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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0 14:01:33
Name 하이바라아이
Subject [일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문에 대한 간략한 분석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결정이 어떤 헌법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었는지, 선고문에 대한 간략한 해석을 남겨봅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선고의 전반부는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니 각하" 주장에 대해서 "응, 그건 니네 생각임" 이라고 되받아치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탄핵을 반대하는 측이 각하를 주장하는 논리는 꽤나 무모한 것이어서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역시나 헌법재판소는 예상했던 대로 이번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국회측이 제출한 소추서가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니 무효인가?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헌재는 이를 판단할 수 있음.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사유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니 무효인가?
국회법은 법사위의 조사를 의무(~해야한다)가 아닌 재량(~할수있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효 아님.

- 국회는 소추의결 전에 어떠한 토론도 거치지 않았으니 무효인가?
토론 없이 의결한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당시에 토론을 희망했던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 무효 아님.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토론을 방해한 사실도 없었음.

- 소추사유가 여러 개면 사유 하나하나마다 표결을 실시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표결했으니 무효인가?
표결 방법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헌재는 표결 방식에 대한 국회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할 뿐.

- 9인으로 구성되는 헌재에서 8명이 선고했으니 무효인가?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는 법률 규정이 두어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한지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9명이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음.


2.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탄핵소추안이 절차상 하자가 없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으로 결정났습니다. 절차에 대한 논의가 끝났으니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실상 본게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는가?
문체부 노태강 과장, 진재수 국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으며 유진룡 장관이 면직당했고 김기춘의 제시로 1급공무원 6명의 사직서를 받아 3명의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됨.
그러나, 최순실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어 문책성 인사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함.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이유 또한 불분명함.

-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는가?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고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세계일보의 사장 해임에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

- 세월호 참사,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인가?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조활동과 같은 행동을 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세월호 참사,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인가?
성실에 대한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려움. 정치적 무능력, 정책결정의 잘못 등 성실성 자체가 소추사유가 되기는 어려움.


일부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관한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헌법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기 때문에 국가의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직책의 성실한 수행여부가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결정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형성된 바 있고요. 소추 사유를 구성할 당시에 국회측에서 세월호 부분을 빼자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었는데, 아마 이러한 난점들이 고려된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논리 마련과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했고, 대다수의 헌재 재판관들은 그러한 리스크까지 감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움은 일부 남으면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헌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상기시켜준 점에서 다소나마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조차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교통사고론이나 퍼뜨리며 진상에 대한 접근을 방해해온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보다는 나은 것이겠죠. 여기서 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세월호 당시 대통령의 의무 위반까지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비록 파면할 만큼의 중대성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전향적인 결정으로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예상했던 결과이기는 한데, 솔직히 이정미 재판관의 선고를 여기까지 듣던 당시에는 '어...설마?' 하는 쫄깃해지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본게임이 시작되죠. 밀당의 귀재인줄...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권한남용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인가?

a. 사실관계 인정
- 정호성이 대통령의 문건을 받아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최순실은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고 일정까지도 조정시킨 점들이 인정됨. 심지어 최순실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는 등 이권 추구를 도운 점도 확인됨.
-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KD코퍼레이션의 거래를 부탁받아 안종범에게 현대차와의 거래를 지시함.
-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지시해서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함. 그런데 두 재단법인의 각종 의사결정들은 출연기업들이 "전혀" 관여하지 못한 채 "대통령과 최순실이" 함.
- 최순실은 미르재단 설립 전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해 운영, 이후 미르를 장악해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익을 취함.
- 대통령은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하여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를 수주시킴.
- 최순실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케이를 설립. 김종 차관을 통해 문체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이득 취할 방안을 마련.
- 대통령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자금 지원을 요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원 송금.

b.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 위반인가?
-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
-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
- 문건 유출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는지를 경청했습니다.


c.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만큼 중대한 것인가?
-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의혹제기를 비난. 이로 인해 헌법기관들의 감시장치가 작동할 수 없었음.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은폐와 관련자 단속에 급급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
-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음"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인용되는 순간입니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중대성을 결정짓는 이 부분은 촛불민심과도 부합되는 결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바람과도 일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재단 개입이나 뇌물죄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독립된 과정이라 하더라도 대리인단이 주장하던 "탄핵 이후 형사상 무죄가 되는 경우"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는 없어보였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블랙리스트 등을 이유로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위반 쯤에서 결판이 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속전속결이었고 의외로 만장일치였습니다. 재판관들의 시각에서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보다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3. 소감

은폐되어온 진실들을 밝히고 과거의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반드시 선결조건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그 출발선에 선 느낌입니다.

특히 특검의 조사와 압수수색에 거부로 일관한 채 법적인 방어에 나서기보다는 대리인단을 통한 정치적인 방어에 급급한 부분은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정면에서 부인하는 행동으로까지 보여졌습니다. 현 정권에서 법과 질서라는 구호는 기득권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진정한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책임질 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분열된 사회를 봉합하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소위 '태극기 집회'와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정치적 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도구로 이용당하는 측면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어르신들을 이용해온 극우적인 세력과 인사들을 정치의 장에서 잘 몰아낸다면 지금의 분열 또한 의외로 쉽게 봉합될 지 모른다는 기대 또한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탄핵정국에서 국민들은 제 몫을 다 하였고, 사법부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으니 이제 나머지 과제들은 다시 국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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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먹고살죠
17/03/10 14:05
수정 아이콘
선거 게시판으로 가셔야...에라 모르겠다 조타! 유후!
도들도들
17/03/10 14:06
수정 아이콘
[소위 '태극기 집회'와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정치적 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도구로 이용당하는 측면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어르신들을 이용해온 극우적인 세력과 인사들을 정치의 장에서 잘 몰아낸다면 지금의 분열 또한 의외로 쉽게 봉합될 지 모른다는 기대 또한 갖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7/03/10 14:06
수정 아이콘
역시 최서원을 최순실로 바꿔야 더 현실감이 있네요.
결정문에서 계속 최서원이라고 하니까 남 얘기 같았었는데...
AngelGabriel
17/03/10 14:09
수정 아이콘
분석 수고하셨습니다.
타테이아
17/03/10 14:17
수정 아이콘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의견이 10%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는 탄핵 반대측의 절반 정도 수준 밖에 안되죠.
한마디로 극소수의 반대자들만 있을 뿐이라 봐야죠.
하이바라아이
17/03/10 14:27
수정 아이콘
물론 현 상황에서 일부 언론들이 보여줬던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같은 50 대 50 식의 서술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크죠. 그런데 친박 정치인과 같은 몇몇 집단들이 숫자 10의 몸집을 부풀리는데 상당히 공을 들여온 결과 동원력과 자금력(?)으로 무장한 10%들이 몇 배 이상의 파워를 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죠. 숫자가 적어도 목소리가 커진 집단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문제라면 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식의노력
17/03/10 14:21
수정 아이콘
당시에도 그랬지만 현재 단계에서 세월호 책임을 탄핵사유라고 보는 건, 최악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지에 있어서 내가 제일 싫어하고 욕하고 싶은 정부에 묻겠다는 욕구의 발현으로 봐야죠.

대통령이 수사를 막았고, 수사를 막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이전에도 글 썼다가 욕먹었지만,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관심을 유발해서 이익을 챙긴 언론과, 아슬아슬하게 5:5로 대립구도를 만들만한 선을 정하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이용한 여야 정치인들만 이익을 봤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구도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힘을 실어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드네요. 이 정도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도 확실하게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수사를 막았죠) 대통령의 책임을 확신하시던 분들은, 정말로 제가 모르는 다른 사실들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의 기준이 그만큼 관대한 것인지, 아니면 드러난 사실과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인지 여전히 아쉽습니다.
하이바라아이
17/03/10 14:56
수정 아이콘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분석에 대한 논문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가지 원인들이 제각각의 비중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분석이 쉽지가 않죠. 각각의 요소가 참사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대한 판단 또한 저마다 다르곤 했고요.
저도 세월호 참사에서 대통령 요인보다는 선장, 해경의 초기 대응과 같은 요인에 보다 큰 점수를 부여할 겁니다만 대통령이 인과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까지 보기는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초기부터 재난상황을 적극 통제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세월호 7시간 행적'과 대통령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죠.
물론 이러한 논거만으로 대통령에게 큰 책임을 묻기에는 뭔가 허술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소추때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같은 추상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도 하겠죠. 글쓴 분의 인과성에 대한 분석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만 결과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합니다만, 참사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적인 판단을 한 번 받아볼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부정적으로 보고있지는 않습니다.
낚시꾼
17/03/10 15:14
수정 아이콘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3101159001&code=940100
세월호 사유에 대한 보충의견 입니다.
보충의견에서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의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작의의무가 인정되지는 않기때문에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다수의견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박근혜씨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03/10 14:27
수정 아이콘
더 요약하면, "딴건 냅두고 최순실사건만으로도 파면임" 이네요.
광개토태왕
17/03/10 14:33
수정 아이콘
헌재 재판관들이 방송을 좀 아네요.
밀당의 대가......
17/03/10 14:36
수정 아이콘
좋은 정리글 감사합니다
eternity..
17/03/10 14:38
수정 아이콘
깔끔한 분석글이네요. 추천 누르고 갑니다.
17/03/10 15:15
수정 아이콘
사안이 사안인만큼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두고두고 명문으로 남을것 같더라구요
이게 선례로 남을 것이고, 이 사안으로 하여금
위법적인 부분은 당연하고, 공무 수행간 국익의 관점에서 부당한 정황이 발생하면,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느낌도 받았구요.
해당 선고문이 한 10년 전에만 나왔어도 이전 정권에서도 인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구요.
MB는 여러모로 암튼 데다네~
한달살이
17/03/10 15:27
수정 아이콘
추후에 이 분석글을 다시 여러번 볼 의향이 있습니다.
분석글도 순서대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시간을 옆에 적어 두는 수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움 필요하시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하이바라아이
17/03/10 15:5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시간표기는 본문의 이 부분이 선고영상의 어느시점에서 나오는지 분, 초단위의 표기를 부탁하시는건가요? 기준이 될 선고영상을 링크로 남겨주시면 오늘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달살이
17/03/10 16:52
수정 아이콘
https://cdn.pgr21.com/pb/pb.php?id=freedom&no=71032

아래 선고전문에 대한 글에 영상이 바로 있네요. 귀찮으실수 있으니 초단위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죠.
고맙습니다.

탄핵되서 너무 기쁩니다.
하이바라아이
17/03/10 18:50
수정 아이콘
1.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3:00 ~ 7:43)

2.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43 ~ 20:45)
-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7:58 ~ 9:03)
-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9:03 ~ 9:55)
-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여부 및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여부 (9:55 ~ 12:17)
- 피청구인의 최서원 국정개입 허용 및 권한남용 여부 (12:17 ~ 20:45)
a. 사실관계 인정 (12:17 ~ 16:40)
b. 피청구인의 행위의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 (16:40 ~ 18:00)
c.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 (18:00 ~ 20:45)

3. 주문 (20:45 ~ 20:52)

4. 보충의견 (20:52 ~ 21:39)


큰 단위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구분이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수정을 좀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달살이
17/03/13 09:11
수정 아이콘
고맙습니다.
이 짐승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17/03/10 22:51
수정 아이콘
보기좋게 정리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넷상에 정성스레 적는 글도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적는 글들이 너무 많아 짜증나는 와중에 오랜만에 좋은 글을 읽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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