 밀어붙인 박정희 같은 싸이코패스를 영웅이랍시고 떠받드는 세력이 아직까지도 큰소리를 내고 산다는건 비극입니다 비극...;;
사악군
19/07/17 00:20
수정 아이콘
법적인 접근해봐야..'아이고 의미없다'
19/07/17 00:26
수정 아이콘
물권행위는 유인성이있나요 무인성이있나요?
사악군
19/07/17 00:40
수정 아이콘
뜬금없네요. 물권행위의 무인성이 뭔지 이해를 하신다면 아는걸 관계도 없는데서 물어보는 그 저의가 기분나쁘군요.
판례는 무인성을 부인하고 반대로 다수설은 무인성을 인정하죠.
19/07/17 00:45
수정 아이콘
네 법적인 접근해봐야 '아이고 의미없다' 라고 하시길래. 혹시 판례가 뭔지 아시나해서요..
사악군
19/07/17 02:03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그래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물어보시다니 귀여우시네요.
스노윙치즈
19/07/17 00:21
수정 아이콘
한일 외교를 전공한 국민대 이원덕 교수의 평도 비슷한것 같더군요
글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가장 시초의 문제점을 박정희 때의 회담보다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광복 때 승전국 지위를 못받았던게 화근으로 보는데 어느정도 논거에 공감이 가기는 하더군요
19/07/17 00:22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것과는 별개로 행정부는 자기 할일을 해야죠.

양 국가가 맺은 한일협정 3조에 분명히 3조 1항에 따르면 협정 해석 등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자 협의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요.

한일 청구권 협정 자체가 현 시점 우리 입장에야 박정희가 맺은 쓰레기 협정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대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맺은 거액이 오고간 협정이라면 그 자체는 존중해야죠. 아니면 아예 파기를 하고 그 돈 돌려주고 다시 맺자고 하던지요. 협정파기하자고 일본이 말한거면 몰라도 협정에 나온대로 대화를 하자 그래도 안하는건 뭡니까.

일본이 중재위원회 구성하자고 지난 1월부터 수차례 요구해왔는데 계속 읽씹해왔던건 사법부와 별개로 행정부죠ㅡ
마술사얀03
19/07/17 00:2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19/07/17 0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법부가 이미 해당사안이 해당 조약에 적용되지않는다고한 이상 그 조약에 따른 절차가 적용하면 안돼는거고 그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행정부의 거부입니다
19/07/17 00:30
수정 아이콘
그걸 적용하라는게 아니라 협정에 나온대로 대화를 하라는 거죠. 모인 자리서 그 이야기를 강변하면 되는 겁니다.
19/07/17 00:30
수정 아이콘
협정이 적용안되는데 협정에 나온대로 대화를 하라는건 무슨말이죠?..

대법원이 협정 적용안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거 그냥 행정부가 싸그리 무시하고 그 협정대로 대화해요?..
마술사얀03
19/07/17 00:32
수정 아이콘
지금 협정 전면 부인이나 무효를 주장하시는거에요? 협정에 대한 해석차이를 두고 한일간의 다툼이 있는 건데요?
19/07/17 00:35
수정 아이콘
아녀 해당 사안이 협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겁니다.

해당 협정이 최소한 이 강제징용문제에서는 적용이 안된다 따라서 그 협정에 따르면 안된다는 겁니다..
19/07/17 00:37
수정 아이콘
그러니 그렇게 한일간 입장차이가 있는 경우에 외교적 협의하라고 3조 1항이 있는 거라니까여
19/07/17 00:46
수정 아이콘
무슨 입장 차이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건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네요. 이건 애초에 명확한 어떠한 해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가치관 차아인것 같습니다..
19/07/17 00:35
수정 아이콘
3조 1항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생길 경우에 우선 외교적 협의를 하라는 포괄적 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법부 판단을 근거로 아니라고 해도 일본 측에선 입장에 차이가 있다 ㅡ 전형적인 적용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19/07/17 08:39
수정 아이콘
그건 우리나라 사법부 생각 아닌가요?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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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경로로 해결하는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듯 하고,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까요?
뚠뚠이
19/07/1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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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올해 1월 한일청구권협정 3조의 분쟁해결 절차에 근거해 외교상 협의(1항)를 요청했지만, 한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지난 5월 20일 2항에 해당하는 중재위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이 중재위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자 6월 19일에는 3항의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을 한국 측에 제안해놓은 상태다.

기사들을 취합해봤을 때 1월에 요구한 것은 외교적 협의, 중재위원회를 일본에서 처음 제의한건 5월 20일입니다. 애초에 이 조항은 중재위원회 수락을 강제하는 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자기 할일을 하지 않은게 아니죠. 어차피 양국이 합의해야 중재위원회가 선정될텐데, 서로가 내세우는 카드가 맞을리도 만무하구요.
19/07/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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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 선정에 무조건 응답하라는 취지로 쓴 댓글은 아닙니다. 외교적 협의 통해 해결하는게 1항이니까요. 말씀하신대로 그 전 단계인 외교적 대화도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니 그다음 단계인 중재위원회로 넘어간거죠.
뚠뚠이
19/07/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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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과 사기를 밥먹듯이 치는 국가라서 일본의 요청에 과연 묵묵부답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9/07/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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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를 일본이 하자고 하면 해야 하는건 아니죠. 그건 일본 입장이구요, 우리 입장은 아직 협의도 시작 안한 거일텐데요.
19/07/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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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안했으니까요. 윗댓글 봐도 협의에 응하지도 않았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9/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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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여기서 서로 입장이 다르죠. 일본 입장은 있다는 거겠고 우리 입장은 없다는 거겠죠. 우리 입장은 1단계를 시작도 안했는데 2단계를 논할 이유가 없는 거죠. 2단계로 가는 것도 1단계 끝에 2단계로 가자고 서로 합의해야 하는 거고요.
19/07/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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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대화를 5개월 동안 무시해오지 않았다면 맞는 말씀입니다. 몇년전까지 국군장병 및 일반 시민들을 살해하던 국가와의 대화도 그렇게 중요시하던 정부라면 말이져
chilling
19/07/1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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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 후 답변하겠다는 원론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5개월이 읽씹이다? 이명박 정부 때 일본 사례 얘기해드릴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11년 8월 30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의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1년에 이런 헌재의 판결이 있었고, 이 판결에 의해 당시 이명박 정부는 9월, 11월에 일본에 협의하자고 공식적으로 문서 보냈고, 일본이 그 유명한 사사에 안으로 답한 게 2012년 3월입니다.

민감하고 신중해야 할 사안일 수록 검토하고 결정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5개월 후에 반응했다고 무시니 읽씹이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19/07/1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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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없죠. 대화해서 아니다싶으면 말면 되고요. 북한과의 대화는 뭐 결정하려고 그렇게 목매답니까. 그냥 대화자체 만으로도 훌륭하다면서요. 외교적 협의가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이명박때 일본이 회피한 것도 까야할 일이죠. 설마 일본 저때 행동이 잘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chilling
19/07/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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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검토할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내부적으로 회의 한두 번 열고 결정할 그런 가벼운 사안이 아닐텐데요.

동네 친구와 커피샵에서 만나 수다 떠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 및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뭣만 하면 북한 끌어들이는데 북한은 물밑으로도 대화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 나라고, 일본과의 관계는 다를텐데요. 공식적으로는 강경해도 물밑에선 항상 대화가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대화를 하는 나라입니다.
19/07/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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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일본 수출규제시작하고 여러 대응책 쏟아져나온지 2ㅡ3주는 됐나요? 저건 그냥 의지가 없었던거죠
chilling
19/07/1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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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O 님// 말씀하신 수출규제 발표 후 어떤 대응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발표 전인 6월에 제안한 안에서 크게 입장 변화한 게 없습니다.
19/07/1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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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기민한 대응책은 부랴부랴 준비하니 2ㅡ3주안에도 나왔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chilling
19/07/1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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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O 님// 아니 역사에 남고, 소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부랴부랴 대응해야 해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또 해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리고 일본의 조치에 대한 산업 측면의 대응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문제인가요...

뭐 같다고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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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19/07/1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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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②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미 양국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③북미 양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북미 양국은 이미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⑤이것은 북미 양국의 신뢰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⑥양국은 70년 넘는 적대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단번에 불신의 바다를 건너기 힘든 것입니다.

⑦또한, 양국 간 합의의 이행을 어느 한순간에 한꺼번에 할 수도 없으니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에 보낸 답변서에는 양국이라는 표현이 수차례 등장하는데여. 님말대로라면 양측이라고 했어야 맞겠죠.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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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정확히 출처가 어디인가요? 원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19/07/17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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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48
양국으로 검색하세여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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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O 님// 그렇군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위 사례 외에도 이번 정부 외에도 북한을 국가로 표현하는듯한 발언이 몇 번 있었네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했다기 보다는 표현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1.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 이에 어긋난 행위는 위헌적인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점.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역대 정부의 공식 입장 및 남북 기본합의서 등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점.

3. 남북관계와 관련한 발언 중에 국가라고 표현하는 듯한 발언들도 있으나 개인적인 의견일 뿐 공식적인 명령이나 지시로 행해진 적이 없다는 점.

4. 이번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발언 등)

5.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북한주민의 지위나 인권문제 등)

따라서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보기보다는 위 표현이 단순 표현상의 문제, 혹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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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O 님// 더불어 위 표현에서는 미국과 북한과의 당사자 관계를 표현하는 데 양국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였을 뿐 그 외에 북한을 국가로서 지칭하는 표현을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측을 일본 정부, 중국측을 중국 정부라고 표현하는데 비해 북측은 기존 문서 표현대로 '북한'이라고만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상의 미스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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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O 님// 더 찾아보니 문 대통령은 이전에도 자서전 등에서 남북 합의가 법적으로 국가 간 조약의 성격으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러한 발언은 개인적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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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했습니다.
19/07/1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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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덕분에 알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게제 및 외신 답변서에 보낸 표현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 미스, 라고 하는건 너무 가볍게 보시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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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O 님// 네. 정확한 길은 아마추어인 저로선 알 수 없겠지만 저 발언을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식 국가로 인정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기존 사유가 많아서요. 만약 저 발언을 통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다고 한다면 위헌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chilling
19/07/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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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부터 틀렸네요. 일본이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건 5월 말입니다.

1월부터 검토는 하고 있다며 투트랙으로 나오긴 했지만 일본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외교적 협의였어요. 일본이 제안한 양국 정부 기업 모두 참여하는 기금은 우리가 부정적이었고, 6월에 우리가 제안한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은 일본이 거절했습니다.

5~6월을 기점으로 일본은 양국의 외교적 협의가 아닌 중재위원회에 무게를 두고 있고, 우리는 아직 외교적 협의의 끈을 놓지 않으며 중재위원회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우리가 중재위원회 거절했다는 게 외교적 협의도 no, 중재위원회도 no가 아닌데 비판을 해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19/07/1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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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제안한건 한국도 양보 할만큼 해준거 같은데
chilling
19/07/17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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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에 대한 평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모르기에 개인적인 판단은 유보한 상태고요. 그러나 일본은 외교적으로 1:1 협의를 하든 중재위원회든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거절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건 바로 잡아야겠죠.
세로가로
19/07/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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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제와서 중재위원화 못 받겠다는 것은 우리가 다 거절하고 있는 것 맞죠. 아니면 시진핑 찾아가듯이 아베 찾아가서 달래라도 보든가요.
19/07/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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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판례에대한 비판적 검토나 해석은 다른 분야도 많습니다.

법리적이거나 사실관계 인정에 관한 사항이거나 민사거나 형사 모두 많죠 하지만 결국 해석론적으로 무엇이 되어야하는가에대한 단초는 학계에서 제공하더라도 결국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그리고 위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누구나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을 비판할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최종심에대해 집행되는건 주권국가의 기본이라고 봐야겠죠.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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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이 우선이죠.
19/07/1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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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쨌건 법원이 판단을 내린거에 대해 학문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 판결은 무효야!! 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다 일본갔나보져 뭐..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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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의해서 뒤집히지 않는 이상 확정 판결의 효력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죠. 당부당이 아니라 판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나요? 있다면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인거 같은데...
Davi4ever
19/07/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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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글을 쓰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이 글을 활용한 정치적 검토를 하시는 듯 합니다.
일본에 비판적인 분들이든, 정부에 비판적인 분들이든 말이죠.
영원한초보
19/07/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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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전공자 글 치고는 논리적 당위성이 별로네요.
해봤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서 편결이 잘못되었다의 근거가 되지 못한데요.
이런 논리적 접근 방식이 많으니 사법부 신뢰가 바닥인듯
애초에 글 제목이 검토네요.
검토해 보곘습니다. 뭐 다들 각자 본인의 의미로 잘 써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7/1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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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018년 징용 판결에서는 몇몇 대법관의 반대 의견으로, 비엔나 협약을 언급하는 등 본문의 이근관 교수와 의견과 맥락을 같이하는 소수의견이 존재했고, 또 다수 대법관이 소수의견에 대해 논하는 보충의견이 2018년 판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긴 하지만 대법원측의 반박 논리가 무엇인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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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다수의견의 입장은 조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조약 해석의 출발점은 조약의 문언이다. 당사자들이 조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
는 의도가 문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약의 문언이 가지는 통상적인 의미
를 밝히는 것이 조약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조약 문언의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조약
을 해석하여야 한다.
이때 문언의 사전(辭典)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맥, 조약의 목적, 조
약 체결과정을 비롯한 체결 당시의 여러 사정뿐만 아니라 조약 체결 이후의 사정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약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조약 체결과정에
서 이루어진 교섭과정이나 체결 당시의 사정은 조약의 특성상 조약을 해석하는 데 보
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편 조약이 국가가 아닌 개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
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의미가 불분
명한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포기
하도록 조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조약의 문언에 포함시킴으
로써 개개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969년에 체결된 비엔나협약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1980. 1. 27., 일본에 대해서는
1981. 8. 1. 발효되었기 때문에, 이 협약은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 해석의 기준으
로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조약 해석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존
의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권협정을 해석하는 데도 참고
할 수 있다. 조약의 해석기준에 관한 다수의견은 비엔나협약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
으로서, 조약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과 다르지 않다. 다만 비엔나협약이 청구권협정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권협정을 해석할 때 비엔나협약을 문구 그대로 따
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청구권협정 전문과 제2조에 나오는 ‘청구권’의 의미를 어
떻게 해석할 것인지이다. 구체적으로는 위 ‘청구권’에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적인 식민지배․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즉 ‘강제동원 위자
료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권협정에서는 ‘청구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권은 매
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이 용어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권,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일반적으로 포함된다고 단
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권협정의 문맥이나 목적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청구권협정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즉 청구권협
정은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서 말하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대한민국도 이에 해당)의 시정 당국․국민과 일본․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
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채무관계’는 일본 식민지
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 것도 아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서는 ‘재산상 채권․채무관계’
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
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기초로 열린 제1차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1909년부터 1945년까지 사이에 일본이 조선은행을 통하여 대한민국
으로부터 반출하여 간 지금(地金) 및 지은(地銀)의 반환청구, ② 1945. 8. 9. 현재 및
그 이후 일본의 대(對) 조선총독부 채무의 변제청구, ③ 1945. 8. 9. 이후 대한민국으로
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의 반환청구, ④ 1945. 8. 9. 현재 대한민국에 본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在日) 재산의 반환청구, ⑤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
한민국 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 ⑥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인에 대한 청구로서 위 ① 내지 ⑤에 포함되지 않
은 것은 한일회담 성립 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 ⑦ 전기(前記) 여
러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여러 과실(果實)의 반환청구, ⑧ 전기(前記) 반환 및
결제는 협정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이다.
위 8개 항목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것은 모두 재산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위 제5항
에서 열거된 것도 가령 징용에 따른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등 재산상 청구권에
한정된 것이고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따른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
다. 더욱이 여기에서 말하는 ‘징용’이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원고들과 같이 모집방식 또는 관 알선방식으로 이루어진 강제동원까지 포함되는지 명
확한 것도 아니다. 또한 제5항은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징용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불법성을 전제로 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당시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제는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
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
하고 있었다. 청구권협정 직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에서도 ‘배상청
구는 청구권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기타’라는 용어도 앞에 열거한
것과 유사한 부수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에서는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되는’ 청구권에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위 제5항의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
권의 변제청구’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제동
원 위자료청구권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권협정,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의 문맥, 청구권협정의 목적 등
에 비추어 청구권협정의 문언에 나타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경우 청구권협정
에서 말하는 ‘청구권’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위와 같은 해석 방법만으로는 청구권협정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교섭 기록과
체결 시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
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선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양국의 의사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
반적인 계약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조약의 해석에서도, 밖으로 드러난 표시에도 불구하
고 양국의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고 있었다면 그 진의에 따라 조약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청구권협정 당시 양국 모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과 같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청구권도 청구권협정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의사가
일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권’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강제동원 과정에서 반인도
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점은 물론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
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 측이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
을 청구권협정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당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
권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던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에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청구권협정 당시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수
의견에서 본 것처럼, 청구권협정 체결 직전인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공
식 문서인 ‘한일회담백서’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위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
권과 구별된다. 대한민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당사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
에 의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
러한 한․일간 청구권문제에는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의 상황 외에 체결 이후의 사정도 보충적으로
조약 해석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
권’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뒷받침된다. 청구권협정
이후 대한민국은 청구권자금법, 청구권신고법, 청구권보상법을 통해 1977. 6. 30.까지
피징용사망자 8,552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25억 6,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위 8개 항목 중 제5항의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
가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일 뿐이므로, 강제동원 위자료청
구권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그 보상 대상자도 ‘일본국에 의하여 군
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 8. 15. 이전에 사망한 자’로 한정되
어 있었다. 또한 이후 대한민국은 2007년 희생자지원법 등을 통해 이른바 ‘강제동원희
생자’에게 위로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법률에서 그 명목이 ‘인도
적 차원’의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조치는, 청구권협정에 강제동원 위
자료청구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 자금으로 강제동원 위자료청
구권자에 대하여 법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국가간 조약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이 상대국이나 상대국의 국민에 대해서 가지
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약에서 이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국가와 그
소속 국민이 관여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그중에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과 같은 중대한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
약의 의미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4조가 일본에 의해 발생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 과
그 ‘포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구권협정은 ‘재산상 채권⋅채무관
계’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거나 그 배상청구권에 대한 ‘포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
지 않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
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
한 채 온갖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인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여
전히 고통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그 실상을 조사․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것일 수도 있다.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명확
하게 정하지 않은 책임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피해
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의 논거를 보충하고자 한다.
영원한초보
19/07/17 00:55
수정 아이콘
본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이 댓글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라
논리적 전개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미 판결문이 있는 상태에서
왜 본문 같은 가설의 수준으로 반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마술사얀03
19/07/17 01:04
수정 아이콘
이 판결문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니까요.
영원한초보
19/07/17 01:08
수정 아이콘
할 수 있죠.
하지만 같은 수준의 논리 전개가 아니라 반박이 되지 못하고 그냥 불만 표현정도 밖에 안됩니다.
19/07/17 01:1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많은 국제법적 판결이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대리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식민지 관계에 있던 모든 국가들이 식민지에 살던 모든 피해자들과 하나하나 재판을 벌여 해결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박정희 정부가 원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에게 갈 돈을 한국 정부가 받아 전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 청구권을 하나하나 금액까지 따져서 저 금액을 받아낸 것이구요. 그래서 2018년 10월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가 대리했다는 사실보다는, 그 국가가 대리해서 최종 해결했던 한일청구권 협상의 범위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와 배상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의 청구권과 국가의 청구권은 별개다라는 이야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초보
19/07/17 01:29
수정 아이콘
"협정 제2조 제1항은 국내법상의“화해”(settlement)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비록 일본 측이 한국병합, 일제강점기 말기의 징용 등의 불법성 및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까지 포함하여 최종적인 해결에 양측이 합의했던 것이다."
본문의 내용이
"한편 조약이 국가가 아닌 개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
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의미가 불분
명한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포기
하도록 조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조약의 문언에 포함시킴으
로써 개개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여기에 대한 반박이 된다고 보신 다는 건가요?
쓰신 댓글 내용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9/07/17 01: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판결문'은 2018년 판결문입니다. 본문은 직접 쓰셨듯이 2012년 판결문에 대해 2013년에 쓰여진 비판적 검토지요. 2018년 판결이 나온지도 꽤 되었습니다.
마술사얀03
19/07/17 01:30
수정 아이콘
주장 및 다투는 내용은 같습니다.
19/07/17 01:36
수정 아이콘
2012년 판결문과 2018년 판결문이 주장 및 다투는 내용이 같으므로, 같은 판결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논리신가요? 실로 흥미롭군요. 2018년 판결문과 2012년 판결문을 구분 못한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 것을 이런 무리한 주장을 펼치시면 곤란합니다.
마술사얀03
19/07/17 02:02
수정 아이콘
?? 저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2018년에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19/07/17 0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근관 교수가 2013년에 2018년의 판결문에 대해 논박하였다는 주장이신가요?
그렇지 않은 이상 님이 본문의 글이 [이 판결문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니까요.] 라고 쓴 댓글은 위와 같은 사실을 믿고 계신게 아닌 이상 틀리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제가 첫 댓글에 쓴 대로, [이근관 교수와 맥락을 같이하는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순서상으로도 내용적으로 정확하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해를 일치시키기 어려운 내용인가요?
마술사얀03
19/07/17 02:24
수정 아이콘
아 무슨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댓글을 많이 달다보니 정신이 없네요.
19/07/17 02:30
수정 아이콘
마술사얀03 님// 네. 그렇다면 불필요하게 날카로웠던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1:15
수정 아이콘
이 논거에 따르면 위 논문저자의 세가지 주장 중에서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조약의 청구권에 포함된다.' 라는 주장과 '2. 해당 조약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라는 주장은 반박이 되는군요. 세번째 주장인 사법자제설이야 결국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는것이니 당부당을 가릴 수 없는 개인의견에 불과하구요.
아루에
19/07/17 00:51
수정 아이콘
1. 어떤 괘씸한 살인자가 있는데 이 자가 내 조부모를 죽였어요.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와 '종국적이고' '비가역적인' '전부' 화해를 하고 이 자의 만행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자가 내 친부모도 죽인 생각보다 더 나쁜 자더라구요. 나는 '종국적이고' '비가역적이고' '총체적인' 화해를 했으니 새로이 발견된 이 놈의 만행에도 입을 다물어야 하는 걸까요? 애초에 그러한 내용의 화해 자체가 부당한 화해 또는 불충분한 화해였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3.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법부의 판결이 외교에도 도움 안되고, 국익에도 도움 안되고, 국제법에도 어긋난다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법부를 곁에 둔 '행정부'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관들 몰래 뒤로 불러다가 혼쭐내기라도 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결을 뒤집자고 선포라도 해야 할까요. 정부는 대법원 판결 무시하겠다고 이야기라도 해야 할까요. 외교에서 엇박자 나는 사법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행정부가, 소위 국익을 위해 법관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행정부보다는 천 배는 낫다고 생각하네요.
마술사얀03
19/07/17 01:05
수정 아이콘
1. 가능합니다. 독일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독일은 프랑스와 1960년에 포괄적 배상 협정을 맺어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청구권 문제를 해결 시켰음에도 나중에 추가로 배상을 했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이건 당시 상황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 독일과 프랑스는 ‘독불간 나치 박해조치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 국민을 위한 지불에 관한 조약’을 맺은 건 사실이지만, 이 조약은 독일과 프랑스간의 나치 피해에 관한 포괄적인 배상협정이었습니다. 즉, 나치 피해 이외의 전쟁범죄나 강제징용 등의 배상 문제는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프랑스측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 추가 배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한일간에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배상 요구에 독일은 해당 문제에 대해선 배상한 적이 없기에 당연히 배상을 한 것입니다.

(왜2를 건너띄고 3인지 모르겠지만)3. 2012년에 대법원에 계류된 이후 약 5년간 판결이 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본측 재상고에 대해 심리를 안하고 있다가 양승태와 박근혜 정부간의 거래가 있다고 문정부에서 공격하고 나서야 첫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주장에 100%동의하기 힘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청구되어 대통령직을 수행 못한 것이 2016년 12월이고, 탄핵된 것이 2017년 3월입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정권이 바뀐 지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문재인 정권하의 대법원은 재상고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저는 대법원이 외교를 담당하는 행정부의 의견을 기다리는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3권분립에 반한다고 보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에서 언급되다시피 영,미같은 민주사회국가에서도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천명,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대외문제와 관련하여 사법자제의 원리를 명시적으로 천명한 외국 판례로서는 미국연방대법원의 사바티노(Sabbatino) 사건. 카스트로의 쿠바정부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수용당한 미국인의 청구와 관련된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외국정부가 자국 영역 내에서 행한 공적인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였다고 논문에 나와있습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1:30
수정 아이콘
'한일간에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 부분에서 보상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배상인가요? 아니면 보상이라고 쓰신것이 맞나요?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아루에
19/07/17 01:31
수정 아이콘
1. 한 가지 가능한 국제법적 해석과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는 결국 유사한 사례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독일과 프랑스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독일과 프랑스의 예가 우리도 그에 구속되어야 할 선례인가요? 선례 구속의 원칙에 예외는 없나요? 또한 독일과 프랑스의 선례와는 반대되는 선례는 없을까요? 독일과 프랑스가 체결한 협정은 우리와는 내용이 다르고, 보다 협정의 범위가 한정되지는 않았던가요? 독일과 프랑스의 예가 참조할 만한 예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네에서 부모를 죽인 살인자를 용서했고 그게 선례고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말씀하시는 바는 '현재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을 고려하여 기다렸다가 그에 호응하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이것은 3권 분립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제 없다.'라는 것인가요?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 자제 원칙도 결국 예외가 있고, 다른 더 중한 원칙이 있으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닌가요? 삼권분립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를 행정부가 관철 시켜야 할 정도로 사법 자제가 중요한 원칙인가요? 찾아 보면 다른 가치나 원칙을 위해 사법 자제 원칙에 예외를 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1:4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사법자제설 자체가 학계에서도 상당수 인정하지 않는 학설이기도 하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것이 원칙입니다.
아루에
19/07/17 01:56
수정 아이콘
훨씬 더 많이 배워갑니다.
마술사얀03
19/07/17 01:5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은 아마 위안부 관련인것 같은데... 2000년도에 설립된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은 법적인 책임이나 배상이 아닌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독일은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나, 끝내 법적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1995년 위안부 피해자들 관련해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보상(지원)을 했습니다. 일본도 위안부 문제의 법적 배상은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이었으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정대협에서 거부했지만요. 이 일본의 태도는 위안부 합의때도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보상협정이 압도적 주류입니다. 독일의 경우 이탈리아와의 협정이 유명하죠(ICJ까지 간 배경이니). 일본의 경우 대만, 인도네시아, 버마, 중국과의 협정 역시 청구권 포기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현재 개인 청구권을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은 아마 위안부 관련인것 같은데... 2000년도에 설립된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은 법적인 책임이나 배상이 아닌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독일은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나, 끝내 법적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1995년 위안부 피해자들 관련해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보상(지원)을 했습니다. 일본도 위안부 문제의 법적 배상은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이었으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정대협에서 거부했지만요. 이 일본의 태도는 위안부 합의때도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보상협정이 압도적 주류입니다. 독일의 경우 이탈리아와의 협정이 유명하죠(ICJ까지 간 배경이니). 일본의 경우 대만, 인도네시아, 버마, 중국과의 협정 역시 청구권 포기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현재 개인 청구권을 포기하지않았다는 입장이 제출 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인 황금주 할머니 역시 미국에서 패소하셨습니다.
일괄타결방식의 예외라면 이란-미국, 이라크-쿠웨이트 정도 건에서만 개인청구를 개별적으로 심리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2차대전 후 대부분의 방식은 압도적으로 일괄타결방식이 주류입니다.

[필리핀 위안부 사건에서 필리핀 최고법원은 외교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필리핀 인권단체인 Malaya Lolas는 필리핀 외무장관,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할 것을 소구하였다. 필리핀 대법원은 일본이 사과하였고 또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배상의무를 이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이러한 외교문제는 “정치적인” 정부부서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부분 논문에 다루어져있는 내용입니다. 궁금하신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일독할 것을 권합니다.
아루에
19/07/17 02:07
수정 아이콘
위안부 이슈도 물론 검토 해야 하겠습니다만 저는 딱히 위안부 이슈를 짚어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자꾸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바를 이야기하고 싶어했다고 전제하시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반박하시면서 정작 제가 여쭌 내용과는 상관없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마술사얀03
19/07/17 02:26
수정 아이콘
알고싶으신 바가 뭔지 모르겠네요. 직접 찾아보셔야겠습니다.
마술사얀03
19/07/17 01:28
수정 아이콘
3의 내용에 덧붙이겠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당시 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5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관련이죠.
근데 이 건과 반대되는 판결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당시 2012년 판결당시에 불과 2주전 대법원 다른 소부 재판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사실입니다. 2주 상간에 대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선고됐던 거죠.
[2012년 5월 10일 대법원 민사2부(당시 주심 이상훈 전 대법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2012다12863).]
2주간격으로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는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081711483668490cc1df6cba_1&md=20170817120241_J
[문 대통령, 日기자 '강제징용 노무현 때 해결'에 "양국 합의, 개개인 권리 침해 못해"] 2017년 기사입니다.
말씀대로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한다면, 저런 인터뷰는 판결에 대한 간접적 방향지시라고 비판할 수 있는 면이 다분합니다. 판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저 당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 같은 내용을 다룬 정반대의 대법원 판결 역시 있었죠.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도 심리를 안하고 있다가 양승태와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문재인 정권이 공격하자 그제서야 2018년 8월 23일에 와서야 대법원은 첫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 일련의 행동이 사법부에 대한 문정부의 압박이나 지침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말이 제게 설득력있게 와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9/07/17 01:34
수정 아이콘
간접적 방향지시로 문재인이 비판받아 마땅하면 이명박-박근혜 행정부는 죽여 마땅한 역적 정도 되겠군요.
재판 지연에 대한 중앙일보의 읽을만한 칼럼 소개합니다.

[이렇듯 재평가받는 ‘판결 지연’은 박찬익·조인영 같은 판사들의 양심을 강제 동원하는 위헌적 행태로 점철된 것이었다. 그뿐인가. 청와대는 비서실장 공관의 장관들 회의에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앉혀놓고 ‘판결 재검토’ ‘재판 지연’을 주문했다. 민사소송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에 느닷없이 국가기관(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는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됐다.

막상 제도가 만들어지자 외교부는 여론 눈치만 살피며 의견서 제출을 미뤘다. 의견서에 ‘귀원(※대법원)의 요청에 따라’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법원행정처와 실랑이했다. 당시 윤병세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과장 업무일지엔 이런 장관 말씀이 적혔다. ‘대법원이 우리 꺼(※의견서) 받아먹고 판결 안 나오는’.

행정처 판사들이 양심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사이 박근혜 정부 당국자들은 책임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다. 일본 정부와 담판을 벌이지도, 시민들을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 5년 동안, 원고 9명 중 8명이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에서 같은 결론이 나온 날, 94세의 생존자 이춘식 씨는 눈물을 흘렸다. “혼자 있어서 슬프고 서운하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판결 지연’의 유일한 성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22485?lfrom=facebook&fbclid=IwAR1tiSmpYNg6vRegAWaQ_vwwbquTidtCQq_8oA4AYSRnle6yT4UWtVOkGY8
마술사얀03
19/07/17 02:01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그렇게 독립적이라고 애초에 생각하지 않아서요. 박근혜 때건 문재인 때건 어느때건. 박근혜 때 사법농단이 훨씬 더 심하겠죠. 다만 현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문정부이기에 적은 내용입니다.
아루에
19/07/17 02:15
수정 아이콘
저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란 결국 정도 차의 문제이고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사법부가 독립적이냐? 유신 독재 시절보다야 독립적이고, 훨씬 더 독립적이 되어 있을 미래 어느 시점의 사법부에 비하면 덜 독립적이겠지요. 소위 재판거래라는 이름으로 쟁점화된 사태가 진행되기 전보다는 지금이 더 독립적일 것이고, 그런 사태가 생기기 이전에 비하면 지금이 덜 독립적이겠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독립성의 있고 없음에 대해 누군가가 말할 때 그 타이밍을 더 보게 됩니다. 훨씬 '덜' 독립적이었을 때에는 정작, 그래도 이만하면 '독립적이다'라고 말하거나, 독립성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지요. 반면,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더' 독립적인 때임에도, 자꾸 '이래서 독립적이지 않다' '저래서 독립적이지 않다' 말하고 싶어 근질거려 하는 사람도 있지요.
아루에
19/07/1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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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판결례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에 대해 현 행정부가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정황도 충분하군요.
제 견해를 수정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대법원 재판을 행정부가 무시하거나, 뒤집거나, 번복해도 좋거나 그래야 옳다>는 주장에는 여전히 동의하지 못합니다. (글쓴님께서 하시는 주장은 아니겠지만요.) 그렇게 되면 삼권분립과 사법의 독립성은 더 골로 갑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타당성이 이 판결과 반대되는 내용의 구체적 타당성보다는 더 높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 국제법 논리가 결코 최우선이거나 절대적이 아니고, 다른 법의 논리, 나아가 조리까지 포함하여 다른 이치가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는 정황으로 볼 때 어쨌든 <현 정부가 사법의 독립성을 좀 더 존중한다>는 판단은 여전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마술사얀03
19/07/17 01:59
수정 아이콘
네 저역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19/07/1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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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엇갈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고, 2018년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모르시는 건지 의도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네요.
양승태 사건이 있은 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4명중 다수 대법관에게 '간접적으로' 방향지시를 하고 대법관들이 지시를 따르는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그 박근혜와 양승태조차 재판 지연을 시도했지 재판 방향 지시는 엄두를 못냈는데요. 질떨어지는 음모론에 불과하죠.
아루에
19/07/17 01:57
수정 아이콘
많이 배우고 갑니다.
현은령
19/07/17 02:03
수정 아이콘
대법관들이 방향지시를 안받는다구요? 그건 여론이 행정부와 반대 방향일 때 이야기고 여론이 일치하면 방향지시할 필요도 없이 대법원이 알아서 설설기죠.
19/07/17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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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모론자는 길게 상대하지 않는 주의라서요. 하지만 당연히 직접증거는 찾을수도 대실수도 없을 테고, '대법원이 대통령의 지시나 여론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라면 판결내용에 그에 걸맞는 논리적 결함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해 지적해보시면 어쩌면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은령
19/07/17 03:18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적 결함이 생길만한 판결이려면 애초에 전원합의체까지 질질 끌릴만한 사건이 아니였겠죠.
청와대가 대법관을 모아다가 이렇게 판결하라 했다는 음모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주장이 어느정도 타퉈볼만 할 때 행정부의 기조, 혹은 여론에 일치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제게는 여론, 행정부 둘 모두의 입장과 반대되는 판결을 본 기억이 희미할 정도네요.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져오시면 어쩌면 사법부가 여론과 정치에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라는 주장을 제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음모론자 취급을 하시려면 그정도는 하셔야죠. 항상 그렇듯 정신승리하고 음모론자 취급하고 넘어가시겠지만.
Chandler
19/07/17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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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법부가 이세계도 아니고 무균실도 아니지만 독립의 원칙이라는게 그렇다고 아예 의미가 없는선은 아니죠.

청와대의 의중을 판사님들이 살펴서 재판하는건 경계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국민여론은 아예 안살필 수는 없는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해석에 있어서 애매한지점에서 결국 들어가는 해석방법은 사회통념이라던가 평균인의 관점이라든가 등등인데 결국 사회통념이란게 당대여론이나 의견들을 고려해야하니깐요. 이런걸 완전제외시키려면 그야말로 알파고판사님이 훨씬낫겟죠.
현은령
19/07/17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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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영향받는게 질떨어지는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었던건데 제가 글이 부족해 의도가 잘못 전달되었나봅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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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들도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것을 정리하는 전원합의체가 열린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위 두 엇갈리는 판결을 정리하기 위해서 열린 것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아닌가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이죠.
19/07/1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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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의 감각도 법 문외한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한층 더 상식과 괴리가 있는 국제법의 감각은 당연히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지요(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대법원 판결이 논란의 혹은 문제의 판결이었다는 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답답하구요.

잘 모르는 상태라면 배워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요새는 마치 '무지의 권력' 같은게 통용되는 것 처럼 보이더군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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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면에서 문제의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구해봐도 될까요? 위 논문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이신지 아니면 다른 의견에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19/07/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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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논문과 동일한 취지에서 바라보면 문제의 판결이 된다는 취지였고, 저는 논란의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예컨대, "일본국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한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대해서, '그렇다면 청구권협정에 도대체 무엇이 포함된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약 청구권협정에 '대한민국의 일본국에 대한 배상채권'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국민에 대한 배상채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하는 질문이 수반될 수 밖에 없구요. 이 지점이 매우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피해가고자 파기환송심에서 여러가지의 불법행위를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가정적 판단까지 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 태도였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청구권협정을 체결한 것은 그 불법성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논외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외교적 배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의 대한민국과 현재의 대한민국이 동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이는 결국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격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이 점은 제가 문외한이라 조심스럽고, 그냥 아무런 근거없는 사견이라는 점을 덧붙입니다).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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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 감사합니다. 협정 조문 자체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쓰여져서 해석의 여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네요.
불법성 부분은 공개된 회담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측에서는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관련한 배상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넣자고 요구했었습니다. 박정희정부는 당시 한일협약으로 인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정치적 부담을 덜려고 했으나, 일본측은 당시 지배가 합법이었고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합법적인 정부였으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배상이라는 문구 대신 보상(배상은 불법을 전제로, 보상은 합법행위임을 전제로 지급하는 돈입니다.)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조항이 완성되었고, 자금 지원 역시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외적 국가 자체가 바뀔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법원 측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 협약에서 말하는 청구권과 소송물 자체가 다르므로 개인이 불법행위에 기해서는 일본기업(개인)을 상대로는 청구 가능하다는 우회 논리를 설시하는 거구요.
及時雨
19/07/1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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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결론만 읽었습니다만, 결국 이 논문도 외교적 보호권은 포기했지만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 아닌가요?
징용 노동자들 개인의 청구권에 의한 판결인데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헷갈리네요.
호사카 유지 교수도 한일협정 당시 외교적 보호권을 상호 포기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시던데...
실질적 폐기라고는 써있지만 명시적으로는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활용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及時雨
19/07/17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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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해당 부분 읽어봤는데 결국 일본 측에서도 자국민 이해 관계에 따라 개인 청구권과 외교적 보호권을 전략적으로 섞어가며 사용해왔네요.
감탄고토라지만 결국 전례를 일본 측에서도 만들어 놓은 것이라 현재 상황도 어느 정도 자초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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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협약 조항의 문구들이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모두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쓰여져서 해석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명시적인 문구를 넣어서 체면치레를 하려 했던 박정희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침략과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싫었던 일본측의 행동이 원인입니다.
及時雨
19/07/17 01:42
수정 아이콘
하긴 조약문 자체도 한참 동안 공개도 제대로 안됐었기도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곳이 아무도 없었던 와중에 돌고 돌아 서로 좋을대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인거네요 결국.
현재의 파국은 1965년부터 이미 예정된 거였네요.
삶은 고해
19/07/1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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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외교적협의에 무응답이길래 중재위원회 하자니까 그거도 싫댄다 하는거고
한국에서는 아직 외교적 협의가 완료된게 아니다 하는건가요?? 실제로 외교적 협의를 한국에서 거절한게 맞긴한건지??
슈퍼잡초맨
19/07/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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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은 아니고 '검토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게 정부의 공식 스탠스입니다.
김엄수
19/07/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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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네요. 법을 쥐꼬리만큼 공부하고 배우긴 했지만 알면 이런거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논리적 측면을 비춰주는게 참 흥미로워요.
거의 모든 국제분쟁이 그렇지만 양쪽의 명분 모두 말도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저는 이번 일도 우리가 명분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곤 생각 안합니다.
다만 명분은 명분일 뿐 자국의 이익을 위한 힘싸움이 국제관계의 근본이라 생각해서
제가 속한 대한민국의 편에서 생각하는게 저한텐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또 압도적인 우위가 아닐뿐 우리가 명분이 없느냐면 그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리고 본문의 법적 해석은 일리가 있긴 하지만
그걸 실제 정치에서 활용하는건 또 다른 영역이라서요.
본문의 견해에서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한다~"까지 나아가려면 또 논리를 한단계 추가해야 하는거 같아요.
현은령
19/07/17 01:54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이라지만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적인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판사들은 여론 눈치보고 정부 눈치봐서 판결내리기 바빴죠. 특히 대법원은 더 그렇구요.
그렇다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한참 적폐몰이하다가 발맞추니까 이제와서 사법부를 존중해주는건 조금 우습네요.
헛스윙어
19/07/17 02:36
수정 아이콘
외교적 보호권의 법적 성질: 국가 자체의 권리 또는 개인 권리의 대위적 행사? P363

저도 나름 전공자입장에서 말하면, 개인의 권리에 국가가 대리해서 청구권을 소멸시킬수 있느냐 자체에 회의적입니다. 이 부분도 딱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 분이 돌려 말씀하신것처럼 현재 트렌드는 점점 국가가 그런 권리가 없다는게 대세죠.
논문 그 부분만 자세히 보면 이것에 대한건 다른 이슈보다 좀 애매하게 넘어가네요.
DownTeamDown
19/07/17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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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1965년 조약 자체가 불완전 했던데에 모든 원인이 있던거죠.
서로 뒤집어 쓰기는 싫고 책임은 떠넘기고 싶으면서 어떻게든 협정은 맺어야하다보니
애매모호하고 다방면으로 해석 가능하게 조약을 만들다보니 명확한 해석이 지금도 안되는거죠.
결론적으로는 이게 다 그당시 양국 정치인들의 책임+조약을 어떻게든 쓰라고 밀어부친 미국의 책임까지 들어가게 되는거겠죠
Chandler
19/07/17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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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궁금한게 국가가 개인대국가의 청구권도 아니고 사인과 사인간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게 일반적인 통설인가요? 국제법쪽 공부는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저분의견이 저분만의 의견인건지 학계통설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이번 대법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취하시는 교수님들이 학계에서 다수설 혹은 통설정도까지인지도 궁금하네요.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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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지만 법원론적으로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그 성격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헌법상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에 속합니다. 또한 국가간 조약에 의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제한이 가능합니다(99헌마139). 그것이 정당한가 아닌가에 따라 효력 유무가 달라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건 한일기본협정에 관해서도 그 해석여부에 따라 소멸되는 청구권에 대해서 해석이 갈리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해당 문구 첨부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살피건대, 법 제750조에 의하면, 불법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 즉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불법행위는 사무관리·부당이득과 더불어 이른바 법정 채권발생원인의 하나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의 일종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천호우성백영호
19/07/1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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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조약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위헌결정을 통해 그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조약을 대상으로한 헌법재판에서 위헌으로 무효가 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19/07/17 04: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공자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한일청구권으로 검색해서 논문 몇개를 결론만 봤는데 본문의 의견이 주류는 아닌거 같습니다.
19/07/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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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단순한 사인간 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있습니다. '국가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데에 따른 그 국가 국민의 불법행위책임'도 묻고 있는 것이라서요.
cienbuss
19/07/18 1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학설과 ICJ의 판례가 다른 입장을 취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야 보통 국가주의적 입장보다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중시하니.

그래서 저 논문에서도 주류적 견해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실정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외적 판례도 최근에 나온 바가 있다고는 들은 것 같은데.
뿌엉이
19/07/17 06:34
수정 아이콘
입장이나 견해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사람의 견해는 인정 안합니다
19/07/17 08:33
수정 아이콘
근데 법원은 판단이 중요하면
일본 법원에서 협약 내용에 따라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판결하고
아베는 사법부가 한 일이라 나는 모른다고 잡아때면...
양 국 행정부 둘다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려서
협상할 필요도 없을 듯
조용히살자
19/07/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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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피지알에 능력자가 많다고 다시한번 인정하고갑니다

집에가서 한번 제대로 정독해봐야겠네요
세로가로
19/07/17 09:16
수정 아이콘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461169

노무현. 이해찬. 문재인. 2005년도에는 모두 글쓴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었나 보네요. 정치가 무엇이길래 참. 정권을 잡기 위해 행한 많은 무리수들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듯 합니다.
journeyman
19/07/17 11:45
수정 아이콘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입장은 이 사안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2012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건데요.
이 파기환송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본문도 그 때의 판결에 대한 내용이고.
사법부에서 뒤집어엎은건데 이게 '정권 잡는 무리수'라니 이게 뭔 소리인지... 흐흐.
삼권분립이 뭔지부터 생각해보세요.
전자수도승
19/07/18 02:05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190717201013955

백서 원문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조선이 조선하고 자한이 자한 했다 수준 이상의 주장이 될거 같지 않은데 백서 원문 발췌 가능하십니까?
물만난고기
19/07/17 10:04
수정 아이콘
결국 합의되지 않은 개인의 청구권 모두를 국가가 대리할 수 있느냐 같은데 개인적으론 회의적입니다.
지금이 국가주의가 대세인 시대도 아니고 누구보다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무슨 포괄적 합의에 개인의 권리 모두를 넣을 수 있다는 발상이 놀랍기만 합니다.
NoGainNoPain
19/07/17 10:08
수정 아이콘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개인이 일일히 상대 국가에게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원칙론적 입장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물만난고기
19/07/17 11:16
수정 아이콘
국가가 나서거나 나서지않거나 그건 별개의 문제고 개개인들은 자신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상대국가에게 소송을 걸 수가 있죠. 이게 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지....
만약 그런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된 국가간 협약을 하고 싶었다면 국가가 먼저 개인들 모두에게서 동의를 받고 그들이 모두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겠죠.
NoGainNoPain
19/07/17 11:27
수정 아이콘
그 상대국가에 소송을 거는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거리부터가 문제가 되고 첨예한 법적대립이 예상될 텐데 거기에 대응하는 증거자료들을 개인이 준비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구요.
하지만 국가는 개인보다 이러한 대처를 훨씬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에서는 국가 대 국가로 먼저 해결을 하고, 개인 청구권은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해결을 보는게 가장 깔끔하고 무난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손놓고 있고 상대방 국가에 개인별로 소송하라고 놔두면 개인이 이득볼 가능성보다 손해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물만난고기
19/07/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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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것은 쉽지 않은 것이지 그게 포괄적 합의에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시킬 이유는 되질 못한다는 거죠. 그건 전혀 보호가 되질못하죠.
그 쉽지 않은 부분은 국가가 도와줘야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요.
그리고 국가가 그런 협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피해를 본 자국민들에게 어느정도라도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말씀하신대로 국가 대 국가에서 거기서도 합의가 될 경우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겝니다. 그런데 한일협정은 그러질못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단까지 문제가 커졌고요.
NoGainNoPain
19/07/17 12:42
수정 아이콘
국가간의 포괄적 합의에 금지되어 있는것은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지 조약에 개인의 청구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모두를 금지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국민 개개인을 일대일 상대로 일일히 면담해서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선거에 의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으로 대신하는거죠.
대법원 판결을 봐도 조약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마술사얀03
19/07/17 10:46
수정 아이콘
(대법원판결의 상대는 일본기업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했을경우, 독일의 예로 보면... 2차대전 후 독일이 국내법을 제정하여 나치에게 피해을 입은 자들에 대한 배상을 제공했는데 그 대상은 독일인과 독일영주권자에 한하였습니다. 종래의 국제법 원칙상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그 국적국의 주된 책임과 권리이며 제3국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독일 정부로부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자국정부의 보호를 받고 그 정부에 배상을 독일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권면제원칙 때문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의 국민이 자국 영토내에서 자국 사법부에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봐야 주권면제원칙때문에 아무 배상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고서야 전쟁후 당사자 양국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죠. 그렇다고 주권면제원칙을 어기면 계속되는 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되면 당사자 간의 무역이나 경제관계는 소송으로 인해 불안정하게 됩니다. 전후평화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지요.

그리고 한일협약의 경우 오히려 일본측은 개인에 대해 일본이 직접 지불(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한들)을 주장했고, 한국정부는 국가로서 청구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에서 처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그리고 그렇게 한국정부가 받은 돈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것은 주지의 사실이구요.
물만난고기
19/07/17 11:20
수정 아이콘
한일협약 당시 한국 정부의 잘못은 잘못이고 그렇다고 그게 협약에서 개인의 청구권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냐는 완전 다른문제죠.
그게 되지 않는다는게 대법원 다수의 판단이라 알고있고 개인적으로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로에
19/07/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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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식민지배 및 강제동원의 '불법성'에 기인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를 포함하는 재산적 채권,채무관계가 65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존속하는, 이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것입니다.

18년 판결에서 김재형, 김선수 대법관의 보충의견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수의견에서도 자세히 다루었고요.

논점: 65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되는가?

대법원 입장: 청구권협정,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의 문맥, 청구권협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의 문언에 나타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경우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문에 나오는 '손해배상'에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가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법리가 적용되는 부분을 일일히 설명하지 않고 전개되는 해당 판결문의 논리는 약간 미묘한 구석이 있는데, 핵심은 식민지배 및 강제동원의 '불법성' 인정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민사상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 그 자체'로 초래된 정신적 고통으로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판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65년 협정 문언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협정 문구 자체는 물론이고 협정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내심의 의사 역시 식민지배 및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데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면, 그에 따른 청구권협정에 '불법성'에 기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청구권협정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식민지배 및 강제동원이 불법행위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청구권협정이 '불법행위 그 자체'에서 초래된 '정신적'인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단 말인가? 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초록물고기
19/07/17 10:47
수정 아이콘
이 논문은 일본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긴 할텐데, 한국인 입장에서 이거보다는 그냥 대법원 판결한번 읽어보면 다 나와있으니까 그정도만 읽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아주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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