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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16 13:51:30
Name 파란무테
Subject [일반] 다함께 참여하는 연말정산 AMA 해봅시다. (수정됨)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2017년 귀속 연말정산은 역대급으로 세법개정이 적은 해로,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로 실무는 약 7년정도 한 것 같은데, 질게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에 답변하다 다 함께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시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이렇게 글을 하나 만들어봅니다.

1200만명이 근로자라고 하는데,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근로자이시겠죠. 서로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여러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 소득의 합산이 어떠한지, 중도퇴사한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 해야하는지 고민 많으실텐데요. 피지알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게시글이 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끝내면, 좀 그러니 저도 실무자로써 근로자가 챙겨보셔야 할 것 몇가지 안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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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바뀐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근로자로써 좀 더 챙겨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체험활동 학습비도 교육비에 추가]되었습니다. 수학여행 이런 것들도 체험활동에 포함됩니다.
의료비에 속하는 안경구입비, 교육비에 속하는 교복구입비와 함께 관련서류를 챙기시면 공제에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 외에 자녀의 출산 공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둘째와 셋째를 출산한 가정은 혜택 보실 겁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퇴직연금부분에 한해 한도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절세의 방향으로 여윳돈이 있으면 불입하시면 좋겠습니다.


2. 중도퇴사의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산은 중간정산(중도퇴사)연말정산(계속근로)로 나뉩니다.
중간정산은 일반적으로 공제서류가 없으므로, 본인공제만으로 끝나죠. 12월 31일자도 법적으로는 중도퇴사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합산'신고가 원칙입니다.
안하시면, 본인이 5월에 합산하셔야 되니까 미리 합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 중도퇴사를 했다면, 지금의 회사에 중도퇴사했던 종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겠습니다.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은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요.


3. 주택자금 공제는 본인이 판단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위 4가지는 여러 요건들을 따져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선 등본을 제출하셔서, 실무자가 '세대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총급여나 주택규모 등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다 올라와 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셔서 관련 부분은 전문가가 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무자에게 물어봐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냥 본인이 알아보시는게 속 편합니다.


4. 부양가족의 소득을 모를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공제로 넣어야 할까요?

우선 부양가족 가능자는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2) 직계존속 3) 직계비속 4) 형제자매(동거시) 입니다.
고모, 이모, 안되고요. 처제 됩니다. 할아버지 되고요. 손자 됩니다. 매형이나 며느리 안됩니다.(일반적으로)

이 중 기본공제 대상자는 부양 가족 중에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57년생), 만 20세이하(97년생~)입니다. 단, 배우자나 장애인은 제한 없습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소득과 다른 개념]으로 소득금액의 확인은 해당 소득을 신고한 사업장 및 공단에 문의하여 영수증을 수령하세요.
근로, 기타, 연금, 퇴직, 양도 소득 모두 포함되니까 영수증 보고 확인하세요. '소득금액'이라고 찍혀있는 부분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년에 500만원이내 소득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이것만 봐도 소득금액과 소득은 다른 개념이에요.


5. 공제신고서 작성

이거 아직도 수기로 하시는 분 없으시죠?
회사 프로그램으로 하시든, 아니면 국세청에서 만들어 둔 '편리한 연말정산'이용하세요.
간소화자료 다 긁어와서 간단하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단,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미리 입력해놓지 않으면 조금의 제한이 있습니다.)


기타 실무적인 부분은 서로 질문답변(AMA)하시면서,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세무작업중이라 피드백이 늦어져도 이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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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6 13:55
수정 아이콘
작년에 이사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뒤 월세신고(?)나 이런걸 한적이 없는데 지금 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따로 집주인에게 받거나 해야되는게 있을까요?
저한테 있는거라곤 계약서, 집주인 주민번호, 이름 정도입니다..
파란무테
18/01/16 14: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건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입니다. (세대주나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도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겠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임차고 (보통 국민주택규모라 하면 25~6평정도로 봅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소가 두개 같아야 합니다.

결국, 계약서(임대인정보도 있을테니)와, 등본 떼시면 받을 수 있는데...
도의적으로 임대인에게 월세액공제 받는다고 알려주셔야 될 겁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임대소득신고를 잘 안하기 때문에 월세액공제가 포함된거라, 류크님이 신고하는 순간 국세청에 임대소득이 잡힙니다.

(추가) 무주택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전입일 이후의 월세액만 공제가능해요.
NC TWICE
18/01/16 13:58
수정 아이콘
기본인적 공제가 만 65세이상이라고 알았는데 60세였네요 - 내후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공제 받을 항목이 거의 없어서 얼마나 토해내게 될지 걱정입니다
동네꼬마
18/01/16 13:59
수정 아이콘
작년 7월에 퇴사했는데,
안그래도 연말정산때문에 퇴사 회사에 물어봤더니, 이미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았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파란무테
18/01/16 14:03
수정 아이콘
소득세를 환급받았다는 것은 중간정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즉, 그 회사와 동네꼬마님은 볼 일이 없는 거죠.
단, 그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직장에 내시고 연말정산을 하든,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본인이 하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이면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일부 있거나 많이 있다면 연말정산 서류를 포함하여 더 환급받으시면 되겠네요.
동네꼬마
18/01/16 15:04
수정 아이콘
아직 회사에 들어가지 않은 무직 상태인데..
그럼 자료 챙겨놨다가 5월에 종합소득신고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이걸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거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파란무테
18/01/16 15:05
수정 아이콘
네. 결정세액 0원이면, 아무리 공제서류를 더 갖다줘도 마이너스금액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0원이 최저선이니까요.
소득은 더 없고, 공제할 것만 있는 경우는 그래요.
안프로
18/01/16 14:00
수정 아이콘
참고로 5번 편리한 연말정산 기능은 18일부터 가능합니다
OnlyJustForYou
18/01/16 14:03
수정 아이콘
넣어보니 결정세액이 0원이 돼서 다 돌려받네요;;
부양가족도 없고 의료비 교육비 다 없는데..
올해 내가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한 건지..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크크
Marionette
18/01/16 14:03
수정 아이콘
5. 공제신고서 관련해서 편리한 연말정산은 18일부터 제공될겁니다.
전 테스트겸 해서 제껀 이미 연말정산 완료했네요
주인없는사냥개
18/01/16 14:03
수정 아이콘
작년에 약 1년간 월세로 거주했는데, 12월 말에 이사를 가면서 현재 주소는 월세로 살던 방과 다른 상황입니다. 이 때에도 작년 분 만큼의 월세로 인한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파란무테
18/01/16 14:06
수정 아이콘
소득세법에는 모든 법의 적용은 '과세기간' 기준입니다.
월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즉, 12월31일)에 등본상 같아야 합니다. 안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26에 전화해보세요.
주인없는사냥개
18/01/16 14:10
수정 아이콘
엌 류크님께 달아주신 댓글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꾸루루룩
18/01/16 15:17
수정 아이콘
등본 뽑을 때 과거 주소 기록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까지 월세 살다가 전세로 이사 갔었습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로 주소지도 옮긴 상태였었죠. 이 때도 10월까지 월세 세액공제 다 받았습니다. 등본 뽑을 때 과거 주소 기록 나오게 뽑으면 됩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8/01/16 15:3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파란무테
18/01/16 16:19
수정 아이콘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18/01/16 14:23
수정 아이콘
제가 A 회사에 2017년 3월까지 근무했고, 현재 B 회사에 2017년 4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A 회사에 요청해야 할 자료들이 있다면 무엇무엇을 보내달라고 해야 하나요??
파란무테
18/01/16 14:27
수정 아이콘
간단합니다. A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내달라고 하세요. PDF나 팩스로요.
다른말로는 중간정산 영수증 주세요. 하시면 될겁니다.
B회사에 반드시 신고서 제출할 때 종근무지소득이라고 하시면서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회전목마
18/01/16 14:36
수정 아이콘
안경구입비는 따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일단 구입 영수증은 챙겨놨는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란무테
18/01/16 14:37
수정 아이콘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할 때, 국세청 자료 외에 '기타'라고 적는 부분 있습니다. 거기 적으시면 됩니다.
부양가족당 한도액이 있습니다. (50만원 일겁니다.)
Rosinante
18/01/16 14:40
수정 아이콘
올해 1월 31일에 퇴사 예벙이며, 여행 후 올해 6월에 한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작년 분 공제신고서를 출력하고 올해 1개월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6월에 귀국하여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소득공제를 진행하면 될까요?
파란무테
18/01/16 14:45
수정 아이콘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입니다.... 5월말일까지일겁니다.
1) 그냥 1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해달라고 하십시요. 원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는 게 제일 간편하니깐요.
2) 굳이 안하시고 종합소득신고를 하시겠다면, 세무대리인 한명 지정해두고 자료 준다음에 훨훨 여행떠나세요. 5월말까지 신고는 누군가는 해야지요.
18/01/16 14:42
수정 아이콘
혹시 배우자가 작년 2월까지만 근무를 했었고 소득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럴경우 배우자에 연말정산은 2월까지 근무했던 곳에서 하면 되는건가요??
파란무테
18/01/16 14:47
수정 아이콘
1) 연말정산은.. 2018년 1월1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2017년 2월에 퇴사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 처리 후 세액정리만 할 뿐이죠. (세액이 없었겠지만 납부세액이 있었을경우 돌려받았을듯요.)

2) 소득이 100만원 넘어도 총합계액이 2개월분 500만원 안될 것 같은데요?
개미님의 연말정산에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어서 인적공제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자료조회는 미리 동의해놓고 간소화 자료 같이 뽑으세요.
Tim.Duncan
18/01/16 14:43
수정 아이콘
저희 어머니께서 54세정도에 소득이 없으시고 그냥 주부신데 저희 회사에서 제이름으로 어머니랑 같이 공제하는게 가능할까요?

일단 어머님께 정보동의는 받아서 간소화 서비스에 제꺼랑 어머님 내역이 같이뜨긴 하는데 이걸 제출하면 될까요?
아만자
18/01/16 14:52
수정 아이콘
이 중 기본공제 대상자는 부양 가족 중에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57년생), 만 20세이하(97년생~)입니다. 단, 배우자나 장애인은 제한 없습니다.
파란무테
18/01/16 14:54
수정 아이콘
54세의 어머니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안되십니다. (장애인이 아니신경우)
단,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시죠. 이 말이 무슨말이냐 하면,
인적공제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기타 '의료비', '신용카드', 이런 건 되는게 있다는 말입니다.
정보 동의 받으시고 알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Tim.Duncan
18/01/16 15:00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수서정
18/01/16 14:49
수정 아이콘
현재 장모님이 만 69세로 작년 2월까지 일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현재 많지는 않지만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자면 작년에 일 그만두시고 퇴직금을 받았는데(이 경우 회계처리가 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함)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할까요?
아만자
18/01/16 14:55
수정 아이콘
아마 급여 + 퇴직금 + 연금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를 참고하세요
파란무테
18/01/16 14:57
수정 아이콘
와 복잡하네요. 우선 설명 드릴게요.
1) 근로소득 : 작년2월까지 근로하셨으니 금액이 크진 않겠지요. 500만원 안되실 것 같으니 요건 해당!
2) 연금소득 : 이건 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해서 영수증 보내달라고 하던지, 직접 금액 알려달라고 하세요. '소득'말고 '소득금액'요. 그것도 많지 않다고 이야기 하신 걸 보면 크진 않은 것 같으니 해당!
3) 퇴직소득 : 일 그만 두시면서 퇴직소득을 많이 받진 않았죠?... 퇴직소득은 받은 금액 자체가 소득금액이라 이건 100만원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비해당!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우선, 위의 서류 다 확인하시고 판단하세요.
부양가족 등록이 퇴직소득때문에 조금 위험하겠다 싶네요.
순수서정
18/01/16 15:01
수정 아이콘
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사업장도 조그만한 곳이라 세금 안내기 위해 월급도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외에 현금으로 추가로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가 퇴직금을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면 등록이 가능한가요?
파란무테
18/01/16 15:02
수정 아이콘
아, 퇴직금을 퇴직소득신고 안한다면 국세청에 안잡히죠.
그러면 부양가족 등록 가능합니다.
이건 법을 피해가는 건데, 국세청에서 이걸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순수서정
18/01/16 15:2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나 부양가족등록이 안된다면 의료비 공제도 안되나요?
파란무테
18/01/16 15:30
수정 아이콘
의료비 공제는 부양과 상관없이 됩니다.
단, 누군가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그 누군가만 됩니다.
(예, 형제가 두명있는데, A가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넣고, B가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고 한다면 안됩니다.)
Deus ex machina
18/01/16 14:56
수정 아이콘
저희 할머니를 제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그냥 담당자한테 등본하고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
홈택스에서는 딱히 뭐가 잡히는게 없는 것 같던데...
아마 장애인 & 경로 요건도 되실거라, 장애 증명 서류도 같이 내야될거 같구요.
파란무테
18/01/16 14:58
수정 아이콘
등본 떼면 나오나요? 같이 동거중이시면 그거 제출하시면 되요.
아니면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야, 본인과 할머니의 관계가 확인되는거라 판단해보세요.
장애증명서류는 다 아시듯 복지카드 제출하시면 됩니다.
Deus ex machina
18/01/16 15:00
수정 아이콘
넵 동거중이라 등본 떼면 나옵니다. 장애인 증명서(?)같은거 발급받아서 같이 제출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18/01/16 15:00
수정 아이콘
저 위에 링크도 있는데 한국납세자연맹 홈피 적극 추천합니다. 찾아본 연말정산 홈피 중에 제일 잘되어 있어요.
파란무테
18/01/16 15:03
수정 아이콘
와, 좋은 홈피추천 감사합니다.
가이드
18/01/16 15:14
수정 아이콘
작년까지 근무하고 올해 1월초에 퇴사한 경우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회사에 자료 제출도 가능한건가요?
파란무테
18/01/16 15:1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1월1일자 계속근로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퇴사해서 서로 데면한 부분도 있지만, 연말정산 해달라고 하십시요.
그 1월초가 1월1일은 아니겠지요?^^;;;;
가이드
18/01/16 15:28
수정 아이콘
네 1월 1일은 아닙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철(33세,무적)
18/01/16 15:16
수정 아이콘
2017년에 주택청약저축과, 연금 보험을 들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구요.
제가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건가요?
파란무테
18/01/16 15:18
수정 아이콘
무주택확인서를 은행(금융기관)에 제출해야 주택청약저축 내역이 간소화자료에 뜹니다. 2월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니 제출하셔서 공제받으세요!
연금보험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33세,무적)
18/01/16 15:1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파란무테
18/01/16 15:27
수정 아이콘
저도 한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일반적인 답변이라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무주택확인서 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될거같아요^^
사도쫓는바퀴
18/01/16 15:55
수정 아이콘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당이지만 변액연금은 해당이 아닙니다. 상품명을 확인해 보세요.
김철(33세,무적)
18/01/16 16: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이네요!
하우두유두
18/01/16 15:18
수정 아이콘
일단 저랑 와이프랑 간소화 자료 다 뽑았습니다.
저는 의료비가 십몇만원밖에 안나와서 와이프쪽으로 의료비 몰 생각인데 와이프보고 제꺼 간소화 자료 들고 가면 땡인가요?
파란무테
18/01/16 15:19
수정 아이콘
넵^^
한쪽에서 모으면 됩니다. 더 유리한 쪽으로 모세요~ 일반적으로 우선 총급여액의 3%는 넘어야 기본공제가 시작되니까 참고하시구요.
하우두유두
18/01/16 15:2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Ace of Base
18/01/16 15:20
수정 아이콘
할머니 할아버지가 멀리 계신데 부양등록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멀리 계셔서 서류는 아버지로 발급된 가족증명서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로 제출해도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장애2급이신데 복지카드 제출이 따로 필요한지요
파란무테
18/01/16 15:29
수정 아이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형편상 주거를 달리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증빙서류는 말씀하신대로 아버지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이고, 다른 어떤 분도 중복공제 받으시면 안됩니다.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시면, 아버지가 우선순위입니다.)
장애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실무자가 확인하죠. 제출하셔야 됩니다.
Ace of Base
18/01/16 15:32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8/01/16 15:21
수정 아이콘
올해 3월 A회사 퇴사 - B회사 이직 후 7월 퇴사 - 현재 C회사 근무중이면 A,B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요청하면 되겠죠?

A회사에는 받아뒀는데 B회사에는 아직 요청을 안해서 연락해서 받으면 될거 같은데..

두번 이직 시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파란무테
18/01/16 15:31
수정 아이콘
특이사항 없습니다. 종근무지가 2개인 것이죠.
그런데 퇴사 후 바로 입사가 아닌 달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 자료에서 해당 월의 체크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회색사과
18/01/16 15:31
수정 아이콘
아버지(57년생)께서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직업이 있으십니다.
이 경우 제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올릴 수 있나요??!
파란무테
18/01/16 15:36
수정 아이콘
법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실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 사람에 대해 배우자나 자녀가 부양가족을 모두 등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신다면, 크게 아래의 순서에 따릅니다.
1)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자 (등본에 같이사는 사람이 우선)
2) 직전년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은 자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양쪽에서 공제하지 않으면 오류는 아니므로, 추징이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세요.

단, 4대보험에서의 건강보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회색사과
18/01/16 16:07
수정 아이콘
제가 어머니보다 소득이 많이 높아서... 제 인적 공제로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 아마 전년도에 어머니 인적공제를 하셨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18/01/16 15:35
수정 아이콘
할머니를 기본공제로 넣고 있었는데,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서 주소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요양시설 입소자가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요양시설에 주민등록을 해야 수급자 자격이 된다네요)

이런 경우는 기본공제 가능한지, 그리고 수급자 및 경로 추가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책자에는 안나와있어요
파란무테
18/01/16 15:41
수정 아이콘
소득세법에서는 질병의 요양으로 요양병원에 있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가 있으면, 주거형편상 별거 중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18/01/16 16:0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공제와 기초생활수급자 공제는 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파란무테
18/01/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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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적용자면 추가로 경로우대도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공제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18/01/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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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공제사항도 책자에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란무테
18/01/16 16:26
수정 아이콘
아! 있네요... 그런데 저는 실무에서 한번도 접해보지 못해서... 동거하시면 된다고 나오네요....(저도 잘 몰라서...)
얼씨구3
18/01/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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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실업급여를 받은 듯 싶은데요 이 급여 받아도 부양가족의 혜탹이 있는지요?
파란무테
18/0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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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18/01/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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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62세 어머니 55세 같이 거주 하시고 두 분 다 소득이 있으신데
60세 이상 동거 직계가족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아버지 카드로 쓰신 의료비도 제 이름으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파란무테
18/01/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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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환자기준으로 국세청에 뜹니다. 누가 카드를 긁었는지는 상관이 없지요. 소득세법으로도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와 이중공제가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소득이 있으셔서 각각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을 하신다면
자녀가 의료비를 모두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위에 회색사과님 답변처럼, 생계요건 상 부모님 두 분이 서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8/01/16 16:1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
천국의날개
18/01/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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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3월은 프리랜서로,.... 3월말에 입사해서 올해 11월에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인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작년도 근로소득(3월~11월)을 이번 1월에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5월에 같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회사로부터 발급받아서 내라고 하셨는데, 홈택스 온라인을 통해 해당 서류를 낼 수 있나요?
아니면 국세청에 들고가서 내야 하는건가요?
질문이 좀 많긴 하지만..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파란무테
18/0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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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1월1일자로 회사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2) 1~3월은 프리랜서였으니,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하시구요.
3) 3~11월은 중간정산하셨으니, 그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서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굳이 국세청에 들고가진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좀 지났구요. 관련 증빙자료만 잘 챙겨두세요. 혹시나 1/1000000의 표본으로 조사나오면 제시하셔야 되니깐요.
천국의날개
18/01/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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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강아랑
18/01/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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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결혼하면서 세대주가 되어 올해 해보려고 하니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1) 전환&대환 여부
이건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2) 주택가격 4억이상/이하 여부
작년에 새로 지어진 59형 아파트 구입하였습니다. 10년 대출도 받았구요. 그래서 주택자금(저당) 상세 내역 을 적어야 하는데, 새 아파트에 입주하다보니 주택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4억이 넘으면 주택자금 관련 내역은 정산받지 못하는 건가요?

3) 의료비 관련
와이프와 저 모두 직장인인데,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의료비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의료비를 제게 몰아서 넣을 수 있는건가요?
위에 읽다보니 의료비 관련 내용이 있는데 저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파란무테
18/01/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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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요건이 이렇습니다.
- 행당 과세기간(2017년)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기간종료일(12월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인 본인은 1주택이하의 주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2주택인 시기가 3개월이 넘으면 안됩니다.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는 4억원 이하입니다. (기준시가는 실제 취득액과 차이가 있긴 합니다.)
- 2014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평수요건은 없어졌습니다.
- 세대원인 경우에도 해당되나 복잡하므로 생략합니다.
- 기준시가 반영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3) 의료비는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피팡팡
18/0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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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퇴사해서 이직하는 직장에서 1월 22일부터 바로 근무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서류 신청해서 받아다가 옮기는 직장 담당자에게 전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파란무테
18/01/16 16:13
수정 아이콘
크크. 이게 제일 난감하죠.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털썩.............
아니면, 전 직장과 연락하기 싫으면 그냥 본인이 하셔야.... 5월에...
싸이유니
18/01/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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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퇴사 후 1월입사인대 이럴경우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얻어서 이번 연말정산에 할수있는건가요?
파란무테
18/01/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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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 경우........도 난감한데..... 제가 누군가에게 적었던 메일을 복붙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세 신고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법적 적용과 실무적 적용에 대해 두가지 방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법적적용 
소득의 정산은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중간정산(중도퇴사)와 연말정산(계속근로)로 나뉩니다. 이 때, 중도퇴사란 1월 2일에 퇴사하였든, 12월 31일에 퇴사하였든 같습니다. 12월 31일자 퇴사자는 중도퇴사자라는 말이지요. (=그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자(계속근로자)가 아닙니다.) 신고시에도 '중도퇴사'란에 기재되고, '연말정산'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연말의 공제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지 않았기에 본인의 인적공제 및 4대보험정도의 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간정산은 당연히 공제서류가 미비하겠죠. 12월퇴사자라도 1월10일까지 실무자는 신고하기 때문에, 1월 15일에 간소화서비스 등의 자료를 득하였을 땐 다시 반영할 수가 없으니 말이죠.
유일한 예외는 원천세 신고시에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에 한해 12월 31일자는 2월 10일 원천세 신고시에 12월 소득분이 1월에 지급된 것을 신고하므로 각종 공제자료를 포함한 정산(정확히 중간정산이지만 연말정산같이 확실히 할 수 있음)을 할 수 있습니다만, 뭐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2) 실무적용
그러나, 도의상 많은 회사에서 12월 31일자 퇴사자에 대해 알아서 연말정산 하시오. 라고 칼같이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연말정산(세무)담당자 입장에서는 신고가 꼬여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데도요. 근로자는 상관없지만 실무자는 이중소득신고나 중도퇴사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하거나, 수정신고를 해야하니 번거롭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해준다는 것은 회사에서 소위말해 덕을 많이 쌓으셨을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3) 어쨋든 결론
전 회사와 '중간정산(중도퇴사정산)'을 하셨는지 본인이 확인하세요. 
하였다면, 그걸로 회사와 근로자 본인의 세무관계는 종결이므로, 본인의 공제서류를 반영하여 다시 세액계산을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5월까지 할 일입니다. 
하지 않았다면, 전 회사에 물어보세요. 연말정산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해주겠다면 실무담당자의 번거로움은 그들의 일이니, 정산을 정확히 받으면 되시겠죠.
18/01/16 16:32
수정 아이콘
작년 2월 28일 퇴사 후 작년 5월 2일 입사하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 경우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전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지금까진 다닌 회사가 전부 3월에 회계가 시작되다보니 기간이 엄청 헷깔리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요?
파란무테
18/01/16 16:33
수정 아이콘
크크 저도. 학교쪽에서 일하기 때문에 3월에 회계 시작입니다. 미쳐버려요...
우선,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
단, 작년 3월, 4월은 근로소득이 없으시니.. 원칙적으로는 간소화 자료도 3,4월은 체크해제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만, 본인이 판단하셔요^^
오버액션토끼
18/01/16 16:36
수정 아이콘
04.07퇴사 04.08입사를 하였습니다.(이직)
이경우에는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만 발부하면 되겠죠?

+덧, 건보료의경우 (이직하면서 많이 낮아짐) 4월에 건보료 계산하면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파란무테
18/01/16 16: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네 맞습니다.
2) 건보료는, 이직하면서 회사에서 상실신고하는 순간 정산처리 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실신고시에 월 보수를 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직한 지금의 회사에서 취득신고 하면서 월보수 다시 적었을 것이고, 이 금액과 2018년 실제 월보수와 비교해서 4월에 정산합니다.
18/01/16 16:41
수정 아이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에 제가 투잡형식으로 재택프리를 했는데 2월 첫째주에 금액이 한번에 들어옵니다.(계약서도 작성했구요.)
이런 투잡형태의 소득 금액은 회사에서 해줄수가 없을것 같은데(회사엔 비밀이거든요), 5월에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게 맞겠죠?
파란무테
18/01/16 16:45
수정 아이콘
우선, 근로소득이 아닐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합산하는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2월에 입금된 금액은 누군가가 신고합니까? 그렇다면 합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2월 소득예정은 아니지요? 올해 소득은 내년도에 2018년 소득을 합산할 때 포함됩니다.
18/01/16 17:0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하루는이렇게끝이난다
18/01/16 16:42
수정 아이콘
올해부터는 학자금 대출 상환도 교육비 항목으로 포함되어 세액공제가 됩니다~ 올레~

생각해보니 작년에 다 갚았네요.
파란무테
18/01/16 16:45
수정 아이콘
앜...크크크...^^
18/01/16 16:49
수정 아이콘
이전 근무지에서 10월까지 근무하였고 새 근무지는 12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에 회사를 통한 신고는 못할 것 같은데, 5월달 개별신고(?)방법이나 팁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받고, 지금 근무하는 곳 영수증 받아서 처리하면 될까요? 부양가족이나 기타 자료들도 이번에 뽑아두는게 좋을까요?
도움 미리 감사드립니다.
파란무테
18/01/16 16:52
수정 아이콘
필요자료
1)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1~10월근무)
2) 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12월근무)
3) 연말정산 공제서류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기부금, 안경구입비 등등))
5월초에 신고하셔요.

그런데, 왜 현재 회사를 통해 신고하는게 어려우시죠?? 그냥 지금 간소화 서비스 뽑고,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아서 제출하면 되시는데...
뭐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복잡하게 돌아가시는 것 같아서 사족 남겼습니다.
18/01/16 17:2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堀未央奈
18/01/16 16: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버지가 올해 8월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작년까진 시간제(프리랜서?)로 그 회사에서 더 일하셨고 올해는 완전히 쉬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연금이 200 좀 넘게 나오시는 거 같습니다(아들 월급 못지 않...ㅠ).
이런 경우에도 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 지금까지 의료비 혜택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는데(액수가 적어서)
향후 부양가족이 생길 경우 제 연봉에 기준해서 부모님 의료비까지 혜택 받을 수 있나요?
파란무테
18/01/16 16:56
수정 아이콘
1) 올해라 하면, 2017년 8월에 하신거죠? 아버님의 2017년 근로소득은 총급여가 500은 넘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2017년 귀속에는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내년에도 연금소득이 있으시니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연금관리공단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연금소득금액'란에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셔요.
3) 그리고 의료비는 올해 부모님 의료비를 님께서 몰아 받으실 수 있긴 합니다. 다른 분이 중복해서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요. (아버님의 의료비 자료는 간소화에서 확인하려면 아버님이 직접 공인인증서로 확인하시거나, 자료제공동의 하셔야 됩니다. )
4) 의료비 혜택은 총급여의 3%가 초과되는 금액에 한해 됩니다. 예를들면 연봉이 1천만원이면 의료비 합계액이 30만원 넘어서부터 공제금액 집계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堀未央奈
18/01/16 16:58
수정 아이콘
그동안은 제가 병원 다녀봐야 1년에 50만원 미만이라서 못받았죠. 올해부터는 받을 수도 있겠군요 호오...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상의 좀 해봐야겠네요.
총 급여 500미만이군요;; 근로소득은 무조건 안되겠네요. 연금소득도 100 이하여야만 제 거에 올릴 수 있는 건가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파란무테
18/01/16 17:01
수정 아이콘
본문 잘 읽어보세요. 소득금액과 소득(총급여)은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100만원 급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모두 공제를 뺀 금액인데,, 근로소득기준으로는 500만원이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공제액이 다릅니다. 참고로 사적연금은 1년 1200만원 정도면 되고, 공적연금은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집똥개
18/01/16 16:52
수정 아이콘
1. 결혼 하면서 와이프가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6월말) 그러면 그냥 정보제공 동의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2. 홈텍스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아버지 앞으로 정보제공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거 제공 동의 취소 해야 하는건가요?
파란무테
18/01/16 16:58
수정 아이콘
주어와 술어가 없어서... 잘 이해는 안가는데,
서로 상의해보세요. 작년 기준으로 자료 보여주는 거라서 그렇게 뜰거예요.
결혼하셨고 소득이 있으면 제공동의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배우자에게 제공해야죠.
우리집똥개
18/01/16 17:0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8/01/16 17:03
수정 아이콘
1. 2년전 어머니께서 암수술을 하셔서 15,16년 연말정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소득이 있으셔서 인적공제 대상이 안되는걸로 생각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포함에 안되더라도 어머니가 지출하신 의료비도 제가 부양가족 등록해서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그리고 지금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은행) 상환한 금액이 있는데 작년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금액이 잡혔는데도 공제를 못받아서요 소득 7천만원 이하 기준 외에 또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주택청약저축과 전세대출 원리금 합해서 연 3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봐서 올해는 다시 챙겨보려고 합니다.
파란무테
18/01/16 17:15
수정 아이콘
1) 소득이 있으시니 안되는 건 맞습니다. 어머니의 지출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가 가능한데... 생계요건을 같이 하시는 아버지가 소득이 있다면 우선순위입니다. 법적으로는.
2)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전세자금대출)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 임차주택이 85미터 주택규모 이하(수도권이외의 읍면지역은 100미터이하)입니다. 과세기간 일시적1주택도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내역은 300만한도 맞습니다. 동일해요.
포카리
18/01/16 17:06
수정 아이콘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셔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데 아버지 명의의 기부금을 제 연말 정산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란무테
18/01/16 17: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됩니다.
아버지가 포카리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해 가능해요.
(추가) 작년부터 나이제한은 풀렸었네요. 어쨌든 아버님이 소득있으시니 소득요건은 보기때문에 안됩니다.
세카이노오와리
18/01/16 17: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부양가족에 배우자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대출은 개인신용대출 3,000만을 받았습니다. 연말 정산에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란무테
18/01/17 08:19
수정 아이콘
1) 11월 결혼하셨으면, 부양가족에 배우자를 포함하셔도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입니다.
단, 직전년도 배우자가 원가정(시댁 혹은 처갓댁)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었을 수도 있으니, 중복공제 하지 않도록 서로 연락하심이 좋겠네요.

2) 개인신용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은 현재 세대주시고, 임차주택이 국민규모 주택이하인 경우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등본 전입일 중 3개월 이내 차입금이 있는지 여부인데.. 국세청에 간소화자료가 뜨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18/01/16 17:26
수정 아이콘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 은퇴하셔서 연금 소득액이 대략 올해 66만원 정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단독주책을 가지고 계셔서 1층 2층 입주민에게 월세를 받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하신 상태입니다. (한달 월세 합 110만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파란무테
18/01/17 08:25
수정 아이콘
1) 아버님의 연금소득'금액'이 올해 66만원이시라는 거죠? 연금소득(실제 받으신 금액) 하고는 다른개념입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셨다는 것은 국세청에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지요. 사실, 임대신고를 하는 것이 절차에 맞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임대소득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신고를 한다면 임대소득이 잡히게 될 것이고 이때에는 부양가족 등록에 따른 과세누락으로 추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득세법에서 임대소득은 임대인의 신고가 누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월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근로자들의 공제자료를 통해 누락된 소득에 대해 발견하고자 하는 것에 의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공제도 마찬가지지요. 근로자로 하여금 카드를 긁게 만들어서, 상호간의 거래가 있었음을 증빙하는 것이지요. 법인간 세금계산서도 양쪽 다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처럼요.

연금소득금액 및 임대소득의 합산이 년 100만원 이하여야 하니, 잘 확인 해보시고 공제받으셔요^^
파란무테
18/01/17 08:26
수정 아이콘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페이지에서 사업소득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임대소득의 소득금액에 관한 이야기가 추가로 있으니 참고하셔요.
18/01/17 09:14
수정 아이콘
"주택 1채(기준시가 9억이상 고가주택, 해외소재 주택 제외)만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비과세네요 ^^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8/01/16 17:32
수정 아이콘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을 납입하다가 17년 10월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원 변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청약저축에 대해 전혀 공제받지 못할까요?
세대주를 따지는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파란무테
18/01/17 08:35
수정 아이콘
우선,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행위 외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업로드 되지 않았다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안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거의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이 두 상품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과세기간 중 무주택, 그리고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릅니다.
세대주는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입니다. 과세기간 종료 전 세대주의 변경이 있을 경우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동일자가 속한 등본을 증빙으로 세대주였던 개월수만큼의 불입액을 공제받으실 수는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37.htm 참고하세요.
18/01/17 08:59
수정 아이콘
12.30일 이전 세대원이다가 12.31일 세대주이면 당해연도 납입액 전액 공제
- 12.30일 이전 세대주였으나, 12.31일 세대주가 아니면 당해연도 납입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알려주신 링크에 위와 같이 돼있네요. 고맙습니다.
피자알볼로
18/01/16 17:43
수정 아이콘
1. 아버지가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기에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소득이 없으신 어머니를(나이요건도 만족) 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게 가능한가요?

2. 아버지(사업자등록, 소득있음)의 의료비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생각안하고 있었는데, 위에 국세청 부양가족 기준과는 별개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기대를 갖게 되네요...저와 같은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
파란무테
18/01/17 08:36
수정 아이콘
1. 생계요건이 먼저이나, 아버지가 근로자가 아니시라면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도 괜찮습니다. 중복공제만 안하시면 됩니다.
2.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제출하세요.^^
피자알볼로
18/01/17 13:58
수정 아이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8/01/16 18:18
수정 아이콘
미취학아동 바둑학원비도 공제가 될까요?
파란무테
18/01/17 08:38
수정 아이콘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한정됩니다.
어린이집은 아니니, 바둑학원에 직접 문의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학원인지 여쭤보심이 더 정확하겠네요.
18/01/16 18:54
수정 아이콘
1. 작년 12월에 결혼했습니다. 배우자가 3개월간 월급 약 300만원씩 900-1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6개월간 실업수당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2. 어머니가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이고 소득이 기준을 넘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으신 아버지를 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어머니 밑으로 아버지가 의료보험 등 가입되어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파란무테
18/01/17 08:42
수정 아이콘
1) 총급여가 1천만원내외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로소득 기준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근로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단, 3개월간 급여를 받은 곳에서 배우자의 소득을 누락하였다면 국세청이 알 방법은 없겠지요.
2)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의료보험이 어머니 밑으로 가입되어 있는 아버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이 자녀와 배우자가 둘 다 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도 '생계'요건은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같이 적용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아버님을 강공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만, 소득금액이 넘었다면 굳이 기본공제대상자도 아니신데 인적공제는 되지 않으실 테고, 의료비 등의 혜택을 위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 한들 큰 변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질병이 있으신 게 아니라면 미미할 것 같네요.
오빠나추워
18/01/16 19:21
수정 아이콘
질게에서 이미 도움 받았는데 이렇게 또 능력나눔 해주시네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불굴의토스
18/01/16 21:10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특히 본문중 2곳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반드시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세무서에서 뮤신고가산세 20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날아올 겁니다.

참고로 인구 수십만명인 시에 그렇게 고지서 맞는분 1년에 수십명 넘습니다.
네오유키
18/01/16 23:39
수정 아이콘
작년에 일 하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라 5월에 신고 해야하는데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걸로 하면 안 되나요? 회사에 요청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
파란무테
18/01/17 08:44
수정 아이콘
영수증은 같습니다.
단, 지금 회사에 연락하면 중도퇴사하셨으니 중도퇴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회사와 관계가 요원하거나 연락하기 힘드시다면 그 회사가 3월 10일까지 네오유키님의 근로소득을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신고할 테니, 이후에 확인 할 수 있다는 거죠. 확인방법은 정확히 잘 모르니, 국세청이 한가한 시기인 4월즈음에 연락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18/01/17 08:42
수정 아이콘
미리 감사드립니다. 12월 27일자로 퇴사했고 제가 마지막 급여 받을때 회사에서
1. 급여대장에서 연말정산이라고 차감되어서 나옴. (실제금액도 차감되어서 받았습니다)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근로소득원천징스영수증
이렇게받았습니다.
이러면 제 연말정산 다 끝낸거라고 보면될까요? 퇴사 후 연말정산이라 혼란스러운데.. 조언부탁드릴게오
파란무테
18/01/17 08:47
수정 아이콘
안 끝났습니다.
1) 12월 27일 퇴직자의 급여대장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중간정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간정산도 Lancer님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본인공제만이 들어간 정산을 했기 때문에 추징 및 환급이 나옵니다. 이를 '연말정산'란에 표기한 것이죠. 사실 급여대장에 '중간정산'이라는 란이 없어서 그 란에 표기한 것일 겁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이 완료되진 않겠죠.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1번에서 말한 중간정산된 영수증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가지고 5월에 종합신고 하셔서 더 환급받으세요.
3)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소득이 있으셨으니 받으신 겁니다. 이는 분류과세로 영수증을 받은 즉시 끝이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과 분리됩니다. 영수증 받은 것 그 자체로 끝난 겁니다.
18/01/17 08:56
수정 아이콘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빠트렸는데
1. 제가 주택청약 예전부타 쭉해왔는데 이게 무주택확인서 내면 소득공제 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택청약 하는 은행가서 주택납입증명서 받아왔는데 이건 홈텍스에다 내면될가요?
2. 17년 7월~12월까지 원룸 월세 낸것도 소득 공제 가능한가요? 조금 복잡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있어서 추가질문드립니다
파란무테
18/01/17 09:18
수정 아이콘
1) 무주택확인서는 금융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월말까지 제출하시면 소득공제 자료로써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이거든요. 월세계약서 + 12월31일자 등본 있으면 됩니다. (주소지가 같아야겠죠.)
18/01/17 14:49
수정 아이콘
무주택확인서 국민은행가서 신청하니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라고 1부 주더군요. 이걸 금융기관에 내면될까요?
파란무테
18/01/17 15:06
수정 아이콘
1)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합니다.
2) 은행에서 납입증명서(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3) 해당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며, 공제서류에 반영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납입증명서 받으셨으면, 회사에 공제서류 제출할 때 같이 내시면 됩니다. 사본 하나 카피해두시구요.^^
18/01/17 15:22
수정 아이콘
정말 은인이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LiXiangfei
18/01/17 09:06
수정 아이콘
1. 아버지가 작년 10월에 퇴사하시고 지금은 일하지 않으시는 중이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려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보험료, 카드비는 각회사에 요청하여 받은 상태인데 의료비? 현금영수증 내역은 어디에 요청해서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이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파란무테
18/01/17 09:16
수정 아이콘
중도퇴사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5월 종소세 신고를 하시려면 아래 서류만 챙기시면 됩니다.
1) 퇴사시에 받았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만약에 이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이면 종소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10월 퇴사시면 결정세액이 있을겁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아버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보험료, 카드비, 의료비, 현금영수증 말씀하신 것 외 많은 공제내역들 1년치 전부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 월 체크하시는 란이 있는데 11월과 12월은 제외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3) 기타 간소화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 (있다면 포함하세요. 교회기부금영수증이라던지..)
신고잘하셔요.^^
LiXiangfei
18/01/17 09:29
수정 아이콘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heatherangel
18/01/17 11: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먼저 추천드립니다.
지난해 아파트 구매 하며 대출을 받았는데 명의는 공동명의, 대출자는 아내, 담보제공자 및 세대주는 저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구 앞으로 공제 받아도 무관한지, 아내 앞으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단 나이스에는 아내 앞으로 뜹니다.)
캐모마일
18/01/17 13:48
수정 아이콘
재능기부 감사합니다!
지금 회사가 재정이 어려워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이런 거 전부 미납 상태거든요
제 월급에서는 계산했는데, 실제로 기관에 납부를 안한거죠..
국세청에서 공제자료 조회해보니까 고지금액은 있어도 납부금액이 다 0원인데
공제자료로 효력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신고는 다 되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일전에 국민연금에서 미납으로 인해서 보험기간 인정 안되는 불이익 발생한다고 통지서 날라왔기도 했어서
걱정이 되네요.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란무테
18/01/17 14:36
수정 아이콘
효력 없습니다.
캐모마일님께서는 급여를 받을 시에 해당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셨겠지만, 회사에서 보험공단에 관련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았고, 보험공단은 납부금액이 없다고 국세청에 보고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장부담금도 납부를 안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는 연금보험 및 건강,고용,장기요양 보험금의 개인부담금만 나타나므로, 납부금액이 0원이라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신고는 되었는데 납부가 안되었다면 공제여부를 떠나서,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속히 조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캐모마일
18/01/17 14:44
수정 아이콘
헉 그렇군요.. 직원도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에휴우우우 여기 수십명의 직원들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방치하고 있네요
곧 해결하겠지 그러면서... 답답하네요 흑흑
아무튼 답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파란무테
18/01/17 15:02
수정 아이콘
회사 급여시스템상 공제한 건은 있으니, 회사 연말정산 시에 바로 반영은 할 수 있겠죠. <- 직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국세청에서 인력이 그리 많진 않아서 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엄연히 과세기간 미납금액은 개인공제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캐모마일
18/01/17 16: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바쁘신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있는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전 회사를 1월까지 다녀서 납부를 한 사실이 떠올라서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전 회사, 지금 회사 낸 달이 1, 2, 7, 8, 9로 나오네요.
그러면 납부금액이 0 일수가 없는데... 지금 회사도 9월분까지는 냈는데 이후 부터 미납인 거구요.
국세청 홈페이지 공제 자료 조회해서 건강보험 밑에 돋보기 모양 누르면,
하단에 "고지금액"과 합계는 나와 있는데 "납부금액"과 합계는 0이구요. 총합계는 고지금액 합계랑 동일하구요.
고지금액 합계는 누르면 월별 내역이 나오거든요. 납부금액은 뭐 합계가 0이니 월별도 다 빵빵빵이구요.
국민연금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전 회사가 한달분이라 하더라도 거긴 밀리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0원이 나올 수 없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부 다 누락 됐다는 게 이상해서요...
국세청에 전화해보니 처음에는 정말 황당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회사에서 안냈다구요? 그럴리가요" 하면서 제 말 자체를 부정하더라구요..허참...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하니 "어차피 신고가 됐기 때문에 공제 될거예요~" 이런 답변을 합니다..
이번엔 세무서에 전화 하니까 담당자가 법령을 찾아보는 것 같았는데 "미납된 금액은 공제효력이 없고,
5년 이내로 추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구요..
나중엔 홈페이지가 이상한 건가 해서 다시 국세청에 전화했더니, "납부금액은 총합계를 보시면 됩니다."라고 하네요.
총합계가 왜 나와 있는지 그것부터가 전 이해가 안되는데, 고지금액(100원) + 납부금액(100원) 이면
총합계가 200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회했을 때 납부금액이 0원이니 총합계가 100원으로 나오는데
그게 납부금액이니 내신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어질어질...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파란무테
18/01/17 16:42
수정 아이콘
확인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공제 받으세요.
회사로 가지고 온 근로자분들의 자료를 봐도 고지금액과 납부금액이 캐모마일님과 같은 경우가 많네요. 왜 이렇게 표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법적 부분보다 경험상 실무를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1) 저도 이전 답변을 하면서, 회사에서 연금이나 보험료를 안냈을리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십명의 회사인데 그걸 미납하고 연속으로 미납하였을리는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아하긴 했어요.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납부를 다 하셨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고지금액과 납부금액이 나오는데, 고지금액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고 총합계액이 있다면, 회사
급여프로그램에 해당금액이 반영되어 있을겁니다. (12개월치 합계분) 그렇다면 비교대조 확인만 하시고 간소화자료 총합계금액과 본인이 나중에 중간점검하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관련항목의 합계액을 비교하셔서 반영되었는지 확인만 해보세요.
결론은, 공제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캐모마일
18/01/17 16:56
수정 아이콘
저 때문에 번거롭게 확인을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조금 안심이 되네요.
10~12월분은 안낸 게 맞긴 맞습니다만... 총무직원이 보통 중소기업은 2~3개월 밀리는 일이 흔한 일이라며...
대략 70~80명 정도인데,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그렇지 그 돈을 삥땅치니 참으로 황당하긴 합니다...
곧 낼거라고 믿고 있긴 한데... 아니 그렇게라도 믿고 싶네요 흑
아무튼 말씀하신 자료 비교해 보면 제 입장에서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
분홍돌고래
18/01/17 15: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바쁘실텐데 정성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기본공제 대상이시나, 나이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십니다. (호적상 두 분 다 60세 미만)
이 경우에 인적공제는 안되지만 부모님의 의료비와 보험료는 제것과 함께 공제 가능하다는데 맞는지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안되는거 맞나요? 작년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요.
파란무테
18/01/17 16:44
수정 아이콘
네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안되시고, 부양가족은 되십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보험료는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나이스
18/01/17 2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1)동생이 구입한 콘택트렌즈를 제 앞으로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경점에 요청할 수 있나요? 참고로 동생은 소득이 없어요.
2) 콘택트렌즈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고 하는데, 의료비가 급여총액의 3%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의료비를 산출할 때 콘택트렌즈는 100만원을 사도 50만원 한도로 인정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제 급여가 5,000만원이고 의료비 지출액이 50만원, 안경구입비가 100만원이면 의료비 산정은 50만원+min(100,50)=100만원으로 되어 결국 의료비 공제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의료비는 150만원으로 산정되어 의료비공제를 받게 되며, 50만원+min(100,50)=100만원만 인정되는 건가요?
파란무테
18/01/18 09:26
수정 아이콘
1) 우선 동생이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나이제한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도 판단하세요.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으므로 중복공제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콘택트렌즈도 의료비이며, 1인당 50만원 맞습니다.
2) 전자가 맞습니다. 예처럼, 먼저 min(100,50)의 결과값에 따라 50만원만 의료비로 인정되어, 나이스님의 의료비합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면 의료비공제 혜택이 없겠네요.
껀후이
18/01/18 02:39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파란무테님
연말정산은 해도해도 어렵네요...염치불구하고 몇가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1. 월세 살고 있는데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당자료 준비해서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2. 아버지가 현재 만60세시고 직업이 있고 월 급여가 약 200만원 정도이신데 저보고 부양가족으로 신고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능한가요?
3. 2번이 가능할 경우, 국세청에서 부양가족으로 간소화자료만 다운 받아서 회계팀에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파란무테
18/01/18 09:28
수정 아이콘
1)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그게 그거지만.. 해당자료(계약서 및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함)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아버지의 월급여가 약 200만원이시면, 작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일텐데요? 그렇다면, 부양가족으로 신고 안됩니다. 단, 의료비는 껀후이 님이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네, 의료비 부분만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껀후이
18/01/23 08:02
수정 아이콘
아 답글 주신 것 이제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파란무테님 이번 주 날씨 춥다는게 건강 유의하세요!
김철(33세,무적)
18/01/19 15:46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답변 친절하게 해주셔서 넘모넘모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7년 1월 1일에 한 회사에 입사를 했다가 10월 23일에 이직하여 지금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전 회사에 전화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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