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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3 19:55
저도 그게 유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건이 커진만큼 무죄를 주기엔 부담스러운 법룡인 사또 나으리께서 솔로몬의 판결 마냥 기가막힌 명판결을 내린게 아닌가 싶네요.
18/09/13 19:51
진술이 일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추행 부위를 음부라고 했는데, 생리 중이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위기에 빠지자 음모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게도 2심 재판부가 그럴 수 있다며, 반씨의 진술 번복을 의심없이 수용해버렸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슴과 음부를 3~4회 추행 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당시 그녀가 생리중이었다"는 증언이 나오자 음부를 음모로 바꿨다.)" "피해 부위(음부->음모)나 사건 장면(강간씬->폭행씬)의 번복은 지엽적인 부분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해 기억이 혼동될 여지도 있다. 가슴 및 음모를 만졌다는 주요 부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됐다." (강승준 판사) 진술에 일관성만 있으면 유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관성없어도 젠더감수성 풍부한 판사가 유죄로 만들어줍니다.
18/09/13 20:04
촬영장에 스태프가 몇명인데 거기서 성추행을 합니까......
그리고 감독이라는 놈은 왜 입을 꾹 다물고 있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18/09/13 20:08
이쯤 되면 확실합니다. 법리와 인권 이전에 공포를 유발하여 분쟁이 일어날 여지를 차단하는 것 자체가 현재 사법부(+행정부)의 방향입니다. 그 와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피해자는 배제하는 것 같고, 이런 판례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아마 페미니즘의 목표 달성에서는 꽤 멀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공포심을 느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놓아줄 리가 없어요.
18/09/13 20:15
https://www.youtube.com/watch?v=0iLEjq0c8Yc
[감독] "그냥 옷을 확 찢어 버리는 거야. 여자는 몸을 감출 거 아니예요?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OOO처럼" "그러면 뒤로 돌려 막 굉장히 처절하게 죽기보다 싫은 강간당하는 기분이거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 "(조덕제 뒤에서 가슴을 움켜 잡는 시늉)마음대로 하시라고요. 한따까리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씬이에요." "기승이는 완전 OOO,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야 다음 씬(내용)이 다 연결이 돼요" "(관계를) 할 때도 머리통 잡고 막 흔들고, 몸도, 옷 팍 찢고, 어쨌든 자세는 뒷자세예요. 선대로" 햐~
18/09/13 20:41
아니 이게 있는데 남배우가 유죄판정을 받아요? 그것도 징역 1년에 집유2년 씩이나????????????????????????????
18/09/14 13:04
폭행 연기 얘기 안 해준 걸 한쪽 배우가 몰랐으면 그 배우에겐 죄를 묻기 어렵죠(감독은 당연히 죄고)
얘기 안 해준 걸 한쪽 배우가 알았으면 공범 취급하는 게 이치에 맞겠지만요. 자꾸 케이스를 하나로 퉁치시려고 하는데 비합리적 태도라고 봅니다. 엄연히 결론이 다를 수 있는 케이스를 자꾸 싸잡으시려 하네요
18/09/14 04:20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행정부의 시녀가 된 건 전 정부이지요.
현재 사법부가 지금 정부의 영향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할 근거가 있나요?
18/09/14 10:49
그렇다면 현 정부에선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지나간 뒤에야 밝혀지겠네요. 저도 뭐 이런 걸로 거래를 할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8/09/14 11:20
이런 걸로 거래를 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면, 밝혀지지 않은 일이라면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명확하군요.
본인의 주관에 의한 상상까지 제가 관여할 순 없죠.
18/09/15 07:14
삼권분립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지켜졌나요?' 라는 표현을
삼권분립이 예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건 상상이 아니라 상식이죠.
18/09/14 04:47
게다가 이 건에 굳이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건에 사법부가 아닌 정부 탓을 하거나 삼권분립이 안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미 엉뚱한 이야기고 삼권분립이 안 되었다고 말하다가 전 정부와 사법부가 관계있었다는 근거를 물어보는 것도 황당합니다. 삼권분립이 잘 안되어 왔고 현재도 그렇다고 믿으신다면 현 정부와 사법부의 유착 관계를 주장할 근거를 대야죠.
18/09/13 20:35
진짜 욕나오네..
지금 진술의 일관성은 yes no yes아니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뭐 제가 대한민국 성범죄 사건 다 보는거 아니니까 제가 맡아본 사건중 제일 심했던 사례 하나만 적겠습니다. 고소할 때 수년간 사귄 애인이었던 것도 숨기고 결혼예정이었어서 상견례도 하고 임신경험도 있는데 피고인과 성관계도 한적 없다고 하고 사건당일 상황 기억도 못하는거 많고 만취상태로 병원에서 행패부려 수술도 못받고 병원에서 내쫓기고 119에 넘어져서 다쳤다 진술했던거 밝혀내고 강간상해당했다는 그날도 같은 방에서 자고 그러고도 몇달 더 동거하고 그 후에 남자가 여자 신용카드 들고나가 돈쓰고 돌아다니자 그 절도랑 같이 몇달전에 강간상해도 당했다고 고소했는데도 '진술일관되고 거짓고소할 이유없다'고 유죄판결 나온 건도 봤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작정하면 다 잡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아주 바보만 아니면 작정하면 다 잡겠구나 했죠.
18/09/13 20:36
이 사건 세세한 쟁점은 살펴본적이 없어서 궁금한데
감독의 디렉션을 고소인은 인지한 상태인건가요 아닌건가요? 양측의 의견이 갈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가장 큰 쟁점은 바지 안에 손을 집어 넣어서 추행했냐 아닌가 아니었나요..? (이건 디렉션 한게 아니니..) 저는 이 사건에서 판사가 피고인이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이 제일 어처구니 없더라구요. 진짜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구나... 진짜 황당했습니다. 몇년 전부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합심해서 저러니 그저 황당할 뿐이네요. 권력을 나누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결국 국민 정서법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의 분노가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드는 여론을 만들었고 그런 분위기에서 몇몇 여성 단체들이 나서기 시작했죠. 거기에 정치권이 가세하고 사법부는 정치권이랑 여론이랑 그렇게 생각해? 아 난 그럼 욕먹기 싫으니까 생각하는걸 포기할래 식의 판결을 해버리고.. 이 사건에서 실제 범죄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는 모르겠는데 관심법으로 판결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거 진짜 마법의 단어 아닌가요 이 논리면 누구든 범죄자 만들 수 있습니다.
18/09/13 20:47
저도 그 영상 받는데 조덕제씨가 디렉션을 직접적으로 받는 앞부분에는 여배우가 안보이긴 합니다.
뒷부분에 조덕제씨와 연기 상의 하는 장면에서 잠깐 나와서 직접적으로 디렉션을 받았는지는 그 영상만 봐서는 판단이 안되는 부분도 있긴했습니다. 아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여배우의 진술과는 엇갈리지만요,. 이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도 없었죠.. 감독과 스탭들이 재판과정에서 어떤 증언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사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먹혔을까 싶습니다.
18/09/13 21:46
감독이 음모나 음부에 접촉하라고 지시한건 아니니 (메이킹 필름만 봐서는) 여배우 측 말이 사실이라면 감독의 지시 사항을 뛰어넘은 조덕제씨의 범행이라고 볼 수 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단지 그 증거가 결국 진술하나라는게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관되지도 않았지만 판사가 기억이 혼동될 여지가 있다고 해버렸죠.. 실제로 기억은 혼동될 여지가 많고 완벽하지 않기때문에 증거가 중요한건데.. 고등법원 판사가 처음부터 유죄라고 생각하고 판결한거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조용하던 1심은 무죄 판결나고 온갖 여론 및 단체들이 끼어 들어버린 2심에서 유죄가 되버린걸 생각하면 역시 또 그 사이의 생긴 여론과 주변 환경이 영향을 준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심 2016년 12월 판결, 2심 2017년 10월 판결인데 2016년 말에 시작되어 2017년을 휘몰아친 미투운동의 영향이 과연 없을까 싶습니다 '조씨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냥 유죄판결하고 편안해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8/09/13 21:49
제가 왠만하면 피카츄 배 만지려 했다가 조덕제 편을 들게 된 게 반민정이 감독은 전혀 공격하지 않고 조덕제만 붙잡고 패는걸 보고서였습니다.
정말로 추행사실이 있었다면 성범죄 측면에서 봤을때 감독도 성범죄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 중 하나로 지목될만한데 감독은 하나도 안 건드렸죠... 그리고 디렉팅 당시 여배우가 자리에 있었느냐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조덕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대배우와 합의된 것으로 굳게 믿을수밖에 없는게 감독과 배우의 관계인데... 만약 반민정이 디렉팅 당시 자리에 없었다는걸 강조했다면 해당 촬영 장면이 충분히 합의되지 못했다는 거고 이거는 감독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듯하고..
18/09/13 20:39
아무튼 심심한 애도를 보냅니다.
이런 업보가 쌓여서 남편있고 아들있는 여성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사그러들지, 남정네들이 말해봤자 당사자라서 말빨안먹힙니다. 방관자적 자세로 업보스택 다 채울때까지 냅둬야..크크
18/09/13 20:59
+1
여성인 아내분이 나서서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사람들이 귀 기울인거죠. 남자 혼자 목소리 내봐야 그저 2등 시민이 짖는 소리밖에 안 되는듯요.
18/09/13 20:41
증거가 없어도 피헤자 진술만 일관적이면 유죄
추행 부위가 변해도 ' 그건 지엽적인거고 주요 진술은 일관적' 이라서 유죄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18/09/13 21:03
메이킹필름이 걍 모든것을 말해주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요.
감독의 디렉팅 받는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가 없었다고 해서 그 디렉팅을 따르지 않는것도 말이 안되는데 말이죠. 감독에 대한 그정도 신뢰도 없이 영화를 어떻게 찍습니까... 가슴/음부근처를 만졌다라는 추행에 대한 진술이 어떻게 해야만 일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놈의 일관적이란 단어는 법룡인의 무기네요 완전.. 지 멋대로 쓰는..
18/09/13 21:10
진짜 ...천룡인이네..
아 티비프로그램도 꼴펨필터링 되서 노잼화 되가는 추세인게 태반인데 이런식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좌지우지 해버리면 점점 표현폭이 좁아져서 안그래도 뻔한 스토리가 거의다인 시나리오를 더 노잼으로 끌고 가버릴 까봐 걱정이네요 김기덕같은 쓰레기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순기능은 있겠지만 단순히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만으로 편집될가능성이 높아질거 같아서 예를 들면 추격자같은 건 ..개봉이나 할 수 있을 런지..
18/09/14 21:27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로는 반민정씨가 백종원 식당에 가서 깽판을 쳤든 말든 그것도 강제추행 여부와는 아무 관계 없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강제추행 피고인이 지인 동원해서 쟤는 예전에도 돈 노리고 저랬다 류의 가짜뉴스 뿌려서 꽃뱀몰이 하고 기사작성자가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당하는 걸 보니 내가 못 본 재판기록에 제발 저릴만한 뭔가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18/09/13 21:36
이게 남녀대결이나 페미문제인가 하면 꼭 그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상황이 복잡하게 섞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조건 여자증언을 우선한다라는 기조속에서 특수한 직업적 상황을 무시한채 여자증언을 토대로 결론 지어버린 것 같거든요. 뭐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복잡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18/09/13 21:45
감독이랑 배우가 소송이 붙어야될 거 같은데 디렉션대로 따라한 배우가 처벌받게 되네요. 배우 판결과는 별개로 앞으로는 노출씬이나 배드씬은 계약서에 세세하게 명시해서 명시한대로만 찍어야 된다고 봅니다.
18/09/13 22:23
행정부, 입법부, 헌법재판소...
어딜쳐다봐도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 피해자 중심주의가 사라질 요소는 당분간 안보이는게 현실 아닐까 싶습니다
18/09/13 22:24
이건은 일단 감독과 남배우가 협의된 사항을 여배우가 알았냐 몰랐냐가 쟁점이였고 몰랐다는게 법원 판결 아닌가요.그리고 여배우가 몰랐을때 남자배우와 감독이 멋대로 한 연기가 과연 성추행이냐 아니냐가 다음 쟁점이고요. 이걸 성추행으로 판단한거고요. 증거는 없지만 증언의 일관성로 인해 판결난 사건은 아닙니다.
물론 감독과 남자배우가 같이 책임지거나 해야하는 문제인데 감독은 고소를 안당했으니 남자배우만 처벌받는거겠죠. 감독이 유죄라고 남배우가 무죄는 아니죠. 협의 없는 성추행 연기를 성추행이라고 법원에서 판결했다면 말이죠. 그리고 별건으로 남배우가 아는 기자를 통해 여배우에.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식으로 지저분한.언플을 했다는게 판결에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도 싶네요. 지난번에 2심 유죄로 아주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실상 유죄라고 했다가 3심이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소리를 하던분들 많이계셨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건의 핵심은 합의없는 성추행연기가 연기냐 성추행이냐 판결이고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2심도 그리판단한거죠. 그리고 시킨대로 했다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죄는 되지않죠. 감독은 아무일없는게 남배우입장에선 억울하기야하겠지만요. 어쨌든요.
18/09/13 22:52
머리에 총쏘는 연기시키고 진짜 총주면 총쏜 배우가 살인자됩니까?
뺨 때리라는 연기시켜서 때렸는데 상대배우 모르게 각본 변경된거였음 배우가 상해죄 책임져야해요? '조덕제도 방씨가 몰랐다는걸 알았다'가 아니라면 이건 유죄가 나오면 안되었습니다. 감독을 간접정범으로 기소했어야해요.
18/09/14 09:06
그게 쟁점이 된다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인 거죠. 오히려 핵심은 남자배우가 여자배우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았냐 몰랐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배우는 그냥 지시 대로 했을 뿐인데 그걸 여배우가 모르고 있었다는 걸 남자배우가 알았어야만 그 죄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실제 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님이 말씀하신 쟁점 자체가 좀 어처구니 없이 느껴지네요
18/09/13 22:42
이름없는 남자배우는 진퇴양난이군요....
배드신을 하려고하니 고소가 무섭고 배드신을 거부하자니 감독한테 찍혀서 무섭고... 난죽택...
18/09/14 09:07
문제는 그게 도둑질인 줄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죠. 도둑질인지 모르고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걸 도둑질 취급하는 게 제정신인 법인가요?
18/09/13 22:42
이건 보배드림 케이스와는 아주 다른 사건입니다. '메이킹 영상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가 아니라 그 메이킹 영상을 보면 감독이 배우에게 굉장히 거친 연기를 요구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여배우와 남배우, 감독 3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리얼한 씬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감독이 남배우에게 따로 구체적인 주문을 했고 여배우는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동의한것보다 격렬한 접촉을 당하자 고소한 것으로 압니다. 정작 감독에겐 어떤 책임도 돌아가지 않은 것이 공분을 사고있지만 남배우도 단순히 감독의 연기 지시를 따랐다는게 재판정에서 면피요소가 될 수는 없죠.. 도의적으로야 스타가 아닌이상 감독의 지시에 순응하며 따라야하는 을의 위치인 배우 입장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덤터기를 썼다는 것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8/09/13 22:50
저는 잘 몰라서 관망세였는데 엠팍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 딱 말씀대로더군요, 메이킹 영상때문에 유죄판결이 났다고요
3자 합의가 아닌 감독과 남배우만의 합의였고 여배우가 몰랐다면 여배우가 피해자가 되는셈이고 고소를 한건데 그 대상이 감독과 남배우가 아닌 남배우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거라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조덕제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감독과 조덕제씨 관계는 사실상 갑을관계라 감독지시를 어기기 힘들었을 텐데 혼자 덤태기를 쓰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배우 입장에서도 차마 감독을 고소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18/09/13 22:57
사실 영화판에서 저 자리에 해당 배우가 아니라 어떤 조역 배우가 들어갔어도 저 장면에서 감독의 지시가 떨어진 순간 '어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상대 여배우)씨도 알고 있나요? 아니라구요? 그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은 거의(좋게 말해서 거의죠) 없을겁니다. 이미 거기서 결과는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니 세간의 동정심을 살 만한 이슈이긴 하죠.
18/09/14 03:53
차마 감독을 고소못해서 조덕제를 고소했다는것도 눈가리고 아웅이죠.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 다음 작품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영화판에서 평이 좋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똑같죠
18/09/13 22:54
시키는대로 한것 뿐이면 총으로 사람 쏴죽여도 무죄입니다. 전범으로 사형당하는 건 전쟁을 일으킨 정치인과 최고사령관 뿐이고 병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군대가 아니라 기업으로 바꿔도 책임있는 임원급이나 처벌받지 시키는대로 한 말단직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18/09/13 23:01
건 전쟁에서나 그렇지 사장이 저새끼.좀 패줘라 그래서 가서 패줬다 그러면 팬 사람은 무죕니까. 안패주면 짤릴까봐 그랬다 그럼 무죕니까.? 정상참작이야 좀되겠지만요
18/09/13 23:06
전쟁에서 살인이 허용되는 것처럼 영화 겁탈씬 촬영 중에 성추행은 허용되는 범위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화판에서 그렇게 해왔고 법원에서 처벌한 판례가 없다면 말이죠. 저는 영화나 법에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신문 기사에 나온 바로는 촬영중이라는 특수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성추행과 똑같이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정당한 판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18/09/13 23:10
솔직히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영화 촬영중에 상대 배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추행으로 간주될 행동을 하는것이 단지 작품성을 위해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양권에서는 포르노에서도 배우의 동의없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18/09/13 23:17
그게 아니라 배우는 상대배우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게 보통아니겠습니까?
여자음부를 만지는건 죄가 아닙니다. '동의없이' 만지는게 죄죠. 겁탈씬 영화촬영 중인데 감독지시를 받고 상대배우도 아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고의가 있다?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감독이 벌을 받아야해요.
18/09/13 23:24
그러니까요. '합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합의가 없었다'면 고의가 없어서 무죄가 나와야합니다. '합의가 있다고 생각했다'에 대한 판단은 결국 전후사정에 비추어 결정되죠.
18/09/13 23:37
그러니깐 합의하지 않은 연기를 시킨 감독이 문제지 합의했다고 생각한 배우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거칠게 다루는 것을 기존에 합의했는지 안했는지의 문제는 감독이 해당배우랑 이야기했을 문제고 보통 따로 디렉팅 주는 경우의 예는 워낙 많아서 보통 배우라면 그냥 연기의 구체적인 디렉팅인가보다 정도만 생각할겁니다. 거기에 대해 단역배우 수준이라면 우리둘이 따로 모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갈리는게 따로 나와서 이야기했으니 판사등은 짜고 한다고 보는거고 단역배우나 영화판에서 보면 그냥 구체적인 디렉팅 등의 지시인가보다 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갑을 관계로만 자기가 짜고 치는 걸 감수한다는게 아니라 보통 감독이 중요한 씬이라 생각하는 부분에 구체적인 디렉팅을 줄떄 따로 불러내서 이야기하는건 뭐 흔치 않은정도는 아니니깐요. 거기에 대해 합의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 그냥 자기가 확인할 부분이 아니니깐 알아서 했겠거니이라고 생각한거고 그러한 차원에서 배우는 메이킹 필름을 제시한거고
18/09/13 23:22
어디까지 동의를 구했고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접촉이 없어야 하는 장면에서 성추행을 하는 것과, 어차피 성추행을 하는 장면에서 생각보다 심하게 했다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18/09/13 23:12
여배우한테 얘기안하고 감독하고 남 배우하고만 짜고 수위높은 연기를 하는거 우리나라나 미국에서도 그런거 무식하던 시절이라
그냥 넘어간가지 지금 따져보면 그거 다 성폭행이죠.파리에서 마지막 탱고도 지금같으면 베르툴루치나 말론 브란도나 다 감옥가야 할일이고 이상아한테 그짓한 임권택이나 염정아한테 그짓한 감독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18/09/13 23:14
요즘 헐리웃 배우 계약서 보면 노출하나하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품을 위해서하는 미명하에 여배우 착취하던 시절은 지났어요.
18/09/14 09:13
그거랑 이건 다른 건이죠. 이 건의 남배우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어딨는데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건 도둑질인 걸 알고 지시대로 물건을 가져온 게 아니라 도둑질인 줄 모르고 지시대로 물건을 가져왔을 뿐인데 알고 보니 그게 도둑질이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후자는 도둑질이라고 볼 수 없고 죄가 되려면 전자인 걸 증명해야하는데 그걸 증명하는 게 어디 있나요?
18/09/13 23:03
군대는 명확한 위계가 있고 강제력을 가진 명령이 통용되는 곳입니다. 감독과 배우간에 실질적으로 갑을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저 영화라는 프로젝트의 계약관계에 있는 입장에 불과하구요.. 저기서 배우가 '여배우도 아냐? 모른다면 안하겠다' 라고 한다고 해도 단지 앞으로 일거리가 뜸해질게 예상될 뿐이지 직접적인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게 아니구요.
18/09/13 22:58
그러니깐 피해자의 진술은 1심에서 음부를 만졌다 2심에서 음모를 만졌다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게 진술을 했지만 피의자 분이 과격하게 한건 사실이라 유죄가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거죠? 피의자의 행위 어떤것도 사실로 증명할수 없는 상황인데...킹관적 갓술...
18/09/13 23:07
이 사건의 쟁점은 여러가지였죠.
공개된 메이킹 영상만 가지고 여배우가 어느정도 수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기는 힘듭니다. (수사기관 및 사법부는 더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여배우가 나오긴 하는데 감독이 남배우한테 직접적으로 디렉션 하는건 앞부분이고 중간의 편집된거 같은 편집점이 보이긴하거든요. 일단 여배우는 옷찢고 속옷 벗기고 + 바지에 손넣어서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 (나중에 음모로 변경) + 사전 협의는 이정도 수위 X 남배우는 난 디렉션 대로 했다 하체에는 손간적 없다 + 상체에 대한 연기는 사전 협의가 되었다 가 최고 쟁점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메이킹에서 상체 위주로 주문한 감독의 디렉션을 보면 상체는 그런 디렉션이 있던걸로 보입니다. 감독이 하체에 대한 디렉션은 안보이는걸로 보이고 만약 그런 디렉션이 있었다면 사법부가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배우가 사전 협의에 대해 알았는지 몰랐는지 또한 감독이나 스탭들이 직접적으로 나선 적이 없어서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사법부에서도 남배우가 연기중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감독의 디렉션을 뛰어넘는 연기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로 결말 난걸 봐서 저는 이 감독에 대한 비토 여론이 조금 과하단 생각은 드네요.. 감독의 디렉션을 뛰어넘었다고 직접 언급했으니까요 범죄 여부는 모르겠는데 남성을 무슨 흥분해서 시도때도 없이 사고치는 동물로 여기는 것 같아서 불쾌하긴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공개된 어느 자료를 봐도 바지에 손을 넣었는가 안넣었는가는 알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스탭들의 증언이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판결문이나 다른 명확한 증거가 더 공개되지 않는 이상 솔직히 범죄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단지 지금 여론에 알려진 사실로는 사전 협의가 어디까지 되어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체에 대해선 협의와 관계 X) 바지 속에 손을 넣어서 음부(음모)를 더듬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8/09/14 02:34
감독에 대한 비토 여론은 전혀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기에 저 영상 자막대로의 디렉팅이 있었다면 라이브한 화면을 뽑으려고 과한 연기를 시키는 연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 연출 자체가 감독에 따라 다르고 그 것이 추상적인 면도 있지만 저 정도면 과하게 연기할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애당초 실제 반민정씨가 말한 이야기가 벌어졌다고 한다한들 책임은 조덕제씨와 감독이 나눠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일어난 일은... 이 판례덕분에 계약이 정확해지느냐.. 하면 그럴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판례덕분에 감독들의 연출이 어려워지고 현장에서 불필요한 조심만 늘어날 거 같습니다. 디렉팅을 한 사람이 책임을 안진다는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18/09/13 22:47
영화찍기 전에 컨셉 잡거나 하는 메이킹필름을 무조건 만들어야겠네요 앞으로는 말이죠.
가령 여배우와 겁탈하는 연기를 해야하는 남배우가 있을때 감독이 설명하는 장면을 3자가 모두 화면에 나오게.... 근데...그건 감독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 뿐이다. 안그러면 영화에서 짤릴 것 같았다. 라고 진술한다면?
18/09/13 22:52
범죄 사주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여배우, 남배우, 감독이 3자대면해서 해당씬의 컨셉을 설명하는 것이 범죄사주라는건가요?
18/09/13 22:55
메이킹보면 감독이 남자배우한테만 실감나게 연기할꺼를 지시합니다. 여자배우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요. 성추행 연기를 지시했는데 그게.애초에 대본에도없고 여배우도 모르는거였다면 범죄사주라고 할수 있죠.
18/09/13 23:19
판사가 직접
'조씨는 연기자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나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집행유예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독이 요구한 이상을 남배우가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도 역시 하체겠지요. 저는 감독이 계속 소환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성범죄 친고죄는 폐지되었고 추행과정에 감독이 주동자로 되었으면 감독이 재판과정에서 중요하게 부상했을 것 같은데.. 감독은 최대한 조용히 있었습니다. 사전협의에 대해 어디까지 알았는지 판결문이 공개된것도 아니고 결국 추측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결국 합의되지 않은 상체 씬 + 바지에 손을 넣었다는 하체 액션 모두 고소인의 진술 밖에 드러난 증거가 없으며 다른 재판과정에 나온 증거도 일반인들은 알기 힘드니 최근 연달은 사건과 더불어 또 고소인의 말만 듣고 일관적인 진술로 유죄판결 한건가 하는 여론이 인터넷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8/09/13 23:22
여배우는 확실히 모를거라는 확신은 근거가 있습니까? 일관성 하나는 오지게 여러의견에
리플 다고 있으신데, 결론은 남배우가 잘못했다는거죠? '물론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또 쓰시려나
18/09/13 23:27
2심 판결문이 공개된적 있었나요?
그 메이킹을 근거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법관이 직접 언급한 기억이 없어서요. 관련된 기사를 찾아봐도 없고.. 혹시 소스가 있으면 보고싶습니다.
18/09/13 23:28
저는 리플에서 여배우, 남배우, 감독 3자 대면해서 컨셉 설명한다고 썼는데
그 리플을 왜 저한테 다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8/09/14 00:11
그게 왜 죄에요; 연기의 특수성을 생각 안하시는건가
격투씬 찍을 때 상대 배우에게 사전고지 안했으면 지시대로 성실히 연기에 임한 상대 배우가 범법자 되는겁니까?
18/09/13 23:30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군요. 감독이 여배우 모르게 대본에 없는 신체 접촉을 사주했고, 조덕제는 감독의 지시에 따랐다고.
아닙니다. 조덕제는 대본에 없는 장면은 연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배우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배우는 조덕제가 사전 합의되지 않은체 속옷에 손을 넣어서 음모를 만졌다고 하는데, 조덕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필름에는 조덕제가 여배우의 음모를 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촬영 현장의 스태프 어느 누구도 보지 못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여배우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심지어 여배우는 처음에는 음부를 만졌다고 했다가, 생리 중이었다는 증언이 나오자 음모를 만졌다고 하는 둥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도요.
18/09/13 23:57
그럼 계속 음부라고 주장하면 되지, 음모라고 번복할 이유가 없죠.
처음에는 생식 기관을 만졌다고 했다가, 생리 중이었다는 증언이 나오자, 체모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18/09/14 00:44
제 말은 음모가 음부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음부에서 음모로 바꿨다고 진술이 오락가락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말인데요.
생식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의대 세미나도 아니고 일반인이 보통 그렀게 칼같이 나눠서 표현하진 않잖아요. 가슴을 만졌다고 했다가 음부를 만졌다고 바꿨으면 진술이 오락가락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18/09/14 08:06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떠나 성기 부위인지 털 부분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긴 하죠.
성기로 해석 가능한 음부라고 했다가 털이난 부분인 음모 부분으로 바꾼건 무시할만한 진술변화는 아니죠. 남자로치면 예를들어 동성가해자가 처음에 성기를 만졌다라고 주장하다가 사실은 생각해보니 거기까진 안내려갔고 위에있는 털부분을 만진거라고 진술변화한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애초에 콘티가 성욕에 눈이먼 강긴범이 하의를 격하게 벗기는 씬이죠. 그때 둔덕부위의 음모에 손이가는거는 어찌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전개입니다. 그런데 생식기부분 즉 더 깊숙히 손을 넣어 만지는거는 감독과 콘티가 요구한 선을 넘는 정도이기때문에 그 부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 처벌이 납득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었던 거죠.
18/09/14 08:37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음모를 만졌느냐 질을 만졌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일반인 입장애서는 흔히 혼용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장이 오락가락한건 아니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누가 내 눈을 만졌다라고 말했다가 누가 내 눈썹을 만졌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합시다. 또는 누가 내 무릎에 손을 얹졌어라고 했다가 내 허박지애 손을 얹졌어라고 바꿨다고 합시다. 정확히 눈과 눈썹의 경계는 어디고 무릎과 러벅지의 경걔는 어디라고 봐야 하나요? 말이라는 건 수학이 아닙니다.
18/09/14 10:45
눈과 눈썹은 누가 들어도 그럴수 있다 정도의 비유지만
생식기를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는 경계가 애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릎과 허벅지의 경계를 어디로 봐야 하느냐고 물으셨으면서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생식기인지도 모르신다는건가요?
18/09/14 11:22
왜 음부 얘길 하다가 생식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지요?
상식적으로 저 여배우가 진술할 때 생식기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겠죠.하여튼 자꾸 동어반복인데 일반인이 그런 용어들을 칼같이 구분지어 가면서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8/09/14 11:26
그리고 전 저 사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유죄를 확정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지 여배우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18/09/14 11:37
음부를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는 경계가 애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하시나요? 음부라고 하나 생식기라고 하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지적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음부나 생식기나 어차피 음모와는 전혀 다른 지칭인데... 일반인이 용어를 구분안한다고 하는데 음부가 무슨 전문용어도 아니고... 부위를 지칭하는건데 구분을 안한다고 하는건 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음부라는 말 뜻을 여배우가 모른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음부인지 여배우가 모른다? 말이 안되죠. 그리고 일반인들 용어 잘 구분해서 씁니다. 이미 답정너 식으로 용어를 구분 안하고 쓰는걸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 평행선 달릴게 보이네요.
18/09/14 12:02
설사왕 님// 생식기를 언급한 이유도 부연설명 드리자면
생리중이었다는게 들켜서 음모로 진술을 바꾼겁니다. 그 말은 처음 진술인 음부는 생식기를 지칭하기 위한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식기와 음모가 있는 부위전체를 설명하기 위해 음부라는 표현을 썼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 진술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18/09/14 10:41
음부를 생리중이었다는게 들켜서 음모로 바꾼게 문제죠. 음부였으면 생리혈이라도 만졌을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피해자가 저렇게 진술 번복하면 통념상 신뢰가 안가는게 사실입니다.
18/09/14 00:06
개성단체 압력에 당한거죠. 또라이 x들 헛소리하는거 언제까지 봐줘야하는지ㅠ_ㅜ
이런 판결이 계속되면 판사가 칼맞아도 이상하지 않죠.
18/09/14 00:48
유죄판결 나왔으니...........여자가 손해배상청구 하겟네요.
얼마나 요구하려나.................. 최소 5천 봅니다. 이젠 스치면 6개월 징역에...................민사 손해배상 최소 1-2 천인 시대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167671 2천배상 기사링크)
18/09/14 01:15
어렵다
어려워요. 한쪽은 분명 거짓인데 판단을 못하겠네요. 제 상식선에서는 조배우말에 좀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만 반대로 여배우는 주장뿐이지만 만약 그 말이 진실이라면 ... 어렵다..
18/09/14 01:41
수정: 곰곰이 읽어보니 쟁점은 남성 배우에게 과한 연기를 시켰고 그걸 여배우가 사전에 몰랐냐 알았냐 이군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남성배우잘못인가? 딴 것도 아니고 감독이 그렇게 하라고해서 연기니까 한건데 이걸 배우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만약 여배우가 이 사전약속을 몰랐다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성추행으로 고소를 할 순 있겠네요. 다만, 그 고소의 대상이 남배우만 아니라 이건 감독한테도 같이 가야할것같은데 ..
18/09/14 04:08
이럴거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베드신 자체를 없애야죠
수많은 성인영화나 애로 영화 일본은 실제 정사를 하는 야구 동영상도 다 불법으로 컨텐츠를 없애야죠 물론 외국의 사례를 봐도 실제 영화촬영중에 성폭행해서 문제가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죠 근데 이번 재판은 증거가 너무 약해보여서요 실제로 유죄라고 해도 이정도 증거만으로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면 혼전순결 국가로 법을 만들어야죠 우리나라 판검사 수준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판결이 아닐가요? 진짜 유죄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서로간에 오해나 흥분해서 격한 베드신일수도 있구요 하지만 이런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라니요 잘 사귀다가도 여친과 싸우고 여친이 고소하면 성폭행 유죄가 나올 요즘입니다 재벌들 정치인들 판검사출신들은 봐주고 판결은 점점 이상해지고 판사들도 부끄럽지 않나요? 여배우말이 진실이라고 해도요 이 사건은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재판해도 이것보다는 합리적일듯요 이럴거면 전두환은 왜 사형이 아닌가요?
18/09/14 04:37
[ "거실 벽으로 밀어 은정(극중 이름·A 씨가 연기)의 바지를 내리는데 좀처럼 벗겨지지 않는다. 잔뜩 독기가 설인 기승(조덕제)이 은정의 바지를 찢어 내린다"]
콘티를 보고 접촉이 없이 촬영이 가능할거라고 생각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18/09/14 07:01
미국인들이 총질에 당하면서도 미국탈출을 안하고, 일본인들이 지진맞으면서도 일본에 있듯이,
한국인들이 여성주의공격에 당하면서도 한국탈출을 안합니다. 한국의 트럼프를 향한 일보전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09/14 07:32
대본에 없는거 당일 애드리브로 추가하고 하는거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닌데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책임은 감독에게 있는거지 그 여배우도 만만한 남배우한테 따지는게 참 더럽네요
18/09/14 09:53
예전부터 들었던 사건이고 처음 들었을때부터 참 애매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애매하면 무죄가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애매하다고 유죄를 때려버리니...
재미있는 건 아마 여기서 였던거 같은데 몇년전에 이 사건이 처음 올라왔을때는 큰 논쟁이 벌어졌었고, 몇몇은 꽤 유난스럽게 저 여배우 측을 옹호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는 재판이 끝났음에도 댓글 분위기는 그때와 많이 다르네요.
18/09/14 10:37
검색해보니 2심에서 1심이 뒤집히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었네요.
그 때도 조덕제씨에 대한 옹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8/09/14 10:54
제 기억엔 그때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서 논쟁이 벌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몇몇은 꽤 유난스럽게 저 여배우를 옹호했었고요. PGR이 아닐었을 수도 있습니다.
18/09/14 10:15
음.. 이런식이면 접촉 연기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감독, 제작사가 아닌 상대 배우를...
촬영이 아닌 상태에서 한 것도 아니고
18/09/14 12:12
또 한편으로는 여배우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모식당에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얘기랄지 그런게 허위로 밝혀졌고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남배우와 친분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허위기사를 재판증거로 제출한 점 (보니까 이거는 피해자측에서 공격자료로 제출한거였네요) 등이 남배우의 증언의 신뢰성에 타격을 준게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남배우는 저 허위 기사에 대해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18/09/14 13:37
무슨 불리한걸 피드백안해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거 같아서 (누군가도 거기에 대해 태클을 걸길래) 그냥 설득하기를 포기한건대요..
18/09/14 13:03
개인적으로는 여자 배우에게 저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서 생긴 문제 같네요.
물론 콘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유추는 가능하겠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했다고 생각했겠죠. 아마도 경력이 정말 없던 배우가 아닐지.. 영화계 쪽이 워낙에 감독의 갑질이 심하니 그동안은 이 정도 해도 별일 없었던 일이 커진 일일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니 시기도 요즘 워낙에 문제가 많은 시기이니... 다만 남배우 하나가 뒤집어써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8/09/14 13:13
그걸 여배우 쪽에서 문제 삼을 순 있는데 왜 그 책임을 남자배우에게까지 묻느냐는 거죠. 여배우가 몰랐다는 걸 남자배우 쪽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면 대체 남자배우에게 연기를 했다는 거 말고 무산 문제가 있냐는 겁니다. 물론 인지했는지 못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요
18/09/14 13:58
그 행동의 주체가 남배우이니까 그렇겠죠. 영화계에서 감독이 갖는 권력 때문에 당연시 되는 관행도 사실 고려한다면 감독이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남배우만 잘못한 것처럼 뒤짖어 씌우는게 이해가 안되긴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삼는다면 어찌되었든 행동을 가한 남배우의 죄가 없다고 보긴 힘들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18/09/14 14:12
사건의 주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행동의 주체라고 죄가 있다 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남자배우가 여자배우의 인지사실을 몰랐다면 그냥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 사건의 객체에 불과할 텐데 그 사실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까지 죄가 있다 함은 너무 가혹한 일이죠. 저는 이러한 경우는 지시한 쪽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본다는 겁니다.
18/09/14 16:45
누구 하나만 잘못했다라고 가지고 가기도 쉽지 않겠죠. 감독이 그렇게 했다고 한들 너는 왜 확인 안해보고 했냐?라고 물어볼수도 있는거고..나는 당연히 다 오케이한줄 알았다고 말한들 법원에서는 그럼 니 잘못 이러겠죠.
누굴 더 두둔하고 그러고 싶은게 아니라 저도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수가 없죠. 주변인 때문에 법원가서 이런 저런 고생해봤는데 그런 사정을 잘 안봐주더라구요.
18/09/14 16:57
그렇네요. 확인을 하지 않았던 남자배우도 책임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잘못은 잘못이겠군요. 근데 그게 성추행의 잘못이라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주의 때문에 성추행범이 될 수 있다니 뭔가 어긋난 거죠 이건. 법적으론 어떨지 몰라도 납득이 안 가는 사안입니다. 물론 실제로 성추행 맞았을 수도 있지만요. 근데 다른 분들 폭로 사실 검색해보니 킹리적 갓심이 들긴 해요. 진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판결이 이상하다고는 보지만...
18/09/14 15:48
이 건에 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삼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 뭐라고 하기가 참 뭐합니다. 딱히 여자배우 편 들고싶은 맘은 없지만 인터넷 정보들에 의하면 남배우도 꽤나.. 대처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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