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이 계속 부인해 왔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라 부를 수 있는 문건이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법원행정처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기 맘에 안 드는 법관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매장시키려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2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3545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검토'라는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성추행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킨 판사들이 아니라,
이런 비위 사실이 없는 판사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런 비위 사실이 없는 판사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런 문건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단지 법원행정처를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명백한 잘못이 있는 법관들과 묶어서 관리한 것으로 보아 이것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으로 지목한 판사들의 면면을 보면,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패소 판결을 하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라며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언론에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 긴급조치 비방 유인물 배포로 유죄 판단 받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마은혁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묵인ㆍ방조한 검사'라며 공개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한 박노수 검사나 문수생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면면을 보니 양승태씨나 박근혜씨 같은 썩은 머리와 눈을 가진 작자들이 보기엔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29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561
검찰이 '물의 이갸 법관'으로 분류한 이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보는 이유는
비위사실이 아니라 법원 수뇌부의 결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을 콕 집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을 줬으며, 나아가 이 문건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결재까지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송승용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양승태 대법원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가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경솔한 언행을 반복한다"면서 문제 있는 판사로 분류한 뒤 통영으로 전보조치하고 인사 순위를 강등시키는 불이익을 줬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록위마'라고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고 선배와 면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 문건에는
'일부 판사들에 대해 당장 인사 조치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 인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라'는 내용이 있어 법원행정처도 스스로 이런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이 문건의 결재란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서명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렇게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는 문건을 통해 찍어낸 판사들은
외국에 파견하거나 재판연구관으로 가는 법관을 뽑을 때도 아예 제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4418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위에서 언급했던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근거로 의사 자문까지 받아 인사기록에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김동진 부장판사 특이사항 보고'와 '김동진 부장판사 최근 특이동향 관련 대책'이라는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는 김동진 부장판사를 묻어버릴 목적으로 유명 국립대 정신건강 전문의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김동진 부장판사가 조울증 치료에 쓰이는 리튬을 복용한다는 허위사실까지 지어내 언급했다고 합니다.
의뢰를 받은 전문의는 법원행정처의 의뢰 및 언급 내용을 토대로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편집증과 피해 망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취지로 진단했으며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내용을 김동진 부장판사의 상사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동진 부장판사는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사실도 없고 리튬을 복용하지도 않았으니 법원행정처가 허위사실로 진단을 받아낸 셈입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 일에 대해 몰랐던 듯 하며, 이 사실을 보도한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판사 신분을 가진 분들이 한 인간을 법조계에서 매장시키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려 했다는 점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 놔 이거 참 어이가 없어서. 이게 법원입니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4322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관련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홍일표 의원의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모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측에서 전화로 '홍 의원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이를 주심판사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건 역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이 맞습니다.
검찰은 홍일표 의원이 2015년 3월쯤 법원행정처 측에 해당 소송의 진행 경과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홍일표 의원 부탁을 받은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예상 쟁점 및 결과 등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한 다음 상고법원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받기로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74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7478
지난 6월 11일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간의 비밀회동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임종헌 전 차장의 청와대 출입기록과 회동에 배석한 청와대 참모의 진술 등을 통해
2015년 7월31일 두 사람의 청와대 회동 사실을 확인했고 두 사람의 회동을 앞두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준비했던 상고법원의 설치가 박근혜씨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특히 임종헌 전 차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회동한 시기 보름 전에는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하고 회동 일주일 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씨 간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우병우 전 수석이 박근혜 가면 처벌 검토와 메르스 관련 소송의 대응방안을 주문한 상황 등으로 여러 정황이 맞물리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하여
"실세 보좌진인 민정수석을 제쳐 둔 채 상고법원 관련 설득·타협 전략 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획기적인 설득 카드로 민정수석을 돌파하는 정공법 필요"라고 적혀 있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 대해서는
"BH(청와대) 최대 관심 현안. 우병우 민정수석 →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이란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병우 전 수석의 청탁은 물론 우병우 전 수석을 통한 박근혜씨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심도 가능해집니다.
하기야 뭐. 박근혜씨와 자기 욕심 챙기기를 위해 법원 판결을 일본과도 거래하려 했던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씨의 최측근인 우병우 전 수석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이겠지요.
나라의 법을 능멸하고 심지어 거래 대상으로 삼은 타락한 법관들이 갈 길은 지옥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이번에는 이명박씨 및 그 측근들의 비리 관련 기사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67326
신한금융 측에서 2008년 당시 이상득 의원에게 이명박씨의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하여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위법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재수사 촉구를 권고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보고에 의하면 이명박씨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항의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신한은행이 2009년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남산 3억원의 '알리바이 자금'을 마련한 정황이 드러난 반면 당시 수사팀은 이러한 직원 진술을 확보하고도 최초 진술 45일이 지나서야 주요 관련자가 빠진 압수수색에 나서고 자필 메모 같은 증거를 입수했는데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지금 신한은행장인 위성호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이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남산 3억원'과 관련한 진술을 한 직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만일 이 의혹이 재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득씨 또는 당선축하금의 목적지인 이명박씨 등이 추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83768
검찰은 이 '남산 3억원'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하여 함께 수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1부가 맡고 있던 신한금융 임직원들의 위증 혐의 사건도 유사 사건으로 묶어 조사2부에 재배당해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9910
다스의 거래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씨의 조카 이동형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27억 4400여만원을 명령받았습니다.
이동형 부사장은 다스와의 관계사 및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약 27억 원 정도의 불법적인 돈을 받았고,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1회에 걸쳐 6억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촌형에게 금품을 받은 행위의 경우 김씨의 검찰 진술이 번복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여 면소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부받은 돈을 모두 관계자에게 반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34369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휘하 경찰을 움직여 여론조작을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무 경찰청 국장 등 전·현직 경찰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미 경찰은 지난달에 이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구속하고 당시 경찰 지휘부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조현오 전 청장 등의 지시를 받아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각종 정치‧사회적 이슈, 경찰 관련 기사에 일반 시민이 의사를 표명하는 것처럼 댓글과 트위터 글 등을 작성하라고 일선 경찰들에게 지시해 경찰 업무와 무관한 정치관여 및 정부정책 옹호, 수사 관련 대응, 조현오 전 경찰청장 개인 비호 등의 여론조작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8351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79972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12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이명박씨 측은 항소심을 대비해 기존의 강훈 변호사 등에 이어 판사 출신의 황적화 변호사 등이 추가로 합류시키는 등 변호인을 13명으로 늘리고, 항소심에서 기존 전략을 수정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여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명박씨 측근들의 진술을 본격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일부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3. 북한 관련 기사들을 묶어 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22043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만장일치로 인정했습니다. 사실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비롯한 남북한 공동조사를 하려면 대한민국의 각종 물품이 북한 땅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면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번에 면제가 인정된 것이지요.
이에 따라 곧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착공식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1159
한편 23일에는 강원도 철원 최전방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을 잇는 폭 12미터의 도로가 연결됐습니다. 경의선, 동해선 같은 민간 도로 연결이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군용 도로 연결은 65년 만에 처음입니다. 군용 도로는 총 3킬로미터로 우리 측이 1.7킬로미터, 북측이 1.3킬로미터이며 도로에 군사분계선 표지판만 있을 뿐, 남북을 가로막는 아무런 장벽은 없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이 도로는 내년 4월부터 남북 각각 구역에서 유해발굴 작업이 본격화할 때 남북공동사무소를 설치해 이를 잇는 교두보가 되며 궁예 도성 유적 발굴이나 생태공원 사업 등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3684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내년 봄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에 대해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약간 재조정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훈련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북한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독수리훈련의 경우 올해 4월 초에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되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최소화하고 기간도 절반으로 줄이는 등 강도를 낮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침 역시 훈련을 아예 취소한 건 아니지만 훈련 범위를 축소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보내는 유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132090
지난 3일 동해 북방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도중 북한군에 나포되었으나 북한군이 놓아 줘서 돌아온 우리 어선이 북한 해역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한민국 어선 S호가 지난 3일 동해 북방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군에게 검색 당하고 나포하던 중 돌려보낸 건에 대한 수사 결과에서 선장과 선원 등의 대공용의점이 없으며, 항적 등을 조합한 결과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다 북한군에 나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당국에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해양경찰청 등은 우리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한 경계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4. 이재명 지사 부부 범죄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1562
이재명 경기지사의 어제 검찰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례를 들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병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좌천성 인사 조치하게 한 것이 문체부 파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부분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의 친형 입원 과정에 개입했던 전직 보건소장은 이재명 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지시와 독촉을 했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까지 줬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검찰은 이것이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 신분으로서 정당한 업무가 아니었고, 갈등 관계에 있던 친형과 관련된 사적 목적에서 비롯됐던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 소환은 이번 한 차례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3788
한편 이재명 지사는 검찰 조사 종료 이후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 도정에 좀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김혜경 씨 변호인 측 의견에 대해서는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계정이 아내 것인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말장난하자는 건가 싶은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는 아내 김혜경씨의 트위터 사용 의혹에 대해서 "제 아내는 페북(페이스북)·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모니터한다고 여러차례 밝혔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검찰 조사 이전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는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말했는지 보면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41336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는 전해철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해당자를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제가 법률상 피해자가 아닌데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라고 말하고, SNS를 통해서는
"아내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이 없고 하지도 않는다. 인신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혜경궁 김씨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부인 것이 맞느냐고 한 말에 대해서는
"저는 조작되었다고 봅니다."라고 답하기도 했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50423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경찰이 김혜경씨를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보도가 나오자 페이스북에 '지록위마'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트위터 계정 '@08__hkkim' 계정 주인,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아내 김혜경씨의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
"제 아내는 페북(페이스북)·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모니터한다고 여러차례 밝혔었다"라고 합니다.
하.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정말 추해져도 이렇게 추해지나 싶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65925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 측 변호인이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먼저 가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아들 문제는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건데 여당으로서는 감히 꺼낼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지사가 야당처럼 대통령과 맞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위원은 "이 지사가 경찰은 진실이 아니라 권력의 편이라고 말할 때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건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하며 이것이 이재명 지사가 탈당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라고 예상한 뒤 이해찬 대표에게 "이해찬 대표는 이 지사가 경찰이 권력의 편이라고 했을 때 출당시켰어야 했다"고 말하며,
이해찬 대표는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 둘 중 한 사람만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재명 지사 편을 들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도 비문(非文)을 넘어 반문(反文) 대표를 하려나고 비꼬았습니다.
하태경 같은 자가 희희낙락하면서 두들겨 패는 광경을 두 눈 뜨고 바라봐야 하는 꼴을 맞이하는 지금 상황을 보니 이해찬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정무적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빨리 입장을 정하시고. 이재명 지사는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아니라느니. 도정에 집중한다느니 하는 같잖은 소리 하지 말라 이겁니다. 님들 죽는 각은 님들만 보세요. 왜 애먼 사람들까지 같이 죽이려고 하시는지 원.
5. 마지막으로 언론들의 헛소리가 작렬하는 기사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65437
중앙일보는
[안희정·이재명 다음 박원순?···'안·이·박·김' 숙청설에 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정조사 합의와 이재명 지사의 개인비리를 이미 발생한 안희정 전 지사의 불륜 사건과 엮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경쟁자들이 숙청을 당한다는 것처럼 포장하는 기괴한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특히 그것을 엮는 트리거가 된 것이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같은 자의 발언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노릇입니다.
국정조사 합의는 어디까지나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영역이고, 안희정 전 지사와 이재명 지사는 개인적 흠결인데 숙청은 무슨 놈의 숙청입니까.
하기야 이런 워딩을 하는 목적은 뻔할 뻔자죠. 이전 정부에서 박근혜씨가 공천에 개입한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경쟁 대상을 죽이기 위해 권력을 동원했을 거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일 겁니다.
공직자, 법관 직권남용은 줄줄이 처벌하는데 언론 권력 직권남용은 과연 언제 처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헛소리 하는 작자들의 펜대를 전부 꺾어버려야 하는데 말이죠. 아. 요즘은 펜대가 아니라 키보드를 부셔버려야 하나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412126
조선일보는
["삼성도 저렇게 당하는데"… 위기의 대기업, '위기' 말도 못꺼내]라는 기사를 통해 삼성의 법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실으며 '재계에서는 "삼성이 5년 내내 검찰 수사와 재판만 받게 생겼다"는 말이 나온다.'는 말로
마치 삼성이 억울하게 두들겨 맞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노골적으로 재계를 옹호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나 면면을 살펴보면 "삼성도 저렇게 당하는데"라는 소리를 하는 건 정말 뻘소리도 이런 뻘소리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혐의, 박근혜씨에 대한 뇌물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혐의 등은 엄연한 법규 위반이나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건들입니다. 기사를 보면 "기업도 잘잘못에 따라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종아리 맞을 일을 가지고 목을 졸라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어떤 재계 관계자가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잡소리를 한 재계 관계자가 누군지 참 어이없을 뿐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은 목을 당장 베어버려도 시원찮을 일을 목을 조르는 정도로 끝내고 있는 것이니까요.
'다른 대기업들도 주력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사업 재편이나 신사업 진출보다는 대(對)정부 위기 대응에 목을 매는 분위기다.'라는 기사의 내용은,
역설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얼마나 불법 혹은 편법을 통해 기형적으로 커 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못 하는 핑계 대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다 싶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21330
세계일보는 이재명 지사 이슈에 대해 신율 명지대 교수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시사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등의 전화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인터뷰를
[이재명, 살아나오면 이명박 정권 시절의 박근혜 될 수도 있어]라는 제목의 기사로 묶어서 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신율 교수는 이재명 지사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프레임을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프레임의 핵심은 본인은 과거 아웃사이더, 비주류였기 때문에 주류에게 당한다고 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이나 낙마는 커녕 오히려 탄력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중심의 힘이 빠지고 있으며 비주류의 투쟁력은 높아질 것이니 이 지사가 끝났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최창렬 교수는 트위터의 실계정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아닌 것으로 나온다면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당내에서 입지가 튼튼해지고 탄력받을 수도 있으며 박상병 교수 역시 사건이 애매하거나 거짓말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여권 대권후보로서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의지의 이재명'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어, 대권 주자인 동시에 여권 안에서 비주류이니 이명박 정권 시절의 박근혜씨처럼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이재명 지사를 박근혜씨와 비유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정치적 위상으로나 범죄사실로나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을 비교하다니 참. 교수씩이나 되시는 분들이 왜 그러시나 모르겠군요. 듣기 거북하니 헛소리 좀 작작 하시지 그러십니까?
헛소리를 잔뜩 봤으니 눈이나 씻으러 가야겠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