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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6 13:43
여참심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운영진들도 지켜보았으며,
관련하여 추후 있을 운영진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8/11/26 14:23
제가 의미를 잘못 전달한거 같네요. 여참심까지 갔다는 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일거란 뜻이고
그런 사람은 잘못했다는 사과문으로 글 안 쓰죠.
18/11/26 13:54
정족수를 넘었다면 60%가 아닌 50%가 맞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처음 여참심 규정에 대해 논의할 때는 운영진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60%로 정하는데 찬성했습니다만, 여참심에 올라온 이상 회원, 운영진과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18/11/26 15:01
해당 논점 관련하여 여참심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규정작업에 참여한 운영진 및 회원간에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원조치 취소가 발효되는 [원조치 취소] 의견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50%에서 80%(이상)까지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의견이 취합되어 최종 6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여론참여심사 제도의 중간 평가 등을 위한 의견수렴이 두어 차례 있었으나 해당 부분 (비율 조정) 관련한 건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50%~60% 사이에서 결정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문제가 된다면 모를까, 현 시점에서는 해당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18/11/26 14:46
원조치 확정과 원조치 취소와는 별개로 징계의 경중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바 있는데요, 원조치 확정의 의견을 내신 분들 중에서도 원조치가 너무 가혹하다는 코멘트를 읽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일차적으로 과반수를 넘는 투표가 기각된 것도 갸우뚱하고, 둘째로 원조치에 아무 조정이 가해지지 않은것도 좀 갸우뚱하네요.
18/11/26 15:11
이와 관련하여는 여참심 관련 공지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dn.pgr21.com/?b=32&n=3 (1번, 3번 항목) https://cdn.pgr21.com/?b=32&n=5 (2번 항목)
18/11/26 15:16
별론으로, 여참심 관련 공지들이 하나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통합규정 정비작업이 진행중인데, 그 과정에서 여참심 관련 규정 및 공지들도 한 차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1/26 15:29
여참심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그냥 찬반을 투표하였는데, 아래 규정이 있었군요. 그러면 논의 시작한지 72시간 내의 표결은 원칙상 무효표 처리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렇게 된다 한들 총합 100표 미만이 되어서 원조치 확정인 건 변함이 없긴 하겠지만요.
2. 논의 방식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 기준으로, 3일 뒤 자정까지 해당 이슈를 논의하게 됩니다. 즉 최소 논의 시간은 72시간이 되겠습니다. 더 짧으면 심의 과정이 신중하지 못하게 되고, 더 길면 늘어질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논의가 종료된 시점 기준으로 이후 48시간 동안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표결은 매우 단순하게 관리자의 벌점 발부에 대한 "찬/반" 표결로 행해집니다. 표결은 댓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8/11/26 15:33
토론/표결 기간 관련하여는 이 공지에 따라 현행 토의기간/표결기간 구분 없이 5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https://cdn.pgr21.com/?b=8&n=70445 이 부분 역시 정비 과정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1/26 16:44
벌점은 받아야 하지만 그 양이 너무 많다는 취지를 밝히고 찬성 의견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규정상은 찬반만 투표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 버렸더라고요. 공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투표하신 분들이 계셨고, 원조치 취소가 58%로 고작 2% 부족해 결과가 뒤집히지 못했다는 걸 감안하면, 여참심 공지가 파편화되어 있지 않았을 시에 표결의 결과 자체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
별개로 여참심 관련 공지 및 규정 정비는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혼의 구슬조각처럼 워낙 사방에 퍼져 있어서 표결하시는 분들이 여참심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저도 못 본 공지가 있었고...;
18/11/26 16:52
근데 애초에 선택지가 원조치 확정 vs 원조치 취소였으니, 원조치(벌점 10점)를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본인 의견이 벌점4점이건 0점이건 취소에 투표했어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여참심 글에는 오해의 여지 없이 적혀 있었고 그런 댓글 다신 분들은 그냥 잘못 읽고 잘못 투표하신 거예요.
아마 신청인이 잘못했냐vs잘했냐의 문제인 걸로 잘못 생각하셨겠죠. 이렇게 2~3표 차로 갈리고 나니 그렇게 댓글 다신 분들한테 따로 지적해 드릴걸 그랬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18/11/26 17:05
이번 투표에서 원조치 확정에 투표하시면서 벌점 수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1) 이러한 분들의 내심의 정확한 의사는 사후 판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이번 건의 경우 10점을 취소하고 4점을 주어야 한다 - 이번 건의 경우 확정(10점) 또는 취소(0점) 중에서 확정이 더 타당하다고 보지만 4점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 이번 건의 경우 10점이 주어진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 규정정비를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 등등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취소에 투표한 댓글들 중에도 이렇게 해석상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댓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후해석 작업은 거의 무의미하며 (표결 '결과'와 관련해서만 무의미하다는 의미이고, 이번 사안에서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명시적으로 표현해주신 표(확정 or 취소)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참고로 해당 인원의 표를 전부 무효화하거나 아예 원조치 취소로 전환하여도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와는 별개로 규정 정비의 필요성 말씀하신 부분 관련하여는 깊이 공감합니다. 최소한 다음 여참심 전까지는 간이 공지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11/26 19:12
이 건은 여참심 규정보다 문제의 공지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추가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글쓴이는 본문삭제를 하면 벌점을 받게 되고, 글 삭제를 원하면 건의게시판에 삭제나 이동을 요청해야한다..
18/11/26 20:19
'투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원조치 취소 60명([원조치 취소]가 되기 위한 퍼센트) 이상'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하네요.
원조치 확정에 투표하는 이용자는 말 그대로 원조치 확정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인데, 저 100명이라는 정족수 기준 때문에, '총 투표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원조치 취소 투표 수가 60표 이상일 경우'에는, 원조치 확정 40명, 원조치 취소 60명- 원조치 취소 원조치 확정 0명~39명, 원조치 취소 60명-원조치 확정 원조치 확정 1명, 원조치 취소 99명-원조치 취소 원조치 확정 0명, 원조치 취소 99명-원조치 확정 이런 식으로, '원조치 확정'의 투표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원조치 취소'가 되어버리는 모순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경우는 '원조치 확정'이 되길 바란다면 '원조치 확정'에 투표할 것이 아니라 그냥 기권해야하게 되고요. 여론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를 볼 때, 이런 부분이 현재 여참심에서 의도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 규정을 바꾸는 게 어떨까 합니다.
18/11/26 23:19
정말 간발의 차이로 원조치 확정되었군요. 원조치 취소에 한 표를 던진 사람으로서 아쉽긴 합니다만 규정에 의한 결과인 만큼 지켜야겠죠.
회원 A님께서 조금만 자기 변호를 잘하셨으면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군요. 방통위 가이드라인 운운하는 무리수만 안던지셨어도... 방통위 언급한 것에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원조치 확정 투표한 분이 6분이고, 방통위 언급은 진짜 아니지만 그래도 취소에는 투표한 사람이 저 포함 2분인데 6분중 4분만 취소에 투표했어도, 그게 안되더라도 A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일찍 반전되었을텐데요. 마지막엔 거의 원조치 취소 몰표가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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