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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11 14:53:08
Name 홉스로크루소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21507
Subject [일반] 스티브 유(유승준)씨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수정됨)
2002년 스티브 유씨가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후 한국 입국을 금지당했는데, 그 조치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었죠. 이에 대해 당연하다는 의견과 괘씸죄로 과도한 처벌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 2심까지는 입국거부 취소 소송에서 스티브 유씨가 패소했으나 오늘 대법원 3심에서 이런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재외동포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이 제기된 2015년을 기준으로 13년 7개월 동안의 스티브 유씨에 대한 입국거부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여러모로 1, 2심에서의 판결이 갑자기 뒤집어진 것이라 놀랍고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는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습니다만 확실한건 대법원이 최근 들어 굉장히 급진적인 판결을 많이 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내용 추가
[잘못 쓴 듯하여 내용을 추가합니다.

대법원은 이날 유씨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를 거부한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법과도 맞지 않고 유씨의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비자 거부 조치 자체에만 과정상 문제가 있어 원조치를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상 입국 거부를 취소한다고 읽혀서 잘못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 추가 2
[제목 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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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1 14:56
수정 아이콘
스티브유와 마동석은 뭐가다른건가요?
타카이
19/07/11 14:59
수정 아이콘
마동석은 이민을 갔습니다
스티븐유는 복수국적자였는데 미국행 이후 국적 포기를 했구요
야다시말해봐
19/07/11 18:51
수정 아이콘
마동석도 엄연히 병역기피자입니다.
군대 영장 나오기 직전인 만 18세에 해외 나갔다가 병역 의무가 없어지는 만 30세에 딱 한국에 돌아와 배우생활 시작...현재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수법입니다.

가족이 전부 이민가든 말든 상관없이 병역의무 해소하기 전에는 국적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평생 살거면 괜찮지만 다시 한국 들어오려면 군대 가야합니다.
옛날에는 법이 구멍이 많이서 빠져나간 경우였고, 마동석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겨울삼각형
19/07/11 15:02
수정 아이콘
많은 제외동포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18세가되는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 포기안하고 유지하고 있으면 군대가야합니다.

그전에 포기하면 그냥 외국인이구요.

스티브유도 그냥 처음부터 한국국적포기하고 미국인으로 활동했으면 문제없었습니다.
19/07/11 15:31
수정 아이콘
스티브유는 활동 당시 병역비리 문제가 나올때마다
자신은 솔선수범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라며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당시 저도 군생활 중이었는데, 신문에도 군복입은 것처럼 뽀샵했던 스티브씨의 사진과 함께 그런 발언을 칭찬하는 기사도 많았구요. 당연히 그런것들이 이미지메이킹에도 도움이 되었죠
그래놓고 빤스런했죠? 빤스런한 방법도 도저히 봐주지 못할만큼 추했죠.
불광불급
19/07/11 18:02
수정 아이콘
혼자서 도망가고 한것도 아니고... 누가 국방부에 보증도 서고 그랬었죠...
19/07/11 20:17
수정 아이콘
인지도가 다르죠.
법적으로 따지면 유승준은 영장 나온 후에 튀었고 마동석은 이전에 튀었다는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현행법상 동일하게 처리하는거고.
군대간다고 구라치고 해외도피는 정석원이나 손호영도 마찬가지인데 걔들은 덜 유명해서 욕하는 사람이 적은거죠.
마동석은 아예 미국인이란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욕을 덜 먹는거고요.
타카이
19/07/11 14: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용이 다릅니다
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 대법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원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비자발급 심사부터 다시 진행하라는 거죠
법원에서는 입국시켜야한다 만다는 법무부 재량임을 명시했습니다
기사가 너무 대충 쓰여진...
홉스로크루소
19/07/11 14:58
수정 아이콘
아 잘못 읽었나봐요 수정할게요
겨울삼각형
19/07/11 14:58
수정 아이콘
그 바꾼 현행법이 저 스트브 유 때문에 바뀐걸텐데 크크

스티브 유 <병역법을 바꾼자>
LucasTorreira_11
19/07/11 16:04
수정 아이콘
스티븐 [RuleChanger]
아이군
19/07/11 15:00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는 싫은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된달까...

시범케이스로 조지는게 너무 오래가긴 했죠. 윗 분 말처럼 마동석이라던가 다른 사람도 많은데 딱 스티브유만 조지기도 했고...
개인적인 바램은 재외동포비자는 못 받게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타카이
19/07/11 15:04
수정 아이콘
마동석이랑 케이스가 전혀 다르고 재량이라 적법하게 입국 거부 가능합니다
미사모쯔
19/07/11 15:01
수정 아이콘
정의와 원론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이 내린 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

유승준씨는 법을 어겼지만 법으로 입국 가능한데 불법하기 막는다면 막는 기관이나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유승준씨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유승준씨의 조속한 입국을 고대하겠습니다.
타카이
19/07/11 15:02
수정 아이콘
입국가능여부는 이번 판결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겨울삼각형
19/07/11 15:05
수정 아이콘
스티브유가 유명해서 그렇지 출입국관리는 법무부소관이고,
법무부에서 한국입국 금지시킨 외국인수는 10만명이 넘습니다.
19/07/11 15:33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한없는바람
19/07/11 15:06
수정 아이콘
입국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부할거면 무작정 거부하는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유를 대고 거부하라는 내용인걸로 들었습니다
못들어오게 할거면 합당한 근거를 대라고 판결한거일껄요 이게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라고 나오네요
주본좌
19/07/11 15: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승준한테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드는 사기꾼들은 돈 다 내뱉지도 하고 몇년살다 나오면 떵떵거리고 살죠
최근에만 봐도 아싸 이희진도 그렇고 고급정보 이용해서 해쳐먹는 정치인을 포함한 수많은 도둑놈들
이런놈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맞는데 거꾸로 됬어요

사회 문제일으킨 정치인&연예인등등
몇주만 지나도 대부분 잊혀지는데 유승준은 15년넘게 까대고 있죠
유게글에도 보니까 리플이 많이 달렸네요

큰 잘못을 한건 맞지만 지금까지 무조건적인 비난이 계속되는건 현상은 뭔가 비정상인거 같습니다
입국허가가 난것도 아니고 인터뷰뿐이고 출입금지가 풀리지도 않을텐데
그렇게까지 몰아붙힐 필요가 있나싶네요

유승준에게 한것의 반의반의반의반만큼만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쏟아도 훨씬 좋아질거 같은데 말이죠
겨울삼각형
19/07/11 15:32
수정 아이콘
스티브유한테 뭔가 한건,
입국금지 리스트에 넣은것 뿐인데요?
주본좌
19/07/11 15:52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한건 국가에서 한게 아닌 대중들의 반응을 말한겁니다
19/07/11 15:38
수정 아이콘
전혀 가혹하지 않습니다.
스티브씨 본인이 아무것도 안하면 되는데,
자꾸 잊혀질만하면 한 건씩 하잖아요.
그냥 마국인으로써 미국인의 삶을 살면 됩니다.
미카엘
19/07/11 16:37
수정 아이콘
입만 안 털었으면 됐죠. 처음부터 미국인으로 살겠다 하고 국적 포기하고 시작하던가요.. 그리고 병무청에서 병역 편의까지 봐줬는데도 빤스런한 걸 국민들이 왜 이해해 줘야 하나요? 대국민 사기를 친 것 과 다를 바 없습니다.
초짜장
19/07/11 15:12
수정 아이콘
옛날에 듣기로는 관광비자로 오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타카이
19/07/11 15:14
수정 아이콘
미국인이라 무비자 입국 가능한데
출입국관리하는 곳에서 입국거부됩니다
그래서 해외동포비자라는 우회로로 입국을 위한 근거로 비자발급을 시도하는 거구요
그런데 이거랑 또 출입국심사는 별개라 입국거부 가능합니다
겨울삼각형
19/07/11 15:15
수정 아이콘
관광비자건 무비자건 현재는 입국심사에서 걸려서 통과가 안됩니다..
밀항하지않은 이상 못들어옵니다,

전에 예비장인상때 한정으로 3일간 입국허가해준건 도의적인 조치였구요.
초짜장
19/07/11 18:5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은여우
19/07/11 15:18
수정 아이콘
13년이면 너무 오래 조졌죠. 사기꾼만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한 대한민국에서..
첸 스톰스타우트
19/07/11 15:20
수정 아이콘
특정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는 법무부 재량인걸로 아는데, 상대국에서 외교문제로 비화시키지 않는 이상 별 문제될게 없지 않나요?

판결은 비자발급절차에 대한 판결이고 비자발급이 되던 무비자입국대상이던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을 입국거부하는건 당연한거죠

그리고 유승준은 은지원 마동석 타블로처럼 국적포기한게 아니라 과정이 많이 더러웠던 걸로 아는데...
19/07/11 15:39
수정 아이콘
많이 더럽다라는 간단한 표현이면
정말 많이 순화된거죠.
첸 스톰스타우트
19/07/11 16:40
수정 아이콘
그건 그렇긴 하죠...크크
유유히
19/07/11 15:46
수정 아이콘
은지원은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병역이 면제된건 억세게 운이 좋아서였습니다.
마동석과 타블로는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유승준은 활동하다가 포기했으므로 케이스가 다릅니다.

유승준과 비교될 만한 케이스는 지누션의 션인데, 거의 완전히 똑같은 방식입니다. 차이점은 야부리(..)를 안털었다는 점입니다. 유승준이 입만 다물었어도 지금까지 활동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첸 스톰스타우트
19/07/11 16:40
수정 아이콘
은지원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나요? 지금까지 외국국적으로 알고있었는데.. 잘못알았던 거군요
솔로14년차
19/07/11 17:00
수정 아이콘
중졸이라 면제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학교가 학력인정이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아이돌들이 외국인학교에 많이 다녔죠. 지금 예고들이 감당하고 있는 예능사관학교 이미지.
그러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대학에 진학한 멤버들이 입학취소가 되고 어쩌고 난리가 났었는데, 은지원이 이 케이스에 해당된거죠.
거기에 더해서 1세대 아이돌들 세대의 인구가 많을 때인데 이회창 아들의 병역문제가 함께 터지면서 현역판정 자원을 잔뜩 늘렸고, 현역자원이 늘다보니 입대가 꽤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은지원의 경우 입대할 사람들이 많아서 입대가 늦어지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외국인학교의 학력인가문제가 터지면서 중졸로 확정, 중졸로 면제를 받은 거죠.
유유히
19/07/11 17:07
수정 아이콘
중졸은 면제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예전에는(2006년 이전) 중졸이면 공익 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지원은 병역자원이 워낙 풍부한 베이비붐 세대라 신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영장이 안나와 면제받았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 비슷한 사례가 아마 손가락에 꼽을 겁니다. 이전에 비슷한 케이스로는 영장전달이 안되어 면제받은 안상수(일명 행불상수)나 고건 총리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중졸은 현역, 초졸은 면제였는데 그 이후로는 학력에 의한 병역 혜택(불이익??)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이시간
19/07/11 15:2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데 기껏해야 수많은 외국 중 하나인 한국 못들어오게 조져도 상관 없죠. 트럼프가 스티븐 유를 이유로 무역제재라도 하는게 아닌 이상.
자유지대
19/07/11 15:33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상 대법원의 보도자료보면
▣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고려했어야 할 사정은 다음과 같음 ●
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입국금지사유가 소멸할 경우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의 해제를 요청해야 함. 입국금지의 결정권자인 법무부장관도 이러한 요 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국금지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➁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 국금지 제한을 받을 뿐임 ●
➂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처분 당시 적용되던 재외동포법 또한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 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함 ●
➃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면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조치로, 이때 의무 위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함.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있어서 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➄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 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함


사실상 유승준 입국허용쪽에 대법원이 손 들어준 걸로 보입니다.
유유히
19/07/11 15:48
수정 아이콘
저도 몰랐는데 재외동포에 단순히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사람도 해당이 되는군요. 이 판결문 요지라면 사실상 입국 허용이네요.
NoGainNoPain
19/07/11 15:50
수정 아이콘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 라고 해석했는데 이미 해당 문구는 개정으로 인해서 사라진 상황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41세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41세 이상이면 무조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이에 대상자의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하여 부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리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스티브가 F-4 비자를 받으려면 2015년 신청한 절차를 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당시의 법을 적용받으니까요.
그렇지 않고 기존 신청절차를 무효로 처리하고 신청 절차를 새로 받게되면 법무부 장관이 허락을 해야만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정서상 법무부 장관이 스티브에게 F-4 비자를 발급하도록 허가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완전연소
19/07/11 16:01
수정 아이콘
판결전문을 보지 못해서 조심스럽지만,
기사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서면통지의무 위반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하자를 지적한 것 외에도 비례의 원칙이 위반이라는 사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파기사유에 해당된다면 파기환송심의 기속력에 따라 고등법원 역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우구스투스
19/07/11 16:03
수정 아이콘
비자는 나오겠지만 입국심사에서 거부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완전연소
19/07/11 16:07
수정 아이콘
강원도에서 현역으로 군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인지 저도 군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엄격한 편이고,
스트브 유씨의 입국허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법리상 비자가 발급되면 입국심사에서 거부되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통해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투스
19/07/11 16:14
수정 아이콘
근데 어차피 입국 관련해서는 국가의 재량인지라 상관없지 않나요?
사회적 해악, 병역법 변경 사유만 되어도 블랙리스트에 충분히 들어갈텐데요.
한국도 재량으로 블랙리스트 올라간 사람이 꽤 되는 것으로 압니다.
완전연소
19/07/11 16:21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자면
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라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행정청은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재외동포법이 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자발급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것인데, 이 취지대로라면 더 이상 입국제한을 계속하는 것이 재량권일탈남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NoGainNoPain
19/07/11 16:43
수정 아이콘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 적용되던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임.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 이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병역을 기피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있는 연령이 41세로 향상되었음. 개정 법률은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시 적용됨. 그러나 개정법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41세가 넘었으므로 병역기피와 관련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대법원 보도자료를 보면 재처분시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개정 법률은 41세 이후 병역기피자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해야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으니, 여전히 비자발급 거부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19/07/11 18:00
수정 아이콘
저는 애초에 대법원 보도자료에서 재처분시에 개정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38세 -> 41세로 개정된 법률 제14973호 재외동포법 일부개정안 부칙을 보면
제3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해당 부칙의 효력에 따르면 스티브 유가 체류자격을 신청하면 현행법이 아닌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9/07/11 18:0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NoGainNoPain
19/07/11 21:53
수정 아이콘
부칙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으로 비자거부를 할 순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 스티븐의 입국금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결정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입국금지를 어떤 식으로 처분의 형태로 만들지 그걸 해결한다면 여전히 비자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oGainNoPain
19/07/11 16:06
수정 아이콘
완전연소
19/07/11 16:2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오늘 선고된 판결이라 전문이 나오려면 하루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최씨아저씨
19/07/11 16:02
수정 아이콘
이제는 봐줄때도 됐다 싶긴하면서도 괘씸하기도 해서 들어오든 안오든 기분 오묘할 것 같네요.
아슨벵거날
19/07/11 16: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겨울삼각형
19/07/11 16:29
수정 아이콘
모병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처럼 현역 모두 전투병과만 남기고, 그외 업무는 외주에 맞기고(미국은 공병, 취사등은 이미 외주로 돌렸습니다)

기존 병사3~4명이하던걸 1명의 전투요원이 할수 있을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러면 필요한 사람은 적어지겠지만, 군사비는 10배는 더 들어갈겁니다...

결국 우리가 천조국이 아닌이상, 우리나라 주위에 세게 123등이 있는이상 모병제는 꿈과같은 이야기 입니다.
BERSERK_KHAN
19/07/11 16:36
수정 아이콘
예로부터 조세와 역은 나라의 근간이요 민심의 척도이죠...크크크
솔로14년차
19/07/11 17:08
수정 아이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병제는 무리고, 모병제를 할 경우 거기에 따르는 부과적 메리트를 엄청많이 줘야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메리트를 줄 경우 페미들이 난리를 칠거라는 거죠. 국가공무원을 뽑는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경력이 점수로 반영되는 것조차도 불공평하다며 위헌이라는데요.
그렇다고 여군 비율을 늘리자니, 비싼 돈 주고 운용해야하는 병력자원으로써 너무 부적합한 사람들이 잔뜩일 거란 거죠. 징병을 베이스로한 현재도 모병된 여군들의 수준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니.
티모대위
19/07/11 16:30
수정 아이콘
걍 미국인일 뿐인데 뭣하러 이 변방국에 계속 오고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중국이나 일본으로 여행을 가든가 하지 왜 자꾸 사람들 짜증나게 징징대는지
아라온
19/07/11 16:46
수정 아이콘
B-4비자 아니면 안될만한 먼가 있나보죠.
19/07/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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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션의 션도 유승준이랑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사람은 뭐 없었나요?
여자친구
19/07/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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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천사 타이틀 및 표창??? 킄크
19/07/1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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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희비가 갈렸네요
유유히
19/07/11 16:50
수정 아이콘
뭐 없었습니다. 입을 안털어서.. 만약에 션이 부지런히 털고 병역 홍보대사 했으면 지금 둘이 입장이 바뀌어 있겠죠.
유유히
19/07/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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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시민권 획득에 핑계라도 있지, 대놓고 군대 안가려고 성기에 약물 주사하셨던 송승헌, 장혁, 한재석 같은 분들이나 정성훈, 김주찬, 노경은 외 수많은 야구선수들 태연히 TV 나오는걸 보면 워낙에 형평성 없는게 군대 문제에요.
홍승식
19/07/11 17:03
수정 아이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을 대체 왜 만든 건가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줄 이유가 있나요?
특히 2조의 2항요.
높으신 분들의 가족이 해외국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그냥 외국인으로 대우하면 되는 거잖아요.
솔로14년차
19/07/11 17:15
수정 아이콘
전 기본적으로 유승준이 그리 잘못했다는 편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판결을 통해 입국하는 건 반대합니다.

유승준은 법을 어긴 범죄자이고, 미국국적을 선택하면서 그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을 안받은 사람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입국허가 판정이 나 버리면, 죄값을 치렀다거나 그걸 넘어서 이제 죄가 없어졌다거나 하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유승준이 입국하고, 가능성 없어보이지만 연예인으로 활발히 활동해도 상관없는데, 그 경우 한국정부의 '선처'를 통해 이뤄져야지 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다른 병역기피자들, 혹은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이 언급됐습니다만, 그들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거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병역기피를 밝혀내지 못했다거나 처벌이 부족했다거나 하는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병역기피가 명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자꾸 유승준에게 열폭한다는 반응들도 있지만, 유승준은 정도의 차이를 떠나서 케이스가 다릅니다. 병역기피 사실이 명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외국인이라서 아에 열외인거죠.
유유히
19/07/11 17:38
수정 아이콘
유승준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절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미꾸라지일 뿐.

이재용의 상속과정에서 한국의 상속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재용이 탈세범은 아닙니다. 법망을 절묘하게 피한 삼성 법무팀이 대단하면 대단했지. 그날 이후로 대한민국 상속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하다 해야 할지.. 어쨌든 법의 발전에 기여한 바 크죠.
솔로14년차
19/07/11 18:07
수정 아이콘
그래서 범죄자라고 적지 않고 '병역기피사실이 확실'하다고 적은 겁니다. 99.9%의 확률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의심이지만, 유승준은 그 사실이 명확합니다.
19/07/11 18:07
수정 아이콘
스티브 유는 법을 어긴 범죄자가 아니고, 미국국적 선택에 따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것도 아닙니다.
솔로14년차
19/07/11 18:08
수정 아이콘
위 댓글을 적는 중에 댓글을 다셨네요.
19/07/11 18:10
수정 아이콘
"유승준은 법을 어긴 범죄자이고, 미국국적을 선택하면서 그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을 안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신 것 아닌가요? 범죄자라고 적지 않으셨다고 하니 혼란이 옵니다...
솔로14년차
19/07/11 18:11
수정 아이콘
아, 그러네요. --;; 적고나서 범죄자는 아니지...하면서 수정을 해서 수정한 줄 알았는데 수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었군요.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고자하는 말은 '병역기피사실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Complacency
19/07/11 17:52
수정 아이콘
편법과 꼼수로 나갔으니 그 수준에 맞는 대처를 해줬던 거고, 원래 같은 사건이더라도 뉴스를 타고 이슈가 되면 더 엄중하고 철저하게 처리가 되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세월이 오래되었으니 이젠 들어올만도 하다 싶기도 하네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고법에서는 그 의견을 따르는 편이라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결국 재외동포 비자가 나오게 될까 싶군요.
마시멜로
19/07/11 18:03
수정 아이콘
1등국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겠군요. 출입국관리소가 설사 입국거부카드 내밀어도 눈물 흘리며 감정의 호소+관리소 상대로 소송하며 기어코 들어올거고요.
Theodore
19/07/11 18: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판결로 바로 유승준이 한국 와서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애초에 미국인은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 체류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가 설령 발급된다 해도 입국금지는 유지될 겁니다.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를 직접 다룬 게 아니라 비자발급 거부에 절차적 문제가 있고 위법하다는 것이라서요.
비자 발급 받고 한국 공항 와서 또 입국금지되면 그때 또 소송하겠죠. 그것도 몇 년은 더 걸릴 거고요.

정리하면
0.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에 대해 원심(2심) 파기환송(->2019년 7월 11일 현 상태)
1. 고법으로 파기환송된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 측이 승소(고법 승소)
2. 대법이 해당 고법 판결을 정부측 상고 기각으로 확정시킴(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
3. 비자 발급됨
4. 입국 시도했지만 입국금지는 유지 상태. 공항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감
5.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에 대해 다투는 소송 제기(몇 년 이상 걸림)

지금 0번이라. 5번까지 가는데 오래 걸릴 겁니다. 5번에서 승소하는 건 물론 별개고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Theodore
19/07/11 18:23
수정 아이콘
이 글 제목에 오해 소지가 있네요.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셔야죠.
입국금지에 관한 판결이 아닙니다.
홉스로크루소
19/07/11 20:13
수정 아이콘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뿌엉이
19/07/11 19: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승준이 입국을 하려면 아직 갈길은 멀죠 유승준은 과거에 매우 악질적으로 병역을 회피했기 때문에
자비을 배풀 이유가 전혀 없죠 나쁜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아칼라이
19/07/11 19:29
수정 아이콘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 이라는 구역질나는 멘트만 아니었어도 벌써 몇년전에 들어올 수 있었을겁니다.
물론 전 게거품을 물고 쌍욕을 해댔겠지만.
19/07/11 19:34
수정 아이콘
내용 수정하셨으면 제목도 고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사진첩
19/07/11 19:46
수정 아이콘
외국인이 분란일으킨 집에 자꾸 들어오려하네요 그냥 서로 안보고 살자 너 뭐하든 신경안쓸테니까 우리집 오지 말라구요
Bemanner
19/07/11 20: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스티브가 만 25살에 미국시민권 따고 도망갔는데, 13년 동안 다시 국적취득하고 군대갔다오겠다고 하면 몇 명이나 입국을 막았겠습니까? 죄값을 치를 기회는 수두룩했으나 그 자신이 일관되게 거부해오다가 병역의무가 사라지자마자 껄떡대는 꼴이나 그걸 받아주자는 거나 이해가 안됩니다.
스티브는 17년 동안 못들어왔다기보다 병역의무를 질 수 있는 13년 동안은 지가 도망다닌거고 그 후 4년 동안 못들어오고 있다고 봐야죠. 꼴랑 4년 한국에 안들어오는 거 가지고 무슨 동정심을 갖고 말고 할게 있나요. 40년이면 몰라.
병역을 질 수 있던 13년 중에 아무 때나 들어와서 '잘못했습니다. 벌 달게 받고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하면 벌써 연예계 복귀하고도 남았죠.
티모대위
19/07/11 20:28
수정 아이콘
+1
19/07/11 21:55
수정 아이콘
국적법 9조에 의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국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은 한국군에 입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를 가려면 국적 회복을 먼저 해야하고
따라서 유승준은 어떤 방법으로도 입대가 불가능합니다.

병역기피가 아니었다고 인정받으면 국적회복이 가능하지만 도망간 직후에 병역기피 사유로 입국금지를 받았기 때문에
유승준이 처음 입국금지가 된 순간부터 다시 국적취득하고 군대갈 기회는 영영 사라진 것입니다.
율리우스카이사르
19/07/11 20:07
수정 아이콘
이제는 좀 놔줘야 되지 않나요.
나쁜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17년이면 벌받을만큼 받았다 싶기도한데
딱히 무슨벌을 받았나 싶기도하고 크크
19/07/11 20:21
수정 아이콘
솔직히 들어올수잇게는 해야죠
19/07/11 21:14
수정 아이콘
근데 참 알고 보니 당시에도 4급이었는데....뭐 저녁시간때 활동도 보장해준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에효 그냥 갔다오지 ㅡㅡ;
틀림과 다름
19/07/11 21:55
수정 아이콘
스티븐유의 행적과 비교되는 가수에 대해 나무워키에 있는 자료를 댓글로 달아봅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화려하게 입대한 임형주였지만 안타깝게도 6주 기초군사훈련 때부터 발 통증을 호소했고,
[9] 신병교육대의 퇴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로 나름 어렵게 어렵게 훈련을 마치고 군특기자로 분류되어
1사단 군악대로 자대배치 받았으나 이후 군지정병원과 국군수도통합병원의 정밀검진을 통하여 요족이 발견되어
4급으로 재판정받아 잔여 복무기간을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게 됐다.
당시 임형주의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관련 기사들은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들에 대서특필되었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국민 여론은 임형주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다.[10]

[10]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데 사실관계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임형주 개인의 현역 복무 의지가
굉장히 남달랐기 때문에 (본인은 현역 만기제대를 소망하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해 많이 안타까워 하였다고 한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젊은 층에서 그의 이미지가 무척 좋아졌다.
정상을위해
19/07/11 22:55
수정 아이콘
검X외라는 표현이 꽤 보일 줄 알았는데 없네요...? 쓰면 벌점인가요?
겨울삼각형
19/07/12 11:12
수정 아이콘
고것은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이기 때문이죠.
19/07/12 11:49
수정 아이콘
근데 스티브는 왜자꾸 한국에 질척거리는지..
수지느
19/07/12 13:51
수정 아이콘
본인이 들어와서 가져가야 할 묵은돈이 많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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