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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4 10:52
저도 크고보니 경제(와 기본적인 회계지식)랑 법은 정말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는 고등학교에서 필수과목 지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문이과 구분없이. 경제는 그래도 투자하고 취업한다고 나중에라도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 데 법쪽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고소의 고자만 나와도 (위의 사례에서는 -너 법대로 하자는 거냐 ? 그래 알았다. 너가 오늘 갑자기 그만 둠으로써 생겨난 피해를 법적으로 청구할테니 그렇게 알아둬라.- 가 되겠군요) 지레 겁먹고 본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법은 기본적인 교육이 된다면 사회 분위기도 어느 정도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 권리를 주장하는 데 두려움을 덜 갖게 되고, 남의 권리를 보다 존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7/03/14 11:22
정치, 경제, 노동법 받고 헌법까지 조금 욕심내 봅니다. 기존에 가르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가 헌법과 동떨어져있을수 없는 만큼 그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17/03/14 14:28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쉬운게 피지알에서 매번 이야기 나오는 내용들 학교에서 이미 열심히 교육합니다. 수능 끝나고 제일 먼저 교육하는 것도 참정권과 노동법이에요. 아르바이트하면서 유의 사항 권리 침해 사항 등등.. 근데 정작 아무도 안 들으면서 안 가르친다고 뭐라고하니..
17/03/14 16:43
당연히 수능 끝나고 가르쳐야하는 것 아닌가요? 수능 지나면 공부 끝나고 이제 막 아르바이트하러 뛰어들텐데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수능 끝나서 듣기 싫다고 안 듣는데 그게 가르치는 사람의 잘못인가요? 그런 친구들은 수능 전에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수능 끝난 이후에만 수업한다는게 아니라 수능 이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노동 관련 교육은 꾸준히 진행합니다.
17/03/14 16:51
성적 걸고 해도 듣기 싫을 법 수업을 일년내내 공부하고 글자만 봐도 태워버리고 싶을 시기에 가르치면 당연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거 아닌가요. 본인은 수능 끝나고 무슨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셨나 되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첨에 댓글 쓴 분은 필수과목으로 하자는거죠. 노동관련 교육은 무슨 과목에서 하나요? 몇 년 사이에 하나도 안하던 노동교육을 꾸준히 하는 걸로 바뀌었다니 신기하네요.
17/03/14 10:38
이게 사업주분들이 교육이 안되어있는부분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시간급만 주면 되는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거죠 더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위해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점점 사회가 바뀌겠죠 참고로 한달 만근시(1일 8시간 근무 / 점심1시간 제외) 시간급으로는 209시간을 받으셔야 맞는 셈법입니다.
17/03/14 10:50
그렇죠 말씀하시는 사업주의 표본이 딱 저의 사장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으로 많은 분들의 자기 권리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7/03/14 10:40
못받은 주휴수당이 백만원대 수준이라니.. 진짜 사장이 날로 쳐먹으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음 정권 들어서면 노동 감시역할 하는 인력을 늘려서 주휴수당같은걸 원칙대로 받게라도 했으면 합니다..
17/03/14 10:41
근데 참 바보들 많습니다 알바할때 야간알바를 3년이나 한 사람이있었데
주휴수당/야간알바비/퇴직금/추가수당 없이 하루12시간일하고 최저임금만받는 분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꼭받으라고 돈이얼마냐고하니 좋은게 좋은거지 하는겁니다. 그 말듣고 오지랖인거 같아서 다시는 안물어봤었습니다.
17/03/14 10:55
그냥 첨부터 주휴수당제도를 없애고 최저시급에 포함시키면 안될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포함 안되는 범위의 노동시간 때문인가요? 근데 저도 장사했지만 현실적으로 알바쓰면서 주15시간 안쪽으로 쓰는게 불가능하던데 흠..
17/03/14 11:03
좋게 해결 하자 -> 내가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해결 하자
그냥 법대로 조져 주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바뀔 때가 됐죠.
17/03/14 19:31
그 분이 태도는 맘에 안드는데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높다고 생각해서 저도 고민입니다
17/03/14 11:34
이거 일하는 사람 마인드도 문제인 경우가 있는게,
제 친구가 주휴수당도 못 받고 알바하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편해서 주휴수당 안 줄만하다.] 라고 알바가 먼저 이야기 하는데 -_- 일이 편하건 어렵건, 그냥 일 하기로 해서 정해진 시간동안 누워만 있어도 줘야하는게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이라고 최저시급 = 최고시급 아니라고 이야기 해도 듣질 않네요. 에휴
17/03/14 12:10
사장이 잘했다는건 아니고 주휴수당 주는나라는 우리나라말곤 손에 꼽을 겁니다.
최저임금도 이제 우리랑 형편이 비슷한 나라랑 비교했을때 낮은편도 아니구요.주휴수당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7400원대였나 하던데.. 4대보험 가입의무도 다른나라에서 찾기 힘들구요. 이러다 보니 사업주들이 주휴수당 최저임금을 안지켜요. 저도 사업하다보니 법적인 가이드는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최저임금만 잔뜩 올려놓고 주휴수당이니 4대보험이니 하는것들은 사업장들에게 의무로 떠넘기고 법 안지키는 사업장들 단속은 안하고 이러면 지키는 저같은 사람만 바보 되는거죠. 그러다보니 다들 눈치보면서 안지키는거구요 최저임금 올릴만큼 올렸습니다, 그거 올릴때가 아니라 안지키는 사업장들 단속할때인데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에 빠지고 국민들도 눈이멀어서 최저임금 몇프로 올라가면 그게 서민위한 정책인줄알죠.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경제에 +인지-인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사업주입장에서 당일날 못한다고 저런식으로 그만두는 알바들 진짜 극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다 나와요 퇴사 한달혹은 이주전에 통보할것 그런것들은 안지키면서 유리한 부분만 지켜달라고 요구하는것도 솔직히 좋아보이지 않아요.
17/03/14 12:53
노동부에 찔러도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남이야 어떻든 하면서 그만두는거죠. 주휴수당 안주는 업주들도 같은 논리입니다. 노동부에 찌르면 ? 그때 주지뭐. 그러니까 안지킬래 . 업주들 욕은 하면서 왜 자기몸에 똥은 못보냐는 소립니다, 안좋아 보이는 거랑 사람 쓰는 거랑은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그사람은 쓰고 급여는 주지만 안좋아보일수는 있는거 아닙니까?
17/03/14 14:24
음, 고용주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줄은 몰랐네요. 나가야 할 돈 내면서 입맛이 쓰다는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보료등등이 딱 그런 느낌이겠지요... 그래도 서로가 노동력과 돈을 교환하기로 했으니 받은만큼은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17/03/14 15:08
맞아요 근데 제가 계약하기로는 분명 다른사람이 구해지기전까지 제공되기로 합의한 노동력인데 그냥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인 계약 해지니까요. 저에게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이 되는거라서요.
17/03/14 12:50
국가가 그 많은 사업장을 어떻게 하나하나 일일이 단속하나요
그러니 본문의 사례처럼 노동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은 경우 신고를 하면 정부부처에서 분쟁조정하고 권리 찾아주고 하는거죠 물론 단속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단속이 미흡하다고 안 지킨다는건 핑계가 궁색해 보여요 단속이 미흡하다면 본문같은 글은 더욱 많이 올라오고 더욱 많이 퍼져야겠네요 노동자 스스로가 적법한 권리를 정당하게 찾을수있도록 말이지요. 법 지키면 바보처럼 느껴지는게 현실이면 바보처럼 안 느껴지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죠.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아주 쎄게 때리면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도 무리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영업자분들도 힘들긴 매한가지인것을 다 아니까요. 이런 환경에서도 준법하시면서 사업하신다니 칭찬받으실 만 하십니다. 알바 그만두는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노동자쪽도 근로계약서를 준수해야겠지요.
17/03/14 13:30
처벌을 아주 쎄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단속이 미흡하다는건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먼저 움직이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슈가 터졌을때만 움직이니까요. 걸리면 그때 내도 피해 없어 근데 걸리지도 않아 이런상황에 법을 지켜라 라고 외치기만 하는건 인간을 너무좋게 보는거 아닐까요? 제가 하는 사업장이야 반강제적으로 지킬수 밖에없는 상황이라 지키고는 있지만. 지키는 사람이 바보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7/03/14 14:07
최저임금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경제인구의 20%가 넘는다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들의 구매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자영업이라고 칭할 정도의 사업장 말고, 커다란 공장에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많습니다.
17/03/14 15:09
어떤 의미냐면 최저임금 인상이 그 20프로를 넘는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얘깁니다. 이건 학계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무작정 최저임금 올리는게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면 누굴위한 인상인지 따져봐야 한단거죠
17/03/14 14:18
정말 긴 시간 동안 읽고 썼다 지우고 반복했습니다.
제가 좋지 못하게 일을 그만둔 건 저도 자각하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만둔 행동과 사업주가 제 주휴수당을 안 준것을 굳이 저울질해서 누가 올고 그르냐를,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하셔서 비교하는게 공평한 비교인지 묻고싶습니다. 제가 못 받은 급여를 받기위한 행동이 과연 제가 갑작스럽게 그만둔 행동으로 인해 포기하는게 올은지를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7/03/14 15:21
일단 좋지 않게 댓글을 단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제 직원의 퇴직을 당일 통보받아 어제 저녁을 빵꾸를 채우고 나니 글이 곱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주휴수당을 안준 업주는 노동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물리쟁이님도 정당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지키지 않았으니 마찬가지로 노동법을 어기신겁니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물리쟁이님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 삼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피씨방 주인도 귀찮으니 그냥 넘어가겠죠. 하지만 만약 그로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예를 들자면 물리쟁이님이 원래 일하기로 한시간에 사고가 났다면) 피씨방 주인이 물리쟁이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될 만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번거롭고 이득이 안되니 하지 않는 행동일뿐이죠. 공평한 비교를 바라신다니 말씀드리자면 업주는 악덕업주고 물리쟁이님은 악덕 알바입니다. 공평하게요. 대처는 물리쟁이님이 하신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계약한대로 근무하는것만 포함시켜서요. 그렇게 한다고 주휴수당 받는데에 영향을 주는건 없잖아요? 근로계약서 지키세요. 물리쟁이님이 별거아니라고 생각하고 안지키시는 그 조항이 업주입장에서는 주휴수당입니다. 물리쟁이님이 욕하는 그 업주가 똑같은 이유로 물리쟁이님 욕하고 있을겁니다. 욕먹어도 할말 없는 행동하신거고요.
17/03/14 16:53
물리쟁이님도 정당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지키지 않았으니 마찬가지로 노동법을 어기신겁니다.
< 물리쟁이님이 어떤 부분에서 노동법을 어긴 건가요?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한 것 때문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이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상황에서 사직 의사를 통보한 건데요.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직의사를 표한 것은 무단퇴사와는 다른 경우 아닌가요.
17/03/14 20:55
마티즈님 설명 읽고나니, 어떤 부분에서 법을 어겼다고 하신 건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법을 어겼으니 똑같이 악덕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전히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PC방이라서 (주휴수당) 못 준다', '이렇게 주휴수당 달라고 한 알바는 네가 처음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점주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아왔던 걸로 보이거든요.
17/03/14 16:56
본문에는 근로계약서내용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물리쟁이님이 근로계약서를 어겼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일날 그만둔걸 문제시하시는 것 같은데 첫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안 주고 2주가 지나면 임금체불이 되기에 4개월분의 주휴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체불함으로서 1차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어긴겁니다. 같이 잘못했다고 보기엔 하루 12시간을 주휴수당도 못받고 일한 사람이 너무 불쌍하네요. 민사로 놓고보자면 4개월도안 못받은 금액의 이자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루 12시간이라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휴식시간 1시간 포함해 9시간 이상 근무가 되는데 이러면 또 연장수당 지불해야할텐데요. 여기서 글쓴분이 잘못한게 뭔가요?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어기고 임금을 체불하고 겁을 주어도 알바생은 부처님처럼 하라는대로 다 한다음 엎드려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17/03/14 19:07
네 그래야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닌게 되는거죠 계약은 서로 어긴 겁니다. 업주입장에서는 치씨방이나 편의점처럼 사람이 꼭 있어야 하는 근무지에 당일 빵꾸내버린건데요. 그게 잘못이 없다 하시면 뭐라 할말이 없네요. 업주가 잘못했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수 있느냐의 문제는 법적으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휴 수당같은경우 업주가 미지급된 사실을 언제 인지 했는지 인지하고 어떤대응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글만 봐서는 그만두면서 이의제기 한걸로 보이는데 이러면 업주가 그전까지 주휴수당 미지급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알바생에게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자기 일 마무리 저렇게 하고 가는 알바생한테 잘못이 없다고 하는것도 무리죠. 다음 근무자 혹은 2주의 텀을 주는건 사회인으로의 상식 아닙니까?
17/03/14 22:56
[2월달 들어서서 체력이 떨어져서인지 일하기도 점점 힘들어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주휴수당을 안주는 이유가 뭐지?'싶었습니다.]
저에겐 일을 그만둔 결정적인 이유가 결국 주휴수당 때문인 부분으로 읽혔는데요, 럭키루이님이 둘다 잘못했다는 양비론으로 끌고가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업주가 미지급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대응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아예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고 대응도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걸 그만두면서 이의제기한 순간에 주휴수당 미지급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엔 너무 물타기같지 않습니까? [업주가 그 전까지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은 이 사건에 대해 아예 해당하지가 않죠. [이영호 정명훈 이윤열 임요환 최연성 염보성 신상문 이재호 전태양 빼면 테란 승률이 뭐가 높냐] 수준의 끼워맞추기 가정으로 보이는데요. 주휴수당 미지급을 인지한 시점 : 일 시작할때 주휴수당 안 준다고 언급했으므로 사실상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줄 생각이 없었고 그걸 인지하고 있었음 이의제기에 대한 반응 : 12시간 일하는걸로 되어있는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므로 휴식시간 분의 급여를 뺄 것이고 법대로 해보자는 식의 협박 이걸 양비론으로 끌고가기엔 너무 물타기가 심하죠. 본인이 착하게 산다고 모든 고용주가 착한게 아니에요. 누가봐도 저 사장은 악덕입니다.
17/03/15 07:35
양비론이요? 저상황은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상황이고 근로계약서를 안지킨건 글쓴분도 같다는 겁니다. 자꾸 글쓴분이 뭔가 못받아서 안지켰다고 얘기하시고 싶은가본데 글쓴분이 그만둔 시점에 업주가 악덕이든 뭐든간에 근로계약서를 불이행 해도 될 사유는 (도덕적이 아니라 법적으로) 없습니다
저 사장이 악덕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알바생도 마찬가지 수준이에요.
17/03/14 16:56
앞서 작성하신 댓글에 내용을 사업주는 사업주의 잘못을 했고 저는 저대로 잘못을 했는데 그냥 단지 보기가 안좋다라는 걸 제가 좀 비틀어서 받아들여서 작성한 건데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로 뜨려서 봤어야하는데 제가 일했던 매장에서의 주관경험들이 합쳐지니까 잘못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댓글은 사업주도 이런 잘못을 했고 저도 이런 잘못을 했는데 제가 안 지킨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잘한게 없다는 걸로 결론 낫지만 제 개인적은 바람입니다만 댓글을 작성해주신 유저님의 법을 준수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을 어떻게 보고 해법은 어떻다라고 생각하고있으신지 글로 보고싶습니다. 하시고싶은 말씀도 많으실거 같고 저 역시 한쪽의 입장에만 치우쳐진게 아니라 양쪽의 입장 둘 다 알고싶기도 해서요.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7/03/14 17:07
글쓴분이 잘못하신 건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지 않나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서도 당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거나, 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줄여서 계산하겠다 등등의 협박을 한 업주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태도에서 보여준 문제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쓴분이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퇴사일을 조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잘못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17/03/14 17:51
지나가다가 남기는데...근로계약의 즉시해제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하는거라서 이 경우와는 약간 다릅니다. 즉 하루 8시간 일을 하기로 했는데 6시간만 시킨다거나 시급을 8000원 주기로 했는데 7000원만 주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 나와있지 않거나 혹은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그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가 될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취업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해제권을 발동시켜야 하는데, 입사 후 4개월이 지난 정도라면 즉시해제권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17/03/14 18:29
근로계약 즉시해제가 될 상황이 아니라면, 저런 상황에서도 바로 관두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쪽은 구체적으로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남긴 댓글이 잘못된 거겠네요.
럭키루이님께도 댓글로 질문을 드렸지만 "물리쟁이님도 정당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지키지 않았으니 마찬가지로 노동법을 어기신겁니다"라는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법을 어긴건지'가 궁금합니다.
17/03/14 19:34
사업주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하려면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민법 660조). 즉 1개월보다 짧은 기간내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손해는 '갑작스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갑작스런 계약 해지로 인해 실제로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므로, 그 액수가 크지 않는게 보통이고 또한 실질적인 손해의 액수를 사업주가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글쓴님의 경우는 근로계약의 갑작스런 해지 사유가 정당한 주휴수당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 정상참작 내지 과실상계(?)의 여지도 있어 손해액이 더욱 줄어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법적 책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업주는 임금체불이라는 민형사상 책임을, 근로자는 계약 위반이라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를 잘 안할뿐이죠.
17/03/14 19:50
근로기준법 제17조]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보고, 주휴수당 미지급이 임금에 대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나 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가 아니라 그런지,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미달 같은 경우에도 사직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가시지가 않네요. 명시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즉시 해제가 가능하지만, 애초에 근로조건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즉시해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7/03/14 19:59
Idioteque 님// 심정적으론 님 말에 동의합니다만...어쨌든 법문 해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흐흐
첨언하자면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등 '법 위반'은 당연히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나중에라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에는 시급이 8000원인데 실제로는 7000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나중에 차액분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당사자간에 변경된 근로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의 즉시해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17/03/14 20:43
마티즈 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이행 요구와 함께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차액 청구가 불가능한가 보네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요.
흠. 법알못이라 그렇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점점 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건 불합리하다', '이건 이상하다', '이거 대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한 둘이 아니군요.
17/03/15 09:55
저도 알못이라 하루하루 대처하기 바쁩니다 크크 지식도 빈곤한데 보시다시피 필력이랄것도 없어서 표현은 더 조잡하겠죠. 나중에 내공이 좀 더 쌓이면 시도해보겠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였을텐데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7/03/14 12:19
알바생들이 민원 넣기 시작하면 사업주는 gg쳐야됩니다. 체불임금은 3년까지 지불해야해서 그소문 듣고 알바생들이 다 민원 넣으면 망해요 그사업주
17/03/14 12:18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 추가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1.5배 정도로 추가로 토해내고 벌금 또 따로 때리고 해야 알아서들 잘 지킬텐데말이죠.
이렇게 임금 떼먹어도 나중에 민원 들어올 때나 되서 주면 그만, 아니면 꿀꺽이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안드는 것도 당연하죠.
17/03/14 23:26
사장 잘못 확실하고요.
전화로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만나서 얘기하자는데 됐고 법으로만 처리하겠다는것도 예의가 아니죠. 양비론이 뭔지 모르시나봐요.
17/03/14 13:34
사장도 진상인데 글쓴 분도 딱히..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다 탈주닌자하는데 이걸 근로계약서에 안넣은 사장이 잘못한건가 싶네요.
17/03/14 13:54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이런거 정말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구요 알바들도 그렇고 사장님들은 더 그렇고... 우리 사업장은 업무가 되게 쉬운데도 최저임금을 굳이 줘야하느냐, 나 알바하는 곳은 일도 편하고 사장님도 잘해주시는데 주휴수당 그런게 나오느냐, 이런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물론 알바란게 인간적인 관계도 엮이는 거라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에서 보호하는 자신의 몫은 잘 챙겨받아야죠. 기본적인 노동법은 제발 좀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17/03/14 14:18
주휴수당은 추가수당이라기보단 그냥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거라고 봐야할거에요. 최저시급보다 덜 받기로 계약해도 효력이 없는 것처럼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일겁니다.
17/03/14 14:24
추가수당 안받기로 한 적은 없는데 어느 부분에서 보신거죠?
주휴수당을 못 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일하고 있을 때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시면 당일 날 해결된다고 들었구요. 일 그만두고 받으려면 2주 동안 정산기간 거치고나서 미지급 분에 대한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17/03/14 14:40
안 주고 신고당해도 주면 끝이지 뭐하러 줄까요...
10년 내내 강도짓하다가 운 나쁘게 신고 당하면 강도질한 물건 되돌려주고 방면하면 아마 강도질 안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겠죠.
17/03/14 15:09
알바에 관해선 법적으로 가면 사업주도 불리한게 많긴하죠. 그냥 안지키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저도 백화점에서 알바생 고용했다가.. 알바생이 손님 휴대폰을 훔쳐서 경찰들 오고, 저까지 백화점에 끌려가고 연 매출 1억이 되는 영업처 자체를 짤릴뻔 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딱히 피해보상 청구도 불가능하고, 휴대폰을 훔친 그 시각까지 시간까지 계산해서 월급을 줘야했습니다. 뭔가 임금체불 사업주 블랙리스트 공시하는것처럼, 진심으로 범죄저지른 개진상 알바들도 블랙리스트 했음 좋겠어요. 임금체불도 한번 한다고 공시되는것도 아니고 아예 악질만 적히는 것으로 아는데, 알바들도 아예 악질을 반복적으로 행위한 경우에 한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17/03/14 15:43
상대방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 때 일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깝고 빨리 일을 구해야 됐기때문에 한거에요.
17/03/14 15:54
사장도 그렇고 알바준도 그렇고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분들이네요. 주휴수당 안주는 사장도나쁘고 힘들다고 당일날그만두시는 알바분도 무책임한것같네요. 당일날 그만두는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좋게는 안보이네요.
17/03/15 12:07
파트타이머분들 무단퇴사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파트타이머를 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하는 절은 학생들사이에서 추노했다는 말이생긴거죠 무단퇴사해도 임금은 다받을 수 있으니까.. 다만 민사로 피해보상을 청수 할 수있는게요 이 파트타이머 노동자가 그만 둠으로 인해서 직장에 큰 손실을 입었다는것을 증명하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외로 악덕고용주들이 많고 글에서나오는 고용주가 악덕이고 글쓴분도 고생많으셨던거 공감합니다. 그런일이있을때 조금 더 현명 하게 퇴사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의도는 없습니다
17/03/14 17:02
알바쪽이 임금체불이라는 명분이 있는 이상 안좋게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일텐데요. 주휴수당 안준다는 곳에서 일하면서 주휴수당 얘기하는건 잘라달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라서...
17/03/14 19:23
첫날 30분 지각에, 다음날 1시간 지각에, 3일째는 짜파게티 저녁으로 30분넘게 카운터에서 먹고 담배피러 흡연실 들어가더니 전화20분하던 알바 생각나네요. 물론 일도 하기싫어 하는티가 너무나서 뭐 이런애가 다있나 싶었습니다. 동내에 아는친구는 많은지 오는 친구들 마다 인사는 어찌나 반갑게 하던지.
다음날 그만 나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잠수 타셨습니다. 잘됬다 싶어서 전화 딱 한번 해보고 제가 때웠죠. 20일쯤 지나고 다음달 월급일 전날 문자왔습니다. 자기 근무시간과 계좌번호만 딱 4줄인가 왔더군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진짜. 롤에서 정치당하는것 보다 몇배는 열받아요. 다음날 돈 쏴주고 입금했다 한마디 보냈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네요. 본문작성자 분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지만 갑자기 떠올라서 써봤습니다.
17/03/14 22:35
혹시 일반 근로학생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근로장학생은 노동자가 아니고 학자금 대신 지급되기 때문에 못받는다는걸 알고 있는데 교내 XX봉사단, XX센터 등에서 일하는 학생들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7/03/14 23:13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가근로장학생이건 일반근로장학생이건 근로자(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노동부 단계에서는 받기 힘들걸로 보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순간 전국의 대학교들이 근로장학생들에게 3년치 주휴수당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정내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획소송을 하든지 해서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내는건데...이것도 쉽지는 않겠죠.
17/03/15 10:21
법이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민원이 들어가도 그냥 주휴수당 주고 끝내면 되거든요 전혀 아무런 처벌도 없습니다 어차피 처벌도 없는데 "설마 신고까지 하겠어? 대충 협박 좀 하면 되겠지" 라는 식으로 알바들에게 시급을 줘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운이 좋으면 주휴수당을 안줄수 있고 운이 나쁘다 해도 줘야할 주휴수당 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삼자대면까지 안갔는데 만약 삼자대면 까지 갔는데도 사장이 계속 안주겠다고 버티면 그때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결국 귀찮음은 주로 알바생이 가져야 하는거죠 벌써 글쓴이 님은 노동부에 여러번 가셨는데 사장은 그냥 앉아서 전화만 받았잖아요
17/03/15 13:46
근데, 주휴수당 안주는 사장님도 물론 나쁘지만,
당일날 전화해서, 갑자기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말하면서 주휴수당 왜 안챙겨주셨냐고 물어보면 사장님 기분도 솔직히 더러울듯-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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